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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촌수(寸數) 따지는 법

     촌수는 다른말로 친등(親等)이라고도 한다(민법 985조 1항 ·1000조 2항). 촌수의 본래의 뜻은 손의 마디라는 뜻이다. 촌수가 적으면 많은 것보다 근친임을 의미하며, 또 촌자(寸字)는 친족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숙부를 3촌, 종형제(從兄弟)를 4촌이라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직계 혈족에 관하여는 촌수로서 대칭(代稱)하지 않는 것이 관습이다. 촌수를 계산하여 친족간의 원근을 측정하는 입법주의를 세대친등제(世代親等制)라 한다.

    【촌수계산법】 직계친족간에는 세대수를 계산하여 촌수를 산정하고, 방계친족간에는 최근친인 공동시조(共同始祖)에서 각자에 이르는 세수(世數)를 각각 계산하여 그 합계를 친족상호간의 촌수로 한다. 민법의 촌수계산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로써 촌수를 정한다(770조 1항). ②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同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770조 2항). ③ 인척(姻戚)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771조). ④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간의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772조 1항). ⑤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772조 2항).

    * 직계: 조부·부·자·손과 같이 조부로부터 손자에로 곧바로 이어나가는 관계

    * 방계 : 형제·조카 등과 같이 공통의 조상을 통하여 갈라지는 관계

     

     

     

    남자 (直系)

     





    현조부
    (玄祖父)


     


     


     


     


     


     


     


     


     


     




        ├─────────────────────────────┐




     


     


    6촌




    고조부
    (高祖父)


     


    종고조
    (從高祖)




        ├──────────────────────┐


    |




     


     


    5촌


     


    7촌




    증조부
    (曾祖父)


     


    종증조
    (從曾祖)


     


    재종증조
    (再從曾祖)




        ├───────────────┐


     |


     


    |




     


     


    4촌


     


    6촌


     


    8촌




    조부
    (祖父)


     


    종조
    (從祖)


     


    재종조
    (再從祖)


     


    3종조
    (三從祖)




        ├─────────┐


     |


     


     |


     


    |




     


     


    3촌


     


    5촌


     


    7촌


     


    9촌





    (父)


     


    백숙부
    (伯叔父)


     


    종백숙부
    (從伯叔父)


     


    재종백숙부
    (再從伯叔父)


     


    3종백숙부
    (三從伯叔父)




        ├────┐


     |


     


     |


     


     |


     


    |




     


     


    2촌


     


    4촌


     


    6촌


     


    8촌


     


    10촌





    (己)


     


    형,제
    (兄,弟)


     


    종형제
    (從兄弟)


     


    재종형제
    (再從兄弟)


     


    3종형제
    (三從兄弟)


     


    4종형제
    (四從兄弟)




    |


     


     |


     


     |


     


     |


     


     |


     


    |




     


     


    3촌


     


    5촌


     


    7촌


     


    9촌


     


    11촌




    아들
    (子)


     



    (姪)


     


    종질
    (從姪)


     


    재종질
    (再從姪)


     


    3종질
    (三從姪)


     


    4종질
    (四從姪)




    |


     


     |


     


     |


     


     |


     


     |


     


     




     


     


    4촌


     


    6촌


     


    8촌


     


    10촌


     


     




    손자
    (孫)


     


    종손
    (從孫)


     


    재종손
    (從孫)


     


    3종손
    (三從孫)


     


    4종손
    (四從孫)





     

     

    여자 (內從間, 고모계)






    고조
    (高祖)


     


     


     


     


     


     


     


     




       ├────────────────────┐




     


     


    5촌




    증조
    (曾祖)


     


    증대고모
    (曾大姑母)




       ├──────────────────┐


    |  




     


     


    4촌


     


    6촌





    (祖)


     


    대고모
    (大姑母)


     


    내재종조
    (內再從祖)




       ├───────────┐


    |  


     


    |  




     


     


    3촌


     


    5촌


     


    7촌





    (父)


     


    고모
    (姑母)


     


    내종숙
    (內從叔)


     


    내재종숙
    (內再從叔)




       ├─────┐


    |


     


    |  


     


    |  




     


     


    2촌


     


    4촌


     


    6촌


     


    8촌





    (己)


     


    자매
    (姉妹)


     


    내종형제
    (內從兄弟)


     


    내재종형제
    (內再從兄弟)


     


    내3종형제
    (內三從兄弟)




    |


     


      |


     


    |


     


    |  


     


    |  




     


     


    3촌


     


    5촌


     


    7촌


     


    9촌





    (女)


     


    생질
    (甥姪)


     


    내종질
    (內從姪)


     


    내재종질
    (內再從姪)


     


    내3종질
    (內三從姪)




    |


     


      |


     


    |


     


    |  


     


    |  




     


     


    4촌


     


    6촌


     


    8촌


     


    10촌




    손녀
    (孫女)


     


    이손
    (離孫)


     


    내재종손
    (內再從孫)


     


    내3종손
    (內三從孫)


     


    내4종손
    (內四從孫)





     

     

    외가 (外從間)



     







     


     


     


     


     


     


     




     


    외고조
    (外高祖)


     


     


     


     


     


     




     


       ├───────────────────┐




     


     


     


    5촌




     


    외증조
    (外曾祖)


     


    외종증조
    (外從曾祖)




     


       ├────────────┐


      |




     


     


     


    4촌


     


    6촌




     


    외조
    (外祖)


     


    외종조
    (外從祖)


     


    외재종조
    (外再從祖)




        ┌────┼─────┐


      |


     


      |




    3촌


     


     


     


    3촌


     


    5촌


     


    7촌




    이모
    (姨母)


     



    (母)


     


    외숙
    (外叔)


     


    외종숙
    (外從叔)


     


    외재종숙
    (外再從叔)




    |


     


    |  


     


    |


     


      |


     


      |




    4촌


     


     


     


    4촌


     


    6촌


     


    8촌




    이종형제
    (姨母)


     



    (己)


     


    외종형제
    (外從兄弟)


     


    외재종형제
    (外再從兄弟)


     


    외3종형제
    (外三從兄弟)




    |

    작성자최고관리자 시간 02-03 조회 2279
  • 족보(族譜) 보는 법





    1


    파의 이름이다.  파의 명칭은 대부분 파조(派祖)의  관작명, 시호, 아호(雅號)등을 따서 붙이게 마련이다.  이 예시에서는 파조 자전(子詮)이 사과(司果) 벼슬을 지낸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사과공파'라 한 것이다.  이 파를 찾으려면 족보 계보도(系譜圖)외에 세계도(世系圖)를 보아야 한다.  세계도에는 대략 분파 계도를 그려놓고 무슨 파는 몇 권 몇 쪽에 있다고 표시되어 있다.  이 표시를 과거에는 천자문(千字文)의 순서대로  한 장에 한 장씩 붙였는데 요즘은 대개 숫자 순으로 쓰고 있다.
     




    2


    열(悅)을 기두(起頭)라 한다.  오른쪽의 작은 글씨는 열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표시 한 것이다. 그 옆에  큰 글씨로 쓰여져 있는 사첩(四疊)은 가로로 네 번 바뀌었다는 뜻이다. 
     




    3


    18은 열의 상계, 즉 자전이 18쪽에 있다는 표시다.  몇 권이라는 표시가 따로 없는 것은 그 책의 18쪽이라는 뜻이다. 
     




    4


    20세는 시조 또는 1세조로부터의 세수를 표시한 것이다. 
     




    5


    보명(譜名) 또는 관명(冠名)이라 한다. 
     




    6


    양자(養子)의 생부(生父)를 나타낸 것이다. 
     




    7


    누구에게 양자를 갔다는 표시이다. 이를 출계(出系)라고 한다.
     




    8


    자(字)와 관직을 기록한 것이다.  호(號)가 있을 경우는 자 다음에 호를 기록하고 다음에 관직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9


    출생 연대이다. 요즘은 서기와 간지(干支)를 함께 쓰고 있다. 
     




    10


    생전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다. 
     




    11


    사망한 연대와 사망한 나이이다. 
     




    12


    배우자의 성, 본관, 부친, 조부와 증조의 이름 및 관직이다. 
     




    13


    배우자의 외조부의 성과 본관, 이름, 맨 끝으로 묘소의 소재지이다. 
     




    14


    교(嶠)의 하계(下界),  즉 아들 이하는 1294쪽에 나타나 있다는 표시이다.  이럴 경우 1294쪽을 보면 '교'가 기두로 되어 계속된다. 
     




    15


    둘째 아들이다. 
     




    16


    셋째 아들이다. 
     




    17


    출가한 딸의 배우자,  즉 사위의 성명이다.
     




    18


    사위의 본관과 사위의 아들,  즉 외손자의 이름이다. 





    작성자최고관리자 시간 02-03 조회 2221
  • 족보(族譜) 보는 법(기본)





    첫째


    족보를 보려면 우선 '나(자신)'이 어느 파에 속해 있는 지를 알아야 한다. 만약 파를 알지 못한다면 조상이 어느 지역에 살았고, 그 지방에 어떤파가 살았던가를 알아야 한다.  




    둘째


    시조로부터 몇 세(世)인지를 알아야 한다. 족보로는 가로로 단을 나누어서 같은 세대에 속하는 혈손을 같은 단에 가로로 배열하였으므로 자기 세의 단만 보면 된다. 세수를 모른다면 항렬자로 세수를 헤아려야 한다.




    셋째


    항렬자와 족보에 기록된 이름(譜名)을 알아야 한다. 예로부터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나 호적에 올린 이름에는 항렬자를 넣지 않았더라도 족보에 실을 때는 반드시 항렬자를 넣은 이름을 기재했으므로 이를 알아야 한다.





    작성자최고관리자 시간 02-03 조회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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