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역,점,기타

게시물 검색
전체 19건 1 페이지
  • 자본론18
    공장 법의 조항을 반대하는 영국 표백업자들의 항의에서 바로 이 플라톤적 관념을 보게 된다. 그들은 사업을 노동자들의 편의에 맞출 수는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천의 보풀태우기 .세척. 표백. 다림질. 윤내기. 염색 등 각종 작업 중 그 어느 하나도 손상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일정한 순간에 중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전체 노동자에게 동일한 식사시간을 강제하는 것은 때로는 미완성 작업으로 말미암아 귀중한 상품을 손상시킬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 " 플라톤주의는 다음에 어디에서 발견될 것인가!) [그의 특징적인 부르주아적 본능 때문에 이미 작업장 안의 분업에 더욱 접근하고 있는] 크세노폰(Xenophon)(주석 58: 크세노폰(Xenophon)은 페르시아왕의 식탁으로부터 음식물을 받는 것은 영광일 뿐 아니라, 그 음식은 다른 음식보다 더 맛이 있다고 말한다 " 그리고 이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대도시에서는 다른 모든 기술이 특별히 발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왕의 음식도 독특한 방식으로 조리되기 때문이다. 소도시에서는 동일한 사람이 침대. 문짝. 쟁기. 책상을 만든다. 또 그는 가끔 집도 지어서 판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고객만 있으면 만족한다. 그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는 도저히 없다. 그러나 대도시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구매자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는 단 하나의 수공업으로 충분하다. 심지어 하나의 수공업 전체도 필요 없고 어떤 사람은 남자용 구두만을 만들고 다른 사람은 여자용 구두만을 만든다. 가끔 어떤 사람은 구두를 꿰매는 일만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재단하는 일만으로 살아간다. 또 어떤 사람은 천을 재단하는 일만을 하고 다른 사람은 천조각을 꿰매는 일만을 한다. 가장 단순한 한 가지 일만을 하는 사람이 그 일을 가장 잘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요리술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다"(크세노폰, ?시로페디아?, Vlll, 제2장). 크세노폰은 분업의 정도가 시장의 크기에 의존한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오로지 사용가치의 질적 향상(質的 向上)을 강조하고 있다.)도 채택하고 있다. 플라톤의 ?공화국(共和國)?이 분업을 국가의 형성원리로 간주하고 있는 한, 이집트의 신분제도의 아테네인적 이상화(理想化)에 지나지 않았다. 이집트는 플라톤과 동시대인인 다른 저술가들[예: 이소크라테스(Isocrates)(주석 59: "그"(부시리스)"는 모든 사람을 각각 특수한 신분으로 나누어....동일한 사람은 항상 동일한 직업에 종사할 것을 명령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직업을 변경하는 사람은 어떤 직업에도 숙달하지 못하지만, 항상 동일한 직업에만 종사하는 사람은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수행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기술과 수공업에 관해서는, 이집트 사람들은 거장(巨匠)이 서투른 사람을 능가하는 정도 이상으로 그들의 경쟁자들을 능가했으며, 또한 군주제나 기타 국가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고안해 낸 제도는 너무나 훌륭해, 이 문제를 취급한 유명한 철학자들이 이집트의 국가제도를 다른 어느 나라의 것보다 찬양했다"(이소크라테스, ?부시리스?, 제8장).])에게 산업상의 모범국으로 간주되었으며, 로마제국시대의 그리스인들에게도 그러했다.(주석 60: 시쿨루스(Diodorus Siculus), ?역사문고?, 제1부.)
    진정한 매뉴팩쳐시대[즉, 매뉴팩쳐가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지배적인 형태인 시대]에는 매뉴팩쳐 특유의 경향들의 완전한 발전은 여러가지 장애에 부닥친다. 비록 매뉴팩쳐는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노동자들을 숙련노동자와 미숙련노동자로 간단히 구분해 그들을 등급구조(等級構造)에 잡아넣지만, 숙련노동자의 압도적인 우세로 말미암아 미숙련노동자의 수는 여전히 매우 제한되어 있다. 비록 매뉴팩쳐는 여러 가지 부분작업들을 살아 있는 노동도구들{노동자들}의 성숙. 힘. 발전의 다양한 정도에 적응시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부녀자와 아동에 대한 착취의 길을 개척하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경향은 관습과 성인 남자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쳐 대체로 좌절된다. 비록 수공업의 분할(分割)은 노동자의 육성비를 저하시키며 따라서 그의 가치를 저하시키지만, 비교적 어려운 부분노동은 여전히 긴 수련기간을 필요로 하며, 또 그것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노동자들은 그것을 열렬히 고집한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7년간의 수련기간을 규정한 도제법(徒弟法)이 매뉴팩쳐시대의 말기까지 완전한 효력을 유지했으며, 그것이 완전히 폐지된 것은 대공업의 출현 이후였다. 수공업적 숙련은 여전히 매뉴팩쳐의 토대며, 매뉴팩쳐의 메커니즘 전체가 [노동자 자신들로부터 독립된] 그 어떤 객관적 골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본은 끊임없이 노동자의 불복종행위(不服從行爲:insubordination)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어(Ure)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간성이 가지고 있는 결함 때문에, 노동자는 숙련되면 될수록 한층 더 제멋대로 되고 다루 기 어렵게 되며, 그리고 당연히 기계적 체계의 부품으로 잘 맞지 않게 된다....그는 전체 메커니 즘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된다. "(주석 61: 유어, ?공장철학“, p. 20.)

    그러므로 매뉴팩쳐시대 전체를 통해 노동자의 규율부족(規律不足)에 대한 불평이 그치지 않는다. (주석 62: 이것은 프랑스보다는 영국에, 그리고 네덜란드보다는 프랑스에 훨씬 더 잘 들어맞는다.)
    비록 이 불평에 관한 당시의 저술가들의 증언이 없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간단한 두 가지 사실은 수많은 책 이상으로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한 가지 사실은, 16세기부터 대공업시대에 이르기까지 자본은 매뉴팩쳐 노동자들의 이용가능한 노동시간 전체를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매뉴팩쳐는 노동자들의 이동(移動)에 따라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그 소재지를 바꿈으로써 수명이 짧았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해서든 질서(秩序)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자주 인용했던] ?산업 및 상업에 관한 연구?의 저자는 1770년에 호소했다. 그로부터 66년이 지난 뒤 유어는, '질서'는 '분업의 스콜라적 도그마'에 입각한 매뉴팩쳐에서는 결여되고 있었으나, 이제 "아크라이트(Arkwright)가 질서를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매뉴팩쳐는 사회의 생산 전체를 완전히 장악할 수도 없었고 사회의 생산을 근본적으로 변혁할 수도 없었다. 매뉴팩처는 도시의 수공업과 농촌의 가내공업이라는 광범한 기반 위에 우뚝 선 인위적인 경제조직이었다. 매뉴팩처가 일정한 발전단계에 이르자, 매뉴팩쳐 자신의 협소한
    기술적 토대는 매뉴팩쳐 자신에 의해 만들어진 생산상의 여러 가지 필요{예: 대량생산}와 모순되게 되었다.
    매뉴팩쳐의 가장 완전한 성과 중의 하나는 노동도구 그 자체[특히 이미 사용하고 있던 복잡한 기계적 장치]를 생산하는 작업장이었다. 유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기계공장은 수많은 단계의 분업을 보여주었다. 절단기. 착공기. 선반은 각각 숙련등급(熟練等 級)에 따라 편성된 노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

    매뉴팩쳐적 분업의 성과인 이 작업장은 이번에는 기계를 생산했다. 기계는 수공업적 노동자가 사회적 생산의 규제원리로 역할하는 것을 철폐한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노동자를 일정한 부분적 기능에 일생 동안 얽매어 두는 기술적 이유가 사라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의 규제원리가] 자본의 지배에 가한 장애물들도 소멸되어 버린다. {노동이 자본에 형식적으로 포섭되었던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포섭된다}.

    [역자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석사
    런던대학교 경제학 석사. 박사
    한신대학교 부교수
    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저서]
    “마르크스. 슘페터. 케인즈?(중앙신서, 1904)
    “경제변동론? (비봉출판사, 1986)
    “정치경제학원론? (한길사, 1988)
    “자본론 연구I" (한길사, 1988)
    “정치경제학 에세이?(새날, 1991)
    “정치경제학 특강“ (새날, 1993)
    “21세기 정치경제학”(새날, 1998)
    “알기 쉬운 정치경제학?(서울대출판부, 2001)

    [역서]
    “국부론? (동아출판사. 1992)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동아출판사, 1993)
    “금융자본? (새날, 1994)



    자 본 론 -정치경제학 비판- 제I권 자본의 생산과정 (상)

    1989년 3월 10일 초 판 발행
    1991년 11월 5일 개역판 발행
    2001년 11월 15일 제2개역판 발행
    2003년 6월 30일 제2개역판 3쇄발행
    역 자 김수행
    발행자 박기봉
    발행처 비봉출판사 / 마포구 합정동 419-13 합정하이빌 102호
    전 화 3142-6551~5 / Fax 3142-6556
    E-mail beebooks@hitel..net / bbongbooks@hanmail..net
    등록번호 2-301 (1980. 5. 23)
    ISBN 89 - 376- 0017 - x 13320
    89 - 376 - 0015 - 3 (전5권)
    정가 20,000원…
    작성자최고관리자 시간 12-07 조회 1874
  • 자본론17
    이 첫째 단계에서 각종 부분노동자들이 작업을 하는데, 그것은 마지막 단계[즉, 건조로에서 유리병을 끄집어내고, 그들을 품종별로 분류하고, 포장하는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두 단계의 중간에 진정한 유리병제조, 즉 유동상태의 유리액의 조작단계가 있다. 유리로(爐)의 아궁이마다 한 집단의 노동자('구멍'이라고 부른다)가 작업을 하는데, 이들은 1명의 병제조공 또는 마무리공과 1명의 취공(吹工: blower), 1명의 모음공, 1명의 쌓음공 또는 닦음공과 1명의 운반공으로 이루어진다. 이 5명의 부분노동자들은 단일노동유기체의 다섯 개의 특수한 기관이며, 이 노동유기체는 하나의 통일체(統一體)로서만, 따라서 오직 다섯 사람의 직접적 협업(協業)에 의해서만 활동할 수 있다. 이 노동유기체는 그 다섯 개의 기관 중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마비되어 버린다. 그러나 하나의 유리 로(爐)에는 몇 개의 아궁이(영국에서는 4개 내지 6개가 있는데, 그 각각의 아궁이마다 액체상태의 유리가 들어 있는 내화(耐火)도 가니가 묻혀 있고, 각 아궁이마다 5명으로 이루어진 노동자 집단이 일하고 있다. 이때 각 집단의 편성은 분업(分業)에 의거하고 있으나 서로 다른 집단들 사이의 관계는 단순협업(單純協業)으로서 생산수단의 하나인 유리로를 공동사용에 의해 더 경제적으로 이음하고 있다. 이와같은 유리로 하나와 그에 부속되어 있는 4-6개의 노동자 집단이 하나의 유리 제조장을 구성하는데, 유리 매뉴팩쳐는 몇 개의 이러한 제조장과 준비단계 및 마지막 단계를 위한 설비와 노동자를 포괄하고 있다.
    끝으로, 매뉴팩쳐가 일부는 각종 수공업의 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매뉴팩쳐의 결합으로 발전해 가기도 한다. 예컨대 영국의 대규모 유리공장들은 내화도가니를 자체에서 제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도가니의 품질 여하에 파라 생산과정의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매뉴팩쳐가 생산물을 생산하는 매뉴팩처와 결합되어 있다. 다른 한편, 생산물을 생산하는 매뉴팩쳐는 그 생산물 자체를 다시 원료로 쓰는 다른 매뉴팩쳐 또는 그 생산물을 자기의 생산물과 혼합시키는 다른 매뉴팩쳐와 결합할 수도 있다. 예컨대 납유리 매뉴팩쳐는 유리 가공 매뉴팩쳐 및 황동주조(黃銅鑄造) 매뉴팩쳐와 결합하는 일이 있는데, 황동은 여러 가지 유리제품의 금속장식에 필요하다. 이와 같이 결합된 각종 매뉴팩처는 하나의 전체 매뉴팩쳐의 다소 분리된 부문들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그 각각은 자기 고유의 분업을 가진 독립된 생산과정이다. 매뉴팩쳐의 결합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결합은 그 자체의 토
    대 위에서는 완벽한 기술적 통일성을 달성할 수 없다. 이 통일성은 매뉴팩쳐가 기계에 의한 생산으로 전환될 때 비로소 발생한다.
    매뉴팩쳐 시대의 초기에,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의 단축이라는 원칙(주석 16: 이것은 특히 페티, 벨러즈(John Bellers), 야런튼(Andrew Yarranton), ?영국에 대한 동인도 무역의 이익?의 익명의 저자, 그리고 반더린트로부터 볼 수 있다.)이 의식적으로 공식화되고 표명되었다. 그리고 기계의 사용도, 특히 거대한 힘이 요구되며 대규모로 수행해야 하는 단순한 초보과정을 위해,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예컨대 초기의 제지 매뉴팩쳐에서는 넝마의 분쇄(粉碎: tearing-up)가 제지용 분쇄기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야금업에서는 광석을 분쇄하는 일이 쇄광기(碎鑛機: stamping-mill]에 의해 수행되었다.(주석 17: 16세기 말 무렵에도 아직 프랑스에서는 광석을 분쇄하며 세광하는 데 절구와 체가 사용되고 있었다.) 로마제국은 물레방아의 형태로 모든 기계의 초보적인 형태를 물려주었다.(주석 18: 기계발전의 전체 역사는 제분기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국에서는 지금도 공장을 mill[물방앗간]이라고 부른다. 1810년대의 독일의 기술서적들을 보면 muhle(水車)라는 용어가 자연력에 의해 움직이는 모든 기계에 대해서 뿐 아니라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는 모든 공장에 대해서까지 사용되고 있다.) 수공업 시대는 나침반. 화약. 인쇄술. 자동식 시계와 같은 위대한 발명을 남겼다. 그러나 대체로 기계는 분업과 대비할 때 부차적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애덤 스미스를 보면 잘 알 수 있다.(주석 19: 이 책의 제4권{잉여가치학설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되겠지만, 애덤 스미스는 분업에 관해 단 하나의 새로운 명제(命題)도 내놓지 못했다. 그러나 그를 매뉴팩쳐 시대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로 특징짓는 것은 그가 분업을 특히 강조한 점 때문이다. 그가 기계에 부여한 종속적 역할은 대공업의 초기에는 로더데일(Lauderdale)의 반박을, 그리고 더 나중의 시기에는 유어(Ure)의 반박을 불러일으켰다. 애덤 스미스는 또한 도구(道具)의 분화[이것에는 매뉴팩쳐의 부분노동자들 자신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를 기계(機械)의 발명과 혼동하고 있다. 기계의 발명에서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학자, 장인(master) 심지어는 농민들(예: Brindley)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17세기에 간헐적으로 나타난 기계의 사용이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 것은, 그것이 그 당시의 위대한 수학자들에게 근대적 역학(力學)의 창조를 위한 실질적인 토대와 자극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매뉴팩쳐 시대 특유의 기계는 바로 수많은 부분노동자(部分勞動者)들의 결합에 의해 형성되는 집단적 노동자(集團的 勞動者) 자신이다. {매뉴팩쳐 이전에는} 노동과정에서 한 상품의 생산자가 차례차례로 수행하는 각종 작업들은 그 생산자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한 작업에서는 더 많은 힘을, 다른 작업에서는 더 많은 주의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이러한 모든 자질을 같은 정도로 갖추지는 못했다. {이제} 각종 작업이 분리되고 독립되고 고립된 뒤, 노동자들은 자기의 뛰어난 자질에 따라 구분되고 분류되고 편성된다. 만약 노동자들의 타고난 재능이 분업의 토대라고 한다면, 매뉴팩쳐는, 일단 도입된 뒤에는, 일면적이고 특수한 기능에만 적합한 새로운 능력(노동자의 능력)을 발전시킨다. 집단적 노동자는 이제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질을 같은 정도로 우수하게 구비하게 되며, 그리고 집단적 노동자는 자기의 모든 기관[개별 노동자나 노동자의 집단]을 오직 그 기관의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만 사용함으로써 그 자질을 가장 경제적으로 지출한다.(주석 20: "작업을 [각각 다른 정도의 숙련과 힘이 요구되는] 다수의 서로 다른 과정으로 분할함으로써, 매뉴팩쳐 경영자는 각각의 과정에 필요한 정확한 양의 힘과 숙련을 구입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작업 전체가 한 사람의 노동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면, 노동자는 가장 섬세한 작업을 하기에 충분한 숙련과 가장 힘든 작업을 하기에 충분한 힘을 모두 가져야 할 것이다"(배비지, 앞의 책, 제19장).) 부분노동자의 일면성(一面性)과 불완전성(不完全性)조차도 그가 집단적 노동자의 한 기관일 때는 장점으로 된다.(주석 21: 예를 들면, 어떤 근육의 비정상적 발달이나 골격의 굴절 등.) 한 가지 일만을 수행하는 습관은 부분노동자를 {결코 실수하는 일이 없는} 기관으로 만들며, 그리고 전체 메커니즘과의 관련은 그로 하여금 기계의 일부와 같은 규칙성을 가지고 일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주석 22: "어떻게 젊은이들을 꾸준히 일하도록 할 수 있는가?"라는 한 조사위원회 위원의 질문에 대해, 유리 매뉴팩쳐의 총지배인인 마샬(W. Marshall)은 다음과 같이 매우 정확하게 답변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의 일을 도저히 게을리 할 수 없다. 그들은 일단 일을 시작하면 계속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기계의 부분품과 똑같다"(?아동노동 조사위원회. 제4차 보고서?,1865년, p.247).)
    집단적 노동자가 수행하는 각종 기능에는 단순한 것과 복잡한 것, 저급(低級)의 것과 고급(高級)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구성원인 개별노동력은 상이한 정도의 훈련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각각 다른 가치(價値)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매뉴팩쳐는 동력의 등급제(等級制: hierarchy)를 발전시키며, 이것에 임금의 등급이 대응하게 된다. 개별 노동자는 한정된 기능에 일생동안 묶이고, 등급이 매겨진 각종 작업이 선천적. 후천적 능력에 따라 노동자들 사이에 할당된다.(주석 23: 유어(Ure)는 대공업에 대한 찬양에서 매뉴팩쳐 특유의 성격을 이전의 경제학자들 [이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보다도, 또는 동시대의 학자들-예컨대 배비지[그는 수학자. 기계학자로는 유어를 능가하지만 대공업을 매뉴팩쳐의 관점에서만 고찰했다]-보다도 더 날카롭게 포 착하고 있다. 유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각각의 특수작업에, 적절한 가치(價値)와 비용(費 用)의 노동자를 배치하는 것이 분업(分業)의 본질을 이룬다. " 다른 한편, 그는 이 분업을 '노 동을 상이한 개인적 능력에 적응시키는 것'이라고 묘사하며, 끝으로 전체 매뉴팩쳐 제도를 '분 업 또는 노동등급제'(勞動等級制)로, '숙련도의 차이에 따른 분업' 등으로 특징짓고 있다(유어, ?공장철학?, pp. 19-23의 여러 곳).) 그러나 어떤 생산과정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조작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러한 조작들도 이제는 [내용이 더 풍부한 활동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부터] 분리되어 특수한 개인의 배타적인 기능으로 굳어 버린다.
    이리하여 매뉴적쳐는 [그것이 장악하는 모든 업종에서]이른바 미숙련노동자(unskilled labourer)
    라는 하나의 부류[수공업은 그 성질상 이러한 부류를 엄격히 배제한다]를 만들어낸다. 매뉴팩쳐가 인간의 전반적인 노동능력의 희생 위에서 일면화된 전문성을 완벽한 경지로까지 발전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또한 미숙련노동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발전(發展)의 결여(缺如)를 하나의 전문성(專門性)으로 간주하기 시작한다. 등급제의 등급과 나란히 숙련공과 미숙런공이라는 단순한 구분이 나타난다. 미숙련공의 경우 수련비(修練費)가 없어지고, 숙련공의 경우 그들의 기능이 단순하게 된 결과 수련비가 수공업노동자의 경우에 비해 줄어든다. 어느 경우에나 노동력의 가치는 떨어진다.(주석 24: "각 수공인(手工人)은....한 가지 일만을 되풀이함으로써 자기 일을 더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되므로....더 값싼 노동자로 되었다"(유어, 같은 책, p. 19).) 물론 이 법칙의 예외는 [수공업적 경영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거나 동일한 정도로는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포괄적 기능들이 노동과정의 분할로 말미암아 생기는 경우다. [수련비의 소멸 또는 감소에 기인하는] 노동럭의 상대적(相對的)인 가치저하(價値低下)는 직접적으로 자본의 가치증식의 더 높은 정도를 가리킨다. 왜냐하면 [노동력의 재생산에 요구되는] 필요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모든 것은 잉여노동의 영역을 확대하기 때문이다.



    제 4 절 매뉴팩쳐 안의 분업과 사회 안의 분업



    우리는 첫째로 매뉴팩쳐의 기원을 고찰했고, 다음에는 그 단순한 요소들[즉, 부분노동자와 그의 도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전체 메커니즘을 고찰했다. 이제는 매뉴팩쳐 안의 분업과 [모든 상품생산의 토대를 형성하는] 사회 안의 분업 사이의 관계를 간단히 고찰하려 한다.
    만약 우리가 노동 그 자체만을 염두에 둔다면, 농업. 공업 등과 같은 주요부문(主要部門)들로의 생산의 분할을 일반적(general) 분업, 그리고 이들 생산부문의 종(種)이나 아종(亞種)으로의 분할을 특수한(particular) 분업, 그리고 하나의 작업장 안의 분업을 개별적(individual) 분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주석 25: “분업에는 매우 다종다양한 직업의 구분으로부터 시작해서, 매뉴팩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하나의 생산물의 완성을 많은 노동자가 분담하는 것까지 있다"(슈토르히[Storch], ?정치경제학강의?, 파리판, 제1권, p. 173). "우리는 일정한 정도의 문명에 도달한 국민들 사이에서 세종류의 분업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 분업이라고 부르는 첫째 종류는 생산자가 농업생산자. 공업생산자. 상인으로 분할되는 것인데, 이것은 국민의 노동의 3개 주요부문에 대응한다. 특수한 분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둘째 종류는 각 노동부문이 종(種:species)으로 분할되는 것이다....끝으로 제3의 분업은 작업의 분할 또는 진정한 분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개별 수공 업 또는 직업 안에서 일어나며....대다수의 매뉴팩쳐와 작업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스카 르베크[Skarbek], ?사회적 부의 이론”, pp. 84-85).)
    사회 안의 분업과 그에 대응해 개인이 특수한 직업에 속박되는 것은 두 개의 전혀 다른 출발점으로부터 발전하는데, 후자의 출발점은 또한 매뉴팩쳐 안의 분업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한 가족(주석 26: {엥겔스: 인류의 원시상태에 관한 그 뒤의 매우 근본적인 연구에 의해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즉, 본래 가족(家族)이 종족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종족(種族) 이 혈연관계에 입각한 인간집단의 본원적인 자연발생적 형태였으며, 그리하여 종족의 결속이 느슨해지기 시작한 이후에 비로소 여러 가지 가족형태가 발전했다.}) 안에서 그리고 더욱 발전해 한 종족 안에서 성과 연령의 차이로 말미암아[즉, 순전히 생리적인 토대 위에서] 자연발생적인 분업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분업은 공동체의 확대, 인구의 증가 그리고 특히 서로 다른 종족 사이의 충돌과 한 종족에 의한 다른 종족의 예속화(隸屬化)와 더불어 확대해 간다. 다른 한편으로, 앞에서{제2장 '교환과정'} 지적한 바와 같이, 생산물의 교환(交煥)은 서로 다른 가족들이나 종족들이나 공동체들이 상호접촉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왜냐하면, 인류문명의 초기에는 독립된 단위로 상호관계를 맺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종족 등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공동체(共同體)들은 그 자연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을 발견한다. 그러므로 그 공동체들의 생산방식. 생활양식. 생산물(生産物)은 서로 다르다. 바로 이 자연발생적 차이 때문에 공동체가 서로 접촉할 때 생산물이 서로 교환(交換)되고, 따라서 이 생산물들이 점차 상품(商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교환이 생산영역들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교환은 기존의 상이한 영역들을 서로 관련맺도록 하며, 그리하여 그 상이한 영역들을 사회 전체의 총생산의 다소 상호의존적인 부문(部門)들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본래부터 상이하며 상호 독립적인] 생산영역들 사이의 교환으로부터 사회적 분업(社會的 分業: social division of labour) {사회안의 분업}이 발생한다 이와 반대로, 생리적 분업(生埋的 分業)이 출발점으로 되는 경우에는, 긴밀하게 결합된 전체의 특수한 기관들이 서로 분리되고 분할된다. 이 분해과정은 다른 공동체와의 상품교환으로부터 큰 자극을 받는다. 그 뒤 이 기관들은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을 획득하게 되며, 각종 작업들을 연결하는 유일한 유대관계는 상품으로서의 생산물의 교환이다. 한 경우에는 이전에 독립적이었던 것이 의존적으로 되며, 다른 경우에는 이전에 의존적이었던 것이 독립적으로 된다.
    [일정한 발전수준에 도달한, 그리고 상품의 교환을 통해 발생한] 모든 분업의 토대는 도시(都市)와 농촌(農村)의 분리이다.(주석 27: 제임스 스튜어트(J. Sreuart)는 이 점을 가장 잘 설명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보다 10년이나 먼저 출판된 그의 저작이 현재에도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부터 알 수 있다. 즉 인구에 관한 맬더스의 저작의 초판은, 그 순전히 연설투의 부분을 제외한다면, 목사 월리스(Robert Wallace) 및 타운젠드(Joseph Townsend)로부터 표절했을 뿐 아니라 스튜어트로부터 표절했다는 것을 맬더스의 숭배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의 경제사(經濟史) 전체는 이 대립(對立)의 운동으로 요약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에 대해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동시적으로 고용되는 노동자의 일정한 수가 매뉴팩쳐 안의 분업을 위한 물질적 전제조건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구의 크기와 밀도(密度: density)[이것은 하나의 작업장으로 노동자들이 밀집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사회 안의 분업을 위한 전제조건이다.(주석 28: "사회적 교류를 위해 그리고 노동생산물을 증대시킬 힘의 결합을 위해 필요한 일정한 인구밀도가 있다"(제임스 밀[James Mill], ?정치경제학원리?, 런던, 1821년, p. 50). "노동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의 생산력은 그 증가에다 분업의 효과가 곱해진 복비례(複比例)로 증가한다"(호지스킨, ?대중경제학?, pp. 125 -126).) 그러나 이 밀도라는 것은 다소 상대적인 것이다. 인구는 비교적 희박하나 발전한 교통수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인구는 더 많으나 교통수단이 발전하지 못한 나라에 비해 인구밀도가 더 높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컨대 미국 북부의 주들은 인도에 비해 인구밀도가 더 높다.(주석 29: 1861년 이후 면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결과 동인도의 인구가 조밀한 몇몇 지방에서는 면화 의 생산이 쌀생산의 희생 위에서 확장되었다. 때문에 국지적(局地的)인 기관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교통수단의 부족[따라서 물질적인 연결망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한 지방의 쌀생산 부 족을 다른 지방으로부터의 반입(搬入)에 의해 보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네덜란드 에서는 방추의 제조가 17세기에 벌써 하나의 특수한 산업부문으로 되었다.
    상품생산과 상품유통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일반적 전제이므로, 매뉴팩쳐 안의 분업은 사회 안의 분업이 이미 일정한 정도로 발전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또한 거꾸로 매뉴팩쳐 안의 분업은 사회적 분업에 반작용해서 그것을 발전시키며 증가시킨다. 노동도구의 분화에 따라 이 도구를 생산하는 산업들도 더욱 더 분화(分化)된다.(주석 30: 그리하여 네덜란드에서는 방추의 제조가 17세기에 벌써 하나의 특수한 산업 부문으로 되었다.) 이때까지는 동일한 생산자가 본업(本業) 또는 부업(副業)이라는 형태로 함께 경영해 오던 업종들은, 매뉴팩쳐적 경영에 의해 장악되면, 즉시 분리되고 독립한다. 매뉴팩쳐적 경영이 어떤 상품의 하나의 특수한 생산단계를 장악하게 되면, 그 상품의 다른 생산단계들은 각각 독립 산업으로 전환된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제품이 다수의 부품이 조립되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부분작업 그 자체가 다시 독자적인 수공업으로 독립할 수도 있다. 매뉴팩쳐 안의 분업을 더욱 완전하게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생산부문이 그 원료의 차이에 따라, 또는 동일한 원료가 취하는 형태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수많은 매뉴팩쳐[부분적으로는 전혀 새로운 매뉴팩쳐]로 분할된다. 그리하여 벌써 18세기 전반에 프랑스에서만도 100종 이상의 견직물이 생산되었고, 또 예컨대 아비뇽에서는 "모든 도제(徒弟)들은 각각 한 종류의 제조에만 전념해야 하며 여러 가지 직물의 제조방법을 동시에 배우려 해서는 안 된다“고 법적으로 규정했다. 특정의 생산부문을 국내의 특정지역에 고착시키는 지역적 분업(地域的 分業)은 자연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매뉴팩쳐적 경영에 의해 새로운 자극을 받는다.(주석 31: "영국의 양모 매뉴팩쳐는 각각 특정 지역에 적합한 몇 개 부분 또는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지역에서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 그 부분만이 제조되고 있지 않은가? 예컨대 세포(細布: fine cloth)는 서머셋셔에서, 조포(粗布: coarse cloth)는 요크셔에서, 폭에 넓은 천은 엑서터에서, 견모교직(絹毛交織:serge)는 서드베리에서, 크레이프(crape) 천은 노리지에서, 교직물(交織物)은 켄달에서, 모포는 휘트니에서 생산되는 것 등과 같다"(버클리[Berkeley], "질문자?1750년, 제520절).) [매뉴팩쳐 시대가 존재하게 되는 일반적 조건의 일부를 형성하는] 세계시장의 확대와 식민제도는 사회 안의 분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분업이 사회의 경제영역뿐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을 장악하며, 그리고 분업이 도처에서 한 인간으로 하여금 다른 모든 능력을 희생시키면서 단 한 가지의 능력만을 발전시키도록 하는 점에 대해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다. 다만 후자의 사실은 이미 애덤 스미스의 스승인 퍼거슨으로 하여금 ”우리는 노예들로만 이루어진 국민이며, 우리 가운데 자유로운 인간은 하나도 없다"(주석 32: 퍼거슨(A. Ferguson), “시민사회사” 에딘버러, 1767년 제4부, 제2편, p. 285.)고 외치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 안의 분업과 작업장 안의 분업은, 비록 그들 사이에 수많은 유사점(類似點)과 관련이 있기는 하나, 정도에서뿐 아니라 본질(本質)에서도 서로 다르다. 유사점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하나의 내적 유대에 의해 여러 가지 업종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이다. 예컨대 목축업자는 날가죽을 생산하며, 피혁업자는 그것을 가죽으로 전환시키며, 제화업자는 그것을 구두로 전환시킨다. 이 경우 각자의 생산물은 완성품(完成品)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단계에 불과하며, 이 마지막의 완성품은 부분노동들의 결합생산물(結合生産物)이다. 그외에도 목축업자. 피혁업자. 제화업자에게 생산수단을 제공하는 각종 산업부문이 있다. 여기에서, 애덤 스미스처럼, 사회적 분업과 매뉴팩쳐 안의 분업 사이의 차이는 오직 주관적이며 관찰자에게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관찰자는 매뉴팩쳐에서는 한 장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많은 작업들을 한 눈에 볼 수 있지만, 사회적 분업에서는 작업이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고 각 노동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 그 상호관계이 애매하기 때문이다.(주석 33: 스미스의 말에 의하면, 진정한 매뉴팩쳐에서는 분업(分業)이 더욱 진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소수인의 작은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소한 제조업에서는 노동자수가 적을 수밖에 없어] 작업의 각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동일한 작업장에서 관찰자가 한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다수 국민의 대규모 수요를 충족시키는 큰 제조업에서는, 작업의 각 부문이 매우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동일한 작업장으로 모을 수 없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의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보다 많은 숫자를 한번에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큰 제조업에서는 사소한 제조업에서보다 사실상 작업이 훨씬 많은 부분으로 분할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분할은 그렇게 분명하지 않고 따라서 훨씬 덜 주목받는다. "(A. 스미스, ?국부론?, 한글판, 상, 13쪽). 같은 장(글)에 있는 유명한 단락(段落),즉 "번영하는 문명국의 가장 일반적인 수공업자 또는 일용노동자의 생활용품을 관찰해 보면"(같은 책, 19쪽)으로 시작해서, 한 사람의 보통노동자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여러 생산부문이 공헌하고 있는가를 묘사하고 있는 단락은, 거의 단어 하나하나를 맨더빌(Bernard de Mandeville)이 자기의 저서 ?꿀벌들의 우화, 또는 사적 죄악과 공적 이익?에 붙인 주(註)로부 터 그대로 복사한 것이다(주가 없는 초판은 1705년에 출판되었고 주가 있는 판은 1714년에 출 판 되었다).) 그러나 목축업자와 피혁업자와 제화업자의 독립된 노동들 사이의 유대를 형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 각각의 생산물이 상품(商品)이라는 사실이다. 다른 한편, 매뉴팩쳐적 분업을 특징짓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부분노동자가 생산하는 것은 상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석 34: "우리가 개인의 노동에 대한 자연적 보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벌써 아무 것도 없다. 각 노동자는 오직 전체의 부분만을 생산하며 또 그 각 부분은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가치도 유용성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손에 쥐고 이것은 나의 생산물이다, 이것은 내가 가지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자본의 요구에 대한 노동의 방어?, 런던, 1825년 p. 25). 이 탁월한 저서의 저자는 호지스킨이다.) 상품으로 되는 것은 모든 부분노동자들의 공동생산물(共同生産物)뿐이다.(주석 35: 이와 같은 사회 안의 분업과 매뉴팩쳐 안의 분업 사이의 차이는 양키 {미국 남북전쟁 때의 북부사람}에게 실제로 설명되었다. 남북전쟁 당시 워싱턴에서 새로 고안된 세금의 하나는 '모든 공업생산물'에 부과된 6%의 소비세였다. 질문: 공업생산물이란 무엇인가? 입법자의 답: 어떤 물건이든 '만들어지면' 생산물이 되고, 판매될 준비가 되면 그것은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 많은 실례 중 하나를 들어보자. 뉴욕과 필라델피아의 매뉴팩쳐는 이전에는 우산을 그 모든 부속품과 함께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우산은 전혀 이질적인 부품들의 합성물이므로, 이 부품들은 점차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각종 업종들의 생산물로 되었다. 이제 이러한 부품 들은 독립 상품으로 우산 매뉴팩쳐에 들어오게 되었고, 우산 매뉴팩쳐는 이 상이한 부품들을 조립할 뿐이다. 양키는 이러한 종류의 제품을 '조립상품(組立商品)'이라고 불렀는데, 이 제품은 그 명칭에 어울리게 세금(稅金)도 조립했다 즉, 우산은 우선 그 부품 각각의 가격에 대한 6%의 세금을 '조립'하고, 다음에는 그 자신의 총가격에 대한 6%의 세금을 또한 '조립'한다.) 사회 안의 분업은 서로 다른 산업부문들의 생산물의 매매에 의해 매개되고 있지만, 매뉴팩쳐 안의 여러 부분노동들 사이의 관련은 여러 노동력이 동일한 자본가에게 판매되어 그에 의해 결합노동력(結合勞動力)으로 사용된다는 것에 의해 매개되고 있다. 매뉴팩쳐 안의 분업은 한 자본가의 수중에 생산수단이 집적(集積)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만, 사회 안의 분업은 서로 독립된 다수의 상품생산자 사이로 생산수단이 분산(分散)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매뉴팩쳐 안에서는 비례관계의 철칙이 일정한 수의 노동자들을 일정한 기능들에 종속시키지만, 매뉴팩쳐 밖의 사회에서는 우연과 자의(恣意)가 작용해 사회적 노동의 각종 부문들 사이에 생산자와 그들의 생산수단이 분배되는 것은 제멋대로다. 물론 여러 가지 생산영역들이 끊임없이 균형(均衡: equilibrium)을 지향하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각각의 상품생산자는 어떤 사용가치를 생산해서 일정한 사회적 욕망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며(이 욕망들의 크기는 양적으로 서로 다르지만 이 상이한 크기의 욕망들을 하나의 자연발생적 체계에 분배하는 내적 유대가 존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품의 가치법칙(價値法則)은 사회가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전체 노동시간 중 얼마만큼을 각각의 상품종류의 생산에 지출할 수 있는가를 궁극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생산영역들이 균형으로 향하는 이 끊임없는 경향은 이 균형의 끊임없는 파괴에 대한 반작용으로 작용할 뿐이다. [작업장 안의 분업이 의거하고 있는] 계획되고 규제되는 사전적 체제는 사회 안의 분업에서는 생산자들의 규제받지 않는 변덕을 통제해야 하는] 자연적인 사후적 필연성(이것은 시장가격의 변동에서 알 수 있다)으로 변한다. 매뉴팩쳐 안의 분업은 [자본가에게 속하는 전체 메커니즘의 구성원에 지나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가의 무조건적 권위를 내포하지만, 사회 안의 분업은 경쟁(競爭)이라는 권위 밖에는 [즉, 상품생산자들 상호간의 이익 대립이 자기들에게 가하는 강제 외에는] 다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독립적 상품생산자들을 서로 대립시킨다. 이것은 마치 동물계에서 '만인(萬人)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대체로 모든 종(種)의 생존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과 같다. [작업장 안의 분업, 노동자를 평생 하나의 부분작업에 묶어두는 것, 자본에 대한 노동자의 완전한 종속 등을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키는 노동조직이라고 찬양하는] 바로 그 부르주아적 의식은, 생산과정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온갖 의식적 시도를 개별 자본가의 소유권. 자유. 자율적 '독창성' 등과 같은 신성한 것에 대한 침해라고 마찬가지로 열렬히 비난하고 있다. 공장제도의 열광적인 변호자들이 사회적 노동의 일반적 조직화를 반대하면서, 그것은 사회 전체를 하나의 공장으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매우 특징적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사회적 분업에서의 무정부상태(無政府狀態)와 매뉴팩쳐적 분업에서의 독재(獨裁)가 서로 다른 것의 조건으로 되고 있으나, 이와는 반대로 [직업의 분화가 자연 발생적으로 발전해 응고되고 최후로 법률에 의해 고정된] 이전의 사회 형태에서는, 한편으로 사회의 노동이 공인(公認)된 권위적인 계획(計劃)에 따라 조직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작업장에서는 분업을 완전히 배제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작은 규모로 간헐적 우연적으로만 발전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주석 36: "일반적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있다. 즉, 권위가 사회 안의 분업을 지배하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분업은 작업장 안에서 그만큼 더 발전하며, 한 개인의 권위에 그만큼 더 종속하게 된다. 그러므로 분업의 관점에서 볼 때, 작업장 안의 권위와 사회 안의 권위는 서로 반비례한다"(마르크스, ?철학의 빈곤?, pp. 130-131).)
    예컨대 [부분적으로는 지금까지도 존속하고 있는] 인도의 매우 오래된 소공동체는 토지의 공동소유, 농업과 수공업의 직접적 결합, 그리고 고정불변의 분업에 입각하고 있는데, 이 분업은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할 때마다 주어진 계획 및 설계도로 역할한다. 이와 같은 공동체는 자급자족적(自給自足的)인 완결된 생산조직을 이루고 있는데, 그 영역은 100에이커에서 수천 에이커에 달한다. 생산물의 대부분은 공동체 자체의 직접적인 수요를 위한 것이고 상품은 아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생산은 상품교환에 의해 매개되는 인도 사회 전체의 분업과는 무관하다. 오직 생산물의 잉여(剩餘)만이 상품(商品)으로 되며, 그리고 그 잉여의 일부는 [태고적부터 현물지대의 형태로 생산물의 일정한 양을 징수해 온] 국가의 수중에서 비로소 상품(商品)으로 된다. 공동체의 형태는 인도의
    지방에 따라 다르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공동체에서는 토지는 공동으로 경작되며 생산물은 그 구성원들에게 분배된다. 동시에 방적. 직포는 각 가정의 부업(副業)으로 경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하게 노동에 종사하는 주민들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재판관과 경찰관과 징세관을 한 몸에 겸하고 있는 '공동체의 우두머리‘, 농경에 관한 계산과 이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기록하는 기장인(記帳人: book-keeper), 범죄자를 추궁하며 외부로부터 온 여행자를 보호해 그를 다른 마을로 안내하는 관리, 인접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해 공동체의 경계선을 경비하는 경계선 경비원, 농경을 위해 공동저수지로부터 물을 분배하는 저수지 감시인, 종교적 의식을 수행하는 바라문(Brahman), 모래 위에서 공동체의 아동들에게 쓰기와 읽기를 가르치는 교사, 파종이나 수확의 시기 및 기타 여러 가지 농사일에 좋은 날과 나쁜 날을 알려주는 역술(曆術) 바라문 또는 점성가, 모든 농기구를 제작하고 수리하는 대장장이와 목수, 촌락에서 쓰는 모든 그릇들을 제조하는 도자기공, 이발사, 의복을 세탁하는 세탁사, 은 세공인, 어떤 공동체에서는 은(鎭) 세공인을 대신하고 또 어떤 공동체에서는 교사를 대신하는 시인(詩人). 이 10여 명의 사람들은 공동체 전체의 비용으로 부양한다. 만약 인구가 증가하면 새로운 공동체가 원래의 것을 본떠 미개간지에 세워진다. 이 공동체의 전체 메커니즘은 체계적인 분업을 보여주고 있으나, 매뉴팩쳐에서와 같은 분업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대장장이나 목수 등은 불변의 시장과 대면하고 있으며, 촌락의 크기에 따라 대장장이나 목수 등은 1명이 아니면 기껏해야 두세 명 있기 때문이다.(주석 37: 월크스(Mark Wilks), ?인도 남부의 역사적 개관?, 런던, 1810-17년, 제1권, pp. l18-120. 인도 공동체의 각종 형태에 대한 훌륭한 묘사는 캠벌(George Campbell)의 ?현대인도?(런던, 1852년)에서 볼 수 있다.) 공동체의 분업을 규제하는 법칙은 자연법칙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권위를 가지고 작용하지만, 대장장이나 목수 등과 같은 각 개별 수공업자는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그러나 독립적으로,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작업장 안에서 자기의 모든 작업을 수행한다. [끊임없이 동일한 형태로 자기를 재생산하며 어쩌다가 파괴되더라도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명칭으로 재건되는] 자급자족적인 공동체의 생산유기체(生産有機體)의 단순성은(주석 38: "이러한 단순한 형태로....이 나라 주민들은 태고적부터 생활했다. 마을들의 경계선이 변동되는 일은 드물다. 비록 마을 그 자체는 때로는 전쟁. 기근. 전염병에 의해 훼손되며 심지어 황폐화되는 일까지 있었지만, 동일한 명칭. 동일한 경계선. 동일한 이해관계, 또 심지어 동일한 가족들이 오랫동안 존속했다. 나라의 멸망이나 분할에 대해 주민들은 거의 걱정하지 않는다. 마을이 온전하게 남아 있기만 하면, 그것이 어떤 권력의 수중에 넘어가든 어떤 군주에게 맡겨지든 그들은 걱정하지 않는다. 마을의 내부 경제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전 자바의 부총독, 라플즈. [T. Stamford Raffles], ?자바사?, 런던, 1817년, 제1권, p. 285).) [아시아 국가들의 끊임없는 흥망및 왕조의 쉴 새 없는 교체와 현저한 대조를 이루는] 아시아 사회의 불변성의 수수께끼를 해명하는 열쇠를 제공한다. 이 사회의 경제적 기본요소들의 구조는 [정치라는 상공에서 일어나는] 폭풍우에 의해서는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길드의 규칙은 1명의 장인(匠人)이 고용할 수 있는 직인(職人: journeyman)과 도제(徒弟)의 수를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장인이 자본가로 전환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저지했다. 더욱이 장인은 자기가 몸소 장인으로 있는 수공업에서만 직인들을 고용할 수 있었다. 길드는 [자기들과 대면하고 있는 단 하나의 자유로운 자본형태였던] 상인자본(商人資本)의 온갖 침투를 열렬히 격퇴했다. 상인은 어떤 상품이라도 살 수 있었으나 노동을 상품으로 살수는 없었다. 상인은 수공업 생산물을 매매하는 장사꾼으로서만 용인되었을 뿐이다. 사정에 의해 분업을 더욱 세분화할 필요가 생기면, 기존의 길드가 아종(亞種)들로 분열되거나, 새로운 길드를 원래의 길드 옆에 설치했지만, 여러 가지 수공업을 하나의 동일한 작업장에 집중시키는 일은 없었다. 그러므로, 비록 길드조직이 수공업의 분리. 고립. 개선에 의해 매뉴팩쳐의 물질적 존재조건의 창조에 크게 공헌했지만, 길드 조직은 매뉴팩쳐의 특징인 작업장 안의 분업을 배제하고 있었다. 대체로 노동자(勞動者)와 그의 생산수단(生産手段)은 마치 달팽이와 달팽이집처럼 서로 긴밀하게 통일(統一)되어 있었고, 따라서 매뉴팩쳐의 제1토대-즉 노동자에 대해 생산수단이 자본으로 독립하는 것-는 존재하지 않았다.
    전체사회 안의 분업은, 상품교환에 의해 매개되든 아니든, 매우 다양한 경제적 사회구성체에 존재할 수 있지만, 매뉴팩쳐에서 수행되고 있는 바와 같은 작업장 안의 분업(分業)은 자본주의적(資本主義的) 생산양식의 전혀 독특한 창조물(創造物)이다.



    제 5 절 매뉴팩쳐의 자본주의적 성격


    동일한 자본가의 지휘 하에 많은 노동자가 있다는 것은 협업(協業) 일반과 매뉴팩쳐의 자연발생적 출발점이다. 그러나 매뉴팩쳐적 분업에서는 노동자 수의 증가가 기술상 필요하다. 1명의 자본가가 고용해야 하는 최소한도의 노동자 수는 기존의 분업에 의해 미리 결정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 더욱 진전된 분업의 이익은 오직 노동자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노동자 수의 증가는 모든 부분집단이 일정한 비율(比率)로 배가(倍加)되는 방식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의 가변적(可變的) 구성부분의 증가는 그 불변적(不變的) 구성부분의 증가도 요구한다. 즉, 건물이나 기구 등 생산조건의 규모뿐 아니라 특히 원료[이것에 대한 수요는 노동자의 수보다 훨씬 더 급속하게 증가한다]가 증가해야 한다. 일정한 기간중 일정한 노동량에 의해 소비되는 원료량은 분업의 결과 노동생산성이 제고되는 데 비례해서 증가한다. 그리하여 개별 자본가가 수중에 가지고 있어야 할 최소한도의 자본규모가 계속 증대한다는 것, 다시 말해 사회적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이 자본으로 전환되는 것이 계속 증대해야 한다는 것은 매뉴팩쳐의 기술적 성격으로부터 발생하는 하나의 법칙이다.(주석 39: "수공업의 세분화에 필요한 자본"(저자는 필요한 생활수단과 생산수단이라고 말했어야 할 것이다)"이 사회에 현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자본이 [고용주로 하여금 그의 작업을 대규모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만큼] 많이 고용주의 수중에 축적되는 것이 필요하다 ....분업이 진전하면 할수록, 동일한 수의 노동자를 취업시키기 위해서도 도구. 원료 등에 대한 자본지출이 더욱 필요하게 된다"(슈토르히, ?정치경제학강의?, 파리, 제1권, pp. 250-251). "생산수단의 집중과 분업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은 마치 정치의 분야에서 공권력의 집중과 사적 이익의 분열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과 같다"(마르크스, ?철학의 빈곤?, 파리, l847년, p. 134).)
    집단적 노동유기체(勞動有機體)는 단순협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매뉴팩쳐에서도 자본(資本)의 존재형태다. 다수의 개별 부분노동자로 구성되는 사회적 생산매커니즘은 자본가에게 속한다. 그러므로 각종 노동의 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생산력은 자본의 생산력으로 나타난다. 진정한 매뉴팩쳐는 [이전에는 독립적이었던] 노동자를 자본의 지휘와 규율에 복종시킬 뿐 아니라, 노동자 자신들 사이에 등급적 계층을 만들어 낸다. 단순협업은 개개인들의 노동방식을 대체로 변경시키지 않지만, 매뉴팩쳐는 그것을 철저히 변혁시키며 개별 노동력을 완전히 장악한다. 매뉴팩쳐는 노동자의 일체의 생산적인 능력과 소질을 억압하면서 특수한 기능만을 촉진함으로써 노동자를 기형적인 q불구자로 만든다. 이것은 마치 라플라타강의 여러 나라들{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에서 가죽 또는 지방(脂肪: fat)을 얻기 위해 동물 한 마리 전체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각각의 부분노동이 서로 다른 개인들에게 분배될 뿐 아니라 재인 그 자체가 분할되어 하나의 부분노동의 자동장치로 전
    전환되며(주석 40: 듀갈드 스튜어트는 매뉴팩쳐 노동자를 '부분작업에 사용되는....살아 있는 자동장치'라고 불렀다(듀갈드 스튜어트, ?정치경제학강의?, p. 318).) 그리하여 인간을 그 자신의 신체의 일부로 묘사하는 메네니우스 아그리파(Menenius Agrippa)의 우화{귀족은 위장이고, 평민은 손발이다.}가 현실화된다.(주석 41: 산호에서는 각 개체가 사실상 전체 집단의 위(胃: stomach)이다. 그러나 그것은 로마의 귀족과 같이 전체 집단으로부터 영양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집단에게 영양을 공급한다.) 만약 처음에는 노동자가 상품생산을 위한 물질적 수단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노동력을 자본에게 판매했다면, 이제는 그의 개별 노동력은 자본에 판매되지 않는 한 소용없는 것으로 되어버린다. 개별 노동력은 오직 다른 노동력들과의 관련 속에서만 기능할 수 있는데, 이 관련은 [그것이 판매된 뒤]자본가의 작업장에서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 독립적으로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것에 부적합해진 매뉴팩쳐 노동자는 자본가의 작업장의 부속물로서만 생산적 활동을 발휘할 수 있을 뿐이다.(주석 42: “하나의 수공업 전체에 숙달한 노동자는 어디서나 일할 수 있고 생활수단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노동자"(매뉴팩쳐 노동자)"는 하나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아 자기의 동료들과 떨어져서는 어떤 능력도 독립성도 가지지 못하고 고용주가 마음대로 강요하는 규율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슈토르히, ?정치경제학강의?, 페테르스부르크판, 1815년, 제1권. p. 240).) 여호와의 선민(選民: chosen people)은 몸에 자기가 여호와의 소유물이라는 표시 {할례(割禮)}를 지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업은 매뉴팩쳐 노동자에게 자본의 소유물이라는 낙인을 찍는다.
    야만인이 모든 전쟁기술을 개인의 책략으로 발휘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록 작은 규모에서이기는 하나 독립적인 농민 또는 수공업자도 지식과 판단력과 의지를 발휘했다. 그러나 매뉴팩쳐에서는 그러한 능력은 다만 작업장 전체를 위해서만 요구될 뿐이다. 생산상의 정신적 능력이 한 방면에서는 확대되면서 다른 여러 방면에서는 완전히 소멸된다. 부분노동자들이 잃어버리는 것은 [그들과 대립하고 있는] 자본에 집적된다.(주석 43: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얻었을 것이다"(퍼거슨, ?시민사회사“, p. 281).) 부분노동자들이 물질적 생산과정의 정신적 능력을 타인의 소유물로 또 자기를 지배하는 힘으로 상대하게 계는 것은 매뉴팩쳐적 분업의 결과다. 이 분리과정{예: 지식과 노동의 분리}은, 개개의 노동자에 대해 자본가가 집단적 노동유기체의 통일성과 의지를 대표하게 되는 단순협업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 분리과정은 노동자를 부분노동자로 전락시켜 불구자로 만드는 매뉴팩쳐에서 더욱 발전한다. 끝으로, 이 분리과정은 [과학을 노동과는 별개인 생산잠재력으로 만들고, 과학을 자본에 봉사하게 만드는] 대공업에서 완성된다.(주석 44: "지식인과 생산적 노동자는 서로 멀리 떨어지게 되고, 지식은 노동자의 수중에서 그의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수단으로 되지 않고....거의 어디에서나 노동자에 대립하게 되었다. " "지식은, 노동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노동에 대립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된다(톰슨[W. Thompson], ?부의 분배원리의 연구?, 런던, 1824년, p. 274).)
    매뉴팩쳐에서는 집단적 노동자의 [따라서 자본의] 사회적 생산력은 노동자의 개인적 생산력의 빈약화를 통해 풍부해진다.

    "무지(無知: ignorance)는 미신(迷信)의 어머니인 동시에 또 근면(勤勉)의 어머니이다. 숙고(熟 考)와 상상(想像)은 과오를 범하기 쉽지만, 손이나 발을 움직이는 습관은 그 어느 것과도 무관하 다. 그러므로 매뉴팩처가 가장 번영하는 곳은, 인간이 거의 정신을 쓰지 않는 곳, 그리고 작업장 이 ....[인간을 그 부품으로 하는] 기계로 간주될 수 있는 곳이다.(주석 45: 퍼거슨, ?시민사회사“, p. 280.)

    사실, 18세기 중엽 일부 매뉴팩쳐는 [단순하지만 기업비밀로 되어 있는] 일정한 작업에 반(半)백치(Semi-idiot)를 고용하기를 더 선호했다.(주석 46: 터케트긴[J. D. Tuckett], ?노동인구의 과거 및 현재 상태의 역사?, 런던. 1846년, 제1권, p. 1846년.)
    애덤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해력(理解力)은 그들의 일상적인 업무에 의해 필연적으로 형성된다. 일 생을 몇 가지 단순한 작업[그것의 결과물도 항상 같거나 거의 같다]에 소비하는 사람들은 예기 치 않은 어려움을 제거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데 그의 이해력을 발휘하거나 그의 창조력을 행사 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그는 자연히 그러한 노력을 하는 습관을 잃게 되고, 일반적으 로 인간으로서 가장 둔해지고 무지해진다. "

    스미스는 부분노동자의 우둔성(愚鈍性)을 묘사한 뒤 다음과 같이 계속한다.

    “그의 생활이 단조로워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는 자연히 용기도 잃게 되며, [불규칙적이고 불 안정하며 모험적인] 군인생활을 꺼리게 된다. 또한 육체의 활발한 활동이 불가능하며, 그때까지 그가 배워 온 직업 이외의 어떤 직업에서도 활기 있고 참을성 있게 그의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그의 특수한 직무상의 기교는 지적. 사회적. 군사적 덕목을 희생해서 획득되는 것 같다. 발 달한 모든 문명사회에서는 정부의 방지노력이 없는 한, 노동빈민[즉,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필연적으로 빠지게 된다. "(주석 47: A. 스미스,?국부른“, 제5편, 제1장, 제3절(한글판, 하, 272쪽, 273쪽). 분업의 해로운 결과를 지적한 A. 퍼거슨의 제자로서 A. 스미스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분업을 공공연히 찬양하고 있는 자기 저서의 서두에서 그는 다만 지나가는 말투로 분업이 사회적 불균등(不均等)의 원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왕 또는 국가의 세입(歲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제5권{제5편}에 가서야 비로소 퍼거슨의 이론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 나는 ?철학의 빈곤?에서 분업의 비판에서 퍼거슨, 스미스, 르몽티(Lemontey) , 세이(Say) 사이 의 역사적 관계를 충분히 설명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처음으로 매뉴팩쳐적 분업이 자본주 의적 생산방식의 하나의 특수한 형태임을 밝혔다(마르크스, ?철학의 빈곤?, p. 122 이하).)

    분업에 의해 국민 대중이 완전히 퇴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미스는 국가가 국민교육(國民敎育)을 [신중하게 최소한도로1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의 저서의 프랑스어 역자이며 주석자인 가르니에(Germain Garnier)[그는 프랑스 제1제정 하에서 아주 당연하게 원로원 의원이 되었다]는 국민교육을 철저히 반대한다. 가르니에에 의하면, 국민교육은 분업의 제1법칙을 위반하며, 국민교육이 실시되면 "우리의 사회제도 전체는 폐지될 것이다. "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다른 모든 분업들과 마찬가지로, 손노동과 두뇌노동 사이의 분업도(주석 48: 퍼거슨은 이미 ?시민사회사?, p. 281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생각하는 일 그 자체가 이 분업의 시대에는 특수한 직업으로 될 수 있다. ") 사회"(그는 이 용어를 자본, 토지재산 및 [이 둘에 속하는]국가를 가리키는 의미로 옳게 사용하고 있다)"가 부유해짐에 따라 더욱 명백해지고 결정적으로 된다. 다른 모든 분업과 마찬가지로, 이 분업도 과거의 진보의 결과이며, 또 장래의 진보의 원인이다...그런데도 정부가 이 분업을 방해하고 그 자연적인 진행을 저지해야 한단 말인가? 분할과 분리를 지향하는 이 두 종류의 노동을 혼합하고 뒤섞어 놓기 위한 시도에 정부가 국고금의 일부를 지출해야 한단 말인가?"(주석 49: 가르니에(G. Garnier), 그의 ?국부론? 프랑스어 번역, 제5권, pp. 4-5.)

    어느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불구화는 전체사회 안의 분업의 경우에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매뉴팩쳐는 노동부문들의 이러한 사회적 분할을 훨씬 더 추진시키고, 또한 매뉴팩쳐 특유의 분업에 의해 개인을 그의 생활의 근원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산업병리학(産業病理學)(주석 50: 파두아의 임상의학 교수인 라마치니[Ramazzini)는 1713년에 자기의 저서 ?수공업자들의 질병에 대해?를 발표했다. 그것은 17년에 프랑스어로 번역되었고, 또 1841년에는?의학백과사전, 제7부, 고전저자편?에 다시 수록되었다. 대공업 시대는 물론 노동자의 직업병 종류를 크게 증가시켰다. 특히 다음의 두 책을 보라. A. L. 퐁테레(Fonteret) ?대도시 일반 및 특히 리용시 노동자의 육체적. 정신적 위생?, 파리, 1858년 및 R. H. 로하취(Rohatzsch) 편, ?각종 계층, 연령 및 성에 특유한 질병?, 전6권, 울름, 1860년. 1854년에는 기예협회(技藝協會: Society of Arts)가 산업병리학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임명했다. 이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는“트위크넘 경제박물관”(Twickenham Economic Museum)의 목록에 들어 있다. 정부의 ?공중보건에 관한 보고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또 라이히(Eduard Reich)의 ?인류의 퇴화에 관해?(에르랑겐, 1868년)도 보라.)에 재료와 자극을 제공한 첫번째 장본인은 매뉴팩쳐이다.

    “하나의 인간을 세분하는 것은, 만약 그가 죽을 죄를 지었다면 사형에 처하는 것이며, 만약 그 가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암살(暗殺)하는 것이다....노동의 세분화(細分化)는 국민의 암살이 다."(주석 51: 어콰트(D. Urquhart), ?상용어?, 런던, 1855년, p. 119. 헤겔은 분업에 관해 매우 이단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교양있는 사람이란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면 무 엇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자기의 ?법철학?에서 말하고 있다.)

    분업에 입각한 협업[즉, 매뉴팩쳐]은 시초에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이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일관성과 적용범위를 획득하자마자 그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의식적이고, 규칙적이며, 체계적인 형태로 된다. 진정한 매뉴팩쳐의 역사가 보여주는 바에 의하면, 그것에 특유한 분업은 최초에는 경험에 의해[말하자면 등장인물들의 배후에서] 가장 적합한 형태를 획득하며, 그 다음에는 [길드적 수공업과 마찬가지로] 일단 찾아낸 그 형태를 고수하려고 애쓰게 되고, 이곳저곳에서 그것을 수세기에 걸쳐 고수하는 데 성공한다. 만약 이 형태에 어떤 변화[사소한 것은 제외]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노동도구(勞動道具)의 혁명 때문이다. 근대적 매뉴팩쳐(나는 여기서 기계에 입각하고 있는 대공업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예컨대 대도시의 의복 매뉴팩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존재하는 자기의 분산된 사지(四肢) {각종의 부분노동자들}를 모으기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제본업(製本業)의 경우처럼) 수공업의 각종 작업들을 개별 노동자들에게 전적으로 떠맡김으로써 분업의 원리를 쉽게 적용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경우 각각의 기능에 필요한 노동자 수 사이의 비율을 결정하는 데에는 1주일의 경험만으로도 충분하다.(주석 52: 개별 자본가가 분업에서 발명적 천재를 선험적으로 발휘한다는 소박한 신념은 오늘날에는 오직 독일 교수들 사이에만 남아 있다. 예컨대 로셔(Roscher)는 분업이 자본가의 주피터 신과 같은 두뇌로부터 완성되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자본가에게 '각종의 임금'을 헌납하고 있다. 그러나 분업이 적용되는 범위의 크기는 돈주머니의 크기에 의존하는 것이지 천재의 크기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수공업적 활동의 분해, 노동도구의 전문화, 부분노동자의 형성, 부분노동자들을 분류해 단일 매커니즘으로 결합시키는 것에 의해, 매뉴팩쳐적 분업은 사회적 생산과정에 질적 편성과 양적 비례성을 제공한다. 그리하여 그것은 사회적 노동의 일정한 조직을 창조하며, 동시에 노동의 새로운 사회적 생산력을 발전시킨다. 사회적 생산과정의 독특한 자본주의적 형태의 하나인 매뉴팩쳐적 분업은-주어진 조건 하에서는 그것은 자본주의적 형태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상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하나의 특수한 방법, 또는 노동자의 희생 위에서 [흔히 사회적 부(富), '국민의 부(富)' 등으로 부르는] 자본의 자기증식을 증대시키는 하나의 특수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매뉴팩쳐적 분업은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을, 노동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가를 위해서, 더욱이 개별 노동자를 불구로 만듦으로써, 증대시킨다. 매뉴팩쳐적 분업은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를 강화하는 새로운 조건을 조성한다. 따라서, 그것은 역사적으로 한편에서는 사회의 경제발전에서 하나의 진보이며 하나의 필연적인 단계로 나타나고, 다른 한편에서는 더 문명화되고 세련된 착취의 한 방법으로 나타난다.
    [매뉴팩쳐시대에 비로소 독립된 과학으로 등장한] 정치경제학은, 사회 안의 분업을 매뉴팩쳐 안의 분업의 입장에서 고찰할 수밖에 없었다.(주석 53: 스미스보다는 폐티와 ?영국에 대한 동인도 무역의 이익?의 익명의 저자 등 이전의 저술가들이 매뉴팩쳐에 칙용되고 있는 분업의 자본주의적 성격을 더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회 안의 분업을 같은 양의 노동으로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는 수단, 즉 상품가격을 싸게 하며 자본의 축적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만 고찰했다. 이와 같이 양과 교환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오로지 질과 사용가치에만 관심을 가졌던] 고전적 고대의 저술가들의 태도와는 정반대다.(주석 54: 근대인들 가운데서도 베카리아(Cesare Beccaria)와 해리스(James Harris)와 같은 18세기의 몇몇 저술가들은 예외에 속하는데, 이들은 분업에 관해 거의 전적으로 고대인을 추종하고 있다. 베카리아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누구나 자신의 경험으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손과 머리를 항상 동일한 종류의 작업과 동일한 생산물의 제조에 사용한다면, [각자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 모두를 스스로 제조하는 경우보다] 생산물을 더 쉽게, 더 많이 그리고 더 좋게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그리하여 인간은 다양한 계급들과 신분들로 나뉘어져 공공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게 된다"(베카리아, ?공공경제학요론?, 쿠스토디 편, 근세편, 제11권, p. 28). 나중에 맘즈베리[Malmesbury) 백작이 된 해리스는 (그가 페데르부르크 주재 공사로 있을 시절에 쓴) ?일기?로 유명한데, 그는 자기의 저서 ?행복에 관한 대화?(런던, 1741년) (뒤에 ?세개의 논문....“ , 제3판, 런던, 1772년에 재수록 되었다)에 대한 하나의 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회가 자연적이라는 것을 (직업의 분할에 의해) 증명하려는 모든 논법은....플라톤의 ?공화국?의 제2부에서 따온 것이다. ") 고전적 고대의 저술가에 의하면, 사회적 생산부문들이 분리된 결과, 상품들은 더 좋게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성향과 재능은 자기에게 적합한 활동분야를 선택하게 되며(주석 55: 예컨대 ?오딧세이? 제14장 제220절에는 "사람마다 제각기 좋아하는 일이 다르다"라는 구절이 있고, 또 섹스투스 엠피리쿠스(Sextus Empiricus)가 인용한 아르키로쿠스(Archilochus)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활동분야가 어느 정도 제한되지 않고서는 어떤 부문에도 훌륭한 성과가 얻어질 수 있게 된다.(주석 56: "그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잘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 아테네인은 자기들이 상품생산자로서는 스파르타인보다 우월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스파르타인들은 전쟁할 때 인간을 사용할 줄은 알았지만 화폐를 사용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예컨대 투키 디데스는 페리클레스로 하여금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참여하는 아테네인들을 고무하는 연설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말하게 했다. "자급자족하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화폐보다는 자기의 몸으로 싸우려고 한다"(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제1부, 제141절). 그럼에도 불 구하고 아테네인들의 이상은 물질적 생산에서 분업에 대립하는 자급자족이었다. "왜냐하면 분업(分業)이 있는 곳에는 풍요가 있지만, 자급자족(自給自足)이 있는 곳에는 독립도 있기 때 문이다. " 이것과 관련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30명의 공포정치가들이 몰락하던 시기 {기 원전 404년}에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아테네인은 5,0000명에도 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즉, 분업에 의해 생산물도 생산자도 개선된다는 것이다. 고전적 고대의 저술가들이 때로 생산량의 증가에 언급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사용가치가 더욱 풍부하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교환가치나 상품의 저렴화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용가치의 입장은 [분업을 사회의 신분적 구분의 토대로 간주하는] 플라톤이나(주석 57: 플라톤은 공동체 안의 분업을 개인의 욕망의 다양성과 자질의 일면성에 의해 설명한다. 그의 주된 관점은 노동자가 일에 적응해야지 일을 노동자에게 적응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노동자가 동시에 여러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즉, 직업들 중의 어느 하나를 부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일을 노동자에게 적응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이 노동자의 여가를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노동자가 자기의 일을 부업으로서가 아니라 전심전력으로 수행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연하다. "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질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다른 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한 가지 일만을 수행한다면, 더 많은 물건이 더 좋고 더 쉽게 생산될 것이다"(?공화국?, 제1부, 제2절). 이와 비슷한 견해를 투키디데스의 앞의 저서, 제142장에서 볼 수 있다. "항해술은 하나의 기술이며 어떤 경우에도 부업으로 수행할 수는 없다. 아니, 오히려 어떤 부업도 이 항해술과 함께 수행할 수는 없다. " 플라톤은, 만약 일이 노동자를 기다리게 된다면 생산상의 결정적인 순간을 때때로 놓쳐버리게 될 것이며 제품은 못쓰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전체 동자에게 고정된 식사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장 법의 조항…
    작성자최고관리자 시간 12-07 조회 2014
  • 자본론16
    예컨대 수확을 할 때 2명의 마부, 2명의 짐 싣는 사람, 2명의 던지는 사람, 2명의 갈퀴질하는 사람 및 건초를 쌓거나 곡물창고에서 일하는 몇 명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농장에서 서로 다른 조로 나뉘어 일하는 같은 수의 노동자들보다 2배나 많은 일을 할 것이다"(?식량의 현재가격과 농장규모 사이의 관계의 인구?, 한 농장주?아버스노트”저, 런던, 1773년, pp. 7-8).) 이것은 인간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것처럼 정치적 동물(주석 7: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定義: definition)의 진정한 의미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시민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도구를 만드는 동물이라고 한] 프랭클린의 정의가 양키 나라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정의는 고전적 고대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다.) 은 아닐지 몰라도 여하튼 사회적 동물(社會的 動物)이라는 데 기인한다.
    비록 많은 사람이 동일한 작업 또는 같은 증류의 작업에 동시적으로 협동하더라도, 각 개인의 노동은 총노동의 일부로 그 노동과정의 상이한 국면을 이룰 수 있는데, 이때 노동대상은 협업의 결과 이 국면들을 더 빨리 통과하게 된다. 예컨대 만약 12명의 벽돌공이 벽돌을 사다리 밑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운반하기 위해 열을 지어 선다면, 그들 각 개인은 동일한 일을 하지만, 그들 개개의 행위는 하나의 전체적인 작업의 연속된 부분들을 이룬다. 즉, 각자의 행위는 각 벽돌이 노동과정에
    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수한 국면들인 것이다. 그리하여 벽돌은 전체 노동자의 24개의 손을 통과함으로써 각 개별 노동자들이 사다리를 오르내리면서 벽돌을 운반할 때보다 더 빨리 운반된다.(주석 8: “또한 지적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부분적 분업(分業)은 모든 노동자가 하나의 동일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건물의 높은 곳으로 벽돌을 손에서 손으로 나르는 벽돌공들은 모두가 동일한 작업을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일종의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 각자는 벽돌을 일정한 거리만 옮겨 놓지만, 전체로 보면 그들은 각자가 벽돌을 단독으로 높은 곳에 운반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것을 옮겨놓게 된다"(스카르베크[F. Skarbek],
    ?사회적 부의 이론?, 제2판, 파리, 1839넌, 제1권1 pp. 97-98).) 노동대상은 동일한 거리를 더 짧은 시간에 통과한다. 또한 예컨대 건물을 지을 때 여러 방면에서 동시에 착수하는 경우, 비록 협업자들은 이때에도 같은 작업 또는 같은 종류의 작업을 하기는 하지만, 노동의 결합이 일어난다. 건물을 짓는 데 1명의 벽돌공이 12일간 [즉 144시간] 작업하는 것보다 12명의 벽돌공이 144시간의 집단적 1노동일에 작업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 그 이유는 협력해 작업하는 노동자 집단은 앞과 뒤로 팔과 눈을 가지고 있어 어느 정도까지는 전면성(全面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생산물의 상이한 부분들이 동시적으로 완성되어 간다.
    위에서 우리는 많은 노동자가 같은 작업 또는 같은 종류의 작업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공동노동(共同勞動: common labour)의 이러한 가장 단순한 형태가 협업에서 [심지어 협업의 가장 발달한 형태에서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만약 노동과정이 복잡하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다수라는 사실만으로도 상이한 작업을 각각의 노동자에게 분배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그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전체 작업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노동시간은 단축된다.(주석 9: "어떤 복잡한 노동을 하는 경우, 몇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이 일을 하고 저 사람은 저 일을 함으로써 한 사람으로는 실현할 수 없는 성과에 모두가 함께 기여한다. 한 사람은 노를 젓고 또 한 사람은 키를 잡고 세번째 사람은 그물을 던지거나 작살로 고기를 찌르거나 한다. 그리하여 고기잡이는 이러한 협업 없이는 불가능한 성과를 얻고 있다" (데스튜트 드 트라시, 앞의 책, p. 78).)
    많은 생산부문에는 결정적인 순간[즉, 노동과정 그 자체의 성질에 의해 규정되며 그 기간에 노동의 일정한 성과가 달성되어야 하는 시기]이 있다. 예컨대 한 떼의 양의 털을 깎는다든가 일정한 면적의 곡물을 베어 거두어들여야 할 때, 생산물의 양과 질은 이 작업이 일정한 시간에 시작되어 일정한 시간에 끝나는가 끝나지 못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경우 노동과정이 수행되어야 할 기간은 [예컨대 청어잡이의 경우와 같이] 미리 정해져 있다. 각 개인은 하루에 예컨대 12시간 이상의
    1노동일을 만들어 낼 수 없지만, 100사람의 협업은 1노동일을 1,200시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 작업에 허용되는 기간이 짧다는 점은 결정적인 순간에 생산의 장(場)에 투입되는 노동의 커다란 규모에 의해 보상된다. 이 경우, 제때에 작업을 마무리짓는 것은 다수의 결합된 노동일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에 달려 있으며, 유용한 효과의 대소는 노동자의 수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노동자의 수는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규모의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고립된 노동자의 수보다 언제나 적다. (주석 10: "그것"(농업노동)"를 결정적인 순간에 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중요성을 가진다"(아버스노트, 앞의 책 , p. 7. "농업에서는 시간이라는 요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없다"(리비히[Liebig], ?농 업의 이론과 실제?, 1856년, p. 23).) 이러한 종류의 협업이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서부에서는 매년 많은 곡물이, 그리고 [영국의 통치에 의해 옛날의 공동체가 파괴된] 인도의 동부 지역에서는 매년 다량의 면화가 낭비되고 있다.(주석 11: "그 다음의 불행은 [아마 중국과 영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은 노동을 수출하고 있는 나라{인도}에서 있으리라고는 거의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불행인데, 그것은 면화의 수확에 필요한 노동자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다량의 면화가 수확되지 못하고 내버려지며, 또 일부는 면화가 이미 땅에 떨어져 변색되고 또 부분적으로 썩어 버린 뒤에 땅에서 수집된다. 그리하여 바로 그 계절에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배업자는 [영국에서 그처럼 애타게 기다리는] 면화의 많은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잃어버리게 된다"(?벵갈 통신, 격월해외정보요약}, 1861년 7월 22일자).)
    협업은 한편으로는 작업을 넓은 공간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어떤 노동과정에서는 노 동대상의 물리적 구조 그 자체가 벌써 협업을 요구한다. 예컨대 배수공사. 제방공사. 관개공사. 운하건설. 도로건설. 철도부설 등에서 그렇다. 다른 한편, 협업은 생산규모를 확대하면서도 생산의 공간적 영역을 상대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산규모의 확대와 동시에 노동의 공간적 범위의 축소는 [이것은 다액의 공비(空費) {비생산적 비용}를 절약할 수 있게 한다] 많은 노동자의 밀집과 각종 노동과정의 집합(集合)과 생산수단의 집중(集中)에서 생긴다.(주석 12: 농경의 진보에 따라 "전에는 500에이커의 조방적(粗放的) 경작에 사용되고 있던 모든 자본과 노동[아마도 그 이상]이 이제는 100에이커의 한층 더 집약적인 경작에 집중되고 있다." "사용되는 자본과 노동의 양에 비해 면적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지만, 생산의 범위는 이전에 하나의 독립적 생산자에 의해 경작될 때보다 확대되었다"(존스, ?부의 분배에 관한 연구?, 제1부, 지대에 관해, 런던, 1831년, p. 191).)
    결합된 노동일은 그것과 동일한 크기의 개별 노동일의 합계에 비해 더 많은 양의 사용가치를 생산하며, 따라서 주어진 유용효과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감소시킨다. 결합된 노동일이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원인이 무엇이건 [즉, 그것이 노동의 기계적 힘을 제고하거나, 노동의 공간적 작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생산규모에 비해 생산의 공간적 장소를 축소하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많은 노동을 가동시키거나, 개개인의 경쟁심을 자극해 활기를 띠게 하거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는 같은 종류의 작업에 연속성과 다면성을 부여하거나, 서로 다른 작업들을 동시적으로 수행하거나, 공동사용에 의해 생산수단을 절약하거나, 또는 개개인의 노동에 사회적 평균노동의 성격을 부여하기 때문이거나] 결합된 노동일의 특수한 생산력은 어떤 경우라도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 또는 사회
    적 노동의 생산력이다. 이 생산력은 협업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다 다른 노동자들과 체계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노동자는 그의 개별성의 족쇄를 벗어 던지고 그의 종족(種族: species)의 능력을 발전시킨다.(주석 13: "개개인의 힘은 보잘 것 없지만, 이 보잘 것 없는 힘의 결합은 모든 부분적인 힘의 합계보다 더 큰 집단적인 힘을 창조한다. 그리하여 힘은 그것을 단순히 결합시키기만 해도 시간을 단축하고 자기의 작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베리, ?정치경제학에 관한 고찰“, p. 196에 대한 칼리[G. R. Carli]의 주).)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은 함께 모이지 않고서는 협력할 수 없으며, 그들이 일정한 장소에 집결하는 것이 그들의 협업의 필요조건이다. 따라서 임금노동자는 동일한 자본(資本), 동일한 자본가에 의해 동시적으로 고용되는 경우에만, 즉 그들의 노동력이 동시적으로 구매되는 경우에만 비로소 협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노동력의 총가치[즉, 노동자들에 대한 하루 또는 1주일 등의 임금총액]가 자본가의 주머니에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노동자들이 생산과정을 개시할 수 있다. 300명의 노동자에게 단 하루분을 지불하는 데에도 소수의 노동자에게 1주일에 한 번씩 1년간 지불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본지출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협업노동자의 수(즉, 협업의 규모)는 우선 개별 자본가가 노동력의 구매에 지출할 수 있는 자본의 크기[다시 말해 각 개별 자본
    가가 다수의 노동자의 생활수단을 구매할 수 있는 정도]에 의존한다.
    그리고 그것은 가변자본(可變資本)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불변자본(不變資本)에 대해서도 해당된다. 예컨대 3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본가가 원료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은 1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본가가 지출하는 것의 30배가 된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노동수단의 가치나 양은 노동자의 수와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는 않지만 현저하게 증가한다. 그리하여 개별 자본가들의 수중으로 대량의 생산수단이 집적(集積)되는 것은 임금노동자들의 협업을 위한 물질적 조건이며, 협업의
    범위 또는 생산의 규모는 이러한 집적(concentration)의 정도에 의존한다. 앞의 장에서 본 바와 같이, 동시적으로 고용되는 노동자의 수, 그리고 그들에 의해 생산되는 잉여가치량이 고용주 자신을 육체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를 소경영주로부터 자본가로 전환시킴으로써 자본관계 {또는 노자관계(勞資關係)}를 형태적으로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최소한도의 자본액이 필요했다. 이제는 자본의 이 최소한도가 다수의 분산되고 상호독립적인 노동과정들을 하나의 결합된 사회적 노동과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물질적 조건으로 나타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본에 대한 노동의 종속도 처음에는 노동자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가를 위해서, 따라서 자본가 밑에서 노동한다는 사실의 형태적인 결과였을 따름이다. 그러나 많은 임금노동자의 협업에 따라 자본의 지휘는 노동과정 그 자체의 수행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생산의 현실적 조건으로 발전해 간다. 생산장소에서의 자본가의 지휘는 이제 전쟁터에서의 장군의 지휘와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것으로 된다.
    대규모로 수행되는 모든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노동 또는 공동노동은, 개인들의 활동을 조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생산유기체의 독립적인 기관(器官. organ)들의 운동과는 구별되는 생산유기체 전체의 운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자를 필요로 한다. 바이올린 독주자는 자신이 직접 지휘자가 되지만 교향악단은 독립적인 지휘자를 필요로 한다. 지휘와 감독과 조절의 기능은 자본의 지배 하에 있는 노동이 협업적으로 되자마자 자본의 하나의 기능으로 된다. 자본의 독자적인 기능으로서, 지휘(指揮)의 기능은 자기 자신의 특수한 성격을 획득하게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을 추진하는 동기, 그리고 그것을 규정하는 목적은 자본을 가능한 최대한도로 증식시키는 것(주석 14: "이윤은....사업의 유일한 목적이다"(반더린트, ?화폐만능론?, p. 11).) 다시 말해, 가능한 한 최대의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것, 따라서 가능한 한 최대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다. 협업하는 노동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본의 지배에 대한 그들의 반항도 증대하며, 또한 이 반항을 억누르기 위한 자본의 압력도 필연적으로 증대한다. 자본가에 의한 통제는 사회적 노동과정의 성질로부터 유래하는 하나의 특수기능일 뿐 아니라, 그와 동시에 이 사회적 노동과정을 착취하는 기능이며, 따라서 착취자와 그의 착취 대상{즉, 노동자} 사이의 불가피한 적대관계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임금노동자에 대해 타인의 소유물로 대립하는 생산수단의 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그것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초과적으로 통제할 필요도 증대한다.(주석 15: 영국의 저급신문인 “스펙테이터?(Spectator) 지는 1866년 5월 26일자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멘체스터 철사제조회사“에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일종의 공동출자제도(共同出資制度)가 도입된 이후 "첫번째 결과는 재료의 낭비가 갑자기 감소한 사실이다. 그것은 노동자들이 다른 기업가의 재산이라면 모르지만 자기 자신의 재산을 낭비해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료의 낭비는 아마 악성채무 다음가는 사업상 손실의 최대의 원천이다. " 이 신문은 로치데일 협동조합 실험의 근본적 결함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그 실험은 노동자들의 조합(組合)이 매점이나 공장이나 거의 모든 형태의 산업을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또 노동자들 자신의 상태를 크게 개선했다. 그러나 그것은 고용주들을 위해 빈자리를 남겨 놓지 않았다. " 얼마나 잘못한 짓인가! ) 더욱이 임금노동자들의 협업은 전적으로 그들을 고용하는 자본에 의해 생긴다. 그들을 단일의 생산체(生産體: productive body)로 통일하고, 그들의 개별 기능들 사이에 하나의 관련을 형성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능력 밖의 일이다. 즉, 그들 자신의 행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아 함께 일하도록 만든 자본의 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다양한 노동 사이의 상호관련은, 관념적으로는 자본가의 계획으로서,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노동자들의 활동을 자본가의 목적에 종속시키는] 자본가의 권위, 타인의 강력한 의지로서 그들과 대립하고 있다.
    그리하여 자본가의 지휘(指揮: direction)는 그 내용에서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지휘하는 생산과정 자체가 한편으로는 생산물의 생산을 위한 사회적 노동과정(勞動過程)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의 가치증식과정(價値增殖)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가의 지휘는 그 형식에서는 독재적이다. 협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이 독재도 자기의 특유한 형태들을 전개한다. 자본가는, 자기의 자본이 진정한 자본주의적 생산을 개시할 수 있을 만한 최소한도에 도달하자마자, 우선 육체노동으로부터 해방된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가는 이제 개별 노동자들과 노동자 집단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끊임없는 감독 업무를 특수한 종류의 임금노동자들에게 넘겨준다. 군대가 장교와 하사관을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자본의 지휘 하에 있는 산업노동자집단도 노동과정의 진행 중에 자본의 이름으로 지휘할 장(지배인)과 하사관(십장. 감시자)을 필요로 한다. 감독(監督: supervision)이라는 업무가 그들의 전문기능으로 확정된다. 분산된 농민이나 독립적 수공업자의 생산방식을 노예제도에 의한 농장경영과 비교할 때, 경제학자들은 노예제도의 감독노동을 생산상의 공비(空費)로 계산한다.(주석 16: 케언즈(Cairnes)는 '노동에 대한 감독'을 미국 남부주의 노예제 생산의 하나의 주요 특징이라고 말한 뒤 다음과 같이 계속한다. "자기 노동의 생산물 전체를 자신이 갖는 (북부의) 자작농은 노동에 대한 다른 자극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감독이라는 것이 전혀 불필요하다"(케언즈, ?노예의 힘?, pp. 48-49).) 그러나 그들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고찰할 때에는 이와 반대로 집단적인 노동과정의 성질로부터 발생하는 지휘 기능과, 노동과정의 자본주의적, 따라서 적대적 성격에 의해 필요하게 되는 지휘기능{감독기능}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주석 17: 상이한 생산양식들 사이의 특징적인 사회적 차이점을 통찰하는 데 탁월했던 제임스 스튜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조업 대기업이 개인경영을 몰락시킬 수 있는 이유는, 대기업이 노예노동의 단순성에 더욱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정치경제원리“, 런던, 1767년, 제1권, pp. 167-168).) 산업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본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본가이기 때문에 산업의 지도자로 된다. 봉건시대에는 장군. 판사의 기능이 토지소유의 속성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의 지도력은 자본의 속성으로 된다.(주석 18: 그러므로 콩트(Auguste Comte) 및 그의 학파는 자본가들의 영원한 필요성을 실증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봉건영주들의 영원한 필요성을 실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노동자는 자기 노동력의 판매를 위해 자본가와 흥정을 끝낼 때까지는 자기 노동력의 소유자이며, 그는 오직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즉 자기의 개인적이고 고립된 노동력만을 판매할 수 있다. 자본과 노동 사이의 이러한 관계는, 자본가가 1명의 노동력이 아니라 100명의 노동력을 구입하며, 그리고 1명이 아니라 서로간에 아무 관련이 없는 100명의 노동자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에 의해 조금도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자본가는 이 100명의 노동자를 협업시키지 않고서도 일을 시킬 수 있다. 자본가는 100명의 독립적인 노동력의 가치를 지불하는 것이지 100명의 결합된 노동력의 가치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 독립한 인간으로서 노동자들은 제각각인 사람들이며, 그들은 자본가와 관계를 맺지만 자기들 서로간에는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는다. 그들의 협업은 노동과정에서 비로소 시작되는데, 그때에는 이미 노동자들은 자기 자신에 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노동과정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자본에 편입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협업자(協業者)로서, 또는 하나의 활동하는 유기체(有機體)의 구성원으로서, 노동자들은 자본의 특수한 존재양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동자가 협업에서 발휘하는 생산력은 자본(資本)의 생산력(生産力)이다.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은 노동자들이 일정한 조건 하에 놓일 때는 언제나 무상으로 발휘되며, 그리고 노동자들을
    바로 이러한 조건 하에 놓는 것은 자본이다. 이 생산력은 자본에게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 것이고, 또 이것은 노동자의 노동이 자본에 속하기 전에는 노동자 자신에 의해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생산력은 자본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생산력으로, 자본에 내재하는 생산력으로 나타난다.
    단순협업의 엄청난 효과는 고대 아시아인, 이집트인, 에트루리아인 등이 세운 거대한 건물에서 볼 수 있다.

    “과거 이 아시아 국가들은 행정비와 군사비를 충당하고도 생활수단의 잉여를 가지고 있었으므 로, 그것을 호화스러운 건축물을 짓고 유용한 토목공사를 하는 데 쓸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축조하는 테 있어 그들은 거의 모든 비농업인구의 노동을 지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 늘날까지 그들의 위력을 과시하는) 거대한 기념물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비옥한 나일강 유역은....수많은 비농업인구를 먹여 살릴 식량을 생산했고, 왕과 승려의 소유 하에 있었던 이 식 량은 국토 가득히 거대한 기념비들을 세울 수단을 제공했던 것이다....거대한 석상(石像)들과 대 량의 자재(資材)들이 운송될 때에는-그런 것들을 운반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한 일이다-거의 전적으로 인간의 노동이 아낌없이 사용되었던 것이다....그것을 위해서는 수많은 일꾼들과 그들의 노력의 집중만으로 충분했다. 우리는 거대한 산호초가 대해(大海)의 깊은 물 속으로부터 솟아올 라 섬과 육지로 되는 것을 보지만, 그것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의 침전물(沈澱物)은 보잘 것 없고 미약하고 가소로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시아 왕국의 비농업일꾼들은 개인적인 육체 적 힘 이외에는 그러한 공사에 기여할 만한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의 수가 그들 의 힘이었다. 그리고 이 큰 무리들을 지휘하는 권력이 [오늘날 남아서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 황 홀하게 만드는] 궁전과 사원과 피라미드와 거대한 석상들을 탄생시켰던 것이다. 일꾼들을 먹여 살릴 만한 수입이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종류의 사업이 가능했던 것이다. "(주석 19: 존스 ”국민경제학교과서“, pp. 77-78. 런던 및 기타 유럽의 수도들에 있는 고대 앗시리아, 이집트 등의 수집품들은 우리에게 이러한 협업적 노동과정을 보 여준다.)

    아시아와 이집트의 왕들과 에트루리아의 승려 등의 이와 같은 권력은 근대사회에서는 자본가에게로 넘어갔는데, 여기서 자본가가 개별 자본가로 등장하느냐 또는 주식회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적 자본가로 등장하느냐는 아무래도 좋다.
    [우리가 인류문명의 초기에 수렵민족들(주석 20: 랑게(Linguet)는 자기의?민법이론?에서 수렵을 협업의 최초의 형태며 또 인간사냥(전쟁)을 수렵의 최초의 형태의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맞는 말일 것이다.) 사이에서 발견하거나, 또는 인도공동체의 농업의 지배적 특징으로 볼 수 있는] 노동과정의 협업은, 한편으로는 생산조건(生産條件)의 공동소유(共同所有)에 입각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개인이 [마치 개개의 꿀벌이 벌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듯이] 씨족 또는 공동체의 탯줄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에 입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 협업은 자본주의적 협업과 구별된다. 고대와 중세 및 근대 식민지에서 때때로 이용되는 대규모의 협업은 직접적인 지배와 예속의 관계[대부분의 경우 노예제도]에 입각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주의적 형태의 협업은 처음부터 [자기의 노동력을 자본에게 판매하는] 자유로운 임금노동자를 전제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주의적 형태의 협업은 소농민적 경영과 독립적 수공업[길드의 형태를 취하든 말든]에 대립해 발전한다.(주석 21: 소규모 농민적 경영과 독립적인 수공업경영은 한편으로 봉건적 생산양식의 토대를 이루며 다른 한편으로 봉건적 생산양식이 해체된 뒤에는 자본주의적 경영과 나란히 나타난다. 또한 그것들은 [토지의 원시적 동양적 공동소유제도가 벌서 해체되었으나 노예제도가 아직 본격적으로 생산을 장악하지 못했던 전성기의 고전적 고대의 공동체의 경제적 토대를 이룬다.) 소농민과 수공업자의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적 협업이 협업의 특수한 역사적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업 그 자체가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특유한 그리고 독특한 역사적 형태로 나타난다.
    협업에 의해 발휘되는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이 자본의 생산력으로 나타나듯이, 협업 그 자체도 [분산적이고 독립적인 노동자 또는 소경영주에 의해 수행되는 생산과정과 대립해서]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독특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은 현실의 노동과정이 자본에 종속될 때 경험하는 최초의 변화다. 이 변화는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다. 동일한 노동과정에 많은 임금노동자를 동시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이 변화의 전제조건이며 또한 자본주의적 생산의 출발점이다. 이 출발점은 자본 그 자체의 출현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은 노동과정을 사회적 과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역사적으로 필요한 조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동과정의 이러한 사회적 형태는 자본이 노동의 생산력을 제고함으로써 노동을 더 유리하게 착취하기 위해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단순한 형태의 협업은 모든 대규모 생산의 필연적인 부수물이지만, 단순협업(單純協業) 그 자체가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어떤 특수한 발전단계를 특징짓는 하나의 고정적인 형태는 아니다. 단순협업이 기껏해서 대략이나마 위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매뉴팩쳐의 수공업적인 초기에서(주석 22: “같은 일을 함께 하는 많은 사람들의 결합된 숙련과 근면과 경쟁심이 그 일을 진척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영국은 과연 이 방법에 의하지 않고 양모공업을 그처럼 고도로 완성시킬 수 있었겠는가?"(버클리[Berkeley], ?질문자”, 런던, 1750년, p. 56, 제521절).) 그리고 다음과 같은 종류의 대규모 농업[즉, 매뉴팩쳐 시기에 상응하며 주로 동시적으로 고용되는 노동자의 수와 집적된 생산수단의 규모에 의해 농민적 경영과 구별되는 대규모 농업]에서였다. 자본이 큰 규모로 사용되기는 하나 분업과 기계가 아직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생산부문에서는, 단순협업이 언제나 지배적인 형태였으며 여전히 그러하다. {앞으로 노동분업에 의거한 협업인 매뉴팩쳐와 기계에 의거한 협업인 대공업을 다를 것이다.}
    협업의 단순한 형태는 더욱 발전된 형태들과 나란히 하나의 특수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협업은 언제나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기본형태다.



    제 14 장
    분업과 매뉴책쳐


    제 1 절 매뉴팩쳐의 두 가지 기원(起源)



    분업(分業: division of labour)에 의거한 협업은 매뉴책쳐(manufacture)에서 그 전형적인 형태를 취한다. 그리고 그것은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하나의 특징적인 형태로 [대략 16세기 중엽에서 18세기의 마지막 1/3에 이르는] 진정한 매뉴팩쳐 시대를 통해 지배적이었다.
    매뉴팩쳐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발생한다.
    (1) 여러 종류의 독립적 수공업(獨立的 手工業)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어떤 하나의 생산물이 완성되기까지는 이들의 손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 동일한 자본가의 통제 하에 하나의 작업장(作業場)으로 모이는 경우. 예컨대 이전에는 한 대의 마차는 [수레바퀴 제조업, 마구 제조공, 재봉공, 자물쇠공, 가구공, 선반공, 레이스공, 유리공, 화공, 도장공, 도금공 등] 수많은 독립수공업자들의 노동의 생산물이었다. 그러나 마차 매뉴팩쳐에서는 이들 각종 수공업자들 모두가 하나의 작업
    장에 모여 거기서 미완성품을 이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에게로 이전시킨다. 마차의 제작이 끝나기 전에 마차에 도금(鍍金:gild)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지만, 여러 대의 마차가 동시에 제작된다면 어떤 것이 생산과정의 앞 단계를 통과하고 있는 동안 다른 어떤 것은 도금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는 아직도 단순협업[단순협업(單純協業)에 필요한 재료들이 인간과 물건의 형태로 준비되어 있데]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재봉공, 자물쇠공, 가구공 등은 이제 마차제작을 전업(專業)으로 하게 되며, 그리하여 자기들의 종전의 수공업을 그 전체적 범위에서 수행하는 습관과 능력을 점차로 잃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들의 전적으로 일면화( 一面化)된 활동이 이러한 협소해진 활동영역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취하게 된다. 최초에는 마차 매뉴팩쳐는 다양한 독립수공업들이 결합된 것이었다. 그러나 점차 마차생산은 각종 부분과정들로 세분되었고, 각각의 부분과정은 특정 노동자의 전문 기능으로 고정되었으며, 전체로서의 매뉴팩쳐는 이와 같은 부분노동자들의 결합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직물 매뉴팩쳐나 다른 모든 매뉴팩쳐들도 한 자본가의 통제 하에 여러 종류의 수공업들을 결합시킴으로써 발생했다.(주석 1: 매뉴팩처의 이와 같은 형성방식의 더욱 근대적인 예를 보여주기 위해 다음의 글을 인용한다. 리용(Lyons)과 님(Nimes)의 견방적 공업과 견직물 공업은 "완전히 가부장제적(家父長制的) 성격을 띠고 있다. 이 공업부문은 많은 여성과 아동을 고용하고 있으나 그들을 과로키거나 타락시키는 일은 없다. 노동자들은 이전대로 드롬, 바르, 이제르, 보클류즈의 아름다운 계곡에 살면서 누에를 치고 고치에서 실을 뽑는다. 그것은 결코 진정한 공장경영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분업(分業)의 원칙이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어....여기에서는 필요한 높은 수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곳에는 실을 감는 사람, 실을 꼬는 사람, 염색공, 풀먹이공, 또 끝으로 직물공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동일한 하나의 작업장에 모여 있지도 않고, 또 동일한 한 사람의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 지도 않다. 그들은 모두가 독립적으로 일하고 있다(블랑키[J. A. Blanqui]), ?산업경제학강의?, 블레이즈[A. Blaise] 편, 파리 1838-39년, p. 79). 블랑키가 이 책을 쓴 이후 이 각종 독립노동자 들은 어느 정도 공장에 통합되었다 {엥겔스: 그런데 마르크스가 이것을 쓴 이후, 이 공장들에서 는 동력직기가 채용되어 급속하게 수직기를 몰아내고 있다. 크레펠트의 견직공업도 이와 같은 것을 체험하고 있다.}
    (2) 매뉴팩쳐는 위와는 반대의 방식으로도 발생한다. 하나의 자본가가 같은 작업 또는 같은 종류의 작업을 수행하는 [예컨대 종이. 활자. 바늘 등을 만드는] 수많은 수공업자들을 동시에 동일한 작업장에 고용한다. 이것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협업이다. 이 수공업자들은 각각 (아마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의 도제(徒弟)와 더불어) 하나의 완전한 상품을 만들며, 따라서 그 상품의 제조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차례차례 수행한다. 그는 여전히 자기의 종전의 수공업적 방식으로 작업한다. 그러나 머지않아 외부사정 때문에, 동일한 장소에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그들의 노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예컨대 일정한 기일 안에 더 많은 양의 완성상품을 공급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고 하자. 이를 위해 작업이 분할된다. 동일한 수공업자에게 다양한 여러 가지 작업을 차례차례 시키는 대신 그 작업들을 분리시키고 고립시키고 공간적으로 병립(竝立)시켜 각각의 작업을 서로 다른 수공업자에게 할당한다. 그리하여 전체 작업이 협업하는 노동자들에 의해 동시에 수행된다. 이와 같은 우연적인 분할이 반복되고 그 자체의 장점을 전개하면서 점차 체계적인 분업으로 고착되다. 상품은[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하는] 하나의 독립수공업자의 개인적 생산물(個人的 生産物)로부터 [각자가 언제나 단 한 가지의 부분작업만을 수행하는] 수공업자 연합체의 사회적 생산물(社會的 生産物)로 된다. 독일 길드에 속하는 제지업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수공업자의 일련의 순차적 작업들이, 네덜란드의 제지 매뉴팩쳐에서는 다수의 협업노동자들이 동시에 나란히 수행하는 수많은 부분작업으로 독립되어 있다. 뉴렘베르크의 길드적 제침업(製針業: needlemaker)은 영국 제침매뉴팩쳐의 토대가 되었는데, 뉴렘베르크의 제침수공업자는 아마 20가지나 되는 일련의 작업을 하나씩 차례차례로 수행하지만, 영국의 제침매뉴팩쳐에서는 얼마 전부터 20명의 수공업자 각각이 20가지의 작업중 한 가지만을 수행하되 모두가 동시에 작업한다.이러한 작업들은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한층 더 세분되고 고립되며 완전히 독립적인 것으로 되어 개별 노동자들의 전문 기능으로 되었다.
    매뉴팩쳐의 발생 방식(發生 方式), 수공업으로부터의 생성은 이와 같이 이중적이다. 한편으로 그것은 각종의 독립적 수공업의 결합(結合)으로부터 발생하는데, 이 경우 독립적 수공업은 그들의 독립성을 상실해 [하나의 특수한 상품의 생산에서 상호보완적인 부분작업으로 전환되어 버릴 정도로] 전문화(專門化)한다. 다른 한편, 매뉴팩쳐는 같은 종류의 수공업자들의 협업(協業)으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매뉴팩쳐는 그 수공업을 여러 가지의 부분작업들로 분해하고 고립화시켜, 이 부분
    작업들이 각각 한 노동자의 전문 기능으로 될 정도로까지 독립화한다. 그러므로 매뉴팩쳐는 한편으로는 생산과정에 분업(分業)을 도입하거나 분업을 한층 더 발전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에는 서로 분리되어 있던 수공업을 결합(結合)시킨다. 그러나 그것의 출발점이 무엇이든 그 최종적 형태는 항상 동일하다. 즉, 인간을 그 기관(器官: organ)으로 하는 생산 메커니즘이다.
    매뉴팩쳐 안의 분업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생산과정을 그 특수국면으로 분할하는 것은, 수공업을 각종 부분작업으로 분할하는 것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 작업이 복잡한 것이든 단순한 것이든, 각각의 작업은 언제나 손으로 수행하고, 수공업적 성격을 보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각각의 작업은 각 노동자가 자기의 도구를 사용할 때 발휘하는 힘과 기교와 민첩성과 정확성에 의존한다. 수공업이 여전히 그 토대며, 그 기술적 토대가 협소하기 때문에 생산과정을 그 구성부분들로 과학적으로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생산물이 통과하는 각각의 부분과정은 손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의 독립된 수공업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수공업자의 숙련이 여전히 생산과정의 토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노동자는 오로지 하나의 부분 기능만을 수행하게 되고, 그의 노동력은 이 부분 기능의 평생의 기관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둘째, 이 분업(分業)은 하나의 특수한 종류의 협업(協業)이며, 그것의 이점 중 많은 것은 협업 일반의 성질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협업의 이 특수한 형태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제2절 부분노동자와 그의 도구



    더욱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선 명백한 것은, 일생 동안 하나의 동일한 단순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는 자기의 신체를 그 작업을 위한 자동적이고 일면화된 도구(道具)로 전환시킨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 그는 작업 전체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수공인(手工人: artisan)보다 적은 시간을 소비한다. 매뉴팩쳐의 살아 있는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있는 집단적 노동자는 순전히 이와 같이 일면적으로 전문화된 부분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독립적 수공업에 비해 더 적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이 생산된다. 다시 말해, 노동생산성이 제고된다.(주석 2: “다양한 작업과정들이 분할되어 서로 다른 노동자들에게 할당되면 될수록, 동일한 작업이 그만큼 더 적은 시간과 노동으로도 더 훌륭하고 빠르게 수행된다"(?영국에 대한 동인도 무역의 이익?, 런던, 1720년, p. 71).) 더욱이 이 부분노동이 한 사람의 전문 기능으로 확립되면 부분노동의 방법도 개선된다. 동일한 단순작업을 계속 반복하고 그 작업에 주의를 집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힘을 가장 적게 들여 일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를 경험을 통해 알게 된다.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 세대들이 어떤 일정한 상품의 매뉴팩쳐 안에서 함께 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체득한 기술과 작업요령은 확립되고 축적되며 또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주석 3: "노동이 쉬워지는 것은 이어져 내려 온 기능 때문이다"(호지스킨[T. Hodgskin],?대중경제학?, 런던, 1827년, p. 48).)
    매뉴팩쳐는 [이미 사회에 존재하던] 직업의 자연발생적 분화를 작업장 안에서 재생산하고 또 그것을 체계적으로 끝까지 추천함으로서 부분노동자들의 숙련(熟練)을 생산해 낸다. 다른 한편으로매뉴팩쳐가 부분노동을 한 사람의 평생의 직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은[이전의 사회들에서 볼 수 있는] 직업의 세습화(世襲化) 경향에 상응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직업이 카스트{인도의 세습적 신분}로 화석화되었거나, 또는 [일정한 역사적 조건이 개인에게 카스트제도와 양립할 수 없는 변화를 낳는 경우] 직업이 길드로 굳어버렸다. 카스트나 길드는 [동식물의 종(種)이나 아종(亞種)으로의 분화를 규제하는 것과 동일한] 자연법칙의 작용으로부터 발생하지만, 그 차이점은 일정한 발전단계에 이르면 카스트의 세습성(世襲性)과 길드의 배타성(排他性)은 사회의 법칙으로 확립된다는 점이다.(주석 4: "기술도 이집트에서는....상당한 정도 발달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수공업자가 다른 시민계급들의 일에 관여하는 것이 완전히 금지되고, [법률에 의해 세습화된] 자기의 직업에만 종사해야 하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이다....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산업종사자들이 주의를 너무나 많은 대상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본다. 그들은 어떤 때는 경작을 하고, 어떤 때는 상업에 종사하며, 어떤 때는 동시에 두 세 가지 일에 관계하기도 한다.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그들은 흔히 대중집 회에 참석한다....이와는 반대로, 이집트에서는 수공업자가 국가의 일에 개입하거나 한꺼번에 몇 가지 일에 종사하면 엄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그들이 자기의 직업에 열중하는 것 을 방해할 수가 없다. 더욱이 그들은 선조로부터 수많은 직업상의 비법(秘法)들을 전승받고 있 으며 또 새로운 개선점들을 발견해 내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디오도루스 시쿨루스[Diodoros Siculus], ?역사문고?, 제1부, 제74장).)

    "다카에서 생산되는 모슬린 {얇고 부드러운 모직물}은 그 섬세한 점에서, 또 코로만델에서 생 산되는 캘리코{옥양목}와 기타의 직물은 그 색채가 화려하고 오래간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최고 다. 그러나 그것들은 자본도 기계도 분업도 없이 생산되며, 또 [유럽의 제조업에 그처럼 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수단들 중 어느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생산된다. 직포공은 단독의 개인으로 고객의 주문에 따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기계라고는 몇 개의 나뭇가지나 막대기로 엉성하게 얽은 가장 단순한 구조의 직기(織機)이다. 그 직기에는 심지어 날실을 감아두는 장치조차 없으 며, 따라서 직기는 언제나 그 전체 길이대로 늘어놓아야 하고, 생산자의 오두막 안에는 놓을 수 도 없을 정도로 크다. 따라서 생산자는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변할 때 마다 일을 중단하게 된다. "(주석 5: 머리(Hugh Murray), 월슨(James Wilson) 등, “영령인도에 관한 역사적 개관”, 에딘버러, 1832년, 제2권, pp. 449-450. 인도의 직기는 직립식(直立式)이다. 즉, 날실(經絲)이 수직으로 뻗는다).

    대대로 축적되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진해지는 독특한 기능이 이 인도인들에게 [거미와도 같은] 기교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도 직포공의 작업은 대다수 매뉴팩쳐 노동자들의 작업에 비해 대단히 복잡하다.
    하나의 완성품의 생산에서 여러 가지 부분과정을 혼자 차례차례 수행하는 수공인은 때로는 장소를 이동해야 하고 때로는 도구를 바꾸어야 한다. 어떤 하나의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옮기는 것은 그의 노동의 흐름을 중단시키며, 그의 노동일(勞動日)에 이를테면 틈을 만들어낸다. 그가 하루 종일 하나의 동일한 작업을 계속한다면 이러한 틈은 좁아질 것이며, 또 그의 작업 전환이 감소하는 것에 비례해 그 틈은 없어진다. 이 경우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 상승은 주어진 시간 안의 노동력 지출의 증대[즉, 노동강도의 강화]에 기인하든가, 또는 노동력의 비생산적 소비의 감소에 기인한다. 즉, 정지(停止,)에서 운동(運動)으로 이행할 때마다 필요했던 힘의 추가적 지출은 I한 번 도달한 표준속도의] 작업의 계속시간이 연장되는 것에 의해 대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
    로, 단조로운 노동의 연속은 노동자의 긴장감과 활기를 약화시키는데, 그것은 활동의 전환(轉換) 자체에 의해 조성되는 기분전환과 자극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노동생산성은 노동자의 숙련(熟練)뿐 아니라 그의 도구(道具)의 질에도 달려 있다. 칼. 천공기. 송곳. 망치 등의 도구들이 서로 다른 노동과정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또는 같은 도구들이 동일한 노동과정에서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 노동과정의 서로 다른 작업들이 서로 분리되고 각각의 부분작업이 [부분노동자의 손에 맞는] 특색있는 형태를 취하게 되면, 이전에는 여러 가지 목적에 사용되던 도구들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도구의 이와 같은 형태변화의 방향은, 종래의 도구가 노동자에게 어떤 곤란을 주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매뉴팩쳐의 특징은 노동도구의 분화(分化)와 특수화(特殊化)인데, 노동도구의 분화에 의해 도구가 특수한 용도에 맞는 형태로 고정되며, 노동도구의 특수화에 의해 각각의 특수한 도구들은 특수한 부분노동자의 손에서만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버밍엄에서만도 약 500종에 달하는 망치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모두 하나의 특수한 노동과정에만 사용될 뿐 아니라 가끔 여러 가지 망치들이 하나의 동일한 노동과정에서 상이한 작업들에 사용된다. 매뉴팩쳐시대는 노동도구를 각 부분노동자들의 전문적인 특수기능에 적합하게 만듦으로써 그것을 단순화하고 개량하며 다양하게 한다.(주석 6: 다윈은 그의 획기적인 저서 ?종(種)의 기원(起源)?에서 동식물의 자연적 기관(器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동일한 기관이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 나의 특수한 목적에만 봉사해야 되는 경우에 비해 자연도태가 형태상의 작은 변이(變異)를 덜 세밀하게 보존하거나 거부하기 때문에, 그 기관은 변하기 쉽다 예컨대 여러 가지 종류의 물건을 베는 데 쓰이는 칼은 거의 온갖 형태를 가질 수 있으나, 어떤 한 가지 용도만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는 특수한 형태를 취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또한 이 시대는 [다수의 간단한 도구들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기계의 출현을 위한 물질적 조건의 하나를 창조한다.
    부분노동자(部分勞動者)와 그의 도구(道具)는 매뉴팩쳐의 가장 단순한 요소들이다. 이제 우리는 매뉴팩쳐의 전체 모습을 보도록 하자.



    제 3 절 매뉴팩쳐의 두 가지 기본형태
    이질적 매뉴팩쳐와 유기적 메뉴팩쳐



    매뉴팩쳐의 편제(編制)에는 두 가지 기본형태가 있는데, 이들은 때로는 서로 뒤섞여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이며, 더욱이 매뉴팩쳐가 기계에 의한 근대적 공업으로 전환될때 전혀 상이한 역할을 하게 된다. 매뉴팩쳐의 두 형태는 생산되는 제품의 성질-즉, 그 제품이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부품들의 단순한 기계적 조립에 의해 만들어지는가, 또는 그 완성형태가 상호 관련된 일련의 과정과 조작에 의해 주어지는가-로부터 발생한다.
    예컨대 한 대의 기관차는 5,000개 이상의 독립적인 부품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그것은 대공업의 생산물이므로 진정한 매뉴팩쳐의 첫번째 종류의 실례로 들 수는 없다. 그러나 시계(時計)라면 그 실례로 적합하다. 월리엄 페티도 일찍이 매뉴팩쳐적 분업을 설명하기 위해 시계를 예로 들었다. [옛날에는 뉴렘베르크의 한 수공업자의 개인적 생산물이었던1]시계는 다음과 같은 무수한 부분노동자들의 사회적 생산물로 전환되었다. 즉, 큰 태엽 제조공, 지침반 제조공, 나선형 용수철 제조공,
    보석 박을 구멍을 뚫는 사람, 루비로 된 레버 제조공, 시계바늘 제조공. 시계케이스 제조공, 나사못 제조공, 도금공. 그리고 이들에 부속되어 있는 많은 세부구분이 있다. 예컨대 톱니바퀴 제조공(놋쇠 톱니바퀴와 강철 톱니바퀴는 각각 별도로 만들어진다), 시계핀 제조공, 시계추 제조공, 연동장치 완성공(톱니바퀴를 축에 고정시키고 자른 면을 간다), 추축제조공, 조립공(각종 톱니바퀴와 나사들을 제자리에 맞추어 놓는다), 끈, 태엽바퀴 완성공(바퀴에 톱니를 만들고 적당한 크기의 구멍을 뚫는다), 지동기(止動機: escapement) 제조공, 실린더 지동기인 경우에는 실린더 제조공, 지동륜(止動輪) 제조공, 평형륜 제조공, 완급침(시계의 진행속도를 조절하는 장치) 제조공, 지동기 설치공(진정한 지동기 제조공), 다음에는 태엽통 완성공, 강철 연마공, 톱니바퀴 연마공, 나사못 연마공, 문자 기입공, 에나멜공(구리에 에나멜칠을 한다), 용두(龍頭) 제조공(시계 케이스의 용두고리만을 만든다), 접철(接鐵) 완성공(시계 케이스의 접철에 놋쇠 축을 꼽는다), 뚜껑 스프링 장치공(뚜껑이 열리게하는 스프링을 시계 케이스에 붙인다), 조각공, 시계케이스 연마공 등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계 전체를 최종적으로 조립해 시계가 돌아가도록 하는 완성공(完成工). 시계의 부품 중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는 것은 몇 개 되지 않으며, 이 모든 분산된 부품들은 [그것들을 하나의 기계적 전체로 결합시키는] 한 사람의 손으로 집합된다. 완성된 생산물과 그 다종다양한 구성요소들 사이의 이와 같은 외적인 관계는, 시계 생산의 경우 [이와 유사한 다른 제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부분노동자들이 동일한 작업장 안에 함께 모이는 것을 우연적인 것으로 만든다. 세분화된 작업들은 스위스의 보(Vaud)주와 누샤텔(Neuchatel)주에서처럼 개별적인 독립적 수공업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 제네바에는 대규모의 시계 매뉴팩쳐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한 자본가의 지휘 하에 부분노동자들이 직접적으로 협업(協業)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에도 지침반, 태엽 및 케이스는 매뉴팩처 자체에서 만들지 않는다. 시계공업의 경우 노동자들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매뉴팩쳐적 제작방식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리하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일하고자 하는 노동자들 사이에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따라서 그들이 만드는 부품의 가격을 인하할 수 있고}, 수많은 이질적 과정으로의 작업의 분할은 노동도구의 공동이용을 허용하는 일이 거의 없으며, 또 자본가는 작업을 분산시킴으로써 작업용 건물 등에 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주석 7: 1854년 제네바는 8만 개의 시계를 생산했으나, 이것은 누샤텔주의 시계생산의 1/5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나의 거대한 시계 매뉴팩쳐라고 볼 수 있는 쇼-드-폰이 매년 제네바의 2배의 시계를 생산하고 있다. 1850년부터 1861년까지 제네바는 72만 개의 시계를 생산했다. “상공업 등에 관한 영국 공사관 서기관 보고서?, 제6호, 1863년 중의 '시계업에 관한 제네바로부터의 보고'를 보라. 부품들을 조립해 만들어 내는 제품의 생산이 여러 과정들로 분할되어 있으면서도 그 과정들 사이에 관련이 없다는 사실은, 이러한 매뉴팩쳐를 기계제 대공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어렵게 한다. 그런데 시계의 경우에는 이밖에도 두개의 다른 장애가 첨가된다. 즉, 시계의 부품들이 아주 작고 섬세하다는 것, 그리고 또 시계는 사치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종류가 매우 다양해, 예컨대 런던의 최고급 시계제조소에서는 1년 내내 같은 모양의 시계가 12개도 제조되지 않는다. 기계의 사용에 성공하고 있는 바세른 앤드 콘스탄틴 시계공장은 크기와 형태에서 기껏해야 3-4종의 시계를 생산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비록 자기 집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자본가(제조업자, 기업가)를 위해 노동하는 이 부분노동자들의 지위는 자기 자신의 고객을 위해 노동하는 독립수공업자의 지위와는 전혀 다르다. (주석 8: [이질적 매뉴팩쳐의 전형적인 예인] 시계제조업에서, 우리는 [수공업적 작업의 분할로부터 발생하는] 노동도구의 분화(分化)와 특수화(特殊化)를 매우 정확하게 연구할 수 있다.)
    매뉴팩처의 두번째 종류[즉, 그것의 완성형태]는 서로 연관된 전후 단계들을 통과하는 [즉, 일련의 과정들을 한 단계씩 차례차례 통과하는] 제품을 생산한다. 예컨대 바늘 매뉴팩쳐에서 철사는 72명, 때로는 심지어 92명의 특수한 부분노동자의 손을 통과한다.
    이러한 매뉴팩쳐가 원래는 분산되어 있던 수공업들을 결합시키는 한, 그것은 [여러 생산단계들을 서로 분리시키고 있던] 공간적 거리를 단축시킨다. 그와 동시에 제품이 한 단계로부터 다른 단계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단축되며, 이 이동을 매개하는 노동도 절약된다.(주석 9: "사람들이 그와 같이 밀집해 일하는 곳에서는 운반은 더 적어질 수밖에 없다"(?영국에 대한 동인도 무역의 이익?, p. 106).) 그리하여 수공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증대되는데, 이러한 증대는 매뉴팩쳐의 일반적인 협업적(協業的) 성격에서 생긴다. 다른 한편으로, 매뉴팩쳐의 특유한 원칙인 분업(分業)은 상이한 생산단계들의 고립화와 상호독립화를 요구한다. 고립화된 기능들 사이의 관련을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한 과정으로부터 다른 과정으로 제품이 끊임없이 운반될 필요가 있다. 대공업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하나의 특징적이고 비용이 드는, 그리고 또 매뉴팩쳐의 원칙에 내재하는, 약점이다.(주석 10: "손노동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 매뉴팩쳐의 서로 다른 생산단계들의 고립화는 생산비를 매우 높이는데, 이 손실은 주로 한 과정으로부터 다른 과정으로의 운반 때문에 생긴다"(?국민의 산업?, 런던, 1855년, 제2부, p. 200).)
    어떤 일정한 양의 원료[예컨대 제지 매뉴팩쳐의 넝마나 바늘 매뉴팩쳐의 철사]에 우리의 관심을 국한시키면, 그것은 [최종적 형태로 완성될 때까지] 다양한 부분노동자들의 손을 거쳐 일련의 생산단계를 차례차례로 통과한다. 이와는 반대로 작업장 전체를 보면, 원료는 생산의 모든 단계에 동시적으로 존재한다. [많은 부분노동자들의 결합으로 구성되고 있는] 집단적 노동자는 어떤 한 종류의 도구로 무장한 하나의 손으로 철사를 뽑고, 동시에 다른 종류의 도구로 무장한 다른 손으로 이 철사를 곧게 펴고, 또 다른 손으로 그것을 끊으며, 또 다른 손으로 그 끝을 뾰족하게 하는 등의 일을 한다. 이전에는 시간상 차례차례로 수행한 서로 다른 부분과정들이 이제는 공간상 병행해서 동시에 수행된다. 그러므로 동일한 기간에 더 많은 완성품이 생산된다.(주석 11: "그것"(분업)"은 한 가지 일을 서로 다른 부분작업으로 분할해 그 부분작업이 모두 동시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한다....개인의 경우에는 하나씩 수행해야만 했을 상이한 노동과정 전체를 한꺼번에 수행함으로써, 혼자서 한다면 겨우 단 한 개의 핀을 절단하거나 그끝을 뾰족하게 만들 수 있었을 뿐인 시간에 수많은 완성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듀갈드 스튜어트[Dugald Stewart], ?정치경제학강의“, 해밀턴[W. Hamilton] 편, ?저작집?. 에딘버러, 제8권, 1855년, p. 319).) 이 동시성(同時性)이 총과정의 일반적 협업형태로부터 생긴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뉴팩쳐는 협업의 기존의 조건들을 이용할 뿐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수공업적 노동을 다시 세분화함으로써 협업의 조건들을 창조해 내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매뉴팩쳐는 각각의 노동자들을 단 한가지의 세부작업에 결박해 둠으로써만 노동과정의 사회적 조직을 이룩한다.
    각각의 부분노동자의 부분생산물은 동시에 하나의 동일한 완성품의 하나의 특정의 진행단계에 지나지 않으므로, 각각의 노동자[또는 노동자집단]는 다른 노동자[또는 노동자집단]에게 원료를 공급하는 것이다. 한 노동자의 노동의 결과는 다른 노동자의 노동의 출발점이 된다. 그리하여 한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에게 직접 일거리를 주고 있다. 각 부분과정에서 원하는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은 경험에 의해 확정되며, 그리하여 매뉴팩쳐의 메커니즘 전체는 일정한 노동시간 안에 일정한 결과가 달성될 것이라는 전제에 의거하고 있다. 오직 이 전제 하에서만 상호보완적인 각종 노동과정은 동시에 병행해 중단없이 수행될 수 있다. 개별 작업들 [그리고 개별 노동자들] 사이의 직접적 상호의존성이 각각의 노동자로 하여금 자기의 작업에 필요시간만을 지출하도록 강요하며, 그 결과 [독립적 수공업에서나 단순협업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노동의 연속성. 일률성. 규칙성. 질서(주석 12: “매뉴팩쳐에서 일하는 수공인(手工人)들의 종류가 다양하면 할수록....각각의 작업의 질서와 규칙성은 그만큼 더 증대하며, 동일한 작업이 더 적은 시간에 수행되고 노동은 더 적게 든다"(?영국에 대한 동인도 무역의 이익?, 런던, 1720년, p. 68).) 그리고 특히 노동의 강도(强度)가 생긴다. 어떤 한 상품의 생산에 지출되는 노동시간은 그것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법칙은 상품생산 일반에서는 경쟁의 외적 강제로 나타나며, 이 법칙을 피상적으로 표현한다면, 개별 생산자는 누구든지 자기의 상품을 시장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매뉴팩쳐에서는 일정한 노동시간에 일정한 양의 생산물을 생산한다는 것이 생산과정 그 자체의 기술적 법칙(技術的 法則)으로 된다.(주석 13: 그러나 많은 산업부문에서 매뉴팩쳐제도는, 생산과정의 일반적인 화학적. 물리적 조건들을 정확히 통제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매우 불완전하게만 달성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작업에 드는 시간은 서로 같지 않으며, 따라서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양의 부분생산물이 생산된다. 그러므로 같은 노동자가 날마다 같은 작업을 해야 한다면, 각각의 작업에는 상이한 수의 노동자가 고용되어야 한다. 예컨대 어떤 활자 매뉴팩쳐에서 주자공(鑄字工: founder)에 한 사람은 한 시간에 활자(活字) 2,000개를 주조하고, 절단공(切斷工) 한 사람은 4,000개를 끊고, 연마공(硏磨工) 한 사람은 8,000개를 연마한다면, 이 매뉴팩쳐에서는 연마공 I명에 대해 주자공 4명과 절단공 2명이 고용되어야 한다. 여기서 또다시 동일한 종류의 작업을 하는 않은 사람의 동시취업(同時就業)이라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협업원칙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 원칙은 이제 하나의 유기적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매뉴팩쳐제도하의 분업은 사회의 집단적 노동자의 질적으로 상이한 부분들을 단순화시키고 증가시킬 뿐 아니라, 이 부분들의 양적 규모를 규정하는 고정된 수학적 비율[즉, 각각의 전문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상대적인 수 또는 노동자그룹의 상대적 크기]도 만들어 낸다. 매뉴팩쳐적 분업은 사회적 노동과정의 질적 편성과 더불어 그 과정의 양적 규칙 및 비례성(比例性)까지도 발전시킨다.
    일정한 생산규모에서 각 집단간 부분노동자 수의 가장 적합한 비율이 경험적으로 일단 확정되면, 생산규모는 오직 각 개별집단 노동자수의 배수(倍數)를 고용함으로써만 확대될 수 있다.(주석 14: "(각 매뉴팩쳐 생산물의 특수한 성질에 따라) 가장 유리하게 분할할 수 있는 작업 과정의 수 와 각 작업과정에 필요한 노동자의 수가 알려진다면, 이 숫자의 정확한 배수를 고용하지 않는 매뉴팩쳐는 제품의 생산에 많은 비용을 들이게 될 것이다....이것은 매뉴팩쳐들이 대규모로 확 대되는 원인들 중의 하나이다"(배비지[C. Babbage], ?기계의 경제에 대해?, 런던, 1832년, 제 21장, pp. 172 -173).) 여기서 덧붙여 말해 두어야 할 것은, 어떤 종류의 작업은 그 규모가 크든 작든 동일한 개인에 의해 마찬가지로 잘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감독(監督)이라는 노동이나 부분생산물을 한 생산단계에서 다른 생산단계로 운반(運搬)하는 노동 등이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능을 분리시켜 특정한 노동자에게 할당하는 것은 사용노동자의 수가 증가할 때에만 비로소 유리해진다. 그런데 이러한 증가는 각각의 노동자집단에게 비례적으로 영향을 미쳐야만 한다.
    [어떤 특정한 전문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각각의 노동자집단은 동질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메커니즘의 하나의 특수 기관(器官)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많은 매뉴팩쳐에서는 노동자집단 자체는 하나의 편성된 노동조직이고 전체 메커니즘은 이러한 기본적 생산 유기체의 중복 또는 배가(倍加)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한 예로 유리병 매뉴팩쳐를 보자. 그것은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그 첫째는 준비단계로, 유리의 구성요소들을 준비하고, 모래와 석회 등을 혼합하고, 이 혼합물을 유동상태의 유리액으로 용해(溶解)한다.(주석 15: 영국에서는 용해로가 유리의 가공에 사용되는 유리로(glass furnace))와 상이하나, 벨기에에서는 동일한 하나의 노(爐: furnace)가 두 과정 모두에 사용되고 있다.) 이 첫째 단계에서 각종 부분노동…
    작성자최고관리자 시간 12-07 조회 1788
  • 자본론15
    잉여가치율의 증대에 의해 보상하는 것의 절대적 한계, 또는 착취되는 노동자 수의 감소를 노동력의 착취도의 제고에 의해 보상하는 것의 절대적 한계를 이루고 있다. 이 자명한 제2법칙(第二法則)은 이후에 전개되는 자본의 경향, 즉 고용하는 노동자의 수[즉, 노동력으로 전환되는 가변적 자본부분]를 가능한 한 축소시키려는 자본의 경향-이것은 가능한 한 많은 잉여가치량을 생산하려는 자본의 또 다른 경향과 모순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수많은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중요하다. 다른 한편, 만약 고용되는 노동력의 양[즉, 가변자본의 크기]이 잉여가치율이 감소하는 것과 같은 비율로 증대하지 못한다면, 생산되는 잉여가치량은 감소할 것이다.
    제3법칙(第三法則)은 생산되는 잉여가치량이 잉여가치율과 투하 가변자본량이라는 두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로부터 나온다. 만약 잉여가율[노동력의 착취도]과 노동력의 가치(필요노동시간)가 주어져 있다면, 가변자본이 크면 클수록 생산되는 가치량과 잉여가치량도 더 커진다는 것은 자명하다. 만약 노동일의 한계가 주어져 있고 또 필요노동부분의 한계도 주어져 있다면, 개별 자본가가 생산하는 가치와 잉여가치의 양은 전적으로 그가 움직이는 노동량(勞動量)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노동량은 앞의 가정 하에서는 그가 착취하는 노동력의 양 또는 노동자의 수에 의해 결정되고, 이 수는 또한 그가 투하하는 가변자본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잉여가치율이 주어져 있고 또 노동력의 가치가 주어져 있는 경우, 생산되는 잉여가치량은 투하가변자본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자본가는 자기의 자본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한 부분을 그는 생산수단(生産手段)에 지출한다. 이것은 그의 자본의 불변부분이다. 다른 부분을 그는 살아 있는 노동력(勞動力)에 지출한다. 이 부분은 그의 가변자본을 형성한다. 동일한 생산방식(生産方式) 하에서도 생산부문(生産部門)이 다르면 불변부분과 가변부분으로
    의 자본의 분할도 달라지며, 통일한 생산부문에서도 생산과정의 기술적 토대와 사회적 결합이 달라짐에 따라 그것은 달라진다. 그러나 주어진 자본의 불변부분과 가변부분 사이의 비율이 어떻든 [즉, 1 : 2이든 1 : 10이든 1 : x이든] 바로 앞에서 정립한 법칙은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앞의 분석에 의하면, 불변자본의 가치는 비록 생산물의 가치 속에 재현(再現)되기는 하지만 새로 생산되는 가치[즉, 새로 창조되는 가치생산물(價値生産物)] 속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1,000멍의 방적공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물론 100명의 방적공을 고용할 때보다 더 많은 원료. 방추 등이 요구되지만, 이 추가적인 생산수단의 가치는 [등귀할 수도 하락할 수도 불변일 수도, 또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지만] 생산수단을 가동시키는 노동력에 의해 수행되는 가치증식과정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서 확인된 법칙{제3법칙}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즉, 상이한 자본에 의해 창조되는 가치와 잉여가치의 양은 [노동력의 가치가 주어져 있고 노동력의 착취도가 같은 경우] 이들 자본의 가변부분의 크기[즉, 살아 있는 노동력으로 전환되는 부분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이 법칙은 현상(現象)의 외관에 의거한 모는 경험 {평균이윤율(平均利潤率)의 형성}과는 분명히 모순된다.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사용되는 총자본에 대한 백분율을 고찰하면, [많은 불변자본과 적은 가변자론을 사용하는] 방적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가변자본과 적은 불변자본을 사용하는] 빵제조업자보다 더 적은 이윤[잉여가치]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이 외견상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매개항(媒介項)이 필요한데, 그것은 마치 0/0이 현실적인 크기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등 대수학(代數學)의 입장에서는 많은 매개항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다. 고전파 경제학은 비록 이 법칙 {제3법칙}을 정식화하지는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이 법칙을 고수했다. 왜냐하면, 이 법칙은 가치법칙의 필연적인 귀결이기 때문이다. 고전파 경제학은 무리한 추상(抽象)에 의해 이 법칙을 현상의 모순으로부터 구해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리카도학파가 어떻게 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는가는 나중에(주석 2: 이에 대해서는 제4권 {“잉여가치학설사”제20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보게 될 것이다. '사실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한' 속류경제학은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현상을 규제하고 설명하는 법칙(法則)을 무시하고, 그와는 반대로 현상(現象)의 외관에 매달리고 있다. 스피노자와는 반대로, 속류경제학은 "무지(無知)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신(神) 이외에는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신이 그 현상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스피노자는 "무지는 결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한 사회의 총자본이 매일 움직이는 노동은 하나의 단일노동일(單一勞動日)로 간주할 수 있다. 만약 예컨대 노동자의 수가 100만이고 한 노동자의 평균노동일이 10시간이라면, 사회적 노동일은 1,000만 시간으로 된다. 한 노동자의 평균노동일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경우-그 한계가 육체적 조건에 의해 설정되건 사회적 조건에 의해 설정되건-잉여가치량은 오직 노동[즉, 노동인구]의 증가에 의해서만 증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총자본에 의한 잉여가치생산의 수학적 한계로 된다. 반대로 인구의 크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 이 한계는 노동일 연장의 가능성에 의해 규정된다.(주석 3: "사회의 노동[즉, 경제적 시간]은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인구 100만이 하루에 각각 10시간씩 노동하면 합계 1,000만 시간으로 되는 것과 같다. 자본의 증식에는 한계가 있다. 이 한계는 [어떤 주어진 시기에도] 사용되는 경제적 시간(時間)의 현실적 범위 안에 있다.(“국민의 정치 경제학에 관한 연구”, 런던, 1821년, pp. 47, 49).) 다음 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칙은 오직 지금까지 고찰한 형태의 잉여가치 {절대적(絶對的) 잉여가치}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잉여가치의 생산에 관한 이때까지의 고찰로부터 명백하게 되는 것처럼, 어떤 임의의 화폐액 또는 가치액이 모두 자본으로 전환될 수는 없고, 일정한 '최소한도'의 화폐 또는 교환가치가 개별적인 화폐소유자 또는 상품소유자의 수중에 있어야 한다. 가변자본의 최소한도는 잉여가치의 생산을 위해 1년 내내 고용하는 1노동력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다. 만약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자로 사는 것에 만족한다면, 그는 자기의 생활수단의 재생산에 필
    요한 노동시간(이를테면 하루에 8시간)만 노동하면 충분할 것이다. 따라서 그가 필요로 하는 생산수단도 역시 8노동시간분만 있으면 충분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이 노동자로 하여금 이 8시간 이외에 이를테면 4시간의 잉여노동을 하게 하는] 자본가는 추가적 생산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적 화폐액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 하에서는, 자본가가 매일 취득하는 잉여가치로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다시 말해 자기의 필수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기 위해서도, 벌써 두 사람의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자 한 사람이 4시간의 잉여노동을 제공하기 문에, 노동자 두 사람은 8시간의 잉여노동을 제공하며, 따라서 8시간의 노동은 노동자의 필요노동과 동일하다.} 이 경우 그의 생산의 목적은 단순한 생활의 유지이고 부의 증가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은 부(富)의 증가를 전제하고 있다. 그가 보통의 노동자보다 겨
    우 2배 낮게 생활하며, 또 생산된 잉여가치의 절반을 자본으로 재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그는 노동자의 수와 투하자본의 최소한도를 8배로 증가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왜냐하면, 그는 32시간의 잉여노동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는 몸소 자기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직접 생산과정에 참가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는 경우 그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혼혈아, 즉 '소경영주(小經營主)'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일정한 발전단계에 이르면, 자본가는 자본가로서 [즉, 인격화된 자본으로서] 기능하는 시간 전체를 타인노동의 취득과 관리, 그리고 노동생산물의 판매에 바쳐야 한다.(주석 4: "차지농업가는 자기 자신의 노동에 의지할 수 없다. 만약 그가 그렇게 한다면 그는 손해를 볼 것이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이다. 그는 탈곡하는 사람을 감시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탈곡되지 않은 곡물 때문에 임금이 그의 손실로 될 것이다. 또 그는 풀을 베는 사람, 수확하는 사람 등을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항상 자기의 농장 구내를 순회해야 하며, 태만이 생기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만약 그가 어떤 한 장소에 매달려 있으면, 태만이 생길 것이다"(?식량의 현재가격과 농장규모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 농장주?아버노스트“, 런던, 1773년, p. 12). 이 책은 대단히 흥미 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자본가적 차지농업가' 또는 '상인적 차지농업가'의 발생사를 연구할 수 있고, [생계유지를 주로 하는] '소농장주'에 대비한 그들의 자기 찬양을 들을 수 있다. "자본가계급은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완전히 육체노동의 필요성으로부터 해방된다"(리처드 존스[Richard Jonse], ?국 민경제학교과서?, 허트포드, 1852년, 제3강의, p. 39).) 중세의 길드제도는 개별 장인{마스터}이 고용할 수 있는 노동자 수의 최대한도를 매우 적은 수로 제한함으로써 수공업적 장인이 자본가로 전환되는 것을 강제로 저지하려 했다. 화폐소유자 또는 상품소유자는 [생산을 위해 투하하는 최소금액이 중세의 최대한도를 훨씬 초과하게 될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자본가로 전환된다. 여기에서도 자연과학에서와 마찬가지로 헤겔이 자기의 ?논리학?에서 발견한 법칙, 즉 단순한 양적(量的) 차이가 일정한 점에 도달하면 질적(質的) 차이로 이행한다는 법칙의 정당성이 증명되고 있다.(주석 5: 로랑(Laurent)과 제라르(Gerhardt)에 의해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전개된 대화학의 분자설(分子 設)은 바로 이 법칙에 입각하고 있다 {엥겔스: 화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어렴풋 한 이 주(注)의 설명을 위해 다음의 것을 지적해 둔다. 마르크스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1843 년에 C. 제라르가 처음으로 명명한 탄소화합물의 '동족열(同族列)'에 관한 것인데, 각 계열은 각각 특유의 대수적(代數的) 구조식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파라핀 계열은 CnH2n+2이고, 표준 적인 알코올의 계열은 CnH2n+O이고, 표준적인 지방산의 계열은 CnH2nO2등등. 이들 예에서는 분자식에 CH2를 단순히 양적으로 추가하면 그때마다 질적으로 상이한 물체가 형성된다. 이 중 요한 사실의 확정에서(마르크스의 과대한 평가를 받은) 롤랑과 제라르의 기여에 관해서는 코프 (Kopp)의 ?화학의 발달?(윈헨, 1873년, pp. 708, 716)과 숄렘머(Schorlemmcr)의 ?유기화학의 성립과 발달?(런던, 1879년, p. 54)를 참조하라.})
    개별적인 화폐소유자 또는 상품소유자가 자본가로 전환되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가치액의 최소한도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단계 에 따라 달라지며. 또 주어진 발전단계에서도 생산분야가 다르면 각 분야의 특수한 기술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생산분야들은 이미 자본주의적 생산의 초기에 각 개인의 수중에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최소한도의 자본을 필요로 한다. 이 사실 때문에, 한편으로는 콜베르(Colbert)시대의 프랑스와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독일주들처럼 국가가 개인들에게 보조금을 주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한 공업부문과 상업부문의 경영에 법률상의 독점권(獨占權)을 갖는 회사(주석 6: 이런 종류의 회사를 루터(Martin Luther)는 '독점회사'라고 부른다.) -근대적 주식회사의 선구자-가 설립되었다.
    우리는 생산과정의 진행 중에 자본가와 임금노동자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상세한 내용들은 더 이상 취급하지 않겠으며, 따라서 자본 그 자체의 특성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려 한다. 다만 몇 가지 요점만을 강조해 둔다.
    생산과정의 내부에서 자본은 노동[즉, 활동중에 있는 노동력 또는 노동자 그 자체]을 지휘하는 데까지 발전했다. 인격화된 자본인 자본가는 노동자가 자기의 일을 규칙적으로 또 상당한 강도를 가지고 수행하도록 감시한다.
    더 나아가, 자본은 [노동자계급으로 하여금 노동자 자신의 좁은 범위의 욕망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동을 수행하게끔 하는] 강제적 관계로까지 발전했다. 그리고 [타인으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만들고, 잉여노동을 짜내며, 노동력을 착취하는] 자본은 그 정력과 탐욕과 능률의 면에서 [직접적인 강제노동에 입각한] 종전의 모든 생산제도를 능가한다.
    자본은 우선 역사적으로 현존하는 기술적 조건을 그대로 이용해 노동을 자기에게 예속시킨다. 따라서 자본은 즉시로 생산방식을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까지 고찰해 온 형태의 잉여가치의 생산[즉, 노동일의 단순한 연장에 의한 잉여가치의 생산]은 생산방식 그 자체의 어떤 변화와도 관계없이 나타났다. 이러한 잉여가치의 생산은 구식 빵제조업에서나 근대적 면공장에서나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것이었다.
    만약 우리가 생산과정을 단순한 노동과정의 입장에서 고찰한다면, 노동자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을 자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합목적적인 생산활동의 단순한 수단 및 재료(材料)로 대한다. 예컨대 가죽공장에서 그는 가죽을 단순히 자기의 노동대상(勞動對象)으로 취급한다. 그가 무두질하는 것은 자본가를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산과정을 가치증식과정의 입장에서 고찰할 때 사정은 달라진다. 생산수단은 즉시 타인의 노동을 흡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환한다. 더 이상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수단이 노동자를 사용한다.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자기의 생산활동의 소재적 요소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수단이 노동자를 자기 자신의 생활과정에 필요한 효모(酵母: ferment)로 소비하는데, 자본의 생활과정은 자기증식하는 가치로서의 자본의 운동에 지나지 않는다. 야간에 가동이 중단되어 살아 있는 노동을 조금도 흡수하지 못하는 용광로와 작업장은 자본가로 보아서는 '순전한 손실'이다. 그러므로 용광로와 작업장은 노동력의 '야간노동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화폐가 생산과정의 객체적 요소[즉, 생산수단]로 전환되자마자, 생산수단은 당연한 권리와 힘에 의해 타인의 노동과 잉여노동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죽은 노동과 살아 있는 노동 [즉, 가치와 가치창조력] 사이의 이와 같은 전도(inversion) 또는 왜곡(distortion)-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에 특유한 특징이다-이 어떻게 자본가들의 의식에 반영되고 있는가를 하나의 실례에 의해 마지막으로 보이려고 한다. 영국의 공장주들이 반란을 일으킨 1848-50년에 ‘서부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역사가 길고 가장 명성있는 회사의 하나인 칼라일 부자회사[1752년 이래 1세기 동안 존속하고 있으며, 동일한 가족에 의해 4대째 경영되고 있는 페이즐리(Paisley)의 아마 및 면화 방적공장의 사장'인 매우 유식한 신사가 1849년 4월 25일자 ?글래스고우 데일리 매일?지에 '릴레이 제도'라는 제명의 한 편지를 기고했는데(주석 7: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9년 4월 30일?, p. 59.), 거기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소박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이제 노동시간을 12시간에서 10시간으로 단축하는 데서 생기는 해악을 살펴보기로 히자....그 것은 공장주의 기대와 재산에 대한 가장 중대한 손상이라는 점으로 귀착된다. 만약 그가" (즉 그의 '직공들'이) "과거에는 12시간 작업했는데 앞으로는 10시간으로 제한된다면, 그의 공장에 있는 기계나 방추의 매 12개가 10개로 축소될 것이며, 또 만약 그가 자기의 공장을 판매할 생각 을 가진다 해도 그것은 10개로밖에 평가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전국의 모든 공장이 자기 가 치의 6분의 1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주석 8: 같은 보고서, p. 60. [그 자신 스코틀랜드인이고, 잉글랜드의 공장감독관들과는 달리 전적으로 자본가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공장감독관 스튜어트는 자기의 보고서에 수록한 이 편지가 "릴레이 제도를 쓴 것이고, 특히 이 제도에 대한 편견을 제거할 목적으로 쓴 매우 유용한 편지다" 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다.)
    4세대의 자본가적 속성을 물려받은 이 서부 스코틀랜드인의 자본가적 두뇌에는, 방추 등의 생산수단의 가치가 생산수단이 자본으로서 가진 성질[즉, 자기 자신을 가치증식시키며 매일 타인의 무상노동의 일정량을 흡수한다는 생산수단의 자본속성]과 구별없이 서로 엉켜 있는데 이 때문에 칼라일 회사 사장은, 그가 만약 자기 공장을 판매한다면, 그는 방추의 가치에 대해서뿐 아니라 그 위에 또 방추의 가치증식력에 대해서도 대가를 지불받을 것으로, 즉 방추에 들어 있는 노동[방추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에 대해서뿐 아니라 방추의 도움을 받아 매일 페이즐리의 용감한 서부 스코틀랜드인들로부터 짜내는 그 잉여노동에 대해서까지도 대가를 지불받을 것으로 망상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그는 노동일을 2시간 단축하면 방적기계 12대의 판매가격이 10대의 판매가격으로 축소되어 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제 4 편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 12 장 상대적 잉여가치의 개념
    제 13 장 협업
    제 14 장 분업과 매뉴팩쳐
    제 15 장 기계와 대공업



    제 12 장
    상대적 잉여가치의 개념



    노동일 중 자본이 지불한 노동력 가치(勞動力 價値)의 등가물이 생산되는 부분을 우리는 이때까지 불변(不變)의 크기로 간주했는데, 실제로도 사회의 일정한 경제적 발전단계의 주어진 생산조건 하에서는 불변의 크기이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노동자는 이러한 필요노동시간(必要勞動時間)을 넘어 2시간, 3시간, 4시간, 6시간 등을 더 일할 수 있었다. 이 연장의 크기에 따라 잉여가치율(剩餘價値率)과 노동일(勞動日)의 길이가 결정되었다. 필요노동시간은 불변이었지만, 1노동일 전체는 가변적이었다. 이제 우리는 노동일의 길이와,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으로의 분할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자. 예컨대 선분 AC, 즉 A-B-C가 12시간 노동일을 표시하며, AB부분은 10시간의 필요노동(必要勞動)을, BC부분은 2시간의 잉여노동(剩餘勞動)을 표시한다고 하자. AC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또는 AC의 더 이상의 연장과는 전혀 관계없이, 어떻게 잉여가치의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어떻게 잉여노동을 연장시킬 수 있는??
    노동일 AC의 한계는 주어져 있지만, BC는 그 종점 C[그것은 동시에 노동일 AC의 종점이다]를 넘어 연장되지 않더라도 그 시발점 B를 반대방향인 A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연장될 수 있을 것 같다. 가령 직선 A-B'- B-C에서 B'B는 BC의 절반[즉, 1노동시간]과 같다고 하자. 이제 만약 12시간 노동일 AC에서 점 B를 B'으로 이동시킨다면 BC는 B'C의 길이로 연장되어, 노동일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12시간이지만 잉여노동은 50%만큼 [즉,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잉여노동이 BC에서 B'C로 [즉,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연장되는 것은, 동시에 필요노동이 AB에서 AB'으로 [즉 10시간에서 9시간으로] 단축되지 않고서는 분명히 불가능하다. 잉여노동의 연장에 필요노동의 단축이 대응하고 있다. 즉, 노동자가 이때까지 사실상 자기 자신을 위해 쓰고 있던 노동시간의 일부가 자본가를 위해 지출되는 노동시간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달라지는 것은 노동일의 길이가 아니라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으로의 노동일(勞動日)의 분할(分割)이다.
    다른 한편, 만약 노동일의 길이와 노동력의 가치가 주어져 있다면 분명히 잉여노동의 크기도 주어진다. 노동력의 가치[즉, 노동력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는 그 가치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규정한다. 만약 1노동시간이 0.5원의 금량으로 표현되며 노동력의 하루 가치가 5원이라면, 노동자는 자본이 노동력의 대가로 지불한 가치를 대체하기 위해 [다시 말해, 그가 매일 필요로 하는 생활수단의 가치의 등가물을 생산하기 위해] 하루에 10시간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활수
    단(生活手段)의 가치가 주어지면 노동력(勞梨力)의 가치가 주어지고(주석 1: 하루의 평균임금의 가치는 노동자가 '생활하고, 노동하며, 생식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의해 결정된다(월리암 폐티[William Petty], “아일랜드의 정치적 해부?, 1672년, p. 64). "노동의 가격은 항상 생활수단의 가격으로 구성된다....노동자의 임금이 [다수의 노동자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가족을 노동자의 낮은 신분과 지위에 맞게 부양하는 데 충분하지 못한 경우" 그는 적합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반더린트, ?화폐만능론?, p. 15). "자기의 팔과 근면 이외에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단순한 노동자는, 자기의 노동을 타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엇인가를 갖게 된다....어떤 종류의 노동에서도 노동자의 임금은 그가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에 국한된다는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튀르고, ?부의 형성과 분배의 고찰?, 데르 편, ?저작집?, 제1권. p. 10). ”생활필수품의 가격은 사실상 노동의 생산비다"(맬더스, ?지대의 성질과 성장 및 지대를 규제하는 원리에 관한 연구?, 런던, 1815년, p. 48. 주).) 노동력의 가치가 주어지면 필요노동시간(必要勞動時間)의 길이가 주어진다. 그런데 잉여노동(剩餘勞動)의 크기는 노동일 전체에서 필요노동시간을 뺀 것과 같다. 12시간에서 10시간을 빼면 2시간이 남는데, 주어진 조건 하에서 이 2시간 이상으로 잉여노동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 물론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5원 대신 4.5원을, 또는 이보다도 더 적은 금액을 지불할 수도 있다. 이 4.5원의 가치를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9노동시간이면 충분할 것이고, 따라서 이제는 12시간 노동일 중 2시간 대신 3시간이 잉여노동으로 될 것이며, 잉여가치도 1원에서 1.5원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오직 노동자의 임금을 그의 노력의 가치 이하로 인하함으로써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는 9시간에 생산하는 4.5원을 가지고는 이전보다 10분의 1만큼 적은 양의 생활수단을 얻게 되며, 이로 말미암아 그의 노동력의 재생산은 위축된 형태로 행해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잉여노동은 정상적 한계를 넘어섬으로써만 연장될 수 있으며, 잉여노동의 영역은 필요노동시간의 영역을 강탈함으로써만 확대될 수 있다. 잉여노동의 이와 같은 증대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고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상품이 자기의 완전한 가치대로 매매된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전제되고 있는 한, 노동력의 생산[또는 그 가치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임금(賃金)이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하락하는 것에 의해서만 감소될 수 없고, 오직 노동력의 가치 그 자체가 하락하는 것에 의해서만 감소될 수 있다. 노동일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경우, 잉여노동의 연장은 필요노동시간의 단축의 결과 생기는 것이며, 그 반대로 필요노동시간의 단축이 잉여노동의 연장의 결과 생기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예에서 필요노동시간이 1/10 만큼[즉, 10시간에서 9시간으로] 축소되고 따라서 잉여노동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연장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1/10 만큼 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노동력의 가치가 10분의 1만큼 하락한다는 것은, 이전에는 10시간에 생산되던 것과 동일한 양의 생활 수단이 이제는 9시간에 생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것은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 productivity)의 향상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컨대 어떤 제화공이 주어진 생산수단으로 12시간 노동일에 한 켤레의 장화를 만들 수 있다고 하자. 그가 이와 동일한 시간에 두 켤레의 장화를 만들 수 있으려면 그의 노동생산성은 2배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노동수단
    이나 노동방법 또는 이 두 가지가 변화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의 노동의 생산조건[즉, 그의 생산방식], 따라서 또한 노동과정 그 자체에 혁명(革命)이 일어나야 한다. 여기서 노동생산성의 상승이라는 말은 노동과정에 변화가 일어나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 단축되며, 그리하여 주어진 양(量)의 노동(勞動)이 더 많은 양의 사용가치(使用價値)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주석 2: "산업이 개량(改良)된다고 할 때, 그 것이 의미하는 것은 상품을 이 전보다 적은 노동자에 의해, 또는 (같은 말이지만) 이전보다 더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갈리아니, ?화페에 대해”, pp. 158, 159) "생산비의 절약은 생산에 사용되는 노동량의 절약일 수밖에 없다"(시스몽디, ?경제학연구?, 제1권 p. 22).) 지금까지 노동일의 연장에 의한 잉여가치의 생산을 고찰함에 있어 우리는 생산방식이 주어져 있고 불변인 것으로 전제했다. 그러나 필요노동이 잉여노동으로 전환됨으로써 잉여가치가 생산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본이 역사적으로 전해 온 형태의 노동과정을 그대로 계승해 그 노동과정의 계속시간을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노동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으려면 먼저 노동과정의 기술적. 사회적 조건, 따라서 생산방식(生産方式) 그 자체가 변혁되어야 한다. 그렇게 됨으로써만 노동력의 가치는 저하할 수 있으며, 노동일 중 이 가치의 재생산에 필요한 부분도 단축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일의 연장에 의해 생산되는 잉여가치를 나는 절대적 잉여가치(絶對的 剩餘價値: absolute surplus-value)라고 부른다. 이에 대해 필요노동시간의 단축과 이에 대응해 노동일의 두 부분들의 길이 변화로부터 생기는 잉여가치를 나는 상대적 잉여가치(相對的 剩餘價値: relative surplus-value)라고 부른다.
    노동력의 가치를 저하시키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가치를 결정하는 생산물[따라서 일상적 생활수단에 속하거나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생산물]이 생산되는 산업부문들에서 노동생산성이 상승해야 한다. 그러나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에 최종형태를 주는 노동의 양에 의해 결정될 뿐 아니라 그 상품의 생산수단들에 들어 있는 노동의 양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예컨대 장화의 가치는 제화공의 노동에 의해서 뿐 아니라 가죽. 왁스. 실 등의 가치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따라서 생활수단의 생산에 필요한 불변자본의 물질적 요소들[즉, 노동수단과 노동재료]을 공급하는 산업부문들에서 노동생산성의 증가와 그에 상응한 상품가격의 저하도 노동력의 가치를 저하시킨다. 그러나 필요한 생활수단을 공급하지도 않으며 그것의 생산을 위한 생산수단을 공급하지도 않는 생산부문들에서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노동력의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어떤 상품이 값싸게 되는 경우, 그것은 [그 상품이 노동력의 재생산에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노동력의 가치를 저하시킨다. 예컨대 속옷은 하나의 필요한 생활수단이기는 하지만 수많은 생활필수품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이 상품이 값싸게 되는 경우, 그것은 속옷에 대한 노동자의 지출을 감소시킬 뿐이다. 생활필수품의 총량은 상이한 산업부문들의 생산물인 각양각색의 상품으로 구성되며, 그러한 상품들 하나하나의 가치는 노동력의 가치의 일부를 형성한다.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저하하는데, 필요노동시간의 총감소량은 상술한 상이한 생산부문들 전체에서 일어난 노동시간 단축의 총계와 같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일반적 결과{노동력의 가치 저하}를 마치 각 개별 경우{자본}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직접적인 목적인 것처럼 취급한다. 그렇지만 개별 자본가가 노동생산성을 증가시켜 예컨대 속옷의 가치를 저하시킬 때, 그는 결코 노동력의 가치를 저하시켜 그만큼 필요노동시간을 단축시키려는 목적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이 결과에 기여하는 한, 그는 일반적 잉여가치율의 제고에 기여하게 된다.(주석 3: "기계설비의 개량(改良)에 의해 공장주의 생산물이 2배로 증가한다면....공장주는 총생산물 중 더 적은 몫으로 노동자들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그의 이윤은 증가할 것이다. 그의 이윤은 다른 방법으로 변경될 수는 없지 않은가?“(람지[Ramsay], ?부(富)의 분배에 관한 연구?, pp. 168-169).) 자본의 일반적이고 필연적인 경향(傾向)들은 그것들의 현상형태(現象形態)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 법칙(內在的 法則: immanent laws)이 개별 자본들의 외적 운동(外的 運動)에 표현되어 경쟁이 강제하는 법칙으로 스스로를 드러내며, 그리하여 개별 자본가를 추진시키는 동기(動機)로서 그의 의식(意識)에 도달하는 방식을 여기에서 고찰하려는 의도는 없다. 그러나 이 점만은 분명하다. 즉, 경쟁의 과학적 분석은 자본의 내적 본성이 파악된 뒤에라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천체(天體)의 외관상의 운동은 [감각적으로 직접 인식할 수 없는] 천체의 진정한 운동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이해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이미 얻어진 결과들만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것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1노동시간이 6원으로 표현된다면, 12시간의 1노동일에는 72원의 가치가 생산{창조}될 것이다. 현재의 지배적인 노동생산성으로 이 12노동시간에 12개의 상품이 생산된다고 가정하고, 이 상품 한 개에 소비되는 원료와 기타 생산수단의 가치가 6원라고 하자.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는 상품 1개의 가치는 12원이다. 즉, 6원은 생산수단의 가치고, 6원은 이러한 생산수단을 처리할 때 새로 첨가된{추가된} 가치다. 이제 어떤 자본가가 노동생산성을 2배로 하는 데 성공하여 그 결과 그는 12시간의 1노동일에 이 종류의 상품을 12개가 아니라 24개를 생산하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만약 생산수단의 가치가 변동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1개의 상품의 가치는 이제 9원으로 떨어질 것이다. 즉, 생산수단의 가치가 6원이고 노동에 의해 새로 첨가된 가치가 3원으로 될 것이다. 노동생산성이 2배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노동일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72원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다만 이 새로운 가치가 이제는 2배의 생산물(生産物)에 할당될 뿐이다. 따라서 1개의 생산물은 새로운 가치의 1/12 대신 1/24을 [즉, 5원 대신 3원을] 포함하게 된다. 또는, 결국 같은 말이지만, 생산수단이 각 생산물로 전환될 때, 이제는 상품 1개당 전과 같이 1노동시간이 아니라 1/2노동시간만이 생산수단에 첨가된다. 이 상품의 개별 가치(個別置値: individual value)는 이제 그 사회적 가치(社會的 價値: social value)보다 낮다. 즉, 이 상품에는 사회적 평균 조건 하에서 생산된 같은 종류의 대다수의 상품에 비해 적은 노동시간이 들어 있다. 1개의 상품은 평균적으로 12원이 소요되어 2시간의 사회적 노동을 대표하고 있다. 그러나 변경된 생산방식 하에서는 1개의 상품에는 9원만이 소요되고 1 1/2시간의 노동만이 들어 있다. 그러나 상품의 현실적 가치(現實的 價値)는 그 상품의 개별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社會約 價値)이다. 다시 말해, 상품의 현실적 가치는 각각의 개별적인 경우에 실제로 소요되는 노동시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 측정된다. 따라서 만약 새로운 방법을 채용하는 자본가가 자기의 상품을 12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로 판매한다면, 그는 그 상품을 개별 가치보다 3원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되며, 따라서 3원의 특별잉여가치(特別剩餘價値: extra surplus-value)를 실현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에게는 12시간 노동일이 이제는 종전의 12개가 아니라 24개의 상품으로 나타나므로, 1노동일분의 생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로(販路)가 2배로, 즉 시장이 2배로 커져야 한다. 기타의 조건이 같다면, 그의 상품은 오직 가격인하(價格引下)를 통해서만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본가는 상품을 그 개별 가치보다는 비싸게, 그러나 그 사회적 가치보다는 싸게, 예컨대 1개당 10원에 판매할 것이다. 그렇게 해도 그는 상품 1개당 1원의 특별잉여가치를 얻게 된다. 이러한 잉여가치의 증대는 [그가 생산하는 상품이 노동력의 일반적 가치를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생활필수품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자본가 자신이 가지게 된다. 따라서 각 개별 자본가들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상품가치를 저렴하게 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잉여가치의 생산증대는 필요노동시간의 단축과 그에 대응하는 잉여노동의 연장에서 발생한다.(주석 4: “어떤 사람의 이윤(利潤)은 그가 타인의 노동생산물(勞動生産物)을 지배한다는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노동(勞動) 그 자체를 지배한다는 사실에 의존한다. 만약 그가 [그의 노동자의 임금에는 변동이 없는데 자기의 제품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면, 그가 이윤을 볼 것은 분명하다...그때에는 그가 생산하는 것 중 더 적은 부분으로도 이 노동을 고용하는데 충분할 것이며, 따라서 더 많은 부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 남게 된다“(캐즈노브[J. Cazenove], ?정치경제학개론?, 런던, 1832년, pp. 49, 50).) 필요노동시간이 10시간[즉, 노동력의 하루 가치가 60원]이고, 잉여노동이 2시간[따라서 매일 생산되는 잉여가치가 12원]이라고 하자. 우리의 자본가는 이제 24개의 상품을 생산해 그것을 1개당 10원에, 즉 합계 240원에 판매한다. 생산수단의 가치는 144원{6원 x 24개}이기 때문에 14 2/5개{=144원/10}의 상품은 투하된 불변자본의 가치를 대체한다.
    12시간 노동일의 노동은 나머지 9 3/5개 {24개- 14 2/5개}로 표현된다. 노동력의 가격이 60원이기
    때문에 필요노동시간은 6개의 생산물로 표현되고 잉여노동은 3 3/5개의 생산물로 표현된다.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의 비율은 사회적 평균조건 하에서는 5 : 1 {=10시간: 2시간}이었으나 이제는 5 : 3 {=6 : 3 3/5}으로 된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도 이와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12시간 노동일의 생산물의 가치는 240원{=10원 x 24개}이다. 그 중 144원은 [생산물의 가치에 재현되는 데 지나지 않는] 생산수단의 가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96원이 남는데, 이것은 1노동일 동안 새로 창조된 가치의 화폐적 표현이다. 이 화폐적 표현은 동일한 종류의 사회적 평균노동의 화폐적 표현보다 더 크다. 왜냐하면, 사회적 평균노동의 12시간은 다만 72원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노동은 강화된 노동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동일한 시간 안에 동일한 종류의 사회적 평균노동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한다. 그러나 우리의 자본가는 노동력의 하루 가치에 대해 지금도 종전대로 60원만 지불한다. 따라서 노동자는 이제 이 가치를 재생산하는 데 종전의 10시간이 아니라 7 1/2 시간{96원 : 12시간=60원: 7.5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그러므로 그의 잉여노동은 2 1/2시간만큼 증가하며, 그가 생산하는 잉여가치는 12원에서 36원{=96-60}으로 증가한다. 그리하여 개선된 생산방식을 채용하는 자본가는 동일한 생산부문의 다른 자본가에 비해 1노동일 중 더 큰 부분을 잉여노동으로 취득한다. 그는 총체로서의 자본이 상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할 때 수행하는 일을 개별적으로 행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새로운 생산방식이 일반화되고 그리하여 상품의 개별 가치와 사회적 가치 사이의 차이가 제거되자마자, 이 특별잉여가치는 소멸된다. 노동시간에 의한 가치결정의 법칙은 새로운 생산방법을 채용하는 자본가로 하여금 자기의 상품을 그 사회적 가치 이하로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드러내며, 그리고 또 바로 이 법칙이 경쟁(競爭)의 강제법칙(强制法則)으로 작용해 그의 경쟁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산방법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주석 5: "만약 나의 이웃사람이 적은 노동으로 많이 생산함으로써 싸게 팔 수 있다면, 나도 그와 마찬가지로 싸게 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더 적은 직공의 노동으로 [따라서 더 싸게] 생산하는 온갖 기술. 방법 ? 기계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동일한 기술. 방법. 기계를 이용하거나, 그것들과 유사한 어떤 발명을 해야 할 일종의 필요성과 경쟁심을 야기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조건에 처하게 되며, 누구도 자기의 이웃사람보다 더 싸게 팔 수 없게 된다"(?영국에 대한 동인도무역의 이익“, 런던, 1720년, p. 67).) 이러한 과정 전체를 거쳐 최후로 일반적 잉여가치율(一般的 剩餘價値率)이 영향을 받는 것은,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생활필수품의 생산에 기여하는] 산업부문에서 일어나서 [노동력의 가치를 구성하는] 상품들을 값싸게 했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상품의 가치는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에 반비례한다. 노동력(勞動力)의 가치도 역시 노동생산성에 반비례한다. 왜냐하면, 노동력의 가치는 상품의 가치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적 잉여가치는 노동생산성에 정비례한다. 그것은 노동생산성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며, 그 저하에 따라 저하한다. 화폐가치가 불변이라면 12시간이라는 사회적 평균노동일은 항상 72원이라는 동일한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데, 그것은 이 가치총액이 임금과 잉여가치로 분할되는 비율 여하와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만약 노동생산성이 증가한 결과 생활수단의 가치가 저하하고 따라서 노동력의 하루가치가 60원에서 36원으로 떨어진다면, 잉여가치는 12원에서 36원으로 증가할 것이다. 노동력의 가치를 재생산하는 데 이전에는 10노동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다만 6노동시간{72원 : 12시간=36: 6시간}이 필요하다. 4노동시간이 떨어져 나와(set free) 잉여노동의 영역에 편입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상품을 값싸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자 자체를 값싸게 하기 위해,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려는 것은 자본의 내재적 충동이며 끊임 없는 경향이다.(주석 6: "노동자의 생활비가 어떤 비율로 감소되든, 만약 그와 동시에 노동에 대한 규제들이 제거된다면, 그의 임금도 동일한 비율로 저하할 것이다"(?곡물수출 장려금의 폐지에 관한 고찰?, 런던, 1753년, p. 7). "산업의 이익은 곡물과 일체의 식료품이 가능한 한 싸게 되기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비싸게 하는 모든 것은 노동을 역시 비싸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노동이 규제되지 않는 모든 나라에서는 식료품가격이 노동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의 가격은 필요한 생활수단이 싸게 될 때에는 언제나 싸게 된다"(같은 책, p. 3). "임금은 생산력이 증가하는 것과 동일한 비율로 감소한다. 기계가 생활수단을 싸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또한 노동자도 싸게 한다" (?경쟁과 협동의 상대적 장점에 관한 현상논문?, 런던, 1834년, p. 27).)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가는 상품의 절대적 가치(絶對的 價値) 그 자체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자본가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직 상품에 들어 있는 [그리고 판매에 의해 실현되는] 잉여가치(剩餘價値)뿐이다. 잉여가치의 실현은 투하한 가치의 대체(代替: replacement)를 반드시 수반한다. 상품의 가치는 노동생산성의 발전에 반비례하지만, 상대적 잉여가치는 노동생산성의 발전에 정비례하여 증가한다. 바꾸어 말해, 하나의 동일한 과정 {노동생산성의 발전}이 상품을 싸게 만드는 동시에 상품에 들어 있는 잉여가치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교환가치(交換價値)의 생산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자본가가 왜 상품의 교환가치를 끊임없이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는가라는 수수께끼가 해명된다. 이 수수께끼를 가지고 경제학의 창시자의 한 사람인 케네(F. Quesnay)는 자기의 논적(論敵)들을 괴롭혔는데, 이에 대해 그 논적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케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당신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공산품(工産品)의 제조에는 [생산에 해를 끼치지 않고] 노동에 대한 지출 또는 노동비용(勞動費用)을 감축하면 할수록, 그 감축은 그만큼 더 유리하다. 왜냐하 면 그것은 제품의 가격을 인하시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숙련공들의 노동 으로부터 생기는] 부(富)의 생산은 그들의 생산물의 교환가치(交換價値)의 증대에 있다고 믿고 있다. "(주석 7: 케네, ?상업 및 수공업자의 노동에 대한 대화?, pp. 188-189.)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의 발전에 의한 노동의 절약(주석 8: "그들이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노동자들의 노동을 그처럼 절약하는 투기꾼들"(비도[J. N. Bidaut], ?공업과 상업에서 발생하는 독점에 대해?, 파리, 1828년, p. 13). "고용주는 시간과 노동을 절약하기 위해 항상 전력을 다할 것이다"(스튜어트[Dugald Stewart], ?경제학강의?, 해밀턴[W. Hamilton] 편. "저작집?, 제8권, 에딘버러, 1855년, p. 318). "그들"(자본가들)"의 관 심사는 그들이 고용하는 노동자의 생산력을 가능한 한 크게 하는 것이다. 생산력의 증진에 그 들의 주의가 집중되고 있으며 거의 전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리처드 존스,?국민경제학교과 서?, 1852년, 제3강의, p. 39).)은 결코 노동일(勞動日)의 단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것이 겨냥하는 것은 오직 일정한 양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勞動時間)의 단축이다.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킨 결과 1시간에 가령 종전의 10배의 상품을 생산하게 되고, 그리하여 각 1개의 상품에 이전의 10분의 1의 노동시간을 지출하게 된다는 사실은, 결코 그로 하여금 종전과 같이 하루에 12시간 노동하고 또 그 12시간 동안 120개가 아니라 1,200개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사실 그의 노동일은 단축되기는커녕 연장되기조차 하여 14시간 동안 1,400개를 만들도록 강요되는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매컬록, 유어, 시니어 등과 같은 부류에 속하는 경제학자들의 저서를 보면, 어떤 쪽에는 생산력(生産力)의 발전에 의해 필요노동시간(必要勞動時間)이 단축되기 때문에 노동자는 이에 대해 자본가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쓰여 있고, 다음 쪽에는 노동자는 앞으로 하루에 10시간이 아니라 15시간 노동함으로써 이 감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쓰여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테두리 안에서는 노동생산성의 상승은 노동일 중 노동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노동해야 할 부분을 단축하며,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일 중 노동자가 자본가를 위해 무상으로 노동할 수 있는 나머지 부분을 연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품을 싸게 하지 않고 이러한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달성할 수 있는가는 우리가 다음에 고찰하려고 하는 상대적 잉여가치의 여러 특수한 생산방식들을 검토할 때 밝혀질 것이다.



    제 13 장
    협 업



    이미 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생산은 각 개별 자본이 다수의 노동자를 동시에 고용하고, 따라서 노동과정이 대규모로 수행되어 대량의 생산물을 공급하게 되는 그때부터 비로소 실제로 시작한다. 많은 노동자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또는 같은 노동의 장(場: field)에서),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같은 자본가의 지휘 밑에서 함께 일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개념적{논리적}으로나 자본주의적 생산(資本主義的 生産)의 출발점을 이룬다. 생산방식 그 자체에 대해 말한다면, 초기의 매뉴팩쳐는 동일한 개별 자본에 의해 동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의 수가 더 많다는 것 이외에는 길드{동업조합(同業組合)}의 수공업과 거의 구별이 되지 않는다. 길드의 장인(匠人: master)의 작업장이 확대된 것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그 차이는 순전히 양적(量的)인 것이었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주어진 자본에 의해 생산되는 잉여가치의 양은 개별 노동자에 의해 생산되는 잉여가치에다 통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의 수를 곱한 것과 같다. 노동자의 수(數)는 그 자체로서는 잉여가치율(剩餘價値率) 또는 노동력의 착취도(搾取渡)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으며, 그리고 상품가치 일반의 생산에서도 그것은 노동과정의 어떤 질적(質的)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집단 노동은 ‘새로운’ 생산력을 창조한다.} 만약 12시간 노동일 하루가 6원으로 대상화된다면, 그러한 노동일 1,200일은 6원 x 1,200으로 대상화될 것이다. 1,200명의 노동자의 경우에는 12 x l,200 노동시간이, 개별 노동자의 경우에는 12노동시간이 생산물에 합쳐지고 만다. 가치의 생산에서는 다수의 노동자는 언제나 개별 노동자의 단순한 합(合)으로서만 계산된다. 따라서 1,200명의 노동자가 각각 개별적으로 생산하든, 또는 그들이 동일한 자본의 지휘하에 통합되어 생산하든, 생산되는 가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일정한 한계 안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발생한다. 가치로 대상화되는 노동은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질(質)의 노동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평균적 노동력(平均的 勞動力)이 지출된 것이다. 그러나 평균량(平均量)은 언제나 [크기만 다를 뿐 종류가 같은] 다수의 개별량(個別量)의 평균일 뿐이다. 각 산업부문에서 개별 노동자는 평균적 노동자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수학에서 '오차' {편차(偏差)}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개별적 차이는 우리가 어떤 최소한도의 노동자를 함께 고용하기만 하면 서로 상쇄되어 없어진다. 유명한 궤변가이며 아첨꾼인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는 차지(借地)농업가로서의 자기의 실제의 경험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5명의 농업노동자로 구성되는 ‘그처럼 작은 집단’에서도 벌써 노동에서의 모든 개인적 차이는 서로 상쇄되어 소멸되며, 따라서 어떤 5명의 성인 농업노동자도 동일한 시간 안에 다른 임의의 5명의 성인 농업노동자가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다.(주석 1: "서로 다른 사람들의 노동의 가치는 힘과 숙련과 성실성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어떤 임의의 5명은 전체로서는, 내가 앞에서 말한 연령에 속하는 다른 어떤 5명과도 같은 양의 노동을 제공한다는 것을 나는 면밀한 관찰에 근거해 확신하는 바다. 이것은 이 5명 중 1명은 훌륭한 일꾼의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다른 1명은 서투른 일꾼이고, 다른 3명은 전자에 가깝거나 후자에 가까운 중간 일꾼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5명밖에 안 되는 그처럼 작은 집단에서 당신들은 5명의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량(全量)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버크, ?곡물부족에 관한 의견과 상세한 논의?, 런던, l800년, pp. 15-16). 평균적 개인에 대해서는 케들레(J. Quetelet)의 의견을 참조하라.) 어쨌든, 동시적으로 고용되는 많은 노동자의 집단적 노동일(集團的 勞動日)을 노동자의 수로 나눈 것이 하루의 사회적 평균노동(社會的 平均勞動)인 것은 명백하다. 한 사람의 1노동일이 예컨대 12시간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동시적으로 고용되는 12명의 노동자들의 집단적 노동일은 144시간이다. 그리고 12명 각각의 노동은 사회적 평균노동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개개인이 동일한 작업을 하는 데 상이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각 개인의 노동은 144시간이라는 집단적 노동일의 1/12로서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질을 가지고 있다. 12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본가의 입상에서 보면 노동일은 12명 전체의 노동일로서만 존재한다. 각 개별 노동자의 노동일은 [이들 12명이 서로 협력해 가면서 노동을 하건 또는 그들의 작업 사이의 관련이 단순히 동일한 자본가를 위해 일한다는 점뿐이건] 집단적 노동일의 구성부분으로서만 존재한다. 그런데 만약 이 12명의 노동자들이 2명씩 나뉘어져 각각 6명의 '소경영주(小經營主)'에게 고용된다면, 이들 각 소경영주가 동일한 가치량(價値量)을 생산하는가 어떤가, 따라서 일반적 잉여가치율을 얻게 되는가 어떤가는 확실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개별적 편차가 나타날 것이다. 가령 어떤 노동자가 어떤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현저하게 많은 시간을 들인다면, 그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드는 노동시간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즉, 평균적 노동시간]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의 노동은 평균적 노동으로 인정될 수 없고, 그의 노동력도 평균적 노동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러한 노동력은 전혀 팔리지 않든가 또는 노동력의 평균가치 이하로 팔릴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능률(勞動能率)의 일정한 최저한도가 모든 노동에 대해 전제되고 있는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생산은 이 최저한도의 설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예: 성과급제 임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저한도는 평균과는 괴리(乖離)된다. 그런데 자본가는 노동력에 대해 그 평균가치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6명의 소경영주 중 어떤 사람은 일반적 잉여가치율보다 더 많은 것을 뽑아내며,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적은 것을 뽑아낸다. 이 불균등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서로 상쇄되지만 개별 소경영주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가치증식의 법칙은, 개별 생산자가 자본가로 생산하며 다수의 노동자를 동시적으로 고용할 때, 즉 처음부터 사회적 평균노동을 사용할 때, 비로소 그에게 완전히 실현된다.(주석 2: 로셔(Roscher)는, 자기 부인이 이틀간 일시켰던 한 재봉사는 자기 부인이 하루 동안 동시적으로 일시켰던 두 사람의 재봉사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이 교수는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을 유치원에서 또는 주연배우인 자본가가 없는 상황에서 연구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작업방식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도 많은 노동자의 동시적 고용은 노동과정의 객체적 조건(客體的 條件)에 혁명을 일으킨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건물, 원료를 위한 창고, 그들이 동시에 또는 번갈아 사용하는 용기. 기구. 장치 등등, 한 마디로 말해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일부가 이제는 노동과정에서 공동으로 소비된다. 한편, 이 때문에 이러한 생산수단의 교환가치가 등귀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 상품의 교환가치는 그것의 사용가치가 더 철저하게 이용된다고 해서 등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생산수단은 공동으로 사용되며 이전보다 대규모로 사용된다. 20명의 직포공이 20대의 직조기를 가지고 일하는 방은 독립적인 1명의 직포공이 2명의 도제를 데리고 일하는 방보다는 넓어야 할 것이지만, 노동자 20명을 수용하는 작업장 하나를 건축하는 데는 노동자 2명씩을 수용하는 10개의 작업장을 건축하는 데 드는 것보다 적은 노동이 든다. 따라서 대규모의 공동사용(共同使用)을 위한 거대한 생산수단의 가치는 이 생산수단의 규모와 유용한 효과에 비례해 증
    가하지는 않는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산수단은 재개의 생산물에 자기 가치의 더 적은 부분을 이전하게 된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이 생산수단의 총가치가 더 많은 양의 생산물에 배분되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생산수단은 [개별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수단에 비해] 비록 절대적으로는 더 큰 가치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 작용범위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더 적은 가치를 가지고 생산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각 상품의 총가치에 포함되어 있는 불변자본의 일부의 가치는 저하하며, 이 저하의 크기에 비례해서 상품의 총가치(總價値)도 역시 저하한다. 그 효과는 마치 그 상품의 생산수단에 더 싸게 생산되는 것과 같다. 생산수단의 사용의 이러한 절약(節約)은 전적으로 노동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리하여 이러한 생산수단이, [고립적이고 독립적인 노동자나 소경영주가 가지고 있는] 분산되고 상대적으로 더 비싼 생산수단과는 달리, 사회적 노동의 필요조건이라는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 일하지 않고 다만 공간적으로 한 곳에 모여 일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노동수단의 일부는, 노동과정 그 자체가 이러한 사회적 성격을 획득하기 전에, 별써 이러한 사회적 성격을 획득한다{큰 건물 안에 많은 노동자들이 모이면 그렇게 된다}.
    생산수단의 절약(節約)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야 한다. 첫째, 그것이 상품을 저렴하게 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력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측면이다. 둘째, 그것이 총투하자본[즉, 불변부분과 가변부분의 가치총액]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이윤율}을 변동시키는 측면이다. 두번째 측면은 이 책의 제3권 제1편에서 비로소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다루어야 할 다른 많은 문제들도 서술의 적절한 내적 연관을 위해 그곳으로 미룰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대상의 분할은 분석(分析)의 진행상 불가피한 것인데, 이러한 분할은 동시에 자본주의적 생산의 정신과도 합치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노동자들은 노동수단을 자기와는 독립해 존재하는 타인의 소유로 상대하며, 이리하여 노동수단의 사용상의 절약도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따라서 자기 자신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방법과도 관련이 없는] 하나의 별개의 조작(操作: operation)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나의 동일한 생산과정에, 또는 서로 다르지만 상호관련된 생산과정에 많은 사람이 계획적으로 함께 협력해 일하는 노동형태를 협업(協業: cooperation)(주석 3:“힘의 결합”(데스튜트 드 트라시, ?의지 및 의지작용론?, p. 80).) 이라고 한다.
    기병 1개 중대의 공격력이나 보병 1개 연대의 방어력이 개별 군인이 제각기 전개할 수 있는 공격력이나 방어력의 합계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별 노동자들의 기계적인 힘의 총계는 많은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불가분의 작업에 참가할 때 [예컨대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거나 윈치(卷楊機: winch)를 돌리거나, 장애물을 제거할 때] 발휘하는 사회적 역량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주석 4:“분할할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하지만, 다수 노동자들의 협력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작업이 많이 있다. 예컨대 큰 통나무를 짐마차에 들어올리는 일....요컨대 많은 사람의 손이 하나의 불가분의 동일한 작업에서 동시에 상호협조하지 않고서는 수행할 수 없는 온갖 일"(웨이크필드, ?식민화 방법에 관한 견해?. 런던, 1849년, p. 168).) 이 경우, 결합노동(結合努動: combined labour)의 성과는 고립된 개별 노동에 의해서는 결코 달성될 수 없거나 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들거나 또는 매우 작은 규모로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협업(協業)에 의해 개인의 생산력이 제고될 뿐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생산력[즉, 집단적인 힘]이 창조되는 것이다.(주석 5: "1톤의 무게를 들어올리는 일은 한 사람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며, 열 사람이면 전력을 다해야 겨 우 가능하지만, 백 사람이면 각자가 손가락 하나만을 움직여도 할 수 있다"(존 벨러즈, ?산업 전문학교의 설립에 관한 제안“, 런던, 1696년, p. 21).)
    다수의 힘이 하나의 총력(總力)으로 융합(融合)되는 데서 생기는 새로운 역량(力量)을 무시하더라도, 대부분의 생산적 노동에서는 단순한 사회적 접촉만으로도 벌써 각 개별 노동자들의 작업능률을 증대시키는 경쟁심이나 혈기(血氣: animal spirit)라는 자극이 생긴다. 그 결과 함께 일하는 12명은 144시간이라는 집단적 1노동일에, 각각 12시간씩 제각기 일하는 12명의 고립된 노동자들보다, 또는 12일 동안 계속 일하는 1명의 노동자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해 낸다.(주석 6: "이 경우에도“ (각각 30에이커씩을 가진 10명의 차지농업가들이 고용하는 수의 노동자를 1명의 차지농업가가 300에이커의 경지에 고용하는 경우) "역시 농업노동자의 수가 많아짐으로써 생기는 이익이 있는데, 이것은 실무자가 아니면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1대 4의 비율이 3대 12의 비율과 같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제로는 이 명제가 들어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확기에나 기타 긴급한 많은 작업들에서는 많은 노동자를 결합시킨다면 일은 더 잘, 더 신속하게 수행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
    작성자최고관리자 시간 12-07 조회 2645
  • 자본론14
    그 대신 거의 폐지되다시피 했던 성인 남자노동자의 야간노동을 부활시켰다. 그들은 10시간 노동법 하에서는 그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주장했다.(주석 113: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8년 10월 31)일?, pp. 133-134.)
    두번째 조치는 식사를 위한 법정휴식시간에 관한 것이었다. 공장 감독관들의 말을 들어보자.

    "노동시간이 10시간으로 제한된 때부터 공장주들은 [비록 아직까지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예컨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작업하는 경우, 그 들은 아침 9시 전에 한 시간과 저녁 7시 뒤에 반 시간, 합계 1 1/2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제공하 기만 하면 법률의 규정을 충분히 지키는 셈이라고. 그들이 현재 점심식사에 반 시간 또는 한 시 간을 주는 경우도 있으나, 동시에 그들은 10시간 노동일의 경과 중에는 1 1/2시간의 어떤 부분 도 허용해 줄 의무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석 114: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8년 4월 30일?, p. 47.)

    그러므로 공장주들의 주장에 의하면, 식사시간에 관한 1844년 법률의 엄격한 규정들은 노동자들에게 공장에 출근하기 전과 공장에서 퇴근한 뒤에, 다시 말해 자택에서 식사하는 것을 허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왜 노동자들은 아침 9시 이전에 점심식사를 해서는 안 되는가? 그러나 형사재판소는 규정된 식사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반드시 작업시간 중의 휴식시간에 제공되어야 하며, 또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중단없이 10시간 동안 계속 노동시키는 것은 위법이다. "(주석 115: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8년 10월 31 일?, p. 130.)

    이처럼 유쾌한 시위운동을 한 뒤, 자본은 1844년의 법률조문에 합치되는 합법적인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진정 반란을 개시했다.
    분명히 1844년의 법률은 낮 12시 이전에 일을 한 8세 내지 13세의 아동을 오후 1시 이후에 다시 일시키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 법률은 노동시간이 낮 12시 또는 그보다 늦게 시작하는 아동들의 6 1/2시간의 노동을 전혀 규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8세의 아동들이 낮 12시에 노동을 시작한다면, 12시부터 1시까지(1시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2시간), 그리고 저녁 5시부터 8시 반까지(3 1/2시간), 합해 법정시간인 6 1/2시간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는 그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 아동의 노동을 저녁 8시 반까지 일하는 성인 남자노동자들의 노동과 합치되도록 하기 위해 공장주들은 아동들에게 오후 2시 이전에는 일거리를 주지 않기만 하면 되었다. 그렇게 한 다음 그들을 저녁 8시 반까지 중단없이 공장 안에 붙들어 둘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기계설비를 하루 10시간 이상 가동시키려는 공장주들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아동들을 [미성년자들과 부녀자들이 모두 공장에서 퇴근한 뒤에] 오직 성인남자들과 함께 저녁 8시 반까 지 일을 시키는 관행이 영국에 수립되어 있다는 것은 현재 공공연한 사실이다 "(주석 116: 같은 보고서, p. 142.)
    노동자들과 공장감독관들은 위생상 및 도덕상의 이유로 이에 항의했다. 그러나 자본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내 행동의 결과는 감수할 테요.
    어서 재판이나 해 주시오.
    채무증서에 쓰인 대로 벌금을 받을 거요" {샤일록의 말}

    사실상 1850년 7월 26일 하원에 제출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모든 항의에도 불구하고 1850년 7월 15일 257개 공장에서 3,742명의 아동이 '관행(慣行)'에 따르고 있었다.(주석 117:?공장감독관 보고서. 1850년 10월 31일?, PP 5-6.)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했다. 자본의 교활한 눈은, 1844년의 법률이 적어도 30분간의 휴식시간 없이는 오전의 5시간 노동은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오후노동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자본은 8세의 어린 노동자를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 쉴새없이 혹사시킬 뿐 아니라 그 동안 굶기기까지 하는 쾌락을 요구했고 또 얻게 되었다.

    "예, 가슴입니다.
    증서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주석 118: 자본의 본성은 자본이 발전하지 못한 형태에서나 발전한 형태에서나 변함이 없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노예소유자들 의 영향력에 의해 멕시코에 적용된 법전에는, 자본가가 노동자의 노동력을 산 이상, 노동자는 자본가의 '화폐'라는 말이 있다. 이와 동일한 견해가 로마의 귀족들 사이에도 통용되고 있었 다. 귀족이 평민 채무자에게 대부한 화폐는 채무자의 생활수단을 통해 채무자의 피와 살로 되었을 것이므로, 이 '피와 살'은 '그들의 화폐'였던 것이다. 이로부터 샤일록과 같은 십동표( 十銅表: Ten Table)의 법률{고대 로마의 법전}이 나온 것이다. 귀족인 채권자들이 때때로 티 베르강의 건너편에서 채무자의 살코기로 향연을 베풀었다는 랑게(Linguet)의 가설(假說)은 예 수의 성찬에서 기독교도들이 사람고기를 먹었다는 다우머(Daumer)의 가설과 마찬가지로 여 전히 의심스럽지만.) {샤일록의 말}

    공장주들은 1844년의 법률이 아동노동을 규제하는 한, 그 법률의 문구에 그처럼 샤일록식으로 집착했으나, 그것이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노동을 규제하는 한, 그 법률 자체를 반대하는 공공연한 반란을 준비했다. 우리는 '허위에 찬 릴레이 제도'의 철폐가 이 법률의 주요 목적이며 주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공장주들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선언으로 그들의 반란을 개시했다. 즉, 1844년의 법률에는 15시간이라는 공장노동일 중에서 공장주들이 마음대로 시간을 갈라 미성년
    자와 부녀자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노동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던 동안에는 '비교적 해롭지 않았지만', 10시간 노동법 하에서는 '매우 큰 곤란'을 준다는 것이었다.(주석 119: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8년 4월 30일?, p. 133.)

    그리하여 공장주들은 감독관들에게, 자기들은 법률조문을 무시하고 구(舊)제도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아주 냉정하게 통고했다.(주석 120: 그 중에도 박애주의자 애쉬워스(Ashworth)는 레너드 호너에게 보낸 퀘이커 교도적인 불쾌한 편지 가운데서 그렇게 말했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49년 4월?, p. 4).) 이것은 '더 높은 임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조언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10시간 노동법 하에서 영국의 공업상의 패권(覇權)을 유지하기 위한 단 하나의 가능 한 방안이다“ "릴레이 제도 하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다소 곤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단 말인가? 공장감독관들과 부감독관들의 수고를 약간 덜어주기 위해 이 나라의 크 나큰 공업적 이익이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어도 좋단 말인가?"(주석 121: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8년 10월 31일“, pp. 138, 140.)
    이러한 모든 술책은 물론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공장감독관들은 법정에 고발했다. 그러나 곧바로 내무장관 조지 그레이(G. Gray)에게는 공장주들의 탄원서가 구름같이 모여들었고, 그 결과 그는 1848년 8월 5일자 공람(公覽)에서 공장감독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미성년자들에게 법에서 허용한 시간 이상으로 실제로 일을 시켰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법조문을 위반했다거나 릴레이 제도에 의해 미성년자를 고용했다고 해서 공장주들을 고발하지는 말 것."

    이에 따라 공장감독관 스튜어트는 15시간의 공장노동일 범위 안에서 이른바 릴레이 제도를 스코틀랜드 전체에 허가했고, 그 결과 그 곳에서는 오래지 않아 이 제도가 옛날처럼 다시 성행하게 되었다. 이와는 달리 잉글랜드의 공장감독관들은 장관에게는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킬 독재권이 없다고 선언하고 '노예제도 옹호반란'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계속 행했다.
    그러나 재판관들[이 경우에는 주의 치안판사들](주석 122: 이 '주 치안판사', 즉 코베트(Cobbett)가 말하는 이른바 '위대한 무급자'(無給者)는 각 주의 유지들 중에서 나오는 일종의 무급판사이다. 사실상 그들은 지배계급의 세습적인 사법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 자본가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린다면, 아무리 그들을 고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들 법정에서는 공장주들이 자기 자신을 재판했다. 예를 하나 들어 보자. 커쇼. 리즈회사(Kershaw, Leese & Co.)의 방적업자인 에스크리지(Eskrigge)라는 사람이 자기 공장에서 실시할 릴레이 제도의 계획표를 자기 지방의 공장감독관에게 제출했다. 그것을 거절한다는 회신을 받은 뒤 그는 처음에는 조용히 있었다. 몇 달이 지난 뒤 역시 방적업자인 로빈슨(Robinson)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스크리지의 충복이 아니라면 적어도 그의 친척이었다-이 에스크리지가 고안한 것과 똑같은 릴레이 제도를 채용했다는 이유로 고발되어 스톡포트시의 치안 판사 앞에 불려 나왔다. 4명의 판사가 참석했는데, 그 중 3명은 방적업자였고, 수석에는 바로 그 에스크리지가 앉아 있었다. 에스크리지는 로빈슨의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제 로빈슨에 대해서 정당한 것은 에스크리지에게도 정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기 자신의 합법적인 판결에 근거해 즉시 이 제도를 자기 자신의 공장에도 채용했다.(주석 123: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9년 4월 30일“, pp. 21-22. 같은 종류의 실례에 대해서는 같은 보고서, pp. 4-5 참조.) 물론 법정의 구성 자체가 하나의 법률위반이었다.(주석 124: 존 홉하우스(John Hobhouse)의 공장법으로 알려져 있는 윌리엄 4세 통치 제1년과 제2년의 법률(제24장, 제10조)에 의하면, 방적공장 또는 직물공장의 소유자 또는 그러한 소유자의 부자. 형제는 공장법에 관계되는 사건에서는 치안판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되고 있었다.) 감독관 하우엘(Howell)은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다.

    “재판에서 이와 같은 광대극은 하루 빨리 고쳐야 한다. 이러한 소송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이러한 판결과 합치되도록 법률을 고치든지, 아니면 결함이 더 적은 법정이 재판하도록 해 서 판결을 법률에 합치시키든지 해야 한다. 유급판사(有給判士)가 절실히 요망된다. "(주석 12 5:?공장감독관 보고서. 1849년 4월 30일?, p. 22.)

    형사재판소는 1848년의 법률에 대한 공장주들의 해석을 부당하다고 선언했으나, 사회의 구제자라는 그 재판소도 공장주들의 목적을 거부하지 않았다. 레너드 호너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나는 일곱 군데의 서로 다른 재판 관할구에서 10건을 고발하여....법률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단 한 건에 대해서만 치안판사의 지지를 받았다....나는 법률위반을 이유로 더 이상 고발해도 소 용없다고 생각했다. 1848년의 법률 중 노동시간을 획일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한 부분은....나의 지역(랭카셔)에서는 더 이상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나와 나의 보조관들은 릴레이 제도를 실시하 고 있는 공장들에서 미성년자와 부녀자를 10시간 이상 일시키지 않는다고 확증할 아무런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다....1849년 4월 말에는....114개의 공장이 이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는데, 그 수는 지난 얼마 동안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장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 반 까지 131/2시간 작업하고 있으며....약간의 경우에는 아침 5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 15시간 작 업하고 있다. "(주석 126: 같은 보고서, p. 5.)

    이미 1848년 12월에 레너드 호너는, 이와 같은 릴레이 제도 하에서는 어떤 감독제도도 극도의 과도노동을 결코 방지할 수 없다고 한결 같이 충고하는 공장주 65명과 공장관리인 29명의 명단을 가지고 있었다.(주석 127: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9년 10월 31일?, p. 6.) 동일한 아동들과 미성년자들이 15시간 동안 방적실에서 직포실로, 한 공장에서 다른 공장으로 교대되곤 했다.(주석 128: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9년 4월 30일?, p. 21.) 다음과 같은 제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는가!

    "그 제도는 교대제(交代制)라는 핑계 하에, 노동자들을 카드처럼 한없이 다양하게 뒤섞어 놓 고, 개개인들의 노동시간과 휴식시간을 매일 변동시킴으로써, 동일한 작업반에 속하는 노동자 전 원이 결코 전과 동일한 시간에 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작업하지 못하게 만든다. "(주석 129: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8년 10월 31일?, p. 95.)
    그러나 현실의 과도노동을 완전히 무시하더라도, 이 이른바 릴레이 제도는 푸리에(Fourier)의 유머가 넘치는 '단기복무' {노동자들이 노동에 싫증을 내지 않도록 다양한 노동에 짧은 시간적 근무하게 하는 것}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자본의 망상(妄想)의 산물이다. 물론 이 경우 '노동의 즐거움'이 '자본의 즐거움'으로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존경할만한 신문'이 '적당한 배려와 순서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의 모델이라고 찬양한 공장주들의 릴레이 계획을 살펴보자. 노동자 전원은 흔히 12-14개의 부류로 나누어지고, 그 구성원은 끊임없이 교체되었다. 15시간의 공장노동일 동안 자본은 노동자를 때로는 30분, 때로는 한 시간씩 이 부류로 끌어들였다가는 밀어내고, 다시 저 부류로 끌어들였다가는 또 다시 밀어냈다 하면서, 10시간 노동이 끝날 매까지 그들을 놓아주지 않고 분산된 토막시간씩 노동자들을 이리저리로 몰아댔다. 무대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인물이 번갈아 가면서 다른 막의 다른 장면에 등장하지 않으면 만 되었다. 그리나 연극이 계속되는 동안 배우가
    무대를 떠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노동자들은 공장에 오고가는 데 필요한 시간을 빼고도 15시간 동안 공장에서 떠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휴식시간은 억지로 쉬지 않을 수 없는 시간으로 변했으며, 그리하여 소년노동자들은 술집으로, 젊은 여공들은 창녀촌으로 가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자본가가 노동자의 수를 증가시키지 않고 자기의 기계설비를 12시간 내지 15시간 가동시키기 위해 날마다 새로운 계획을 생각해 낼 때마다, 노동자는 자기의 식사를 때로는 이 자투리 시간
    에 또 때로는 저 자투리 시간에 삼킬 수밖에 없었다. 10시간 노동일 쟁취투쟁 당시 공장주들은 노동자 무리들이 10시간 노동에 대해 12시간분의 임금을 받으려고 청원하는 것이라고 외쳤다. 지금은 공장주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며, 노동력을 12시간 내지 15시간 동안 마음대로 사용하고 10시간분의 임금을 지불했다.(주석 130: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9년 4월 30일?, p. 6과,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8년 10월 31일?에 게재된 공장감독관 하우엘(Howell)과 손더즈(Saunders)의 교대제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보라. 또 l849년 봄 애쉬톤(Ahshton) 및 그 부근의 목사들이 이 제도에 반대해 여왕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보라.) 이것이 문제의 요점이었고, 이것이 10시간 노동법의 공장주 판(版)이었다! 이 공장주들은 바로 인정을 쏟으면서 아양을 떨던 자유무역론자들인데, 그들은 곡물법 반대운동이 전개된 10년 동안 노동자들을 향해 곡물의 수입이 자유롭게만 된다면 영국산업의 자본력으로 자본가를 부유하게 하는 데에는 10시간의 노동으로 아주 충분하다는 것을 1파운드, 1실링, 1페니까지 계산해 가면서 증명했던 것이다.(주석 131: 예컨대 그레그(R. H. Greg), ?공장문제와 10시간 노동법안?(런던, 1837년)을 참조하라.)
    2년간에 걸친 자본의 반란은 드디어 영국의 4대 최고재판소 중의 하나인 재무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최후의 승리를 획득했는데, 이 재판소는 1850년 2월 8일에 제기된 한 소송사건에서, 공장주들은 1844년의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법률 자체가 이 법률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몇 개의 어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10시간 노동법은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다. "(주석 132: 엥겔스,“「영국의 10시간 노동법” (내가 편집한 ?신 라인 신문, 정치경제평론?, 1850년 4월호, p. 13). 이 '최고'재판소는 미국 남북전쟁 때에도 해적선의 무장을 금지한 법조문의 의미를 반대로 해석하게 만드는 문구의 애매성을 발견했다.) 이때까지는 미성년자와 부녀자에 대한 릴레이 제도의 적용을 꺼리고 있던 다수의 공장주들도 이제는 그것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주석 133: ?공장감독관 보고서. 1850년 4월 30일?)
    그러나 자본의 이러한 외견상의 결정적 승리에 뒤이어 곧바로 반격이 가해졌다. 이때까지 노동자들이 해온 저항은 비록 완강하고 끊임없이 되풀이되기는 했으나 소극적인 것이었다. 이제야 그들은 랭카셔와 요크셔에서 위협적인 집회를 열고 큰 소리로 항의하기 시작했다. 즉, 10시간 노동법
    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기며, 의회의 기만이며,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공장감독관들은 계급적 적대관계가 들어보지 못한 정도의 긴장상태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정부에 긴급히 경고했다. 일부 공장주들까지도 다음과 같이 불평했다.

    "치안판사들의 모순된 판결로 말미암아 매우 비정상적인 무정부 상태가 지배하게 되었다. 요 크셔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과 랭카셔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서로 다르며, 같은 랭카셔 안 에서도 어떤 교구의 법률은 그 인접한 교구의 법률과 다르다. 대도시의 공장주는 법망을 피할 수 있으나, 농촌지방의 공장주는 릴레이 제도에 필요한 인원, 더욱이 노동자들을 한 공장에서 다 른 공장으로 이동시키는 제도에 필요한 인원을 구할 수 있다. "

    노동력을 착취하는 데 모든 자본가들이 평등해야 하는 것은 자본의 법이 규정하는 자본가들의 기본권리이다.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 공장주와 노동자 사이에는 타협이 성립되었고, 그것은 1850년 8월 5일의 새로운 추가적 공장법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노동일은 1주일의 첫 5일은 10시간에서 10 1/2시간으로 연장되었고, 토요일에는 7 1/2시간으로 제한되었다. 작업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수행되어야 하며(주석 134: 겨울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로 변경해도 된다.), 식사를 위한 1 1/2시간의 휴식이 허용되어야 하는데, 이 식사시간은 전원에게 동시에, 그리고 1844년의 규정들에 따라 주어야 했다. 이것으로 릴레이 제도는 영원히 폐지되었다.(주석 135: "현행법(1850년)은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시간이 제한되고 있는 사람들{미성년자 와 부녀자}에게 노동의 시작과 종료를 동일하게 한다는 이익을 얻는 대신 '10시간' 노동법의 이익을 포기한 타협의 산물이었다“ (?공장감독관 보고서, 1852년 4월 30일”, p. 14).) 아동노동에 대해서는 1844년의 법률이 계속 효력을 유지 했다.
    한 부류의 공장주들은 이번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의 아동에 대한 특권을 확보했다. 견직물 공장주들이 그들이었다. 1833년에 그들은 협박조로 다음과 같이 외쳤다. "만약 온갖 연령의 아동들에게 하루 10시간씩 일을 시킬 자유가 박탈된다면, 우리들의 사업은 중단될 것이다. “(주석 136: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4년 9월 30일?, p. 13.)그들은 충분한 수의 13세 이상의 아동들을 구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바랐던 특권을 쟁취했다. 이러한 구실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나중의 조사에서 판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 10년 동안 [의자에 앉혀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린 아동들의 피로 매일 10시간씩 명주실을 뽑아내도록 내버려두었던 것이다.(주석 137: 같은 보고서.) 1844년의 법률은 견직물 공장주로부터 11세 미만의 아동을 하루 6 1/2시간 이상 일시키는 '자유'를 '박탈'했지만 그 대신 그들에게 11세 내지 13세의 아동을 하루 10시간씩 일시킬 특권을 보장해 주었으며, 또 다른 모든 아동들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던 취학(就學)의 의무를 면제해 주었다.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구실로 되었다.

    "섬세한 견직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손끝이 부드러워야 하는데, 그것은 어려서부터 공장에 들 어와 일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주석 138: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6년 10월 31일?, p. 20.)

    남부 러시아에서 뿔달린 가축들이 가죽과 기를 때문에 도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동들은 부드러운 손끝 때문에 도살되었다. 드디어 1850년에는 1844년에 허용된 특권이 명주실을 꼬는 부문과 명주실을 감는 부문에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자유'를 박탈당한 자본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11
    세 내지 13세의 아동의 노동시간이 10시간에서 10 1/2시간으로 연장되었다. 그 구실은 "견직물 공장의 노동은 다른 섬유공장의 노동보다 쉬우며 또 건강에 덜 해롭다"(주석 139: ?공장감독관 보고서. 1861년 10월 31일5, p. 26.)는 것이다. 그 뒤의 정부의 의학적 조사가 증명한 바에 의하면, 그와는 반대로

    "견공업 지방의 평균사망률은 매우 높고, 주민 중 여성들의 사망률은 심지어 랭카셔의 면공업 지방보다 더 높다. "
    (주석 140: 같은 보고서, p. 27. 일반적으로 공장법 때문에 노동자들은 육체적으로 현저하게 좋아 졌다. 의사들의 모든 증언은 이 점에서 일치하며 또 나 자신의 관찰에 의해 그것을 확신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출생 뒤 몇 년 사이의 유아사망률이 매우 높은 것은 무시하더라도, 그린하우 (Greenhow)의 공식보고는 공장지역의 건강상태가 '표준적인 건강상태에 있는 농업지역'보다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증거로 1861년의 그의 보고 중에서 특히 다음 표를 보라.

    ┌───────┬──────┬──────┬──────┬──────┬─────┐
    │ 성인 남자 중│남자 10만 명│ │여자 10만 명│성인여자 중 │ │
    │ │ │ │ │ │ 여자의 │
    │공장 취업자의 │ 중 폐병 │ 지방명 │ 중 폐병 │공장취업자의│ │
    │ │ │ │ │ │직업 종류 │
    │ 백분율 │사망자의 수 │ │사망자의 수 │ 백분율 │ │
    ├───────┼──────┼──────┼──────┼──────┼─────┤
    │ 14.9 │ 598 │ 위건 │ 644 │ 18.0 │ 면 │
    │ 42.6 │ 708 │ 블랙번 │ 734 │ 34.9 │ 면 │
    │ 37.3 │ 547 │ 핼리 팩스 │ 564 │ 20.4 │ 털실 │
    │ 41.9 │ 611 │ 브랫포드 │ 603 │ 30.0 │ 털실 │
    │ 31.0 │ 691 │ 매클즈필드│ 804 │ 26.0 │ 명주 │
    │ 14.9 │ 588 │ 리크 │ 705 │ 17.2 │ 명주 │
    │ 36.6 │ 721 │스토크-어폰-│ 665 │ 19.3 │ 토기 │
    │ │ │트렌트 │ │ │ │
    │ 30.4 │ 726 │울스탄톤 │ 727 │ 13.9 │ 토기 │
    │ │ 305 │8개의 건강한│ 340 │ │ │
    │ │ │농업지방 │ │ │ │
    └───────┴──────┴──────┴──────┴──────┴─────┘
    공장감독관들의 반 년마다 반복되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 악(惡)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주석 141: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자들'은 비단제품에 대한 보호관세를 마지못해 단념했던 것이다. 이제 프랑스로부터의 수입을 막는 보호 대신에 영국 공장아동들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다.)
    1850년의 법률은 다만 '미성년자와 부녀자들'을 위해 아침 5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의 15시간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12시간으로 변경시킨 데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 법률은 아동들에 대해서는 달라진 것이 없으며, 비록 아동들의 총노동시간은 6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었지만, 앞에서 말한 12시간이 시작되기 전 1/2시간과 끝난 뒤의 2 1/2시간에는 여전히 아동을 고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법률이 심의될 때 공장감독관들은 이와 같은 변칙적인 것의 파렴치한 남용에 관한 통계자료를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경기가 좋은 해에는 아동들을 보조로 붙여 성인노동자의 노동일을 15시간까지 연장시키려는 의도가 배후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 후 3년간의 경험은 그와 같은 시도가 성인 남자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주석 142: ?총장감독관 보고서 l853년 4월 30일?, p. 30.) 그러므로 1850년의 법률은 1853년에 이르러 드디어 "아침에는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노동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저녁에는 이들의 노동이 끝난 뒤에 아동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보충되었다. 이때부터 1850년의 공장법은 거의 예외없이 그것이 적용되는 산업부문들에서 일체의 노동자들의 노동일을 규제하게 되었다.(주석 143: 영국 면공업의 전성기인 1859년과 1860년에 공장주들은 시간외 노동에 대해 높은 임금이라는 미끼로 성인 남자노동자로 하여금 노동일의 연장에 찬성하게 만들려고 시도했다. 수동 뮬방적기와 자동방적기로 일하는 방적공들은 자기들의 고용주에게 건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시도에 종말을 짓게 했는데, 그 건의서에는 특히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솔직히 말해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직종의 노동자들보다 1주에 거의 2일(20)시간이나 오래 공장에 얽매여 있는 한, 우리는 스스로가 이 나라의 노예와 같다고 느끼게 되며, 또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손에게 해독을 끼치는 제도를 우리 자신이 영구화하고 있다고 느낀다....그러므로 크리스마스휴일과 새해휴일을 마치고 또다시 일을 시작할 때 우 리는 l 1/2시간의 휴식시간을 포함해 6시부터 6시까지, 주일 60시간 이상은 노동하지 않겠다 는 것을 귀하에게 정중히 통고하는 바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60년 4월 30일?, p. 30).) 최초의 공장법이 제정된 이래 이미 반세기나 지난 뒤의 일이었다.(주석 144: 어떻게 이 법률의 문구가 이 법률을 위반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 ?공장규제법?(1859년 8월 6일)과 거기에 들어 있는 레너드 호너의 "감독관들이 현재 성행하고 있는 위법적 노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장법을 개정하기 위한 제안"을 보라.)
    공장법이 1845년의 날염공장법(Printworks Act)에서 처음으로 자기본래의 적용영역을 넘어섰다. 자본이 이 새로운 ‘탈선행위'를 용인할 때의 불만은 이 법률의 한 자(字) 한 구(句)가 말하고 있다. 이 법률은 8세에서 13세까지의 아동과 부녀자의 노동일을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의 16시간으로 제한하면서, 그 사이에 식사를 위한 법정휴식시간은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그것은 13세 이상의 남성노동자를 밤낮을 통해 마음대로 노동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주석 146: "지난 반 년간 나의 관할구에서는 8세 및 그 이상의 아동들이 사실상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혹사당하고 있었다"(?공장감독관 보고서. l857년 10월 31일?, p. 39).) 이 법률은 의회가 낳은 기형아인 것이다.(주석 146: “날염공장법은 교육에 관한 규정으로 보나 노동보호에 관한 규정으로 보나 실패작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62년 10월 3l일?, p. 52))
    그러나 공장법의 원칙은 [현대적 생산방식의 독특한 창조물인] 대공업부문들을 지배함으로써 승리를 거두었다. 1853-60년의 대공업부문들의 놀라운 발전과 공장노동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재건은 아무리 아둔한 사람의 눈에도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다. 반 세기 동안의 내전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투쟁}에 의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노동일의 법률적 제한과 규제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된 공장주들 자신이 자기들의 공업부문과 아직도 '자유로운‘ 착취가 남아 있는 공업부문들 사이의
    현저한 대조를 자랑스럽게 지적하고 있다.(주석 147: 예컨대 1863년 3월 24일자 ?더 타임즈?지에 보낸 편지에서 포터 (E. Potter)가 그러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더 타임즈?는 그에게 10시간 노동법을 반대한 공장주들의 반란을 상기시키고 있다.) '정치경제학‘의 바리새인{위선자}들은 새삼스럽게 노동일의 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통찰이 그들 '과학'의 특징적인 성과라고 선언했다.(주석 148: 투크의 ?가격의 역사?의 공저자이고 편집자인 뉴마치(W. Newmarch)가 그러한 견해를 표명했다. 여론에 대해 비겁한 양보를 하는 것이 과학적 진보인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대공장주들이 불가피한 대세에 체념해 순응하게 된 뒤 자본의 저항력은 점차 약화되어 갔고, 이에 반해 노동자계급의 공격력은 [공장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회계층 속에서] 노동자계급의 동맹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강화되어 갔다. 이리하여 1860년 이래 공장법은 비교적 급속한 발전을 이룩했다.
    염색공장과 표백공장은 1860년에(주석 149: 1860년에 제정된 표백업과 염색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노동일은 1861년 8월 1일부터 잠정적으로 12시간으로 단축되었다가 1862년 8월 1일부터 최종적으로 10시간으로, 즉 평일에는 10 1/2시간, 토요일에는 7 1/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해 1862년에는 종전과 같은 연극이 되풀이되었다. 공장주들은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12시간 노동을 앞으로 1년만 더 용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의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면화 기근) "만약 노동자들이 하루 12시간씩 노동하고 가급적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면, 그것은 노동자들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다. " 이러한 취지의 법률안이 하원에 제출되었는데, "그것이 폐기된 것은 주로 스코틀랜드의 표백공장 노동자들의 운동의 결과였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62년 10월 31일“, pp. 14-15).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체하다가 바로 그 노동자들로부터 이처럼 격퇴를 당하자, 자본은 법률가의 돋보기 안경의 도 움을 받아, 1860년의 법률도 ['노동보호'를 위한 모든 의회 법률과 마찬가지로] 의미가 애매 한 문구로 쓰여 있어 ‘다림질공(calenderer)'과 '마무리공(finisher)'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 킬 수 있는 구실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언제나 자본에 충실하게 봉사하는 영국의 사법당 국은 민사재판소를 통해 이와 같은 궤변을 승인했다. ”노동자들은 크게 실망했다....그들은 과 도노동에 대해 불평했다. 그리고 입법의 명백한 취지가 용어의 불완전한 정의 때문에 허사가 된다는 것은 유감천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같은 보고서, p. 18).), 레이스공장과 양말공장은 1861년에 각각 1850년의 공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아동노동 조사위원회?의 제1차 보고(1863년)의 결과, 일체의 토기(도자기뿐 아니라). 성냥. 뇌관. 탄약. 카펫. 능직포의 제조공장, 그리고 '마무리 작업'이라는 이름 하에 총괄되는 수많은 과정들에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공장들도 역시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1863년에는 '야외표백업'(주석 150: '야외표백업자들'은 부녀자는 야간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에 의해 1860년의 표백공장의 적용을 면제받고 있었다. 이 거짓말은 공장감독관들에 의해 폭로되었고, 동시에 의회도 노동자들의 진정서에 의해 야외표백은 즐거운 초원 위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목가적인 생각을 버리게 되었다. 이 야외표백업에서는 화씨 90-100도{섭씨 32-38도}의 건조실이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주로 소녀들이 일하고 있다. '냉각'이라는 말은 때때로 건조실에서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다. "건조실에는 15명의 소녀가 있고 온도는 보통 아마포의 경우에는 80 -90도{섭씨 27-32도}이고, 고급 아마포의 경우에는 100도{섭씨 38도} 이상이다. 한가운데 밀폐식 난로를 놓은 약 10평방피트의 조그만 방에서 12명의 소녀가 다림질을 하며, 또 천을 개는 일을 한다. 소녀들은 무섭게 달아 있는 난로를 삥 둘러싸고 있으며, 난로의 열은 다림질공들을 위해 아마포를 삽시간에 말린다. 이 직공들의 작업시간은 제한되어 있지 않다. 바쁠 때에는 며칠이고 계속 밤 9시 내지 12시까지 일한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62년 10월31일?, p. 56). 한 의사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바람을 쐬기 위한 특별한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온도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지든가 여공들의 손이 땀으로 더러워질 때 몇 분간 밖에 나가는 것이 허가된다....이 여공들의 질병을 취급해 온 나의 경험은 나로 하여금 그들의 건강상태가 방적여공들의 건강상태보다 나쁘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그런데 자본은 의회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그들을 화가 루벤스 [Rubens]와 같은 수법으로 건강미 넘치는 모습으로 묘사했다!). "그들이 가장 자주 걸리는 병 은 폐결핵. 기관지염. 자궁병. 악성 히스테리. 류마치스다. 이 병들이 발생하게 되는 직접 간 접의 원인은 공장 안의 공기가 탁하고 지나치게 덥다는 것과 그들이 겨울에 집으로 돌아갈 때 차고 습기찬 공기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줄 만한 따뜻한 의복이 그들에게 없다는 사실이다 "(같은 보고서, pp. 56, 57). 이 즐거운 '야외표백업자들'로부터 얻어낸 1863년의 법률에 관해 공장감독관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법률은 외견상 제공하고 있는 보호를 노동자 에게 전혀 보장해 주지 못할 뿐 아니라....규정의 용어가 애매모호해 아동 및 부녀자가 저녁 8 시 이후 작업하는 현장이 발각되지 않는 한 결코 보호조항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으 며, 발각된 경우에도 입증방법이 어려워 법률위반자가 처벌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같은 보 고서, pp. 52). "이 법률은 인도적인 목적이나 교육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법률로서는 완전한 실패작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연령에 대한 제한이나 남녀의 구별도 없이 또 표백공장 부근에 사는 가정의 사회적 관습도 고려하지 않고, 부녀자와 아동에게 하루에 14시간[식사시간은 형
    편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또는 그보다 더 장시간 노동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허용이라기보다는 강제다) 이것을 인도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공 장감독관 보고서. 1863년 4월 30일?, p. 40).)과 빵제조업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이 법에 의해 전자는 미성년자. 부녀자의 야간노동(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을 금지당했고, 후자는 저녁 9시부터 아침 5시 사이에 18세 미만의 빵제조공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당했다. 아동노동 조사위원회는 농업과 광산업과 운수업을 제외한 영국의 모든 중요한 산업부문들로부터 '자유'{착취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제안들을 내놓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뒤에 논의하려 한다.(주석 151: 내가 이 글을 쓴 l866년 이래 또다시 반동이 시작되었다.)



    제 7 절 표준노동일을 위한 투쟁:
    영국의 공장업이 타국에 준 영향



    노동이 자본에 예속됨으로써 생산방식(生産方式) 그 자체가 개조된다는 점 {예: 기계제 대공업}을 무시하면, 잉여가치의 생산 또는 잉여노동의 착취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독특한 내용과 목적을 이룬다는 것을 독자는 기억할 것이다. 독자는 또 우리가 지금까지 전개해 온 입장에서는 오직 독
    립적인 노동자[따라서 법률적으로 성년에 도달한 노동자]만이 상품의 판매자로 자본가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의 역사적 개관에서 한편으로는 근대적 산업이, 다른 한편으로는 육체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미성년인 사람의 노동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전자는 다만 노동착취의 특수한 분야로서, 후자는 다만 노동착취의 특히 주목할 만한 실례로서만 의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 의거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의 역사적 사실들의 단순한 결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첫째, 노동일을 무제한으로 또 무자비하게 연장하려는 자본의 충동은, 수력. 증기. 기계에 의해 맨처음 혁명이 일어난 산업부문들[즉, 근대적 생산방식의 최초의 창조물인 면화. 양모. 아마. 비단의 방적업과 직물업]에서 먼저 충족된다. 물질적 생산방식의 변화와 이에 상응하는 생산자들의 사회적 관계의 변화는(주석 152: “이들 계급" (자본가와 노동자) "각자의 행동은 그들이 처해 있는 상대적 입장의 결과였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48년 10월 31일”, p.113).) 처음에는 노동일의 한계를 무제한으로 확대했고, 다음에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휴식시간을 포함하는 노동일을 법률에 의해 제한하고 규제하고 균일화하는 사회적 통제를 초래했다. 그러므로 19세기 전반기에는 이러한 통제는 다만 예외적인 입법으로 나타났던 것이다.(주석 153: "제한이 가해진 업종들은 증기력이나 수력에 의한 섬유제품제조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감독을 받는 기업은 두 개의 조건이 필요했다. 즉, 증기력 또는 수력의 사용과, 특정한 종류의 섬유의 가공이 그것이었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64년 10월 3l일?, p. 8).) 그러나 공장법이 새로운 생산방식의 이 최초의 영역을 정복해 버리자마자, 그 사이에 다른 수많은 생산부문이 동일한 공장제도를 채택했을 뿐 아니라, 도자기공업, 유리공업 등과 같이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경영방식을 가지고 있던 매뉴팩쳐도, 또 빵제조업과 같은 구식의 수공업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못제조업등과 같은 분산적인 이른바 가내공업(家內工業)(주석 154: "아동노동 조사위원회"의 최근의 보고는 이른바 가내공업의 상태에 관한 매우 값진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까지도 벌써 오래전부터 공장공업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자본주의적 착취 하에 떨어져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러므로 공장법은 그 예외법적 성격에서 점차 벗어나거나, 또는 [영국에서와 같이 입법이 로마 카톨릭교회의 결의법(決疑法: casuistry) {보편적인 도덕법칙을 개개의 행위나 양심문제에 적용하는 법}의 방식을 따르는 곳에서는] 노동이 수행되고 있는 가옥을 모두 공장이라고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주석 155: "지난 회기(1864년)에 제정된 법률들은....그 작업방식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업종을 포괄하고 있다. 기계를 움직이기 위한 기계력의 사용은 더 이상 종전과 같이 '공장'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가 아니게 되었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64년 10월 31일?, p.8).)
    둘째, 어떤 생산부문에서 일어났던 노동일 규제의 역사와, 다른 생산부문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규제를 둘러싼 투쟁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일단 일정한 성숙단계에 도달하면 개별 노동자[즉, 자기 노동력의 '자유로운' 판매자로서의 노동자]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굴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표준노동일의 제정은 장기간에 걸친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사이의 다소 은폐된 내전(內戰)의 산물인 것이다. 이 투쟁은 근대산업의 영역에서 개시되는 것이므로 우선 근대산업의 모국 영국에서 일어났다.(주석 156: 대륙적 자유주의의 낙원인 벨기에는 이 운동의 흔적도 없다. 이 나라에서는 탄광과 금속광산에서조차 모든 연령의 남녀노동자들이 시간의 장단과 시기의 여하를 가리지 않고 완전히 '자유롭게' 소비되고 있다.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1,000명당 733명은 성인남자, 88명은 성인 여자, 135명은 16세미만의 소년, 그리고 44명은 16세 미만의 소녀다. 용광로 등에서는 1,000명당 668명이 성인남자, 149명이 성인여자, 98명이 16세 미만의 소년, 그리고 85명이 16세 미만의 소녀다. 성숙한 그리고 미성숙한 노동력에 대한 가공할 착취에 비해 지불되는 임금은 매우 낮은데, 1일 평균 성인남자는 2실링 8펜스, 성인여자는 1실링 8펜스, 소년은 1실링 2 1/2팬스다. 그 결과 벨기에는 1850-63년에 석탄. 철 등의 수출량과 수출액을 거의 배가시켰다.) 영국의 공장노동자들은, 그들의 이론가가 자본가들의 이론에 대한 최초의 도전자였던 것과 마찬가지로(주석 157: 1810년 직후, 로버트 오웬(Robert Owen)은 노동일 제한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주장했고, 10시간 노동일을 뉴 라나크(New Lanark]에 있는 자기 공장에 실제로 도입했다. 세상 사람들은 후자가 공산주의적 유토피아라고 비웃었다. 그의 ‘아동의 교육과 생산적 노동의 결합', 그리고 그가 창설한 노동자의 협동조합도 마찬가지로 비웃음을 샀다. 오늘날, 첫번째 유토피아는 공장법으로 되었고, 두번째 유토피아 {교육과 노동의 결합}는 모든 공장법에서 공식적인 관용구로 나타나 있고, 세번째 유토피아는 이미 반동적 사기를 은폐하는 가면으로 쓰이고 있을 정도이다.), 영국의 노동자계급뿐 아니라 근대적 노동자계급 일반의 투사였다. 그러므로 공장철학자 유어는 다음과 같이 비난하고 있다. 즉, ‘노동의 완전한 자유'를 위해 당당하게 싸우는 자본에 대항해 영국의 노동자계급이 ’공장법이라는 노예제도'를 자기들의 기치로 삼았던 것은 노동자계급의 씻을 수 없는 치욕이라고.(주석 158: 유어(Ure), ?공장철학?(불어 번역판), 파리, 1836년, 제2권, pp. 39, 40, 67, 77, 기타.)
    프랑스는 영국의 뒤를 천천히 따라오고 있다. 프랑스의 12시간 노동법(주석 159: 1855년 파리 국제통계회의의 “보고”는 특히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공장과 작업장의 매일의 노동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프랑스 법률은 이 노동을 일정한 고정적인 시간에 국한하지 않고 있다. 오직 아동노동에 대해서만 오전 5시와 저녁 9시 사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부 공장주는 [이 치명적인 침묵이 그들에게 주는 권리를 이용해]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날마다 밤낮 중단 없이 일을 시키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하기 위해 서로 다른 2개 반의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 어느 반도 12시간 이상을 작업장에서 지내지는 않으나, 공장의 작업은 밤낮으로 계속된다. 법은 준수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적 측면은 어떠한가?“ ‘야간노동이 인체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이외에 ‘어두컴컴한 동일한 작업장에서 남녀가 밤에 함께 일하는데서 생겨나는 파멸적인 영향’도 역시 강조하고 있다.)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2월혁명 {1848년}이 필요했는데, 이 법률도 그것의 원형인 영국의 12시간 노동법에 비해 결함투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혁명적 방법은 자기 특유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영국의 입법이 이런저런 사태의 압력에 마지못해 굴복한 결과 서로 모순되는 법조항에 얽매여 헤어나지 못하는 데 반해(주석 160: "예컨대 나의 관할구역에서는 동일한 공장건물에서 동일한 공장주가 표백업자와 염색업자로서는 표백공장법. 염색공장법의 적용을 받고, 날염업자로서는 날염공장법의 적용을 받으며, 마무리업자로서는 공장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61년 10월 31일?, p. 20에 실런 베이커(Baker)의 보고). 이 법률들의 서로 다른 규정과 그로부터 나오는 착잡한 관계를 열거한 뒤 베이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공장주들이 어떻게 해서든 법망을 피하려고 생각한다면, 이 3개의 법률의 실시를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곤란하겠는가는 이로부터도 알 수 있다. " 그러나 이것 때문에 법률가들에게는 소송사건이 보장되고 있다.) 프랑스의 혁명적 방법은 한꺼번에 전체 작업장과 공장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노동일에 대한 동일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영국에서는 오직 아동과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이름으로 쟁취했을 뿐이고 또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일반적 권리로 요구하기 시작한 것을 프랑스의 법률은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주석 161: 그리하여 공장감독관들은 드디어 다음과 같이 과감하게 말한다. "이와 같은 반대"(노동시간의 법률적 제한에 대한 자본의 반대)"는 노동자의 권리라는 대원칙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안된다....자기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고용주의 권리가 정지되고, 노동자의 시간이 노동자 자신의 것으로 되는 그러한 시점이 있는 법이다. 비록 이 문제를 철저하게 규명하지 않더라도"(?공장감독관 보고서. 1862년 10월 31일?, p. 54).)
    미국에서는, 노예제도가 공화국의 일부를 병신으로 만들고 있던 동안에는 독립적인 노동운동은 마비상태에 빠져 있었다. 검은 피부의 노동자에 낙인이 찍혀지고 있는 곳에서는 횐 피부의 노동자도 해방될 수 없다. 그러나 노예제도의 폐지로부터 즉시 새로운 생명의 싹이 돋아났다. 남북전쟁의 첫번째 성과는 8시간 노동일을 위한 운동이었는데, 이 운동은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뉴잉글랜드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천리마의 기세로 퍼져 나갔다. 볼티모어(Baltimore)에서 열린 전국노동자 대회(1866년 8월)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이 나라의 노동을 자본주의적 노예제도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필요한 최대의 급선무는 아메리 카 연방의 모든 주에서 표준노동일을 8시간으로 만드는 법률의 제정이다. 우리는 이 영예로운 성과를 달성하기까지 전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주석 162: 우리들 던커크의 노동자들은 지금의 제도가 요구하는 노동시간의 길이가 너무나 길어 우리에게 휴식과 교육을 위한 시간을 남겨주지 않으며, 도리어 우리를 노예제도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는 예속상태로 빠뜨리고 있다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8시간이 1노동일로서 충분하며, 또 그것이 충분하다고 법적으로 승인해야 한다고 결의하며, 유력한 신문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을 호소한다....우리에게 이 도움을 거부하는 사람은 모두 노동개혁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적으로 간수할 것을 결의한다"(1866년, 뉴욕주, 던저크[Dunjirk] 노동자들의 결의).)

    이와 때를 같이 하여 (1866년 9월 초)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자대회(The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Working Men's Association){제 1 인터내셔널의 대회}는 런던의 총무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노동일(勞動日)의 제한은, 그것 없이는 개선(改善)과 해방(解放)을 위한 앞으로의 모든 노력이 좌절되지 않을 수 없는 예비조건이라고 우리는 선언한다.... 우리는 8시간을 노동일의 법정한도로 안한다,” {이 결의는 마르크스 자신이 기초한 것이다}.

    이와 같이 대서양의 양쪽에서 [생산관계 그 자체로부터 자연적으로 성장한] 노동운동은 영국의 공장감독관 손더즈(R. J. Saunders)의 다음과 같은 진술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

    “만약 노동시간이 제한되지 않고, 또 제정된 그 한계가 엄격히 준수되지 않는다면, 사회개혁의 더 이상의 진전은 기대할 수 없다....(주석 163:“공장감독관 보고서. 1848년 10월 31일”, p. 112.)

    우리의 노동자는 생산과정에 들어갈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생산 과정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장에서 그는 '노동력(勞動力)'이라는 상품의 소유자로 다른 상품의 소유자{화폐를 가진 자본가}와 상대하고 있었다. 즉, 상품소유자에 대해 상품소유자로 상대했다. 그가 자본가에게 자기의 노동력을 판매했을 때의 계약은 그가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처분한다는 사실을 이를테면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로 증명한 것이었다. 거래가 완결된 뒤에야 비로소 그는 ‘자유로운 행위자'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 그가 자유롭게 자기의 노동력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은 그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판매해야만 하는 기간이라는 것(주석 164: "더욱이 이러한 행동"(예컨대 1848-50년의 자본의 술책)"은 그처럼 빈번하게 제기한 다음과 같은 주장을 논박의 여지없이 증명한다. 그 주장이란 노동자들은 보호가 필요없으며, 자기의 유일한 재산-손의 노동과 이마의 땀-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다. (?공장감독관 보고서. 1850년 4월 30일?, p. 45). "자유로운 노동(만약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면)은 자유로운 나라에서조차도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라는 강력한 팔뚝이 필요하다 (?공장감독관 보고서. 1864년 10월 31일“, p. 34). ”식사시간도 없이 하루에 14시간....노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또는 같은 말이지만 강요하는 것"(?공장감독관 보고서. 1863년 4월 30일“, p. 40).) 사실상 흡혈귀는 “착취할 수 있는 한 조각의 근육, 한 가닥의 힘줄, 한 방울의 피라도 남아 있는 한”(주석 165: 엥겔스, “영국의 10시간 노동법안” “신 라인 신문”, 1850년 4월호. p. 5.), 그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이 판명된다. 노동자들은 자기들을 괴롭히는 뱀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단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자기자신이 자본과의 자발적인 계약에 의해 자기 자신과 자기의 자족을 죽음과 노예상태로 팔아 넘기는 것을 방지해 줄 하나의 법률[즉, 아주 강력한 사회적 장벽]을 제정하도록 하나의 계급으로서 강요하지 않으면 안 된다.(주석 166: 10시간 노동법은 그 적용을 받는 산업부문들에서 "이전의 장시간 노동자들의 조기 노쇠현상에 종지부를 찍었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59년 10월 31일?, p.47). "자본"(공장에서의)"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도덕을 해치지 않고서는 제한된 시간을 넘어 기계를 가동할 수는 결코 없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같은 보고서, p. 8).) '양도할 수 없는 인권(人權)'이라는 화려한 목록(目錄) 대신 법적으로 제한된 노동일이라는 겸손한 대헌장(大憲章)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노동자가 판매하는 시간은 언제 끝나며, 자기 자신의 시간은 언제 시작되는가"(주석 167: "그보다도 더 큰 이익은 노동자 자신의 시간과 고용주의 시간이 드디어 명백하게 구별되었다는 점이다. 노동자는 이제 자기가 판매하는 시간이 언제 끝나고 언제부터 자기 자신의 시간이 시작되는가를 알고 있으며, 그리고 이것을 미리 정확히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시간을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미리 배정할 수 없게 된다"(같은 보고서, p. 52). "그것"(공장법)"은 노동자들을 자기 자신의 시간의 주인이 되게 함으로써 [정치적 권력을 궁극적으로 장악할 수 있게 하는] 정신적 에너지를 그들에게 부여했다"(같은 보고서, p. 47). 공장감독관들은 [조심스러운 종자와 매우 신중한 표현으로] 현재의 10시간 노동법이 또한 [자본의 단순한 화신인] 자본가에게 내재하는 난폭성으로부터 자본가를 어느 정도 해방시켜 그에게 약간의 '교양'을 위한 시간을 주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전에는 공장주는 돈벌이 이외의 다른 일을 위한 어떤 시간도 가져본 적이 없고, 노동자는 노동 이외의 다른 일을 위한 어떤 시간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같은 보고서, p. 48).)를 비로소 명확히 밝혀주고 있다. 이전과 비교해 얼마나 큰 변화인가!



    제 11 장
    잉여가치율과 잉여가치량



    우리는 이 장(幸)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노동력의 가치[따라서 노동일 중 노동력의 재생산 또는 유지에 필요한 부분]를 주어진 불변(不變)의 크기라고 가정한다.
    이와 같이 가정하면, 잉여가치율(剩餘價値率)은 개별 노동자가 일정 기간 자본가에게 제공하는 잉여가치량(剩餘價値量)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 준다. 만약 예컨대 필요노동(必要勞動)이 하루에 6시간이고 그것을 금량(金量)으로 표현한 것이 3원이라고 한다면, 3원은 1노동력의 하루 가치 또는 1노동력(勞動力)을 사는데 드는 자본의 가치이다. 더 나아가, 만약 잉여가치율이 100%라고 한다면, 이 3원의 가변자본(可變資本)은 3원의 잉여가치량을 생산할 것이다. 바꾸어 말해, 노동자는 매일 6시간의 잉여노동량(剩餘勞動量)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가변자본은 자본가가 동시적으로 고용하는 모든 노동력의 총가치의 화폐적 표현이다. 따라서 투하한 가변자본의 가치는 1노동력의 평균가치(平均價値)에다 고용한 노동력의 수(數)를 곱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노동력의 가치가 주어져 있는 경우, 가변자본의 크기는 동시적으로 고용하는 노동자의 수에 정비례한다. 그리하여 만약 1노동력의 하루 가치가 3원이라면, 매일 100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는 300원의 자본을, 매일 n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는 3n원의 자본을 투하해야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 1노동력의 하루 가치인 3원의 가변자본(可變資本)이 매일 3원의 잉여가치(剩餘價値)를 생산한다면, 300원의 가변자본은 매일 300원의 잉여가치를 생산할 것이며, 3n원의 가변자본은 매일 3n원의 잉여가치를 생산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되는 잉여가치량은 개별 노동자의 1노동일이 제공하는 잉여가치에다 고용한 노동자의 수를 곱한 것과 같다. 그러나 더 나아가 재별 노동자가 생산하는 잉여가치량은 (노동력의 가치가 주어져 있는 경우) 잉여가치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제1법칙(第一法則)이 나온다. 즉, 생산되는 잉여가치량(剩餘價値量)은 투하한 가변자본(可變資本)의 크기에 잉여가치율(剩餘價値率)을 곱한 것과 같다. 바꾸어 말해, 그것은 동일한 자본가에게 동시적으로 착취당하는 노동력의 수와 {l노동력의 평균가치및} 개별 노동력의 착취도(搾取度)의 곱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가 잉여가치량을 S로, 개별 노동자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제공하는 잉여가치를 s로, 1노동력의 구매에 매일 투하하는 가면자본을 v로, 가변자본의 총액을 V로, 하나의 평균노동력의 가치를 P로, 착취도를 a'/a (잉여노동/필요노동)으로, 그리고 고용되는 노동자의 수를 n으로 각각 표시한다면, 다음과 같은 공식을 얻는다.

    S = s/v x V
    P x a'/a x n

    하나의 평균노동력의 가치가 불변이라는 것뿐 아니라, 자본가가 고용하는 노동자들이 평균적 노동자로 환원되어 있다는 것도 항상 전제하고 있다. 생산되는 잉여가치가 착취되는 노동자의 수에 비례해 증가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는 노동력의 가치도 또한 불변적인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일정한 양의 잉여가치를 생산할 때 어떤 한 요인의 감소는 다른 요인의 증대에 의해 보상할 수 있다. 가변자본은 감소하지만 그와 동시에 잉여가치율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다면, 생산되는 잉여가치량은 여전히 불변일 것이다. 앞의 가정에서 자본가가 하루에 100명의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서는 300원을 투하해야 하고, 잉여가치율은 50%라고 한다면, 300원의 가변자본은 150원[또는 3시간x100명]의 잉여가치를 생산할 것이다. 만약 잉여가치율이 2배로 되며 [즉, 노동일이 6시간에서 9시간 대신 12시간으로 연장되며], 동시에 가변자본이 절반[즉, 150원]으로 감소한다면, 이때에도 150원[또는 6시간 x 50명]의 잉여가치가 생산될 것이다. 따라서 가변자본의 감소는 그와 비례하는 노동력의 착취도의 증가에 의해 보상할 수 있으며, 또는 고용되는 노동자 수의 감소는 그와 비례하는 노동일의 연장에 의해 보상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일정한 한계 안에서는 자본이 착취할 수 있는 노동(勞動)의 공급은 노동자(勞動者)의 공급과는 관계가 없다.(주석 1: 이 초보적인 법칙이 속류경제학자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모양이다. 그들은 전도(轉倒:inverted)된 아르키메데스(Archimedes)처럼 노동의 시장가격이 수요 .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에서, 세계를 움직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를 정지시키기 위한 지렛목을 발견했다고 믿고 있다.) 반대로, 잉여가치율의 감소는, 만약 가변자본의 크기 또는 고용되는 노동자의 수가 그에 비례해 증가한다면, 생산되는 잉여가치량을 변동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수[또는 투하한 가변자본의 크기]의 감소를 잉여가치율의 증대[또는 노동일의 연장]에 의해 보상하는 데에는 넘을 수 없는 한계(限界)가 있다. 노동력의 가치가 어떻든 [즉, 노동자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2시간이든 10시간이든], 한 노동자가 매일 생산할 수 있는 총가치는 [24 노동시간이 대상화되는] 가치보다 항상 적을 것이다. 만약 이 대상화된 24노동시간의 화페적 표현이 12원이라고 한다면, 총가치는 항상 12원보다 적을 것이다. 노동력 자체를 재생산하
    기 위해 [또는 노동력을 구매하는 데 투하한 자본가치를 대체하기 위해] 매일 6노동시간이 필요하다는 앞의 가정에 따르면, 100%의 잉여가치율[즉, 12시간 노동일]로 5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1,500원의 가변자본은 매일 1,500원[또는 6시간 x 500명]의 잉여가치를 생산한다. 그런데 매일 200%의 잉여가치율[즉, 18시간 노동일]로 1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300원의 자본은 겨우 600원[또는 12시간 x 100명]의 잉여가치량을 생산할 뿐이다. 그리고 이 자본의 총가치생산물[즉, 투하한 가변자본 더하기 잉여가치]은 결코 매일 1,200원[또는 24시간 x I00명]에 달할 수 없다. 평균노동일의 절대적 한계-이것은 본래 24시간보다 항상 짧다-는 가변자본의 감소를 잉여가치율의 증대에 의해 보상하는 것…
    작성자최고관리자 시간 12-07 조회 1939
  • 자본론13
    이 사 람들은 마치 흑인노예들이 미국의 면화재배자에게 판매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규칙적으로 맨 체스터의 공장주들에게 판매되었던 것이다....1860년은 면공업이 절정에 달한 해였다.... 또 도시 노동자가 부족하게 되었다. 공장주들은 또다시 이른바 '인신 알선인‘에게로 찾아 갔다. 그리고 이 알선인들은 잉글랜드의 남부 저지(低地), 도셋셔(Dorsetshire)의 초원, 데본셔(Devonshire)의 구릉, 월트셔(Wiltshire)의 목축지를 샅샅이 뒤졌으나 과잉인구는 벌써 다 '흡수되고' 더는 없었 다. "

    “베리 가디언?(Bury Guardian)지는 영불(英佛) 통상조약의 체결 {1860년} 뒤에는 “1만명의 추가적 노동자가 랭카셔(Lancashire)에 의해 흡수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얼마 오래지 않아 3-4만 명이 더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한탄했다. '인신매매의 알선인들과 하청인들‘이 1860년 농업지방을 돌아 다녔으나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한 뒤에,

    “공장주들의 대표는 런던까지 와서 구빈국(救貧局) 대표인 빌리어즈(Villiers)에게 구빈원으로 부터 가난한 아동들을 랭카셔의 방적공장으로 공급하는 일을 허가해 주도록 청원했다. "(주석 78: 같은 연설. 빌리어즈 자신은 공장주들에 대해 매우 큰 호의를 가지고 있었으나, '법률상' 그 들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공장주들은 지방 구빈원의 친절에 의해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했다. 공장감독관 레드그레이브(A. Redgrave)의 확언에 의하면, 고아와 빈민아동을 '법률상' 도제(徒弟:apprentice)로 간주하는 이 제도는 "전과 같은 폐해를 수반하지 않았다.( 이 ‘폐해’에 대해서는 엥겔스의 저서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를 보라). 비록 하나의 경우에 "스 코들랜드의 농업지방으로부터 랭카셔와 체셔에 데려온 소녀들과 젊은 부녀자들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남용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제도'에서는, 공장주는 구빈원 당국과 일정한 기간 에 걸쳐 계약을 체결한다. 공장주는 아동들에게 의식주를 보장하며 또 그들에게 소액의 수당을 지급한다. 레드그레이브의 아래와 같은 말은 이상하게 들리는데, 영국의 면공업이 번영했던 해 가운데서도 1860년은 유래가 없는 특수한 해였고, 그 해에 임금이 비상히 높은 수준이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특히 그러하다. 그 해에 임금이 높았던 것은, 노동에 대한 비상한 수요가, 아 일랜드의 인구감소,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농업지방으로부터 호주와 아메리카로의 유례없는 이민과 [노동자들의 생식력이 파괴된 결과, 또는 인신매매인들이 벌써 이용할 만한 과잉인구를 다 처리해 버린 결과]잉글랜드의 약간의 농업지방에서 인구의 현실적 감소와 때를 같이 해 발 생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레드레이브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렇다 해도 이와 같은 종류의 노동"(구빈원 아동의 노동)"은 오직 다른 어떤 노동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싼 노동이기 때문이다. 13세 소년공의 보통 임금은 1주일에 약 4실링이다. 그러나 50명 내지 100명의 이와 같은 소년공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며, 의약품과 적당한 보호를 제공해 주며, 그 위에 또 그들에게 소액이나마 수당을 주기 위해서는 1주일에 1인당 4실링으로는 부족하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60년 4월 30일?, p. 27). 그러나 레드그레이브가 언급하기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공장주도 이들 50명 내지 100명의 소년들에게 4실링으로 해줄 수 없다면, 어떻게 노동자 자신이 자기의 아이가 받아 오는 4실링 의 임금으로 이 모든 것을 해 줄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다. 본문으로부터 잘못된 결론을 끌어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기서 또 한 가지 지적해 둘 것이 있다. 즉, 영국의 면공업은 노동시간 등을 규정한 1810년의 공장법이 적용되고부터는 영국의 모범적인 산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영국의 면공업 노동자는 대륙에 있는 같은 운명의 노동자들에 비해 모든 점에서 낫다. "프러시아의 공장노동자는 영국에 있는 그들의 경쟁자에 비해 1주일에 적어도 10시간은 더 노 동한다. 그리고 그가 자기 집에서 자기 자신의 직조기를 가지고 일할 때에는 그의 노동은 이러 한 추가노동을 넘어선다. "(?공장감독관 보고서. 1855년 10월 31일?,p. 103). 레드그레이브는 1851년의 산업박람회 이후 대륙 특히 프랑스와 프러시아로 여행가서 그 나라들의 공장상황을 조 사한 일이 있다. 그는 프러시아의 공장노동자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들은 익숙 해진 간단한 식사와 약간의 안락을 얻을 만한 보수를 받는다....그들은 영국 노동자에 비해 생활 은 더 나쁘고 일은 더 고되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53년 10월 31일?, p. 83).)

    경험이 자본가에게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과잉인구[일정 시점에서 자본의 가치증식에 필요한 수보다 많은 인구가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 과잉인구란 발육부진의, 단명한, 신속히 교체되는 인간들, 말하자면 채 익기도 전에 따먹히는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지만.(주석 79: "과도노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죽는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자리는 곧 다시 메워지고 등장인물이 빈번하게 교체되더라도 무대 위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다"(웨이크필드 [E. G. Wekefield), ?영국과 미국", 런던, 1833년, 제1권, p. 55).) 또한 경험은 사려깊은 관찰자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준다. 즉, [역사적으로 볼 때 바로 어제 태어났을 뿐인] 자본주의적 생산이 얼마나 급속하고 확고하게 국민의 생명력의 근원을 장악했는가를, 그리고 공업인구의 퇴화(退化)가 농촌으로부터 원시적이고 자연적인 생명요소들의 끊임있는 흡수에 의해 얼마나 저지되고 있는가를, 그리고 심지어 농촌노동자들까지도 [그들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또 그들 사이에는 가장 강한 개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자연도태(自然淘汰: natural selection)의 원칙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얼마나 많이 쇠약해지기 시작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주석 80: “공중위생(公衆衛生: public health). 추밀원의무관 제6차 보고서. 1863년?을 보라. 이것은 1864년에 런던에서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농업노동자를 취급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서덜랜드(Sutherland) 주를....매우 좋은 주라고 일러왔다....그러나....최근의 조사는 일찍이 아름다운 남자와 씩씩한 병사로 명성이 높았던 이 지역에서도 주민은 여위고 왜소한 인종으로 퇴 화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바다를 면한 언덕배기의 건강에 가장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굶주린 아이들의 얼굴색은 런던 뒷골목의 더러운 분위기 속에서 볼 수 있는 창백한 얼굴색이다"(손턴[W. T. Thornton], ?과잉인구와 그 해결책?, pp. 74-75). 실 제로 그들은 글래스고우의 좁은 뒷골목에서 매춘부나 도둑들과 한데 뒤섞여 살아가고 있는 30,000병의 '용감한 스코틀랜드 고지인(高地人)'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자기 주위에 있는 노동자 세대의 고난을 부인하기에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자본은, 인류는 장차 퇴화할 것이라든가 인류는 결국 사멸해버릴 것이라는 예상에 의해서는 그 실천적 활동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데, 그것은 마치 지구가 태양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예상에 의해서는 자본이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떤 주식투기의 경우에도, 언젠가 한 번은 벼락이 떨어지리라는 것{가격이 폭락하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나 자기 자신은 황금의 비를 모아 안전한 장소에 옮겨놓은 뒤에 그 벼락이 이웃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을 바라고 있다. 뒷일은 될 대로 되라지! 이것이 모든 자본가와 모든 자본주의국의 표어(標語)이다. 그러므로 자본은 사회에 의해 강요되지 않는 한, 노동자의 건강과 수명에 대해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다.(주석 81: “주민의 건강은 국민적 자본의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자계급은 이 보물을 보존하고 존중하려는 의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유감이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공장주들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고려하는 것은 타의에 의해 강제되기 때문이다"(?더 타임즈?지, 1861년 11월 5일). "웨스트 라이딩(West Riding)의 주민들은 인류 전체의 직물제조자로 되었다....노동자들의 건강은 희생되었다. 그리고 몇 세대 만에 종족은 퇴화해 버릴 지경이었다. 그러나 드디어 반작용이 일어났다. 샤프츠베리(Shaftesbuy)의 법안이 아동의 노동시간을 제한했다" (?호적청장(戶籍廳長: Registrar General)의 제22차 연차보고서?, 런던, 1861년).) 육체적. 정신적 퇴화, 조기사망, 과도노동의 고통 등에 관한 블평에 대해 자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쾌락(이윤)을 증가시켜 주는데 어째서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가라고. 사태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은 개별 자본가의 선의(善意)나 악의(惡意) 때문은 아니다. 자유경쟁(自由競爭) 하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 법칙들이 개별 자본가에 대해 외부적인 강제법칙(强制法則)으로 작용한다.(주석 82: 그러므로 우리는 예컨대 스태퍼드셔에 대규모 도자기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26개 회사[그 중에는 웨지우드 회사도 있다]가 1863년 초에 '어떤 입법조치'를 청원하고 있는 것을 본다. 다른 자본가들과의 경쟁 때문에 그들은 아동의 노동시간 및 기타에 대해 어떤 자발적인 제한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상술한 폐해를 아무리 유감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장주들 상호간의 어떤 협정(協定)에 의해 방지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다....이 모든 점을 고려해 우리는 어떤 입법조치(立法措置)가 필요하다는 확신에 도달했다"(?아동노동 조사위원회. 제 1차 보고서?1863년, p. 322). 최근의 사건{1873년}은 한층 더 주목할 만한 실례를 제공했다. 열병적 호황의 시기에 면화가격의 등귀는 블랙번(Blackburn)의 면직물공장 소유자들로 하여금 그들 상호간의 협정에 의해 자기 공장의 노동시간을 일정한 기간 단축하게 했다. 이 기간은 1871년 11월 말 경에 이르러 끝이 났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방적(紡績: spinning)과 직조(織造: weaving)를 겸하고 있는 더 부유한 공장주들은 이 협정에 의한 생산의 감소를 이용해 자기들의 사업을 확장하고 소공장주들의 희생 위에 더 많은 이윤을 올리려고 했다. 여기에 대해 소공장주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 공장노동자들에게 9시간 노동을 위한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도록 호소하고, 이 목적을 위해 기부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표준노동일의 제정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수세기에 걸친 투쟁의 결과다. 그러나 이 투쟁의 역사는 상반되는 두 가지 경향을 보여준다. 예컨대 현재의 영국의 공장법과 14세기에서 18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의 영국의 노동법규들(주석 83: 이러한 노동법규(프랑스, 네덜란드 등에도 그 당시 존재하고 있었다)는 영국에서는 생산관계의 발전에 의해 효력을 잃어버린 지 훨씬 뒤인 1813년에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을 비교해 보라. 현대의 공장법은 노동일을 강제적으로 단축시키고 있으나 이전의 노동법규들은 노동일을 강제적으로 연장시키려 한다. 그러나 자본이 생성되고 있던 맹아상태[즉, 아직은 경제관계의 힘만에 의해서는 충분한 양의 잉여노동을 흡수할 수 없어 국가권력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상태]에서의 자본의 요구는, 자본이 그 성년기에 내심으로는 불만이 있으면서도 마지못해하는 양보와 비교해 본다면, 매우 겸손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발전의 결과 '자유로운' 노동자가 사회적 조건에 강제되어 자발적으로 그의 일상적 생활수단의 가격을 받고 자기의 활동적인 생활시간 전체를 [또는 자기의 노동능력 자체를] 팔아 넘기게 되기까지에는, 즉 한 접시의 팥죽에 자기의 장자(長子)의 권리를 팔아넘기게 되기까지에는{구약성서, 창세기, 제25장 29절 이하} 수세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14세기 중엽에서 17세기 말까지 자본이 국가권력에 의해 성인노동자들에게 강요하려고 했던 노동일의 길이는, 19세기 후반에 아동들의 피를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설정한 노동일의 길이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컨대 최근까지 미국의 가장 자유스러운 주인 매사츄세츠 주에서 12세미만의 아동노동의 법적 한도가 지금 선포되었는데, 그것은 영국에서는 17세기 중엽 원기왕성한 수공업노동자들이나 건장한 머슴들이나 장사와 같은 대장장이들에게 적용되었던 표준노동일이었다.(주석 84: “12세 미만의 아동을 어떤 공업시설에서도 1일 10시간 이상 고용해서는 안 된다”(?매사츄세츠 주 일반법?, 제63호, 제12장. 이 법령들은 1836-58년에 반포된 것이다). “모든 면공장 . 양모공장. 견직물공장. 제지공장 . 유리공장. 아마포공장. 제철소. 놋쇠제조소에서 1일 10시간 동안 수행되는 노동이 법적인 하루 노동으로 간주된다. 또 앞으로는 어떤 공장에서도 미성년자에게 하루에 10시간 이상 또는 1주일에 60시간 이상 일을 시켜서는 안 되며, 또 이 주 안의 어떤 공장에서도 10세 미만의 아동을 노동자로 채용해서는 안 되다”(?뉴저지 주 노동시간제 한법“, 제1조 및 제2조, 1851년 3월 18일의 법률) ”어떤 공업시설에서도 12-15세의 미성년자에 게 하루 11시간 이상 일을 시키는 것과, 오전 5시 이전과 오후 7시 반 이후에 일을 시키는 것 은 금지한다"(?로드 아일랜드주 개정법령?, 제139장, 제23조, 1857년 7월 1일).)
    최초의 ‘노동법규’(에드워드[Edward] 3세 제 23년, 1349년)는 그 직접적인 구실(구실이지, 원인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종류의 입법은 그 구실이 없어진 뒤에도 수세기에 걸쳐 존속하고 있기 때문이다)을 당시 창궐한 흑사병에서 찾았는데, 이 병으로 말미암아 인구가 얼마나 격감했던지 토리당의 한 저술가는 "노동자들을 적당한 가격으로“(즉, 그 고용주에게 상당한 양의 잉여노동을 남겨줄 만한 가격으로) ”고용할 수 없어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다. "(주석 85: 바일즈 (J. B. Byles),?자유무역의 궤변?, 제7판, 런던, 1850년, p. 205. 더욱이 바로 이 토리당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 "노동자에게는 불리하고 고용주에게는 유리하게 임금을 규제하는 의회법령들은 464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존속했다. 그 동안 인구는 증가했다. 이 제 이 법령들은 불필요하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되었다"(같은 책, p. 206).)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리하여 노동일의 한계와 적절한 노동임금이 법률에 의해 제정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노동일의 한계에 관한 조항뿐인데, 이것은 1496년(헨리[Henry] 7세 치하)의 법률에서도 반복되었다. 이 법률에 의하면, 모든 수공업노동자와 농업노동자의 노동일은 3월부터 9월까지는 아침 5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엄수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식사시간은 아침식사에 1시간, 점심에 l 1/2시간, 또 오후 4시의 간식에 1/2시간으로, 현행의 공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의 꼭 2배였다.(주석 86: 이 법규에 관해 웨이드(J. Wade)는 정당하게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496년의 법령을 보면, "음식물에 대한 지출은 1496년 수공업노동자 소득의 1/3, 농업노동자 소득의 1/2에 해당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당시 노동자들의 독립성의 정도가 현재보다 높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왜냐하면 현재는 농업 .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식비가 그들의 임금의 훨씬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웨이드, “중간계급 및 노동계급의 역사”, pp. 24-25, 577). 이 차이가 현재와 그 당시의 식료품. 의류의 가격 차이 때문이라는 견해는 플리트우드(Fleetwood) 주교의 “물가연표”(제1판, 런던, 1707년, 제2판, 런던, 1745년)를 얼핏 보기만 해도 반박할 수 있다.) 겨울에는 식사시간은 마찬가지지만 노동은 아침 5시부터 어두울 때까지였다. 1562년의 엘리자베스(Elizabeth)의 법령은 ‘ 일당(日當)이나 주당(週當)임금으로 고용되는' 노동자의 노동일의 길이는 그대로 둔 채 중간의 휴식시간을 여름에는 2시간 반, 겨울에는 2시간으로 제한하려 했다. 이 법령은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고, ’1/2시간의 낮잠'을 5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만 허가했다. 결근 또는 지각은 1시간마다 1페니씩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령에 규정된 것보다 노동자에게 훨씬 더 유리했다. [경제학(經濟學)의 시조(始祖)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통계학(統計學)의 창시자이기도 한] 월리엄 페티는 17세기의 최후의 1/3에 출간한 한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노동자"(그 당시는 농업노동자를 의미한다)"는 하루에 10시간씩 노동하고, 1주일에 20회의 식 사[즉, 평일에는 하루에 3회, 일요일에는 2회의 식사]를 한다. 만약 노동자들이 금요일 저녁에는
    단식하고, 점심식사를 위해 현재 그들이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의 2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1시간
    반으로 줄인다면, 즉 만약 그들이 1/20 더 일하고 1/20 덜 소비한다면, 이것만으로도 앞에서 말 한 세금은 징수할 수 있을 것이다. "(주석 87: 페티(W. Petty), ?아일랜드의 정치적 해부?, 1672년, 1691년판, {부록} p. 10.)

    앤드류 유어가 1833년 12시간 노동법안을 가리켜 암흑시대로의 후퇴라고 규탄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가?{노동시간을 과거보다 연장시키지 않고 과거와 동일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온 불평이다. }위의 법령들 속에 포함되어 있었고 또 페티가 언급한 규정들이 도제(徒弟)에게도 적용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17세기 말엽까지도 아동노동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음의 불평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우리 영국 소년들은 도제가 되기까지는 전혀 아무 일도 배우지 않는다. 따라서 완전한 수공 업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는 긴 세월(7년)이 걸린다. "

    반면에 독일은 찬양되고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아동들이 요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기 때문이다.(주석 88: ?기계공업 장려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 런던, 1690년, p. 13. 영국의 역사를 휘그(Whig)당과 부르주아지의 이익에 합치되도록 위조한 매콜리(Macaulay)는 다음과 같이 공언하고 있다. "아이들을 너무 어려서부터 일시키는 관습이....17세기에 매우 성행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당시의 공업발달 수준에 비추어 보면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양모공업의 주요 중심지인 노리지(Norwich)에서는 6세의 어린이가 노동에 적합하다고 간주되었다. 그 당시의 몇몇 저술가들-그 들 중에는 마음이 매우 자애롭다고 존경받는 사람도 몇 있었다-은 이 도시에서만도 어린 소년 소녀들이 1년 동안에 자기 자신의 생활비보다 l2,000파운드나 많은 부(富)를 창조한다는 사실을 무한한 기쁨을 가지고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더 세밀하게 연구하면 할수록, 우 리의 시대가 새로운 사회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견해에 찬동할 수 없는 이 유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오히려 새로운 것은 이러한 사회악을 치료하는 지성과 인간애이 다"(?영국사?, 제1권, p. 417.) 매콜리는 더 나아가, 17세기에 상인의 '아첨꾼들'이 네덜란드의 어떤 구빈원에서 4살된 어린아이에게 일을 시킨다는 사실을 '무한한 기쁨'을 가지고 이야기했 다는 사실, 그리고 또 '실천에 옮겨진 선행‘의 이와 같은 실례는 A. 스미스(Smith)의 시대에 이 르기까지 매콜리류의 인도주의자들에 의해 비판받아 왔다는 사실을 보고할 수도 있었을 것이 다. 수공업 대신 매뉴팩쳐가 등장함으로써 아동들에 대한 착취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사실 이다. 이러한 착취는 어느 정도까지 농민들 사이에 항상 있었으며, 또 농민들에 대한 가렴주구 (苛斂誅求)가 심하면 심할수록 아동들에 대한 착취도 한층 더 발전해 왔다. 자본의 경향은 아동노동을 착취할 것이 명백하지만, 이러한 사실들 자체는 그 당시에는 쌍두아(雙頭兒)의 출현과 같이 아직은 예외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견지명이 있는 '상인의 아침꾼'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특히 주목할 만하고 경탄할 만한 것으로 '무한한 기쁨'을 가지고 기록했으며, 그리고 동시대 사람들과 후세의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모방하도록 권고했던 것이다. 이 스코틀랜드 태생의 아첨꾼이며 말재주꾼인 매콜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날 우리가 듣는 것은 퇴보(退步)뿐이고 보는 것은 진보(進步)뿐이다. " 얼마나 훌륭한 눈과, 특히 얼마나 훌륭한 귀를 가지고 있는가!)
    대공업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18세기의 대부분에 걸쳐, 영국의 자본은 노동력의 1주일 가치를 지불함으로써 노동자들의 1주일 전체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에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다만 농업노동자는 예외였다). 노동자가 4일분의 임금으로 1주일 내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자본가를 위해 나머지 이틀도 일해야 한다는 충분한 이유라고는 노동자들은 생각하지 않았다. 영국의 경제학자들 중의 일파는 자본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노동자들의 그와 같은 고집을 통렬하게 비난했으며, 다른 일파는 노동자들을 옹호했다. 예컨대 포슬스웨이트(Postlethwayt)-그의 ?상업사전? {1751년}은 매컬록 및 맥그레거의 비슷한 저서가 오늘날 얻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호평을 그 당시 얻고 있었다-와 앞에서 인용한 ?산업 및 상업에 관한 연구? {1770년}의 저자 사이의 논쟁을 들어보기로 하자.(주석 89: 노동자를 비난한 사람들 중 가장 격렬한 사람은 본문에서 말한 ?산업 및 상업에 관한 연구, 조세의 고찰을 포함해서?(런던, 1770년)의 익명의 저자이다. 벌써 그 이전에도 그의 저서 ?조세에 관한 고찰?(런던, 1765년)에서 동일한 견해를 발표한 일이 있다. 형언할 수 없는 다변가인 통계학자 아더 영(Arthur Young)도 이 부류에 속한다. 노동자의 옹호자 중에서 탁월한 사람들은 ?화폐만능론?(런던, 1734년)의 저자 반더린트(Jacob Vanderlint), ?현재 식료품의 가격이 높은 원인에 관한 연구?(런던, 1767년)의 저자 포스터(Nathaniel Foster), 그리고 프라이스(Price), 그리고 특히 ?상업사전?의 부록 및 ?영국의 상업적 이익의 해명과 개선?(제2판, 런던, 1759년)에서의 포슬스웨이트(Postlethwayt))이다. 언급되고 있는 사실들 자체는 같은 시대 의 수많은 다른 저술가들, 특히 터커(Josiah Tucker)에 의해 확인된 바이다.)
    포슬스웨이트는 특히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약 노동자가 5일간에 1주일의 생활에 충분한 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6일 전체 를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친부한 말인데, 나는 이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서는 이 간략한 서술을 끝마칠 수 없다. 그들은 수공업. 매뉴팩 쳐 노동자들로 하여금 1주일에 6일 동안 쉬지 않고 노동하도록 하기 위해 [세금 또는 다른 어 떤 수단으로] 생활필수품의 가격까지도 비싸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미안 하지만 나는 이 나라 노동자들의 영원한 노예상태를 목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위대한 정치가들과 는 의견을 달리한다. 그들은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는 격언을 망각하고 있다. 이때 까지 영국상품 일반에 신용과 명성을 보장해 준 영국 수공업. 매뉴팩쳐 노동자들의 재능과 기교 는 영국사람들이 자랑하는 바가 아닌가? 이것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노동자들이 자기들 특유의 방식으로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그들이 1 주일에 6일 전체를 동일한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1년 내내 계속 일만 하도록 강요당한다 면, 이것은 그들의 창의성을 무디게 하며 민첩하고 재주있는 그들을 우둔한 바보로 만들지 않겠 는가? 그리고 우리의 노동자들은 그와 같은 영원한 노예상태의 결과 자기의 명성을 유지하지 못 하고 잃어버리지 않겠는가?....우리는 그처럼 혹사당하고 있는 동물들로부터 그 무슨 솜씨를 기대 할 수 있겠는가?....그들 중 많은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 5-6일 걸릴 일을 4일 동안에 해치운다. 그러나 만약 영국 사람들이 영원한 고역노동자(苦役勞動者: drudge)로 되어야 한다면, 그들은 프 랑스 사람들보다 퇴화(退化)할 우려가 있다. 우리 국민이 전쟁에서 용맹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데, 우리는 그것이 한편으로는 그들이 먹는 훌륭한 쇠고기와 푸딩(pudding)의 덕택이며, 다른 한 편으로는 그보다 못지 않게 우리 헌법상의 자유정신의 덕택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어
    째서 우리의 수공업. 매뉴팩쳐 노동자들의 우수한 재능과 기교가 그들 특유의 방식으로 즐기는 자유(自由)의 덕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인가? 나는 그들로부터 이 특권을 빼앗지 말 것과, 또 그들의 용기와 창의성(創意性)의 원천인 그들의 좋은 생활을 결코 빼앗지 말 것을 바라는 바이 다. "(주석 90: 포슬스웨이트, ?상업사전“, "제1서론", p. 14.)

    이에 대해 ?산업 및 상업에 관한 연구?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만약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신(神)의 제도라면, 이것은 나머지 6일이 노동(勞動)"(자 본(資本)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아래에서 곧 알게 된다)"에 속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 와 같은 신의 명령을 강행하는 것을 잔인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태어날 때부 터 안일과 나태에 빠지기 쉬운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불행하게도 매뉴팩쳐 노동자 들의 행동으로부터 경험하는 바이며, 그들은 생활수단의 가격이 등귀하지 않는다면 1주일에 평 균 4일 이상을 일하지 않는다....이제 1부셀의 밀이 노동자의{l주일} 생활수단 전체를 대표하며, 그 가격이 5실링이고, 노동자는 하루의 노동에 의해 1실링을 번다고 하자. 그 경우 그는 1주일에 5일만 일하면 된다. 그리고 만약 1부셀의 밀이 4실링이라면 4일만 일하면 된다. 그런데 이 나라 에서는 임금이 생활수단의 가격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4일 동안 노동하는 매뉴팩쳐 노동자 는 그의 나머지 날을 놀고 지낼 수 있는 여분의 돈을 가진다....1주 6일간의 적당한 노동은 결코 노예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농업노동자들은 1주 6일간 노동하고 있으며, 또 그들은 어느 모로 보든 노동자들 중에서 가장 행복하다.(주석 91: "산업 및 상업에 관한 연구?의 저자 자신이 그 책의 96페이지에서 1770년에 영국 농업노동자들의 '행복'이 무엇 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의 노동력은 항상 극도의 긴장상태에 있다. 그들은 현재 생활 하는 것보다 더 나쁘게 생활할 수도 없으며 더욱 심하게 일할 수도 없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매 뉴팩쳐에서도 6일간 노동하고 있으며, 매우 행복한 국민인 듯이 보인다. 프랑스 사람들도 공휴일 이 중간에 끼어 있지 않은 한 그렇게 하고 있다.(주석 92: "신교(新敎: protestantism)는 거의 모 든 전통적인 휴일을 일하는 날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자본의 발생사(發生史)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우리 나라 국민들은 영국인으로서의 타고난 권리에 의해, 유럽의 다른 어떤 나라보 다도 더 많은 자유와 독립을 향유할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관념 은 우리 나라 병사들의 용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한, 어느 정도 유익할 것이지만, 매뉴팩쳐 노동 자들은 이러한 관념을 적게 가질수록 그들 자신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 더 좋을 것이다. 노동 자는 결코 자기의 윗사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총인구의 7/8이 재산을 거의 소유하지 못했거나 전혀 소유하지 않고 있는 우리 나라와 같은 상업국(商業國)에서 국민에게 용기를 북돋우어 주는 것은 대우 위험한 일이다. 우리 나라의 노동자들이 현재 4일간 에 받고 있는 그 금액으로 기꺼이 6일간을 일하게 될 때까지는 해결책이 완전하지 못할 것이다. "(주석 93: "산업 및 상업에 관한 연구?, 런던, 1770년, pp. 15, 41, 96, 97, 55, 57, 69. 반더린트 는 벌써 1734년에, 노동자들이 나태하고 자본가들이 불평하고 있으나 그 속내용은 노동자들이 동일한 임금으로 4노동일 대신 6노동일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고 '나태와 방탕과 자유를 근절하고‘ 근면의 정신을 기르기 위해, 그리고 '구빈세(救貧稅)의 경감과 매뉴팩쳐에서의 노동가격의 인하를 위해', 자본의 충실한 대변자는 공적 부조(公的 扶助: public support)에 의지하고 있는 노동자들(한마디로 말해 극빈자들)을 '이상적인 노동수용소(ideal workhouse)'에 가두어 두자는 확실한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그와 같은 노동수용소는 '잘 먹이고 잘 입히면서 노동을 시키지 않는' 빈민보호원(貧民保護院)이 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공포(恐怖)의 집'이 되어야 한다.(주석 94: 같은 책, pp. 242-243.) 이 ’공포의 집‘, 이 ’이상적인 노동수용소‘에서는 하루에 14시간, 그러나 여기에는 적당한 식사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온전한 12시간이 노동시간으로 되게 해야 한다‘(주석 95: 같은 책, p. 260.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프랑스인은 우리의 열광적인 자유의 사상을 비웃고 있다“(같은 책, p. 78.)
    1770년의 '이상적 노동수용소', 즉 '공포의 집‘에서 1노동일은 12시간이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63년 후인 1833년 영국의회가 4개의 공업부문에서 13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의 노동일을 온전한 12시간으로 단축시켰을 때, 영국공업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닥쳐온 것같이 생각했던 것이다! 1852년에 루이 보나파르트(Louis Bonaparte)가 부르주아지의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 법정노동일을 연장하려 했을 매, 프랑스의 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노동일을 12시간으로 단축시킨 법률, 이것만이 공
    화국의 입법 중에서 우리에게 남아 있는 유일하게 좋은 것이다. "(주석 96: "그들이 하루에 12시간 이상 노동하는 것을 특히 반대한 이유는, 노동일을 12시간으로 제한한 법률이 공화국의 입법들 중에서 그들에게 남은 유일하게 좋은 것이라는 데 있었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55년 10월 31일?, p. 80). 1850년 9월 5일의 프랑스 12시간 노동법은 1848년 3월 2일의 임시정부포고의 부르주아적 수정판으로 모든 작업장에 차별 없이 적용된다. 이 법이 공포되기 전에는 프랑스의 노동법은 제한이 없었다. 공장들에서 노동일은 14, 15시간 또는 그 이상 계속되고 있었다. 블랑키(J. A. Blanqui)의 저작 ?1848년의 프랑스의 노동자계급에 대해?를 보라. 경제학자였지 혁명가가 아니었던 블랑키는 노동자의 실태조사를 정부로부터 위임받았던 것이다. {혁명가는 L. A. Blanqui다.}) 고 외쳤던 것이다. 쥬리히에서는 10세 이상의 아동의 노동이 12시간으로 제한되었으며, 아르가우{스위스의 한 주}에서는 1862년에 13세부터 16세까지의 아동의 노동시간은 12시간 반에서 12시간으로 단축되었으며, 오스트리아에서는 1860년에 14세부터 I6세까지의 아동의 노동시간이 역시 12시간으로 단축되었다.(주석 97: 벨기에는 노동일의 규제에서 부르주아 국가의 표본으로 되어 있다. 브뤼셀 주재 영국 전권공사 하워드(Howard de Walden)는 1862년 5월 12일 영국 외무성에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로지어(Rogier) 장관이 나에게 말하기를, 아동노동은 현재 일반법에 의해서나 지방법령에 의해서나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최극 3년간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이 문제에 관한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려고 생각했으나 그때마다 [노동의 완전한 자유의 원칙과 모순되는 입법은 어느 것이나 부닥쳤던] 이기적인 반대를 극복할 수 없었다고 했다.") "1770년 이래의 진보가 얼마나 훌륭한가"라고 매콜리는 '기쁨에 넘쳐' 소리칠지도 모른다.
    1770년에는 자본가들이 아직 꿈에서만 갈망하고 있던 극빈자들을 위한 '공포의 집'은 그 뒤 몇 해를 지나서는 공장노동자 자신들을 위한 거대한 '노동수용소'로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공장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현실이 자본가들의 이상(理想)을 훨씬 앞지르고 있었다.



    제 6 절 표준노동일을 위한 투쟁 :
    법률에 의한 노동시긴의 강제적 제한
    (1833-64년의 영국의 공장법)



    자본이 노동일을 그 정상적인 최대한도로까지 연장하고, 그 다음에는 그 한계를 넘어 12시간이라는 자연의 낮시간의 한계에까지 연장하는 데에는(주석 98: "어떤 계급의 사람들이 하루에 12시간씩 고역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확실히 통탄할 일이다. 만약 이 12시간에 식사시간과 작업장까지의 왕복시간을 더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하루 24시간 가운데 14시간에 달한다....건강은 그만두고라도 노동자계급의 시간을 13세라는 어린 때부터, 그리고 규제받지 않는 산업부문에서는 심지어 그보다도 훨씬 더 어린 때부터, 끊임없이 그처럼 완전히 흡수해 버리는 것은, '도덕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매우 유해하고 비참한 해악(害惡)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공중도덕을 위해, 건전한 주민을 길러내기 위해, 또 국민의 대다수에게 생활의 적당한 기쁨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산업부문에서 각 노동일의 일부를 휴식과 여가를 위해 유보해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41년 12월 31일?에 있는 레너드 호너의 말).) 수세기가 걸렀지만, 그 뒤 18세기의 마지막 기에 대공업의 탄생과 더불어 노동일은 눈사태와 같이 모든 장애를 물리치고 연장되기 시작했다. 도덕과 자연, 연령과 성별, 낮과 밤에 의해 설정되는 모든 한계는 분쇄되었다. 종래의 법률들에서는 너무나도 단순했던 낮과 밤의 개념까지도 매우 애매모호해져 영국의 한 재판관은 1860년에 낮이란 무엇이며 밤이란 무엇인가를 '판결상' 해명하기 위해 유대율법의 해설자와 같은 통찰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주석 99: “1860년 안트림주 벨파스트 고등법원 재판정의 오트웨이(J. H. Otway)의 판결?을 보라.) 자본은 성대한 향연을 벌이면서 자기의 성공을 축하하고 있었다.
    새로운 생산체계의 소음에 귀머거리가 되었던 노동자계급이 어느 정도 제정신을 차리게 되자 곧 그들의 반항이 우선 대공업의 발생지인 잉글랜드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30년 동안 노동자계급이
    쟁취한 양보란 순전히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의회는 1802년부터 1833년까지 5개의 노동관계법들을 통과시켰지만, 교활하게도 이 법률들의 강제적 실시와 그에 필요한 직원 등에 대한 경비의 지출은 한 푼도 의결하지 않았다.(주석 100: 부르주아 왕인 루이 필립의 통치에서 매우 특징적인 것은, 그의 치하에서 제정된 유일한 공장법인 1841년 3월 22일의 공장법이 끝내 실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법률은 아동노동만을 다루고 있다. 그것은 8세 내지 12세의 아동노동을 8시간으로, 12세 내지 16세의 아동노동을 12시간 등으로 제한했지만, 8세의 아동에게도 야간노동을 허용하는 수많은 예외 규정이 설정되어 있다. 이 법률의 적용에 대한 감시와 그 집행에 대한 강제는 [쥐 한 마리까지도 경찰의 단속 하에 있는 이 나라에서는] '장사꾼의 친구‘들의 선의에 맡겨져 있었다. 겨우 1853년부터 단 하나의 지역, 즉 노르(Nord)에만 1명의 유급 정부감독관이 임명되었다. 프랑스 사회의 발전에서 이에 못지 않게 특징적인 것은, 일체를 법망(法網)으로 얽어매는 그 많은 법률들 가운데서 오직 이 루이 필립의 법률만이 1848넌 혁명에 이르기까지의 유일한 공장 법이었다는 사실이다.) 그 법률들은 죽은 지나지 않았다.

    “1833년의 법률 이전에는 아동과 미성년자들은 온밤, 온낮 또는 온낮 온밤 시키는 대로 노동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석 101: ?공장감독관 보고서. 1860년 4월 30일?, p. 50.)

    근대적 산업의 표준노동일은 면. 모. 아마. 비단공장을 포괄하는 1833년의 공장법에서부터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했다. 1833년부터 1864년까지의 영국 공장법의 역사 이상으로 자본의 정신을 더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없다.
    1833년의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공장의 보통 노동일은 아침 5시 반에 시작해 저녁 8시 반에 끝나야 하며, 이 한도 안에서, 즉 15시간의 범위 안에서는 미성년자(13세부터 18세까지의 사람)를 1일 중 어떤 시간에 고용하건 합법적이다.
    1833년의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공장의 보통 노동일은 아침 5시 반에 시작해 저녁 8시 반에 끝나야 하며, 이 한도 안에서는 미성년자(13세부터 18세까지의 사람)를 1일중 어떤 시간에 고용하건 합법적이다. 다만 이때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미성년자를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 법률 제6조에는 "이와 같이 그 노동시간이 제한되고 있는 각 개인에게는 하루 중 적어도 1시간 반의 식사시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는 것은 뒤에서 말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었고, 9세 내지 13세의 아동의 노동은 하루에 8시간으로 제한되었다. 야간노동(이 법률에 의하면 저녁 8시 반부터 아침 5시 반까지의 노동)은 9세부터 18세까지의 모든 사람에게 금지되었다.
    입법자들은 성인노동력을 착취할 자본의 자유(그들이 말하는 ‘노동의 자유')를 침해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공장법이 자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의 특이한 제도까지 고안했다. 1833년 6월 28일 조사위원회 중앙위의 제1차 보고서에는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공장제도의 큰 병폐는 그것이 아동노동을 필연적으로 성인노동일의 최대 한도까지 연장시키게 된다는 점이라고 보여진다. 성인노동을 제한하지 많고-성인노동을 제한하 면 지금 제거하려고 생각하는 병폐 이상으로 더 큰 폐해가 발생할 것이다-이 병폐를 제거하는 유일한 수단은 생각컨대 아동들의 2교대제(交代制)를 채용하는 계획이다. "

    그리하여 이 '계획'은 '릴레이 제도'('릴레이'(relay)는 프랑스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각 역에서 역마(役馬)를 교체하는 것을 의미한다)란 이름 아래 실시되었는데, 예컨대 아침 5시 반부터 오후 1시반까지는 9세부터 13세까지의 아동들로 된 한 교대반이 일하고, 오후 1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는 다른 교대반이 일했다.
    그 이전 22년 동안 제정된 아동노동에 관한 모든 법률들을 공장주들이 뻔뻔스럽게 무시해 버린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번에는 쓴 알약에 설탕을 발라 그들에게 준 것이다. 의회는, 1834년 3월 1일 이후에는 11세 미만의 아동이, 그리고 1835년 3월 1일 이후에는 12세 미만의 아동이, 또 그리고 1836년 3월 1일 이후에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한 공장에서 8시간 이상 노동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자본(資本)'에 대해 매우 관대한 이 '자유주의(自由主義)'는, 파(J. R. Farre), 칼라일(A. Carlisle), 브로디(B. Brodie), 벨(C. Bell), 거스리(C. J, Guthrie) 등, 요컨대 런던의 가장 탁월한 내과의사와 외과의사들이 하원의 증언에서 "지체하면 위험하다"고 천명했던 점을 생각하면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파는 이 문제에 관해 더욱 노골적으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

    "젊어서 일찍 죽는 것(요절)이 어떤 형태로 발생하든 죽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 한데, 이 방식"(공장의 작업방식)"은 확실히 요절(夭絶)을 야기하는 가장 잔인한 방식의 하나로 간주되어야 한다. "

    '개혁된' 의회 {1832년의 선거법 개정 뒤의 의회}는 공장주들에 대한 섬세한 배려에서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그 뒤 수 년 동안 1주 72시간의 공장노동이라는 지옥 속에 쳐박아 두면서도, 다른 한편 (자유를 한 방울 한 방울씩 베풀어 준) 노예해방령(奴隸解放令)에서는 플랜테이션 농장주들이 흑인노예들에게 1주 45시간 이상 노동시키는 것을 처음부터 금지했다.
    그러나 자본은 결코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해 동안 요란스러운 선동을 개시했다. 선동의 주된 목표는 ['아동'이기 때문에 그 노동이 8시간으로 제한되었고 또 일정한 의무교육을 받기로 된] 인간의 연령(年齡)에 관한 것이었다. 자본가의 인류학에 의하면, 아동기(兒童期)는 10세 또는 11세에 끝난다는 것이었다. 공장법을 완전히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결정적인 해인 1836년이 다가오면 올수록 공장주들의 분노는 더욱 맹렬해졌다. 사실 이들이 정부를 얼마나 협박했던지 1835년 정부는 아동의 연령을 13세에서 12세로 낮출 것을 제의하는 때까지 이르렀다. 그러는 동안 공장주 이외로부터의 압력도 더욱 위협적으로 되었다. 하원은 용기를 잃었다. 하원은 13세의 아동들을 하루 8시간 이상 자본(資本)이라는 쟈거노트{Juggernaut: 인도 신화에 나오는 크리슈나 신상(神像)으로, 이것을 실은 수레에 치여 죽으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믿었음. 잔인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레의 바퀴 밑에 던지는 것을 거부했으며, 그리하여 1833년의 법률은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그것은 1844년 6월까지 변경되지 않았다.
    이 법률이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공장노동을 통제하고 있던 10년 동안, 공장감독관들의 공식보고서들은 이 법률을 집행할 수 없다는 고충들로 가득 차 있었다. 즉, 1833년의 법률에 의하면, 아침 5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의 15시간 안에서는 각 ‘미성년자'와 각 '아동'의 12시간 노동 또는 8시간 노동을 시작시키고, 중단시키고, 다시 시작시키고 끝내도록 하는 것에 관한 시간결정은 자본가들에게 일임되었으며, 또한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식사시간을 지정하는 것도 역시 그들의 재량에 일임되었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그 뒤 곧 새로운 '릴레이 제도'를 발명했는데 이에 의하면, 노동자라는 말(馬)은 고정된 역(驛)에서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역에서 끓임없이 새로 교체되도록 한 것이다. 우리는 뒤에서 다시 이 제도의 교묘함을 살펴보게 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그것을 더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공장법 전체를 그 정신에서뿐 아니라 규정에서까지 무효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은 언뜻 보아도 명백하다. 각 아동들과 각 미성년자들에 관한 그와 같은 복잡한 장부를 가지고 공장감독관들이 어떻게 공장주들로 하여금 법정 노동시간과 법정식사시간을 준수하도록 강요할 수 있겠는가? 대부분의 공장들에서 곧 또다시 종전의 잔인한 만행이 성행했으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내무장관과의 회견(1844년)에서 공장감독관들은 새로 고안된 릴레이 제도 하에서는 어떤 통제도 블가능하다는 것을 증언했다.(주석 102: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9년 10월 31일?, p. 6.) 그러나 그 동안 사태는 매우 달라졌다. 공장노동자들은, 특히 1838년 이래, 인민헌장(People's Charter){보통선거권과 각종의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한 성명서}을 자기들의 정치적 선거구호로 삼은 것과 마찬가지로, 10시간 노동법안을 자기들의 경제적 구호로 삼았던 것이다. 1833년의 법률을 준수한 일부 공장주들까지도 [매우 철면피한 탓으로 또는 비교적 유리한 지방사정 탓으로 법률을 위반한] '불성실한 동료들'의 비도덕적인 '경쟁'에 관해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더욱이 개별공장주들이 아무리 첫날부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공장주계급의 대변자들과 정치적 지도자들은 공장주들에게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와 말씨를 고쳐야 된다고 명령했다. 왜냐하면, 공장주들은 이미 곡물법(穀物法: Corn Laws)의 폐지를 위한 투쟁을 개시했고, 거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장주들은 자유무역이라는 천년왕국에서는 임금이 2배로 될 뿐 아니라 10시간 노동법안도 채용될 것임을 약속했던 것이다.(주석 103: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8년 10월 31일?, p. 98.) 따라서 그들은 1833년의 법률을 실현하는 데 지나지 않는 조치들을 감히 반대하고 나서지 못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자기들의 신성불가침의 이익인]지대(地代: rent of land)가 위협을 당하자 토리당은 자기들 적{공장주}의 '흉악한 술책'(주석 104: 레너드 호너는 자기의 공식적인 보고서에서 '흉악한 술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59년 10월 31일, p 7).)에 대해 의분에 넘쳐 통렬히 비난했다. {곡물법이 폐지되어 곡물수입이 자유롭게 되면 곡물값이 내리고 지주가 받는 지대도 감소할 것이다}.
    1844년 6월 7일의 추가적 공장법은 이렇게 해서 성립되었고 1844년 9월 10일부터 실시되었다. 그것은 18세 이상의 부녀자라는 새로운 범주의 노동자를 법률의 보호 아래 두었다. 부녀자들의 노동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되었고 그들의 야간노동은 금지되는 등 부녀자들은 모든 점에서 미성년자들과 등등하게 취급되었다. 이 입법에 의해 처음으로 성인노동까지도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통제 하에 두게 된 것이다. 1844-1845년의 공장보고서는 풍자적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성인 부녀자가 이 법 때문에 그들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불평해 온 경우를 우리는 한 건도 알지 못한다. "(주석 105: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4년 9월 30일?, p. 15.)

    13세 미만의 아동의 노동은 1일 6 1/2시간으로, 그리고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7시간으로 단축되었다.(주석 106: 이 법률은 아동들이 매일 노동하지 않고 격일제로 노동하는 경우에만 그들을 하루 10시간 고용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조항(條項)은 실시되지 않았다.) 허위에 찬 릴레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 법률은 특히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세칙(細則)을 제정했다.

    "아동 및 미성년자의 노동일은 아동 또는 미성년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아침에 공장에서 노동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계산되어야 한다. "

    그리하여 만약 예컨대 A는 아침 8시에, 그리고 B는 10시에 노동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B의 노동일은 A의 노동일과 동일한 시각에 끝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간은 공설(公設)의 시계'[예컨대 근처의 철도 시계]에 의해 측정되어야 하며, 공장의 시계는 이것에 맞추어야 한다. 공장주는 작업의
    개시와 종료, 그리고 식사시간을 알리는 '커다랗게' 인쇄된 공고(公告)를 공장 안에 게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전의 작업을 12시 전에 시작한 아동들에게 오후 1시 이후에 다시 일을 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오후의 교대반은 오전의 교대반과는 다른 아동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점심시간으로 배정되는 l 1/2시간은 "적어도 한 시간은 오후 3시 전에 주어야 하며.... 하루 중 같은 시간에 주어야 한다. 아동 또는 미성년자에게 식사를 위해 적어도 반시간의 휴식을 주지 않은 채 오후 1시 전에 5시간 이상의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아동 또는 미성년자(또는 부녀자)는 식사시간에 노동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공장작업실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노동의 시간. 한계. 중단을 그와 같이 군대식으로 일률적으로 시계의 종소리에 맞추어 규제하는 이 세밀한 규정들은 결코 의회가 고안해 낸 것이 아니었다. 세밀한 규정들은 근대적 생산양식의 자연법칙으로 당시의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발전해 온 것이다. 국가에 의한 그것들의 제정. 공식적 인정. 선포는 장기간의 계급투쟁의 결과였다 이러한 규정들로부터 당장 나타나게 된 결과들 중의 하나는 성인 남자노동자들의 노동일도 동일한 제한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생산과정에서는 아동. 미성년자. 부녀자의 협조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체로 보아 1844-47년 동안 12시간 노동일은 중장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산업부문에서 전반적으로 한결같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공장주들은 이와 같은 '진보‘를 그것을 보상할 '퇴보’ 없이는 허용하지 않았다. 이들의 선동에 따라 하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법률에 의해 자본에 바쳐야 할] '공장아동의 추가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착취되는] 아동의 최저연령을 9세에서 8세로 인하했다.(주석 107: "그들의 노동시간의 단축은 고용되는 아동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므로, 5세부터 9세까지의 아동의 추가공급은 이러한 증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44년 9월 30일“, p. 13).)
    1846-47년은 영국경제사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시대를 이룬다. 곡물법(穀物法)이 폐지되었고, 면화와 기타 원료에 대한 관세(關稅)가 폐지되었으며, 자유무역(自由貿易)이 입법의 지침으로 선포되었다. 한마디로 말해 천년왕국(千年王國)이 시작된 것이다. 다른 한편, 이 동일한 해에 챠티스트운동(Chartist movement)과 10시간 노동일을 위한 운동이 그 절정에 달했다. 이 운동들은 복수심에 불타고 있던 토리당{지주계급의 당}을 그 동맹자로 삼게 되었다. 브라이트와 콥덴을 선두로 하는 배신적(背信的) 자유무역주의의 발광적인 반항애도 불구하고, 그처럼 오랫동안 투쟁해 온 10시간 노동법안이 드디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1847년 6월 8일의 신공장법은 1847년 7월 1일부터 ‘소년’(13세부터 18세까지)과 여성노동자 전체의 노동일을 우선 11시간으로 단축할 것과, 1848년 5월 1일부터는 그것을 최종적으로 10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규정했다. 그 밖의 점들에서는 이 법률은 1833년 및 1844년의 법률에 대한 수정. 증보에 지나지 않았다.
    자본은 이 법률이 1848년 5월 1일부터 완전히 시행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예비전을 시도했다. 다시 말해 노동자들 자신이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어 자기들 자신의 업적{공장법}을 파괴하도록 만들자는 것이었다. 시기는 교묘하게 선택되었다.

    "(1846-47년의 혹심한 공황의 결과) 많은 공장들은 조업을 단축했고 그 밖의 공장들은 완전히 문을 닫았기 때문에, 공장노동자들은 2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 요가 있다. 그 때문에 많은 수의 노동자가 매우 궁핍한 상태에 있었고, 많은 사람이 빚을 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과거의 손실을 보충하고 어쩌면 빚도 갚고, 또는 전당잡혔던 가구들을
    다시 찾아오고, 또는 팔아치웠던 가구들을 새 것으로 바꾸며, 또는 자신과 가족들의 새옷을 장만 하기 위해, 차라리 더 긴 노동시간을 택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주석 108:?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8년 10월 31일?, p. 16.)

    공장주들은 10%의 일반적 임금인하(賃金引下)에 의해 이러한 사태의 자연적인 영향을 강화하려고 했다. 임금인하는 말하자면 새로운 자유무역시대의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행해진 것이었다. 다음으로 노동일이 11시간으로 단축되자마자 임금은 또다시 8 1/3% 인하되었으며, 그 뒤 노동일이 최종적으로 10시간으로 단축되자마자 그것의 두 배나 인하되었다. 그러므로 사정이 허락한 모든 곳에서 임금은 적어도 25% 인하되었다.(주석 109: "한 주일에 10실링을 받고 있던 사람들은 10%의 임금인하로 말미암아 1실링을 깎이고, 다음으로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1실링 6펜스를 깎여, 합계 2실링 6펜스를 깎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대다수는 10시간 노동법안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발견했다"(같은 보고서).) 이처럼 유리하게 조성된 기회를 이용해 1847년의 법률을 폐지하기 위한 공장노동자들에 대한 선동이 개시되었다. 사기. 유혹. 협박 등등 모든 수단이 동원되었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다. 노동자들이 '이 법률이 그들에게 가한 고난'에 대해 불평하도록 강요당해 제출한 6통의 청원서에 관해 말한다면, 그 청원자들 자신이 구두신문을 당했을 때 자백한 바와 같이, 그들의 서명은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공장법에 의해서가 아니었다. "(주석 110: “‘나는 청원서에 서명하기는 했지만, 그와 동시에 나는 내가 나쁜 일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 그렇다면 당신은 왜 서명했는가?'. '거절할 경우 공장에서 쫓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칭원 자는 사실 '억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으나, 그것은 결코 공장법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같은 보고서, p. 102).) 공장주들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게 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게 되자, 이번에는 그들 자신이 신문과 의회에서 노동자의 이름으로 더 한층 소리 높여 떠들어댔다. 그들은 공장감독관을 [세상을 개선한다는 망상 때문에 불행한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희생시키는] 프랑스의 국민의회와 같은 혁명위원들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 술책도 또한 성공하지 못했다. 공장감독관 레너드 호너는 자기 스스로 그리고 자기의 부하인 부감독관들을 통해 랭카셔의 공장들에서 많은 증인을 신문했다. 신문을 받은 노동자 중 약 70%가 10시간 노동일을, 그보다 훨씬 적은 비율이 11시간 노동일을, 그리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소수가 종전의 12시간 노동일을 지지한다고 말했다.(주석 111: 같은 보고서, p. 17. 호너의 관할지역에서는 l8l개의 공장에서 10,270명의 성인 남자노동자가 신문을 받았다. 그들의 증인은 1848년 10월에 끝나는 반년 간의 공장감독관의 보고서의 부록에 실려 있다. 이 증인신문은 다른 점에서도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다른 또 하나의 '온건한' 술책은 성인 남자노동자들을 12-15시간 일을 시킨 다음, 이 사실이 프롤레타리아의 내심으로부터의 바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공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자비한' 공장감독관 레너드 호너가 또다시 현장에 나타났다. '시간외 근무자들'의 대다수가 언명한 바에 의하면,

    "그들은 차라리 더 적은 임금을 받고 10시간 일하는 쪽을 훨씬 더 좋아하지만, 그들에게는 선 택의 권리가 없다.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이 실업상태에 있기 때문에(방적공들 가운데는 어쩔 수 없이 실이나 잇는 공원이 되어 아주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만약 그들이 노 동시간의 연장을 거부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즉시 그들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 의 선택은 더 장시간 노동하느냐 아니면 해고되느냐다."(주석 112: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8년 10월 31일?의 부록에 있는 호너 자신이 수집한 증언, 제 69, 70, 71, 72, 92, 93호 및 부감독관 A가 수집한 증언, 제 51, 52, 58, 59, 62, 70호를 보라. 공장주중에도 솔직하게 진술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 같은 부록 제14호 및 제265호를 보라.)
    이와 같이 자본의 예비전은 실패로 끝나고 10시간 노동법은 1848년 5월 1일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챠티스트운동은 그 지도자들이 투옥되고 그 조직은 해체되는 대실패를 겪게 되었는데, 이것은 영국 노동자계급의 자신감을 뒤흔들어 버렸다. 그 뒤 얼마되지 않아 파리의 6월 폭동과 그 피비린내 나는 진압은 유럽대륙에서와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지배계급의 모든 분파들[즉, 지주와 자본가, 주식투기업자와 소매상인, 보호무역주의자와 자유무역주의자, 정부와 야당, 목
    사와 무신론자, 젊은 창녀와 늙은 수녀]을 재산. 종교. 가족. 사회의 구원(救援: salvation)이라는 공동의 구호아래 통합시켰던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모든 곳에서 법의 보호를 박탈당했으며, 교회로부터 파문당했으며, 각종 탄압법의 단속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공장주들은 더 이상 조금도 자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들은 10시간 노동법에 대해서뿐 아니라, 1833년 이래 노동력의 '자유로운' 착취를 제한하려고 시도했던 모든 입법에 대해서도 공공연한 반란을 일으켰다. 그것은 노예제도 옹호반란{미국의 남북전쟁}의 축소판으로 2년 이상에 걸쳐 냉소적인 무자비함과 테러리스트적 정력으로 감행되었는데, 반란자인 자본가가 도박에 건 것이라고는 자기 노동자들의 가죽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에 성공하기도 그만큼 쉬웠다.
    아래에서 말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1833년. 1844년. 1847년의 공장법들은 그 하나가 다른 것에 수정을 가하지 않는 한 그 세 개가 모두 법률상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 어느 것도 18세 이상 남자노동자의 노동일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1833년 이래 여전히 아침 5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의 15시간이 법정 '일(日)'이며 그 한도안에
    서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12시간 노동[뒤에는 10시간 노동]이 법에 규정된 조건들 하에서 수행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 등이다.
    공장주들은 이곳저곳에서 자기들이 고용하고 있던 미성년자와 여성노동자의 일부를, 많은 경우 그 절반까지 해고하기 시작했으며, 그 대신 거의 폐지되다시피 했던 성인 남자노동자의 야간노동을 부활…
    작성자최고관리자 시간 12-07 조회 1828
  • 자본론13
    그의 보고(주석 45:?빵제조공의 불평에 관한 보고서?, 런던, l862년 및 ?제2차 보고서? 런던, 1863년) 는 증인의 증언과 더불어 대중을-그들의 심장이 아니라 위장을-놀라게 했다. 성서에 정통하고 있는 영국사람은, 신의 은총으로 선택된 자본가나 지주나 한직(閑職)에 있는 관리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나 이마에 땀을 흘려 자기의 빵을 구해야 할 운명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명반과 모래와 기타 그리 나쁘지 않은 광물성 혼합물은 별도로 치더라도, 종기의 고름이나 거미줄이나 바퀴벌레의 시체나 씩은 독일제 효소 등과 혼합되어 있는 일정한 양의 인간의 땀을 매일 빵으로 먹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자유로웠던' 빵
    제조업은 그 신성한 '자유상업'에 대한 고려도 없이 국가 감독관의 감시 하에 놓이게 되었고(1863년의 의회회기 끝에), 그리고 의회의 법령에 의해 18세 미만의 빵제조공에게는 오후 9시에서 오전 5시 사이의 노동은 금지되었다. 이 조항은 이 오래된 친숙한 사업부문의 과도노동에 대해 여러 권의 책보다 더 웅변적으로 발해 주고 있다.

    “런던의 빵제조공의 노동은 보통 밤 11시에 시작된다. 이 시간에 그는 '반죽'을 하는데, 이 일
    은 가마솥의 빵의 분량과 품질에 따라 1/2시간 내지 3/4시간 계속되는 매우 힘든 과정이다. 이 것이 끝난 다음 그는 반죽판-이것은 동시에 밀가루통의 뚜껑으로도 쓰인다-위에 누워 한 장의 밀가루 포대를 머리 밑에 베고 또 다른 한 장의 밀가루 포대를 몸에 덮고 두 시간쯤 잠을 잔 다. 그 뒤 5시간에 걸친 신속하고 쉴새없는 노동, 즉 반죽을 던지고, 그 중량을 달고, 그 형태 를 만들고, 그것을 가마에 올리고, 가마에서 끄집어내는 등등의 노동이 시작된다. 빵제조실의 온 도는 화씨 75도 내지 90도{섭씨 24도 내지 32도}에 달하며, 규모가 작은 빵제조실의 온도는 그 보다 낮지 않고 도리어 높다. 식빵이나 원통형 빵 등을 만드는 일이 끝나면 빵배달이 시작된다. 그리고 빵제조공의 대부분은 앞에서 말한 어려운 야간노동이 끝난 뒤 낮에는 빵을 광주리에 담 든지 손수레에 싣고 몇시간 동안 날라다 주며, 또 이따금 빵제조실에서 작업도 한다. 이 노동은 계절과 영업의 규모 여하에 따라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에 끝나지만, 직공들의 다른 일부는 밤 늦도록 빵제조실에서 작업을 한다. "(주석 46: ?아동노동 조사위원회. 제1차 보고서?, 별책부록 pp. 6-7 "이른바 '런던 시즌' {런던의 사교시즌으로 초여름 무렵}에는 빵을 '정가'로 판매하는 웨스트 엔드(West End)의 빵집에서 일하는 직공들은 으례히 밤 11시에 작업을 시작해 1회나 2 회의 대체로 매우 짧은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방을 굽게 된다. 다음에 그들은 오후 4시, 5시, 6시까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7시까지도 계속 빵을 배달하며 또는 이따금 방 제조실에서 비스켓도 굽는다. 작업을 마치고 다시 작업을 시작할 때까지 그들은 5-6시간, 종종 4-5시간 수면을 취한다. 금요일에는 노동은 언제나 더 일찍 저녁 10시에 시작해서 토요 일 저녁 8시까지 계속되고, 일반적으로는 일요일 아침 4-5시까지 계속된다. 일요일에도 다 음 날을 위한 준비 때문에 두세 번 공장에 나와 1시간 내지 2시간 일해야 한다....싸구려 빵집(빵 을 정가 이하로 파는 빵집으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런던의 전체 빵집의 3/4에 달한다)에 서 일하는 직공들의 노동시간은 이보다 더 길 뿐 아니라 그들의 노동은 거의 전적으로 빵제조실 내부에 국한되어 있다. 왜냐하면, 빵집 주인은 일반적으로....자기 자신의 가게에서 판매하기 때문 이다. 조그마한 소매점에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을 시켜 배달하며 직접 이집저집 배달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주말이 가까워 오면....목요일 밤 10시부터 노동이 시작되어 사소한 중단이 있을 뿐 토요일 밤늦게까지 계속된다. "(주석 47: 같은 책, 별책부록 p. 71.)

    ‘싸구려 빵집’의 처지를 부르주아적 지식인조차도 "직공들의 불불노동(不拂勞動: unpaid labour)이 그들의 경쟁의 원천이다"(주석 48: 리드(George Read), ?빵제조업의 역사? 런던, 1848년, p. 16.)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리하여 ‘정가판매 빵제조업자'는 자기의 경쟁자인 '싸구려 빵집’을 타인노동의 도둑이며 불순품 제조자라고 조사위원회에 고발하고 있다.

    “그들은 첫째 대중을 기만하는 것에 의해, 그리고 둘째 그들의 직공들에게 12시간분의 임금을 지불하고 18시간의 노동을 시키는 것에 의해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주석 49: ?아동노동 조사 위원회. 제1차 보고서5“, ‘정가판매 빵제조업자' 치즈먼의 증언, p. 108.)

    빵의 불순제조와 [빵을 정가 이하로 판매하는] 빵제조업자의 형성은 영국에서는 18세기 초 이래 [즉, 이 업종의 길드적 성격이 해체되고 명목상의 빵제조업자 배후에 자본가가 제분업자 또는 밀가루 전대상인(前貸商人)으로 나타난 이후부터] 발생한 것이다.(주석 50: 리드, 앞의 책. 각종 영업분야에 몰려들어와 있던 전대상인(前貸商人)들은 17세기 말과 18세기 초에도 '사회질서파괴자'로 비난받고 있었다. 예컨대 서머셋주에서 치안판사법정의 분기 재판기간에 대배심원은 하나의 '고발장'을 하원에 제출했는데, 그 가운데는 특히 다음과 같은 말이 들어 있다. "블랙웰홀(Blackwell Hall)의 이 전대상인들은 직물업에 해를 끼치는 사회질서파괴자이므로 마땅히 하나의 불법행위자로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우리 영국 양모업의 사례“, 런던, 1685년, pp. 6-7). 이와 더불어 자본주의적 생산. 노동일의 무제한 연장. 야간노동의 토대가 이 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 야간노동은 런던에서조차도 1824년 이후 비로소 본격적으로 그 기반을 확립했다.(주석 51: ?제1차 보고서?, 별책부록 p. 8.)
    앞에서 말한 바에 의해, 우리는 위원회의 보고서가 빵제조공을 단명한 노동자의 부류에 소속시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노동자계급의 아동들에게 일반적인] 유아사망(幼兒死亡)을 다행히 면했지만 42세까지 연명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제조업에는 언제나 지원노동자가 넘치고 있다. 런던에 이 '노동력'을 공급하는 원천지는 스코틀랜드, 잉글랜드의 서부농업지대 및 독일이다.
    1858-60년에 아일랜드의 빵제조공들은 야간노동과 일요노동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대집회를 자기들의 비용으로 조직했다. 대중들은, 예컨대 1860년 5월의 더블린 집회에서 본 바와 같이, 아일랜드인의 특유한 열정을 가지고 그들의 편에 가담했다. 이 운동의 결과 웩스포드, 킬켄니, 클론멜, 워터포드 등에서는 야간노동 없는 주간노동만이 실제로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다.

    "직공들의 고통이 너무 지나친 것으로 알려진 리머리크(Limerick)에서는, 이 운동은 빵제조업 자들, 특히 빵제조업과 제분업을 겸하는 사람들의 반항에 부닥쳐 실패로 돌아갔다. 리머리크의 실패는 엔니스 및 티페러리에서도 패배를 가져왔다. 대중들의 분노가 가장 격심하게 표현된 코 크에서는 고용주들이 직공들을 해고함으로써 이 운동을 좌절시켰다. 더블린에서는 고용주들이 가장 단호하게 저항했고 운동의 선두에 서 있던 직공들을 박해함으로써 기타 직공들로 하여금 양보해 야간노동과 일요노동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주석 52: “1861년의 아일랜드의 빵제조업에 관한 조사위원회 보고서.”)

    [아일랜드에서는 빈틈없이 무장하고 있는] 영국 정부의 위원회도 더블린, 리머리크, 코크 등의 무자비한 빵제조업자들에게는 애원하는 어조로 다음과 같이 충고할 뿐이었다.

    “본 위원회는, 노동시간은 자연법(自然法)에 의해 제한되어 있으며, 이 자연법의 위반에 대해 서는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믿는다. 고용주들은 해고의 위협으로 자기의 노동자들에게 종교적 신념의 위배와 국법에 대한 불복종과 여론의 무시"(이 모든 것은 일요일노동과 관련된 것이다)" 를 강요하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의 불화를 야기하며....종교. 도덕. 사 회질서에 대해 위험한 실례를 제공하고 있다....본 위원회는, 하루 12시간 이상의 노동은 노동자 의 가정생활과 개인생활을 침해하며, 그리하여 노동자의 가정을 파괴하고 자식. 형제. 남편. 아버 지로서의 가족적 의무의 수행을 방해함으로써 해로운 도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한다. 12시 간 이상의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고, 일찍 늙고 일찍 죽게 하며, 노동자의 가족은 가장(家長)의 보호와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를 빼앗기게 되어 크게 불행해 진다. "(주석 53: 같은 보고서.)
    우리는 이상에서 아일랜드에 관한 사정을 알아보았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쟁기질하는 농업노동자들은 사나운 기후에서 하루 13-14시간의 노동을 그리고 또 일요일에도 4시간의 추가노동까지 해야 한다(안식일을 엄수하는 이 나라에서!)고 항의하고 있으며,(주석 54: 1866년 1월 5일 에딘버러 부근의 래스웨이드(Lasswade)에서 개최된 농업노동자들의 군중집회(1866년 1월 13일자 ?노동자의 옹호자?를 보라). 1865년 말 농업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우선 스코틀랜드에서 결성된 것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다. 잉글랜드에서 가장 억압받고 있는 농업 지대의 하나인 버킹엄셔의 노동자들이 1867년 3월에 주급을 9-10실링에서 12실링으로 인상시키기 위해 일대 파업을 단행했다. (위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영국의 농업노동자의 운동은, 1830년 이후의 그 격렬한 시위운동들이 진압당한 이래, 그리고 또 특히 새로운 구빈법(救貧法)이 실시된 이래, 완전히 분쇄되었으나, 60년대에 다시 시작되었고 1872년에는 드디어 획기적인 것으로 되었다. 나는 제2권에서 다시 이 문제를 취급하려고 하며 또한 1867년 이래 발간된 영국농업노동자의 상태에 관한 청서에 대해서도 언급하려 한다).) 같은 시기에 런던에서는 검시배심원(檢屍賠審員) 앞에 3명의 철도 노동자-여객 승무원, 기관사, 신호수-가 출두하고 있다. 끔찍한 철도사고가 수백 명의 승객을 저 세상으로 수송했던 것이다. 사고의 원인은 철도노동자들의 부주의(不注意)이다. 그들이 배심원 앞에서 이구동성으로 말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0-12년 전에는 그들의 노동은 하루에 8시간밖에 계속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5-6년 동안 노동시간이 14시간, 18시간, 20시간으로까지 늘어났다. 또 행락철과 같이 특히 여행객이 몰릴 때에는 노동이 가끔 중단없이 40-50시간 계속된다. 그들 철도노동자들은 보통의 인간이지 신화에나 나오는 장사들이 아니다. 어떤 일정한 점에 도달하면 그들의 노동력은 고갈된다. 그들은 무감각상태에 빠진다. 그들의 두뇌는 사고(思考)를 중지하며, 그들의 눈은 보기를 중지한다. 참으로 '존경할 만한 영국의 배심원들'은 그들에 대해 살인(殺人)이라는 죄명으로 순회재판에 회부한다고 판결하고, 다음과 같은 경건한 희망을 부드러운 어조로 첨부하고 있다. 즉, 철도관계의 대자본가들은 앞으로 필요한 수의 ‘노동력'을 구입하는 데 좀더 돈을 아끼지 말고, 구입한 노동력을 착취하는 데 좀더 '절도있게' '욕심적게' '검소하게' 하기를 바란다고.(주석 55: ?레이놀즈 신문?, 1866년 1월 21일자. 이 신문은 매주 '처참한 숙명적인 사고, '참혹한 비극'등등의 충격적인 제목 아래 수많은 새로운 철도사고들을 보고하고 있다. 북부 스태퍼드셔 철도의 어느 노동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열차의 기관사와 화부(火夫)가 계속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매우 사나운 날씨에 휴식도 없이 29-80시간씩 노동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그러한 주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다음과 같은 예는 매우 자주 일어난다. 월요일에 화부는 아침 일찍부터 그날의 일을 시작했다. 그는 14시간 50분 뒤에 그 일을 끝마쳤다. 그는 차 한 잔 마실 들도 없이 또다시 작업에 불려나왔다....다시 14시간 25분을 근무했다. 이와 같이 그는 29시간 15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했다. 그의 1주일 작업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짜여져 있다. 수요일 15시간, 목요일 15시간 35분, 금요일 14시간 반, 토요일 14시간 10분, 즉 1주일 동안의 총계는 88시간 30분이다. 그런데 그가 모두 합해 겨우 6 1/4노동일분의 임금을 받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는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 사람은 계산착오라고 생각하고 작업시간 담당자에게...1일분의 일이란 대체 얼마만큼인가를 물었다. 대답은 하루에 13시간, 다시 말해 1주일에 78시간이라는 것이었다....그러자 그는 1주일에 78시간 이상 일한 분에 대해 지불해 주도록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그에게 10펜스의 수당을 주겠다고 말했다"(같은 신문, 1866년 2월 4일자).)
    직업. 연령 .성별이 각양각색인 노동자들[그들은 학살당한 영혼들이 유리시즈의 주위로 모여드는 것보다도 더욱 집요하게 우리 주위로 몰려오고 있으며, 그들이 옆구리에 끼고 있는 청서(靑書: Blue Book)를 보지 않더라도 첫눈에 우리는 그들의 과도노동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중에서 우리는 부인복 제조공과 대장장이라는 2명의 인물을 골라내자. 이 두 인물 사이의 현격한 대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본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실증하고 있다.
    1863년 6월의 마지막 주에 런던의 모든 일간신문은 '순전히 과도 노동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제목을 붙인 기사를 게재했다. 그것은 명성이 자자한 어느 부인복 재봉소에서 일하고있던
    20세의 워클리(Mary Anne Wllkley)라는 여공의 사망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 여공은 엘리스(Elise)라는 얌전한 이름을 가진 귀부인에게 착취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 번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던 오래된 이야기가 이제 새로 폭로된 것이다.(주석 56: 엥겔스,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 p. 253, 254 참조.) 여기서 일하는 소녀들은 하루 평균 16시간 반을, 그리고 사교계절에는 가끔 30시간을 중간에 쉬는 일도 없이 계속 노동하며, 그녀들의 '노동력'이 지칠대로 지쳐 제대로 작업능률이 오르지 않게 되면 때때로 세리(sherry)주, 포도주 또는 커피를 공급함으로써 기운을 차리게 했다. 때마침 사교계절이 한창일 때였다. 새로 온 웨일즈 공주를 축하하는 무도회에 초청된 귀부인들이 입을 화려한 옷들을 눈깜짝할 사이에 만들어 내어야만 했다 워클리는 60명의 다른 소녀들과 함께, 30명씩 배치된 그리고 그 인원에게 필요한 공기량의 1/3도 들어 있지 않은 한 방에서, 중단없이 26시간 반 동안 일했다. 그리고 밤에는 한 개의 침실을 널판지로 칸을 나누어 숨이 막힐 듯이 만들어진 여러 개의 구멍들 중의 한 구멍에서 두 명씩 잠을 잤다.(주석 57: 보건국에 근무하는 의사 레서비(Letheby)는 그 당시 다음과 같이 언명했다. "성인 한 사람에게 필요한 공기의 최소한도는 침실에서는 300입방피트이고, 거실에서는 500입방피트여야 한다. " 런던의 어느 병원의 선임의사 리처드슨(Richardso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인복 재봉공, 의복 재봉사, 일반 재봉사 등 각종 재봉여공들은 과도노동과 공기부족과 영양부족 또는 소화불량이라는 삼중(三重)의 재난을 겪고 있다.... 대체로 보아 재봉일은....남자보다 여자에게 훨씬 더 적합하다. 그러나 이 직업의 폐단은 그것 이, 특히 수도에서, 약 26명의 자본가들에게 독점되어 있고, 이 자본가들은 자본으로부터 생기는 권력수단을 이용해 노동력을 남용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한다는 데 있다. 그들의 권력은 이 여공계급 전체가 느끼고 있는 바다. 만약 석면 여자 재봉사가 소수의 고객이라도 획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경쟁은 그녀로 하여금 이 손님들을 확보하기 위해 집에서 죽도록 일하지 않을 수 없게 하며, 또 그 여자는 필연적으로 자기의 조수여공들을 혹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 여자의 사업이 잘 되지 않든가 또는 그 여자가 독립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여자는 일은 더 고되더라도 그 대신 지불이 확실한 다른 가게에 고용살이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그 여자는 다시 노예로 전락해 사회의 변화의 물결에 따라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게 된다. 그리하여 그 여자는 어떤 때에는 자기집 조그마한 방구석에서 기아상태, 또는 그에 가까운 상태에 있기도 하며, 또 어떤 때에는 질식할 지경의 공기 속에서, 그리고 신선한 공기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가령 좋은 음식물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처지에서 24시간 중 15시간, 16시간 때로는 18시간씩 일하기도 한다. 공기가 나쁜 데서 오는 병인 폐결핵은 이러한 희생자들을 파괴시키는 것이다"(리처드슨, 「노동과 과도노동」, ?사회과학평론? 1863년 7월 18일).) 그런데 이것은 런던의 부인복 재봉소 중에서도 시설이 좋은 편에 속하는 것이었다. 워클리는 금요일에 병이 나서 일요일에 죽었다. 엘리스 부인이 놀란 것은 이 소녀가 손에 잡고 있던 일을 완성도 하지 못한 채로 죽은 것이었다. 뒤늦게 이 소녀가 죽어 있는 침대에 불려 온 의사 키즈(Keys)는 검시배심윈 앞에서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증언했다.

    "메어리 안 워클리는 지나치게 빽빽한 작업실에서 장시간 노동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환기가 잘 안 되는 너무나 좁은 침실에서 잤기 때문에 죽었다. "

    이 의사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검시배심원은 그의 증언에 대답해 다음과 같이 판정했다.

    "사망자는 졸도로 죽었다. 그러나 이 여자의 사망이 지나치게 빽빽한 작업실의 과도노동 등에 의해 촉진된 것이 아닌가 의심할 만한 이유도 있기는 하다. "

    자유무역주의자 콥덴(Cobden)과 브라이트(Bright)의 기관지인 ?모닝스타?는 이 사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외쳤다. "우리의 백인노예는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혹사당하다가 지쳐 쓰러져 소리도 없이 죽어 간다"고.(주석 58: 1863년 6월 23일자 ?모닝 스타?. ?더 타임즈?지는 브라이트 등의 반대로부터 아메리카 노예소유자들을 옹호하기 위해 이 사건을 이용했다. 1863년 7월2일자 사설에서 이 신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들의 대부분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젊은 여성들을 채찍 소리 대신 기아의 고통으로 위협하면서 죽도록 일을 시키고 있으므로, 우리는 [노예소유자로 태어나 적어도 노예를 잘 먹이며 적당히 일을 시키고 있는] 가족들에게 포화와 총검으로 위협할 권리는 없다. " 동일한 방식으로, 토리(Tory)당의 기관지인 ?스탠다드?(1863년 8월 15일)는 뉴먼 홀(Newman Hall) 목사를 다음과 같이 매도하고 있다. "그는 노예소유자들을 파문시키면서도 [런던의 역마차의 마부나 차장 등을 형편없는 임금으로 하루에 시간씩 일을 시키는 점잖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 " 끝으로 내가 이미 1850년에 "천재는 사라져 버리고 천재에 대한 숭배만이 남아 있다"고 쓴 바 있는 토마스 칼라일(Thomas Carlyle)은, 어느 짤막한 우화에서, 현대사의 대사건인 미국의 남북 전쟁을 다음과 같은 것으로 귀착시키고 있다. 즉, 북부의 베드로는 전력을 다해 남부의 바울의 머리를 깨뜨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북부의 베드로는 자기 노동자를 '일당'(日當)으로 고용하지만, 남부의 바울은 '평생 동안' 고용하기 때문이다(?맥밀란 잡지?, “아메리카의 소(小)일리아드”, 1863년 8월). 그리하여 토리당이 도시의 임금노동자에 대해-농촌의 임금노동자에 대해서는 결코 아니다!-동정을 가지고 있다는 대중의 환상은 드디어 깨어지고 말았다. 왜냐하면 들은 노예제도를 옹호했기 때문이다!

    "죽도록 노동하는 것은 부인복 재봉소에서뿐 아니라 몇 천 개의 장소에서, 더 정확히 말해 ' 사업이 잘 되는' 모든 곳에서 일상적이다....이제 우리는 대장장이(blacksmith)를 실례로 들어 보 자. 만약 우리가 시인의 말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대장장이 이상으로 더 원기가 왕성하고 더 쾌 활한 인간은 없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태양보다도 먼저 불꽃을 튀긴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 도 잘 먹고 잘 마시며 잘 잔다. 육체적으로 고찰할 때, 노동을 과도하게만 하지 않는다면 대장장 이는 실로 인간의 가장 좋은 상태 중의 하나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뒤를 따라 도시에 가 서 그의 강력한 두 어깨에 부과되는 노동의 무게와, 우리나라의 사망률표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
    치를 보기로 하자. 메릴본(Marylebone) {런던의 가장 큰 구역 중의 하나}에서는 대장장이의 사망률이 대년 1,000명당 31명인데, 이것은 영국 성인남자의 평균사망률보다 11명이나 많다. 이 직업은 거의 본능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인간의 한 기능(技能: art)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싫어할 만한 아무 것도 없지만, 단순히 과중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를 파괴하게 된다. 그는 하루에 쇠망치를 몇 번 내리칠 수 있고, 몇 번의 걸음을 걸을 수 있으며, 몇 번의 호흡을 할 수 있고, 얼마만큼 생산할 수 있으며, 그리고 평균적으로 예컨대 50년은 살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매일 그보다 더 많이 망치질하며 더 많은 걸음을 걸으며 더 자주 호흡하도록 강요당하며, 그리하여 그의 생명력의 지출을 매일 1/4만큼 증가시킨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그는 어떤 한정된 시간에 실제로 1/4만큼 더 많은 일을 하지만, 그 대신 50세가 아니라 37세에 죽게 된다.(주석 59: 리처드슨, 앞의 책, p. 476 이하.)



    제 4 절 주간노동과 야간노동. 교대제



    불변자본인 생산수단은 가치증식과정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직 노동을 흡수하기 위해서만, 그리고 노동의 한 방울 한 방울과 함께 그것에 비례하는 양의 잉여노동을 흡수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생산수단이 이렇게 하지 않는 한, 그것의 존재는 자본가에게는 일종의 소극적인 손실(損失)이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동안은 쓸모없이 투하된 자본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손실은, 중단되었던 생산을 재개하려면 추가적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손실로 된다. 노동일을 자연일의 한계를 넘어 야간에까지 연장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으며, 노
    동자의 살아있는 피에 대한 흡혈귀적 갈증을 약간 풀어주는 데 기여할 뿐이다. 그러므로 노동을 하루 24시간 전체에 걸쳐 착취하려는 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 충동이다. 그러나 동일한 노동력을 낮과 밤 계속 착취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육체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간에 소모하는 노동력과 야간에 소모하는 노동력을 교대(交代)할 월요가 생긴다. 이 교대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예컨대 노동인원의 일부가 어떤 주에는 주간노동만 하고 다른 주에는 야간노동만 하는 방법도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교대제 또는 윤번제(輪番制)는 영국 면공업의 매우 왕성한 성장기에 성행했으며, 현재에도 특히 모스크바의 면방적 공장에서 성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24시간제 생산과정은 영국에서는 아직까지 '자유로운' {공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업분야의 다수, 즉 잉글랜드나 웨일즈나 스코틀랜드의 용광로. 단철공장(鍛鐵工場: forge). 압연공장. 기타 금속가공공장에서 현재도 하나의 제도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곳에서는 노동과정은 6일간의 노동일 동안에는 매일 24시간 계속될 뿐 아니라, 일요일에도 거의 24시간 계속 되고 있다. 노동자는 남녀의 성인과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과 소년들의 연령은 8세부터(약간의 경우에는 6세부터) 18세까지의 모든 연령층에 걸쳐 있다.(주석 60: ?아동노동 조사위원회. 제3차 보고서?, 런던, 1864년, 별책부록 pp. 5-6.) 약간의 부문들에서는 소녀와 부인도 남자 종업원과 함께 야간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주석 61:"스태퍼드셔와 남부 웨일즈에서는 소녀들과 부인들이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탄광이나 코크스 적치장(積置場)에서 일하고 있다.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이와 같은 관행이 엄청난 폐해를 가져온다고 자주 지적되었다. 이 여성들은 남성들과 같이 일하며, 거의 남성과 구별되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으며 먼지와 검댕을 뒤집어쓰고 있다. 비(非)여성적인 직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존심은 사라지고 따라서 그들의 품성이 타락할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앞의 보고서. p. 194. 별책부록 p. 26. ?제4차 보고서?(1865년) 제61호 별책부록p. 13 참조). 유리공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야간노동의 일반적인 나쁜 영향들을 당분간 무시하면(주석 62: 아동에게 야간노동을 시키는 어느 강철업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밤에 일하는 소년들이 낮에는 잘 수도 없고 휴식다운 휴식을 취할 수도 없어 다음날 하루 종일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아동노동조사위원회. 제4차 보고서?, 제63호, 별책부록 p. 13). 한 의사는 신체의 유지와 발달에 태양광선이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광선은 또한 신체의 조직에 직접 작용해 이 조직을 견고하게 하고 탄력있게 한다. 정상적인 양의 광선이 공급되지 않으면 동물의 근육은 연약하게 되어 탄력이 없어지며, 신경은 자극의 결핍으로 그 긴장력을 상실하며, 성장과정에 있는 모든 것은 그 발육이 왜곡된다....아동의 경우 풍부한 햇빛에 끊임없이 접촉하고 하루 중 일정한 시간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는 것이 건강에 절대로 필요하다. 광선은 음식물이 혈액으로 되는 것을 촉진하며, 새로 형성된 섬유조직을 강인하게 한다. 광선은 또한 시각기관에 대한 자극물이 됨으로써 각종 뇌 기능을 더 강력하게 활동시킨다. " 우리는 이상의 구절을 우스터 종합병원의 선임의사인 스트레인지(W. Strange)의 저서, ?건강“(1864년)에서 인용했는데, 그는 조사위원회의 한 위원인 화이트(White)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는 이전에 랭카셔에서 아동들에게 미치는 야간노동의 영향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다. 나는 몇몇 고용주들의 상투적인 주장과는 반대로 아동의 건강은 야간노동에 의해 곧 나빠진다고 단언하는 바이다" (?아동노동 조사위원회. 제4차 보고서?, 제284호, p. 55). 도대체 이런 문제가 진지한 논의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본주의적 생산이 자본가와 그 앞잡이의 뇌 기능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24시간 중단없이 계속되는 생산과정은, 예컨대 앞에서 말한 매우 긴장된 노동을 필요로 하는 산업부문들[각 노동자의 공인된 노동일은 대체로 주야를 불문하고 12시간으로 되어 있다]에서는 표준 노동일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한계를 넘는 과도노동은 다수의 경우 영국 공식보고서의 말을 빌린다면, '참으로 소름이 끼칠 정도'(주석 63: 같은 보고서, 제57호, 별책부록 p. 12. 이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고 있다.)

    "이하에서 묘사되고 있는 노동량이 9-12세의 소년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조차 할 수 없다....인간이라면 누구나 부모나 고용주의 이와 같은 권력남용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다“(주석 64: 같은 보고서, 제58호, 별책부록 p. 12)

    “소년들을 주야(晝夜) 교대로 일시키는 방법은 사업이 활기를 띠는 때나 보통으로 진행되는 때를 막론하고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을 필연적으로 초래한다. 이 노동시간은 많은 경우 소년들 에게 잔혹할 뿐 아니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장시간이다. 많은 소년들 중 한 명 이상이 이런저 런 이유로 결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 때에는 출근하여 자기의 노동일을 끝마친 소년 중 1명 내지 몇 명이 그 결근자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이미 아무런 비밀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압연공장 지배인은, 결근 소년의 자리를 어떻게 메우느냐는 나의 질문에 대해, '그 것은 아마 당신도 나와 마찬가지로 잘 알고 있을 텐데요‘라고 대답하고, 위의 사실을 시인했 다....(주석 65: 같은 보고서.)

    "정상적인 노동일이 아침 6시부터 저녁 5시 반까지 계속되는 어느 압연공장에서 일하는 한 소 년은 일주일에 나흘 밤은 적어도 저녁 8시 반까지 일했다....그리고 이것이 6개월간 계속되었다. 다른 한 소년은 9세 때에는 가끔 1교대 12시간노동을 3회 연속했고, 10세 때에는 이틀 낮, 이틀 밤을 계속 일했다:? “10세의 또 한 소년은.... 1주일에 사흘 밤은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 하고 나머지 밤은 저녁 9시까지 일했다. " "13세의 또 한 소년은....1주일 내내 오후 6시부터 다 음날 낮 12시까지 일했고, 또 때로는 3교대분, 예컨대 월요일 아침부터 화요일 밤까지의 분을 계 속 일한 적도 있었다.” “12세의 또 한 소년은 스테이블리(Staveley)에 있는 어느 주물공장에서 계속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 아홉 살 먹은 조지 올린즈워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지난 주 금요일 여기에 왔다. 다음날 새벽 3 시에 일을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나는 밤새도록 여기에 있었다. 나는 여기서 5마일 떨어진 곳에 산다. 나는 가죽 앞치마를 밑에 깔고 조그만 쟈켓을 덮고 마루 위에서 잤다. 그 후 이틀은 아침 6시에 왔다. 정말 여기는 더운 곳이다! 여기 오기 전에도 나는 거의 1년간 농촌에 있는 용광로 에서 일했다. 거기서도 토요일에는 새벽 3시에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집이 가까웠기 때문에 적 어도 집에 돌아가서 잘 수는 있었다. 다른 날에는 나는 아침 6시에 일을 시작해 저녁 6시 또는 7시에 끝마치곤 했다. " 등등.(주석 66: 같은 보고서, 별책부록 p. 13. 이들 '노동력'의 교육정도는 [조사위원회의 한 위원과의 다음과 같은 문답에서 알 수 있을 정도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헤인즈(J. Haynes), 12세: "4의 4배는 8이지요. 그러나 넷이 네 개면 16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모든 돈과 금을 가진 사람이지요. 우리 나라에도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여왕이고, 이름은 알렉산드라 공주라고 합니다. 그 여자는 여왕의 아들에게 시집갔다고 합니다. 그 여왕의 아들은 알렉산드라 공주입니다. 공주는 남자입니다. " 터너(W. Turner), 12세: "내가 사는 나라는 영국이 아닙니다. 그런 나라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그것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리스(J. Morriis), 14세: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말과, 한 사람만 남고 모든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조그마한 새였다고 하더군요" 스미스(W. Smith), 15세: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었고, 남자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 테일러 (E. Taylor), 15세: "나는 런던에 대해 아무 것도 모릅니다. " 매튜만(H. Matthewman), 17세: "교회에 간 일이 있습니다만 최근 많이 빠졌습니다. 설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밖에 다른 이름들은 모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는 살해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는 어딘가 종교적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보고서. 별책부록 p. 15). "악마 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가 어디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쁜 놈이었습니다." "이 소녀[10세]는 God(하나님)를 Dog(개)라고 썼으며 여왕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아동노동 조사 위원회. 제5차 보고서?, 1866년, p. 55, 제278호). 위에서 말한 금속공장의 제도는 유리공장과 제지공장에도 시행되고 있다. 기계로 종이를 만드는 제지공장(製紙工場)에서는 넝마를 선별하는 과정을 제외하고는 전체과정에서 야간노동이 예사로 되어 있다. 어떤 경우에는 교대제를 실시 함으로써 야간노동이 중단없이 1주일 전체, 즉 일요일 밤부터 다음 토요일 밤 12시까지 그냥 계속 된다. 주간교대반의 노동자들은 매주 5일은 12시간씩, 하루는 18시간 노동하며, 야간교대 반의 노동자들은 매주 닷새 밤은 12시간씩, 하루 밤은 6시간 노동한다. 다른 경우에는 각 교대 반은 하루씩 교대로 24시간 일한다. 그 중의 한 교대반은 월요일에 6시간, 토요일에 18시간 일 을 하여 24시간을 채운다. 또 다른 경우에는 그 중간의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제지기계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모두 1주일간 매일 15-16시간씩 일한다. 조사위원회 위원인 로드(Lord)는 이 렇게 말한다 "이 제도는 12시간 교대제와 24시간 교대제의 각종 폐해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 같다. " 13세 미만의 아동들과 18세 미만의 소년들과 부인들이 이 야간노동제도 하에서 일하고 있다. 12시간 제도하에서도 그들은 가끔 교대자의 결근을 메우기 위해 2교대, 즉 24시간을 일해 야 한다. 증인들의 진술은 소년소녀들이 흔히 시간외 노동을 하여서 24시간 심지어 36시간까 지 연속노동하는 일이 아주 빈번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리에 광택을 내는 '연속적이고 단조로운' 과정에서 12세의 소녀들이 "식사 때문에 반시간씩 두 차례, 기껏해야 세 차례 쉬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규칙적인 휴식 또는 작업중단 없이" 하루에 14시간씩을 꼬박 한 달 동안 일한 경우도 있다. 정규적인 야간노동이 완전히 폐지된 약간의 공장들에서는 시간외 노동이 놀 랄 만한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또 "그것은 가끔 가장 불결하고 가장 덥고 가장 단조로운 과정 에서 수행되고 있다"(?아동노동 조사위원회. 제4차 보고서?, 1865년, 별책부록 pp. 38-39).)
    이제 우리는 자본 그 자체가 이 24시간 노동제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들어 보자. 자본은 물론 이 제도의 극단적인 형태, 즉 노동일의 '잔인하고 믿을 수 없는' 연장을 위한 이 제도의 남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한다. 자본은 오직 이 제도의 '정상적'인 형태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제강공장인 네일러 앤드 빅커즈사(Naylor & Vickers)는 600명 내지 70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겨우 10%만이 18세 미만이고 또 그 중에서도 겨우 20명만이 야간교대반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공장주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이들은 조금도 더위를 타지 않는다. 온도는 아마 화씨 86-90도는 될 것이.... 단철공장이나 압연공장에서는 직공들은 주야 교대로 일하고 있으나, 기타의 모든 작업장에서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에 이르는 주간작업만이 실시되고 있다. 단철공장에서는 12시부터 12시까지 일한다. 약 간의 직공들은 주간노동과 야간노동을 교대하지 않고 항상 야간노동만 한다....규칙적으로 주간노 동만 하는 직공과 야간노동만 하는 직공 사이에 건강의 차이는 없는 것 같다. 아마 사람들은 밤 과 낮이 바뀌는 것보다 그렇지 않을 때에 수면을 더 잘 취할 수 있는 것 같다....약 20명의 18세 미만 소년들이 야간교대반에 속해 일하고 있다....18세 미만 소년들의 야간노동 없이는 우리 일은 잘 될 수가 없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생산비의 증가다....숙련공과 각 부서의 책임자들을 구하 는 일은 쉽지 않으나 소년들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야간노동하는 소년들의 비율이 작기 때 문에 야간노동의 제한은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이해관계도 없다. "(주석 67:?제4차 보고서?, 1865년, 제79호, 별책부록 p. 16.)

    제강제철공장인 존 브라운사(John Brown & Co.)는 3,000명의 성인 남자와 소년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일부 제강제철작업의 중노동(重勞動)에서는 주야 교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엘리스(J, Ellis)는 “힘든 제강작업에서는 성인 2명에 소년 1명 내지 2명의 비율로 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 회사는 18세 미만의 소년을 500명 고용하고 있고, 그중 약 1/3인 170명은 13세 미만이다. 법률개정안에 관해 엘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8세 미만의 종업원에게 하루 24시간 중 12시간 이상 노동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크게 반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야간노동을 면제받을 수 있는 선을 12세 이
    상의 어떤 나이로 규정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고용하고 있는 소년공들의 야간 노동을 금지하기보다는 차라리 13세 미만 또는 심지어 14세 미만 소년의 고용을 금지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주간교대반에서 일하는 소년들은 순번을 바꿔 야간교대반에서도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성인 남자들이 쉬지 않고 밤일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건강이 파괴될 것이다....그러나 우리는 1주일마다 교대하는 야간노동은 유해하지 않다고 생각한 다. "(이와는 반대로 네일러 앤드 빅커즈사는 연속적인 야간노동보다 주기적으로 교대하는 야간 노동이 아마 더 유해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자기의 사업상 이익을 고려한 발언이다. ) " 우리는 주야교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낮일만 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건강하다는 것올 알고 있 다....우리가 18세 미만 소년들의 야간노동을 금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비용의 증가 때문인 데, 이 점이 유일한 이유다"(얼마나 노골적이고 소박한 말인가!). "우리는 이와 같은 비용증가는 회사가 그 성공적인 경영을 위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얼마나 매끄러운 표현인가!). "그렇지 않아도 구하기 힘든 노동은, 그와 같은 법률규정이 나온다면 더 부족하게 될 것이다"(즉, 이 회사는 노동력의 완전한 가치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치명적인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주석 68: 같은 보고서?, 제80호, 별책부록 p. 16.)

    캄멜사(Cammel &, Co.)의 '거인제강제철공장'도 앞에서 말한 존 브라운사와 마찬가지로 대규모로 경영되는 공장이다. 그 회사의 전무는 정부위원회 위원인 화이트(White)에게 자기의 증언을 문
    서로 제출한 일이 있었다. 그 뒤 그는 교열(校閱)하라고 그에게 되돌아온 초고를 숨겨버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화이트는 기억력이 좋았다. 그가 아주 정확하게 기억해 낸 바에 따르면, 아동과 미성년자의 야간 노동금지는 이 거인공장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며, 그것은 이 공장을
    폐쇄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과, 그러나 이 회사에서 18세 미만의 소년은 6%를 조금 초과할 뿐이고, 13세 미만의 소년은 1% 이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주석 69: 같은 보고서, 제82호, 별책부록 p. 17.)
    애터클리프(Attercliffe)에 있는 압연단철공장인 샌더슨사(Sanderson Bros. & Co.)의 샌더슨은 동일한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8세 미만 소년들의 야간노동을 금지하면 막대한 곤란이 발생할 것이다. 최대의 곤란은 소년 대신 성인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비용 증가다. 나는 이것이 얼마나 될는지는 말할 수 없으나, 그것은 아마 공장주가 강철가격을 인상해야 할 정도로 많지는 않을 것이고, 따라서 손실은 공장주의 부담으로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인들은" (이들은 얼마나 완고한 사람들인가!) "당연히 그 손실을 부담하기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

    샌더슨은 자신이 아동들에게 얼마를 지불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지만,

    "아마 그들은 매주 4 내지 5실링을 받을 것이다....소년의 작업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 런 것이지 '특수하게는' 그렇지 않다는 말) "소년의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류이고, 따라 서 그러한 일에 성인의 더 큰 힘을 사용하면 비용을 보상할 만한 이익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무거운 금속을 처리해야 하는 몇 가지 경우에만 이익이 날 것이다. 성인노동자들도 또한 소년공 을 자기 부하로 쓰지 못하게 되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인공은 소년공보다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소년공들은 일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시작해야 한 다. 소년들을 주간노동에만 국한시킨다는 것은 이러한 목적에 합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왜 그런가? 어째서 소년들은 자기들의 일을 낮에는 배울 수 없다는 말인가? 당신의 이유는?

    "매주 교대로 주간노동과 야간노동을 하는 성인노동자들은, 야간노동을 하는 동안은 소년들과 분리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이득의 절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성인노동자 들이 소년들에게 베푸는 지도는 소년들의 임금의 일부로 계산되며, 이에 따라 성인노동자들은 소년들의 노동을 비교적 싸게 얻을 수 있다. 각 성인노동자는 자기의 이득의 절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바꾸어 말해, 샌더슨사는 성인노동자들의 임금의 일부를 소년들의 야간노동에 의해 지불하는 대신 자기 자신의 주머니에서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샌더슨사의 이율은 약간 감소할 것인데, 바로 이 사실이 샌더슨사로 보아서는 소년들이 자기들의 일을 낮에는 배울 수 있다는 훌륭한 이유인 것이다.(주석 70: "오늘날처럼 반성도 많고 이유도 많은 시대에는 모든 일에 대해-심지어 가장 나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까지-그럴듯한 이유를 붙일 줄 모르는 사람은 별볼일 없는 인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잘못된 것은 모두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 잘못된 것이다"(헤겔, ?철학세계?, 제1부, ?논리학?, 베를린, 1840년, p. 249).) 그뿐 아니라 야간노동은 이제 성인들에게 전적으로 전가될 것이고 성인들은 이것을 감당해 내지 못할 것이다. 결국 곤란한 점이 너무 많아 야간노동이 아마도 완전히 폐지될지도 모른다. 샌더슨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강철생산 그 자체에 관해 말한다면, 그렇게 된다고 해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샌더슨사는 강철생산 이외에 해야 할 일이 있다. 다시 말해, 강철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윤획득이 문제다. 용광로. 압연공장. 건물. 기계설비 철. 석탄 등은 자신을 단순히 강철로 전환시키는 일 이상의 어떤 일을 해내야만 한다. 그것들은 잉여노동을 흡수하기 위해 존재하며, 그리고 당연히 12시간보다는 24시간에 더욱 많은 잉여노동을 흡수할 수 있다. 사실상 그것들은 하루 24시간 동안 일정한 수의 직공들을 일시켜야 한다고 신(神)과 법률의 이름으로 샌더슨사에 요구한다. 노동을 흡수하는 그들의 기능이 중단되자마자 그것들은 자본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며, 따라서 샌더슨사로서는 순수한 손실로 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경우 매우 비싼 기계들을 하루의 절반 동안 놀려두기 때문에 손실이 생 길 것이다. 또 우리는 현재의 제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량을 완수하기 위해 건물규모와 기 계설비를 2배로 늘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이것은 지출을 2배로 증가시킬 것이다. "

    다른 자본가들은 주간작업만을 하고 그리하여 그들의 건물. 기계. 설비. 원료가 야간에는 '놀고' 있는데, 어째서 이 샌더슨 회사만이 특권을 요구하고 있는가? 샌더슨은 샌더슨사의 이름으로 이렇게 대답한다.

    "기계설비가 놀고 있는 탓으로 생기는 손실은 주간작업만 하는 공장이라면 어디에서나 일어나 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용광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은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만약 용광로의 불을 끄지 않으면 연료가 낭비될 것이고“ (현재 낭비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명은 어찌하고) ”또 만약 용광로의 불을 끈다면 다시 불을 붙여 필요한 온도를 얻기까지 시간적 손실이 발생한다"(한편 심지어 8세밖에 안 되는 아동들의 수면시간의 손실은 샌더슨 형제에게는 노동시간의 이득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용광로 그 자체도 온도의 변화로 말미암아 상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용광로인 노동자들은 주간노동과 야간노동의 교대 에 의해 조금도 상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주석 71: ?아동노동 조사위원회. 제4차 보고서?, 1865년, 제85호. 별책부록 p. 17 아동들을 위한 '규칙적인 식사시간'은, 용광로에서 방사되는 일 정한 열량의 '순수한 손실' 또는 '낭비'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유리 제 조업자들의 주장에 대해 조사위원회 위원인 화이트(White)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는데, 그 의 대답은 [자본가들의 화폐지출의 '절제', '자제', '절약'과, 인간생명의 엄청난 '낭비'에 감격을 금치 못하는] 유어(Ure), 시니어(Senior)등과 독일에 있는 들의 변변치 못한 아류인 로셔 (Roscher)와 같은 사람들의 대답과는 전혀 딴판이다. "규칙적인 식사시간이 보장되는 결과 약간 의 양의 열(熱)이 현재의 정도 이상으로 낭비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낭비는 화폐가치로 따지더라도, 유리공장에서 일하는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이 마음놓고 식사하며 먹은 것을 소화하 기 위한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결 과 현재 우리나라의 유리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 명력(生命力)의 낭비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같은 보고서, 별책부록 p. 45). 그런데 이것은 '진보(進步: progress)의 해'인 1865년의 일이다! 물건을 들어올리며 운반할 때의 힘의 지출은 무시하더라도, 병과 납유리를 제조하는 유리공장에서 아동들은 쉬지 않고 작업하면서 6시간 동 안에 15-20마일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은 가끔 14-15시간 계속된다! 많은 유리공장들에서 는 모스크바의 방적공장들에서와 같이 6시간교대제가 지배적으로 되어 있다. "1주일의 노동기 간중 계속해서 휴식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6시간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공장에 왕복하는 시 간과 세수하고 옷을 입으며 식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간이 공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실상 매우 짧은 휴식시간이 남을 뿐이다. 그처럼 더운 공기 속에서 그처럼 힘든 일을 하는 아동들에 게 수면은 절대로 필요한 것인데, 아동들은 이 수면을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뛰어 놀거나 신선한 공기를 호흡할 시간을 조금도 얻지 못한다....이 짧은 수면까지도 밤에는 아이들 자신이 지각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중단되며, 낮에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으로 잠이 깨기 때문에 중단된다. " 화이트가 들고 있는 실례에 의하면, 어떤 소년은 36시간 동안 계속 일한 경 우도 있고, 12세 소년들이 새벽 2시까지 일한 뒤 아침 5시까지 공장에서 자고(세 시간 동안!) 또 낮일에 착수하는 경우도 있다. 그 보고서의 초안 작성자인 트리맨히어(Tremenheere)와 터프넬 (Tufnell)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소년. 소녀. 부녀자들이 주간 또는 야간의 근무시간 중에 수행하는 노동량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같은 보고서, 별책부록 pp. 43-44). 한편 금욕적인 유리 공업 자본가는 아마 밤늦게 포도주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영국 사람이 노예로 되는 일은 결코,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얼 빠진 사람처럼 중얼거리면서 클럽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갈 것이 다.)



    제 5 절 표준노동일을 위한 투쟁:
    14세기 중엽에서 17세기 말까지의
    노동일의 연장을 위한 강제법



    "노동일(勞動日)이란 무엇인가? 자본은 하루분의 가치(價値)를 주고 구매한 노동력을 얼마 동안 소비할 권리가 있는가? 노동일은 노동력 그 자체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넘어 얼마나 더 연장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자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노동일은 하루 24시간 전체를 포함하는데, 그 중에서 노동력이 다시 봉사하기 위해 절대로 필요한 약간의 휴식시간은 뺀다고. 우선 자명한 것은 노동자는 자기의 전 생애에 걸쳐 노동력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며, 따라서 그가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은 자연적으로나 법률상으로나 자본의 가치증식(價値增殖)을 위해 바쳐질 노동시간(勞動時間)이라는 것이다. 교육. 정신적 발달. 사회적 기능의 수행. 사교 . 육체적 정신적 생명력의 자유로운 활동 등등을 위한 시간, 그리고 심지어 일요일의 안식시간까지도(안식일을 엄수하는 이 나라에서)(주석 72: 영국의 농촌 지방에서는 아직까지도 노동자가 안식일에 자기 집 앞의 정원에서 일하는 것은 안식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해서 금고(禁錮: imprisonment)의 처벌을 받는 일이 있다. 바로 그 노동자가 일요일에 금속공장, 제지공장 또는 유리공장에 출근하지 않으면, 그것이 비록 종교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계약위반이라는 이유로 처벌받는다. 정교도(正敎徒)들이 지배하는 의회도 안식일의 모독이 자본의 '가치증식과정'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모른 척 할 것이다. 생선가게와 닭가게에서 일하는 런던의 일용노동자들 이 일요일 노동의 폐지를 요구한 진정서(1633년 8월)를 보면, 그들의 노동은 평일의 6일간은 매일 평균 15시간씩이고 일요일에는 8-10시간이라고 쓰여있다. 또한 우리가 이 진정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엑스터 홀)Exeter Hall){런던의 건물로 주로 교회선교회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기독교로 개종(改宗)시킨다고 하면서 노예무역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비판을 받았다}에 모여드는 위선적 귀족들의 까다로운 식도락(食道樂)이 '일요일 노동'을 장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육체적 쾌락의 탐구에' 그처럼 여념이 없는 이 ‘성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과도노동과 궁핍과 굶주림에서는 인내의 정신을 가지고 참음으로써 자기들이 기독교도임을 실증하고 있다. "배부르게 먹는 것은 그대들(노동자들)의 위장에는 더욱 해롭다.“) 모두 자본가의 것이라는 말이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그러나 자본은 잉여노동(剩餘勞動)에 대한 무제한적인 맹목적 충동으로 말미암아, 즉 잉여노동에 대한 충족될 수 없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노동일의 도덕적인 한계뿐 아니라 순전히 육체적인 한계까지도 넘어버린다. 자본은 신체의 성장. 발육. 건전한 유지에 필요한 시간을 빼앗는다. 자본은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도둑질한다. 자본은 식사시간을 깎아내고, 가능하다면 그 식사시간까지도 생산과정에 편입시켜 [마치 보일러에 석탄을 공급하고 기계에 윤활유나 석유를 공급하듯이] 식사를 노동자에게 제공한다. 자본은 [생명력을 회복하고, 수습하고, 활력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건전한 수면을, 기진맥진한 유기체가 소생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불과 몇 시간의 무감각 상태로 감축시켜 버린다. 노동력의 정상적인 유지가 노동일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노동력의 가능한 최대한도의 일상적 지출[그 지출이 아무리 병적이고 강제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이 노동자의 휴식 시간의 한계를 규정한다. 자본은 노동력의 수명을 문제삼지 않는다. 자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로지 1노동일 안에 운동시킬 수 있는 노동력의 최대한도일 뿐이다. 자본은 노동력의 수명을 단축시킴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것은 마치 탐욕스러운 농업경영자가 토지의 비옥도를 약탈함으로써 수확량을 늘리려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본질적으로 잉여가치의 생산이고 잉여노동의 흡수인] 자본주의적 생산(資本主義的 生産)은, 노동일의 연장에 의해 노동력으로부터 그 정상적인 도덕적. 육체적 발전조건과 활동조건을 탈취함으로써, 인간노동력의 위축을 가져올 뿐 아니라 노동력 그 자체의 조기 소모와 사망을 가져온다.(주석 73: "우리는 이전의 보고서들에서 과도노동이....확실히 인간노동력을 너무 일찍 탈진(脫 盡:exhaust))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 여러 공장주들의 진술을 제공했다"(?아동노동 조사 위원회, 제4차 보고서? 1865년, 제64호, 별책부록 p. 13).) 그것은 노동자의 수명을 단축시킴으로써 주어진 기간 안에서 노동자가 생산에 전념하는 시간을 연장한다.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자의 재생산[즉, 노동자계급의 계속적인 존재]에 필요한 상품의 가치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만약 [자본이 자기증식에 대한 무제한의 충동에서 필연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노동일의 반(反)자연적 연장이 개개의 노동자의 수명을, 그리하여 그들의 노동력의 생존기간을 단축시킨다면, 소모된 노동력의 더 신속한 보충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비용은 더 많아질 것이다. 그것은 마치 기계의 소모가 빠르면 빠를수록 기계의 가치 중 매일 재생산되어야 할 부분이 더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자본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표준노동일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다.
    노예소유자가 노예를 사는 것은 그가 말(馬)을 사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가 노예를 잃어버린다면 자본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그는 다시 노예시장에서 새로운 지출에 의해 이 자본을 보충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을 주목하라.

    “조지아주의 논이나 미시시피주의 늪지는 인간의 육체에 매우 치명적인 나쁜 영향을 준다. 그 러나 (이 지역의 경작이 요구하는) 인간생명의 낭비는 버지니아주와 켄터키주의 풍부한 흑인보
    관창고로부터 보충받지 못할 정도로 큰 것은 아니다. 노예를 보호하는 것이 노예소유자의 이익과 합치되는 한, 노예를 인간적으로 취급하지만, 노예무역이 실시됨에 따라 경제적 타산은 노예를 가 장 무자비하게 혹사시키는 원인으로 된다. 왜냐하면, 노예를 외국의 흑인사육장으로부터 값싸게 보충할 수 있게 되자, 노예의 수명(壽命)은 그의 생존시의 생산성(生産性)보다 덜 중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예 수입국의 노예 관리(管理: managemet)의 원칙은, 노예로부터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한 많은 노동을 짜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경제적 타산이라는 것이다. 1년간 의 이윤이 농장에 투하된 총자본과 같아지는 일이 드물지 않은 열대지방의 경작에서는, 흑인의 생명은 매우 무자비하게 희생당하고 있다. 수 백년 동안 거대한 부를 낳은 서인도의 농업은 수백 만의 아프리카 인종을 삼켜버렸다. 오늘날 쿠바에서는 그 소득이 수백만 파운드 스털링에 달하며 그 농장주는 왕자와 다름없이 살고 있지만, 노예들은 형편없는 음식물과 극도의 쉴새없는 혹사로 해마다 상당한 수가 죽어가고 있다. "(주석 74: 케언즈(J. E. Cairnes), ?노예의 힘", pp. 110-111.)

    이름은 다르지만 이것은 너{임금노동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노예무역을 노동시장으로 바꾸어 읽고, 켄터키와 버지니아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의 농업지방과 아일랜드로, 또 아프리카를 독일로 바꾸어 읽어보라. 우리는 이미 과도노동이 어떻게 런던의 방제조공들의 수를 감소시켰는가를 보았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런던의 노동시장 은 방제조업에서 죽기를 각오한 독일인들과 기타 지원자들로 언제나 넘치고 있다. 도자기 제조업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노동자들의 수명이 가장 짧은 산업부문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도자기공들이 부족한가? [현대적 도자기생산의 발명
    자이고 그 자신이 보통의 노동자 출신인] 조사이아 웨지우(Josiah Wedgwood)는 1785년 하원에서 말하기를, 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체 노동자는 15,000명 내지 20,000명이라고 했다.(주석 75: 존 워드(John Ward), ?스토크-온-트렌트시?, 런던, l843년, p. 42.) 그런데 1861년에는 영국에서 이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도시 중심지에서만도 101,302명이었다.

    “면공업은 이미 90년간 존재했다....영국인의 3세대에 해당하는 이 기간에 면공업은 노동자들의 9세대를 삼켜버렸다고 장담할 수 있다. "(주석 76: 1863년 4월 27일 하원에서 한 페란드 (Ferrand)의 연설.)

    물론 몇 번의 열병적 호황기에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인력의 공급이 대단히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1834년에 그러했다. 그러나 그때 공장주들은 농업지방의 '과잉인구'를 북부로 보낼 것을 구빈법위원회(救貧法委員會: The Poor Law Commissioner)에 제의했고, 그리하면 “공장주들은 그들을 흡수하고 소비해 버릴 것이다"라고 설명했던 것이다.(주석 77: “이 말은 면공장주들이 사용한 말 그대로다"(같은 연설).)

    “구빈법위원회의 동의 하에 알선인(agent)들이 임명되었다....맨체스터에는 사무소가 개설되었 으며, 취업하기를 원하는 농촌인구들의 명부를 작성해 사무소로 보냈다. 공장주들은 사무소로 가 서 자기들이 구하는 사람을 선택해 들을 맨체스터로 보내도록 지시한다. 그러면 이들 인간화물 은 짐작처럼 꼬리표가 붙어 운하로 또 짐마차로 송달되었다. 중에는 걸어서 온 사람도 약간 있 었는데, 그들의 대다수는 길을 잘못 들어 반쯤 굶어 죽어가고 있는 빈사상태에서 공장지대를 헤 매었다. 이러한 제도가 하나의 정규적인 상업부문으로 발전했다. 하원은 이것을 거의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이와 같은 인신매매(人身賣買)가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이 사 람들은 마치 흑인노예들이 미국의 면화재배자에게 판매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규칙적으로 맨 체…
    작성자최고관리자 시간 12-07 조회 1963
  • 자본론12
    1836년에 시니어가 발견한 '최후의 한 시간'이라는 구호를 1848년 4월 15일의 런던 ?이코노미스트?에서 고급경제관료의 한 사람인 제임스 월슨[1843년 이 잡지를 창간했다]이 '10시간 노동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또 한 번 외쳤다.



    제 4 절 잉여생산물



    생산물 중 잉여가치를 대표하는 부분(앞의 예에서는 20파운드의 면사의 1/10, 즉 2파운드의 면사)을 우리는 잉여생산물(剩餘生産物)이라고 한다. 잉여가치율이 자본총액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본의 가변적 부분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에 의해 규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잉여생산물의 상대적 크기도 총생산물 중 잉여생산물을 뺀 나머지 부분{즉,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잉여생산물의 비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총생산물 중 필요노동을 표시하는 부분에 대한 잉여생산물의 비율에 의해 규정된다. 잉여가치의 생산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주된 목적이므로, 주어진 부의 크기는 생산물의 절대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잉여생산물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측정되어야만 한다.(주석 13: "20,000파운드의 자본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이윤이 연간 2,000파운드인 개인에게는, 그의 자본이 1백 명를 고용하건 1천 명을 고용하건, 또는 생산된 상품이 10,000파운드로 팔리건 20,000파운드로 팔리건, 모든 경우에 그의 이윤이 2,000파운드 이하로 감소하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상관없는 일일 것이다. 국가의 실질적 이익도 비슷하지 않은가? 그 순실질소득(純實質所得), 즉 그 지대와 이윤이 동일하다면, 그 국민이 1천만 명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든 1천 2백만 명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든,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리카도, ?원리“, 한글판, 429쪽). 리카도보다 훨씬 이전에 [잉여생산물에 대한 광신자이고 잡담식의 무비판적 저술가이며, 의 명성이 공적에 반비례하고 있던] 아더 영(Arther Young)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주 전체가 고대 로마식으로 독립적 소농민들에 의해 분할되어 있다면, 아무리 잘 경작되더라 도, 단순히 인간을 번식시키는 목적[이 목적은 자체로서는 전혀 쓸모없다] 이외에는 근대적 왕국에 무슨 소용이 없겠는가?"(영, ?정치산술?,런던, 1774년, p. 47) 기묘하게도 "순부(純富: net wealth)는 노동자계급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하려는....강력한 경향이 있다....그러나 분명히 것은 순부 때문은 아니다"(홉킨즈(Thomas Hopkins), ?지대(地代)....에 대해?, 런던, 1828년, p. 126).)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의 합계[즉,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력의 가치를 대체하는 시간과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시간의 합계가 노동자의 노동시간의 절대적인 크기, 즉 노동일(勞動日)을 이루고 있다.



    제 10 장
    노동일


    제 1 절 노동일의 한계


    우리는 노동력이 그 가치대로 매매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했다. 노동력의 가치는 [다른 모든 상품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만약 노동자가 매일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생활수단의 생산에 6시간이 필요하다면, 그가 자신의 노동력을 매일 생산하기 위해서는, 또는 그것을 판매해서 받은 가{임금}를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6시간씩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 그의 노동일의 필요{노동}부분은 6시간으로 될 것이고, 따라서 기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것은 하나의 주어진 양(量)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노동일(勞動日) 그 자체의 길이는 아직 결정되지 않는다.
    이제 선분(線分) A-B는 이를테면 ?시간에 해당하는 필요노동시간(必要勞動時間)의 길이를 표시한다고 가정하자. 노동이 AB를 넘어 1시간, 3시간, 또는 6시간 등으로 연장됨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개의 서로 다른 선분을 얻게 된다.

    노동일 I . A-----B--C
    노동일 II . A-----B----C
    노동일 III. A-----B------C

    이 세 개의 선분은 각각 7시간, 9시간, 12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세개의 서로 다른 노동일을 표시하고 있다. 연장선 BC는 잉여노동(剩餘勞動)의 길이를 표시한다. 1노등일=AB+BC, 즉 AC이므로 1노동일은 가변량 BC와 함께 변화한다. AB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AB에 대한 BC의 비율은 항상 측정할 수 있다. BC는 노동일 I 에서는 AB의 16이고, 노동일 II에서는 3/6이고, 노동일 III에서는 6/6이다. 또 더 나아가 필요노동시간에 대한 잉여노동시간의 비율은 잉여가치율(剩餘價値率)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잉여가치율은 AB 대한 BC의 비율에 의해 주어지고 있다. 그것은 위의 세 개의 서로 다른 노동일에서 각각 16 2/3%, 50%, 100%다. 다른 한편, 잉여가치율만으로는 노동일의 길이를 알 수 없을 것이다. 가령 그것이 100라고 하더라도 노동일은 8시간, 10시간, 12시간 등등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100%의 잉여가치율은 노동일의 두 개의 구성부분[즉,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 부분들 각각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보여주지 않는다.
    이처럼 노동일은 불변량이 아니라 가변량(可變量)이다. 노동일의 두 부분 중 하나가 노동자 자신의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일의 전체 길이는 잉여노동의 길이[또는 계속시간]에 따라 변동한다. 그러므로 노동일은 결정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서는 불확정적(不確定的)이다.(주석 1: "하루의 노동이라는 말은 애매해서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산업 및 상업에 관한 연구....조세에 관한 고찰을 포함해“, 런던, 1770년, p. 73).)
    이와 같이 노동일은 고정적이 아니고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오직 일정한 한도 안에서만 변동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최소한도는 규정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연장선 BC 즉 잉여노동을 0이라고
    가정한다면, 하나의 최소한도[즉, 하루 중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는 필요노동은 항상 노동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노동일은 결코 이와 같은 최소한도까지 단축될 수는
    없다. 다른 한편, 노동일에는 최대한도가 있다. 노동일은 일정한 한계 이상으로 연장될 수 없다. 이 최대한도는 두 가지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첫째, 노동력의 육체적 한계에 의해 규정된다. 인간은 24시간이라는 1자연일(自然日) 동안에는 일정한 양의 생명력밖에는 지출할 수 없다. 말도 날마다 일하는 경우 하루 8시간밖에 일할 수 없다. 인간은 하루 중 일정한 시간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되며, 또한 일정한 시간 그 밖의 육체적 욕망(식사를 하거나 세수와 목욕을 하거나 의복을 입는 등)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일의 연장은 이와 같은 순전히 육체적(肉體的)인 한계 이외에 또한 정신적(精神的) 한계에 부딪힌다. 노동자는 지적. 사회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이들 욕망의 크기나 종류는 일반적인 문화수준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므로 노동일의 길이는 육체적 및 사회적 한계 안에서 변동한다. 그러나 이 두 한계는 모두 매우 탄력적이어서 그 변동의 폭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우리는 8시간, 10시간, 12시간, 14시간, 16시간, 18시간 등 그 길이가 매우 다양한 노동일을 볼 수 있다.
    자본가는 노동력을 그 하루의 가치로 구매했다. 1노동일 동안 노동력의 사용가치는 자본가에게 속한다. 즉, 자본가는 하루 동안 자기를 위해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그런데 1노동일이란 무엇인가?(주석 2: 이 질문은 로버트 필(Robert Peel)이 버밍엄 상업회의소에 제출한 유명한 질문 즉 "1 파운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필은 버밍엄의 “소실링론자”(little shilling men){정부의 채무를 금화의 금 함유량을 적게 해 청산하자고 주장한 사람}와 마찬가지로 화폐의 성질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어쨌든 자연의 하루보다는 짧다. 얼마나 짧은가? 자본가는 이 극한[즉, 노동일의 필연적인 한계]에 대해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자본가는 오직 인격화된 자본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혼은 자본의 혼이다. 그런데 자본에게는 단 하나의 충동이 있을 따름이다. 즉, 자신을 가치증식시키며, 잉여가치를 창조하며, 자기의 불변부분인 생산수단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잉여노동을 흡수하게 하려는 충동이 그것이다.(주석 3: "자본가의 목적은 자본을 지출하여 될 수 있는 한 많은 양의 노동을 손에 넣는 것이다"(쿠르셀-스니유[J. G. Courcelle-Seneuil], ?산업기업의 이론과 실제?, 제2판, 파리, 1857년, p. 63).) 자본은 죽은 노동{주어진 일정한 가치}인데, 이 죽은 노동은 흡혈귀(vampire)처럼 오직 살아 있는 노동을 흡수함으로써만 활기를 띠며, 그리고 그것을 많이 흡수하면 할수록 점점 더 활기를 떤다. 노동자가 노동하는 시간은 자본가가 자신이 구매한 노동력을 소비하는 시간이다.(주석 4: "하루에 1시간의 노동을 잃어버리는 것은 상업국으로서는 막대한 손실이다....이 나라의 노동자들은 너무 많은 사치품을 소비한다. 특히 공업노동자들이 그러하다. 이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시간까지도 소비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소비다"(?산업 및 상업에 관한 연구?, 런던, 1770년, pp. 47, 153).) 만약 노동자가 자본가의 처분에 맡긴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는 자본가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된다.(주석 5: "만약 자유로운 노동자가 일순간이라도 휴식을 취하면, 초조한 눈으로 그를 감시하고 있는 야비한 경영자는 그가 자기의 것을 훔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랑게[N. Linguet], ?민법이론?, 런던, 1767년, 제2권, p. 466).)
    자본가는 상품교환의 법칙을 들고 나온다. 그는 다른 모든 구매자와 마찬가지로 자기 상품의 사용가치로부터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이익을 짜내려고 한다. 그러나 [이때까지 생산과정의 질풍노도와 같은 소리에 눌려 들리지 않던] 노동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온다.

    "내가 당신에게 판매한 상품은 [그것을 사용하면 가치가, 그것도 그 자체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창조된다는 점에서] 다른 잡다한 상품들과는 다르다. 당신이 그것을 구매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당신에게는 자본의 가치증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나에게는 노동력의 초과지출로 된다. 당신과 나는 시장에서 단 하나의 법칙, 즉 상품교환(商品交換)의 법칙밖에 모른다. 그리고 상품의 소비는 상품을 양도하는 판매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들이는 구매자에게 속한다. 그러므로 나의 노동력의 하루의 사용은 당신의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매일 그것을 팔아 얻은 돈으로 매일 그것을 재생산하고, 따라서 반복해서 그것을 팔 수 있어야 한다. 연령 등에 기인하는 자연적 건강약화는 별도로 치고, 나는 내일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상태의 힘과 건강과 원기를 가지고 노동할 수 있어야만 한다. 당신은 언제나 나에게 ‘절약’과 '절제'의 복음을 설교하고 있다. 매우 좋은 이야기다! 나는 분별있고 근검절약하는 세대주처럼 나의 유일한 재산인 노동력을 아껴 쓰고, 그것을 어리석게 낭비하는 일은 일체 삼가려고 한다. 나는 노동력의 정상적인 유지와 건전한 발달에 적합한 정도로만 매일 그것을 지출하고 운동시키고 노동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당신은 노동일을 무제한 연장함으로써 내가 사흘 걸려 회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노동력을 하루동안 써버릴 수도 있다. 그리하여 당신이 노동으로부터 이득을 보는 것만큼 나는 노동실체를 잃어버린다. 나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과 그것을 강탈하는 것은 전혀 상이하다. 만약 평균적인 노동자가 합리적인 양의 노동을 하면서 살 수 있는 평균기간이 30년이라면, 당신이 매일 나에게 지불해야 하는 나의 노동력의 가치는 총가치의 1/(365 x 30), 즉 1/10,950 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나의 노동력 전체를 10년 동안에 소비해 버리려고 하면서도 매일 나에게 그 총가치의 1/3,650 이 아니라 1/10,950을 지불한다면, 당신은 오직 노동력의 하루의 가치의 1/3 만을 지불하는 것이 되며, 따라서 당신은 매일 나로부터 나의 상품의 가치의 2/3을 훔치는 것이다. 당신은 3일분의 노동력을 사용하면서도 나에게는 1일분의 대가를 지불하는 셈이다. 이것은 우리들의 계약에도 위반되며 또 상품교환의 법칙에도 위반된다. 그러므로 나는 정상적인 길이의 노동일을 요구한다. 더욱이 나는 당신의 동정에 호소함이 없이 그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상거래에서는 인정(人情)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모범적인 시민일지도 모르며, 동물학대 방지협회의 회원일지도 모르며, 거기다가 성인(聖人)이라는 명성을 누리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의 관계에서 대표하고 있는 그것{자본}은 가슴속에 심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거기에서 고동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나 자신의 심장의 고동일 뿐이다. 나는 표준노동일(標準勞動日)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판매자와 마찬가지로 나도 나의 상품의 가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주석 6: 노동일을 9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요구한 1859-60년의 런던의 건축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시에, 그 파업위원회는 하나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것은 본문에서 말한 우리 노동자의 항변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성명서는, 건축업자들 중에서도 가장 탐욕적인 피토(M. Peto)라는 사람이 ‘성인(聖人)의 명성'을 누리고 있는 사실을 풍자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바로 이 피토도 1807년 이후에 슈트라우스버크[Strousberg]와 더불어 몰락해 버렸다).)

    요컨대, 약간의 매우 탄력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을 별도로 친다면, 상품교환 그 자체의 성질은 노동일 그리고 잉여노동에 어떤 한계도 부과하지 않는다. 자본가가 노동일을 될수록 연장해 가능하다면 1노동일을 2노동일로 만들려고 할 때, 그는 구매자로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판매된 이 상품의 특수한 성질은 구매자에 의한 이 상품의 소비(消費)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노동자가 노동일을 일정한 표준적인 길이로 제한하려고 할 때 그는 판매자로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권리 대 권리라는 하나의 이율배반(二律背反: antinomy)이 일어나고 있다. 즉, 쌍방이 모두 동등하게 상품교환의 법칙에 의해 보증되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동등한 권리와 권리가 서로 맞섰을 때는 힘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의 역사에서 노동일의 표준화는 노동일의 한계를 둘러싼 투쟁, 다시 말해 총자본[즉, 자본가계급]과 총노동[즉, 노동자계급] 사이의 투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제 2 절 잉여노동에 대한 갈망. 공장주와 보야르



    자본이 잉여노동을 발명한 것은 아니다. 사회의 일부의 사람들이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노동자는 [그가 자유로운 노동자이건 자유롭지 못한 노동자이건]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에다 여분의 노동시간을 첨가해 생산수단의 소유자를 위한 생활수단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주석 7: "노동하는 사람들은....사실상 자기 자신을 부양하는 동시에 부자인 연금생활자를 또한 부양하고 있다"(에드먼트 버크[Edmund Burke], ?곡물부족에 관한 의견과 상세한 논의?, 런던, 1800년, pp. 2-3).) 그것은 이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아테네의 귀족, 에트루리아의 신정관(神政官), 로마의 시민, 노르망디의 영주, 미국의 노예소유자, 왈라키아의 보야르{Boyar: 러시아및 발칸의 봉건적 대지주}, 현대의 지주(地主) 또는 자본가이건 다 마찬가지다.(주석 8: 니부르(Niebuhr)는 자기의 ?로마사?에서 매우 소박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에트루리 아의 건축물은 그 폐허만으로도 우리를 경탄케 한다. 이러한 건축물이 소국(!)에 있다는 것은 명백히 영주와 농노의 존재를 전제한다. " 시스몽디(Sismondi)는 이보다 훨씬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브뤼셀의 레이스(lace)'는 고용주와 노동자의 존재를 전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생산물의 교환가치(交換價値)가 아니라 그 사용가치(使用價値)가 지배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구성체에서는 잉여노동은 다소 한정된 욕망의 범위에 의해 제한되며, 잉여노동에 대한 무제한의 욕망이 생산 그 자체의 성격으로부터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고대에는 교환가치를 그 독립적인 화폐형태로 획득하려고 하는 곳, 즉 금이나 은의 생산지에서만 과도노동(過度勞動: over-work)이 무서울 정도로 나타났다. 거기에서는 죽도록 일을 시키는 강제노동이 과도노동의 공인된 형태였다. 이에 관해서는 디오도루스 시쿨루스(Diodorus Siculus)의 글을 읽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주석 9: “자기의 몸을 깨끗이 할 수도, 벌거벗은 몸을 가릴 수도 없는 이 불행한 사람들(이집트, 이디오피아 및 아라비아의 접경지역에 있는 금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그들의 비참한 운명을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곳에서는 병자, 불구자, 노인, 연약한 여자이건 추호의 사정도 용서도 없다. 모든 사람은 채찍의 강제 아래, 죽음이 그들의 고통과 궁핍을 끝나게 할 때까지, 계속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시쿨루스, ?역사문고?, 제3부, 제13장).) 그러나 이것은 고대에서는 예외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노예노동. 부역노동 등의 비교적 낮은 형태에 의거해 생산을 영위하는 민족들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하는 세계시장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 들어가 그들 생산물의 해외판매를 주요한 관심사로 삼게 되면, 노예제나 농노제 등의 야만적인 잔학성 위에 과도노동이라는 문명화된 잔학성이 접목된다. 그러므로 미국의 남부 주들의 흑인 노동도 생산의 목적이 주로 직접적인 국내 수요의 충족이었던 때에는 온건한 가부장적 성격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면화의 수출(輸出)이 남부주들의 사활문제로 됨에 따라 흑인에게 과도노동을 시키는 것, 때로는 흑인의 생명을 7년간의 노동으로 소모해버리는 것이 계획적인 수익증대수단으로 되었던 것이다. 이제 문제로 된 것은, 흑인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유용(有用)한 생산물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잉여가치(剩餘價値) 그 자체의 생산이었다. 다뉴브 제후국{지금은 루마니아}의 부역노동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다뉴브 제후국에서 보는 잉여노동에 대한 갈망을 영국의 공장에서의 그것과 비교해 보는 것은 특히 흥미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잉여노동은 부역노동에서는 하나의 독립적이고 곧 알아볼 수 있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
    1노동일이 6시간의 필요노동과 6시간의 잉여노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한 사람의 자유로운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매주 6 x 6, 즉 36시간의 잉여노동을 제공한다. 이것은 그가 1주 중 3일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 노동하고, 3일간은 자본가를 위해 무상으로 노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은 직접 눈으로 알아차릴 수 없다. 잉여노동과 필요노동이 서로 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관계는, 예컨대 노동자가 매 1분에 30초는 자기 자신을 위해 노동하고 30초는 자본가를 위해 노동한다는 등의 형태로도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부역노동에서는 그렇지 않다. 왈라키아의 농민이 자신을 부양하기 위해 수행하는 필요노동은 보야르를 위해 수행하는 그의 잉여노동과 명백히 분리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는 필요노동을 자기 자신의 경작지에서 수행하고, 잉여노동을 영주의 농장에서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시간의 두 부분은 독립적으로 나란히 존재한다. 부역노동에서는 잉여노동은 필요노동과 명확히 분리되어있다. 이와 같은 현상형태의 차이가 잉여노동과 필요노동 사이의 양적 비율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1주일 중 3일간의 잉여노동은, 그것이 부역노동이든 임금노동이든, 여전히 노동자 자신에게는 아무런 등가물도 주지 않는 노동인 것이다. 그러나 잉여노동에 대한 갈망은 자본가의 경우에는 노동일을 무제한으로 연장하려는 충동으로 나타나며, 보야르의 경우에는 훨씬 단순하게 부역일수에 대한 직접적인 추구로 나타난다.(주석 11: 다음에 말하는 것은 [크리미아 전쟁 뒤 일어난] 변혁 이전의 루마니아 지방의 상황에 관한 것이다.)
    다뉴브 제후국에서는 부역노동이 현물지대(現物地代) 및 농노제도의 기타 부속물과 결합되어 있었지만, 지배계급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공납(貢納: tribute)은 역시 부역노동이었다 그곳에서는 부역노동이 농노제(農奴制: serfdom)로부터 발생하는 일은 드물고 오히려 농노제가 부역노동으로
    부터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었다.(주석 11: {엥겔스: 이것은 독일 특히 엘베(the Elbe))강 동쪽의 프로이센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15세기 독일의 농민들은 거의 어디에서나 생산물과 노동으로 일정한 공납을 바칠 의무를 지고 있었지만, 기타의 관계에서는 적어도 사실상으로는 자유로운 인간들이었다 게다가 브란덴부르크, 폼메라니아, 실레지아, 동부 프로이센의 정착자들은 법률상으로도 자유인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농민전쟁에서 귀족의 승리는 이러한 사태에 종말을 가져왔다. 남부 독일의 정복된 농민이 다시 농노로 되었을 뿐 아니라, 16세기 중엽부터는 동부 프로이센, 브란덴부르크, 폼메라니아, 실레지아의 자유로운 농민들까지도, 또 그 뒤 얼마 안 되어 쉴레스비히-홀슈타인의 자유로운 농민들까지도 농노로 전락해버렸다(마우러[Maurer], ?부역농민의 역사?, 제4권; 마이첸 [Meitzen], ?프로이센국의 토지와 농업사정": 한센(Hanssen), ?쉴레스비히-홀슈타인의 농노 제“).}) 루마니아의 지방에서도 그랬다. 이곳의 원래의 생산양식은 공동체적 소유에 의거하고 있었으나, 그 공동체적 소유는 슬라브적 또는 인도적 형태와는 달랐다. 토지의 일부는 자유로운 사적 소유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작되었고, 다른 일부[공유지(公有地)]는 그들에 의해 공동으로 경작되었다. 이 공동노동의 생산물은 그 일부는 흉작 및 기타의 재해에 대한 예비재원으로 사용되었고, 또 일부는 전비(戰費)나 종교비 및 기타 공동체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국고로 역할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군사상, 종교상 높은 지위를 차지한사람들이 공유지와 함께 [그 공유지와 결부된] 노동까지 횡령했다. 자유로운 농민들의 공유지에서의
    노동이 공유지의 횡령자들에 대한 부역노동으로 바뀌었다. 이 부역노동은 곧 농노적 관계로 발전했지만, {이 지역을 점령한} 세계의 해방자인 러시아가 농노제를 폐지한다는 구실 하에 부역노동을 법제화해 버렸다. 러시아의 장군 키셀료프(Kiselev)가 1831년에 공포한 부역노동법 전은 말할 것도 없이 보야르 자신의 구술(口述)에 의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러시아는 다뉴브 제후국의 귀족들과 유럽 전체의 자유주의적 백치들의 박수갈채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부역노동법전은 “구성법”(構成法: Reglement organique)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에 의하면 왈라키아의 각 농민은 이른바 지주에게 일정한 분량의 상세히 열거된 현물공납 외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해야 했다. ① 12일의 일반노동, ② 1일의 경작노동, ③ 1일의 목재운반 노동. 이상을 합계하면 1년에 14일이다. 그러나 경제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동일은 보통의 의미로 해석되었던 것이 아니라 1일분의 평균생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일이라고 해석되었다. 그런데 그 1일분의 평균생산물이란 것이 교활하게도 어떤 힘센 장사라도 24시간 안에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러한 양이었다. 그리하여 “구성법” 그 자체도 정말 러시아식의 풍자적이고 노골적인 언어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즉, 12일의 일반노동이란 36일의 육체노동으로, 1일의 경작노동이란 3일의 경작노동으로, 그리고 1일의 목재운반노동도 역시 그 3배로 이해해야 한다고. 결국 합계 42부역일이 된다. 그러나 그 위에 또 이른바 '요바기'(Jobbagio)가 더해진다. 그것은 특별
    한 필요에 따라 영주에게 바치는 노동봉사다. 각 마을은 매년 '요바기'를 위해 그 인구수에 비례해 일정한 수의 인원을 차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추가적인 부역노동은 왈라키아의 각 농민 1인당 14일로 되어있다. 그리하여 매년 의무적인 부역노동은 56일에 달한다. 그런데 왈라키아에서는 기후가 불순하기 때문에 1년의 농경일수는 210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 중 일요일과 명절이 40일, 나쁜 날씨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날이 평균 30일, 합계 70일이 떨어져 나가게 된다. 남는 것은 140일
    이다. 필요노동에 대한 부역노동의 비율인 56/84, 즉 66 2/3%는 영국의 농업노동자나 공장노동자의 노동을 규제하는 잉여가치율에 비해 훨씬 작은 잉여가치율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상 제정된 부역노동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영국의 공장법보다 그 정설에서 더 '자유주의적'인 “구성법”은 그 자체의 규정을 쉽게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이 법은 14일을 56일로 만든 다음, 그 56부역일 각각의 명목상의 하루분 작업량은 그 일부를 다음 날로 넘기지 않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하루 동안에 제초(除草)하도록 되어 있는 토지가 실제로는 그 2배의 시간이 들 정도의 방대한 면적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옥수수밭의 제초가 그러하다. 몇 가지의 농업노동의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일분 노동은 그 1일이 5월에 시작해 10월에 끝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몰다우(Moldavia) 지방에 대해서는 규정이 한층 더 가혹하다. 승리에 도취한 보야르는 다음과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 ""구성법"에 규정된 14부역일은 1년 365일이
    다"라고.(주석 12: 더 상세한 것은 르뇨(E. Regnault), ?다뉴브 제후국의 정치. 사회사?(파리, 1855년, p. 304 이하)에서 볼 수 있다.)
    만약 다뉴브 제후국의 "구성법"이 잉여노동에 대한 갈망을 긍정하고, 그 각 조항은 이 갈망을 합법화시켜 주는 것이라면, 영국의 공장법은 이 동일한 갈망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장법은 국가가 [그것도 자본가와 지주가 지매하는 국가가] 노동일을 강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노동력을 무제한 착취하려는 자본의 충동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그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노동운동을 별도로 치면, 공장노동일의 제한은 영국의 경작지에 구와노 비료{남미 바다새의 똥}를 뿌리게 했던 것과 동일한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즉, 이윤에 대한 맹목적인 욕망이 한 경우에는 토지를 메마르게 했고 다른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력을 뿌리채 파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주기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한 것은, 독일과 프랑스 병사들의 표준키가 작아진 것과 더불어, 이 사실을 똑똑히 말해 준다. (주석 13: "일반적으로 그리고 일정한 한계 안에서는, 어떤 유기체가 자기 종류의 평균 크기를 넘는 것은 그 유기체가 번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인간에 대해 말하면, 자연적 사정에 의해서건 사회적 사정에 의해서건 그 성장이 방해받고 있을 때 키가 작아진다. 징병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모든 유럽 나라들에서는, 이 제도가 채용된 이래, 성인남자의 평균 키와 그들의 일반적인 병역 적합성이 감퇴했다. 혁명(1789년) 이전에는, 프랑스 보병후보자의 최저 키는 165센티미터였는데, 1818년(3월 10일의 법률)에는 157센터미터였고, 1832년 3월 21일의 법률에서는 156센터미터였다. 프랑스에서는 평균 1/2 이상이 징병검사에서 키 미달이나 신체적 결함으로 불합격판정을 받았다. 작센 지방에서는 징병검사에 합격할 수 있는 최저 키가 1780년에는 178센티미터였으나 지금은 155센터미터로 되어 있다. 현재 프러시아에서는 157센터미터다. 1862년 5월 9일자 ?바이에른 신문?에 게재된 마이어(Meyer)의 보고에 의하면, 9년간의 평균으로 볼 때 프러시아에서 징집자 1,000명당 716명의 병역 불합격자가 나왔는데, 중 317명은 키 미달 때문이고 399명은 신체적 결함 때문이었다....베를린에서는 1858년에 보충병의 할당인원을 다 채울 수 없어 156명의 결원이 생겼다"(리비히[J. von Liebig], ?화학과 그것의 농업 및 생리학에의 응용“, 제7판, 1862년, 제1권, pp. l17-118).)
    현재(1867년)까지 실시되고 있는 1850년의 공장법은 하루 평균 10시간의 노동을 규정하고 있다. 즉, 주초의 5일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12시간인데, 그 중에는 아침식사에 반 시간, 점심식사에 한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노동시간은 10시간 반이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의 8시간인데, 그 중에는 아침식사를 위한 반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1주에 60노동시간인데, 주초의 5일간은 10시간 반씩이고, 토요일은 7시간 반이다.(주석 14: 1850년 공장법의 역사는 이 장의 뒷부분에서 서술된다.) 이 법률의 특별 파수꾼으로 내무장관 직속의 공장감독관이 임명되어 있으며, 그들의 보고서는 반년마다 의회가 공표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잉여노동에 대한 자본가들의 갈망에 관한 규칙적인 공식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잠시동안 공장감독관들의 말을 들어 보기로 하자.(주석 15: 영국 근대공업의 초창기로부터 184.j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관해서는 나 자신은 몇몇 군데에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이 기간에 관해서는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저서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라이프치히, 1845년)를 참고하기 바란다. 엥겔스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본질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는가는 1845년 이후에 발간된 공장보고서나 광산보고서 등이 보여주고 있는 바다. 또 그가 노동자계급의 실정을 얼마나 놀랄 만큼 상세하게 묘사했는가는 그의 저서를 그보다 18-20년 뒤에 발간된 "아동노동 조사위원회"의 공식보고서(1863-67년)와 얼핏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주로[1862년까지 공장법이 아직 실시되지 않았고, 또 부분적으로는 지금까지도 아직 실시되고 있지 않은] 산업부문들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 부문들에서는 엥겔스가 묘사한 상태에 대해 당국이 아무런 변경도 강요하지 않았다. 나는 주로 1848년 이후의 자유무역시대[즉, 자유무역의 행상인들이 학문적으로는 보잘것 없으면서도 큰소리치면서 독일 사람들에게 꿈같은 이야기를 많이 한 그 낙원시대]의 예를 인용했다. 아무튼 영국이 여기서 전면(前面)에 등장하는 까닭은 이 나라가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형적 대표자며, 또 이 나라만이 지금 취급되고 있는 문제에 관해 연속적인 공식통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사기꾼같은 공장주는 아침 6시보다 15분 전에-그보다 더 빠를 때도 있고 그보다 늦을 때도 있다-작업을 시작해서, 오후 6시보다 15분 늦게-그보다 더 빠를 때도 있고 그보다 늦을 때도 있다-
    끝마친다. 또 그는 명목상 아침식사를 위해 할당된 반 시간의 처음과 마지막에서 5분씩을 떼어내며, 점심시간에 할당된 한 시간의 처음과 마지막에서 10분씩을 떼어낸다. 토요일에는 오후 2시보다 15분 늦게-그보다 더 빠를 때도 있고 그보다 늦을 때도 있다-작업이 끝난다. 이로부터 그가 얻는 이득은 다음과 같다.

    평일에는
    오전 6시 이전........15분
    오후 6시 이후........15분
    아침식사때 .........10분 5일간 합계 300분
    점심식사때 .........20분
    ---------------------
    합계 ..........60분 1주간 총계 340분
    토요일에는
    오전 6시 이전......15분
    아침식사 때 ........10분
    오후 2시 이후..... 15분
    ----------------------
    합계 .........40분
    이것은 1주일에 5시간 40분이나 되는데, 이것을 (공휴일이나 임시휴업의 2주간을 공제한) 50노동주간으로 곱하면 27노동일{(340분 x 5O주) ÷ (10.5시간 x 60분)}로 된다. "(주석 16: 하원의 명(命)에 따라 1859년 8월 9일 인쇄된 ?공장규제법? 중에 있는 "공장감독관 호너. (L. Horner)의 공장법개정제안", pp. 4-5.)

    "만약 노동일이 매일 5분씩 연장된다면 이것은 1년에 2 1/2노동일로 될 것이다."(주석 17: ?공장감독관 보고서. l856년 10월 31일? p .35.) "아침 6시 이전, 오후 6시 이후, 그리고 식사시간 전후에서 조금씩 떼어내어 하루에 1시간씩 추가한다면,, 1년에 13개월 노동하는 것과 같다. "(주석 18: ?공장감독관 보고서. 1858친 4월 30일? p. 9.)

    공황(恐慌: crisis) 때에는 생산이 중단되어 오직 '단축된 시간', 즉 1주일에 며칠밖에는 작업을 하지 않지만, 이 공황도 노동일을 연장하려는 충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면 될수록 그 축소된 사업에서 나오는 이윤은 더 커야 하며, 따라서 작업시간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그만큼 그 중의 잉여노동시간은 더 길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857-58년의 공황기에 관해 공장감독관들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기가 나쁠 때 과도노동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모순인 듯이 보이지만, 이 불경 기는 파렴치한 사람들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충동하며, 그리하여 그들은 초과이윤을 얻는 다....나의 관할지역에서 지난 반 년 동안 122개의 공장은 완전히 폐업했고 143개의 공장은 휴업 하고 있지만, 법정시간 이상의 과도노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주석 19: 같은 보고서, p. 10.) 고 호너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하우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기간의 대부분을 통해 불경기 때문에 많은 공장이 완전히 폐업했고, 그보다 더 많은 공장은 조업을 단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노동자들이[법률에 의해 그들에게 보장된] 식사 시간과 휴식시간을 침해당함으로써 매일 1/2시간 내지 3/4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하소연을 마찬가지로 많이 듣고 있다. "(주석 20: 같은 보고서, p. 25.)

    이와 동일한 현상은 1861년부터 1865년까지의 격심한 면화공황기에도 약간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반복되었다.(주석 21: ?공장감독관 보고서. 1861년 4월 3()일?, 부록 제2호를 보라. ?공장감독관 보고서. 1862년 10월 31일?, pp. 7, 52, 53. 법률위반은 1863년 후반부터 다시 많아진다. ?공장감독관 보고서. 1863년 10월 31일?, p. 7 참조.)

    "만약 우리가 식사시간 또는 기타의 불법적인 시간에 작업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하면 우리는 그때마다 다음과 같은 변명을 듣게 된다. 즉, 노동자들이 아무리 해도 정해진 시간에 공장을 떠 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노동(기계의 청소 등등)을 중지하도록 하기 위 해서는, 특히 토요일 오후에는 강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직공들이 기계가 멈춘 뒤 에도 공장에 머물러 있다면....그 이유는 오직 평일에는 오후 6시 이전에, 그리고 토요일에는 오 후 2시 이전에 청소 등등을 하기 위한 틈을 노동자들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석 22:?공 장감독관 보고서. 1860년 10월 31일?, p. 23 공장주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그들의 공장 직공들이 열광적으로 공장노동의 온갖 중단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기만성은 다음과 같 은 기묘한 사건에서 갈 나타나고 있다. 즉, 1836년 6월 초에 듀즈버리(요크셔)의 치안관사(治 安判事: magistrate))에게 제출된 고발장에 의하면, 베틀리 부근의 8개 대공장의 소유자들이 공장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공장주들 중 일부는 12세 내지 15세의 소년 5명을 금요일 오 전 6시부터 다음 날인 토요일 오후 4시까지 식사시간과 한밤중의 한시간의 수면시간 이외에는 조금도 휴식을 주지 않고 혹사시켰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그런데 이 아동들은 '넝마 구덩이' 속에서 30시간을 쉴새없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그곳은 모직 누더기를 찢는 곳으로, 그 안의 공기는 성인노동자라도 계속 손수건으로 입을 가려 폐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티끌과 털부스러기 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피고인들은 선서를 하는 대신-왜냐하면 그들은 퀘이커 교도들로서 선서를 하기에는 너무나 신중한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에-다음과 같이 증언 했다 즉, 그들은 크나큰 자비심을 베풀어 이 불쌍한 아동들에게 4시간의 수면을 허용하려 했 으나, 이 완고한 아이들은 아무리 해도 침대에 누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퀘이커 교
    도들은 20파운드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드라이던(Dryden)은 일찍이 이러한 퀘이커 교도들을 예상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신앙심 깊은 체하는 여우,
    선서는 두려워하나 악마같이 거짓말하네.
    참회자마냥 온화한 눈초리로 주위를 살펴 행동하기도 하지만,
    기도가 끝나면 곧바로 죄를 짓는다네!")

    "그것"(범정시간을 넘는 과도노동)"에서 얻는 초과이윤은 많은 공장주들에게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너무나 큰 유혹인 것같이 보인다. 그들은 적발되지 않을 것을 기대하며, 또 적발되는 경 우라도 벌금액과 재판비용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차액은 역시 그들의 이익으로 될 것이 라고 계산하고 있다. "(주석 23: ?공장감독관 보고서. 1856년 10월 31일? p. 34.) "하루 중 조 금씩 훔친 것들의 누적에 의해 추가시간이 얻어지는 경우, 감독관들이 그 위법 행위를 입증하기 가 매우 어렵다. "(주석 24: 같은 보고서, p. 35.)

    자본이 노동자의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에서 훔쳐내는 이 '좀도둑질'을 공장감독관들은 "분(分)도둑"(주석 25: 같은 보고서, p. 48.), "분 뜯어내기"(주석 26: 같은 보고서, p. 48.)라고 부르며, 노동자들의 전문용어로는 ‘식사시간 야금야금 깎아먹기'라고도 한다.(주석 27: 같은 보고서, p. 48.)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잉여노동에 의한 잉여가치의 형성은 전혀 비밀이 아닌 것은 명확하다.

    “만약 나에게 매일 10분씩만 시간외 노동(over-time)을 시킬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면, 당신은 나의 주머니 속에 매년 1,000파운드를 집어넣어 주는 셈이라고 아주 존경받는 공장주가 나에게 말했다. "(주석 28: 같은 보고서, p. 48.)
    "순간순간이 이윤의 요소다. "(주석 29: ?공장감독관 보고서. 1860년 4월 30일“ p. 56)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온종일 노동하는 노동자를 '전일공(全日工: fu11-timer)'이라 부르고, 하루에 6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반일공(半日工: half-timer)'이라 부르는 것 이상으로 특징적인 것은 없다.(주석 30: 이 표현은 공장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장보고서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노동자는 여기에서는 노동시간의 인격화에 불과하다. 모든 개인적 차이는 '전일공'과 '반일공' 사이의 차이로 해소되어 버린다.



    제 3 절 착취의 법적 제한이 없는 영국의 산업부문



    이때까지 우리가 노동일의 연장에 대한 충동, 잉여노동에 대한 늑대와 같은 갈망을 고찰해 온 분야는 [아메리카 인디언에 대한 스페인 사람들의 잔학성에 못지 않은] 자본의 극도의 무법성(주석 31: “공장주들의 탐욕, 이윤추구에서 그들의 잔학성은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추구해 아메리카를 정복할 때 보인 잔학성에 결코 못하지 않다"(존 웨이드[John Wade], ?중간계급 및 노동계급 의 역사?제3판, 런던, 1835년, p. 114). 일종의 경제학개론서인 이 책의 이론적 부분에는, 그 당시로 보아서는 약간의 독창적인 것, 예컨대 상업공황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역사적 부분은 이든(F. M. Eden)의 ?빈민의 상태?(런던, 1796년)의 파렴치한 표절이 다.) (영국 부르주아 경제학자의 말) 때문에 자본을 드디어 법적 규제의 사슬에 얽매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러한 분야였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노동력의 착취가 지금도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고 있거나 아주 최근까지도 구속을 받지 않았던 약간의 생산부문으로 돌려보자.

    "주의 치안판사 찰턴(Broughton Charlton)은 1860년 1월 14일 노팅엄시 회의실에서 열린 집 회의 의장으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즉, 이 도시의 주민들 중 레이스(lace) 제조에 종사하는 사 람들 사이에는 영국의 다른 곳 또는 문명세계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할 정도의 궁핍과 고통이 지 배하고 있다....9세부터 10세까지의 아이들이 새벽 2, 3, 4시에 그들의 불결한 잠자리에서 끌려나 와 겨우 입에 풀칠만이라도 하기 위해 밤 10, 11, 12시까지 노동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데, 그 들의 팔다리는 말라 비틀어지고 신체는 패소해지며 얼굴은 창백해지고, 그들의 인간성은 완전 히 목석처럼 무감각상태로 굳어져버려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지경이다....우리는 말레트 (Mallett)와 기타 공장주들이 등단해 이러한 토론에 항의를 제기한 것에 놀라지 않는다....이러한 제도는 몬터규 밸피(Montagu Valpy) 목사가 발한 바와 같이 사회적, 육체적, 도덕적, 정신적으 로 [변함없는] 노예제도의 하나다....성인남자의 노동시간을 1일 18시간으로 제한해 달라고 청원
    할 목적으로 공청회를 열고 있는 이러한 도시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우리는 버지니아나 캐롤라이나의 면화재배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흑인시장과 채찍과 인 간매매가 [자본가의 돈벌이를 위한 면사포와 칼라를 제조하기 위해] 날마다 수행되고 있는 이 완만한 인간희생보다 더 흉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주석 32: ?데일리 텔레그라프?지, 1860년 1월 17일자.)

    스태퍼드셔(Staffordshire)의 도자기 제조업은 지난 22년간 세 차례에 걸쳐 의회의 조사대상으로 되었다. 조사 결과는 '아동노동 조사위원회'에 제출된 스크리븐(Scriven)의 1841년 보고와, 추밀원 의무관의 지시에 의해 공표된 그린하우(Greenhow)의 1860년 보고(?공중위생. 제3차 보고서?, 제1권, pp. 102-l13)와, 끝으로 1863년 6월 13일자 ?아동노동 조사위원회. 제1차 보고서? 중의 론지(Longe)의 1862년 보고에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의 목적을 위해서는 착취당한 아동들 자신의 약
    간의 증언을 1860년 및 1863년의 보고로부터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이 아동들의 상태로 미루어 보아 성인들 특히 부녀자들의 상태를 가히 짐작할 수 있는데, 그들이 종사하는 도자기 제조업에 비해 면방적업은 훨씬 쾌적하고 건전한 직업으로 나타난다.(주석 33: 엥겔스,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 라이프치히, 1845년, pp. 249-251 참조.)
    아홉 살 되는 월리엄 우드(William Wood)가 "노동하기 시작한 것은 만 7살 10개월 되던 때였다. " 그는 "처음부터 그릇 만드는 틀을 날랐다"(즉, 그릇 만드는 틀에 올려진 완성된 제품을 건조실로 운반하고, 빈 틀을 가지고 되돌아오는 일을 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와서 저녁 9시쯤에 일을 끝마치곤 했다. "저는 1주에 6일 동안 매일 저녁 9시까지 일합니다. 나는 최근 7, 8주일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일곱 살난 아이가 15시간 노동을 하는 것이다! 12살 난 소년 머리(J. Murray)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그를 만드는 틀을 운반하며 녹로(jigger)를 돌립니다. 내가 일하러 오는 것은 아침 6시 인데, 4시에 올 때도 있습니다. 나는 어젯밤 밤을 새워 오늘 아침 6시까지 일했습니다. 그저께 밤부터 자지못했습니다. 어젯밤은 나와 함께 8, 9명의 다른 소년들도 밤을 새워 일했습니다. 한 아이를 제외하고는 오늘 아침에도 모두 왔습니다. 나는 1주일에 3실링 6펜스를 받고 있습니다. 밤을 새워 일해도 그 이 상은 받지 못합니다. 지난 주일에 나는 이틀 밤을 새워 일했습니다"

    10세의 소년 퍼니하우(Fernyhough)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녁식사를 위해 온전한 1시간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는 반 시간뿐 일 때가 자주 있습니다. "(주석 34: ?아동노동 조사위원회. 제1차 보고서?, 1863년, 부록 pp. 16, 18, 19.)

    그린하우는 스토크-온-트렌트(Stoke-on-Trent)나 월스탠턴(Wolstanton)의 도자기 제조지역의 평균수명이 특히 짧다고 밝히고 있다. 스토크 지방에서는 20세 이상의 성인남자 인구의 36.6%, 월스탠턴에서는 그 30.4%가 도자기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이 연령에 속하는 성인남자중 폐병으로 인한 사망자 총수의 반 수 이상[스토크 지방에서]과 약 2/5(월스탠턴 지방에서)가 도자기공이다. 헨리(Henry)의 의사인 부스로이드(Boothroyd)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도자기공들은 세대가 지남에 따라 점차로 체격이 작아지고 허약해지고 있다. "

    다른 의사 맥빈(McBean)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25년 전에 도공(陶工)들을 상대로 개업한 이래, 그들은 현저하게 퇴화하고 있는데 특히 키와 몸무게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상의 증언들은 그린하우의 1860년 보고서로부터 인용한 것들이다.(주석 35: ?공중위생, 제3차 보고서?, pp. 102, 104, 105.)

    1863년 위원회의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증언이 있다. 북부 스태퍼드셔 병원의 선임의사인 알레지(J. T. Arledge)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의 계급으로서의 도자기공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육체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퇴화된 주 민을 대표하고 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발육부진 때문에 체격이 좋지 않고, 가끔 가슴이 기형인 경우도 많다. 그들은 빨리 늙고 수명이 짧다. 또 그들은 무기력하며, 핏기가 없으며, 그들의 체질 이 허약하다는 것은 그들이 위장병이나 간장병, 류마티스와 같은 고질병에 잘 걸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주로 걸리는 병은 폐렴. 폐결핵. 기관지염. 천식과 같은 폐에 관한 질 병들이다. 천식의 한 종류로 그들에게만 특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도자기공의 천식 또는 도자 기공의 폐병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선(腺)과 뼈 또는 신체의 기타 부분을 침범하는 선병 (腺病: scrofula)은 도자기공의 2/3 이상이 걸리는 병이다....이 지방 주민의 신체가 지금보다 더 심한 정도로 퇴화하지 않은 것은 주위의 농촌지방으로부터의 인원보충과 더 건강한 계층들과의 결혼 덕택이라고 할 것이다. "(주석 36: ?아동노동 조사위원회. 제1차 보고서?, 1963년, p. 24)

    얼마 전까지 이 병원의 외과의사였던 찰스 파슨스(Charles Parsons)는 위원회 위원인 론지에게 준 한 통의 편지에서 특히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통계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개인적인 관찰에 근거 를 둔 것이지만, 나는 이 불쌍한 아이들의 건강이 그들의 부모나 고용주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희생된 것을 보고 분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말한다 "

    그는 도자기공의 병의 원인들을 열거하면서, '장시간노동'이라는 말로 집약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요망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제조공업이, 그 위대한 성공에는 [자신의 노동과 기능에 의해 그러한 성공을 가져오게 한] 노동인구의 육체적 퇴화와 각종 신체적 고통 과 조기사망(早期死亡)이 수반되고 있다는 오명(汚名)을 더 이상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석 37: 같은 책, p. 22)

    잉글랜드의 도자기업에 관해 말한 것은 스코틀랜드의 그것에도 그대로 해당된다.(주석 38: 같은 책, 부록 p. 47.)
    성냥(match)제조업은 1833년에 인(燐: phosphorus)을 나무개비에 붙이는 방법이 발명된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 공업은 1845년 이래 잉글랜드에서 급속히 발전했고, 런던의 인구가 조밀한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맨체스터, 버밍엄, 리버풀, 브리스톨, 노리지(Norwich), 뉴캐슬, 글래스고우로 확대되어 갔다. 그와 더불어 파상풍(破傷風: tetanus)이 만연했는데, 이 병은 이미 1845년 비엔나의 한 의사가 성냥제조공들에게 고유한 병인 것을 발견한 바 있다. 이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반수는 13세 미만의 아동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다. 이 제조업은 비위생적이고 작업조건이 나쁜 것으로 평판이 나 있었으므로, 노동자 계급 중 가장 비참한 부분인 굶주려 죽게 된 과부 등등이 그들의 아동들[즉 '누더기를 걸치고 굶어 죽어가는, 교육도 받지 못한 아동들'](주석 39: 같은 책, 부록 p. 54.)을 이 제조업에 보내고 있다. 위원회의 위원인 화이트(1863년)가 심문한 증인들 중 270명은 18세 미만, 50명은 10세 미만이었고, 10명은 겨우 8세, 5명은 겨우 6세였다. 노동일의 길이는 12시간으로부터 14, 15시간 사이였고, 야간노동이 진행되며, 식사는 그 시간이 불규칙할 뿐 아니라 대다수의 경우 인독(燐毒)이 가득 찬 작업장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만약 단테(Dante)가 이 제조업의 광경을 보았더라면 그가 상상한 처참하기 짝이 없는 지옥의 광경도 여기에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벽지(wallpaper)공장에서는 조잡한 종류의 벽지는 기계로 인쇄하고 정밀한 것은 손으로 인쇄한다. 이 공장에서 가장 바쁜 달은 10월 초부터 4월 말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 중 작업은 때때로 거의 중단없이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또는 더 늦게까지 계속된다.
    리치(J. Leach)의 증언: "지난 겨울{1862년} 19명의 소녀 중 6명이 과로로 병이 나서 출근하지 못했다. 나는 그들이 졸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향해 고함을 쳐야만 했다. "
    더피(W. Duffy): "아이들은 가끔 피로 때문에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었다. 사실은 우리들도 그렇게 될 때가 있다."
    라이트본(J. Lightbourne): "나는 열 세 살이다....지난 겨울 우리들은 저녁 9시까지 일했고 재작년 겨울에는 10시까지 일했다. 지난 겨울에는 발의 상처가 쑤시고 아파 거의 매일 저녁 울고 지냈다. "
    아프스덴(G. Apsden): "나는 내 아이가 7세 되던 때 매일 그 아이를 등에 업고 눈길을 왕복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보통 하루 16시간씩 일했다....그 아이가 기계 곁에 서 있는 동안 나는 무릎을 끓고 그에게 음식을 먹여준 적이 가끔 있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기계에서 떠나도 안 되고 기계를 멈추어도 안 되었기 때문이다.“
    맨체스터의 어느 공장의 공통경영자인 스미스(Smith): "우리('우리'를 위해 일해 주고 있는 '직공들'을 가리키는 말이다)"는 식사를 위해 중단하지 않고 계속 노동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10시간 반이라는 하루 노동은 오후 4시 반에 끝나고 그 뒤의 시간은 모두 시간외 노동으로 된다"(주석 40: 시간외 노동을 잉여노동과 같은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은 10시간 반 노동을 표준노동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표준노동일에도 표준적인 잉여노동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 표준노동일이 끝난 뒤에 '시간외 노동'이 시작되며, 이에 대해서는 약간 더 많은 보수를 지불한다. 다음 기회 {제6편 임금}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른바 표준노동일 동안 수행된 노동도 그 가치 이하로 지불되고 있으며, 따라서 시간외 노동이라는 것은 더 많은 잉여 노동을 짜내기 위한 자본가의 책략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 이 사실은 비록 표준노동일 동안 사 용되는 노동력이 현실적으로 그 가치대로 지불되는 경우일지라도 다를 것이 없다.)(이 스미스 자신은 10시간 반 동안 전혀 식사를 하지 않는가?). "우리(스미스 그 자신을 의미한다)는 오후 6시 이전에 일을 끝마치는 경우가 드물다"(끝마친다는 것은 노동력이라는 ‘우리'의 살아 있는 노동력의 소비를 끝마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우리(이번에도 동일한 인물인 스미스)는 실제로 1년 내내 시간외 노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아동도 성인도(아동들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합해 152명과 성인 140명) 똑같이 최근 18개월 동안 평균해서 아무리 적어도 1주일에 7일 5시간을, 즉 1주일에 78시간 반씩을 일했다. 금년(1862년) 5월 2일까지 6주간에는 일이 더 많아 1주일에 8일, 즉 84시간 일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처럼 좋아하는 이 스미스는 미소를 띠고 다음과 같이 첨부한다.
    "기계노동은 좋지 않다"라고. 마찬가지로 목판인쇄를 채용하고 있는 공장주들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손노동은 기계노동보다 건강에 더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공장주들은 ”적어도 식사시간 중에는 기계를 정지시켜야 한다.“ 라는 제안에 격분하면서 반대한다.
    런던의 어떤 벽지공장 지배인 오틀리(Otley)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의 노동시간을 허가하는 법률은 우리(!)에게 매우 적합하지만, 아 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정한 공장법의 노동시간은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다. 우리는 점심 식사시간에 기계를 정지시킨다”(얼마나 관대한 일인가!). “이 기계의 정지는 종이와 물감에는 이렇다 할 만한 손실을 주지 않는다”[그는 부언한다]. “그러나 나는 시간의 손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다른 사람들의 불평을 이해할 수 있다.”

    위원회의 보고서는 소박하게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밟히고 있다. 즉, 약간의 ‘유력한 회사’들은 시간[즉, 타인의 노동을 취득할 시간]을 버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윤을 버린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13세 미만의 아동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하여금 하루 12-16시간 동안 일하면서 점심식사를 잃어버리게" 해도 좋다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하고, 또한 마치 증기기관에 석탄과 물을, 양모에 비누를, 수레바퀴에 기름을 치듯이[생산과정 그 자체가 진행되는 동안 노동수단에 보조재료를 주듯이] 그들에게 점심식사를 주어도 좋다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주석 41:?아동노동 조사위원회. 제1차 보고서“ 1863년, 부록 pp. 123-125, 140 및 별책부록 p. 64)
    영국의 어떤 산업부문도 빵제조업(우리는 최근에 비로소 도입되기 시작한 기계에 의한 빵제조는 제외한다)처럼 오래된 예수 이전의 생산방식(로마제국의 시인의 작품에서나 볼 수 있다)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본은 처음에는 그것이 지배하는 노동과정의 기술적 성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자본은 처음에는 노동과정을 있는 그대로 접수한다.
    빵의 믿기 어려울 정도의 불순제조(특히 런던)는 '식료품의 불순제조에 관한 하원위원회(1855-1856년)와 하설(Hassall)의 ?적발된 불순품?에 의해 처음으로 폭로되었다.(주석 42: 분말로 되었거나 소금을 섞은 명반(alum)이 '빵재료‘라는 이름을 가진 정상적인 상품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폭로의 결과 1860년 8월 6일의 '불순음식료품 제조의 방지를 위한‘ 법률이 나왔는데, 이것은 불순품의 매매에 의해 '정직한 돈벌이를 하려는’ 자유상업주의자들에 대해 최대한의 너그러운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효과가 없는 법률이었다.(주석 43: 검댕은 매우 강력한 에너지를 함유한 탄소의 형태인데, 자본주의적 굴뚝청소업자가 영국의 농민에게 판매하는 비료이다. 그런데 1862년 어떤 소송사건에서 영국의 '배심원'은 90%의 먼지와 모래를 섞은 검댕이 '상업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검댕인가, 그렇지 않으면 '법률적'인 의미에서 '불순한' 검댕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장사꾼의 친구들' {배심원}은 이것이 '진정한' 상업상의 검댕이라고 판결했다. 그리하여 원고인 농민은 패소했을 뿐 아니라 소송 비용까지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위원회 자신도 자유상업이란 본질적으로 불순품[또는 영국인들의 재치있는 표현에 의하면, '세련된' 상품]의 거래를 의미한다는 자신의 확신을 대체로 소박하게 표명했다. 사실 이러한 종류의'위조(僞造)'는 프로타고라스(Protagoras) 이상으로 흑을 백으로 백을 흑으로 만들 줄 알며, 또 엘레아 학파 이상으로 일체의 실재적인 것을 가상(假像)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목전에서 실증해 보일 줄 알고 있다. (주석 44: 프랑스의 화학자 슈바리에(Chevallier)는 상품의 '위조'를 취급한 논문에서 그가 검사한 600여종의 제품 중 대다수에 대해 10, 20, 30종의 서로 다른 위조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그는 부언하기를, 자기는 모든 방법을 다 남김없이 알지도 못하며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을 모조리 열거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는 사탕에는 6종의 위조방법이, 올리브유에는 9종, 버터에는 10종, 소금에는 12종, 우유에는 19종, 빵에는 20종, 브랜디에는 23종, 곡물가루에는 24종, 초콜 릿에는 28종, 포도주에는 30종, 커피에는 32종 등등의 위조방법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 지전능한 하나님조차도 위조될 형편이다. 루아르 드 카르(Rouard de Card), ?성체(聖體)의 위 조에 대해?, 파리, 1856년을 보라.)
    어쨌든 위원회는 대중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일용할 양식'에, 따라서 빵제조업에 주의하도록 했다. 그와 동시에, 런던의 빵제조공들은 공공집회와 의회에 보내는 탄원서에서 과도노동에 대한 불평불만을 토로했다. 이 불평불만은 상당히 절박한 것이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1863년의 위원회 위원이기도 했던 트리멘히어(H. S. Tremenheere))가 칙명(勅命)조사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그의 보고(주석 45:?빵제조공의 불평에 관한 보고서?, …
    작성자최고관리자 시간 12-07 조회 2282
  • 자본론11
    “인간의 생존과 안락에 필요한 각종 식료품. 의복. 주택 등도 역시 변한다. 그것들은 끊임없이 소비되며, 그리고 그것들의 가치는 [그것들이 인간의 육체와 정신에 부여하는] 새로운 힘에 재현되어,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되는 새로운 자본을 형성한다"(웨일랜드[F. Wayland], ?정치경제학개요?, pp. 31-32). 기타의 모든 기묘한 점들은 문제로 삼지 않더라도, 새로운 힘 속에 재현되는 것은 예컨대 빵의 가격이 아니라 [신체를 형성하는] 빵의 실체이다. 다른 한편으로, 힘의 가치로 재현되는 것은 생활수단이 아니라 생활수단의 가치이다. 동일한 생활수단은 비록 그 값이 반밖에 되지 않더라도 똑같은 양의 근육. 골격. 힘을 생산하지만, 이전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 힘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가치'와 '힘'을 혼동하는 것, 그리고 그의 위선적인 모호함은, 이전에 존재하는 가치의 단순한 재현(再現)으로부터 무리하게 잉여가치(剩餘價値)를 끌어내려는 그야말로 쓸데없는 시도를 은폐하고 있다.)
    노동과정의 주체적 요소[즉, 스스로 활동하는 노동]의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노동이 특수한 목적을 위해 행해짐으로써 생산수단의 가치를 생산물로 이전해 보존하는 동안, 노동의 각 순간마다 추가적 가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에 대한 등가물을 생산했을 때, 예컨대 그가 6시간의 노동에 의해 3원의 가치를 첨가했을 때, 생산과정이 중단된다고 가정하자. 이 3원이라는 가치는 생산물의 가치 중 생산수단의 가치로부터 이전된 부분을 넘는 초과분이다. 이 가치는 이 생산과정 내부에서 발생한 유일한 본원적 가치(本源的 價値)이며, 생산물의 가치 중 이 과정 자체에 의해 생산된 유일한 부분이다. 물론 이 새로운 가치는, 노동력을 구입할 때 자본가가 지출한 화폐, 그리고 노동자가 생활수단의 구매를 위해 지출한 화폐를 대체(代替: replace)할 뿐이다. 이 지출된 화폐 3원에 관해서 보면, 3원이라는 새로운 가치는 재생산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재생산된 것이고, 생산수단의 가치처럼 외관상으로만 재생산된 것[가치가 이전된 것]은 아니다. 한 가치의 다른 가치에 의한 대체는 이 경우 새로운 가치의 창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노동과정은 노동력 가치의 단순한 등가물이 재생산되어 노동대상에 첨가되는 점을 넘어 계속된다. 노동력 가치의 등가물을 재생산하는 데는 6시간만으로 충분하지만, 노동과정은 이 6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12시간 계속된다. 따라서 노동력의 활동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재생산(再生産)할뿐 아니라 일정한 초과가치(超過價値)를 생산한다. 이 잉여가치는 생산물의 가치와 그 생산물의 형성에 소비된 요소들[즉, 생산수단과 노동
    력]의 가치 사이의 차이(差異)이다.
    우리는 생산물의 가치형성에서 노동과정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연출하는 상이한 역할들을 설명함으로써, 사실상 자본의 가치증식과정(價値增殖過程: valorization process)에서 상이한 자본요소들이 담당하는 기능(機能)들을 특징지었다. 생산물의 총가치 중 이 생산물을 형성하는 요소들의 가치총액을 넘는 초과분은, 증식된 자본 중 최초에 투하된 자본가치를 넘는 초과분이다. 생산수단과 노동력은, 최초의 자본 가치가 [자기의 화폐형태를 벗어버리고 노동과정의 요소들로 전환할 때] 취하는 상이한 존재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자본 중 생산수단(즉 원료. 보조재료. 노동수단)으로 전환되는 부분은 생산과정에서 그 가치량이 변동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자본의 불변부분 또는 간단하게 불변자본(不變資本:constant capital)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 중 노동력으로 전환되는 부분은 생산과정에서 그 가치가 변동한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등가물을 재생산하고 또 그 이상의 초과분, 즉 잉여가치를 생산하는데, 이 잉여가치는 역시 변동하며 상황에 따라 크게도 작게도 될 수 있다. 자본의 이 부분은 불변의 크기로부터 끊임없이 가변(可變)의 크기로 전환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자본의 가변부분 또는 간단하게 가변자본(可變資本: variable capital)이라고 부를 것이다. 노동과정의 입장에서는 객체적(客體的) 및 주체적(主體的) 요소[즉, 생산수단과 노동력]로 구별되는 바로 그 자본 요소들이 가치증식과정의 입장에서는 불변자본(不變資本)과 가변자본(可變資本)으로 구별된다.
    위에서 말한 불변자본의 규정은 결코 그 구성부분의 가치변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가령 1파운드의 면화가 어느 날에는 0.5원이지만 그 다음날에는 면화의 흉작 때문에 1원으로 상승한다고 하자. 계속 가공되고 있는 종전의 면화는 0.5원이라는 가치로 구매된 것이지만, 이제 그것은 생산물에 1원이라는 가치를 이전시킨다. 그리고, 이미 방적된 그리고 벌써 면사의 형태로 시장에서 유통하고 있을 수도 있는 면화도 역시 그 원래의 가치의 2배를 생산물에 이전시킨다. {면화가격
    의 상승 이전에 방적된 면사의 가치도 상승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변동이 방적과정 그 자체의 면화의 가치증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만약 종전의 면화가 아직 방적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이제 0.5원이 아니라 1원에 다시 판매될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만약 면화가 이미 노동과정에 들어갔다면, 그것이 통과한 노동과정의 단계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면화의 가치가 1원이라는 것은 더욱 확실해진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급격한 가치변동이 일어날 때 가장 적게 가공된 형태에 있는 원료[다시 말해, 직물보다는 면사, 또 면사보다는 면화 그 자체에 투기(投機)하는 것이 투기의 원칙이다. 이 경우 가치의 변동은 면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유래하는 것이고, 면화가 생산수단으로, 따라서 불변자본으로 기능하는 과정에서 유래하는 것은 아니다. 한 상품의 가치는 물론 그 상품에 들어 있는 노동량에 의해 규정되지만, 이 양 자체는 사회적으로 규정된다. 만약 그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 변화한다면-그리하여 동일한 양의 면화가 풍
    작일 때에 비해 흉작일 때 더 많은 노동량을 대표한다면-이것은 이전부터 있던 상품들에 반작용한다. 왜냐하면, 이 상품들은 오직 동일한 종류의 상품의 개별적인 견본(見本)일 따름이며(주석 8: "동일한 종류의 생산물 전체는 엄밀히 말해 한 개의 총체를 이루고, 이 총체의 가격은 부분의 특수한 상황과는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결정된다"(르 트로느[Le Trosne]), ?사회적 이익에 대 해", p. 893).), 특정 시점의 그것의 가치는 그것을 생산하는 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즉, 그 당시의 현존하는 사회적 조건하에서 필요한 노동]에 의해 측정되기 때문이다.
    원료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이미 생산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노동수단[즉, 기계 등]의 가치도, 또 따라서 그것들이 생산물에 넘겨주는 가치부분도 변동하는 수가 있다. 만약 새로운 발명에 의해 동일한 종류의 기계설비가 더 적은 노동지출로 생산된다면, 종전의 기계설비는 다소간 감가(減價: depreciate)될 것이며, 따라서 이에 비례하여 더 적은 가치를 생산물로 이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치의 변동은 그 기계가 생산수단으로 기능하는 생산과정의 외부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생산과정에서는 그 기계는 [이 과정과는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이전할 수는 결코 없다,
    생산수단의 가치변동은 [생산수단이 벌써 생산과정에 들어간 뒤에도 반작용하지만] 불변자본으로서의 생산수단의 성격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사이의 비율 변동도 이 두 종류의 자본의 기능상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10명의 노동자가 [적은 가치밖에 없는] 10개의 도구를 가지고 비교적 소량의 원료를 가공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노동과정의 기술적 조건들이 개선되어 단 1명의 노동자가 한 개의 비싼 기계로 100배의 원료를 가공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 불변자본[즉, 사용되는 생산수단의 총가치]은 크게 증가하지만, 노동력에 투하되는 가변자본부분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이 변동은 오직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사이의 양적 관계[다시 말해, 총자본이 불변적 구성부분과 가변적 구성부분으로 나누어지는 비율(比率)]를 변경시킬 뿐이고,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사이의 본질상의 차이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제 9 장
    잉여가치율



    제 1 절 노동력의 착취도



    투하된 자본 C가 생산과정에서 생산한 잉여가치[즉, 자본가치 C의 증식분]는 우선 생산물의 가치가 그 생산요소들의 가치총액을 넘는 초과분(超過分)으로 나타난다.
    자본 C는 두 부분, 즉 생산수단(生産手段)에 지출되는 화폐액 c와 노동력(勞動力)에 지출되는 화폐액 v펄 구성되어 있다. c는 불변자본(不變資本)으로 전환된 가치부분을 표시하며, v는 가변자본(可變資本)으로 전환된 가치부분을 표시한다. 따라서 최초에는 C=C+v이다. 예컨대 투하자본 500원=410원[c]+90원[v]이다. 생산과정의 끝에 가서 상품(商品)이 나오는데, 그 가치는 c+v+s이며, 여기서 s는 잉여가치(剩餘價値)이다. 예컨대 410원[c]+90원[v]+90원[s]이다. 최초의 자본 C는 C'으
    로, 500원에서 590원으로 되었다. 이 양자 사이의 차액은 s, 즉 90원의 잉여가치이다. 생산요소들의 가치는 투하자본(投下資本)의 가치와 같기 때문에, 생산물가치가 그 생산요소들의 가치를 넘는 초과분(超過分)은 투하자본가치의 증식분(增殖分)과 같다든가, 또는 생산된 잉여가치와 같다고 하는 말은 동어반복(同語反復)이다.
    그러나 이 동어반복은 좀더 상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산물의 가치와 비교되는 것은 그것의 생산에 소비된 생산요소(生産要素)들의 가치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노동수란{예: 기계}을 구성하는 불변자본(不變資本)은 그 가치의 일부만을 생산물로 이전할 뿐이고, 그 가치의 나머지 부분은 원래의 노동수단의 형태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이 후자의 부분은 가치형성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무시할 것이다. 그것을 계산에 넣더라도 달라
    지는 것은 전혀 없다. 가령 c=410원은 312원의 원료가치와 44원의 보조재료가치와 과정 중에 마멸된 54윈의 기계가치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로 사용되는 기계설비의 총가치는 1,054원이라고 하자. 이 1,054원 중 우리는 기계설비가 기능하는 동안 마멸로 잃어버리는 [따라서 생산물로 넘겨주 는]54원의 가치만을 이 생산물의 생산에 투하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아직도 기계의 형태 속에 계속 남아 있는 1,000원을 생산물에 이전되는 것으로 계산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양쪽에 [즉, 투하된 가치의 쪽과 생산물 가치의 쪽에] 동시에 넣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주석 1: “만약 사용되는 고정자본의 가치를 투하자본의 일부로 우리가 계산하는 경우에는, 연도 말에 가서 이 자본의 잔존가치를 연간수입의 일부로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맬더스, ?정 치경제학원리?, 제2판, 런던, 1836년, p. 269).) 그렇게 하면 그것들은 각각 1,500원{l,054원의 기계가치+312원의 원료가치+44원의 보조재료가치+90원의 가변자본}과 1,590원으로 될 것이다. 그 차액, 즉 잉여가치는 여전히 90원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치의 생산에 투하된 불변자론이라고 말할 경우, 그것은 언제나 [문맥상의 전후관계에서 그 반대로 해석되지 않는 한] 생산 중에 실제로 소비(消費)된 생산수단(生産手段)의 가치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C=c+v라는 공식으로 되돌아가면, 이 공식은C':(c+v)+s로 전환되며, C는 C'으로 된다. 불변자본의 가치는 생산물에 이전되어 재현될 뿐이다. 그러므로 생산과정 속에서 실제로 창조된 새로운 가치[가치생산물(價値生産物: value-prooduct)]는 생산물(生産物)의 가치(value of the product)와는 다르며, 따라서 전자는 얼핏 보아서는 (c+v)+s 또는 410원[c]+90원[v1+90원[s]인
    듯이 보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고 v+s, 즉 90원[v]+90원[s]이다. 다시 말해, 가치생산물(價値生産物)은 590원이 아니라 180원이다. 만약 불변자본 c=0이라면, 바꾸어 말해 만약 자본가가 이전의 노동에 의해 생산된 생산수단[원료든 보조재료든 노동도구든]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소재와 노동력만을 사용하는 산업부문이 존재한다면, 이 경우에는 생산물로 이전되는 불변자본은 없을 것이다. 생산물가치의 이 요소[우리의 예에서는 410원]는 없어지게 될 것이지만, 90원의 잉여가치를 포함한 180원의 가치생산물[창조된 새로운 가치액]은 c가 거대한 가치액일때와 똑같은 크기일 것이다. C=(0+v)=v로 될 것이며, 가치증식한 자본 C'=v+s로 될 것이며, C'-C는 여전히 s와 같을 것이다. 반대로 만약 s=0 이라면, 바꾸어 말해, 만약 [그 가치가 가변자본의 형태로 투하된] 노동력이 오직 등가물만을 생산한다면, C=c+v이고, C'(생산물 가치)=(c+v)+0으로 되고, 따라서 C=C'으로 될 것이다. 이 경우 투하된 자본은 가치를 증식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잉여가치(剩餘價値)는 단순히 v[즉, 노동력으로 전환된 자본부분]의 가치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결과일 뿐이며, 따라서 v+s=v+Av[v+v의 증가분]이다. 그러나 변하는 것은 v만이라는 사실과, 그 변화의 조건들은 자본의 가변부분이 커짐에 따라 총투하자본도 또한 커진다는 사정에 의해 불분명하게 된다. 총투하자본은 이전에는 500원이었지만 이제는 590원으로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과정을 순수한 형태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생산물의 가치 중 불변자본 가치(不變資本 價値)의 재현(再現)에 지나지 않는 부분을 완전히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불변자본 c=0이라고 가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불변량(不變量)과 가변량(可變量)을 더하기(+)나 빼기(-)에 의해 결합시키는 경우, 그 결과의 변동은 불변량을 제외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수학의 한 법칙을 적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 하나의 곤란은 가변자본의 원래의 형태로부터 발생한다. 앞의 예에서는 C'=410원의 불변자본+90원의 가변자본+90원의 잉여가치이다. 그러나 90원은 하나의 주어진 양[즉, 불변량이므로] 그것을 가변량으로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90원의 가변자본은 여기에서는 실제로는 이 가치가 겪게 되는 과정의 상징일 따름이다. 노동력의 구매에 투하된 자본부분은 일정한 양의 대상화된 노동이고, 따라서 그것은 구매한 노동력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불변의 가치량(價値量)이다. 그러나 생산과정 자체에서는 투하된 90원 대신 활동하는 노동력(勞動力)이 등장한다. 즉, 죽은 노동 대신 살아있는 노동이, 정지된 양(量) 대신 유동하는 양(量)이, 불변량 대신 가변량이 등장한다. 그 결과는 v의 재생산+v의 증가분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전체과정은 노동력으로 전환된 [본래는 불변적인] 가치의 자기운동(自己運動)이라는 외관을 띤다. 과정도 결과도 모두 이 가치의 자기운동 덕분이다. '90원의 가변자본' 또는 '일정한 양의 자기증식하는 가치'라는 표현이 모순(矛盾)을 내포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 이유는 이 표현이 자본주의적 생산에 내재하는 모순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불변자본을 0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얼핏보면 기이하게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그렇게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국 면공업의 이윤을 계산하는 경우 우리는 우선 미국. 인도. 이집트 등에 지불한 면화 가격을 공제한다. 즉, 우리는 생산물의 가치에 재현되기만 하는 자본가치를 0으로 보는 것이다.
    물론 자본 중 잉여가치의 직접적 원천인 부분[이 자본부분의 증가분이 잉여가치이다]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뿐 아니라, 총투하자본(總投下資本)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이윤율(利潤率)}도 커다란 경제학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의 제3권에서 이 비율을 상세하게 고찰할 것이다. 자본의 일부를 노동력(勞動力)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그 가치를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의 다른 한 부분은 반드시 생산수단(生産手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가변자본(可變資本)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변자본(不變資本)이 노동과정의 일정한 기술적 성격에 따라 적당한 비율로 투하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화학적 과정에 증류기나 기타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분석할 때에는 그 기구들을 무시할 수 있다. 가치창조와 가치변화를 그 자체로서 [즉, 순수하게] 고찰하는 한, 불변자본의 물질형태인 생산수단은 가치를 창조하는 유동적인 노동력이 합쳐지는 소재를 제공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소재의 성질이나 가치는 상관이 없다. 이 소재는 오직 생산과정 중에 지출되는 노동량을 흡수하는 데 충분한 양만큼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만큼의 양이 주어져 있기만 하면, 그 가치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또는 그것이 토지나 바다와 같이 가치가 없는 것이든, 가치창조와 가치변화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주석 2: 루크레티우스(Lucretius)가 말한 바와 같이, "무(無)로부터는 아무 것도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가치의 창조'라는 것은 노동력의 노동으로의 전환이다. 동력 그 자체는 무엇보다도 인간유기체로 전환된 자연소재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불변자본 부분을 0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투하되는 자본은 c+v에서 v로, 또 생산물가치(c+v)+s는 가치생산물(v+s)로 축소된다. 만약 가치생산물=180원이 주어져 있고, 생산과정에서 지출된 전체 노동이 그것으로 표시된다면, 그것으로부터 가변자본=90원을 공제하면 잉여가치=90원이 남게 된다. 이 90원=s는 생산된 잉여가치의 절대량(絶對量)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것의 상대량[즉, 가변자본이 가치증식된 비율]은 분명히 가변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즉 s/v에 의해 표현된다. 이 비율은 앞의 예에서는 90/90=100%이다. 가변자본의 이와 같은 가치증식의 비율 또는 잉여가치의 상대적 크기를 나는 잉여가치율(剩餘價値率: the rate of surplus-value)이라고 부른다.(주석 3: 영국인은 이 비율을 표현하기 위해 '이윤율' '이자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잉여가치의 법칙을 알면 이윤율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의 제3권에서 알게 될 것이다. 그 순서가 반대로 되는 경우에는 이것도 저것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이미 본 바와 같이, 노동자는 노동과정의 일부 기간에서는 오직 자기 노동력의 가치[즉, 자기에게 필요한 생활수단의 가치]를 생산할 뿐이다. 그의 노동은 사회적 분업체계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생활수단을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상품[예컨대 면사]의 형태로 자기의 생활수단의 가치와] 동등한 가치 또는 [그가 생활수단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화폐와 동등한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의 노동일 중 그가 이러한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소비하는 부분은, 그의 하루의 평균적 생활수단의 가치 여하에 따라, 또는 같은 말이지만, 이 생활수단을 생산하는 데 평균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 여하에 따라 증감한다. 만약 노동자의 하루 생활수단의 가치가 평균해서 6시간의 대상화된 노동을 나타낸다면, 노동자는 이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하루에 평균 6시간씩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가령 그가 자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독립적으로 노동한다고 하더라도, 기타 조건이 불변이라면, 그는 자기 노동력의 가치를 생산하
    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유지[또는 계속적인 재생산]에 필요한 생활수단을 얻기 위해 여전히 하루 평균 그만큼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1노동일(勞動日) 중 그가 노동력의 가치(예컨대 3원)를 생산하는 부분에서는, 그는 자본가가 이미 그에게 투하{지불한}(주석 4: {엥겔스: 마르크스는 여기에서 advance를 선대(先貸)라는 의미보다는 지불(支拂) 또는 투하(投 下)라는 보통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노동자는 노동한 뒤에 임 금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자본가에 게 '선대'한다.}) 노동력 가치의 등가물(等價物)을 생산할 뿐이며, 새로 창조된 가치는 투하된 가변자본의 가치를 대체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3원의 새로운 가치의 생산은 단순한 재생산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1노동일 중 이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필요노동시간(必要勞動時間)이라고 부르며, 이 시간 중에 수행하는 노동을 필요노동(必要勞動: necessary labour)이라고 부른다.(주석 5: 이 책에서는 이때까지 ‘필요노동시간'이라는 용어를 어떤 상품(商品)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라는 의미로 사용해 왔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 용어를 노동력(勞動力)이라는 특수한 의미로도 사용할 것이다. 동일한 용어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불편하기는 하지만, 어떤 과학에서도 이것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예컨대 고등수학과 초등수학을 비교해 보라.) 이 노동이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노동의 특수한 사회적 형태와는 무관하며, 이 노동이 자본과 자본가적 세계에 필요한 것은 노동자의 계속적인 생존이 자본의 세계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노동과정의 제2의 기간[즉, 노동자가 필요노동의 한계를 넘어 노동하는 시간]은 노동자가 노동력을 지출해 노동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가치도 창조하지 않는다. 그는 잉여가치를 창조하는데, 이 잉여가치는 자본가에게는 무(無)로부터의 창조라는 커다란 매력을 가지고 있다. 노동일의 이 부분을 나는 잉여노동시간(剩餘勞動時間)이라고 부르며, 이 시간 중에 수행하는 노동을 잉여노동(剩餘勞動: surplus labour)이라고 부른다. 가치 일반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가치를 노동시간의 응고(凝固)로, 대상화된 노동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잉여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잉여노동시간의 응고로, 대상화된 잉여노동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경제적 사회구성체들 사이의 차이는, 예컨대 노예노동에 근거한 사회와 임금노동에 근거한 사회 사이의 차이는 이 잉여노동이 직접적 생산자인 노동자로부터 착취(搾取)되는 그 형태에 있다.(주석 6: 참으로 고트세트(Gottsched)다운 독창력 {모방에서의 독창력 }을 가지고 W. 로셔가 발견한 것은, 잉여가치는 잉여생산물의 형성,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자본의 축적(蓄積)은, 오늘날에는 자본가의 '절약(節約)'의 덕택이며, 때문에 자본가는 '이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가장 낮은 문명단계에서는 강자가 약자에게 절약을 강요한다"는 것이다(“국민경제학원리?, p. 78). 절약을 강요하다니 무엇을 절약한단 말인가? 노동의 절약인가, 아니면 존재하지도 않는 잉여생산물의 절약인가? 현존하는 잉여가치의 취득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하는 자본가들의 어 정도 그럴듯해 보이는 변명에 근거해서 로셔와 그의 일파들이 잉여가치의 원천을 설명하는 이 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진짜 무식하기 때문일 뿐 아니라, 집권세력을 불쾌하게 할 결과를 도출 할지도 모르는 가치와 잉여가치의 과학적 분석에 대한 변호론적 공포심 때문이다.
    한편으로 가변자본의 가치는 그것으로 구매한 노동력의 가치와 같고 이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일의 필요노동시간 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잉여가치는 노동일의 잉여노동시간 부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가변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은 필요노동에 대한 잉여노동의 비율과 같다. 바꾸어 말해, 잉여가치율(剩餘價値律) s/v=잉여노동/필요노동 이다. 이 두 비율은 동일한 관계를 상이한 형태로, 즉 전자에서는 대상화된 노동의 형태로, 후자에서는 살아있는 [유동적인] 노동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잉여가치율은 자본에 의한 노동력의 착취도(搾取度: degree of exploitation) 또는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도의 정확한 표현이다.(주석 7: 잉여가치율(剩餘價値率)은 노동력의 착취도(搾取度)의 정확한 표현이기는 하나 결코 착취의 절대량(絶對量)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만약 필요노동이 5시간이고 잉여노동이 5시간이라면, 착취도=100%다. 이 경우의 착취량은 5시간이다. 다른 한편, 만약 필요노동이 6시간이고 잉여노동이 6시간이라면, 100%라는 착취도는 여전히 불변이나 착취량은 20% 증가해서 5시간에서 6시간으로 된다.)
    우리의 가정에 의하면, 생산물(生産物)의 가치는 410원[c]+90원[v]+90원[s]이었고 투하자본(投下資本)은 500원이었다. 잉여가치는 90원이고 투하자본은 500원이므로 보통의 계산방식에서는 잉여가치율[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윤율(利潤準)과 혼동되고 있기 때문이다]은 18%로 계산되는데, 이것은 캐리(Carey)나 다른 조화론자들을 감동시킬 만큼 낮은 비율이다. 그러나 사실 잉여가치율은 S/C 또는 S/(C+V) 아니라 S/V이며, 따라서 90/500 이 아니라 90/90=100% 인데, 이것은 외견상의 착취도의 5배 이상이나 더 크다. 이 경우 우리가 비록 노동일의 절대적 길이나, 노동과정이 계속되는 기간(일, 주 등)이나, 또 90원의 가변자본이 동시에 일을 시키는 노동자의 수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잉여가치율 S/V는 그것의 동일한 표현인 잉여노동/필요노동 에 의해 노동일의 두 가지 부분 사이의 비율을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100%이다. 즉, 노동자는 1노동일의 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고 나머지 반은 자본가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잉여가치율의 계산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먼저 생산물의 총가치 중에서 그것에 재현될 뿐인 불변자본 가치를 0으로 본다. 나머지 가치액이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새로 창조된 유일한 가치이다. 만약 잉여가치량이 주어져 있다면, 이 새로 창조된 가치에서 잉여가치량을 빼면 가변자본을 찾을 수 있다. 만약 가변자본이 주어져 있고 찾아내려는 것이 잉여가치라면 그 반대로 하면 된다. 만약 잉여가치와 가변자본이 모두 주어져 있다면 가변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율을 S/V를 계산해 내는 마지막 작업만 하면 된다.
    그 방법은 이와 같이 간단하지만, 몇 개의 실례를 들어 이 방법의 밑바탕에 놓여 있는 원리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0,000개의 뮬 방추를 가지고 미국면화로부터 32번수의 면사를 뽑는데, 매주 한 방추당 1파운드의 면사를 생산하고 있는 방적공장을 예로 들어 보자. 낙면의 발생률은 6%다. 그리하여 매주 10,600파운드의 면화가 가공되어 10,000파운드의 면사와 600파운드의 낙면이 나온다. 1871년 4월에는 이 면화의 가격이 1파운드당 7.75펜스였다. 따라서 10,600파운드는 약 342 파운드{1971년의 통화명칭 변경 이전에는 1파운드=20실링=240펜스였다}이다. 이 10,000개의 방추는 [준비공정의 설비와 증기기관을 포함해] 방추 1개당 1파운드, 따라서 10,000파운드이다. 방추의 1년간 마멸은 10%=1,000파운드, 1주 동안에는 20파운드이다. 공장건물의 임차료는 1년간 300파운드, 매주 6파운드이다. 석탄소비량(1시간 1마력에 4파운드, 100마력으로 매주 60시간씩, 건물의 난방용도 포함되어 있음)은 매주 11톤, 톤당 8실링 6펜스이므로 매주 약 4.5파운드가 된다. 가스는 매주 1파운드가 들고, 기름은 매주 4.5파운드가 든다. 따라서 보조재료의 합계는 매주 10파운드다. 그리하여 주간 생산물의 불변가치 부분은 378파운드{342+20+6+4.5+1+4.5}이다. 임금은 매주 52파운드이다. 면사의 가격은 1파운드당 12.25펜스이므로 10,000파운드에 510파운드이고, 따라서 잉여가치는 510-430=80파운드이다. 378파운드의 불변가치부분은 가치의 창조에는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0으로 본다. 따라서 매주의 가치생산물로 132파운드가 남는데, 132=52[V]+80[S]이다. 따라서 잉여가치율은 80/52 = 153 11/13 %로 된다. 10시간의 평균노동일 중 필요노동은 3 31/33시간, 잉여노동은 6 2/33 시간이다.(주석 8: 초판에서 인용한 1860년의 한 방적공장의 예에는 사실상의 오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본문에 인용한 완전히 정확한 자료는 맨체스터의 한 공장주가 나에게 제공한 것이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이전에는 엔진의 마력이 실린더의 직경에 의해 계산되고 있었으나, 지금은 지시기(指示器: indicator)가 표시하는 실제의 마력에 의해 계산되고 있다.)
    또 하나의 예: 제이콥은 1815년에 밀가격은 1쿼터당 8실링이고, 1에어커당 평균수확은 22부셀이라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은 계산을 했는데, 이것은 여러 항목을 미리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기는 하나 우리의 목적에는 충분하다.

    1에이커당 생산물의 가치

    종자(밀) 1파운드 9실링 10 . 1조, 지방세, 국세 1파운드 1실링
    비료 2파운드 10실링 지대 1파운드 8실링
    임금 3파운드 10실링 차지농업가의 이윤과 이자 1파운드 2실링
    ------------------------ ---------------------------------
    계 7파운드 9실링 계 3파운드 11실링
    여기서 생산물의 가격은 그 가치와 같고 잉여가치는 이윤. 이자. 10 . 1조 등등의 각종 항목으로 분할된다고 가정한다. 이 항목들은 우리에게는 아무래도 좋다. 그것들을 합하면 3파운드 11실링이라는 하나의 잉여가치가 나온다. 종자와 비료대금인 3파운드 19실링은 불변자본 부분이며, 우리가 이것을 0으로 본다면, 3파운드 10실링이라는 투하된 가변자본이 남고, 그 대신 새로 생산된 가치는 3파운드 10실링+3파운드 11실링이다. 따라서 S/V = 3파운드 11실링/ 3파운드 10실링으로 되는데, 그것은 100%이상이다. 노동자는 자기 노동일의 절반 이상을 잉여가치의 생산에 충당하고 있는데, 이 잉여가치는 각종 구실 밑에 여러 사람들 사이에 분배되고 있다. (주석 9: 여기에 인용된 계산은 예로서만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우리는 가격=가치라고 전제하고 있다. 제3권[제9장]에 가서 우리는 이러한 전제는 평균가격에 대해서까지도 그렇게 간단하게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제2절 생산물의 가치를 생산물의 비례배분적
    부분들로 표시



    이제 우리는 자본가가 어떻게 화폐를 자본으로 전환시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그 예로 되돌아자. 그의 방적공의 필요노동은 6시간이고 잉여노동도 6시간, 따라서 노동력의 착취도는 100%였다.
    12시간 노동일의 생산물은 30원의 가치를 가지는 20파운드의 면사이다. 이 면사가치의 적어도 8/10(24원)은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20파운드의 면화가 20원, 소모된 방추가 4원)가 재현되었을 뿐인 것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즉, 불변자본(不變資本)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 2/10는 방적과정 중에 창조된 6원의 새로운 가치인데, 그 중 절반은 노동력의 하루 가치, 즉 가변자본을 대체하며, 또 절반은 3원의 잉여가치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 20파운드의 면사의 총가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면사의 가치 30원=24원[c1+3원[v1+3원(s)
    (역자 주:다음과 같은 대응관계를 고려하면 이하의 논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면사의 가치 30원=면화 20원 + 방추 4원 + 노동력의 가치 3원 + 잉여가치 8원
    면사20파운드 =13 1/3파운드+2 2/3파운드 + 2파운드 + 2파운드
    총노동 60시간 = 40시간 + 8시간 + 6시간 + 6시간
    노동일 12시간 = 8시간 + 1시간36분+ 1시간12분 + 1시간12분)
    이 총가치는 20파운드의 면사라는 총생산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치요소들도 생산물의 비례배분적 부분(比例配分的 部分)들로 표시할 수 있다.
    만약 30원이라는 면사의 가치가 20파운드의 면사 속에 있다면, 이 가치의 8/10[즉, 불변부분인 24원]은 생산물의 8/10[다시 말해 16파운드의 면사]속에 있을 것이다. 그 중 13 1/3파운드의 면사는 원료[방적된 면화]의 가치 20원을 나타내며, 2 2/3파운드의 면사는 소비된 보조재료와 노동수단(방추) 등의 가치 4원을 나타낸다.
    그리하여 13 1/3파운드의 면사는, 20파운드의 면사라는 총생산물을 만드는 데 소비된 면화[즉,총생산물의 원료]를 나타낼 뿐, 그 이상의 아무 것도 나타내지 않는다. 13 1/3파운드의 면사에는 131/3원의 가치를 가지는 13 1/3파운드의 면화밖에 들어 있지 않으나, 그것의 가치[20원]에는 6 2/3원이 첨가되어 있으며, 이 금액은 나머지 6 2/3파운드의 면사를 만드는 데 소비된 면화의 가치와 같다. 이것은 마치 나머지 6 2/3파운드의 면사에는 면화가 조금도 들어 있지 않고 총생산물에 사용된 면화는 전부 13 1/3파운드의 면사에 들어 있는 것과 같다. 다른 한편, 13 1/3파운드의 면사에는 소비된 보조재료 . 노동수단의 가치나 방적과정에서 창조된 새로운 가치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변자본의 나머지 부분‘[=4원]이 들어 있는 다른 2 2/3파운드의 면사는 20파운드의 면사라는 총생산물에 소비된 보조재료와 노동수단의 가치 이외에는 다른 아무 것도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생산물의 8/10[즉, 16파운드의 면사]은 사용가치로서의 현물형태에서는 [생산물의 다른 부분들과 꼭 마찬가지로] 방적노동의 생산물이지만,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거기에는 방적노동[즉, 방적과정 자체에서 수행된 노동]은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마치 면화가 아무런 도움없이 면사로 전환된 것처럼 보이며, 마치 면사라는 그 형태는 오직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만약 자본가가 그것을 24원에 팔고 그 24원을 가지고 다시 그의 생산수단을 산다
    면, 이 16파운드의 면사는 면화나 방추, 석탄 등이 가장(假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생산물의 나머지 2/10[즉, 4파운드의 면사는 이제는 12시간의 방적과정에서 창조된 6원이라는 새로운 가치 이외에는 다른 아무 것도 나타내지 않는다. 거기에 들어 있는 소비된 원료와 노동수단의 가치는 벌씩 거기에서 뽑혀 나와 첫 16파운드의 면사에 합쳐져 버렸다. 20파운드의 면사에 체현된 방적노동(勞動)은 생산물의 2/10에 집약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방적공이 4파운드의 면사를 공중에서 뽑아내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인간노동의 협력없이 천연적으로
    존재하여 생산물에는 아무런 가치도 첨가하지 않는] 그러한 면화와 방추로 방적공이 면사를 만들어낸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매일의 방적과정에서 새로 창조된 가치 전체는 4파운드의 면사로 되어 존재하지만, 이 중에서 절반은 소비된 노동력의 가치의 등가[즉, 3원이라는 가변자본]를 대표하고 나머지 절반은 3원이라는 잉여가치를 대표한다.
    방적공의 12노동시간은 6원으로 대상화되기 때문에, 30원이라는 면사의 가치에는 60노동시간이 대상화되어 있다. 이것은 20파운드의 면사로 체현되어 존재하는데, 이 20파운드의 면사 중 8/10 ,즉 16파운드는 [방적과정이 개시되기 이전] 생산수단에 지출된 48노동시간의 물질화(物質化)이고, 2/10, 즉 4파운드는 바로 방적과정에서 지출된 12노동시간의 물질화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면사의 가치는 면사의 생산 중에 창조한 새로운 가치에 [그것의 생산수단 속에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가치를 더한 것과 같다 이제 우리는 생산물의 가치 속의 기능상 또는 개념상 서로 다른 성분들을 생산물 그 자체의 비례배분적 부분들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와 같이 생산물(生産物)-생산과정의 결과-은 생산수단에 이미 들어 있는 노동[불변자본(不變資本)]을 대표하는 부분과, 생산과정에서 첨가된 필요노동[가변자본(可變資本)]을 대표하는 부분과, 끝으로 생산과정에서 첨가된 잉여노동[잉여가치(剩餘價値)]을 대표하는 부분으로 분할된다. 이러한 분할은, 나중에 그것을 복잡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적용시킬 때에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간단하면서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총생산물을 12시간 노동일의 완성된 결과로 고찰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총생산물을 그 생산단계(生産段階)를 통해서도 고찰할 수가 있다. 만약 상이한 생산단계에서 생산되는 몇 개의 부분적 생산물들을 총생산물의 기능상 구별되는 부분들로 나타낸다면, 이 방식으로도 이전과 마찬가지의 결과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방적공은 12시간에 20파운드의 면사를, 즉 1시간에는 1 2/3파운드의 면사를 생산한다. 따라서 8시간에는 13 1/3파운드의 면사[즉, 1노동일에 방적되는 면화(棉花)의 총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생산물(部分生産物)]를 생산한다. 그 다음 1시간 36분의 노동의 부분생산물은 2 2/3파운드의 면사가 되는데 그것은 12노동시간에 소비되는 노동수단(勞動手段)의 가치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방적공은
    그 다음의 1시간 12분에는 2파운드의 면사=3원을 생산하는데, 이것은 그가 새로운 가치 전체와 동등한 생산물 가치(生産物 價値)이다. 끝으로 그는 최후의 1시간 12분에 또다시 2파운드의 면사를 생산하는데, 그 가치는 그의 반일분의 잉여노동에 의해 생산된 잉여가치(剩餘價値)와 동등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계산방식은 영국의 공장주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예컨데 그는 1노등일의 첫 8시간[또는 2/3 노동일]에는 다만 자기의 면화의 가치를 회수하고..... 나머지 시간에는....을 회수하고, 등등이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이 방식은 옳은 것이다. 실제로 이것은 앞의 방식을 [완성된 생산물의 상이한 부분들이 나란히 놓여있는] 공간으로부터 [그 생산물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생산되는] 시간으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매우 조잡한 사고 방식을 야기랄 수도 있다. 특히 실무적으로 가치증식(價値增殖) 과정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이론적으로는 그것을 곡해(曲解)하는 편이 도리어 이익이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러하다. 예컨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우리의 방적은 자기 노동일의 첫 8 시간으로는 면화의 가치를, 그 다음의 1시간 36분으로는 소비된 노동수단의 가치를, 또 그 다음 1시간 12분으로는 임금의 가치를 생산 또는 대체하며, 그리고 오직 저 유명한 ‘최후의 1시간’{1시간 12분}만을 공장주를 위한 잉여가치의 생산에 바친다고. 그리하여 이 방적공에게는 이중(二重)의 기적을 행할 의무가 부과된다. 즉, 면화나 방추나 증기기관이나 석탄이나 기름 등을 사용해 실을 뽑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것들을 생산해야하며, 그리고 일정한 강도의 1노동일을 동일한 강도의 5노동일{60 노동 시간}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에서는 원료와 노동수단의 생산에는 네 개의 12시간 노동일이 필요하며, 그것들을 면사로 만드는 데는 또 하나의 12시간 노동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한없는 욕심이 이와 같은 기적을 쉽사리 믿도록 한다는 것, 또 이 기적을 이론적으로 증명하려는 어용학자(御用學者)들이 없지는 않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유명한 다음의 한 실례가 잘 말해 주고 있다.



    제 3 절 시니어의 ‘최후의 한 시간’(last hour)



    1836년의 어느 날 아침 경제학적 식견과 명문(名文)으로 소문난, 이를테면 영국 경제학자 중의 클라우렌{Clauren: 문체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작가} 이라고 할 수 있는 나소 시니어(Nassau W. Senior)는 옥스퍼드에서 맨체스터로 불려갔다. 그는 옥스퍼드에서는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었으나 맨체스터에서는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공장주들은 그 당시 공포된 공장법{1883년}에 대항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요구를 들고 나온 ‘10시간 노동 운동’에 대항할 투사(鬪士)로 그를 선발할 것이었다. 공장주들은 자기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실무적인 통찰력으로 이 유식한 교수가 “아직도 상당히 더 세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를 맨체스터로 불러낸 것이다. 이 교수는 그가 맨체스터에서 공장주들로부터 받은 교훈을 아름다운 문장으로 써서 다음과 같은 소책자를 내놓았다: “공장법이 면공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편지”(런던, 1837년). 이 책자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교훈적인 구절이 있다.

    “현행법 하에서는 18세 미만의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 어떤 공장도 매일 11 1/2 시간 이상을 [즉, 첫 5일간은 12 시간, 토요일에는 9시간 이상을] 작업할 수 없다. 다음의 분석(!)은 이러한 공 장에서는 순이익 (純利益)전체가 최후의 한 시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공 장주가 100,000원을 투자하되 80,000원은 공장건물과 기계에, 20,000원은 원료와 노동임금에 투자 한다고 하자. 자본의 회전을 연 1회, 총이윤을 15%{감가상각 5% +순이윤 10%}라고 가정하면, 이 공장의 1년 간의 매상액은 115,000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1노동일에 들어 있는 23개의 30분 노동의 하나하나는 이 115,000원의 5/115[즉, 1/23]를 생산한다. 115,000원의 총액을 구성하는 이 23/23 중 20/23[115,0000 중의 100,000원에 해당하는 것]은 단순히 자본을 보존하는 데 지나지 않 고 1/23[즉, 115,000원 중의 5,000원]은 공장과 기계설비의 마멸을 보상한다. 나머지 2/23[즉, 매 일의 마지막 두 개의 30분]가 10% 의 순이윤{10,000원}을 생산한다. 그러므로 만약 가격이 변 동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이 공장이 약 2,600원의 유동자본의 추가에 의해 11 1/2시간 대신 13 시간을 작업할 수 있게 된다면, 순이윤은 2배 이상으로 될 것이다. 다른 한편, 만약 노동시간이 하루에 한 시간만큼 단축된다면 순이윤은 없어질 것이며, 또 만약 1 1/2시간만큼 단축된 총이윤 까지도 없어질 것이다. "(주석 10: 시니어(N. W. Senior_, 앞의 책, pp. 12-13. 여기에서 중요하지 않은 괴상한 주장들[예컨대 공장주들이 기계설비 등의 마멸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금액, 즉 자본의 한 부분을 대체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이윤[총이윤이든 순이윤이든]에 가산하는 듯이 주장하는 것은 문제로 삼지 않는다. 우리는 또 숫자가 정확한 것인가 거짓인가도 문제로 삼지 않는다. 그것이 이른바 '분석' 이상의 가치를 안 가진다는 것은 호너(Leonard Horner)가 ?시니어에게 보내는 편지?(런던, 1837년)에서 증명한 바다. 호너는 18333년 공장조사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이었고, 1859년까지는 공장감독관[실제로는 공장검열관]이었으며, 영국 노동자계급을 위해 불멸의 공적을 남긴 사람이다. 그는 자치의 전 생애를 통해 격분한 공장주들을 상대로 투쟁했을 뿐 아니라 [공장'직공'들의 노동시간 수보다 공장주들에 대한 하원의 찬성표 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 내각을 상대 로 투쟁했다. 시니어의 서술은 그 내용상의 오류는 그만두더라도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 그가 본래 말하고자 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공장주는 노동자를 매일 11 1/2시간, 즉 2/23시 간 일을 시킨다. 1년간의 노동은 이 시간수에 1년간의 노동일의 수를 곱한 것으로 구성된다. 이 러한 가정 밑에서는 23/2노동시간은 1년간에 115,000원의 생산물을 생산하며, l/2노동시간은 1/23 x 115,000원을 생산한다. 20/2노동시간은 20/23 x 115,000원=100,000원을 생산하며, 그것은 오직 투하된 자본을 대체할 뿐이다. 남은 것은 3/2동시간인데, 이것은 3/23 x l15,000원=15,000 원, 즉 총이윤을 생산한다. 이 3/2노동시간 중 1/2노동시간은 1/23 x 115,000원=5,000원을 생산 하는데, 그것은 공장과 기계설비의 마멸만을 대체한다. 마지막 두 개의 30분노동, 즉 최후의 1
    노동시간은 2/23 x l15,000원=10,000원, 즉 순이윤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본문에서 시니어는 생 산물의 최후의 2/23를 노동일 전체의 부분들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것은 오류인 것 같다. 시니 어는 생산물의 총가치를 노동일 전체의 부분들로 전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이것을 '분석(分析)'이라고 말하고 있다! 만약 그가 노동자들은 1일 중의 대부분을 건물. 기계. 면화. 석탄 등의 가치의 생산[재생산 또는 대체]에 낭비한다는 공장주들의 한탄을 그대로 믿었다면 아예 분석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는 단순히 다음과 같이 답변하기만 하면 그만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만약 당신들이 11 1/2시간이 아니라 10시간 공장을 가동시킨다면, 다른 사정에 변화가 없는 한, 면화나 기계설비 등의 매일의 소비는 그에 비례해 감소할 것이며, 당신들은 잃
    는 것만큼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당신들의 노동자들은 투하된 자본가치를 재생산 또는 대체하는 데 1 1/2시간만큼 적게 낭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다른 한편, 만약 시니어가 공장주들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고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노동일의 길이와 순이윤의 관계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장주들에게 기계설비. 공장건물. 원료. 노동을 뒤섞지 말고, 한 쪽에는 공장건물. 기계설비. 원료 등에 투하된 불변자본을 놓고, 다른 쪽에는 임금에 투하된 자본을 놓아달라고 요청했어야 할 것이다. 그때 만약 공장주들의 계산에 의해 노동자는 2개의 30분 노동에서 임금을 재생산 또는 대체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그는 다음과 같이 분석을 계속했어야 할 것이다.
    "당신들의 진술에 의하면, 노동자는 마지막에서 둘째번 1시간에 자기의 임금을 생산하고 최 후의 1시간에 당신들의 잉여가치, 즉 순이윤을 생산한다. 그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크기의 가 치를 생산하기 때문에, 마지막에서 둘째번 1시간의 생산물은 최후의 1시간의 생산물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노동자가 가치를 생산하는 것은 오직 그가 노동을 수행하는 동안이고, 또 그의 노동량은 그의 노동시간에 의해 측정된다. 당신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노동시간은 하루에 11 1/2시간으로 되어 있다. 이 11 1/2시간의 일부를 그는 자기의 임금을 생산 또는 대체하는데 사용하며, 나머지 부분을 당신들의 순이윤을 생산하는 데 사용한다 그는 이것 이외에는 아무 것 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의 임금과 그에 의해 제공되는 잉여가치는 같은 크기의 가치이므로, 그는 분명히 자기의 임금을 5 3/4시간에 생산하며, 당신들의 순이윤을 나머지 5 3/4시간에 생산한다. 그리고 2시간에 생산된 면사의 가치는 그의 임금과 당신들의 순 이윤을 합한 가치량과 같기 때문에, 이 면사의 가치는 11 1/2노동시간임에 틀림없다. 그 중에서 5 3/4시간은 마지막에서 둘째번 1시간의 생산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다른 5 3/4시간은 최후의 1 시간의 생산물의 가치를 나타낸다. 우리는 이제 아주 까다로운 점에 도달했다. 그러므로 주의해 야 한다. 마지막에서 둘째번 1노동시간도 최초의 1노동시간과 마찬가지로 보통의 1노동시간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다면 방적공은 어떻게 5 3/4노동시간을 대표하는 면사의 가치 를 1노동시간에 생산할 수 있는가? 그는 결코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지 못한다. 그가 1노동시간 에 생산하는 사용가치는 일정한 양의 면사다. 이 면사의 가치는 5 3/4노동시간으로 측정된다 그 중 4 3/4노동시간은 매시간 소비되는 생산수단(즉 면화나 기계설비 등)에 [방적공의 협력없이] 이미 포함되어 있던 것이고, 나머지 1시간은 방적공 자신에 의해 첨가된 것이다. 이와 같이 그의 임금은 5 3/4시간에 생산되며, 그리고 1노동시간에 생산된 면사도 또한 마찬가지로 5 3/4 노동시 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5 3/4방적노동시간 중에 그에 의해 생산된 새로운 가치가 1방적노 동시간의 생산물의 가치와 동일하다는 것은 결코 마술도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 들이 방적공은 면화나 기계설비 등의 가치를 재생산 또는 대체하는 일에 그의 노동일의 단 한 순간이라도 낭비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그의 노동이 면화와 방추로 면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즉 그가 방적을 하기 때문에, 면화와 방 추의 가치는 스스로 면사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노동의 질(質)에 기인하는 것이지 그 양(量)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1시간에 면사로 이전시키는 면화의 가치는 1/2시간에 이전 시키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은 물론이지만, 그것은 오직 그가 1/2시간보다는 1시간에 더 많은 면 화를 방적한다는 데 기인할 뿐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가 마지막 둘째번 1시간에 자기 임금의 가치를 생산하고 최후의 1시간에 순이윤 을 생산한다는 당신들의 주장은, 그가 2시간[이 2시간의 선후관계는 어떻든]에 생산i한 면사에는 11 1/2노동시간[즉, 그의 노동일 전체와 똑같은 시간]이 체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리고 그가 전반의 5 3/4시간에는 자기의 임금을 생산하고 후반의 5 3/4시간에는 당신들의 순 이윤을 생산한다는 나의 주장은, 당신들이 전반의 5 3/4시간에 대해서는 값을 지불하나 후반의 5 3/4시간에 대해서는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내가 여기서 노동력(勞動 力)에 대한 지불이라고 라고 말하지 않고 노동(勞動)에 대한 지불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당 신들의 통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제 만약 당신들이 값을 지불하는 노동시간과 값을 지불 하지 않는 노동시간을 비교한다면, 당신들은 그것이 1/2일 : I/2일, 즉 100%라는 것을 발견할 것 이다. 이것은 물론 나쁘지 않은 퍼센트다. 또 만약 당신들이 당신들의 '일꾼'들을 11 1/2시간이 아니라 13시간 일하도록 강요해 [아마도 당신들은 그렇게 하기가 십상이지만] 이 추가적인 1 1/2시간을 순전한 잉여노동에 합친다면, 잉여노동은 5 3/4시간에서 7 1/4시간으로 증가할 것이 며, 이에 따라 잉여가치율은 100%에서 126 2/23%로 증가하리라는 것도 또한 의심할 여지가 없 다. 그러나 만약 당신들이 1 1/2시간의 추가에 의해 잉여가치율이 100%에서 200%로 또 심지어 200% 이상으로 증가하리라고, 즉 그것이 '2배 이상으로 되리라'고 기대한다면, 당신들은 너무나 지나친 낙관론자들이다. 다른 한편, 만약 당신들이 노동일을 11 1/2시간에서 10 1/2시간으로 단 축하면 당신들의 순이윤이 모두 날아가 버리지 않을까 걱정한다면, 당신들은 너무나 소심한 비 관론자들이다[인간의 마음은 이상하다. 특히 돈지갑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하 지만]. 결코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잉여노동은 5 3/4시간에서 4 3/4시간으로 감소될 것이지만, 그것은 아직도 82 14/23%나 되는 상당히 높은 잉여가치율이다. 그러나 저 숙명적인 '최후의 한 시간'이라는 것은-당신들은 이에 대해 천년왕국설의 신자들이 세계의 종말에 대해 이야기한 것보다 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웃기는 이야기'다. ' 최후의 한 시간'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당신들의 '순이윤'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또 당신들이 혹사시키고 있는 소년소녀들의 '순결한 마음'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주석 11: 시니어가 공장 주들의 순이윤과 영국 면공업의 존립과 영국의 세계시장 지배가 '최후의 한 시간'의 노동에 달 려 있다는 것을 논증했다면, 유어는 다음과 같은 것을 논증했다 즉, 만약 공장 아동들과 18세 미 만의 미성년자들을 12시간 동안 공장 구내의 따뜻하고 매우 도덕적인 분위기 속에 가두어 두지 않고 그들을 '한 시간' 더 빨리 냉혹하고 타락한 외부세계로 몰아낸다면, 나태와 퇴폐에 의해 그 들의 영혼의 구제가 불가능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1848년 이후 공장감독관들은 '최후의', '치명 적인 한 시간'에 대해 계속 공장주들을 야유했다. 그 하나의 예로, 하우엘(Howell)은 1855년 5월 21일자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약 다음과 같은 기발한 계산"(그는 시니어를 인 용하고 있다)"이 정당하다면, 영국의 모든 면공장은 1850년 이래 손실을 보면서 조업한 것으로 된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55년 4월 30일?, pp. 19-20). 1848년에 10시간 노동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을 때, 도셋주와 서머셋주의 접경지에 산재한 농촌의 아마방적공장주들은 [노동시간 제한 의 혜택을 입게 된] 약간의 노동자들에게 그것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일이 있 는데, 이 청원서에는 다음과 갈이 쓰여 있다. "자식들의 부모인 우리들 청원자는, 한가한 시간을 한 시간 더 추가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식들을 타락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아무런 결과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나태는 모든 퇴폐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 이에 관해 1848년 10월 31일자 공장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덕망있고 인자한 어버이의] 어린 자녀들이 노동하고 있는 아마방적공장 내부의 공기는 원료에서 나오는 무수한 먼지와 섬유가루로 가득 차서 방적실 안에 10분만 있어도 아주 불쾌할 지경이다. 실제로 거기에 는 아마의 먼지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사람의 눈. 귀. 입. 코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분은 심한 고통 없이는 그곳에 있을 수 없다. 노동 그 자체로 말하면 엄격한 감시하에, 또한 무 서울 정도로 빨리 돌아가는 기계 때문에, 끊임없이 숙련을 적용해 노동해야 한다. 그리고 식사시 간을 제외하고는 10시간을 온통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러한 작업에 얽매여 있는 자신의 아이들 에 대해 '나태'라는 말을 쓰도록 부모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좀 잔인한 듯하다. 이 아이들은 그 부근 농촌의 일꾼들보다 더 장시간 노동한다. '나태, 퇴폐' 운운하는 잔인한 이야기는 전혀 근거 없는 거짓말이며, 가장 파렴치한 위선이라고 낙인찍어야 할 것이다....약 12년 전에 공장주의 '순 이윤' 전체는 '최후의 한 시간'의 노동에서 나오며, 따라서 노동일을 한 시간 단축하는 것은 순 이윤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높은 권위자의 지지 하에 공공연하게 또 아주 진지하게 선포 한 확신에 대해 사회의 일부 사람들은 분개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최후의 한 시간'의 효력에 관한 그 최초의 발견이 그 뒤 훨씬 확대되어 이윤뿐 아니라 도덕까지도 포함하게 되고, 만약 아 동노동의 길이가 10시간으로 단축된다면 최후의 치명적인 한 시간에 달려있는 공장주의 순이윤 뿐 아니라 아동들의 도덕까지도 한꺼번에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듣게 될 때, 아마도 자신의 눈 들을 믿지 않을 것이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48년 10월 31일?, p. 101). 동일한 공장보고서 는 또한 이 공장주들의 도덕이나 덕성의 견본을 보여주고 있다. 즉, 그들이 소수의 전혀 의지할 곳 없는 노동자를 시켜 그와 같은 종류의 청원서에 서명하게 하고, 그 뒤 그것을 공업부문 전 체, 주 전체의 청원서라고 하면서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그들이 이용한 간계. 술책. 유혹. 협약 위조 등의 견본을 보여주고 있다. 시니어 자신(그는 나중에 자기의 명예를 위해 정력적으로 공장법을 옹호했다)도 그의 반대자들도 모두 그 '최초의 발견'의 궤변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이른바 경제'학'의 오늘날의 수준을 특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들은 사실상의 경험 을 통해 그것이 궤변임을 알게 되었지만, '왜, 무엇 때문에' 궤변인가는 그들에게는 여전히 수 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언젠가 정말로 여러분들의 '최후의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올 때 는 이 옥스퍼드 교수를 회상하십시오. 그러면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석 12: 그러나 이 교수는 자기의 맨체스터 여행에서 다소의 소득을 얻었다. ?공장법이 면공 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편지?에서 그는 순이익 전체, 즉 '이윤'과 '이자' 그리고 심지어 '그 이상의 무엇'까지도 모두 노동자의 노동시간 중 지불되지 않은 그 한 시간에 의존한다고 말하 고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 1년 전 그가 옥스퍼드 대학생들과 교양있는 속물들을 위해 서술한 ? 정치경제학개론?에서 그는 가치가 노동에 의해 규정된다는 리카도의 견해에 반대하면서 이윤 은 자본가의 노동에서, 이자는 자본가의 금욕 즉 '절제'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 다. 이 속임수 자체는 낡은 것이지만 '절제'라는 말은 새로운 것이었다. 로셔가 그것을 독일어 로 'Enthaltung'이라고 번역한 것은 옳다. 그러나 라틴어에 그만큼 정통하지 못한 그의 동료들 은 그것을 'Entsagung'이라고 승려냄새가 나는 말로 번역했다.)......
    1836년에 시니어가 발견한 '최후의 한 시…
    작성자최고관리자 시간 12-07 조회 1716
  • 자본론10
    [면화로부터 실을 뽑을 때 마멸되거나 소모되지 않을 수 없는] 방추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도 마찬가지다.(주석 12: "상품{생산}에 직접 사용된 노동뿐만 아니라, 그러한 노동을 지원하는 기구, 도구, 건물에 투여된 노동도 또한 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리카도,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한글판, 85쪽).
    그리하여 면사의 가치, 즉 면사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 [면화 그 자체와 소모되는 방추를 생산하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면화와 방추로 면사를 생산하는] 여러 가지 특수한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서로 분리되어 있는] 노동과정들은 동일한 하나의 노동과정의 순차적인 각각의 단계로 간주할 수 있다. 면사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은 모두 과거의 노동이다. 그리고 면사를 형성하는 요소들의 생산에 지출된 노동이 마지막 과정인 방적에 지출된 노동보다 더욱 과거의 것이라는 사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한 채의 집을 짓는 데 일정한 양의 노동[예컨대 30노동일]이 필요하다면, 제30일째의 노동일이 최초의 노동일보다 29일 늦게 생산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 집에 투하된 노동시간의 총계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재료와 노동수단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은 마치 방적 과정의 어느 초기 단계에서 [즉, 방적의 형태로 최후에 첨가된 노동 이전에] 지출한 노동인 것처럼 간주할 수 있다.
    요컨대, 12원이라는 가격으로 표현되는 면화와 방추라는 생산수단의 가치는 면사의 가치, 즉 생산물의 가치의 구성부분으로 된다.
    그러나 두 가지 조건만은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면화도 방추도 사용가치의 생산에 실제로 이바지해야만 한다. 우리의 경우 그것들이 면사로 되어야만 한다. 가로서는 어떤 사용가치가 그것의 담지자가되건 상관없지만, 가치의 담지자는 사용가치를 가져야만 한다. 둘째, 지출된 노동시간은 주어진 사회적 생산조건 하에서 필요한 노동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만약 1파운드의 면사를 뽑아내는 데 1파운드의 면화만이 필요하다면, 1파운드의 면사를 생산하는 데는 1파운드의 면화만이 소비되어야 한다. 방추에 대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자본가가 망령이 들어 철로 만든 방추 대신 금으로 만든 방추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면사의 가치에는 여전히 철제방추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만이 계산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생산수단(生産手段), 즉 면화와 방추가 면사의 가치의 얼마만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가를 알았다. 그것은 바로 12원[즉, 2노동일의 체현물]이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방적공의 노동(勞動)이 면화에 첨가하는 가치부분이다.
    우리는 이 노동을 이번에는 노동과정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고찰해야 한다. 노동과정의 경우에는 면화를 면사로 전환시킨다는 합목적적 활동으로서만 노동을 고찰했다. 따라서 기타 사정이 동일하다면, 노동이 그 목적에 잘 맞으면 맞을수록 면사는 그만큼 더 나은 것이 생산될 것이다. 또한 방적공의 노동은 다른 종류의 생산적 노동과는 독특한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주관적으로는 방적이라는 특수한 목적(目的)에서, 그리고 객관적으로는 특수한 작업방식(作業方式), 생산수단의 특수한 성질, 그리고 생산물의 특수한 사용가치(使用價値)에서 나타난다. 면화와 방추는 방적에는 필요하지만 대포 생산에는 아무런 소용도 없다. 이와는 반대로, 방적공의 노동이 가치를 창조하는 한, 다시 말해 가치의 원천인 한, 그것은 대포의 포신(砲身)을 깎는 노동자의 노동과 조금도 다름이 없으며,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있는 예를 가지고 말하면) 면사의 생산수단에 실현되어 있는 면화 재배자와 방추제조자의 노동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오직 이 동일성(同一性) 때문에 면화재배 . 방추제조 . 방적이 면사의 가치라는 하나의 총가치(總價値)의 단순히 양적으로만 구별되는 부분들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이미 노동의 질 . 성질 . 내용이 아니고 오직 노동의 양(量)뿐이다. 이 양이 계산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방적노동이 단순한 노동이며, 사회적 평균노동이라고 가정하자. 이것과는 반대되는 가정을 하더라도 사태는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뒤에 가서 알게 될 것이다.
    노동과정에서는 노동자의 노동은 끊임없이 운동(運動)의 형태로부터 정지된 존재(存存)의 형태로, 즉 노동자의 작업의 형태로부터 생산물의 형태로 전환한다. 한 시간 뒤에는 방적이라는 운동은 면사의 일정한 양으로 실현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일정량의 노동[즉, 한 시간의 노동]이 면화에 첨가되었다. 우리는 방금 방적노동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만 노동[방적공의 생명력의 지출]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방적노동이 노동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은 그것이 노동력(勞動力)의 지출(支出)이기 때문이지, 그것이 방적이라는 특수한 노동(勞動)이기 때문은 아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점은, 면화를 면사로 전환시키는 작업에서 오직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만이 소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정상적인 [즉, 사회의 평균적인] 생산조건 하에서 1노동시간에 a파운드의 면화가 b파운드의 면사로 바뀐f다면, 12a파운드의 면화가 12b파운드의 면사로 바뀌지 않는 한, 하루의 노동은 12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만이 가치를 형성하는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노동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원료 생산물도 단순한 노동과정의 입장에서 볼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제 원료는 오직 일정한 양의 노동을 흡수(吸收)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사실상 이 흡수에 의해 원료는 면사로 전환되는데, 왜냐하면 노동력이 방적이라는 형태로 지출되어 원료에 첨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생산물인 면사는 이제 면화가 흡수한 노동의 계량기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1시간에 1 과2/3 파운드의 면화가 1과 2/3파운드의 면사로 바뀐다면, 10파운드의 면사는 6시간의 노동을 흡수한 것을 가리킨다. 이제 일정한[경험적으로 확정된]양의 생산물은 오직 일정한 양의 노동[일정한 양의 응고된 노동시간]을 대표할 뿐이다. 그것은 이제 일정한 시간[또는 날]의 사회적 노동의 물적 형태일 따름이다.
    그 노동이 다름 아닌 방적노동이고, 그 노동의 재료가 면화이고, 그 노동의 생산물이 면사라는 사실은, 노동대상 그 자체가 이미 생산물[따라서 원료]이라는 사실과 꼭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가령 노동자가 방적공장이 아니라 탄광에서 일한다면 노동대상인 석탄은 천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층에서 채굴해 낸 석탄의 일정량은 일정한 양의 흡수한 노동을 표시할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노동력의 판매를 고찰할 때, 노동력의 하루의 가치는 3원이고, 이 3원에는 6노동시간이 대상화되어 있으며, 이 노동량은 노동자의 매일 평균의 생활수단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가정했다. 이제 만약 우리의 방적공이 1노동시간에 1과2/3파운드의 면화를 1과2/3파운드의 면사(주석 13: 이곳의 숫자는 모두 임의로 가정한 것이다.)로 전환시킨다고 가정하면, 6시간에는 10파운드의 면화를 10파운드의 면사로 전환시킬 것이다. 즉, 방적과정에서 면화는 6시간의 노동을 흡수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 6노동시간은 3원의 금량으로 표현된다. 그리하여 이 면화에는 방적노동 그 자체에 의해 3원의 가치가 첨가된다.
    이제 생산물인 10파운드의 면사의 총가치를 검토해 보자. 10파운드의 면사에는 2와1/2노동일이 대상화되어 있다. 이 중 2일분의 노동은 소비된 면화량과 방추량에 포함되어 있었고, 1/2일분의 노동은 방적과정 중에 흡수되었다. 2와1/2노동일은 15원의 가치의 금량(金量)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이 10파운드의 면사의 가격은 15원이고 1파운드의 면사의 가격은 1.5원이다.
    우리의 자본가는 깜짝 놀란다. 생산물의 가치가 투하된 자본의 가치와 똑같다. 투하된 가치는 증식(增殖)되지 않았고, 잉여가치(剩餘價値)를 생산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화폐는 자본(資本)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10파운드의 면사의 가격은 15원인데, 상품시장에서 15원이 이 생산물의 형성요소들
    [또는 같은 말이지만 노동과정의 요소들]에 지출되었던 것이다. 즉, 10원은 면화에, 2원은 방추에, 그리고 3원은 노동력에 지출되었던 것이다. 면사의 가치가 이들 각각보다 크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면사의 가치는 이전에 면화와 방추와 노동력 사이에 분산되어 있던 가치의 합계(合計)에 불과하며, 이와 같이 기존의 가치를 단순히 합계하는 것으로부터는 결코 잉여가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주석 14: 이것은 [비농업노동은 모두 비생산적이라는] 중농주의의 기초로 되고 있는 근본명제인데, 전문적인 경제학자들도 이 명제를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딴 하나의 물건에 몇 개의 다른 물건의 가치를 가산(加算)한다"(예컨대 아마에 직포공의 생활비를 가산한다)"고 하는 방식, 즉 이를테면 각종 가치를 단 하나의 가치에 층층이 쌓아 올려 가는 방식은 그 하나의 가치를 그만큼 증대시킨다.....‘가산한다'는 용어는 제조품의 가격이 형성되는 방식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가격은 소비된 몇 개의 가치의 총액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가산은 증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메르시 드 라 리비에르[Mercier de la Riviere], ?정치사회의 자연적 및 본질적 질서?, p. 599).) 이제는 이 모든 가치들이 하나의 물건에 집중되어 있지만, 15원이라는 화폐액도 세 가지의 상품구매로 분열되기 전에는 역시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결과는 그 자체로서는 기이한 것이 아니다. 1파운드의 면사의 가치는 1.5원이므로 10파운드의 면사를 사자면 우리의 자본가는 상품 시장에서 15원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자본가가 자기 집을 이미 지어져 있는 채로 시장에서 사든 또는 자신을 위해 그것을 새로 짓게 하든, 어느 경우에도 집의 취득에 투하된 화폐액은 증식되지 않을 것이다.
    속류경제학(俗流經濟學: vulgar economics)에 정통하고 있는 자본가는 아마 말할 것이다. "나는 나의 화폐를 더 많은 화폐로 만들려는 의도에서 투하했던 것이다"라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 선량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듯이, 그는 아무 것도 생산하지 않으면서 돈벌이를 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주석 15: 예컨대 1844-1847년에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자본의 일부를 생산적인 사업에서 때내어 철도주식에 투기했다가 다 잃어버렸다. 또 미국의 남북전쟁 시대에는 그들은 공장을 폐쇄하고 공장노동자를 해고하면서 리퍼플의 면화거래소에서 투기를 했다.) 그는 위협적으로 말한다.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이 속지 않겠다고. 앞으로는 자신이 직접 상품을 제조하지 않고 시장에서 기성품을 사겠다고. 그러나 만약 그의 동료 자본가들이
    모두 그렇게 한다면 그는 어느 시장에서 상품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화폐를 먹을 수는 없다. 그는 호소한다. "나의 절제(節制:abstinence)를 고려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나는 나의 15원을 아무렇게나 써버릴 수도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그것을 생산적으로 소비해 그것으로 면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옳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대가로 이제는 나쁜 양심 대신 좋은 면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화폐퇴장자가 한 일을 되풀이하는 것은 그에게 결코 좋은 일이 되지 못한다. 그러한 금욕(禁欲)이 초래하는 나쁜 영향을 화폐퇴장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바이다. 더구나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는 황제도 그 권력을 상실하는 법이다. 그의 금욕의 장점이 무엇이든, 생산과정에서 나온 생산물의 가치는 이 과정에 투입된 상품가치의 총액과 같을 뿐이기 때문에, 그의 금욕을 특별히 보상해 줄 만한 아무 것도 없다. 그러므로 그는 덕행(德行: virtue)의 보수는 덕행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위로하는 수밖에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본가는 더욱 집요하게 주장한다. "면사는 나에게는 쓸모가 없다. 나는 그것을 판매하기 위해 생산했던 것이다"라고. 그렇다면 그는 그것을 팔면 될 것이다. 또는 더욱 간단하게,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만을 생산하면 될 것이다. 그것은 이미 자본가의 가족의사 매컬록(MacCulloch)이 과잉생산(過剩生産: over-production)이라는 유행병에 대한 특효약으로 그에게 써주었던 처방이다. 그러나 자본가는 아직도 완강하게 주장한다. "과연 노동자는 아무 것도 없는 데서 자기의 손발만으로 상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가? 내가 노동자에게 재료를 대주었기 때문에 노동자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에다가 자기의 노동을 대상화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또한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빈털털이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생산수단, 나의 면화와 나의 방추로 사회를 위해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봉사를 하지 않았던가. 또한 내가 노동자들에게 생활수단까지도 공급해 주면서 봉사하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나는 이 모든 봉사에 대해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라고. 그러나 노동자도 또한 그를 위해 면화와 방추를 면사로 전환시킴으로써 답례를 하지 않았던가? 어쨌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봉사(奉仕)가아니다.(주석 16: "자랑하고 치장하고 꾸며도 좋다....그러나 준 것보다도 많이 또는 더 좋은 것을 취하는 사람은 고리대업자(高利貸業者)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이웃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서, 강도나 절도와 마찬가지다. 이웃사람에 대한 봉사와 선행이 모두 봉사와 선행은 아니다. 왜냐하면, 간통하는 남녀도 서로에게는 커다란 봉사와 희열을 주기 때문이다. 마부도 강도가 길가에서 약탈하고 라와 국민들을 습격하는 것을 방조함으로써 강도에게 크게 봉사한다. 교황예찬가들도 모든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이거나 불태워 죽이거나 학살하거나 옥 사하게 하지 않고 그래도 몇 사람은 살려주고 추방하거나 소유물만 빼앗음으로써 우리에게 크 게 봉사하고 있다. 악마까지도 자기에게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큰 봉사를 한다...요컨대 이 세상에는 커다란, 훌륭한, 일상적인 봉사와 선행으로 가득 차 있다"(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목사 여러분께, 고리대에 반대해 설교할 것?, 비텐베르크, 1540년).) 봉사(service)라는 것은 상품에 의한 봉사건 노동에 의한 봉사건 어떤 사용가치의 유용한 효과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주석 17: 나는 이 점에 대해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p. 37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봉사'라는 범주가 세이(J.b. Say)나 바스티아(F. Bastiat)와 같은 종류의 경제학자들에게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교환가치(交換價値)이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3원의 가치(價値)를 지불했다. 노동자는 그에게 면화에 첨가된 3원의 가치로 정확한 등가(等價)를, 즉 가치에 대해 가치를 반환했다. 지금까지 그처럼 자본을 가지고 뽐내던 우리의 친구는 이제 갑자기 [그가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처럼 겸손한 태도를 취하면서 말한다. "나 자신도 노동하지 않았는가? 방적공을 감시하는 노동을, 총감독이라는 노동을 하지 않았는가? 나의 이러한 노동도 역시 가치를 형성하지 않는가?"라고. 그가 고용하고 있는 감독과 관리인은 어이없다는 태도로 어깨를 으쓱한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자본가는 쾌활하게 웃으면서 본래의 표정을 되살린다. 그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말한 것은 모두 우리를 속이려는 것이었다. 그 자신도 그런 말에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따위 핑계와 속임수는 고용된 경제학 교수들에게 맡겨두고 있다. 그 자신은 실무적인 사람이므로 사업 이외의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은 반드시 깊이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업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잘 알고 있다.
    좀더 상세하게 이 문제를 고찰해 보자. 노동력의 하루의 가치는 3원이었는데, 그 이유는 노동력 그 자체에는 1/2노동일이 대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노동력의 생산을 위해 매일 요구되는 생활수단은 1/2노동일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력에 포함되고 있는] 과거의 노동과 [노동력이 제공할 수 있는] 살아 있는 노동(living labour)은, 다시 말해 노동력의 매일의 유지비와 노동력의 매일의 지출은 그 크기가 전혀 다른 두 개의 양이다. 전자는 노동력의 교환가치(交煥價値)를 규정하며, 후자는 노동력의 사용가치(使用價値)를 형성한다.
    노동자의 생명을 24시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1/2노동일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결코 노동자가 하루종일 노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력의 가치와 노동과정에서 노동력이 창조하는 가치는 그 크기가 서로 다르다. 자본가는 노동력을 구매할 때 이미 가치의 이와 같은 차이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면사 또는 장화를 제조한다는 노동력의 유용한 성질은 자본가에게는 하나의 불가결한 조건일 따름이었다. 왜냐하면, 가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이 유용한 형태로 지출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가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상품의 독특한 사용가치[즉, 가치의 원천일 뿐 아니라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의 원천이라는 것]였다. 이것이야말로 자본가가 노동력으로부터 기대하는 독특한 봉사며, 그는 노동자와의 거래에서 상품교환의 영원한 법칙에 따라 행동한다. 사실상 노동력의 판매자는 [다른 모든 상품의 판매자와 마찬가지로] 노동력의 교환가치를 실현(實現)하면서 그 사용가치를 양도(讓渡)한다. 그는 사용가치를 내어주지 않고서는 교환가치를 받을 수 없다. 노동력의 사용가치[즉, 노동 그 자체]는, 판매된 기름의 사용가치가 기름장수에게 속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력의 판매자에게 속하지 않는다. 화폐소유자는 이미 노동력의 하루의 가치를 지불했다. 그러므로 노동력의 하루의 사용[즉, 하루의 노동]은 그에게 속한다. 노동력은 하루종일 활동하고 노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을 하루동안 유지하는 데는 1/2노동일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정, 따라서 노동력의 하루의 사용에 의해 창조되는 가치가 노동력의 하루의 가치의 2배가 된다는 사정은, 구매자에게는 물론 특별한 행운이기는 하지만, 결코 판매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자본가는 이 사정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쾌활하게 웃은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작업장에서 6시간이 아니라 12시간의 노동에 필요한 생산수단을 발견하게 된다. 만약 10파운드의 면화가 6노동시간을 흡수해 10파운드의 면사로 전환된다면, 20파운드의 면화는 12노동시간을 흡수해 20파운드의 면사로 전환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 연장된 노동과정의 생산물을 고찰해 보자. 이 20파운드의 면사에는 이제 5노동일이 대상화되어 있다. 즉, 4노동일은 소비
    된 면화량과 방추량에 대상화되어 있었던 것이고, 1노동일은 방적과정 중에 면화에 의해 흡수된 것이다. 그런데 5노동일의 화폐적 표현은 30원이다. 따라서 이것은 20파운드 면사의 가격이며, 1파운드 면사의 가치는 전과 같이 1.5원이다. 그러나 방적과정에 투입된 상품들의 가치총액은 27원이고, 면사의 가치는 30원이다. 생산물의 가치는 그 생산에 투하된 가치보다 1/9만큼 증가했다. 그리하여 27원은 30원으로 되었으며 3원의 잉여가치(剩餘價値)를 낳았다. 요술은 드디어 성공했다. 화폐는 자본으로 전환된 것이다.
    문제의 모든 조건은 충족되었으며 상품교환의 법은 조금도 침해되지 않았다. 등가물이 등가물과 교환되었다. 자본가는 구매자로서 어느 상품(면화 . 방추 . 노동력)에 대해서도 그 가치대로 지불했다. 그 다음 그는 다른 모든 상품의 구매자가 하는 일을 했다. 즉, 그는 그 상품들의 사용가치를 소비했다. 노동력의 소비과정은 동시에 상품의 생산과정이기도 한데, 30원의 가치가 있는 20파운드의 면사라는 생산물을 생산했다. 여기에서 자본가는 시장으로 되돌아가는데, 전에는 상품을 구매했지만 이번에는 상품을 판매한다. 그는 면사를 1파운드당 1.5원에, 즉 그 가치대로 판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처음에 유통에 던져 넣었던 것보다 3원이나 더 많이 유통으로부터 끌어낸다. 그의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되는 이 전체 과정은 유통영역의 내부에서도 수행되고 또한 그 외부에서도 수행된다. 그것은 유통을 매개로 수행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품시장에서 노동력의 구매에 의해 조건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유통영역의 외부에서 수행된다고 달하는 이유는, 유통은 [생산분야에서만 이루어지는] 가치증식 과정을 준비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최선의 세계에서는 만사가 최선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자본가는 화폐를 [새로운 생산물을 형성하는 요소 또는 노동과정의 요소로 역할하는] 상품들로 전환시킴으로써, 그리고 죽은 물체에 살아 있는 노동력을 결합시킴으로써, 가치[즉, 이미 대상화된 죽은 형태의 과거 노동]를 자본[즉, 자기 자신의 증식과정을 실행할 수 있는 가치, '가슴속에 사랑의 정열로 꽉 차서' 일하기 시작하는 활기 띤 괴물]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제 가치창조과정(역자 주: 가치형성과정은 생산수단의 가치가 생산물의 가치로 '이전'되는 과정과 노동력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과 가치증식과정을 비교해 보면, 가치증식과정은 일정한 점 이상으로 연장된 가치창조과정(價値創造過程)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이 판명된다. 만약 그 과정이 자본에 의해 지불된 노동력의 가치가 새로운 등가물에 의해 보상되는 점까지밖에 계속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가치창조과정에 불과할 것이고, 만약 그 과정이 이 점을 넘어 계속된다면 가치증식과정으로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가치형성과정을 노동과정과 비교해 보면, 노동과정은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유용노동(有用勞動)에 의해 성립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생산의 운동은 질적으로-생산물의 종류, 그리고 생산과정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고찰된다. 가치형성과정에서는 이 동일한 노동과정이 오직 양적 측면에서 고찰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자의 작업시간, 즉 노동력이 유용하게 지출되는 계속시간(繼續時間)뿐이다. 여기에서는 노동과정에 들어가는 상품들은 더 이상[노동력이 일정한 목적에 따라 가공하는]물적 요소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오직 대상화된 노동의 일정량으로 간주될 뿐이다. 생산수단에 들어 있는 것이거나 노동력에 의해 첨가되는 것이거나를 막론하고, 노동은 오직 계속시간에 의해 계산될 뿐이다. 그것은 몇 시간 또는 며칠 등으로 계산된다.
    사용가치의 생산에 지출된 노동시간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인 한에서만 계산에 들어간다. 이 사실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노동력은 반드시 정상적인 조건하에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방적업에서 자동 뮬(mule)이라는 방적기계가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생산수단으로 되어 있다면, 노동자로 하여금 물레를 잡고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에게 정상적인 품질의 면화 대신 자꾸만 끊어지는 부스러기 솜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1파운드의 면사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지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더 들어가는 초과시간(超過時間)은 가치 또는 화폐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노동의 대상적 요소들이 정상적인 것인가 아닌가는 노동자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본가에게 달려 있다. 또 하나의 조건은, 노동력 자체가 평균적인 능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력은 [그것이 사용되는 부문을 지배하는] 평균수준의 기능과 숙련과 민첩성을 보유하지 않
    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의 자본가는 노동시장에서 이와 같은 정상적인 질의 노동력을 구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노동력은 평균수준의 긴장도와 강도로 지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본가는, 노동자가 잠시라도 노동하지 않고 시간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감시한다. 그는 노동력을 일정한 기간 구매했으므로, 자기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주의한다. 그는 도둑맞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끝으로-그리고 이 점에 대해 자본가는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형법(刑法)을 가지고 있다-원료와 노동수단의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낭비는 대상화된 노동의 쓸모없는 지출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것은 생산물에 들어가지 않으며, 생산물의 가치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주석 18: 이것은 노예제에 의거한 생산을 더욱 비싸게 하는 이유의 하나이다. 노예제도하에서 노동자는 [고대인의 적절한 표현에 의하면] 말하는 도구이며, 반(半)정도 말하는 도구인 동물 및 말을 못하는 도구인 죽은 노동도구들과 구별된다. 그러나 노예 자신은 동물과 노동도구를 사용할 때 자기가 그것들의 동류(同類)가 아니고 인간이라는 것을 그것들이 느끼도록 만든다. 그는 동물을 학대하며 또 열정을 가지고 노동도구를 못쓰게 만듦으로써 자기가 그것들과는 다르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생산양식에서는 가장 조잡하고 가장 육중한 노동도구[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을 정도로 무디기 때문에 못쓰게 만들기도 어려운 노동도구]만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원칙으로 되고 있다. 남북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멕시코만(灣)에 인접한 노예주에서는 [고랑을 만들 수는 없고 멧돼지나 두더지 모양으로 땅을 파헤치는] 고대 중국식의 쟁기만이 발견되고 있다(케언즈[J, E. Cairnes], ?노예력?, 런던, 1862년, p.46 이하 참조). 옴스테드 (Olmsted)는 자기의 저서 ?연안 노예주?(pp.46-47)에서 특히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내가 이곳에서 본 도구들은, 말하자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임금을 지불하 는 노동자를 이처럼 괴롭히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의 것들이다. 그 도구들은 엄청나게 무겁고 무딘 것이므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도구에 비하면 적어도 10%이상 일을 힘들게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나도 확신하게 되었지만, 노예들이 도구를 주의하지 않고 거칠게 취급하는 조건하에서는 더 가볍고 정교한 도구를 노예들에게 제공하더라도 이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노동자들에게 늘 주고 있는[또 그것을 줌으로써 우리가 이득을 보는] 그러한 도구는 버지니아주의 옥수수밭에서는 [그 토지가 우리나라 밭에 비해 그 흙이 더 부드럽고 돌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하루도 견뎌 내지 못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어째서 농장에서는 말 대신 일반적으로 노새가 사용되고 있는가 라는 나의 질문에 대해, 첫째의 그리고 분명히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든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말은 노예들의 취급에 견디지 못해 금방 절름발이가 되던가 병신이 되는데 노새는 매질에도 견뎌 내고 가끔 한두 끼 굶겨도 그 때문에 치명적인 해는 입지 않으며, 또 비록 돌보는 것을 좀 소홀히 하거나 좀 지나치게 부리더라도 감기가 들거나 병이 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 내가 글을 쓰고 있는 이 방의 창문가에 서 있으면 가축을 학대하는 모습을 거의 언제나 보게 되는데, 북부지방의 농장주라면 어느 누구라도 당장 이러한 마부를 해고시켜 버렸을 것이다. ")
    상품의 분석을 통해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노동과 가치를 창조하는 노동 사이의 차이를 발견했는데, 이제 이 차이가 생산과정의 두 측면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과정과 가치형성과정의 통일이란 면에서 보면, 생산과정은 상품의 생산과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과정과 가치증식과정의 통일이란 면에서 보면, 생산과정은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이며 상품생산의 자본주의적 형태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자본가가 취득하는 노동이 사회적 평균 수준의 단순한 노동인가 아니면 더 복잡한 노동인가는 가치증식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회적 평균노동보다 고도의, 복잡한 노동은 [단순한 미숙련 노동력보다 많은 양성비가 소요되며 그것의 생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동이 드는] 노동력의 지출이다. 이러한 노동력은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고급 노동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동일한 시간 안에 상대적으로 더 큰 가치로 대상화된다. 그러나 방적노동과 보석세공노동 사이의 숙련 차이가 어떻든, [보석세공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를 보상할 뿐인] 노동부분은 그가 잉여가치를 창조하는 추가적 노동부분과 질적으로는 조금도 구별되지 않는다. 방적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석세공에서도, 잉여가치는 오직 노동의 양적 초과(量的 超過)에 의해서만, 하나의 동일한 노동과정(한 경우에는 면사를 만들고 다른 경우에는 보석을 만든다)의 시간적 연장(時間的 延長)에 의해서만 생긴다. (주석 19: 고급 노동과 단순한 노동, '숙련노동'과 '미숙련노동'의 구분은 부분적으로는 단순한 환상에 근거한 것이거나, 적어도 [이미 오래 전부터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다만 전통적인 관습 가운데만 존속할 뿐인] 구분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 부분적으로는 노동자계급 중 어떤 계층의 절망적인 상태[즉, 이 계층은 빠른 계층과 달리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를 제대로 받지 못 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우연적인 사정들이 대단히 큰 역할을 함으로써 두 형태의 노동이 그 지위를 뒤바꾸는 경우까지 생긴다. 예를 들면, 노동자계급의 체력이 약해져 상대적으로 기진맥진한 곳[자본주의적 생산이 발달한 모든 나라에서 그러하다]에서는, 근육의 힘이 더 요구되는 낮은 형태의 노동이 그보다 훨씬 더 정밀한 노동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높은 형태의 노동으로 간주되며, 더 정밀한 노동은 단순노동의 등급으로 떨어지게 된다. 예컨데 영국에서는 벽돌공의 노동이 비단직공의 노동보다 훨씬 더 높은 등급이다. 다른 한편, 면 빌로도 전모공(剪毛工:fustian-cutter)의 노동은 [비록 고도의 육체적 긴장을 요하고 매우 비위생적임에도 불구하고] 단순노동으로 취급된다. 더욱이 이른바 '숙련노동'이 일국의 노동 가운데서 양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랑(S. Laing)의 계산에 의하면, 잉글랜
    드(및 웨일즈)에서 1,100만 명의 사람들이 단순노동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의 저서가 발간된 당 시의 총인구 1,800만 중에서 100만의 상류계급과 150만의 극빈자. 부랑자 . 범죄자 . 매춘부. 그 리고 465만의 중간계급을 빼면, 위에 말한 1,100만이 남는다. 그러나 그는 중간계급에 소(小)금 리생활자 . 관리 .작가 . 예술가 . 학교 교사 등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그 숫자를 증대시키기 위해 '공장노동자' 중 고액임금 취득자도 이 465만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리하여 벽돌공까지도 중간계급의 '고급노동자'로 되어 있다(랑[S. Laing], ?국민적 빈곤?, 1844년, pp. 49-52).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보통의 노동 이외에는 제공할 것이 없는 큰 계급이 국민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 다"(J. 밀, “식민지” 의 항목, ?브리태니커백과사전 부록?, 1831년).)
    다른 한편, 어떤 가치형성과정에서도 고급 노동이 항상 사회적 평균노동으로 환원되는 것, 예컨데 하루의 고급 노동이 X일의 사회적 평균노동으로 환원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주석 20: "가치의 척도인 노동에 대해 말하는 경우, 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특수한 종류의 노동을 의미한 다....그 노동에 대한 다른 종류의 노동의 비율은 쉽게 확정할 수 있다"(캐즈노브[J. Cazenove)] ?정치경제학개론?, 런던, 1832년, pp. 22 - 23).) 따라서 우리는 자본가가 고용하는 노동자는 단순한 사회적 평균노동을 수행한다는 가정에 의해 불필요한 조작을 생략하고 분석(分析)을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제 8 장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노동과정의 여러 가지 요소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생산물의 가치형성에 참가한다.
    노동자는 자기 노동의 구체적 내용과 목적과 기술적 성격 여하를 막론하고 노동대상에 일정한 양의 노동을 지출함으로써 거기에 새로운 가치를 첨가한다. 다른 한편,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는 보존되어 생산물 가치의 구성부분으로 다시 나타난다. 예컨대 면화와 방추의 가치는 면사의 가치에 재현된다. 따라서 생산수단의 가치는 생산물에 이전됨으로써 보존된다. 이러한 이전은 생산수단이 생산물로 전환되는 동안, 즉 노동과정 중에 일어난다. 그것은 노동에 의해 매개된다. 그러면 어
    떻게?
    노동자는 동일한 시간에 이중으로 노동하는 것은 아니다. 즉, 한편으로 면화에 새로운 가치를 첨가하기 위해 노동하고, 다른 한편으로 생산수단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또는 같은 말이지만, 자기가 가공하는 면화의 가치나 자기의 노동수단인 방추의 가치를 생산물인 면사로 이전시키기 위해] 노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새로운 가치를 첨가하는 바로 그 행위에 의해 종전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새로운 가치를 노동대상에 첨가하는 것과 종전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은 {노동자가 동일한 노동시간에 동시적으로 수행한} 전혀 다른 두 개의 결과이므로, 이와 같은 결과의 이중성(二重性)은 분명히 그의 노동의 이중성에 의해 설명될 수밖에 없다. 즉, 그의 노동은 한 쪽의 속성을 통해 가치를 창조(創造)하고, 다른 쪽의 속성을 통해 가치를 보존(保存) 또는 이전(移轉)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각 노동자는 새로운 노동시간[따라서 새로운 가치]을 첨가하는가? 그는 언제나 자기의 독특한 방식으로 생산적 노동을 함으로써 그렇게 할 따름이다. 방적공은 오직 실을 뽑음으로써만, 직포공은 오직 천을 짬으로써만, 대장장이는 쇠를 단련함으로써만 그렇게 한다. 비록 이러한 작업이 노동 일반[그리하여 새로운 가치]을 첨가한다고 하더라도, 합목적적인 노동[예컨대 방적 . 방직 . 단야(鍛冶)]에 의해서만 생산수단(면화와 방추, 면사와 직기, 쇠와 모루)은 생산물[새로운 사용가치]의 형성요소로 된다. 생산수단의 사용가치의 원래의 형태는 소멸되지만, 그것은 오직 새로운 사용가치의 형태로 다시 나타나기 위해 소멸될 뿐이다.(주석 1: “노동은 그것에 의해 소멸된 창조물 대신 새로운 창조물을 준다.” (“국민의 경제학에 관한 논문?, 런던, 1821년, p. 13).) 그런데 가치형성과정을 고찰할 때 본 바와 같이, 어떤 사용가치가 새로운 사용가치의 생산을 위해 합목적적으로 소비되는 한, 그 소비된 사용가치의 생산에 지출된 노동시간은 새로운 사용가치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의 일부로 된다. 다시 말해, 그것은 소비된 생산수단으로부터 새로운 생산물로 이전되는 노동시간이다. 따라서 노동자가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즉, 그것을 생산물의 가치성분으로 생산물로 이전하는]은 노동자가 노동일반(勞動一般)을 첨가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첨가되는 노동의 특수한 유용성(有用性), 그것의 특수한 생산적 형태에 의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합목적적 생산활동(방적 . 방직 . 단야)으로서의 노동은 그 손이 한 번 닿기만 함으로써 생산수단을 죽음으로부터 소생시키고, 그것에 활기를 불어넣어 노동과정의 요소들로 전환시키며, 그것들과 결합해서 생산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만약 노동자가 수행하는 특수한 생산적 노동이 방적이 아니라면 그는 면화를 면사로 전환시키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면화나 방추의 가치를 면사로 이전시키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노동자가 직업을 바꾸어 목공이 되더라도 그는 여전히 하루의 노동을 통해 그의 재료에 가치를 첨가할 것이다. 따라서 그가 자기의 노동에 의해 가치를 첨가하는 것은, 그의 노동이 방적노동이나 목공노동이기 때문이 아니라 노동일반, 추상적인 사회적 노동이기 때문이며, 또 그가 일정한 가치량을 첨가하는 것은 그의 노동이 어떤 특수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일정한 시간 계속되기 때문이다. 즉, 방적공의 노동은 인간노동력의 지출이라는 그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성질에
    의해 면화나 방추의 가치에 새로운 가치를 첨가하며, 방적노동이라는 그 구체적이고 유용한 성질에 의해 생산수단의 가치를 생산물로 이전하며 그 가치를 생산물 속에 보존한다. 이로부터 동일한 시간 안에 노동의 이중의 결과가 생긴다.
    노동의 단순한 앙적(量的) 첨가에 의해 새로운 가치가 첨가되며, 첨가되는 노동의 질(質)에 의해 생산수단의 원래의 가치가 생산물에 보존된다. 노동의 이중성(二重性)으로부터 생기는 이러한 이중의 효과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명백히 나타난다.
    어떤 발명에 의해 방적공이 이전에는 36시간 걸려 방적하던 면화량을 이제는 6시간에 방적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그의 노동은 합목적적인 유용한 생산활동으로서는 그 힘이 6배로 증가되었다. 6노동시간의 생산물은 이전의 6배[즉, 6파운드가 아니라 36파운드]로 되었다. 그러나 36파운드의 면화는 이전에 6파운드의 면화가 흡수하던 것과 같은 노동량을 흡수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1파운드의 면화에는 이전의 방법에 비해 다만 1/6의 새로운 노동이, 따라서 이전에 첨가되던 가치의 1/6만이 첨가된다. 다른 한편, 이제 생산물인 36파운드의 면사에는 이전에 비해 6배의 면화가치가 들어 있다. 6시간의 방적에서 이전의 6배의 원료가치가 보존되어 생산물로 이전된다. 물론 이때 각 1파운드의 원료에는 이전의 1/6의 새로운 가치가 첨가되지만. 이것은 분리할 수 없는 동일한 과정에서 노동이 가치를 보존한다는 속성과 가치를 창조한다는 속성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다. 동일한 양의 면화를 면사로 방적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면화에 첨가되는 새로운 가치는 그만큼 더 크고, 동일한 노동시간에 방적되는 면화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산물로 이전되어 보존되는 가치는 그만큼 더 크다.
    반대로 방적노동의 생산성(生産性)이 변하지 않고, 따라서 방적공이 1파운드의 면화를 면사로 전환시키는 데 여전히 동일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면화 그 자체의 교환가치는 변해
    1파운드의 면화가격이 6배로 올랐거나 1/6로 떨어졌다고 가정하자. 그 어느 경우에도 방적공은 여전히 동일한 양(量)의 면화에 동일한 노동량(勞動量), 즉 동일한 가치(價値)를 첨가할 것이며, 또 어느 경우에나 그는 동일한 시간에 여전히 동일한 양의 면사를 생산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면화로부터 면사라는 생산물로 이전하는 가치는 종전에 비해 한 경우에는 6배로 되며 다른 경우에는 1/6로 된다. 노동수단의 유용성이 노동과정에서 변하지 않은 채, 노동수단의 가치가 증감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결과가 생긴다.
    만약 방적과정의 기술적 조건들이 변하지 않고, 또 그 생산수단의 가치에도 아무런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방적공은 여전히 동일한 노동시간에 동일한 양의 원료와 [이것들의 가치는 불변]를 소비할 것이다. 그가 생산물 가운데 보존하는 가치는 그가 첨가하는 새로운 가치에 정비례한다. 2주 동안에는 그는 1주 동안에 비해 2배의 노동[즉, 2배의 가치]을 첨가하며, 또 그와 동시에 2배의 가치를 갖는 2배의 원료를 소비하고, 2배의 가치를 갖는 2배의 기계를 소모하며, 그리하여 그는 2주의 생산물에 [1주의 생산물에 보존하는] 가치의 2배를 보존한다. 주어진 불변의 생산조건 하에서는 노동과가 더 많은 가치를 첨가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가치를 이전시켜 보존한다. 그러나 그가 더 많은 가치를 보존하는 것은 그가 새로운 가치를 첨가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새로운 가치의 첨가가 [그 자신의 노동과는 독립적인] 불변의 생산조건(生産條件)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상대적 의미에서는, 노동자는 언제나 새로운 가치의 첨가량에 비례해 종전의 가치를 보존한다고 말할 수 있다. 면화가 1원에서 2원으로 오르든 또는 0.5원으로 떨어지든 노동자가 1시간의 생산물 가운데 보존하는 면화가치는 언제나 그가 2시간의 생산물 가운데 보존하는 가치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만약 노동자 자신의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이 향상되던가 저하한다면, 그는 한 시간에 이전보다 더 많거나 더 적은 면화를 방적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1노동시간의 생산물 가운데 보존하는 면화의 가치는 이전보다 더 많거나 더 적을 것이다. 어쨌든 그는 2노동시간에는 1노동시간에 비해 2배의 가치를 보존할 것이다.
    가치는 [보조화폐에서 볼 수 있는 가치의 순전히 상징적인 표현을 도외시한다면] 사용가치로서의 물건 속에만 존재한다. (인간 자신도 노동력의 인격화(人格化)로서만 고찰한다면 하나의 자연물[비록 살아있고 의식있는 물건이지만]이고, 노동 그 자체는 노동력의 육체적 발현이다.) 그러므로 어떤 물건이 그 사용가치를 잃어버리면 그것의 가치도 또한 잃어버린다. 그러나 생산수단은 그 사용가치를 상실함과 동시에 그 가치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은 노동과정에서
    그 사용가치의 본래의 형태를 상실하고 생산물에서 새로운 사용가치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 가치에 대해서는 [자기가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사용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떤 사용가치 속에 존재하는가는 [상품의 변태에서 본 바와 같이] 아무래도 좋다. 이로부터 명백해지듯이, 노동과정에서 생산수단의 가치가 생산물로 옮겨가는 것은 생산수단이 자기의 독자적인 사용가치(使用價値)와 함께 자기의 교환가치(交換價値)까지도 상실하는 한에서다. 생산수단은 생산수단으
    로서 잃어버리는 가치만을 생산물로 넘겨준다. 그러나 노동과정의 여러 물질적 요소들은 이 점에서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보일러를 가열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석탄은 바퀴의 축에 바르는 기름 등과 마찬가지로 흔적없이 사라져 버린다. 염료나 기타 보조재료들도 사라져 버리기는 하지만 생산물의 속성으로 다시 나타난다. 원료는 생산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만 그 형태는 변한다. 따라서 원료와 보조재료는 사용가치로서 노동과정에 들어갈 당시의 독자적인 모습을 잃어버린다. 진정한 노동수단은 이와는 다르다. 도구 . 기계 . 공장건물 . 용기 등이 노동과정에서 유용한 것은 그것들이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유지해 매일 똑같은 형태로 다시 노동과정에 들어갈 수 있을 동안 만이다. 그것들은 살아 있는 동안 [즉, 노동과정에 있을 동안] 생산물에 대해 자기의 독자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은 뒤에도 역시 그 모습을 유지한다. 기계나 도구나 작업용 건물 등의 잔해는 [그것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생산물과는 별개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제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노동수단이 [작업장에 들어간 날부터 폐물창고로 추방되는 날까지] 생산에 이바지한 기간 전체를 고찰한다면, 이
    기간 중 그 사용가치는 완전히 소비되었고 따라서 그 교환가치는 완전히 생산물로 이전된 것을 알게 된다. 예컨대 어떤 방적기계가 10년이 되어 그 수명이 다했다면 그 기계의 총가치는 10년간의 노동과정에서 10년간의 생산물로 넘어간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노동수단의 생존기간은 몇 회 반복되는 노동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수단도 인간과 마찬가지의 운명을 겪는다. 인간은 누구나 매일 24시간씩 죽음에 다가가고 있다. 물론 사람을 쳐다보아 그가 얼마나 더 오래 살 것인가를 정
    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곤란도 생명보험회사가 평균의 이론에 의거해 인간의 수명에 관한 아주 확실하고 유리한 결론을 끌어내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노동수단도 마찬가지다. 어떤 종류의 기계가 평균적으로 얼마 동안 존속할 수 있는가는 경험상 알려져 있다. 노동과정에서 기계의 사용가치가 겨우 6일 동안만 유지된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그 기계는 평균해서 1노동일마다 그 사용가치의 1/6씩을 잃어가며, 따라서 그날그날의 생산물에 그 가치의 1/6을 넘겨주게 된다. 모든 노동수단의 마멸, 사용가치의 매일매일의 상실과 이에 따른 생산물로의 매일매일의 가치이전(價値移轉)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다.
    이로부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생산수단은 노동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사용가치의 소멸로 말미암아 잃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생산물에 넘겨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만약 생산수단이 잃어버릴 아무런 가치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시 말해 생산수단 그 자체가 인간노동의 생산물이 아니라면, 그것은 생산물에 아무런 가치도 넘겨주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사용가치(使用價値)의 형성에는 이바지하지만 교환가치(交煥價値)의 형성에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협력 없이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생산수단, 즉 토지. 바람. 물. 광석형태의 금속. 원시림의 나무 등은 모두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
    여기에서 우리 앞에는 또 하나의 흥미있는 현상이 나타난다. 예컨대 어떤 기계의 가치가 1,000원이고, 그 기계는 1,000일 뒤에 마멸된다 고 가정하자. 이 경우 기계의 가치는 매일 1/1,000씩 생산물로 넘어간다. 그와 동시에 비록 기계의 활동력이 점차 감퇴하기는 하지만 그 기계 전체가 노동과정에서 기능하고 있다. 이로부터 노동과정의 하나의 요소인 어떤 생산수단은 노동과정에는 전체적으로 참가하지만 가치형성과정에는 부분적으로만 참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과정과 가치형성과정 사이의 차이가 여기에서는 객체적 생산요소들에 반영되고 있다. 즉, 동일한 생산과정에서 동일한 생산수단이 노동과정의 요소로서는 전체(全體)로 계산되지만 가치형성의 요소로서는 오직 일부분(-部分)씩만 계산된다.(주석 2: 여기서는 기계. 건물 등과 같은 노동수단의 수리(修理: repair)는 문제로 삼지 않는다. 수리 중의 기계는 노동수단이 아니라 노동재료다. 즉, 그것을 써서 노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노동이 첨가되어 그 사용가치가 회복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와 같은 수리노동은 그 노동수단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문에서 문제로 삼는 것은, 어떤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 점차로 사망에 이르는 마멸이며, "그때그때의 수리로는 회복할 수 없는 종류의 마멸이며, 칼을 예로 든다면, 칼 수리공이 새로 날을 세울 가치가 없다고 말할 정도의 상태에 이르는 그러한 종류의 마멸"이다.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기계는 모든 노동과정에는 전체적으로 참가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가치형성과정에는 오직 부분적으로만 참가한다. 우리는 다음의 문장에 나타난 개념의 혼동을 잘 알 수 있다. "리카도씨는 양말제조기를 제작할 때 첨가된 기계제작공의 노동의 일부가 예컨대 한 켤레의 양말의 가치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한 켤레의 양말을 생산한 총노동에는....기계제작공의 노동의 일부가 아니고 그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한 대의 기계는 틀림없이 여러 켤레의 양말을 만들어 내기는 하지만, 그 양말들 중 어 한 켤레도 기계 전체의 참가없이 만들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치경제학의 용어논쟁에 관한 고찰, 특히 가치 및 수요공급에 관해?, 런던, 1821년, p. 54). 유별나게 자부심이 강하고 아는 체하는 이 저자가 자기의 혼동과 문제제기로부터 면책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은, 리카도나 그 전후의 어떤 경제학자도 노동의 두 측면을 정확히 구별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더욱이 가치형성에서 이 두 측면이 하는 역할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사실 때 문이다.)
    다른 한편, 어떤 생산수단은 노동과정에는 부분적으로 들어가지만 가치형성과정에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가령 면화에서 실을 뽑을 때, 115파운드의 면화에서 매일 15파운드의 낙면(落綿:waste)이 생기며, 이 낙면은 면사로 되지 못하고 오직 솜부스러기로 된다고 가정하자. 만약 이 15파운드의 낙면발생이 방적의 평균적 조건하에서는 정상적이고 불가피한 것이라면, 이 15파운드의 면화의 가치도 면사의 실체로 되는 100파운드의 면화의 가치와 꼭 마찬가지로 면사의 가치에 들어간다. 100파운드의 면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15파운드의 면화의 사용가치가 솜부스러기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면화의 낭비는 면사생산의 하나의 필요조건으로 된다. 바
    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의 가치를 면사로 이전시킨다. 이것은 노동과정의 모든 폐기물(廢棄物)에도 해당한다. 적어도 이 폐기물이 다시 새로운 생산수단으로, 따라서 새로운 독립적인 사용가치로 되지 않는 한. 폐기물의 사용은 맨체스터의 대규모 기계제작 공장에서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큰 기계에 의해 대패밥 모양으로 깎여진 쇠부스러기가 산더미를 이루고 있고, 저녁때가 되면 그것이 큰 차에 실려 공장에서 제철소로 운반되어 그 다음날 다시 대량의 철로 되어 제철소에서 공장으로 돌아온다.
    생산수단은, 노동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그 원래의 사용가치의 형태 속에 있는 가치를 상실할 때에만, 새로운 생산물로 가치를 이전한다. 생산수단이 노동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가치상실의 최대한도는 분명히 그것이 노동과정에 들어갈 당시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가치량[다시 말해, 그것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그러므로 생산수단은 노동과정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생산물에 첨가할 수는 결코 없다. 어떤 노동재료. 기계. 생산수단이 아무리 유용하다 하더라도 만약 그 가치가 3,000원[이를테면 500노동일]이라면, 그것은 생산물의 가치에 결코 3,000원 이상을 첨가할 수 없다. 그것의 가치는 [그것이 생산수단으로 들어가는] 노동과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산물로 나온 {이전의} 노동과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노동과정에서는 그것은 오직 사용가치로서, 즉 유용한 속성을 가진 물건으로 역할할 뿐이다. 그러므로 만약 그것이 이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것은 생산물에 아무런 가치도 넘겨주지 못할 것이다.(주석 3: 이로부터 세이(J. B. Say)의 어리석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는 잉여가치(이자 . 이윤 . 지대)를 생산수단(토지 . 도구 . 원료)이 노동과정에서 그 사용가치를 통해 수행하는 '생산적 서비스'로부터 도출하려고 한다. 기묘한 변호론적 착상이 날 때마다 발표하는 로셔(William Roscher)는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다. “J. B. 세이가 ?정치경제학개론? 제1권 제4장에서, 일체의 비용을 공제한 뒤 정유공장이 생산한 가치는 어쨌든 새로운 가치이고, 정유공장 그 자체를 만들기 위해 수행된 노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말한 것은 매우 정당하다"(?국민경제학원리?, 제3판, 1858년, p. 82, 주). 매우 정당하다! 정유공장이 생산한 '기름'은 정유공장의 건설에 지출된 노동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로셔는 석유가 '천연적으로[비록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긴 하지만] 존재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기름'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 '가치'를 '기름'과 같은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가 상대적으로 '적은 양으로' '천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것(자연)은 교환가치를 거의 만들어 내지 않는다"(같은 책, p.79). 로셔가 자연과 교환가치의 관계에 대해 말하는 것은 마치 어리석은 처녀가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는 "아주 조그마한 아이에 불과했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바로 이 '학자'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리카도학파는 자본까지도 '축적된 노동'이라고 해서 노동이라는 개념속에 포괄시킨다. 이것은 졸렬하다. 왜냐하면 사실 자본의 소유자는 분명히 그것의 단순한 생산및 보존 이상의 것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즉, 그는 자신의 향락을 절제했으며, 그리하여 그는 그 대신 예컨대 이자(利子)를 요구하는 것이다"(같은 책 p. 82). 단순한 '요구'를 '가치'의 원천으로 전환시키는 경제학의 이 '해부생리학적 방법'이야말로 얼마나 '기묘'한가!)
    생산적 노동이 생산수단을 새로운 생산물의 형성요소(形成要素)로 전환시킴으로써 생산수단의 가치는 일종의 윤회(輪廻: metempsychosis)를 겪는다. 생산수단의 가치는 소모된 육체로부터 새로 만들어진 육체로 옮겨간다. 그러나 그 이전은 이를테면 현실적 노동의 배후에서 일어난다. 노동자는 원래의 가치를 보존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노동을 첨가할 수 없으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첨가하는 노동은 반드시 특정의 유용한 형태이어야 하며, 생산물들을 새로운
    생산물의 생산수단으로 사용해 그들의 가치를 새로운 생산물로 이전하지 않고서는 유용한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치를 첨가하면서 가치를 보존한다는 것은 활동중의 노동력[살아 있는 노동]의 자연적 속성이다. 이 자연적 속성은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으나 자본가에게는 현존하는 자본가치의 보존이라는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주석 4: "농업의 모든 도구들 중에서 인간의 노동이야말로....농업자가 자기의 자본을 회수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이다. 다른 두 가지 물건-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축과....짐수레. 쟁기. 삽 등-은 일정한 양의 인간노동과 결합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니다"(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 ?곡물부족에 관한 의견과 상세한 논의, 1795년 11월 W. 피트에게 제출한 것? , 런던, 1800년. p. 10).) 경기가 좋은 동안에는 자본가는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노동의 이 무상(無償)의 선물을 보지 못하지만, 노동과정의 잠재적인 중단, 즉 공황(恐慌)은 자본가로 하여금 이것을 절실하게 느끼도록 만든다. (주석 5: 1862년 11월 26일자 ?더 타임즈?지에는 어떤 공장주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그는 자기의 방적공장에 800여명의 노동자를 고용해 매주 평균 150고리짝의 동인도(東印度) 면화나 약 130고리짝의 아메리카 면화를 소비하는 공장주였는데, 그는 자기의 공장이 조업중단으로 입게 되는 간접비용에 대해 개탄하고 있다. 그는 그 비용을 연간 6,000파운드로 추정하고 있다. 이 비생산적 비용 중에는 예컨대 지대. 세금. 지방세. 보험료 그리고 1년 계약으로 고용한 관리인. 경리. 기사 등의 급료 등과 같은, 우리와는 관계없는 수많은 항목들이 들어 있다. 다음으로 때때로 공장을 따뜻하게 하거나 증기기관을 운전하는 데 필요한 석탄이나, 그밖에도 임시노동으로써 기계설비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을 150파운드로 계산하고 있다. 끝으로 그는 기계설비의 손상이라고 하면서 1,200파운드를 계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후와 자연적인 부식(腐蝕: decay)은 증기기관이 운전을 정지했다고 해서 그 작용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이 1.200파운드라는 금액은 기계 설비가 벌써 대단히 마멸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처럼 낮게 평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생산수단에서 실제로 소모되는 것은 그 사용가치(使用價値)이고, 이 사용가치의 소비에 의해 노동은 생산물을 형성하는 것이다. 사실상 생산수단의 가치(價値)는 소비되지 않는다.(주석 6: "생산적 소비라는 것은 상품의 소비가 생산과정의 일부로 되는 경우다....이러한 경우 가치의 소비(消費)는 없다"(뉴먼[S. P. Newman], ?정치경제학개요", p. 296).) 따라서 그것이 재생산된 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그 가치는 보존된다. 그 가치가 보존되는 것은 노동과정에서 가치 그 자체에 어떤 조작이 가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가치가 원래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사용가치가 사라지기[비록 다른 사용가치 속으로이긴 하지만]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산수단의 가치는 생산물의 가치에 재현(再現)되기는 하나, 엄밀히 말해 재생산(再生産)되는 것은 아니다. 생산되는 것은 [원래의 교환가치가 그 속에 재현되는] 새로운 사용가치(使用價値)이다.(주석 7: 아마 20판은 거듭했으리라고 생각되는 북아메리카의 어떤 개설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어떤 형태로 자본이 재현(再現)되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자기의 가치를 생산물에 재현시키는 모든 가능한 생산요소를 장황하게 열거한 다음,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인간의 생존과 안락에 필요한 각종 식료품. 의복. 주택 등…
    작성자최고관리자 시간 12-07 조회 1737
  • 자본론9
    그러므로 이 가치변화는 바로 제1의 유통행위 M-C에 의해 구매되는 상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 상품의 가치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등가물끼리 교환되며 상품은 그 가치대로 지불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가치변화는 오직 그 상품의 현실적인 사용가치(使用價値)로부터, 다시 말해 그 상품의 소비(消費)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한 상품의 소비로부터 가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화폐소유자는 유통분야의 내부, 즉 시장에서 그것의 사용가치가 가치의 원천으로 되는 독특한 속성을 가진 상품[즉, 그것의 현실적 소비 그 자체가 노동의 대상화, 따라서 가치의 창조로 되는 그러한 상품]을 발견해야만 한다. 사실상 화폐소유자는 시장에서 이와 같은 특수한 상품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노동능력, 즉 노동력(勞動力: labour-power)이다.
    노동력 또는 노동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신체[살아 있는 사람]속에 존재하고 있는, 또 그가 어떤 종류의 사용가치를 생산할 때마다 운동시키는, 육체적 정신적 능력의 총체를 가리킨다.
    그러나 화폐소유자가 시장에서 노동력을 상품(商品)으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된다. 상품교환은 그 자체로서는 그 자신의 성질로부터 나오는 것 이외의 다른 어떤 종속관계도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노동력이 상품으로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그것의 소유자[즉.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가 그것을 상품으로 시장에 내어놓을 때[즉, 판매할 때]에만 가능하며,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노동력의 소유자가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동력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야만 하며, 따라서 자기의 노동능력 [즉, 자기 일신(--身)]의 자유로운 소유자로 되어야만 한다.(주석 2: 고전적 고대에 관한 백과사전 속에서 다음과 같은 엉터리를 읽을 수 있다. 즉, 고대세계에는 " 자유로운 노동자와 신용제도가 없었다는 것을 제외하면" 자본은 충분히 발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몸젠[Mommsen)도 자기의 ?로마사?에서 이 점에 관해 오류를 되풀이해 범하고 있다.) 노동력의 소유자와 화폐소유자는 시장에서 만나 서로 대등한 상품 소유자로 관계를 맺는데, 그들의 차이점은 한 쪽은 판매자이고 다른 쪽은 구매자라는 점뿐이고, 양쪽 모두 법률상으로는 평등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소유자가 자기의 노동력을 항상 일정한 시간 동안만 판매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노동력을 한꺼번에 몽땅 판매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판매하는 것으로 되며, 따라서 그는 자유인으로부터 노예로, 상품소유자로부터 상품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노동력을 언제나 자기의 소유물로, 자기 자신의 상품으로 취급해야 하는데, 이것은 오직 그가 자기의 노동력을 항상 일시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만] 구매자의 자유처분에 맡겨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만, 따라서 노동력은 양도하더라도 노동력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주석 3: 그러므로 각국의 법은 노동계약의 최대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자유로운 노동이 행해지고 있는 곳에는 법은 계약해제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여러 나라들, 특히 멕시코에서는 (미국의 남북전쟁 이전에는 멕시코로부터 할양(割讓)받은 지역에서도, 또 쿠자(Cuza)의 변혁 시까지는 사실상 다뉴브의 여러 제후국에서도) 노예제도가 채무sh예제라는 형태로 은폐되어 존재하고 있었다. 노동하여 갚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그것도 대대로 이어지는] 채무로 말미암아, 노동자 개인뿐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사실상 타인이나 다른 가족의 소유물로 된다. 후아레스(Juarez)는 채무노예제를 폐지했지만, 자칭 황제인 막시밀리안(Maximilian)은 하나의 칙령으로 그것을 부활했는데, 이 칙령은 워싱턴의 하원에서 적절하게도 멕시코에서 노예제도를 다시 채용하기 위한 칙령이라고 비난받았다. "나는 나의 특수한 육체적 . 정신적 기능과 활동능력의 개별 생산물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나의 능력의 사용을 제한된 시간 동안 타인에게 허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제한에 의해 나의 능력은 나의 전체성.? 일반성과 외적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나의 전체 노동시간과 나의 생산물 전체를 양도한다면, 나는 나의 실체, 나의 일반적 활동과 현실성, 나의 인격을 어떤 타인의 소유로 되게 할 것이다"(헤겔[G. W. F. Hegel], ?법철학?, 베를린, 1840년, p. 104).) 화폐소유자가 노동력을 시장에서 상품으로 발견하기 위한 제2의 필수조건은, 노동력의 소유자가 자기의 노동이 대상화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살아 있는 신체 안에만 존재하는] 자기의 노동력 그 자체를 상품으로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노동력이 아닌 다른 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예컨대 원료, 노동도구 등1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는 가죽 없이는 장화를 만들 수 없다. 그 외에도 그는 생활수단을 필요로 한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공상가까지도, 미래의 생산물[즉, 그 생산이 아
    직 완성되지 않은 사용가치]을 먹고 살 수는 있다. 인간은 지구상에 그 모습을 나타낸 첫날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도 또 생산을 하는 동안에도, 소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생산물이 상품으로 생산된다면, 생산물은 생산되고 나서 판매되어야 하며, 또 생산물이 판매된 뒤에야 비로소 생산자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 생산에 필요한 시간외에 판매에 필요한 시간이 추가된다.
    그러므로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화폐소유자는 상품시장에서 자유로운(free) 노동자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이중의 의미를 가진다. 즉, 노동자는 자유인(自由人; free individual)으로서 자기의 노동력을 자신의 상품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와,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노동력 이외에는 상품으로 판매할 다른 어떤 것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자기의 노동력의 실현에 필요한 일체의 물건(物件)을 가지고 있지 않다(free of)는 의미다.
    어째서 이 자유로운 노동자가 시장에서 화폐소유자와 대면하게 되는가라는 문제는, 노동시장을 상품시장의 하나의 특수한 분야로 간주하는 화폐소유자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당분간 우리의 관심사도 아니다. 화폐소유자가 그 사실에 실천적으로 달라붙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사실[노동력을 상품으로 파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이론적으로 달라붙어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즉, 자연이 한편으로 화폐소유자 또는 상품소유자를 낳고, 다른 한편으로 자기의 노동력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남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관계는 자연사적 관계도 아니며 또한 역사상의 모든 시대에 공통된 사회적 관계도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과거의 역사적 발전의 결과이며, 수많은 경제적 변혁의 산물이며, 과거의 수많은 사회적 생산구성체의 몰락의 산물이다.{제1권 제8편 "이른바 시초축적(始初蓄積)"을 참조하라} .
    우리가 앞에서 고찰한 경제적 범주들도 역시 자기들의 역사적 흔적을 가지고 있다. 생산물이 상품으로 되려면 일정한 역사적 조건이 필요하다. 생산물이 상품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생산자 자신을 위한 직접적 생활수단으로 생산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가 더 나아가 어떤 사정 하에서 모든 생산물 또는 적어도 대다수의 생산물이 상품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가를 탐구해 본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의 아주 독특한 생산양식(生産樣式), 즉 자연주의적 생산양식 아래에서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탐구는 상품 분석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다. 비록 생산물의 압도적 양이 직접 자가소비(自家消費)에 충당되고 상품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따라서 사회적 생산과정이 그 전체 폭이나 깊이에서 교환가치에 의해 아직도 지배되지 않더라도,상품생산과 상품유통은 일어날 수 있다. 생산물이 상품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회 안의 분업이 어느 정도 발전해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분리[물물교환과 함께 처음 시작된다]가 이미 실현되고 있는 것을 그 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이 정도의 발전은 역사적으로 매우 다양한 경제적 사회구성체 어디에도 있다.
    또 이제 화폐(貨幣)로 눈을 돌려보면, 그것은 상품교환의 일정한 발전단계를 전제로 한다. 각종의 화폐형태(단순한 상품등가물로서의 화폐,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 퇴장화폐 및 세계화폐)는 이런저런 기능의 크기와 그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 사회적 생산과정의 매우 다른 수준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유통이 조금만 발달하면 모든 화폐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자본(資좌.)은 그렇지 않다. 자본의 역사적 존재조건은 결코 상품유통과 화폐유통에 의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본은 오직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의 소유자가 시장에서 [자기 노동력의 판매자로서의] 자유로운 노동자(勞動者)를 발견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그리고 이 하나의 역사적 전제조건만으로도 하나의 세계사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본은 처음부터 사회적 생산과정의 하나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대를 특징짓는 것은 노동력이 [노동자 자신의 눈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라는 형태를 취하며, 따라서 차기의 노동이 임금노동(賃金勞動: wage-labour)의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순간부터 비로소 노동생산물의 상품형태가 일반화된다.)
    이제 우리는 노동력이라는 이 독특한 상품을 좀더 상세하게 고찰해야 한다. 이 상품도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가치를 가진다.(주석 5: "한 인간의 가치(價値)는 다른 모든 물건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그의 가격(價格)이. 다시 말해, 그것은 그의 힘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홉즈[T. Hobbes], ?리바이어던", 몰즈워즈 편, ?저작집? 런던, 1839-1844, 제3권, p. 76).) 그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노동력의 가치는 [다른 모든 상품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이 특수한 상품의 생산과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 규정된다. 노동력이 가치인 한, 노동력 그 자체는 거기에 대상화되어 있는 일정한 양의 사회적 평균노동을 표현할 뿐이다. 노동력은 오직 살아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서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노동력의 생산은 이 개인의 생존을 전제로 한다. 이 개인의 생존이 주어져 있다면, 노동력의 생산이란 이 개인 자신의 재생산, 즉 그의 생활의 유지(維持)이다. 살아 있는 개인은
    자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양의 생활수단(生活手段)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노동력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勞動時間)은 결국이 생활수단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으로 귀착된다. 다시 말해,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력 소유자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수단의 가치다. 그런데 노동력(勞動力)은 오직 그 발현(發現)에 의해서만 실현되며, 오직 노동(勞動)을 통해서만 활성화된다. 노동력의 활성화인 노동에는 인간의 근육 . 신경 . 뇌 등의 일정한 양이 지출되는데, 그것은 다시 보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지출의 증가는 수입의 증가를 조건으로 한다.(주석 6: 그러므로 고대 로마에서 농업노예를 감시하던 노예관리인인 빌리쿠스(villicus)는 “.보통의 예보다 그 일이 쉽다는 이유로 보통의 노예보다 더 적은 생활물자를 받았다"(몸젠[T. Mommsen], ?로마사?, 1856년, p. 810).) 노동력의 소유자가 오늘의 노동을 끝마쳤다면, 그는 내일도 오늘과 동일한 힘과 건강을 가지고 동일한 과정을 반복할 수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생활수단의 총량은 노동하는 개인을 정상적인 생활상태로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음식물 . 의복 . 난방 .주택 등과 같은 그의 자연적 욕구는 한 나라의 기후나 기타 자연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 다른 한편, 이른바 필수적인 욕구의 범위나 그 충족 방식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적 산물이며, 따라서 대체로 한 나라의 문화수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특히 자유로운 노동자계급이 어떤 조건하에서 또 어떤 관습과 기대를 가지고 형성되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주석 7: 손턴(W. T Thornton), ?과잉인구와 그 해결책? 런던 1846년을 참조하라.) 그러므로 다른 상품들의 경우와는 달리 노동력의 가치규정에는{역사적 및 도덕적{정신적} 요소(historical and moral element) 포함된다. 그러나 일정한 시대의 일정한 나라에는 노동자들의 필요생활수단의 평균적 범위는 주어져 있다.
    노동력의 소유자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화폐가 연속적으로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이 전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가 시장에 연속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판매자는, "살아 있는 개체는 어느 것이나 생식(生殖: procreation)에 의해 자기 자신을 영구화하는 것처럼“(주석 8: 페티(William Petty).), 생식에 의해 자기 자신을 영구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모(消耗)와 사망의 결과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노동력은 적어도 같은 수의 새로운 노동력에 의해 끊임없이 보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노동력의 생산에 필요한 생활수단의 총량에는 이러한 보충인원[다시 말해 노동자의 자녀들]의 생활수단이 포함되며, 그리하여 이 독특한 상품소유자 종족은 상품시장에서 영구히 존재하게 된다.(주석 9: "그것[노동]의 자연가격(自然備格)은....노동자를 유지하기 위해, 또 노동자로 하여금 [시장에서 감소되지 않는 노동공급을 보장할 만한]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 나라의 기후나 생활관습에 의해 요구되는 생활수단과 편의품의 양이다.(R. 토렌즈, “곡물무역론”, 런던, 1815년, p. 62). 여기에서는 노동이란 말이 노동력이라는 말 대신 잘못 사용되고 있다.)
    인간유기체(人間有機誘: human organism)의 일반적인 천성을 변화시켜 일정한 노동부문에서 기능과 숙련을 몸에 익혀 발달한 특수한 노동력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훈련 또는 교육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또 얼마간의 상품들(또는 그 등가)이 소요된다 이 비용은 노동력이 어느 정도로 복잡한 훈련과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비용은 [보통의 노동력의 경우에는 매우 적지만] 노동력의 생산을 위해 지출되는 가치 속에 들어간다.
    노동력의 가치는 일정한 양의 생활수단의 가치로 분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력의 가치는 이 생활수단의 가치[즉, 이 생활수단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에 따라 변동한다.
    생활수단의 일부, 예컨대 식료품이나 연료 등은 매일 소비되고 매일 보충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생활수단들, 예컨대 의복이나 가구등과 같은 것들은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소모되며, 따라서 비교적 오랜 시간에 걸쳐 보충되어도 된다. 어떤 종류의 상품은 매일, 또 어떤 종류의 상품은 매주, 매분기 등으로 구매되거나 지불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출의 총액은 예컨데 1년 동안 어떻게 분배되든 매일매일의 평균수입(平均收人)에 의해 보상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노동력의 생산에 매일 필요한 상품의 양을 A, 매주 필요한 양을 B, 매분기에 필요한 양을 C....등이라고 가정하면, 이 상품들의 하루의 평균 365A+52B+4C+등등/365 이 될 것이다. 이 하루 평균으로 필요한 상품량이 6시간의 사회적 노동을 포함하고 있다면, 매일의 노동력(勞動力)에는 반일 분[노동일이 12시간이라면]의 사회적 평균노동(平均勞動)이 대상화되어 있다. 다시 말해, 그 노동력이 매일 생산되기 위해서는 노동일의 반이 필요하다. 이 노동량은 노동력의 하루의 가치[즉, 매일 재생산되는 노동력의 가치]를 형성한다. 만일 반일분의 사회적 평균노동이 3원으로 표시된다면, 3원은 노동력의 하루의 가치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만약 노동력의 소유자가 자기의 노동력을 매일 3원에 판다면 노동력의 판매가격은 노동력의 가치와 같다. 그리고 우리의 전제에 의하면, 자기의 3원을 자본으로 전환시키기를 갈망하는 화폐소유자는 실제로 이 가치를 지불한다.
    노동력의 가치의 궁극적인 또는 최소의 한계는, 노동력의 보유자인 인간이 [자기의 생명과정을 갱신할 수 있기 위해] 매일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품량의 가치에 의해, 다시 말해 육체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생활수단의 가치에 의해 설정된다. 만약 노동력의 가격이 이 최소한계까지 떨어진다면, 그 가격이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노동력은 위축된 상태로만 유지되고 발현되기 때문이다. 어떤 상품의 가치든 그것은 그 상품을 정상적인 품질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사물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이와 같은 노동력의 가치규정을 잔인하다고 말하면서 로시(Rossi) 등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탄식하는 것은 매우 값싼 감상(感傷: sentimentality)이다.

    "생산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의 노동자의 생활수단을 무시하면서 노동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 나의 망상이다. 우리가 노동 또는 노동능력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동시에 노동자와 그의 생활 수단, 노동자와 그의 임금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주석 10: 로시(Rossi), ?정치경제학강의?, 브뤼셀, 1843년, pp. ,370-371.)

    노동능력에 대해 말하는 것은 노동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마치 소화능력에 대해 말하는 것은 소화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마찬가지다. 소화라는 과정이 실제로 진행
    되려면,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튼튼한 위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노동능력에 관해 말할 때, 우리는 노동능력의 유지에 필요한 생활수단을 도외시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 생활수단의 가치가 노동능력의 가치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능력이 판매되지 않는다면 노동능력은 노동자에게 아무런 소용도 없다. 그는 오히려 그의 노동능력이 그것의 생산에 일정한 양의 생활수단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의 재생산을 위해 생활수단을 끊임없이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하나의 가혹한 자연의 필연성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이때에 그는 시스몽디처럼 "노동능력은....판매되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아니다"(주석 11: 시스몽디(Sismondi), ?신경제학원리“, 제1권, p. 113.)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의 특수성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 상품의 사용가치가 아직 현실적으로 구매자의 수중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동력의 가치는 [다른 모든 상품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노동력이 유통에 들어가기 전부터 결정되어 있다. 왜냐하면, 노동력의 생산을 위해 벌써 일정한 양의 사회적 노동{생활수단}이 지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력의 사용가치는 그 뒤에 행해지는 노동력의 발휘에 있다. 그러므로 노동력의 양도와 현실적인 발휘(즉, 노동력의 사용가치로서의 존재)는 시간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다. 이처럼 판매에 의한 사용가치의 형식적 양도와 구매자에게 그것의 현실적 인도가 시간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매자의 화폐는 대체로 지불수단(支拂手段)으로 기능한다. (주석 12: "모든 노동은 그것이 끝난 뒤에 대가를 지불받는다?(“최근 맬더스가 주장하는 수요의 성 질....에 관한 원리의 연구?, p. 104). "상업신용(商業信用: commercial credit)의 시초는 생산물 의 주된 창조자인 노동자가 자기의 저축에 의해 자기의 임금 지불을 1주일 . 2주일 . 1개월 . 3개월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된 그 순간부터일 것이다"(가널[C. Ganilh), ?정치경제학의 체계?, 제2판, 파리, 1821년, 제2권, p. 150).)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는, 노동력은 매매계약에서 확정된 기간 만큼 기능을 수행한 뒤에야 [예컨대 매주 말에] 비로소 지불을 받는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어디에서나 노동력의 사용가치를 자본가에게 선대(先貸: advance)한다. 노동자는 노동력의 가격을 지불받기 전에 노동력을 구매자의 소비에 맡기며, 따라서 어디에서나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신용(信用)을 주고 있다. 이 신용을 제공한다는 것이 결코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는 것은, 자본가가 파산하는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때때로 발생한다는 사실(주석 13: "노동자는 자기의 근면을 대부(貸付: lend)한다"고 슈토르히(Storch)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교활하게도 다음과 같이 첨부한다. 노동자는 "자기의 임금을 잃어버리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않는다....왜냐하면, 노동자는 물질적인 것은 아무 것도 인도하지 않기 때문이다"(슈토르히, ?정치경제학강의?, 페테르부르크, 1815년, 제2권, pp. 36-37).)뿐 아니라, 더욱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주석 14: 하나의 실례. 런던에는 두 가지 종류의 빵집이 있다. 빵을 그 가치대로 판매하는 '정가판매' 빵집과, 그 가치보다 싸게 파는 '할인판매' 빵집이 그것이다. 후자의 부류에 속하는 것이 빵집 총수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빵제조업자의 고충'에 관한 정부위원 트리멘히어(H. S. Tremeheere)의 ?보고서?, 런던, 1862년). 이 할인판매 빵집들은 거의 예외없이 명반, 비누, 탄산칼륨의 가루, 석회, 더비셔주에서 나는 석분, 기타 유사한 성분을 섞어 넣음으로써 불순(不純: adulterated)빵을 판매하고 있다(앞에서 인용한 보고서 및 "불순빵의 제조에 관한 1855년의 위원회"의 보고 및 하설[Hassal]]의 ?적발된 불순품?, 제2판, 런던, 1861년을 보라). 존 고든(John Gordon)은 l855년의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와 같은 불순빵 때문에 매일 2파운드의 빵으로 살아가는 빈민들은 이제 자기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는 영양분의 1/4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 " 왜 노동자계급의 대부분이 이러한 불순품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명반이나 석분이 든 것을 사가는가에 대한 이유로서, 트리멘히어는 (앞의 보고서에서) 그들은 "단골 빵집이나 잡화점에서 주는 빵을 군말없이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들은 노동주간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임금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한 주일 동안 그들의 가족이 소비한 빵값을 주말에 가서야 비로소 지불할 수 있다" 그리고 트리맨히어는 증인의 진술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러한 혼합물을 넣은 빵이 일부러 이러한 종류의 고객을 목표로 공공연하게 제조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 "잉글랜드의 다수의 농업지대에서는 (스코틀랜드의 농업지방에서는 더욱 광범위하게) 노동임금은 2주일에 1회씩, 또 심지어 1개월에 1회씩 지불된다. 이와 같이 지불간격이 길기 때문에 농업노동자들은 상종을 외상으로 사지 않을 수 있다....그는 비싼 가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그는 외상을 지고 있는 소매점에 사실상 묶여 있다. 그리하여 예컨대 임금이 1개월 만에 지불되는 월트셔의 호닝함(Horningham)에서는 농업노동자들은 다른 곳에서는 1스톤{l4파운드}당 1실링 10펜스 하는 밀가루에 대해 2실링 4펜스를 지불한다"(추밀원의무관의 ?공중위생. 제6차 보고서?, 1864년, p. 264). "페이즐리(Paisley)와 킬마노크(Kilmarnock)(서부 스코틀랜드)의 목판날염공들은 1853년에 파업에 의해 임금 지불기간을 1개월에서 2주간으로 단축시키는데 성공했다"(?공장감독관보고서?, 1853년 10월 31일, p. 34).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주는 신용(信用: credit)이 한층 더 재미있게 발전된 것으로서 우리는 영국의 많은 탄광소유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이 방법에 의하면, 월말에 가서야 비로소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그 동안에 자본가로부터 차입하는데 이 차입은 흔히 상품형태로 이루어지고, 이 상품에 대해 는 시장가격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현물지급제도). "탄광주들 사이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월1회씩 임금을 지불하고, 중간의 매주 말에는 현금을 빌려 주는 것이 일반적 관례로 되어 있다. 이 현금은 매점(기업주 자신이 소유한 잡화점)으로 들어간다. 노동자들은 한 쪽에서는 현금을 받고 다른 쪽에서는 현금을 지출하는 것이다"(?아동노동 조사 위원회. 제3차 보고서”, 런던, 1864년, p. 38, 제 192호).)
    그러나 화폐가 구매수단으로 기능하건 지불수단으로 기능하건 그것은 상품교환 그 자체의 성질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는다. 노동력의 가격은 비록 나중에 실현된다 할지라도, 가옥의 임대료처럼 계약상 이미 확정되어 있다. 노동력은 [비록 그 대가가 나중에 지불된다 하더라도] 벌써 판매된 것이다. 그러나 이 관계를 순수한 형태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노동력의 소유자가 노동력의 판매와 동시에 계약상 정해진 가격을 즉시 받는다고 전제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제 우리는 노동력이라는 이 독특한 상품의 소유자에게 화폐소유자가 지불하는 가치가 결정되는 방식을 알았다. 화폐소유자가 교환을 통해 받는 사용가치는 노동력의 현실적 사용, 즉 노동력의 소비과정에서 비로소 나타난다. 화폐소유자는 이 과정에 필요한 모든 물건[예컨대 원료 등]을 상품시장에서 구매하며, 또 그것에 정당한 가격을 지불한다. 노동력의 소비과정은 동시에 상품의 생산과정이며 잉여가치의 생산과정이다. 노동력의 소비는 다른 모든 상품의 소비와 마찬가지로 시장[즉, 유통분야] 밖에서 수행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폐소유자 및 노동력 소유자와 함께 [모든 것이 표면에서 일어나고 또 누구의 눈에나 쉽게 띄는] 이 소란스러운 유통분야를 벗어나 이 두 사람을 따라 '관계자외 출입금지'라고 입구에 쓰인 은밀한 생산의 장소로 들어가 보도록 하자. 이곳에서 우리는 자본이 어떻게 생산하고 있는가 뿐 아니라 어떻게 자본 그 자체가 생산되고 있는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윤창조의 비밀도 드디어 폭로되고 말 것이다.
    [그 안에서 노동력의 매매가 진행되는] 유통분야 또는 상품교환분야는 사실상 천부인권(天賦人權: innate rights of man)의 참다운 낙원이다. 여기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자유 ?.평등 . 소유 ? 벤담{Bentham: 공리주의}이다. 자유(自由)! 왜냐하면 하나의 상품[예컨대 노동력]의 구매자와 판매자는 자기들의 자유의지에 의해서만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법적으로 대등한 자유로운 인물로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이라는 것은 그들의 공동의지(共同意志: joint will)가 하나의 공
    통된 법적 표현을 얻은 최종의 결과다. 평등(平等)!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상품소유자로서만 서로 관계하며 등가물을 등가물과 교환하기 때문이다. 소유(所有)! 왜냐하면 각자는 자기의 것만을 마음대로 처분하기 때문이다. 벤담! 왜냐하면 각자는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결합시켜 서로 관계를 맺게 하는 유일한 힘은 각자의 이기주의(利己主義) . 이득(利得) . 사적 이익뿐이다. 각자는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바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사물의 예정조화(豫定調和)에 따라 또는 전지전능한 신의 섭리(攝理: providence)에 따라] 그들 상호간의 이익 . 공익 . 전체의 이익이 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속류자유무역주의자들은 이 단순상품유통 또는 상품교환분야로부터 자신들의 견해나 개념을 끌어내고 [또 자본과 임금노동에 근거한 사회를 평가하는] 그들의 판단기준을 끌어내고 있으나, 이제 이 분야를 떠날 때 우리는 우리의 등장인물들의 면모에 일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전의 화폐소유자는 자본가로서 앞장서 걸어가고, 노동력의 소유자는 그의 노동자로서 그 뒤를 따라간다. 전자는 거만하게 미소를 띠고 사업에 착수할 열의에 차 바삐 걸어가고, 후자는 자기 자신의 가죽을 시장에서 팔아버렀으므로 이제는 무두질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겁에 질려 주춤주춤 걸어가고 있다.



    제 3 편

    절대적 잉어기치의 생산



    제 7 장 노동과정과 가치증식과정
    제 8 장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제 9 장 잉여가치율
    제 10 장 노동일
    제 11 장 잉여가치율과 잉여가치량




    제 7 장 노동과정과 가치증식과정



    제 1 절 노동과정{또는 사용가치의 생산}



    {자본가는 노동력을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다.} 노동력(勞動力)의 사용이 바로 노동(勞動)이다. 노동력의 구매자는 노동력의 판매자에게 일을 시킴으로써 노동력을 소비(消費)한다. 이것에 의해 노동력의 판매자는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노동력[즉, 노동자]으로 되는데, 그 이전에는 그는 오직 잠재적으로만 노동자였다.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을 상품에 대상화(對象化)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의 노동을 사용가치[즉, 어떤 종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쓰이는 물건]에 대상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만들게 하는 것은 어떤 특수한 사용가치[즉, 어떤 일정한 물품]이다. 사용가치 또는 재화(財貨)의 생산이 자본가를 위해 자본가의 감독 하에서 수행된다고 해서 그 생산의 일반적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과정(labour process)은 우선 첫째로 어떤 특정 사회형태와 관계없이 고찰되어야 한다.
    노동은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人間)과 자연(自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과 자연 사이의 신진대사(新陳代謝: metabolism)를 자기 자신의 행위에 의해 매해하고 규제하고 통제한다. 인간은 하나의 자연력(自然力)으로서 자연의 소재(素材: material)를 상대한다. 인간은 자연의 소재를 자기 자신의 생활에 적합한 형태로 획득하기 위해 [자기의 신체에 속하는 자연력인] 팔과 다리, 머리와 손을 운동시킨다. 그는 이 운동을 통해 외부의 자연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변화시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동시에 자기 자신의 자연{천성(天惟)}을 변화시킨다. 그는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며, 이 힘의 작용을 자기 자신의 통제 밑에 둔다. 여기에서는 최초의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노동형태들은 문제로 삼지 않는다.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기 위해 시장에 나타나는 시기는, [인간노동이 아직도 그 최초의 본능적 형태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시기로부터 매우 긴 시간이 흐른 뒤다. 우리가 상정하는 노동은 오로지 인간에게서만 볼 수 있는 형태의 노동이다. 거미는 직포공들이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하며, 꿀벌의 집은 인간 건축가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러나 가장 서투른 건축가를 가장 훌륭한 꿀벌과 구별하는 점은, 사람은 집을 짓기 전에 미리 자기의 머리 속에서 그것을 짓는다는 것이다. 노동과정의 끝에 가서는 그 시초에 이미 노동자의 머리 속에 존재하고 있던[즉, 관념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노동자는 자연물의 형태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적(目的)을 자연물에 실현시킨다. 그 목적은 하나의 법(法)처럼 자기의 행동방식을 규정하며, 그는 자신의 의지(意志)를 이것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복종은 결코 순간적인 행위가 아니다. 노동하는 신체기관들 (organs)의 긴장 이외에도 합목적적(合目的的) 의지가 작업이 계속되는 기간 전체에 걸쳐 요구된다. 즉, 치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더욱이 노동의 내용과 그 수행방식이 노동자의 흥미를 끌지 않으면 않을수록, 따라서 노동자가 노동을 자기 자신의 육체적 . 정신적 힘의 자유로운 발휘로서 즐기는 일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욱더 치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노덩과정의 단순한 요소들은 (1) 인간의 합목적적 활동 [즉, 노동 그 자체], (2) 노동대상(勞動對象), (3) 노동수단(勞動手段)이다.
    인간을 위해 최초부터 식량 또는 생활수단을 마련해 주고 있는 토지(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물도 여기에 포함된다)(주석 1: "토지의 천연산물은 소량이고, 또 그것은 인간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습은 마치 청년을 근면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그에게 적은 돈을 주는 것과 같은 것처럼 보인다"(제임스 스튜어트[James Steuat], ?정치경제학원리", 더블린, 1770년, 제1권, p. 116).)는 인간노동의 일반적 대상으로서 인간측의 수고 없이 존재한다. 노동에 의해 자연환경과의 직접적 연결로부터 분리된 데 불과한 물건들도 모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노동대상이다. 예컨대, 그 자연환경인 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잡힌 물고기, 원시림에서 벌목된 원목(原木), 광맥에서 채취된 광석들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와는 반대로, 만약 노동대상 그 자체가 이미 과거의
    노동이 스며든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원료(原料: raw material)라고 부른다. 예컨대 이미 채굴되어 세광(洗鑛)과정에 들어가는 광석이 그것이다. 원료는 모두 노동대상이다. 그러나 모든 노동대상이 원료인 것은 아니다. 노동대상이 원료로 되는 것은 그것이 이미 노동에 의해 어떤 변화를 받은 경우뿐이다.
    노동수단이란, 노동자가 자기와 노동대상 사이에 끼워넣어 이 대상에 대한 자기의 활동의 전도체(傳導體: conductor)로서 이용하는 물건[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의 복합체]이다. 노동자는 여러 물질들의 기계적 . 물리적 . 화학적 성질들을 이용해 그 물질들을 [자기의 힘의 도구로서 자기의 목적에 따라] 다른 물질들에 작용하게 한다.(주석 2: "이성(理性:reason)은 강력한 동시에 교활하다. 그것이 교활한 것은 [자기 자신은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여러 객체들을 그것들의 성질에 따라 상호작용하여 지치게 만들면서 오직 자신의 목적만을 실현시킨다는] 그 매개적(媒介的) 활동 때문이다"(헤겔, ?철학체계?, 제1부, “논리학“, 베를린, 1840년, p.382).) 과일과 같은 완성된 형태의 생활수단[이것의 채취에는 인간의 신체기관만이 노동수단으로 기능한다]을 제외하면, 노동자가 직접 손에 넣는 것은 노동대상이 아니고 노동수단이다. 그리하여 자연물은 노동자의 활동의 기관(器官: organ)으로 된다. 노동자는 자연물을 성경의 말씀{“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마태복음 제6장 27절, 누가복음 제12장 25절) }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신체기관에 덧붙여 자기의 자연적 모습을 연장하는 것이다. 토지는 노동자의 본원적인 식량창고일 뿐 아니라 그의 노동수단의 본원적인 창고이기도 하다. 토지는 예컨대 ?그가 던지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자르는 데 사용하는] 돌을 공급한다. 토지는 그 자체가 하나의 노동수단이기는 하나, 그것이 농업에서 노동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노동수단과 비교적 고도로 발달한 노동력(勞動力)이 전제되어야 한다.(주석3: 다른 점에서는 보잘것 없는 저작인 ?정치경제학이론?(파리, 1815년, 제1권 p.266) 가운데서 가닐(Ganilh)은 중농주의자(重農主義自)들에 반대해 진정한 농업의 전제로 되는 다수의 노동과정을 적절하게 열거하고 있다.) 노동과정이 조금이라도 발전하게 되면 특별히 가공된 노동수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태고의 동굴 속에서도 돌로 만든 도구와 무기가 발견된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당시에는 가공된 돌이나 나무 . 뼈 . 조개들 외에도 길들여진 동물[노동에 의해 변화되고 특정의 목적을 위해 사육된 동물]이 노동수단으로 주요한 역할을 했다.(주석 4: “부의 형성과 분배의 고찰”(1766년)에서 튀르고(Turgot)는 길들여진 동물이 문명의 초기에 가진 중요한 의의를 잘 설명하고 있다.) 노동수단의 사용과 제조는 [비록 그 맹아적 형태는 약간의 동물들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인간 특유의 노동과정을 특징짓는다. 그러므로 그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은 인간을 '도구(道具)를 만드는 동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멸종한 동물 종족을 결정하는 데 화석유골이 중요한 것처럼, 멸망한 경제적 사회구성체를 탐구하는 데 노동수단의 유물(遣物)이 중요하다. 경제적 시대를 구별하는 것은 무엇이 생산되는가가 아니고 어떻게, 어떠한 노동수단으로 생산되는가이다.(주석 5: 모든 상품 중 진정한 사치품은 상이한 생산시대의 기술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무의미한 것이다. 노동수단은 인간의 노동력 발달의 척도일 뿐 아니라 [사람들이 그 속에서 노동하는] 사회적 관계의 지표이기도 하다. 노동수단 중 역학적(力學的: mechanical)인 종류의 노동수단[그 전체를 생산의 골격 . 근육계통이라고 부를 수 있다]은, [예컨대 관 . 통 . 바구니 . 항아리 등과 같이] 노동대상의 용기(用器)로 쓰일 뿐이고 따라서 생산의 혈관계통(血管系統)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동수단에 비해, 하나의 사회적 생산시대를 훨씬 더 결정적으로 특징짓는다. 용기로서의 노동수단은 화학공업에서 비로소 중요한 역할을 한다.(주석 6: 지금까지의 역사 기술(記述)은 [모든 사회생활의 토대이며 따라서 모든 현실적 역사의 토대인] 물질적 생산의 발달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적어도 선사(先史: pre-history)시대 는 이른바 역사연구가 아니라 자연과학적 연에 입각하여 도구나 무기의 재료에 따라 석기시대 . 청동기시대 . 철기시대로 구분되고 있다.)
    [노동이 노동대상에 작용하는 것을 중개하며, 따라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 활동의 전도체로 쓰이는 물건들 이외에] 노동과정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객체적(客體的) 조건들은 더 넓은 의미의 노동수단에 포함될 수 있다. 그것들은 직접적으로는 노동과정에 들어가지 않으나 그것들 없이는 노동과정이 전혀 행해지지 못하거나 불완전하게만 행해진다. 이러한 종류의 보편적인 노동수단은 역시 토지(土地) 그 자체이다. 왜냐하면, 토지는 노동자에게는 설 장소를 제공하며, 그의 노동과정에
    대해서는 작업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미 과거의 노동에 의해 매개된 이러한 종류의 노동수단 중에는 공장이나 운하(運河)나 도로 등이 있다.
    요컨대, 노동과정에서는 인간의 활동이 노동수단을 통해 노동대상에 [처음부터 의도하고 있던] 변화(變化)를 일으킨다. 노동과정은 생산물 속에서는 사라진다. 그 생산물은 하나의 사용가치이며, 자연의 소재가 형태변화에 의해 인간의 욕망에 적합하게 된 것이다. 노동은 그 대상과 결합되었다. 즉, 노총은 대상화되었고, 대상은 변형되었다. 노동자측에서는 운동의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 이제
    생산물측에서는 고정된 정지성(停止性)으로서 존재의 형태로 나타난다. 노동자는 방적노동을 한 것이고, 그 생산물은 방적된 것[즉, 실]이다.
    이 과정 전체를 그 결과인 생산물의 입장에서 고찰하면, 노동수단과 노동대상은 생산수단(生産手段: means of production)(주석 7: 예컨대 아직 잡히지 않은 물고기를 어업의 생산수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기이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물고기가 없는 물 속에서 물고기를 잡는 기술은 아직까지는 발명되지 않았다.)으로 나타나며, 노동 그 자체는 생산적 노동(주석 8: 생산적 노동(productive labour)에 대한 이와 같은 규정은 단순한 노동과정의 입장에서 나온 것이고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 대해서는 결코 충분한 것이 못된다. [제1권 제16장을 참조하라].) 으로 나타난다.
    어떤 사용가치가 생산물의 형태로 노동과정으로부터 나을 때, 그 이전의 노동의 생산물인 다른 사용가치는 생산수단으로 노동과정에 들어간다. 동일한 사용가치가 어떤 노동과정의 생산물이면서 동시에 다른 노동과정의 생산수단으로도 된다. 그러므로 생산물은 노동과정의 결과(結果)일 뿐 아니라 노동과정의 조건(條件)이기도 하다.
    광업 . 수렵 . 어업 등(농업은 처음으로 처녀지를 개간하는 경우에만)과 같이 그 노동대상이 천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채취산업(採取産業)을 제외하면, 모든 산업부문은 원료[즉, 노동과정을 이미 통과했으며 그 자체가 벌써 노동생산물인 노동대상]를 취급하고 있다. 예컨대 농업의 종자가 그러하다. [보통 자연의 산물(産物)이라고 간주되는] 동물과 식물도 현재의 모습에서는 전년도의 노동의 생산물일 뿐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인간의 통제하에 인간의 노동에 의해 이루어진 점차적인 변화의 산물이다. 그리고 특히 노동수단에 대해 말한다면, 그 대다수는 가장 피상적인 관찰자에게도 과거 오랫동안의 노동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원료는 생산물의 주된 실체를 이를 수도 있고, 오직 보조재료(補助材料)로 그 생산물의 형성에
    참가할 수도 있다. 보조재료는 [석탄이 증기기관에 의해, 휘발유가 자동차에 의해, 건초가 말에 의해 소비되는 것과 같이] 노동수단에 의해 소비(消費)되거나, [염소가 표백되지 않은 아마포에, 석탄이 철에, 염료가 양모에 첨가되는 것과 같이] 원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원료에 첨가(添加)되거나, [작업장의 조명이 나 난방에 사용되는 재료와 같이] 노동의 수행 그 자체를 지원(支援)하거나 한다. 주요재료와 보조재료 사이의 구별은 진정한 화학공업에서는 모호해진다. 왜냐하면, 화학공업에서는 투입되는 원료 중 그 어느 것도 생산물의 실체로서 [원래의 모습대로]다시 나타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주석 9: 슈토르히(Storch)는 원료와 보조재료를 구별한다 세르뷸리에(Cherbulier)는 보조재료를 '도구의 원료'라고 불렀다)
    물건들은 각각 여러 가지 속성(屬性)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 용도(用途)가 각양각색일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생산물이 아주 판이한 여러 가지 노동과정의 원료로 쓰일 수 있다. 예컨대 곡물은 제분업자. 전분업자 . 양조업자 .목축업자 등에게 원료로 된다. 그것은 종자(種子)로서는 자기 자신의 생산을 위한 원료로 된다. 마찬가지로 석탄은 생산물로서는 광업에서 나오지만 생산수단으로 광업에 들어간다.
    동일한 생산물이 동일한 노동과정에서 노동수단으로도 원료로도 쓰일 수 있다. 예컨대 가축의 사육에서 가축은 원료(原料)임과 동시에 비료제조의 수단(手段)이기도 하다.
    소비를 위해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는 어떤 생산물이 새로운 다른 생산물의 원료로 되는 일도 있다. 예컨대 포도가 포도주의 원료로 되는 것과 같다. 또는 노동이 우리에게 [원료로만 사용될 수 있는] 생산물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원료 [예컨대 면화 . 면사 . 면포와 같은 것]를 반제품(半製品)이라고 부르는데, 중간제품(中間製品)이라고 부르는 편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원료는 그 자체가 이미 생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계열(系列) 전체를 통과해야 하며, 각각의 과정에서 그 모습을 변경시키면서 계속 반복해서 원료로 기능하고, 최후의 과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성된 생활수단 또는 완성된 노동수단의 형태로 되어 나온다.
    요컨대, 어떤 사용가치가 원료, 노동수단, 또는 생산물로 되는가는 전적으로 그 사용가치가 노동과정에서 행하는 특정한 기능[그것이 노동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의존하는데, 이 위치가 변하는 데 따라 그 사용가치의 규정도 변한다.
    그러므로 생산물은 생산수단으로서 새로운 노동과정에 들어가면 생산물이라는 성격을 상실하며, 다만 살아 있는 노동의 대상적 요소로 기능한다. 방적공은 방추(紡錘)를 실을 뽑기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하며, 아마를 실을 뽑는 대상으로만 취급한다. 물론 방적 재료{즉, 아마}와 방추 없이는 방적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방적을 개시할 때에는 이러한 생산물의 존재를 전제한다. 그러나 이 방적과정 자체에서는 아마와 방추가 과거의 노동생산물(勞動生産特)이라는 사실은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것은 마치 방이 농민과 제분업자와 빵제조업자의 과거노동(past labour)의 생산물이라는 사실이 소화과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약 노동과정에 있는 생산수단이 과거노동의 생산물로서의 자기의 성격에 우리의 주의를 끈다면, 그것은 그 생산수단의 결함 때문이다. 잘 베어지지 않는 칼이나 잘 끊어지는 실 등은 그 칼을 만든 사람A와 그 실을 만든 사람 B를 자꾸 생각나게 만든다. 우수한 생산물에는 [그것의 유용한 속성들을 그 물건에 갖추어 준] 과거의 노동은 사라져 버렸다.
    노동과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기계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이다. 그뿐 아니라 그 기계는 자연과정의 파괴력에 의해 침식된다. 쇠는 녹슬고 목재는 썩는다. 직포에도 편직에도 사용되지 않는 면사는 낭비된 솜이다. 살아 있는 노동은 이 물건들을 가져다가 죽은 상태로부터 소생시켜 단순히 가능성이 있는 사용가치로부터 현실적으로 유용한 사용가치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물건들은 노동(勞動)의 불길 속에 끌려들어가 노동유기체의 일부로 사용되고, 노동과정에서 그것들의 개념과 사명에 합치하는 기능(機能)을 수행하게끔 활기가 부여된다. 이리하여 이 물건들은 [생활수단으로 개인적 소비에 들어갈 수 있거나 생산수단으로 새로운 노동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사용가치, 새로운 생산물의 형성요소로서 합목적적으로 소비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편으로 완성된 생산물이 노동과정의 결과일 뿐 아니라 노동과정의 존재조건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편으로 생산물이 노동과정에 들어가는 것[즉, 생산물이 살아 있는 노동과 접촉하는 것]은 생산물을 사용가치로 이용하고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노동은 그 소재적 요소인 노동대상과 노동수단을 소비하며 그것들을 다 써버린다. 따라서 노동은 소비과정(消費過程)이다. 이 생산적 소비(productive consumption)가 개인적 소비(individual consumption)와 구별되는 점은, 개인적 소비에서는 생산물이 살아 있는 개인의 생활수단으로 소비되며, 생산적 소비에서는 그것이 노동[즉, 살아 있는 개인의 노동력을 발휘하는 활동]의 생활수단으로 소비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개인적 소비가 만들어 내는 것은 소비자(消費者) 자신이지만, 생산적 소비의 결과는 소비자와는 구별되는 생산물(生産物)이다.
    노동수단과 노동대상 그 자체가 이미 생산물인 한, 노동은 생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생산물을 소비한다. 바꾸어 말하면, 한 종류의 생산물을 [다른 종류의 생산물을 위한] 생산수단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그 생산물을 소비한다. 그러나 노동과정이 최초에는 인간과 [인간의 협력 없이 존재하는] 토지 사이에서 행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역시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생산수단[즉, 자연의 소재에 인간노동이 결합되지 않은 생산수단]이 노동과정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의 단순하고 추상적인 요소들에 대해 설명해 온 노동과정(勞動過程)은 사용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합목적적 활동이며,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에 존재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신진대사의 일반적 조건이며, 인간생활의 영원한 자연적 조건이다. 따라서 그것은 인간생활의 어떤 형태로부터도 독립하고 있으며, 오히려 인간생활의 모든 사회적 형태에 공통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동자를 다른 노동자들과의 관계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한편에는 인간과 그의 노동, 다른 편에는 자연과 그 소재-이것만으로 충분했다. 밀죽의 맛을 보고 누가 그 밀을 경작했는가를 알 수 없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이 노동과정을 보아서는 그것이 어떤 조건하에서 행해지는지 알 수 없다. 즉, 노예감시인의 잔인한 채찍 밑에서인지 또는 자본가의 주의깊은 눈초리 밑에서인지, 또는 킨킨나투스{Cincinnatus: 고대 로마의 장군, 은퇴 한 뒤 농사를 지었다.}가 자기의 작은 토지의 경작으로 이 과정을 수행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돌로 야수를 쳐죽이는 미개인(주석 10: 매우 놀라운 통찰력을 {잘못} 발휘해 토렌즈(Torrens)는 미개인의 돌에서 자본의 기원(起源)을 발견하고 있다 "미개인이 자기가 추격하는 야수를 향해 던지는 최초의 돌덩이에서, 그리고 그가 손이 닿지 않는 과일을 따기 위해 손에 잡았던 최초의 막대기(stick)에서 우리는 어떤 물품을 추가로 손에 넣으려고 다른 물품을 취득하는 것을 보는데, 여기서 우리는 자본의 기원을 발견한다"(토렌즈, ?부의 생산에 관한 논문? pp. 70-71). 영어에서 stock이라는 단어가 자본(capital)이라는 단어와 동의어(同義語)인 이유를 토렌즈는 아마 앞에서 말한 최초의 막대기(stick)로부터 설명했을지도 모른다.)이 이 과정을 수행하는지 도무지 알 도리가 없다.
    이제 우리의 장래의 자본가(資本家)에게로 돌아가 보자. 우리가 그와 작별한 것은 그가 상품시장에서 노동과정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 즉 객체적 요소인 생산수단(生産手段)과 인적 요소인 노동력(勞動力)을 구매한 뒤부터다. 그는 전문가다운 빈틈없는 안목으로 방적업 . 제화업 등과 같은 그의
    전문적 사업에 적합한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골랐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본가는 그가 구매한 상품인 노동력의 소비에 착수한다. 다시 발해, 그는 노동력의 담지자인 노동자로 하여금 노동을 통해 생산수단을 소비하게 한다. 노동과정의 일반적 성격은, 노동자가 노동과정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가를 위해서 수행한다는 사실에 의해서는 물론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장화를 만들거나 실을 뽑는 특정한 방식도 자본가가 개입했다고 해서 당장 변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가는 우선 그가 시장에서 발견하는 그대로의 노동력(勞動力)을 고용하지 않으면 안 되며, 따라서 [자본가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 행해졌던 종류의] 노동(勞動)에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이 자본에 종속됨으로써 생기는 생산방식(生産方式) 그 자체의 변화는 나중에 비로소 일어날 수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나중에 고찰할 것이다.
    그런데 노동과정은, 자본가에 의한 노동력의 소비과정으로서는, 두 가지의 독특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노동자는 자기의 노동을 소유(所有)하는 자본가의 감독 하에서 노동한다. 자본가는 노동이 질서정연하게 수행되고 생산수단이 합목적적으로 사용되도록, 그리하여 원료가 낭비되지 않고 노동도구가 소중하게 취급되도록, 다시 말해 작업중의 사용에 의해 불가피한 정도로만 마멸되도륵 감시한다.
    둘째, 생산물은 자본가의 소유물(所有物)이지 직접적 생산자인 노동자의 소유물은 아니다. 자본가가 노동력의 하루의 가치를 지불한다고 가정하면, 노동력을 하루 동안 사용할 권리는, 예컨대 그가 하루 동안 임차(賃借)한 말의 사용권리와 마찬가지로, 자본가에게 속한다. 상품의 사용은 상품의 구매자에게 속한다. 그리고 노동력의 소유자, 즉 노동자는 노동을 함으로써 실제로는 자기가 판매한 사용가치(使用價値)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그가 자존가의 작업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의 노동력의 사용가치, 다시 말해 그것의 사용[즉, 노동]은 자본가의 것으로 된다. 자본가는 노동력의 구매를 통해 노동 그 자체를 살아 있는 효모(酵母)로서 [역시 그의 것인)]죽어 있는 생산물 형성요소(形成要素)와 결합시킨다. 자본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노동과정은 자기가 구매한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소비에 지나지 않지만, 그는 노동력에 생산수단을 첨가함으로써만 노동력을 소비할 수 있다. 노동과정은 자본가가 구매한 물건과 물건 사이의, 즉 그에게 속하는 물건과 물건 사이의 한 과정이다. 그러므로 이 과정의 생산물은, 마치 그의 포도주 창고 속에 있는 발효과정의 생산물이 그의 것인 것과 똑같이, 그의 것이다.(주석 11: "생산물은 자본(資本)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자기의 것으로 되며, 자본으로 전환되더라도 생산물은 여전히 자기의 것으로 된다"(세르뷸리에, ?부와 빈곤“, 파리, 1841년, p. 54). "프롤레타리아는 자기의 노동을 일정한 양의 생활수단에 판매함으로써 생산물에 대한 일체의 요구를 완전히 포기한다. 생산물은 여전히 이전과 같이 자본가의 것으로 되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한 계약에 의해서는 조금도 변경되지 않는다. 생산물은 원료와 생활수단을 공급한 자본가에게 전적으로 귀속된다. 이것은 취득법칙(取得法則)의 엄밀한 귀결이지만, 이 법칙의 근본원리는 이와는 반대로 노동자는 자기가 생산한 것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가지고 없다는 것이다"(같은 책, p. 58). "노동자가 임금을 받고 노동하는 경우....자본가는 자본"(여기서는 생산수단이라는 의미)”의 소유자일 뿐 아니라 노동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임금으로 지불되는 것을 관습에 따라 자본의 개념에 포함시킨다면, 노동을 자본으로부터 분리시켜 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본이라는 단어는 자본과 노동 모두를 포함한다"(제임스 밀[James Mill]), ?정치경제학원리“, 런던, 1821년, pp. 70-71).)



    제 2 절 가치증식괴정(valorization process)



    자본가에 의해 취득된 생산물은 실 . 장화 등과 같은 사용가치(使用價値)이다. 그러나 장화가 어
    느 정도 사회적 진보(進步: progress)의 토대로 되고 우리의 자본가가 분명히 진보를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장화 그 자체를 위해 장화를 제조하는 것은 아니다. 상품생산에서는 사용가치는 '그 자체로서 사랑받는‘ 물건은 아니다. 상품생산에서 사용가치가 생산되는 것은 오직 그것이 교환가치(交換價値)의 물질적 밑바탕, 그것의 담지자(擔持者)이기 때문이며, 또 담지자인 한에서다. 우리의 자본가의 목적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그는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용가치, 즉 판매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물품인 상품(商品)을 생산하려고 한다. 둘째, 그는 생산에 사용한 상품들의 가치총액[즉, 그가 상품시장에서 자기의 귀중한 화폐를 투하해 획득한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가치총액]보다 그 가치가 더 큰 상품을 생산하려고 한다. 그는 사용가치를 생산하려고 할 뿐 아니라 상품을 생산하려고 하며, 사용가치뿐 아니라 가치(價値)를, 그리고 가치뿐 아니라 잉여가치(剩餘價値)를 생산하려고 한다.
    여기에서는 상품생산이 문제로 되고 있으므로, 이때까지 우리가 고찰해온 것{즉, 노동과정}은 분명히 생산과정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상품 그 자체가 사용가치와 가치의 통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상품의 생산과정도 노동과정과 가치형성과정(價値形成過程)의 통일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생산과정을 가치형성과정으로 고찰해 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각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의 사용가치에 대상화되어 있는 노동의 량에 의해, 즉 그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勞動時間)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이것은 노동과정의 결과로 자본가가 손에 넣은 생산물(生産物)에도 해당한다. 예컨대 그 생산물이 면사라 하고, 이 생산물에 대상화되어 있는 노동을 계산해 보자.
    면사의 생산에는 우선 원료[예컨대 10파운드의 면화]가 필요하다. 이 면화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여기서 새삼스럽게 따져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자본가는 시장에서 그것을 그 가치대로, 예컨대 10원에 구매했기 때문이다. 면화의 가격에는 그 생산에 필요한 노동이 이미 사회적 평균노동으로 표현되어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면화의 가공 중에 소모된 방추량이 [다른 모든 사용된 노동수단을 대표한다고 가정하고] 2원의 가치를 가진다고 하자. 만약 12원으로 표현되는 금량을 생산하는 데 24노동시간[즉, 2노동일1이 걸린다면, 이 면사에는 우선 2노동일이 대상화되어 있는 셈이 된다{면화소비량 10원과 방추소모량 2원}
    우리는 면화가 그 형태를 바꾸었으며 소모된 방추가 아무 흔적없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사정 때문에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일반적 가치법칙에 따라, 40파운드의 면사의 가치=40파운드의 면화의 가치+한 개의 방추의 가치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 이 등식의 양변을 생산하는 데 동일한 노동시간이 필요하다면, 10파운드의 면사는 10파운드의 면화와 1/4개의 방추의 등가물(等價物)이다. 이 경우 동일한 노동시간이 한편에서는 면사라는 사용가치로 표현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면화와 방추라는 사용가치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가치가 면사, 방추, 또는 면화 어느 것으로 나타나는가는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방추와 면화가 조용히 나란히 놓여 있지 않고 방적과정에서 결합되고 이 결합(結슴)에 의해 그것들의 형태가 변화해 면사로 전환(轉換)한다는 사실은, 그것들의 가치에는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그것은 마치 이 물건들이 단순한 교환을 통해 면사라는 등가물로 바뀌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면화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은 [면화를 원료로 하는] 면사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의 일부이고, 따라서 그것은 면사에 포함된다. [면화로부…
    작성자최고관리자 시간 12-07 조회 1299
  • 자본론8
    구매하고 상품으로 화폐를 구매한다는 단일운동을 가리킨다. (주석 2: "화폐로 상품을 구매하고 상품으로 화폐를 구매한다"(메르시에 드 라 리비에르, ?정치사회의 자연적 . 본질적 질서?, p. 543).) 이 전체 과정이 끝난 다음에 남는 결과는 화폐와 화폐의 교환, 즉 M-M이다. 만약 내가 100원으로 2,000파운드의 면화를 구매하고 이 2,000파운드의 면화를 다시 110원에 판매한다면, 결국 나는 100원을 110원과, 즉 화폐를 화폐와 교환한 셈이다.
    그런데, 만약 위와 같은 우회적인 경로를 거쳐 어떤 화폐가치를 그것과 동일한 화폐가치와 교환하려고 한다면, 예컨대 100원을 100원과 교환하려고 한다면, 유통과정 M-C-M은 아무런 의미도 내용도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자기가 가진 100원을 유통의 위험에 내
    놓지 않고 꽉 움켜쥐고 있는 화폐퇴장자의 방법이 훨씬 더 간단하고 안전할 것이다. 다른 한편, 상인이 100원에 구매한 면화를 다시 110원에 판매하건, 또는 그것을 100원에,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50원에라도 투매(投賣)하지 않을 수 없게 되건, 그 어떤 경우에도 그의 화폐는 하나의 독특하고 특이한 운동경로를 밟게 된다. 그 운동경로는 단순한 상품유통의 경로[예컨데, 곡물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받은 화폐로 옷을 구매하는 농민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운동경로]와는 전혀 그 종류가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순환 M C- M과 C-M-C의 형태상 차이의 특징을 검토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시에 이들 형태상 차이의 배후에 숨어 있는 내용상의 차이도 밝혀질 것이다.
    우선 두 형태에 공통적인 것을 보도록 하자.
    이 두 순환은 모두 동일한 두 개의 대립적 국면, C-M(판매)과 M-C(구매)로 나누어진다. 이 두 국면의 어느 것에서나 상품과 화폐라는 동일한 두 개의 물적 요소가 서로 대립하며, 또한 구매자와 판매자라는 동일한 경제적 등장인물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이 두 순환은 어느 것이나 모두 동일한 대립적인 두 국면의 통일이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도, 이 통일은 세 사람의 계약당사자가 등장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 중의 한 사람은 판매만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구매만 하며, 세번째 사람은 구매와 판매를 모두 한다.
    그러나 이 두 순환 C-M-C와 M-C-M을 처음부터 구별하는 것은, 두 개의 대립적 유통국면의 순서가 서로 한대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단순상품유통은 판매로 시작해서 구매로 끝나며, 자본으로서의 화폐의 유통은 구매로 시작해서 판매로 끝난다. 전자에서는 상품이, 후자에서는 화폐가 운동의 출발점과 종착점을 이룬다. 첫째 형태에서는 화폐가, 둘째 형태에서는 반대로 상품이 전체 과정을 매개한다.
    유통 C-M-C에서는, 화폐는 끝에 가서 상품으로 전환하고, 이 상품은 사용가치로 소비(消費)된다. 따라서 화폐는 영원히 써버린 것이다. 이와는 달리, 반대의 유통형태인 M-C-M에서는, 구매자가 화폐를 지출하는 것은 판매자로서 화폐를 취득하기 위해서이다. 그가 상품을 구매할 때 화폐를 유통에 투입하지만, 그것은 [구매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화폐를 다시 유통으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이다. 그가 화폐를 손에서 내어놓는 것은 다시 그것을 손에 넣으려는 저의(底意: cunning intention)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폐는 소비된 것이 아니라 투하(投下)된 것에 불과하다. (주석 3: "어떤 물건을 다시 판매하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 ,거기에 사용된 금액은 투하(投下)된 화폐라고 부른다. 그 물건을 다시 판매하기 위해 구매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은 소비(消費)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스튜어트[James Steuart], ?저작집?, 그의 아들 Sir James Steuart 장군편, 런던, 1805년, 제1권, p.274)
    유통형태 C-M-C에서는, 동일한 화폐조각이 그 위치를 두 번 바꾼다. 판매자는 화폐를 구매자로부터 받아 그것을 다른 판매자에게 지불한다. 상품과의 교환으로 화폐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는 총과정은 상품과의 교환으로 화폐를 넘겨주는 것으로 끝난다. 유통형태 M- C-M에서는 그 반대다. 여기에서는, 그 위치를 두 번 바꾸는 것은 동일한 화폐조각이 아니라 동일한 상품이다. 구매자는 상품을 판매자의 손으로부터 받아 그것을 다른 구매자의 손으로 넘겨준다. 단순상품유통에서는 동일한 화폐의 두 번의 위치변환이 그 화폐를 한 사람의 손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손으로 최종적으로 넘어가게 하지만, 여기에서는 동일한 상품의 두 번의 위치변환이 화폐를 그 최초의 출발점으로 환류(還流: flow back)시킨다.
    그 출발점으로 화폐가 환류하는 것은 상품이 [그것의 구매시에 지불한 값보다] 비싸게 판매되는가 안 되는가와는 관계가 없다. 이러한 사정은 오직 환류되는 화폐액의 크기에만 영향을 미칠 따름이다. 환류 현상 그 자체는, 구매한 상품이 다시 판매되기만 한다면, 즉 순환 MC-M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다. 요컨대, 이것이 자본으로서의 화폐의 유통과 단순한 화폐로서의 화폐의 유통 사이의 쉽게 알 수 있는 차이점이다.
    어떤 상품의 판매에 의해 화폐가 들어오고 그 화폐가 다른 상품의 구매에 의해 다시 나가버린다면, 순환 C-M-C는 완전히 끝난다. 만약 화폐가 그 출발점으로 환류한다면, 그것은 오직 전체 과정의 갱신 또는 반복 때문에 일어날 뿐이다. 만약 내가 1쿼터의 밀을 3원에 판매하고 이 3원으로 의복을 구매한다면, 나에게는 이 3원이 결정적으로 지출된 것이다. 나는 이미 이 3원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것은 의복 상인의 것이다. 이제 내가 두번째로 1쿼터의 밀을 판매한다면 화폐는 나에게 환류하겠지만, 그것은 첫번째 거래의 결과가 아니고 그와 같은 거래가 반복된 결과일 따름이다. 내가 새로운 구매에 의해 두 번째의 거래를 완성시키자마자 그 화폐는 다시 나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따라서 유통 C-M-C에서는 화폐의 지출은 그 환류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 이와는 반대로 M-C-M에서는, 화폐의 환류는 화폐가 지출되는 방식 그 자체에 의해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류가 없다면 그 활동은 실패하거나, 아니면 그 과정이 중단되어 미완성이다. 왜냐하면, 보완적이고 최종의 국면인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순환 C-M-C는 어떤 한 상품의 극에서 출발해 다른 한 상품의 극에서 끝나는데, 이 상품은 유통에서 빠져나와 소비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소비[욕망의 충족], 한 마더로 말해 사용가치(使用價値)가 이 순환의 최종목적이다. 이와는 반대로 순환 M-C-M은 화폐의 극에서 출발하여 최후에는 동일한 화폐의 극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이 순환을 야기시키는 동기 및 그것을 규정하는 목적은 교환가치(交換價値) 그 자체이다.
    단순상품유통에서는 양쪽의 극이 동일한 경제적 형태를 가진다. 양쪽 모두 다 상품이다. 그것들은 또한 동일한 가치량의 상품이지만, 질적으로 서로 다른 사용가치, 예컨대 밀과 의복이다. 여기에서 운동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은 생산물교환, 즉 사회적 노동이 대상화되어 있는 상이한 물질 사이의 교환이다. M-C-M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유통은 동어반복적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 아무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두 극은 동일한 경제적 형태를 가지지만 화폐이기 때문에, 질적
    으로 다른 사용가치가 아니다. 왜냐하면, 화폐는 바로 상품들의 전환된 모습이며, 상품들의 특수한 사용가치가 소멸된 모습이기 때문이다. 처음 100원을 면화와 교환하고, 그 다음 이 면화를 다시 100원과 교환하는 것, 다시 말해 우회적인 경로를 짧아 화폐를 화폐와, 동일한 것을 동일한 것과 교환하는 것은 아무런 목적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인 것처럼 보인다.(주석 4: "화폐를 화폐와 교환하는 일은 없다"라고 메르시에 드 라 리비에르는 중상주의자들을 향해 소리치고 있다(위의 책, p. 486). '상업'이나 '투기'를 특히 다루고 있다는 한 저작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모든 상업은 종류가 서로 다른 물건들의 교환이다. 그리고 이익"(상인을 위한?)"은 바로 이러한 종류의 차이에서 생긴다. 1파운드의 빵을 1파운드의 빵과 교환하면....전혀 아무런 이익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여기에 상업과 [화페를 화폐와 단순히 교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도박과의 뚜렷한 차이가 있다“(토마스 코베트[T. Corbet], ?개인의 부의 원인과 형태에 관한 연구” 런던, 1841년, p. 5). 코베트는 비록 M-M, 즉 화폐를 화폐와 교환하는 것이 상업자본뿐 아니라 모든 자본의 특징적인 유통형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나, 적어도 이 형태가 도박과[상업의 일종인] 투기에 공통적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뒤 매컬록이 나타나 판매를 위한 구매는 투기라고 주장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투기와 상업과의 구별 은 없어지게 된다. "개인이 생산물을 다시 판매하기 위해 구매하는 거래는 모두 사실상 투기다 "(매컬록[MacCulloch], ?상업 . 상업항해의 실무 . 이론 . 역사사전?, 런던, 1847년, p. 109). 이보다 훨씬 소박하게,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의 핀다로스{그리스의 서정시인}인 핀토(Pinto)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상업은 도박이고'(이 한 구절은 J. 로크로부터 빌어온 것이다) "거지로부터는 아무 것도 딸 수 없다. 만약 어떤 바람이 오랫동안 모든 사람으로부터 몽땅 돈을 다 땄다면, 그가 다시 도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딴 돈의 대부분을 자발적으로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핀토, ?유통 신용론?, 암스테르담, 1771년, p. 231).) 어떤 화폐액을 다른 화폐액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 금액의 차이다. 그러므로 과정 M-C-M은, 그 양극이 모두 화폐이기 때문에, 양극의 질적인 차이에 의해 내용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오직 양극의 양적인 차이에 의해서만 내용을 가진다. 다시 말해, 최초에 유통에 투입한 것보다 더 많은 화폐가 유통으로부터 끌려나와야 한다. 예를 들면, 100원에 구매한 면화가 100+10원, 즉 110원에 다시 판매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과정의 완전한 형태는 M-C-M'이다. 여기서 M'=M+AM이다. 다시 말해, M'은 최초에 투하한 화폐액에 어떤 증가분(增價分)을 더한 것과 같다. 이 증가분, 즉 최초의 가치를 넘는 초과분을 나는 잉여가치(剩餘價値 surplus-value)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최초에 투하한 가치는 유통중에서 자신을 보존할 뿐 아니라 자신의 가치량을 증대시키고 잉여가치를 첨가한다. 바꾸어 말해, 자기의 가치를 증식(增殖)시킨다. 그리고 바로 이 운동이 이 가치를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물론 C-M-C에서 양극인 C와 C[예컨대 밀과 의복]가 양적으로 다른 가치량일 수도 있을 것이다. 농민은 자기의 밀을 가치보다 비싸게 판매할 수 있으며 의복을 가치보다 싸게 구매할 수도 있다. 반대로 그는 의복상인에게 속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치의 차이는 이 유통형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우연적인 것이다. 이 유통형태는, M-C-M과는 달리, 그 양극(예컨대 밀과 의복)이 등가물로 되어 있더라도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양극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오히려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구매를 위한 판매(販賣)의 반복 또는 갱신은 [이 과정 자체가 그러한 것처럼], 이 과정 밖에 있는 최종적 목적으로서의 소비[즉, 특정한 욕망의 충족]에서 그 한도와 목표를 발견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판매를 위한 구매(購買)에서는 시작과 끝이 동일한 것[즉, 화폐 또는 교환가치]이므로, 이 운동은 무한한 것으로 된다. 확실히, M은 M+AM으로 되며 100원은 100+10원으로 된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110원은 100원과 동일한 것, 즉 화페다. 또 양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110원은 100원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한정된 가치액이다. 만약 이 110원이 화폐로 지출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자기의 역할을 포기해 버린 것으로 된다. 그것은 더 이상 자본이 아니다. 또 만약 그것이 유통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것은 퇴장화폐로 화석화되며 세상 최후의 날까지 그대로 보존되더라도 단 한 푼도 더 늘어나지 않는다. 가치의 증식(valorization)이 문제로 되는 한, 증식의 욕구는 110원의 경우에도 100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재한다. 왜냐하면, 양쪽은 모두 교환가치의 한정된 표현이고, 따라서 양쪽 모두 양적 증대에 의해 절대적 부(富)로 접근해 가야 할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초에 투하한 가치 100원은[유통 중에 거기에 첨가된] 10원의 잉여가치와 잠시 구별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구별은 곧 사라져 버린다. 과정이 끝날 때, 한 쪽에는 100원의 원래의 가치가 나오고, 다를 쪽에는 10원의 잉여가치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나오는 것은 110원이라는 하나의 가치며, 그것은 최초의 100원과 꼭 마찬가지로, 가치증식과정을 다시 개시하기에 적합한 형태에 있다. 운동의 종착점에서 화폐는 또다시 운동의 출발점으로 나타난다. (주석 5: "자본(資本)은....원래의 자본과 [자본의 증가분인] 이윤(利潤)으로 나누어진다....비록 실제로는 이 이윤은 곧바로 자본에 합쳐져 자본과 함께 운동하기 시작하지만"(F . 엥겔스,?국민경제학 비판 개요?, ?독불연보?, 루게[Arnold Ruge]와 마르크스 공편, 파리 1844년, p. 99).) 그러므로 (구매와 그 뒤의 판매가 완성되는) 각 순환의 최종결과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순환의 출발점을 이룬다. 단순상품유통[구매를 위한 판매]은 유통의 외부에 있는 최종목적[사용가치의 취득, 욕망의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된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으로서의 화폐의 유통은 그 자체가 목적이다. 왜냐하면, 가치의 증식은 끊임없이 갱신되는 이 운동의 내부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본의 운동에는 한계가 없다. (주석 6: 아리스토텔레스는 화식술(貨殖術)과 가정학(家政學: economics)을 대비하고 있다. 그는 가정학으로부터 출발한다. 그것이 생계술(生計術)인 한, 그것은 [생활에 필요하고 가정이나 국가에 유용한] 재화의 조달에 한정된다. "진정한 부는 이와 같은 사용가치들로 이루어져 있다. 왜냐하면, 쾌적한 생활에 필요한 재산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나 [재화를 조달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보통 화식술이라고 부르는 제2의 종류가 있는데, 이 경우 부나 재산에는 한계가 없는 것같이 보인다. 상품거래"(소매상업을 가리키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형태를 채용한 이유는 여기에서는 사용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는 원래 화식술에 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품거래에서 교환은 그들 자신(구매자와 판매자)에게 필요한 물건에 관해서만 행 해지기 때문이다. "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품거래의 최초의 형태는 물물교환(物物交換)이었지만, 이것이 확대됨에 따라 화폐에 대한 필요성이 발생했다. 화폐의 발명과 더불어 물물교환은 필연적으로 상품거래(商品去來)로 발전하지 않을 수 없었 다. 그리고 상품거래는 [그 본래의 경향과는 모순되는] 화식술(貨殖術)로, 즉 화폐를 증가시 키는 기술로 성장해 갔다. 이제 화식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가정학과 구별된다. "화식술에 서는 유통이 부의 원천이다. 그리고 화식술은 화폐를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 다. 왜냐하면 화폐가 이러한 종류의 교환의 시작이고 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식술이 추구하는 부에는 한계가 없다.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을 추구할 뿐인 기술은 목적 자체가 수단에 한계를 설정하므로 무한히 전개될 수 없지만, [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 적 그 자체를 추구하는 기술은 모두 그 목적에 끊임없이 접근하려고 시도하므로, 그 추구에 는 한계가 없다. 기와 마찬가지로 화식술에도 그 목표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것이 목표로 하 는 것은 절대적 치부(致富)이다. 가정학은 화식술과는 달리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가정 학은 화폐 그 자체와는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화식술은 화폐의 증식을 목적으로 한 다....[서로 겹쳐지는 면을 가진] 이 두 형태를 혼동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은 무한히 화폐를 보 유하고 증식시키는 것이 가정학의 궁극적 목표라고 생각하게 되었다"(아리스토텔레스, ?정 치학“, 베커[Bekker] 편, 제1권, 제8, 9장의 이곳저곳).)
    이 운동의 의식적 담지자(conscious bearer)로 화폐소유자는 자본가(資本家)로 된다 그의 일신(一身)[또는 더 정확히 말해 그의 주머니]은 화폐의 출발점이자 귀착점이다. 이러한 유통의 객관적 내용[가치의 증식]이 그의 주관적 목적이 되고 추상적 부(富)를 점점 더 많이 취득하는 것이 그의 행동의 유일한 추진적 동기로 되는 한, 그는 자본가로 [즉, 의지와 의식이 부여된 인격화된 자본으로]기능한다. 그러므로 사용가치는 결코 자본가의 진정한 목적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주석 7: "상품"(여기에서는 사용가치라는 의미다)"은 거래를 행하는 자본가의 최종목적이 아니다. 화폐 가 그의 최종목적이다"(토마스 차머즈[T. Chalmers), ?정치경제학에 대해", 제2판, 글래스고우, 1832년, pp. 165-166).), 또한 어떤 하나의 거래에서의 이윤도 그렇게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끊임없는 이윤추구운동만이 그의 진정한 목적이다.(주석 8: "상인은 이미 획득한 이윤을 경시하지는 않지만, 그의 눈은 언제나 장래의 이윤으로 향하고 있다"(제노베시[A. Genovesi], ?시민경제학강의?, 1765년, 쿠스토디 편, ?이탈리아 경제학자?, 근세편, 제8권, p. 139).) 이 무한한 치부(致富)의 충동, 이 정열적인 가치추구(주석 9: "이윤을 추구하는 억누를 수 없는 정열, 금에 대한 거룩한 갈망이 항상 자본가들의 행동을 규정한다"(매컬록, ?정치경제학원리?, 런던, 1830년, p. 179). 물론 이와 같은 견해는 매컬록 자신이나 그의 일파가 이론적 난관에 빠졌을 때, 예컨대 과잉생산[의 불가능성]을 논할 때, 동일한 자본가를 하나의 선량한 시민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이 자본가들은 오직 사용가치만을 문제로 삼으며, 장화 .모자. 달걀 . 면화 그리고 기타의 평범한 종류의 사용가치에 대해서까지도 완전히 이리와 같은 탐욕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 가치가 과잉생산될 수가 없다.})는 자본가와 수전노(守錢奴: miser)에게 공통된 것이지만, 수전노는 얼빠진 자본가에 지나지 않는 반면, 자본가는 합리적인 수전노이다. 수전노는 화폐를 유통에서 끌어냄으로써(주석 10: "끌어낸다"는 말은 화폐퇴장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특유의 표현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어의 "to save"도 '끌어낸다'는 의미와 '저축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치의 쉴새없는 증식을 추구하지만, 더 영리한 자본가는 화폐를 끊임없이 유통에 투입함으로써 그것을 달성한다.(주석 11: "물건들은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가지지 못하는] 무한성을 순환할 때에는 가진다"(갈리아니[F. Galiani], ?화폐에 대해?, p. 156).)
    단순상품유통에서 상품들의 가치가 취하는 독립적인 형태[즉, 화폐형태]는 상품교환을 매개할 뿐이고 운동의 최후의 결말에 가서는 사라져 버린다. 이와는 반대로, 유통 M-C-M에서는 상품과 화폐는 모두 가치 그 자체의 상이한 존재양식으로, 즉 화폐는 가치의 일반적 존재양식으로 그리고 상품은 가치의 특수한 [이를테면 가장(假裝:disguised)된] 존재양식으로 기능할 뿐이다.(주석 12: "자본을 구성하는 것은 소재(素材)가 아니라 그 소재의 가치이다"(세이[J. B. Say], ?정치경제 학개론?, 제3판, 파리, 1817년, 제2권, p. 429).) 가치는 이 운동에서 없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이행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자동적인 주체로 전환한다. 만약 자기증식하는 가치(self-valorizing value)가 자기의 생애에서 연달아 취하는 독특한 현상형태들을 본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자본은 화폐이고 자본은 상품이다.(주석 13: "물건의 생산에 사용되는 통화(!)는.....자본이다"(매클라우드[Macleod], ?은행업의 이론과 실제?, 런던, 1855년, 제1권, 제1장, p. 55). "자본은 상품이다"(제임스 밀[James Mill], ?정치경제학원리?, 런던, 1821년, p. 74)) 그러나 사실상 가치는 이 경우 한 과정의 주체이며, 이 과정에서 가치는 끊임없이 번갈아 화폐와 상품의 형태를 취하면서 그 크기 자체를 변화시키며, 원래의 가치로서의 자기 자신으로부터 잉여가치를 내뽑으면서 자기 자신을 증식시킨다. 왜냐하면, 가치가 잉여가치를 낳는 운동은 가치 자신의 운동이고, 따라서 가치의 증식은 자기증식이기 때문이다. 가치는 그 자체가 가치이기 때문에 가치를 낳는다는 신비스러운 성질을 얻었다. 가치는 살아 있는 자식을 낳거나 적어도 황금의 알을 남는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가치는 화폐형태와 상품형태를 취하고 벗어버리기를 번갈아 하며, 동시에 이러한 변환을 통해 자기를 유지하고 증대시키는데, 이러한 과정을 지배하는 주체로서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의 정체를 맞힐 수 있는 하나의 독립적인 형태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형태를 가치는 오직 화폐의 모습으로 가진다. 그러므로 화폐는 가치증식 과정의 출발점과 종착점을 이룬다. 그것은 전에는 100원이었으나 지금은 110원이다. 등등. 그러나 화폐 그 자체는 가치의 두 형태 중 하나일 따름이다. 상품형태를 취하지 않고서는 화폐는 자본으로 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화폐퇴장의 경우와 같은 화폐와 상품 사이의 적대는 없다. 모든 상품은 [그것이 아무리 초라하게 보이며 아무리 흉악한 냄새를 풍기더라도] 진실로 화폐이며, 날 때부터 할례를 받은 유태
    인이며, 더욱이 화폐를 더 많은 화폐로 만드는 기적의 수단이라는 것을 자본가는 알고 있다.
    단순상품유통 C-M-C에서 상품의 가치는 기껏해야 그 사용가치와는 무관한 화폐형태를 취할 뿐이지만, M-C-M{자본의 유통}에서는 가치가 스스로 발전하며 스스로 운동하는 하나의 실체로 갑자기 나타난다. 상품과 화폐는 모두 그 실체에 대해 단순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그뿐만이 아니다. 가치는 미제 상품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자기 자신과 사적인 관계를 맺는다. 가치는 최초의 가치로서의 자기 자신을 잉여가치로서의 자기 자신으로부터 구별한다.[이것은 성부(聖父)가 자기 자신을 성자(聖子)로서의 자기 자신과 구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비록 부자(父子)는 둘 다 나이가 같고 또 실제로는 둘이 한 몸이지만]. 왜냐하면 10원이라는 잉여가치에 의해 비로소 최초에 투하한 100원은 자본으로 되며. 또 그것이 자본으로 되자마자[즉, 아들이 생기고 아들에 의해 아버지가 생기자마자] 둘의 구별은 다시 소멸해버리고 둘은 하나, 즉 110원으로 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가치는 이제 과정 중의 가치(value in process), 과정 중의 화폐로 되며, 이러한 것으로서 가치는 자본이 된다. 가치는 유통에서 나와 다시 유통에 들어가며, 유통 속에서 자신을 유지하고 증식시키며, 더 커져서 유통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이 동일한 순환을 끊임없이 되풀이한다. 1(주석 14: "자본은....자기를 증대시키는 영구적인 가치"(시스몽디[Sismondi], ?신경제학원리", 파리, 1819년, 제1권, p. 89).) M-M', 즉 '화폐를 낳는 화폐', 이것이 자본의 최초의 해설자인 중상주의자들의 입을 통해 나온 자본의 묘사이다.
    판매하기 위한 구매, 또는 [더 정확히 말해] 더 비싼 값으로 판매하기 위한 구매, 즉 M-C-M'은 자본의 한 종류인 상인자본에만 해당하는 형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산업자본(産業資本)도 역시 [상품으로 전환되었다가 상품의 판매에 의해 더 많은 화폐로 재전환되는] 그러한 화폐이다. {M-C(MP, LP) ....P...C'-M'}. 구매와 판매 사이의 중간에 [즉, 유통분야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이 운동형태를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자 낳는 자본(interest-bearing
    capital)의 경우 유통 M-C-M'은 단축되어 나타난다. 중간단계 없이 그 최종결과를 M-M'[즉, 화폐가 더 많은 화폐로 되며, 가치가 자기 자신보다 더 큰 가치로 된다]로 간결하게 나타낸다.
    그러므로 사실상 M- C- M'은 [유통분야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형태의] 자본의 일반공식이다.



    제 5 장
    자본의 일반공식의 모순



    앞의 유통형태[그 안에서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한다]는 상품 . 가치 . 화폐 . 유통 그 자체의 성질에 관해 앞에서 전개한 모든 법칙들과 모순된다. 이 유통형태가 단순상품유통과 구별되는 점은 두 대립 과정인 판매와 구매의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다는 데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과정들의 순전히 형태적인 차이가 이 과정의 성질을 마치 요술처럼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뿐만이 아니다. 이 전도(轉到)된 순서는 서로 매매관계를 맺고 있는 3인의 매매당사자 중 오직 한 사람에게만 존재한다. 만약 내가 자본가라면 나는 상품을 A에게서 구매하고 다음에 그것을 B에게 판매하지만, 만약 내가 단순한 상품소유자라면 나는 상품을 B에게 판매하고 다음에 다른 상품을 A로부터 구매한다. 위의 두 경우 매매당사자 A와 B에게는 아무런 차이도 없으며, 그들은 구매자 또는 판매자로 등장할 뿐이다. 나 자신도 그들에게는 각각 단순한 화폐소유자 또는 상품소유자로, 즉 구매자 또는 판매자로 대면한다. 더욱이 나는 A에게는 구매자로 B에게는 판매자로, 즉 전자에게는 화폐로 후자에게는 상품으로 대면할 뿐이고, 결코 양쪽 중의 어느 쪽에게도 자본 또는 자본가로 대면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화폐나 상품 이상의 그 어떤 물건의 대표자로, 또는 화폐나 상품의 영향력 이외의 어떤 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의 대표자로 대면하는 것은 아니다. 나에게는 A로부터의 구매와 B에게의 판매가 하나의 순차적 계열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두 행위 사이의 관련은 나에게만 존재할 뿐이다. A는 나와 B와의 거래에는 아무 관심도 없으며, 또 B는 나와 A와의 거래에 아무 관심도 없다. 만약 내가 그들에게 매매의 순서를 거꾸로 한 내 행위의 장점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나에게 내가 순서 자체를 틀리게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거래 전체는 구매에서 시작해 판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판매에서 시작해 구매로 끝난 것임을 나에게 지적해 줄 것이다. 사실, 나의 제1행위인 구매는 A의 입장에서는 판매였고, 나의 제2의 행위인 판매는 B의 입장에서는 구매였다. A와 B는 더 나아가, 이 계열 전체는 불필요한 것이고 하나의 속임수였으며, 앞으로는 A는 그 상품을 직접 B에게 판매할 것이며, B는 그것을 직접 A로부터 구매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거래 전체는 보통의 상품유통의 하나의 [일면적인] 국면으로 축소되어 A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판매로, B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구매로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서를 거꾸로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단순상품유통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단순상품유통이 [거기에 들어가는] 가치의 증식[따라서 잉여가치의 형성]을 그 성질상 허용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연구해 보아야만 한다.
    유통과정을 단순한 직접적인 상품교환의 형태에서 고찰하자. 두 상품소유자가 서로 상대방의 상품을 구매하고 그들 상호간의 화폐 청구권(請求權)의 차액을 그날에 결제하는 경우가 바로 이 형태이다. 이 경우 화폐는 계산화폐(計算貨幣)로 상품의 가치를 그 가격으로 표현하며, 화폐상품의 형태로 상품에 대립하지는 않는다. 사용가치에 관한 한, 분명히 교환 당사자는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양쪽은 모두 그들 자신에게 사용가치로서는 쓸모없는 상품을 양도하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만이 유일한 이익은 아닐 것이다. 포도주를 판매하고 곡물을 구매하는 A는, 아마 [곡물경작자 B가 동일한 노동시간 안에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포도주를 생산할 것이며, 또 곡물경작자 B는 [포도재배자 A가 동일한 노동시간 안에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곡물을 생산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 각자가 포도주와 곡물을 모두 스스로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 비하면, 동일한 교환가치로 A는 더 많은 곡물을, B는 더 많은 포도주를 얻게 된다. 따라서 사용가치의 측면에서 본다면 "교환은 양쪽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거래다"(주석 1: "교환은 쌍방 모두가 언제나(!) 이득을 보는 훌륭한 거래다"(데스튜트 드 트라시[Destute de Tracy], ?의지 및 의지작용론?, 파리, 1826년, p. 68).) 이 책은 그 뒤 ?정치경제학개론?이라 는 표제로도 출판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교환가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포도주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곡물은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사람이, 곡물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포도주는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어떤 사람과 거래를 해서, 그들 사이에 50의 가치를 가지는 밀이 50의 가치를 가지는 포도주와 교환된다고 하자. 이 교환은 전자에게나 후자에게나 교환가치를 증대시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교환 이진에도 그들 각자는 [이 거래를 통해 얻은 것과] 동일한 가치를 벌써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석 2: 메르시에 드 라 라비에르, ?정치사회의 자연적 및 본질적 질서?, p. 544.)

    화폐가 유통수단으로 상품과 상품 사이에 개입함으로써 구매행위와 판매행위가 구별된다고 하더라도 사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주석 3: "이 두 가치 중 하나가 화폐이든, 그 둘이 모두 보통의 상품이든, 그 자체로서는 전혀 아무런 차이도 없다"(같은 책, p. 543).) 상품의 가치는 상품이 유통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격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따라서 상품의 가치는 유통의 전제이지 그 결과가 아니다. (주석 4: "계약당사자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가치는 계약체결 전에 벌써 확정되어 있다"(르 트로느[Le Trosne), ?사회적 이익에 대해?, p. 906).)
    추상적으로 고찰한다면 [즉, 단순상품유통의 내재적 법칙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사정들을 도외시한다면], 교환에서 일어나는 것은 (한 사용가치의 다른 사용가치에 의한 대체를 무시하면) 상품의 변태, 즉 상품의 단순한 형태변화뿐이다. 동일한 가치[즉, 동일한 양의 대상화된 사회적 노동]가 동일한 상품소유자의 수중에서 처음에는 상품의 모습으로 다음에는 [이 상품이 전환된] 화폐의 모습으로, 마지막에는 [이 화폐가 재전환된] 상품의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형태변화는 가치량의 어떤 변화도 포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 과정에서 상품의 가치가 경험하는 변화는 가치의 화폐형태상의 변화에 국한된다. 즉, 처음에는 이 화폐형태는 판매에 제공된 상품의 가격으로 다음에는 이미 가격으로 표현되어 있던 화폐액으로, 최후에는 어떤 등가상품의 가격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형태변화가 그 자체로서는 가치량의 변화를 조금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5파운드짜리 은행권을 소브린화{l파운드 짜리 금주화}나 반(半) 소브린화나 실링화로 바꾸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그리하여 상품의 유통이 상품가치의 형태변환만을 일으키는 한, 그것은 [만약 현상이 순수한 형태로 진행된다면] 등가물(等價物: equivalent)끼리의 교환임에 틀림없다. [가치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속류경제학까지도 자기 식으로나마 현상을 순수한 형태에서 고찰
    하려고 할 때에는 언제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는 것[다시 말해서, 수요와 공급의 영향은 없다는 길]을 가정한다. 그러므로 가령 사용가치에 관해서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교환가치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 여기에서는 "평등(平等)이 있는 곳에는 이익(利益)이 없다"(주석 5: 갈리아니(F. Galiani), ?화폐에 대해?, 쿠스토디 편, 근세편, 제4권, p. 244) 고 말해야 할 것이다. 상품은 그 가치로부터 벗어난 가격으로 팔릴 수도 있지만, 이러한 차이는 상품교환법칙의 위반으로 나타난다.(주석 6: "어떤 외부 사정이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시킨다면, 교환은 두 당사자의 일방을 불리하게 한다. 그 경우에는 평등이 침해받지만, 그 침해는 외부 원인에 기인한 것이지 교환 자체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르 트로느, 앞의 책, p. 904).) 상품교환은 그 순수한 형태에서는 등가물끼리의 교환이고, 따라서 가치증식의 수단으로 될 수 없다.(주석 7: "교환은 그 성질상 평등에 의거한 계약이며, 두 개의 동일한 가치 사이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그것은 치부의 수단이 아니다. 왜냐하면 받는 것만큼 주기 때문이다"(같은 책, p. 903).)
    그러므로 상품유통을 잉여가치의 원천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의 배후에는 대체로 하나의 오해[즉,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혼동]가 숨어있다. 예컨대 콩디약(Condillac)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상품교환에서 동등한 가치가 동등한 가치와 교환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반대다. 두 계약 당사자는 어느 쪽이나 항상 더 큰 가치에 대해 더 작은 가치를 내어준다. 만약 사람들이 실제로 동등한 가치만을 서로 교환한다면 계약 당사자의 어느 쪽도 아무런 이익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러나 쌍방은 모두 이익을 보고 있으며, 어떻게든 이익을 보아야 할 것이다. 왜 그런가? 물건의 가치는 오직 우리들의 욕망과 그 물건 사이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덜 필요하며, 또 그 반대가 되기도 한다.....우리가 자기 자신의 소비 에 불가결한 물건을 판매에 내놓는 일은 결코 없다....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쓸모없는 물건을 내놓으려 한다. 더 필요한 것과의 교환으로 덜 필요한 것을 주려고 한 다....교환되는 두 물건이 통일한 양의 금으로 표현될 때, 교환에서는 등등한 가치가 동등한 가치 와 교환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당연했다....그러나 또한 다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들 모두가 필요한 물건을 얻기 위해 여분의 물건을 교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주석 8: 콩디약(Condillac), ?상업과 정부?(1776년), 데르[Daire]와 몰리나리[Molinari] 편, “경제학총 서”, 파리, 1847년, pp . 267, 291)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콩디약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혼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참으로 유치하게도] 상품생산이 발달한 사회에서 생산자가 자기의 생활수단을 자신이 생산하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남는 초과분(잉여분)만을 유통에 투입한다고 가정하고 있다.(주석 9: 그러므로 르 트로느는 자기의 벗 콩디약에게 “발달한 사회에서는 여분의 것이라고는 없다"라고 아주 옳바르게 답변하고 있다. 동시에 그는 "만약 쌍방의 교환당사자가 모두 똑같이 덜주고 똑같이 많이 받는다면 그들 쌍방은 모두 똑같이 받는 것으로 된다. "고 콩디약을 야유하고 있다. 콩디약이 교환가치의 성질에 관해 아무 것도 몰랐기 때문에, 로셔{William Roscher)는 콩디약을 자기 자신의 유치한 개념을 논증하늘 네 가장 적당한 증인으로 삼았던 것이다. 로셔의 ?국민경제학원리?, 제3판, l858년을 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디약의 논의는 가끔 근대의 경제학자들에 의해서도 반복되고 있는데, [상품교환이 발전한 모습인] 상업(商業)을 잉여가치의 원천이라고 설명하는 경우 특히 그러하다. 예컨대 다음을 보라.

    "상업은....생산물에 가치를 첨가한다. 왜냐하면, 동일한 생산물도 생산자의 수증에서보다는 소 비자의 수중에서 더 많은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업은 엄밀히 말해 생산행위로 간주 되어야 한다. "(주석 10: 뉴먼(S. P. Newman), ?정치경제학요강?, 앤도버 및 뉴욕, 1835년, p. 175.)

    그러나 사람들은 상품에 대해 이중으로 [즉, 한 번은 그 사용가치에 대해, 또 한 번은 그 가치에 대해] 지불하는 것은 아니다. 또 만약 상품의 사용가치가 판매자에게보다도 구매자에게 더 유용하다고 한다면, 상품의 화폐형태는 구매자에게보다도 판매자에게 더 유용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구매자는 예컨대 판매자의 양말을 화폐로 전환시켜 즘으로써 '엄밀히 말해 생산행위'를 수행하는 것
    이다라고.
    만약 동일한 교환가치를 가진 상품들, 또는 상품과 화폐, 따라서 등가물(等價物)들이 서로 교환된다면, 분명히 누구도 자기가 유통에 투입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유통으로부터 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잉여가치의 형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품의 유통과정은 그 순수한 형태에서는 등가(물)끼리의 교환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태가 순수한 형태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서로 등가가 아닌 것끼리의 교환을 가정해 보자.
    어떤 경우에도 상품시장에서는 상품소유자와 상품소유자가 대면할 뿐이며, 그들이 서로서로에게 미치는 힘은 그들의 상품의 힘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상품의 소재적 차이는 교환의 실질적 동기(動機)로 되며, 상품소유자들로 하여금 상호의존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들 중 누구도 자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그들 각자는 타인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물건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상품들의 사용가치의 이러한 소재적 차이 외에는 여러 상품들 사이에 단 하나의 구별이 있을 뿐이다. 즉, 상품들의 현물형태와 그 전환된 형태 사이의 구별, 다시 발해 상품과 화폐 사이의 구별뿐이다. 그리하여 상품소유자들은 오직 상품의 소유자인 판매자와 화폐의 소유자인 구매자로 서로 구별될 뿐이다.
    이제 판매자가 어떤 설명할 수 없는 특권에 의해 상품을 그 가치 이상으로, 예컨대 100의 가치가 있는 것을 110으로, 즉 그 가격을 명목상 10% 높여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판매자는 10의 잉여가치를 얻게 된다. 그러나 그는 판매자로 된 다음 구매자로 된다. 이번에는 어떤 제3의 상품소유자가 판매자로 그의 앞에 나타나는데, 이 판매자도 역시 자기의 상품을 10%비싸게 판매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말한 그 사람은 판매자로서는 10의 이익을 얻었으나 구매자로서는 10을 잃어버리게 된다.(주석 11: "생산물의 명목가치의 인상에 의해서는....판매자는 부(富)를 증가시키지 못한다....왜냐하면 그가 판매자로서 얻는 것을 구매자로서 지출하기 때문이다"(그레이[F. Gray] ?국부의 주요원리?, 런던, 1797년, p. 60).) 모든 상품소유자는 자기의 상품을 그 가치보다 10% 비싸게 판매하고 있지만, 상황은 그들이 상품을 가치대로 판매한 것과 완전히 똑같다. 상품가격의 이와 같은 일반적인 명목적 인상(名目的 引上)은 상품가치가 예컨대 금 대신 은으로 평가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상품들의 화폐명칭, 즉 가격(價格)은 인상되겠지만 상품들의 가치관계(價値關係)는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반대로, 구매자가 상품을 그 가치 이하로 구매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구매자가 다시 판매자로 된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조차 없다. 그는 구매자로 되기 전에 이미 판매자였던 것이다. 그는 구매자로서 10%의 이익을 얻기 전에 벌써 판매자로서 10%를 잃어버렀던 것이다.(주석 12: "만약 어떤 판매자가 24원의 가치를 가진 일정한 양의 생산물을 10원에 판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 판매에 의해 얻은 기 화폐를 구매에 사용하는 경우 이번에는 24원을 지불해야 할 물건을 18원에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르 트로느, 앞의 책, p.897).) 상황은 역시 이전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잉여가치의 형성, 따라서 화폐의 자본으로의 전환은 판매자가 상품을 그 가치 이상으로 판매한다는 것으로써도, 또 구매자가 상품을 그 가치 이하로 구매한다는 것으로써도 설명할 수 없다.(주석 13: 어떤 판매자가 자기의 상품을 언제나 비싼 값으로 판매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도 언제나 다른 판매자의 상품에 비관 값을 지불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어떤 소비자도 언제나 싼값으로 구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도 마찰가지로 값 을 낮추는 것에 동의해야만 한다"(메르시에 드 라 리비에르, 앞의 책, p. 555).)
    토렌즈(Torrens)처럼 우리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관계들을 끌어 다음과 같이 말하더라도 문제는 조금도 더 간단하게 되지 않는다.

    "유효수요(有效需要)란, 직접적 교환에 의해서건 간접적 교환에 의해서건, 상품의 대가로 그 상품의 생산비보다 더 많은 자본을 지불하는 소비자의 능력과 성향( ! )이다“.(주석 14: 토렌 즈(R. Torrens), “부(富)의 생산에 관한 논문” 런던, 1821년, p. 349.)

    유통의 내부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는 판매자와 구매자로 대립할 뿐이다. 생산자가 획득하는 잉여가치는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가치보다 높은 값을 지불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품소유자가 판매자로서 가치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단순한 명제를 분식(粉飾: disguise)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판매자가 그 상품을 자신이 직접 생산했거나 그 상품의 생산자를 대표하고 있듯이, 구매자 역시 [그의 화폐로 실현된] 상품을 자신이 직접 생산했거나 그 상품의 생산자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서로 대립하는 것은 생산자와 생산자인데, 그들을 구별하는 것은, 한 쪽은 구매하고 다른 쪽은 판매한다는 것이다. 상품소유자는, 생산자{판매자}라는 이름에서는 상품을 그 가치보다 비싼 값으로 판매하고, 소비자{구매자}라는 이름에서는 상품에 그 가치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한다고 말해 보았자 우리는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주석 15: “이윤이 소비자에게 의해 지불된다는 생각은 확실히 아주 불합리하다. 이 소비자란 누구인가?” (람지[G. Ramsy], "부의 분배에 관한 논문“, 에딘버러, 1836년, P. 183.)
    그러므로 잉여가치가 명목상의 가격인상으로부터 생긴다든가 [상품을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의 특권에서 발생한다고 하는 환상을 철저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판매하
    지 않고 구매만 하는, 따라서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계급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계급의 존재는 우리가 이때까지 도달한 입장, 즉 단순상품유통의 입장에서는 아직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상상력을 동원하자. 이와 같은 계급이 끊임없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폐는 [교환없이, 무상으로, 어떤 권리 또는 강제에 근거해] 상품소유자들 자신으로부터 끊임없이 이 계급에게로 흘러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계급에게 상품을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무상으로 준 화폐의 일부를 속여 다시 찾아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주석 16: "어떤 사람의 상품이 잘 팔리지 않을 때, 맬더스는 이 사람에게 자기의 상품을 팔기 위해 타인들에게 화폐를 주라고 충고하겠는가?" 이것은 리카도학파에 속하는 어떤 사람이 분노해 맬더스에게 던진 질문인데, 맬더스는 그의 제자인 목사 차머즈(Chalmers)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구매자 또는 소비자 계{[예;목사 . 관리 . 군인}을 경제적으로 찬양했던 것이다. ?최근 맬더스 가 주장하는 수요의 성질 및 소비의 필요에 관한 원리의 연구?, 런던, l821년, p. 55를 보라.) 예컨대 소아시아의 도시들은 고대 로마에 매년 화폐공납을 바쳤다. 로마는 이 화폐를 가지고 이 도시들로부터 상품을 구매했는데, 그것도 대단히 비싼 값으로 구매했다. 소아시아인들은 상업(商業)이라는 방법을 통해 로마인을 속임으로써 자기들의 정복자들로부터 자기들이 바친 공납의 일부를 회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은 자는 역시 소아시아인들이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상품의 대가는 여전히 자기들이 바친 화폐로 지불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결코 치부하는 방법 또는 잉여가치를 창조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판매자는 동시에 구매자이며, 구매자는 동시에 판매자라는 상품교환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기로 하자. 우리가 곤란에 빠지게 된 것은 아마 등장인물들을 인격화된 범주(personified category)로서만 고찰하고 개인으로서는 고찰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일지도 모른다.
    상품소유자 A는 대단히 교활해서 자기의 동료인 B 또는 C를 속일 수 있지만 B나 C는 아무리 해도 보복할 수가 없다고 하자. A는 B에게 40원의 가치가 있는 포도주를 팔고 그 대신 50원의 가치가 있는 곡물을 얻었다고 하자. A는 자기의 40원을 50원으로 전환시켰다. 적은 화폐를 많은 화폐로 만들었으며, 자기의 상품을 자본으로 전환시켰다. 좀더 자세히 검토해 보자. 교환이 이루어지기 전의 수중에는 40원어치의 포도주가 있었고, B의 수중에는 50원어치의 곡물이 있어 총가치는 90원이었다. 교환 뒤에도 총가치는 동일한 90원으로 변함이 없다. 유통중의 가치는 한 푼도 증가하지 않았으나 A와 B사이에 그 가치의 분배는 변했다. 한 쪽에는 잉여가치(剩餘價値)로 나타나는 것이 다른 쪽에는 가치손실(價値損失)로 되며, 한 쪽에는 플러스로 되는 것이 다른 쪽에는 마이너스로 된다. 이와 동일한 변동은 A가 [교환이라는 위장된 형태에 의거하지 않고] B로부터 10원을 직접 훔쳤다 하더라도 일어났을 것이다. 유통중의 가치총액은 그 분배상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도
    증가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마치 어떤 유태인이 앤여왕 시대의 1파싱화{0.25펜스의 금화}를 1기니{252펜스의 금화}에 판매하더라도 그것으로써는 일국 내의 귀금속의 양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일국의 자본가계급 전체가 자기 자신을 속임으로써 돈벌이를 할 수는 없다. (주석 17: 데스튜트 드 트라시는 학술원 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마 그렇기 때문에-이와는 반대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산업자본가들은, "모든 물건을 그 생산에 든 비용 이상으로 비싸게 판매한다"는 것에 의해 이윤을 얻는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에게 판매하는가? 우선 상호간에 판매한다"(데스튜트 드 트라시, 앞의 책, p. 239).)
    아무리 말을 이리저리 돌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다. 만약 등가물끼리 서로 교환된다면 아무런 잉여가치도 발생하지 않으며, 또 비등가물끼리 서로 교환된다고 하더라도 잉여가치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주석 18: "두 개의 동등한 가치 사이의 교환은 사회에 있는 가치 총량을 증가시키지도 감소시키지도 않는다. 동등하지 않은 가치 사이의 교환은....이 역시 사회의 가치 총액을 조금도 변동시키지 않고, 타인의 재산으로부터 빼앗아 온 것을 자기의 재산에 첨가할 뿐이다"(세이[J. B. Say), ?정치경제학개론?, 파리, 1817년, 제2권, pp.443-444). 세이는 물론 이 명제에서 나오는 결론에 조금도 개의하지 않고, 이 명제를 거의 글자 그대로 중농주의자로부터 차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그 당시에는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중농주의자들의 저작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가는 다음의 예로부터 알 수 있다. "생산물은 오직 생산물에 의해 구매된다"(같은 책, 제2권, p.441)라는 세이의 '가장 유명한' 명제는 중농주의자의 원 문에는 "생산물은 오직 생산물에 의해 지불된다"로 되어 있다(르 트로느, 앞의 책, p. 899).) 유통(流通), 즉 상품교환은 아무런 가치도 창조하지 않는다.(주석 19: "교환은 생산물에 어떤 가치도 첨가하지 않는다"(웨일랜드[F. Wayland] ?정치경제학개요?, 보스톤, 1843년, p. 169).)
    이상의 설명으로부터 왜 우리가 자존의 기본형태[즉, 근대사회의 경제조직을 규정하는 자본형태]를 분석하면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옛날부터의 자본형태인 상인자본(商人資本)과 고리대자본(高利貸資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유통형태 M-C-M‘[더 비싸게 판매하기 위한 구매]가 가장 순수하게 나타나는 것은 진정한 상인자본에서다. 그러나 이 상인자본의 운동 전체는 유통분야의 내부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화폐의 자본으로의 전환과 잉여가치의 형성을 유통 그 자체로부터는 설명할 수 없으므로, 등가물끼리 서로 교환되는 한, 상인자본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주석 20: "불변적인 등가물들이 지배하는 한, 상업은 불가능할 것이다"(옵다이크.[G. Opdyke], ?정치경제학에 관한 논문?, 뉴욕, 1851년, pp. 66-69), "실질가치와 교환가치 사이의 차이는 바로 다음과 같은 하나의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즉, 어떤 물건의 가치는 상업에서 그 물건과의 교환으로 주는 이른바 등가물과는 다르다는 것, 다시 말해 그 등가물은 등가물이 아니라는 것이다"(F. 엥겔스, ?국민경제학비판 개요?, p.96)) 따라서 상인자본은 [구매하는]상품생산자와 [판매하는] 상품생산자 사이에 기생적으로 개입해 그들을 사취(詐取: fraud) 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프랭클린은 "전쟁은 약탈이고, 상업은 사기다"(주석 21: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국민의 부에 관해 검토해야 할 견해들“ 스팍스(Sparks) 편, ?저작집?, 제2권, p. 376.)라고 말한 것이다. 상인자본의 가치증식을 상품생산자들에 대한 단순한 사취 이외의 것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순 상품유통이 우리의 유일한 전제로 되어 있는 여기에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일련의 긴 중간고리가 필요하다. {제3권 제4편을 참조하라.}
    상인자본에 대해 적용되는 앞의 내용은 고리대자본에게는 더욱 타당하다. 상인자본에서는 그 양극[즉, 시장에 투입되는 화폐와 시장에서 끌려나오는 증식된 화폐]은 적어도 구매와 판매에 의해, 유통운동에 의해 매개되고 있다. 고리대자본에서는 형태 M-C-M‘가 매개고리가 없는 양극 M-M'로, 더 많은 화폐와 교환되는 화폐[즉, 화폐의 본성과 모순되며 따라서 상품교환의 입장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형태]로 단축된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화식술은 이중(二重)의 과학인바, 일부는 상업에 속하고 다른 일부는 가정학에 속한다. 후자 는 필요한 것으로 칭찬받을 가치가 있지만, 전자는 유통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왜냐하면 그것은 자연에 입각하지 않고 상호간의 사기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고리대(高利貸)가 미움을 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화폐 그 자체가 영리 (營利)의 원천으로 되고 있으며, 그것이 발명된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화폐는 상품교환을 위해 발명되었다. 그러나 이자(利子)는 화폐로부터 더 많은 화폐를 만들어 낸다. 이자라는 명칭"(이자,자식)"도 이로부터 나왔다. 왜냐하면 자식은 어버이를 닮는 법이니까. 그러나 이자는 화폐로부터 나온 화폐이고, 따라서 고리대는 모든 생계형태 중에서 가장 반자연 적인 것이다.“(주석 22: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정치학?. 제1권, 제10장, p. 17.)
    우리는 우리의 연구과정에서 상인자본과 이자낳는 자본이 파생적(派生的: derivative)인 형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또 그와 동시에 어째서 이 두 형태가 역사적으로 자본의 근대적인 기본형태보다도 먼저 나타났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밝힌 대로 잉여가치는 유통에서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것이 형성되려면 유통 그 자체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유통의 배후에서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주석 23: "시장의 보통의 조건 하에서는 이윤(利潤)은 교환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이윤이 교환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교환 이후에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람지, ?부의 분배에 관한 논문?, p. 184).) 그러나 잉여가치는 유통[즉, 상품소유자들의 모든 상호관계의 총체] 이외의 다른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가? 유통 밖에서는 상품소유자는 자기 자신의 상품과 관계를 맺을 뿐이다. 그 상품의 가치에 관해 말한다면, 이 관계는 그의 상품이 [일정한 사회적 기준에 따라 측정되는] 자기 자신의 노동량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킬 뿐이다. 이 노동량은 그의 상품의 가치량으로 표현되며, 그리고 가치량은 계산화폐에 의해 측정되므로, 그의 노동량은 예컨대 10원이라는 가격으로도 표현된다. 그러나 그의 노동은 그 상품가치와 [그 상품가치를 넘는)]어떤 초과분 양자로 표현되지는 않는다. 즉, 10이면서 동시에 11이기도 한 가격으로 표현되지는 않으며, 자기 자신보다 더 큰 하나의 가치로 표현되지도 않는다. 상품소유자는 자기의 노동으로 가치를 창조할 수 있지만 자기증식하는 가치를 창조할 수는 없다. 그는 현존의 가치에 새로운 노동[따라서 새로운 가치]을 첨가함으로써-예컨대 가죽을 장화로 만듦으로써-자기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동일한 소재가 더 많은 노동량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가치를 가진다. 그러므로 장화는 가죽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지지만, 가죽의 가치는 원래 그대로다. 가죽은 자신의 가치를 증식시킨 것도 아니며 장화를 만드는 중에 잉여가치를 첨가 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상품생산자는 다른 상품소유자들과 접촉하지 않고서는 [즉, 유통분야의 외부에서는] 가치를 증식시킬 令 있으며, 따라서 화폐나 상품을 자본으로 전환시킬 수 없다.
    자본은 유통에서 발생할 수도 없고, 또 유통의 외부에서 발생할 수도 없다. 자본은 유통에서 발생해야 하는 동시에 유통의 외부에서 발생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의 이중적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
    화폐의 자본으로의 전환은 마땅히 상품교환을 규정하는 법칙의 토대 위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등가물끼리의 교환이 당연히 출발점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주석 24: 이상의 설명을 통해 독자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상품의 가격(價格)과 가치(價値)가 동일한 경우에도 자본의 형성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의 형성을 가격과 가치 사이의 편차에 의해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가격들이 현실적으로 가치들과 다르다면, 우선 가격을 가치로 환원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서, 상품교환의 토대 위에서 자본형성(資本形成)이라는 현상을 순수한 형태로 고찰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고찰함에 있어 과정의 진행과는 관계가 없는 교란적이고 부차적인 사정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격과 가치의 편차를 무시해야 한다. 또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환원은 결코 과학의 영역에서만 일어 나는 것은 아니다. 시장가격의 끊임없는 동요[그 상승과 하락]는 서로 보상하고 서로 상쇄되어 시장가격을 자기의 내적 규제자인 평균가격(平均價格)으로 환원시킨다. 이 평균가격은 비교적 장기간이 걸리는 모든 사업에서 상인이나 제조업자들을 인도하는 별이다. 비교적 긴 기간을 전체적으로 고찰해 보면, 상품들은 평균가격 이하나 이상으로가 아니라 바로 평균가격으로 판매된다는 것을 제조업자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그가 공평무사한 사고(思考)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는 자본형성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기할 것이다. 가격이 평균가격에 의해, 즉 결국은 상품가치에 의해 규제되는 경우, 어떻게 자본이 발생할 수 있는가? 내가 여기서 결국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평균 가격은 스미스, 리카도 등등의 생각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상품의 가치와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제3권 제2편을 참조하라.}) [아직까지는 애벌레 형태의 자본가에 불과한] 화폐소유자는 상품을 그 가치대로 구매해 그 가치대로 판매해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과정의 끝에 가서는 자기가 처음 유통에 투입한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유통으로부터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의 나비로의 성장[즉, 완전한 자본가로의 발전]은 반드시 유통영역에서 일어나야 하며, 또 그러면서도 유통영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조건이다. 여기가 로두스 섬이다. 자, 여기서 뛰어 보라!(역자 주: 이솝 우화에 나오는 것인데, 로두스 섬에서 매우 높게 뛴 적이 있다고 뽐내는 사람에게 행한 응 수다.)



    제 6 장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



    [자본으로 전환되어야 할] 화폐의 가치변화는 화폐 그 자체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화폐는 구매수단과 지불수단으로서는 [그것이 구매하거나 지불하는] 상품의 가격을 실현할 뿐이며, 그리고 또 그 자신의 형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화폐는 불변의 가치량(價値量)으로 화석화되어 버리기 때문이다.(주석 1: "화폐형태로는 이 자본은 아무런 이윤도 낳지 않는다"(리카도,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한글판, 310쪽) 이 가치변화는 제2의 유통행위인 상품의 재판매로부터도 발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행위는 상품을 다만 현물형태로부터 화폐형태로 재전환시키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가치변화는 바로 제1의 유통행위 M-C에…
    작성자최고관리자 시간 12-07 조회 1463
  • 자본론7
    금의 주화로서의 기능은 금의 금속적 가치로부터 완전히 분리된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무가치한 물건[예컨대 지폐]이 금을 대신해 주화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주화의 순전히 상징적인 성격은 금속토큰에서는 어느 정도 감추어져 있지만, 지폐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사실, 어려운 것은 첫걸음일 뿐이다.
    여기에서는 국가가 발행해 강제통용력을 부여한 불환지폐(不換紙幣: inconvertible paper money)만을 문제로 삼는다. 그것은 금속화폐의 유통에 직접적 기원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신용화폐{예; 어음 .수표}는 단순상품유통의 맥락에서는 아직 우리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관계들을 전제로 한다. 덧붙여 말하면, 진정한 지폐가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으로부터 발생한다면, 신용화폐는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에 그 자연발생적 근원을 가지고 있다.(주석 34: 중국(19세기 중엽의 청 나라)의 재정관 왕마오인(王茂蔭)은 중국의 국가지폐를 은밀히 태환은행권으로 전환시키려는 계획안을 천자에게 제출하려고 생각했다. 1854년 4월의 지폐 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그는 큰 야단을 맞았다. 그가 대나무 몽둥이로 매를 맞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보고의 결론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이 위원회는 그의 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은 모두가 상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했고 황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북경 주재 러시아제국 공사관의 중국에 관한 연구?,K. 아벨 및 F. A. 메클렌부르크에 의해 러시아어로부터의 번역, 제1귄, 베를린, 1858년, p. 54). 금화가 그 유통으로 말미암아 마멸되는 현상에 관해 어느 영란은행 총재는 은행법에 관한 상원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매년 일부의 새로운 소브린(sovereign)"('군주'라는 의미가 아니고 1 파운드 금화의 명칭이다)"은 지나치게 가벼워진다. 어느 해에는 완전한 중량을 가지고 유통하던 것들이 그 다음 해에는 저울대가 반대쪽으로 기울어질 정도로 마모되어 버린다"(상원위원회, 1848 년, 제429호).)
    1 파운드, 5 파운드 등의 화폐명칭이 인쇄된 종이쪽지가 국가에 의해 외부로부터 유통과정에 투입된다. 그것이 실제로 동일한 양의 금을 대신해 유통하는 한, 그것의 운동은 화폐유통 그 자체
    의 법칙들을 반영할 따름이다. 지폐유통의 독자적인 법칙은 오직 지폐가 금을 대표하는 비율로부터 생길 수 있다. 이 법칙은 간단히 말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지폐의 발행은 실제로 유통될 금량(또는 은량)을 지폐가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통분야가 흡수할 수 있는 금량은 일정한 평균수준의 상하로 끊임없이 변동한다. 그러나 유통수단의 양은 어떤 나라에서라도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일정한 최소량 이하로는 결코 내려가지 않는다. 이 최소량이 끊임없이 자기의 구성부분들을 바꾼다는 사실, 다시 말해 그것을 구성하는 금조각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금조각들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는 사실은, 물론 이 최소량의 크기에도 그리고 그것의 끊임없는 유통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최소량은 금의 종이상징(paper symbol)에 의해 쉽게 대체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오늘 모든 유통수로가 [그들이 화폐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의 최대한도까지] 지폐로 가득 차버린다면, 이 수로들은 상품유통의 변동에 따라 내일에는 범람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가격의 도량표준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지폐가 자기의 한도[즉, 실제로 유통했을 같은 명칭의 금화의 양]를 초과한다면, 지폐의 신용이 일반적으로 손상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지폐는 [상품유통의 내재적 법칙에 의해 규정되는] 금량만을 대표하게 될 것이다. 만약 지폐의 유통액이 자기의 한도보다 두 배로 늘어난다면, 사실상 l 파운드 지폐는 예컨대 금 1/4온스가 아니라 금 1/8온스의 화폐 명칭으로 될 것이다. 그 결과는 가격의 도량표준으로서 금의 기능에 변동이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l 파운드의 가격으로 표현되었던 가치가 이제는 2 파운드의 가격으로 표현된다.
    지폐는 금 또는 화폐의 상징이다. 상품가치에 대한 지폐의 관계는, 상품가치는 일정한 금량으로 관념적으로 표현되며 그 금량을 종이쪽지가 상징적으로 대표한다는 점에 있다. [다른 모든 상품처럼] 가치를 가진 금을 지폐가 대표하는 한, 지폐는 가치의 상징이다.(주석 35: 화폐에 관한 가장 훌륭한 저술가들까지도 화폐의 여러 가지 기능을 얼마나 불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는, 예컨대 풀라턴(Fullarton)의 다음과 같은 문구가 보여준다 "우리의 국내유통에 관한 한, 금화 . 은화에 의해 보통 수행되는 화폐의 모든 기능이 [법률로 제정된 인위적인 또는 관습적인 가치 이외에는]아무런 가치도 없는 불환지폐의 유통에 의해서도[동일하게]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만약 지폐의 발행액이 적당한 한계를 넘지만 않는다면, 지폐는 내재적 가치를 가진 주화가 충족시키고 있는 모든 목적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며, 또 도량표준의 기능까지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풀라턴, ?통화조절론?, 제2판, 런던, 1845년, p.21). 즉, 화폐상품은 유통에서 단순한 가치 상징에 의해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화폐상품은 가치의 척도로서도 가격의 도랑표준으로서도 필요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어째서 금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기 자신의 상징{즉, 주화나 지폐}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금이 그와 같이 대체될 수 있는 것은 금이 오직 주화[즉, 유통수단1로 기능하는 경우뿐이다. 그런데 화폐는 이 밖에도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한 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이 금화에 부여된 유일한 기능은 아니다[물론 계속 유통하고 있는 마멸된 금화의 경우는 그러하지만]. 금화가 단순한 주화[즉, 유통
    수단]인 것은 오직 그것이 현실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동안이다. 물론 이것은 지폐에 의해 대리될 수 있는 최소량의 금화에도 해당된다. 이 최소량의 금화는 항상 유통분야에 머물러 계속 유통수단으로 기능하며, 따라서 오직 그 기능의 담지자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금화의 운동은 상품변태 C-M-C의 반대 국면들의 계속적인 반복을 표시하고 있을 뿐인데, 이 국면들에서는 상품과 화폐와의 대면은 다만 순간적이다. 상품의 교환가치의 독립적 실재(獨立的 實在: independent entity)는 여기에서는 다만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상품은 곧바로 다른 상품에 의해 대체된다. 그러므로 화폐를 끊임없이 한 사람의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이전시키는 과정에서는 화폐의 단순한 상징적인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를테면, 화폐의 기능적 존재가 화폐의 물질적 존재를 흡수하는 것이다. 화폐가 상품가격의 순간적인 [객체화된] 반영일 경우, 화폐는 다만 그 자신의 상징으로서 기능할 뿐이고, 따라서 다른 상징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주석 36: 금과 은은 주화인 한[즉, 유통수단의 기능만을 가지는 한], 자기 자신의 상징으로 된다는 사실로부터, N. 바본은 '화폐의 가치를 올리는' 정부의 귄리를 도출하고 있다. 즉, 실링(shiiling이라고 부르는 은량에 크라운(crown)이라는 더 큰 은량의 명칭을 붙이고, 그리하여 채권자들에게 크라운 대신 실링을 갚는다는 것이다. "화폐는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침으로써 마멸되어 가볍게 된다....거래할 때 사람들이 고려하는 것은 은의 양이 아니라 화폐의 명칭과 통용력이다.... 금속을 화폐로 만드는 것은 금속에 부여한 공적 권위{public authority) 때문이다"(N. 바본, ?더 가벼운 신화폐의 주조에 관한 논술?, pp 29, 30, 25).) 그러나 화폐의 상징은 자기 자신의 객관적인 사회적 정당성을 가져야 하는데, 지폐는 이 정당성을 강제통용력에 의해 얻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강제는 한 공동체의 국내 유통 분야 안에서만 유효하다. 또한 이 유통분야 안에서만 화폐는 오로지 유통수단의 기능에 전념하며, 따라서 지폐의 형태로 순수히 기능적인 존재양식[이 경우 화폐는 금속실체와 외부적으로 분리된다]을 얻을 수 있다.



    제 3 절 화 폐


    가치척도로 기능하고, 따라서 또한 자신이 직접 또는 대리물을 통해 유통수단으로 기능하는 상품이 화폐(貨幣)미다. 그러므로 금(또는은)은 화폐이다. 그런데 금이 화폐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금이라는 몸체 그대로 나타나야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금은 [가치 척도의 기능에서와 같이 순전히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 또 유통수단의 기능에서와 같이 대리가능한 것도 아닌] 화폐상품(貨幣商品)으로 나타난다. 다른 한편으로는, 화폐의 기능[금 자신이 이 기능을 직접 수행하든 대리물을 통해 수행하든]이 다른 모든 상품에 대립시켜 금을 유일한 가치모습 또는 교환가치의 유일한 적절한 존재형태로 고정시키는 경우 금이 화폐로 기능한다.



    (a) 퇴장화폐


    두 개의 대립적인 상품변태의 연속적인 순환운동[즉, 판매와 구매의 끊임없는 교체]는 화폐의 쉴새없는 회전[즉, 유통의 영구적 자동기관(永久的 自動機關)으로서의 기능]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변태의 계열이 중단되어 판매가 그것에 뒤따르는 구매에 의해 보충되지 못하면 화폐는 유통정지된다. 보아규베르(Boisguillebert)가 말한 바와 같이, 화폐는 '움직이는 것'으로부터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즉 주화[유통수단]로부터 화폐로 전환한다.
    상품유통의 최초의 발전과 함께 제1변태의 산물[즉, 상품이 전환된 모습, 다시 말해 금](주석 37: "화폐형태의 부는....화폐로 전환된 생산물로서의 부에 불과하다"(메르시에드 라 리비에르, ?정 치사회의 자연적 및 본질적 질서?, p. 573). "생산물이라는 형태의 가치가 오직 자기의 형태 를 변화시킨 것이다"(같은 책, p. 486).) 을 확보하려는 필요성과 열망이 발생한다. 그리하여 상품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품형태를 화폐형태로 바꾸기 위해 판매된다. 이러한 형태변환은 물질대사를 매개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으로 된다. 이제 상품이 변화한 형태{화폐}는 상품의 절대적으로 양도가능한 모습[또는 오직 순간적인 화폐형태]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고 이리하여 화폐는 퇴장화폐(退藏貨幣: hoard)로 화석화되며, 상품판매자는 화폐퇴장자로 된다.
    상품유통이 시작된 바로 그 초기에는 사용가치의 잉여분만이 화폐로 전환된다. 그리하여 금과 은은 그 자체로서 여유분[또는 부]의 사회적 표현으로 된다. 이와 같은 소박한 형태의 화폐퇴장은 [전통적인 자급자족적 생산방식에 대응해 욕망의 범위가 고정되고 제한되어 있는] 민족들 사이에는 영구화되고 있다. 예컨대 아시아인 특히 인도인의 경우가 그러하다. 상품가격은 그 나라에 존재하는 금과 은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고 공상하고 있는 반더린트(J. Vanderlint)는 어째서 인도의 상품이 그처럼 싼가라고 자문한 뒤, 인도인은 화폐를 땅 속에 파묻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그에 의하면 1602-1734년에 인도인은 1억 5천만 파운드 스털링의 은을 땅 속에 파묻었는데,(주석 38: "이와 같은 행위에 의해 그들은 모든 재화들과 제품들의 가격을 그처럼 낮게 유지하고 있다" (반더린트, ?화폐만능론?, pp. 95-96).) 이것은 원래 아메리카로부터 유럽으로 이송되어 왔던 것이었다. 1856-66년의 10년간에 영국은 인도와 중국에 1억 2천 만 파운드 스털링의 은을 수출했는데 [중국에 수출된 은은 그 대부분이 다시 인도로 흘러 들어갔다], 이 은은 그 전에 호주의 금을 주고 얻었던 것이다.
    상품생산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상품생산자는 누구나 사회가 제공하는 담보[즉, 화폐]를 확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주석 39: "화폐는....하나의 담보물이다"(존 벨러즈[John Bellers], "빈민, 공업, 상업, 식민 및 비행(非行)에 관한 논문“ 런던, 1699년, p. 13) 그의 욕망은 끊임없이 갱신되고 다른 사람의 상품을 끊임없이 구매해야 하지만, 그 자신의 상품의 생산과 판매에는 시간이 걸리고 또 그것은 우연에 의해 좌우된다. 판매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는 이전에 구매하지 않고 판매했어야 한다.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 규모로 행해지는 것은 자기모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귀금속은 그 생산지에서는 다른 상품들과 직접 교환된다. 거기에서는 (금 또는 은의 소유자에 의한) 구매가 (상품소유자에 의한) 판매 없이 진행된다.(주석 40: 엄격한 의미의 구매는 상품의 전환된 모습[즉, 판매의 결과]으로서의 금이나 은을 전제한다.) 그리고 구매가 뒤따르지 않는 판매는 귀금속을 상품소유자들 사이로 분배할 뿐이다. 그리하여 교환의 모든 지점에서 각종 규모의 금과 은의 퇴장이 나타난다. 교환가치를 상품의 형태로 보유하거나 상품을 교환가치로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금에 대한 갈망이 일어난다. 상품유통의 확대에 따라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사회적인 형태의 부(absolutely social form of wealth)인 화폐의 권력이 증대한다.

    "금은 놀라운 물건이다. 그것을 가진 자는 자기가 원하는 모든 물건을 지배할 수 있다. 금은 영혼을 천국으로 가게 할 수도 있다“
    (콜롬버스의 자메이카로부터의 편지, 1503년).

    화폐는 무엇이 화폐로 전환되었는지를 드러내지 않으므로, 상품이든 상품이 아니든 모든 것이 화폐로 전환될 수 있다. 모든 것이 매매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유통은 모든 것이 그곳에 뛰어들어갔다가 금 결정체(gold crystal)로 되어 다시 나오는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도가니로 된다. 이 연금술에는 성자조차도 견뎌낼 수 없거늘 하물며 그보다 연약한 [인간들의 상거래에서 제외되고 있는] 성스러운 대상들{여기에서 는 페니키아 처녀들을 가리킨다.}이야 말할 것도 없다.(주석 41: 가장 기독교적인 프랑스의 왕 앙리 3세는 수도원 등으로부터 성유물(聖遣物)을 약탈해 그것을 돈으로 바꾸었다. 페니키아인에 의한 델피 신전(神嚴)의 재산약탈이 그리스 역사에서 어떤 역할 을 했는가는 잘 알려져 있다. 고대인들에게는 신전은 상품신(商品神)의 거주지로 되어 있었다. 신전은 '신성한 은행‘이었다. 탁월한 상업민족이었던 페니키아인은 화폐를 모든 물건의 변형된 모습으로 간주했다. 그러므로 사랑의 여신의 축제일에 외국인에게 몸을 바친 처녀들이 보수로 받은 돈을 이 여신에게 헌납하게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화폐에서는 상품의 온갖 질적 차이가 없어지고 있듯이 화폐 자체도 철저한 평등주의자로 일체의 차이를 제거해 버린다.(주석 42:
    "금! 황색의 휘황찬란한, 귀중한 황금이여!
    이것만 있으면 검은 것도 희게, 추한 것도 아름답게,
    악한 것도 착하게, 천한 것도 귀하게, 늙은 것도 젊게,
    겁쟁이도 용감하게 만들 수 있구나.
    ....신들이여! 이것은 웬일인가?
    이 물건은 당신들의 제사장과 하인 모두를 당신편으로부터 끌어내며,
    아직은 살 수 있는 병자의 머리 밑에서 베개를 때가기도 하니...
    이 황색의 노에,
    이 놈은 신앙을 만들었다 부수며, 저주받은 자에게 축복을 주며,
    문둥병자 앞에서 절하게 하며,
    도둑에게도 원로(元老)와 같은 지위나 작위나 명예를 준다.
    늙어빠진 과부를 시집가게 하는 자도 이것.
    ....에이, 이 망할 놈의 물건,
    인류 공동의 창녀야."(세익스피어, ?아테네인 티몬?, 제4막, 제3장)) 그러나 화폐는 그 자신이 상품이며, 누구의 사유물(私有物)로도 될 수 있는 외적인 물건이다. 그리하여 사회적 힘이 개인의 사적인 힘으로 된다. 그러므로 고대사회는 화폐를 그 사회의 경제적 . 도덕적 질서의 파괴자라고 비난했다.(주석 43: "세상에 돈 같이 간악한 것은 다시 없다.
    돈 때문에 도시는 멸망하며 사람도 집에서 쫓겨난다.
    돈은 순결한 심정을 타락시키며
    염치없는 행위와 간악한 생각과 배신을
    사람에게 가르친다. "(소포클레스[Sophocles], ?안티고네?)) 태어나자마자 플루톤{Pluto: 부(富)와 저승의 신}의 머리털을 잡고 그를 땅속에서 끌어올린(주석 44: "탐욕은 플루톤 그 자신을 땅 속에서 끄집어내려고 한다"(아테나이오스, ?학자들의 향연?, 슈바이크호이저 편, 1802년, 제2권, 제1부, 제6편, 제23절, p.397)) 근대사회는 황금을 성배(聖杯: Holy Grail)[또는 자기의 가장 내면적인 생활원리의 휘황찬란한 화신]로서 환영하고 있다.
    사용가치로서의 상품은 어떤 특정 욕망을 충족시키며 물질적 부(富)의 특정 요소를 형성한다. 그러나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이 물질적 부의 모든 요소를 어느 정도 지배하는가를 나타내며, 따라서 그 상품 소유자의 사회적인 부의 크기를 나타낸다. 미개사회의 단순한 상품소유자에게는, 또 심지어 서유럽의 농민에게도, 가치는 가치형태와 동일한 것이며, 따라서 금과 은의 퇴장의 증가는 가
    치의 증가로 된다. 물론 화폐의 가치는 그 자체의 가치변동이나 상품가치의 변동에 의해 변동한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는 200온스의 금이 100온스의 금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금의 금속적 현물형태가 모든 상품의 일반적 등가형태[즉, 모든 인간노동의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화신]로 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화폐를 퇴장하려는 충동은 그 성질상 한이 없다. 화폐는 어떤 상품으로도 직접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물질적 부(富)의 일반적 대표라는 점에서 질적으로나 형태상으로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의 화폐액은 모두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구매수단으로서 한정된 효력만을 가진다. 화폐의 이러한 양적 제한성과 질적 무제한성 사이의 모순은 화폐퇴장자를 축적의 시지프스적 노동으로 끊임없이 몰아넣는다. 그는 [아무리 정복을 통해 국토를 넓히더라도 여전히 새로운 국경과 마주치게 될 뿐인] 세계정복자와 비슷하다.
    금을 화폐로 보유하기 위해서는 [즉, 퇴장화폐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금이 유통되는 것[또는 향락의 구매수단으로 되는 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화폐퇴장자는 황금물신(黃金物神: fetish of gold)에게 자기의 육체적 욕망을 희생으로 바친다. 그는 금욕(禁慾)의 복음을 진심으로 믿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는 상품의 형태로 유통에 던져넣은 것보다 더욱 큰 것을 화폐의 형태로 유통으로부터 끌어낼 수는 없다. 그는 더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그만큼 리 많이 판매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면과 절약과 탐욕이 그의 주된 덕목으로 되며, 많이 판매하고 적게 구매하는 것이 그의 경제학 전체를 이룬다.(주석 45: "각 상품의 판매자의 수는 될 수 있는 한 늘리고, 구매자의 수는 될 수 있는 한 줄이는 것, 이것이 경제학의 모든 정책이 귀결하는 회전축이다"(베리[Pietro Verri], ?경제학에 관한 고찰?, pp. 52-53).)
    퇴장화폐라는 직접적 형태와 아울러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소유라는 퇴장의 미적(美的) 형태가 발전한다. 그것은 시민사회의 부의 증가와 더불어 증가한다 "부자가 되자. 그렇지 못하면 부자로 보이도록 하자"(디드로).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금과 은의 화폐적 기능과는 관계없는] 금과 은의 시장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화폐의 잠재적 공급원[특히 사회의 격변기에는 거기에서 화폐가 나온다]이 형성된다.
    퇴장화폐는 금속유통의 경제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의 기능은 금 . 은 주화의 유통조건으로부터 발생한다. 이미 보았듯이, 상품유통의 규모와 속도 및 상품가격의 끊임없는 변동 때문에 화폐의 유통량도 쉬지 않고 증감한다. 그러므로 화폐유통량은 수축할 수도 팽창할 수도 있어야 한다. 어떤 때에는 화폐[금]가 주화로서 끌려 들어가야 하며, 어떤 때에는 주화가 화[금]로서 밀려나와야 한다. 현실적으로 유통하는 화폐량이 항상 유통분야의 흡수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국 안에 존재하는 금은의 양은 주화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금은의 양보다 많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화폐가 퇴장화폐로 전환됨으로써 충족된다. 퇴장화폐의 저수지는 화폐가 유통으로 흘러
    들어가고 유통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수로로 되며, 이리하여 유통하고 있는 화폐는 결코 그 유통수로에서 범람하지 않는다.(주석 46: "한 나라의 산업이 영위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의 화폐가 필요하나, 금액은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화폐의 증감은 정치가들의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조절된다... 두레박은 교대교대로 움직인다. 즉, 화폐가 부족하게 되면 금은덩어리가 주조되고, 금은덩어리가 부족하게 되면 화폐가 녹여진다"(더들리 노스, ?교역론?, 후기, p. 3). 오랫동안 동인도회사의 직원이었던 J. S. 밀은 인도에서는 아직까지도 은제 장식품이 직접 퇴장화폐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은제 장식품은 이자율이 높아지면 끌려 나와 주조되고, 이자율이 떨어지면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J. S. 밀의 증언, ?은행법, l857“, 제2084, 2101호). 인도의 금과 은의 수출입에 관한 1864년의 의회문서에 의하면, 1863년에는 금과 은의 수입이 수출을 19,367,764 파운드나 초과했다. 1864년까지의 8년 간에는 귀금속의 수출에 대한 수입의 초과는 109,652,919 파운드에 달했다. 19세기 중 인도에 서는 200,000,000 파운드 이상이 주화로 주조되었다.)



    (b) 지불수단


    지금까지 고찰한 상품유통의 직접적 형태에서는 주어진 가치량(價値量)이 항상 두 개의 모습으로-한 쪽 끝에는 상품(商品)으로, 반대쪽 끝에는 화폐(貨幣)로-존재했다. 그러므로 상품소유자들은 현존하는 등가물의 대표자로 접촉한 데 불과했다. 그러나 상품유통의 발전과 더불어, 상품의 양도를 상품가격의 실현과 시간적으로 분리시키는 사정들이 발전한다. 여기에서는 이 사정들 중 가장 단순한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어떤 상품종류는 그 생산에 비교적 긴 시간을 필요로 하며 다른 상품종류는 비교적 짧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상품이 다르면 그것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계절도 달라진다. 어떤 상품은 그 자체의 시장소재지에서 생산되지만, 다른 상품은 원격지 시장으로 여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리하여 어떤 상품소유자는 다른 상품소유자가 구매자로 등장하기 전에 판매자로 등장할 수 있다. 동일한 거래가 동일한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상품의 판매조건은 그것의 생산조건에 의해 조정된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종류의 상품(예: 가옥)의 이용은 일정한 기간 판매{임대}되고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구매자{남이 세든 집을 산 구매자}는 그 상품의 사용가치를 실제로 받게 된다. 어쨌든 구매자는 그 상품의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그 상품을 사는 것이다. 판매자는 현존의 상품을 판매하는데, 구매자는 화폐의 단순한 대표자로, 또는 장래의 화폐의 대표자로 구매한다. 판매자는 채권자로 되며 구매자는 채무자로 된다. 이 경우 상품의 변태 또는 상품의 가치형태의 전개가 달라지기 때문에 화폐도
    다른 하나의 기능을 획득한다. 화폐는 지불수단(支佛手段)으로 된다.(주석 47: {엥겔스: 루터는 구매수단으로서의 화폐와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를 구별하고 있다. “너 [채무자]는 나에게, 한편으로는 지불할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살수도 없다는, 이중의 손해를 주고 있다. "(마틴 루터[Martin Luther], "목사 여러분께. 고리대에 반대해 설교할 것”, 비텐베르크, 1540년).})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역할은 여기에서는 단순상품유통으로부터 발생한다. 유동형태의 변화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역할은 처음에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이며 동일한 유통당사자에 의해 번갈아 가면서 수행된다. 그렇지만 이 대립은 처음부터 별로 기분 좋은 것이 못 되며, 더 엄격하게 응고될 수 있다.(주석 48: 다음의 문장은 18세기 초 영국 상인들 사이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보여 준다. "여기 영국에서는, 다른 어떤 인간사회에서나 또 세계의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일찍이 보지 못한 잔 인한 정신이 상인들 사이에 지배하고 있다"(?신용 및 파산법에 대한 논문“, 런던, 1707년, p. 2).) 그러나 동일한 등장인물은 상품유통과 관계없이 나타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고대세계의 계급투쟁은 주로 채권자와 채우자 사이의 투쟁의 형식으로 행해졌는데, 로마에서는 평민 채무자들의 몰락으로 끝났다. 이 채무자들은 노예로 되었다. 중세에는 이 투쟁은 영주채무자들의 몰락으로 끝났고, 이 채무자들은 자기들의 정치권력을 그 경제적 기반과 함께 상실했다. 그렇지만 이 두 시기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존재하던 화폐관계는 경제적 생활조건에 존재하는 뿌리깊은 적대관계를 반영했을 뿐이다.
    유통의 분야로 되돌아가자. 상품과 화폐라는 두 개의 등가물이 판매과정의 두 끝에 동시에 나타나는 일은 없어졌다. 이제 화폐는, 첫째,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결정에서 가치척도로 기능한다. 계약에 의해 확정된 그 상품의 가격은 구매자의 채무[즉, 정해진 기한 안에 그가 지불해야 할 화폐액]의 크기를 측정한다. 둘째, 화폐는 관념적인 구매수단으로 기능한다. 화폐는 오직 구매자의 지불약속으로 존재하지만, 상품의 소유자를 바꿀 수 있다. 지불기일이 되었을 때 비로소 지불수단{화폐}
    은 현실적으로 유통에 들어간다. 즉, 구매자의 손에서 판매자의 손으로 옮아간다. 유통수단이 퇴장화폐로 전환된 것은 유통과정이 제1단계 이후에 곧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상품의 전환된 모습{즉, 화폐}이 유통으로부터 끌려나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불수단이 유통에 들어가는 것은 상품이 이미 유통에서 빠져나온 이후의 일이다. 화폐는 이제 과정을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가치의 절대적 존재형태[즉, 일반적 상품]로서 독립적으로 개입해 유통과정을 종결짓는다. 판매자가 상품을 화폐로 전환시킨 것은 화폐로 어떤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였고, 화폐퇴장자가 상품을 화폐로 전환시킨 것은 상품을 화폐 형태로 보존하기 위해서였으며, 채무를 진 구매자가 상품을 화폐로 전환시킨 것은 지불할 수 있기 위해서였다. 만약 그가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의 소유물은 강제매각을 당한다. 그리하여 상품의 가치형태, 즉 화폐가 이제 [유통과정 그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필연성으로 말미암아] 판매의 자기목적으로 된다.
    구매자는 상품을 화폐로 전환시키기 전에 화폐를 상품으로 전환시킨다. 다시 말해, 그는 상품의 제1변태{C-M}에 앞서서 제2변태{M-C}를 수행한다. 판매자의 상품은 유통하지만, 그 상품의 가격은 오직 민법상의 화폐청구권으로 실현된다. 그 상품은 화폐로 전환되기 전에 사용가치로 전환된다. 그 상품의 제1변태는 나중에 가서야 비로소 완성된다.(주석 49: 내가 본문에서 이것과 반대되는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1859년에 간행한 나의 저서의 다음과 같은 인용문을 보면 알 수 있다. "반대로 M-C라는 거래에서는, 화폐의 사용가치가 실현되기 전에 [즉. 상품을 양도받기 전에 화폐가 현실적 구매수단으로 양도되어 상품가격을 실현할 수 있다. 이것은 예컨대 선불(先拂: advance-payment)이라는 일상적인 형태로 수행되고 있다. 영국정부가 인도의 농민으로부터 아편을 구매하는 경우도 이와 같은 형태다.... 그러나 이 경우 화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구매수단이라는 형태로 기능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물론 자본은 화폐의 형태로 선대(先貸)되지만....이것은 단순한 유통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마르크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p. 140))
    유통과정의 일정한 기간 안에 만기가 되는 채무들은 상품들(이 상품들의 판매 때문에 채무가 발생했다)의 가격총액을 대표한다. 이 가격총액의 실현에 필요한 화폐량은 우선 지불수단의 유통속도에 달려 있다. 이 유통속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정에 의해 규정된다. 첫째, A가 자기의 채무자 B로부터 화폐를 받아 그것을 다시 자기의 채권자 C에게 지불하는 등,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의 연쇄이고, 둘째, 지불만기일과 지불만기일 사이의 시간상의 간격이다. 채무의 연쇄[즉, 지체된 제1변태의 연쇄]는 이전에 고찰한 변태계열들의 뒤엉킨 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유통수단의 유통은 단순히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관련을 표현할 뿐 아니라, 이 관린 자체가 화폐유통 안에서 일어나며 또 화폐유통과 더불어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지불 수단의 운동은 이미 그 이전에 형성된 사회적 관련을 나타내는 것이다.
    수많은 판매가 동시에 병행해 일어난다는 사실은, 유통화폐량이 유통속도에 의해 보충될 가능성을 제한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사실은 지불수단의 절약을 위한 새로운 자극을 준다. 여러 지불이 한 장소에 집중됨에 따라 지불의 결제를 위한 독특한 시설과 방법이 자연발생적으로 발달한다. 예컨대, 중세 리용의 어음교환소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B에 대한 A의 채권과 C에 대한 B의 채권, A에 대한 C의 채권 등등은 서로 대면하기만 하면 일정한 금액까지는 정(+)의 양(量)과 부(-)의 양(量)으로 상쇄할 수 있다. 그리하여 나머지 채무차액만이 청산되면 된다. 지불들이 많이 집중되면 될수록 그만큼 차액은 상대적으로 적어지며, 이에 따라 유통되는 지불수단의 양도 적어진다.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에는 하나의 내재적인 모순이 있다. 여러 지불이 상쇄되는 한,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는 계산화폐(計算貨幣) 또는 가치척도로서 오직 관념적으로 기능할 뿐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한, 화폐는 유통수단[즉, 상품교환의 오직 순간적인 매개물]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노동의 개별적 화신, 교환가치의 독립적 존재형태, 일반적 상품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 모순은 산업 .상업의 공황 중 화폐공황(貨幣恐慌: monetary crisis)으로 알려진 국면에서 폭발한다.(주석 50: {엥겔스: 본문에서 모든 일반적 산업 . 상업공황의 특수한 국면으로 규정되고 있는 화폐공황은 다음과 같은 특수한 종류의 공황-즉, 화폐공황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산업과 상업의 공황과는 독립적으로 나타나 그 여파로 산업과 상업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종류의 공황-과는 엄밀히 구별되어야 한다. 후자의 화폐공황에서는 화폐자본이 그 운동의 중심이며, 따라서 은행. 증권거래소 . 금융계가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 화폐공황은, 지불들의 연쇄와 지불결제의 인위적 조직이 충분히 발전한 경우에만 일어난다. 이 메커니즘에 전반적 교란이 일어날 때, 그 교란의 원인이 무엇이든, 화폐는 계산화폐라는 순전히 관념적인 모습으로부터 갑자기 그리고 직접적으로 경화{금속화폐}로 변해버린다. 더 이상 보통의 상품은 화폐를 대신할 수 없게 된다. 상품의 가치는 그 자신의 가치형태{화폐}앞에서 사라지고 만다{예; 상품가격의 폭락}.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부르주아는 호경기에 도취되어 자신만만하게 '상품이야말로 화폐'라고 하면서, 화폐를 순전히 관념적 산물이라고 선언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시장에서 화폐만이 상품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온다. 사슴이 신선한 물을 갈망하듯 부르주아의 영혼은 유일한 부(富)인 화폐를 갈망한다.(주석 51: "신용제도로부터 {금속}화폐제도로의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전환은 실제의 공황에 이론적 당황을 첨가한다. 그리고 유통과정의 당사자들은 자신들 사이의 관계를 둘러싼 헤아릴 수 없는 신비 앞에 몸을 떤다"(마르크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p. 146). "빈민들에게 일거리가 없는 것은, 부자들이 식량 . 의복의 생산에 필요한 토지와 일꾼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지만 빈민들을 고용할 화폐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나라의 참된 부(富)는 바로 이 토지와 일꾼이지, 화폐는 결코 아니다"(벨러즈, ?산업전문학교의 설립에 관한 제안?, 런던, 1696년, pp. 3-4).) 공황에서는 상품과 그 가치형태인 화폐 사이의 대립은 절대적 모순으로까지 격화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화폐의 현상형태가 어떠하든 상관이 없는데, 지불을 금으로 하든 은행권과 같은 신용화폐로 하든 화폐기근(貨幣饑饉: monetary famine)은 여전히 완화되지 않는다.(주석 52: 다음은 이와 같은 순간이 '상업의 벗' {은행가}에 의해 어떻게 악용되는가를 보여준다 . “옛날(1839년 런던 시티의) 구두쇠인 한 늙은 은행가는 자기의 서재에서 책상뚜껑을 열고 자기 친구에게 몇 뭉치의 은행권을 보여주면서 매우 즐거운 듯이 말했다. '여기에 60만 파운드 스털링이 있는데 이것은 금융 핍박을 조성하기 위해 감추어 두었던 것이다. 오늘 3시 이후에는 전부 시장에 방출할 예정이다'라고"(로이[H. Roy], ?거래소이론, 1844년의 은행특허법?, 런던 1864년, p. 81). 준 정부기관지인 ?옵저버?(Observer)는 1864년 4월 24일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은행권의 부족을 조성하려고 취한 수단에 관해 매우 괴상한 소문들이 떠돌고 있다....그린 종류의 술책이 취해졌으리라고 생각하기는 매우 의심스럽지만, 앞에서 말한 소문이 상당히 널리 퍼지고 있는 만큼 그것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일정한 기간에 유통하는 화폐의 총액을 보면, 유통수단과 지불수단의 회전속도가 일정한 경우, 그 총액은 실현되어야 할 상품가격의 총액에 만기가 된 지불총액을 더한 다음, 상쇄되는 지불들을 빼고, 끝으로 동일한 화폐조각이 번갈아 유통수단과 지불수단으로 기능하는 회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편 것과 같다. 예컨대 농민이 자기의 곡물을 2원에 판다면, 이 화폐는 유통수단으로 쓰이는 것이다. 그는 이 2원으로 이전에 직포자가 공급한 아마포의 값을 그 지불기일에 지불한다. 동일한 2원이 이번에는 지불수단으로 기능한다. 다음에 직포자는 성경책을 현금으로 구매한다. 그리하여 2원은 다시 유통수단으로 기능한다. 등등. 그러므로 가격과 화폐유통의 속도와 지불수단의 절약이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간[예컨대 1일간]에 유통하는 화폐량과 유통하는 상품량은 일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 전에 유통에서 이탈한 상품을 대표하는 화폐가 계속 유통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품들은 유통하지만 그 등가(물)인 화폐는 장래에 가서야 비로소 그 모
    습을 나타낸다. 더욱이 매일 계약이 맺어지는 채무와 [같은 그 날짜에 만기가 되는] 채무의 상환은 서로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주석 53: "어느 하루에 이루어지는 구매액 또는 계약액은 바로 그날에 유통하는 화폐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다소 뒷날에 유통하게 될 화폐량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형태의 어음으로 되어 있다... 오늘 수취한 어음이나 제공한 신용은, 그 거래 건수 . 금액 . 기한에서 내일 또는 모레에 수취하거나 제공하는 것과 비슷해야 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 오히려 오늘 수취한 어음이나 제공한 신용 중 많은 것의 만기일이, 과거의 전혀 다른 날짜에 이루어진 일단의 채무의 만기일[그 만기가 12개월 . 6개월 . 3개월, 또는 1개월 짜리 어음들의 만기일과 흔히 서로 일치함으로써, 특정한 어떤 날짜에 만기가 되는 채무액을 팽창시킨다"(영국의 한 은행가, ?통화이론의 검토, 스코틀랜드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에딘버러, 1845년, pp. 29-30).)
    신용화폐는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데, 그것은 구매한 상품에 대한 채무증서{예. 수표}그 자체가 유통됨으로써 발생한다. 다른 한편, 신용제도가 확대되면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도 확대된다.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는 여러 가지 특유한 존재형태를 취하는데, 이 형태의 화폐는 대규모 상거래 분야에서 사용되고, 금과 은의 주화는 주로 소매상업의 분야로 밀려나간다.(주석 54: 본래의 상거래에서 현금이 얼마나 적게 사용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 런던의 가장 큰 머천트 뱅크(merchant bank) 중의 하나인 모리슨 딜른(Morrison, Dillon & Co.)의 1년간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여지에 제시한다. 1856년도 이 회사의 거래총액은 수백만 파운드 스털링에 달했으나, 여기에서는 그것을 1백만 파운드 스털링이 되도록 축소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입 (단위: 파운드) 지출 (단위; 파운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은행어음 및 기한부 상업어음 533,596 기한부 어음 302,674
    일람불 은행수표 및 기타 357,715 런던의 여러 은행 앞 수표 663,672
    지방은행권 9,627 뱅크 오브 잉글랜드 은행권 22,743
    뱅크 오브 잉글랜드 은행권 68,554 금화 9,427
    금화 28,089 은화 및 동화 1,484
    은화 및 동화 1,486
    우편환 93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합계 1,000,000 합계 1,000,00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은행법 특별위원회보고서”, 1858년 7월, 부록 p. 71))
    상품생산이 일정한 수준과 범위에 도달하면,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은 상품유통의 영역을 뛰어넘게 된다. 화폐는 모든 계약(契約)의 일반적 재료(材料)로 된다.(주석 55: "거래과정은 재화와 재화의 교환[즉, 인도와 수취]으로부터 판매와 지불로 변했으므로, 모든 매매계약은 ....이제 화폐가격에 근거해 작성된다"(디포[D. Defoe], ?공신용(公信用)에 관한 논문?, 제3판, 런던, 1710년, p. 8).) 지대나 조세 등은 현물납부로부터 화폐지불로 변한다. 이 변화가 생산과정의 전체 성격에 의해 얼마나 제약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예컨대 모든 공납을 화폐로 징수하려던 로마제국의 시도가 두 번이나 실패했다는 사실이다. [보아규베르나 보방장군 등이 그처럼 설득력 있게 비난하고 있는] 루이 14세 치하의 프랑스 농민들의 극심한 빈곤은 고을의 세금 때문일 뿐 아니라 현물조세가 화폐조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주석 56: "화폐는 만물의 사형집행자로 되었다. " 재정은 "이 재앙 덩어리 {화폐}를 짜내기 위해 방대한 양의 재화와 상품을 증발시키는 증류기다. " "화폐는 전 인류에게 전쟁을 선포한다"(보아규베르[Boisguillbertl, ?부 . 화폐 . 조세의 본질에 관한 논술?, 데르편, ?재정경제학자?, 파리, 1843년, 제1권, pp. 413-417, 419).) 다른 한편, 아시아에서는 [국가 조세수입의 주요한 요소이기도 한] 지대(地代)의 현물형태는 [자연조건과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고 재생산되는] 생산관계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지불형태가 반작용함으로써 맞은 생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터키제국이 유지되는 비밀의 하나다. 만약 유럽에 의해 강제된 외국무역이 일본에서 현물지대를 화폐지대로 전환시킨다면, 일본의 모범적 농업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농업의 협소한 경제적 존립조건은 붕괴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관습적으로 1년 중의 어떤 날들이 정기적인 지불결제일로 설정된다. 이러한 지불기일은, 재생산의 다른 순환운동들을 무시한다면, [계절의 교대와 결부된] 자연적 생산조건에 근거하고 있다. 그것은 또 [상품유통과 직접 관련이 없는]지불, 예컨대 조세나 지대등의 지불기일도
    규제한다. 사회 전체에 분산되어 있는 이들 지불에 필요한 화폐량이 1년 중 며칠에 집중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은 지불수단의 절약에 주기적인 [그러나 전적으로 표면적인] 교란을 일으킨다. (주석 57: 1826년의 하원조사위원회에서 크레이그(Craig)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1824년의 성령강림일 당일에 에딘버러의 여러 은행들에 대한 은행권의 수요가 너무나 막대해 11시경에는 은행의 수중에 단 한 장의 은행권도 남아 있지 않았다. 은행권을 벌리려고 여러 은행에 사람을 보냈 으나 전혀 구할 수 없었다. 결국 거래의 대부분을 종이쪽지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 나 오후 3시경에는 벌써 모든 은행권은 그것을 발행한 은행에 되돌아왔다! 그것은 이사람 저 사람의 손을 거쳤을 뿐이다. " 스코틀랜드에서 은행권의 실제 평균유통액은 3백만 파운드 스 털링 미만이지만, 1년 중 어떤 지불결제일에는 모든 은행의 수중에 있는 약 7백만 파운드 스 털링에 달하는 모든 은행권이 동원된다. 이 경우 은행권은 단 하나의 특수한 기능[지불수단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수행하자마자 발행한 은행에 도로 흘러 들어간다. (J. 풀라턴, ? 통화조절론?, 제2판, 런던, 1845년, p. 86의 주). 이해를 들기 위해 덧붙여 말하면, 풀라턴의 저작이 발간된 그 당시의 스코틀랜드에서는 예금을 찾을 때 수표를 내주지 않고 오직 은행권 만 내주었다는 사실이다.) 지불수단의 유통속도에 관한 법칙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모든 주기적 지불에 요구되는 지불수단의 양은, 그 지불의 원인이 무엇이든, 지불주기(支拂週期)의 길이에 정비례한다. (주석 58: "만약 1년 동안 총지불액으로 4천만 파운드 스털링이 필요하다면, 6백만 파운드 스털링(금)으로 산업에 필요한 회전과 유통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페티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재치있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지불총액이 4천만이므로, 만약 예컨대 매주 토요일마다 지불받고 지불하는 가난한 수공업자나 노동자들 사이에서 보는 것처럼 회전이 1주일이라는 짧은 주기로 실현된다면, 1백만의 40/52으로도 4천만의 지불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l백만 X 40/52 X 52주=4천만}. 그러나 그 주기가 우리나라의 지대지불이나 조세징수의 관례와 같이 4분기로 되어 있다면, 1천만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지불이 1주일과 13주일 사이의 여러 가지 주기를 가진다고 가정하면, 1백만의 40/52 에 1천만을 더한 다음 그것을 2로 나누면 5 1/2 백만이 되므로, 5 1/2 백만이 있으면 충분할 것이다" (W. 페티, ?아일랜드의 정치적 해부?, 1672년, 런던판, 1691년, pp. 13-14).)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가 발전하면 채무의 지불기일에 대비하기 위한 화폐축적(貨幣蓄積)이 필
    요하게 된다. 부르주아사회의 발전과 함께 독립적인 치부형태로서의 퇴장화폐는 없어지지만, 지불수단의 준비금(準備金)이라는 형태로서의 퇴장화폐는 증대한다.



    (C) 세계화폐


    화폐는 국내 유통분야의 범위를 넘어서자마자 국내에서 가지고 있던 국지적(局地的) 기능[즉, 가격의 도량표준이나 주화 . 보조화폐 . 가치상징 둥의 국지적 기능]을 벗어버리고 귀금속의 원래의 덩어리형태로 되돌아간다. 세계무역에서는 상품은 자기의 가치를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개한다. 그러므로 상품의 독립적인 가치형태도 세계화폐(世界貨幣)로서 상품에 대립한다. 세계시장에서 비로소 화폐는 [그 현물형태에 추상적 인간노동이 직접적으로 사회적으로 실현되어 있는] 상품으로서 완전히 기능한다. 화폐의 존재양식이 그 개념에 부합하게 된다.
    국내 유통분야에서는 오직 어떤 한 상품이 가치척도로 역할함으로써 화폐가 된다. 그러나 세계시장에서는 두 개의 가치척도 [즉, 금과 은]가 지배한다. (주석 59: 그러므로 한 나라의 은행들로 하여금 국내에서 화폐로 유통하고 있는 귀금속만을 준비금으로 보유하게 하는 온갖 입법들은 불합리하다. 예컨대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 조성한 '즐거운 곤란'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금과 은의 상대적 가치의 변동이 심했던 역사상의 시대들에 대해서는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p. 155 이하를 보라. 로버트 필(Robert Peel)은 그가 제정한 1844년의 은행법에서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 대해 은 보유가 금 보유의 1/4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은행권을 발행하는 것을 허가함으로써 이 곤란을 극복하려고 했다. 이때 은의 가치는 런던시장의 은의 시장가격(금에 대한)에 따라 평가하기로 되어 있었다 {엥겔스; 우리는 이제 다시 금과 은의 상대적 변동이 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약 25년 전에는 금 대 은의 가치 비율은 15 1/2 : 1 이었으나 지금은 대략 22 : 1이고, 아직도 계속 금에 대한 은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주로 이 두 금속의 생산방법의 변혁의 결과다. 이전에는 금은 거의 전부가 금을 함유한 충적지층[즉, 금을 함유한 암석의 풍화물]의 세광(洗鑛)에 의해 얻었다. 현재는 이 방법은 벌써 불충분한 것으로 되었으며, 금을 포함하고 있는 석영광(石英鑛: quartz lodes) 그 자체의 정련 [벌써 고대인들에게도 알려져 있었으나(디오도로스, 제3권, 12-14결) 이때까지는 부차적으로만 실시되고 있던 방법]에 의해 쫓겨나고 있다. 다른 한편, 미국의 로키산맥 서부에서 새로운 대규모 은광맥이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이 은광과 멕시코 은광이 철도의 개통으로 근대적 기계와 연료를 쉽게 공급받아 은을 최대규모로 또 최소비용으로 채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두 금속이 광맥 속에 존재하는 형태는 판이하다. 금은 대체로 혼합물이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그 대신 매우 적은 양으로 석영 속에 산재할 뿐이다 그러므로 금을 채취하는 데는 많은 광석을 분쇄해 금을 물로 일궈 내든지 수은으로 추출해 내야 한다. 1백만 그램의 석영에서 겨우 1 내 지 3 그램의 금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30-60그램의 금이 나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 다. 은은 혼합물 없이 순수한 형태로 나오는 일은 매우 드물지만, 그 대신 [비교적 쉽게 광맥 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독특한 광석 안에 있으며, 또 이와 같은 광석에는 보통 40-90%의 은이 포함되어 있다. 은은 비록 소량이기는 하지만 구리나 아연 등 그 자체로서 채취할 만한 가치가 있는] 광석 속에 포함되어 있다. 벌써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금의 생 산에 지출되는 노동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나 은의 생산에 지출되는 노동은 결정적으로 감소 했기 때문에 은의 가치하락은 매우 당연하다. 이와 같은 가치하락은, 만약 은의 가격을 현재에 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인위적 수단에 의해 높게 유지하지 않는다면, 더 격심하게 하락할 것이다. 미국의 은 매장은 이제 겨우 그 일부만 채굴되기 시작했으며, 따라서 은 가치는 아직 도 오랜 시일에 걸쳐 계속 하락할 전망이다. 또 여기에는, 일용품과 사치품을 위한 은 수요의 상대적 감소[즉, 은도금 제품과 알루미늄 등등이 은을 대체한다]도 이 경향을 조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국제적인 강제적 시세조작에 의해 금에 대한 은의 가치를 종전 의 비율인 1 : 15 1/2 까지 다시 끌어올릴 수 있으리라는 복본위론자(復本位論者: bimetalist) 들의 생각은 공상임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은은 세계시장에서 점점 더 화폐로서의 자격을 상실 하게 될 것이다.})
    세계화폐는 일반적 지불수단, 일반적 구매수단, 그러고 부:富) 일반의 절대적 . 사회적 체현물(體現物)로 기능한다. 세계화폐의 주된 기능은 국제수지의 결제를 위한 지불수단이다. 이로부터 중상주의의 구호, 즉 무역차액(貿易差額)(주석 60: 중상주의는 금과 은에 의한 무역흑자의 결제를 국제무역의 목적으로 취급하지만 그 반대자들도 역시 세계화폐의 기능을 완전히 잘못 이해했다. 유통수단의 양을 규제하는 법칙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어떻게 귀금속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가는 내가 이미 리카도를 예로 들면서 상세하게 지적했다.(“정치 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p. 174). “무역적자는 오로지 유통수단의 과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다.... 주화가 수출되는 것은, 그것이 싸기 때문이고 무역적자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그 원인이다.” 라는 리카도의 그릇된 설명은 다음과 같은 바본의 말에서도 볼 수 있다. “무역의 차액은(만약 그러한 것이 나타난다면) 어떤 나라로 하여금 화폐를 수출하도록 하는 원인은 아니다. 이 화폐의 수출은 금은덩어리의 가치가 각 나라마다 다른데 기인한다. ”(N. 바본, 앞의 책, p. 59, 60) 매컬록(MacCulloch)은 “정치경제학 문헌분류목록”(런던, 1845)에서, 바본의 이 선견지명을 찬양하고 있으나, 그는 또 용의주도하게도 바본의 저서에서 가장 소박한 형태로 나타나 있는 ‘통화주의(通貨主義: currency principle) 의 불합리한 전제들에 관해서는 언급조차 회피하고 있다. 이 목록의 무비판성과 심지어 불확실성은 화폐이론의 역사에 관한 편들에서 절정에 달하고 있다. 왜냐하면 매컬록은 거기에서 오버스톤(이전의 은행가 로이드)을 ‘제1의 은행가’라고 부르면서 아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나왔다. 금과 은이 국제적 구매수단으로 역할하는 것은 주로 여러 나라들 사이의 생산물 교환의 종래의 균형이 갑자기 파괴되는 때이다. 끝으로, 세계화폐가 부의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체현물로 역할하는 것은, 구매나 지불에서가 아니라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부기 이전되는 경우이며, 그리고 상품형태에 의한 부의 이전(移轉: transfer)이 상품시장의 경기 상황이나 이전 목적 그 자체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에 그러하다.(주석 61: 예컨대 해외에 대한 지원금, 전쟁수행을 위한 대출금 또는 은행의 금태환 재개를 위한 대출금등의 경우, 가치는 바로 화폐형태로 요구돨 것이다.)
    각국은 국내유통을 위해 준비금을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시장의 유통을 위해서도 준비금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퇴장화폐의 기능들은 부분적으로는 국내의 유통수단과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으로부터 발생하며, 부분적으로는 세계화폐로서의 화폐의 기능으로부터 발생한다.( 주석 62: “금태환국(金兌換國: 금속화폐가 유통하는 나라)에서 퇴장화폐가 일반적 유통화폐로부터 이렇다할 도움 없이 국제적 채무결제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증거로서는, 프랑스가 일찍이 파괴적인 외적(外敵) 침입의 타격으로부터 겨우 회복하고 있던 당시, 자국에 부과된 약 2 천만 파운드 스털링의 배상금[그 대부분은 금화]을 자기의 국내통화에 이렇다할 아무런 수축 이나 교란도 일으키지 않고, 또 자국의 환율에 큰 동요를 일으키지 않고 27개월 안에 지불했 다는 사실 이상으로 더 확실한 증거를 바랄 수는 없다"(풀라턴, 앞의 책 p. 141). {엥겔스: 우 리가 알고 있는 더 적절한 실례는 프랑스가 1871-1873년에 그 10배 이상에 달하는 전쟁배상 금의 대부분을, 마찬가지로 금속화폐로 30개월 동안 쉽게 지불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후자의 역할을 위해서는 언제나 현실적인 화폐상품, 즉 금과 은의 실물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스튜어트(James Steuart)는 금과 은을 [그 단순한 국지적 대리물(局地約 代理物: local representative)과 구별하기 위해] '세계화폐'라 부르고 있다.
    금과 은의 흐름은 두 개의 방향이다. 한편으로 금과 은은 자기의 원산지로부터 세계시장 전체로 흘러나가, 각 나라의 국내 유통분야에 흡수되어 그 나라들의 국내 유통수로에 들어가며, 마멸된 금과 은의 주화를 보충하고, 사치품의 재료를 제공하며, 퇴장화폐로서 응고한다.(주석 63: “화폐는....언제나 생산물에 이끌리어....화폐에 대한 각국의 필요에 따라 그들 사이에 배분된다"(르 트로느, ?사회적 이익에 대해?, p.916). "끊임없이 금과 은을 산출하는 광산들은 각국에 이와 같은 필요량을 공급하는 데 충분하다"(J. 반더린트, ?화폐만능론?, p. 40).) 이 흐름은 상품에 실현되어 있는 각국의 노동과, 귀금속에 실현되어 있는 금은 생산국의 노동 사이의 직접적 교환에 의해 매개된다. 다른 한편으로 금과 은은 각국의 유통분야 사이를 끊임없이 왕래하는데, 이 흐름은 환율의 끊임없는 변동에 뒤따라 일어난다. (주석 64: "환율은 매주 오르거나 내리며, 1년 중 어떤 특정한 시기에는 한 나라에 불리하게 높아지고, 또 다른 시기에는 유리하게 높아진다"(N. 바본, 앞의 책, p. 39).)
    부르주아적 생산이 어느 정도 발전한 나라에서는 [은행의 금고에 집적되는] 퇴장화폐는 자기의 독특한 기능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제한된다.(주석 65: 이들 여러 가지 기능은 금과 은이 은행권의 태환준비금(兌換業備金)으로 역할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호 위험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이 퇴장화폐가 그 평균 수준을 크게 능가하는 것은 상품유통의 경제[즉, 상품변태의 진행의 중단]를 가리킨다.(주석 66: 국내 사업에 절대로 필요한 양 이상의 화폐는 죽은 자본이고....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 아무런 이익도 가져오지 않으므로 외국무역에서 수입되거나 수출되거나 한다"(J. 벨러즈, 앞의책, p. 13). "만약 우리가 너무 않은 주화? 가진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을 녹여 금은제(金銀製)의 화려한 접시나 그를 또는 집기를 만들든지, 또는 그것이 요망되는 곳에 상품으로 보내든지, 또는 이자가 높은 곳에 이자를 받고 빌려주든지 해야 할 것이다"(W. . 페티, ?화폐소론?, p. 39). "화폐는 국민의 지방(脂肪: fat)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이 과다하면 국민의 민활성을 방해하는 일이 많고 또 과소하면 국민을 병들게 한다....지방은 근육의 운동을 원활하게 하며, 영양이 부족할 때 그것을 보충하며, 주름살을 펴주며, 그리하여 신체를 아름답게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화폐도 그 나라의 행동을 민첩하 게 하며 국내에 기근이 있을 때 외국으로부터 식량을 가져오며, 채무를 갚으며.....전체를 아름 답게 한다. 하기는 그것을 듬뿍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인간들을 주로 더 아름답게 해주고 있지만 "(W. 페터, ?아일랜드의 정치적 해부?, pp. 14 -15).)



    제 2 편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




    제 4 장 자본의 일반공식
    제 5 장 자본의 일반공식의 모순
    제 6 장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





    제 4 장
    자본의 일반공식



    상품유통은 자본(資)의 출발점이다. 상품생산과 상품유통, 그리고 상품유통의 발달된 형태인 상업(商業)은 자본이 성립하기 위한 역사적 전제조건을 이룬다. 16세기에 세계무역과 세계시장이 형성된 때로부터 현대적인 자본의 역사가 시작된다.
    상품유통의 소재적 내용[즉, 사용가치의 교환]을 무시하고 다만 이 유통과정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 형태만을 고찰한다면, 우리는 이 과정의 최후의 산물로 화폐를 발견하게 된다. 상품유통의 이 최후의 산물은 자본의 최초의 현상형태(現象形態: form of appearance)이다.
    역사적으로 자본은 반드시 처음에는 화폐의 형태로 [다시 말해 화폐재산, 상인자본, 고리대자본의 형태로] 토지계산에 대립한다.(주석 1: [신분적 지배,. 예속관계에 근거하는] 토지소유 권력과 화폐의 비신분적 권력 사이의 대립은 다 음과 같은 두 개의 프랑스 속담에 분명히 표현되고 있다.
    "영주없는 토지는 없다. " "화폐에는 주인이 없다. ") 그러나 화폐가 자본의 최초의 현상형태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자본의 기원(起源)을 회고해 볼 필요는 없다. 우리는 매일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새로운 자본은 처음에는 언제나 화폐[일정한 과정을 거쳐 자본으로 전환할 화폐]의 형태로 무대에, 즉 시장[상품시장이나 노동시장이나 화폐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화폐로서의 화폐와 자본으로서의 화폐는 우선 양자의 유통형태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 의해서만 구별된다. 상품유통의 직접적 형태는 C-M-C [즉, 상품의 화폐로의 전환과 화폐의 상품으로의 재전환, 다시 말해 구매를 위한 판매]이다. 그러나 이 형태와 아울러 그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 즉 M-C-M [화폐의 상품으로의 전환과 상품의 화폐로의 재전환, 다시 말해 판매를 위한 구매]을 발견하게 된다. 후자의 형태로 유통하는 화폐는 자본으로 전환하여 자본이 되고, 그 기능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자본이다.
    이제 유통 M-C-M을 좀더 자세히 고찰해 보자. 이 유통은 단순한 상품유통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서로 대립하는 국면을 통과한다. 제1국면인 M-C(구매)에서는 화폐가 상품으로 전환한다. 제2국면인 C-M(판매)에서는 상품이 화폐로 재전환한다. 그러나 이 두 국면의 통일은, 화폐를 상품과 교환한 다음 그 상품을 다시 화폐와 교환한다는 단일운동[즉,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구매한다는 단일운동]을 가리킨다. 또는 구매와 판매 사이의 형식적 차이를 무시한다면, 화폐로 상품을
    구매…
    작성자최고관리자 시간 12-07 조회 1371
  • 자본론6
    그 조직은 상품생산자의 배후에서 이미 짜여진 것이고 또 계속해 짜여지고 있다. 아마도 한 상품은 어떤 새로운 종류의 노동의 생산물일 수도 있으며, 어떤 새로운 욕망을 충족시키려 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어떤 새로운 욕망을 창조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는 동일한 상품생산자의 많은 작업 중의 하나였던 어떤 작업이 오늘은 그 관련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독립하고, 그 부분생산물을 이제는 독립상품으로 시장에 내보내게 된다. 주위의 사정은 이 분리과정을 위해 성숙되어 있을 수도 있고 성숙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오늘 어떤 하나의 사회적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는 생산물이 내일에는 어떤 유사한 종류의 생산물에 의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쫓겨날지도 모른다. 더욱이 아마포 직포자의 노동이 비록 사회적 분업의 일환으로 공인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아직 그의 20미터의 아마포가 유용하리라는 보장은
    되지 않는다. 만약 [기타의 모든 사회적 욕망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한계가 있는 아마포에 대한 사회적 욕망이 벌써 그 경쟁자들에 의해 충족되어 버렸다면, 우리 친구의 생산물은 여분(餘分)의 것으로, 따라서 쓸모없는 것으로 된다. 만약 선물로 줄 것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우리의 친구는 결코 선물로 주기 위해 시장에 간 것은 아니다. 그의 생산물이 사용가치를 유지하며 따라서 화폐와 교환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번에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화폐와 교환되는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물론 이에 대한 대답은 이미 상품의 가격[즉, 상품의 가치량의 지표]에 의해 예상되고 있다. 여기서 상품 소유자의 주관적인 계산착오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곧바로 객관적으로 정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가 자기의 생산물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평균노동 시간만을 지출했다고 가정하자. 따라서 그 상품의 가격은 거기에 대상화되어 있는 사회적 노동량의 화폐 명칭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마포 직포업의 종래의 생산조건이 우리의 아마포 직포자의 동의도 없이 그의 배후에서 급변했다고 가정해 보자. 어제까지는 틀림없이 1미터 아마포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었던 것이 오늘은 그렇지 않게 된다. 그것은 화폐소유자가 우리 친구의 여러 경쟁자들이 내놓은 가격에 근거해 열심히 증명하는 바이다. 우리 친구에게 불행한 일은, 세상에는 동업자가 많다는 사실이다. 끝으로, 시장에 있는 모든 조각의 아마포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만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각들의 총량(總量)은 과잉으로 지출된 노동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 만약 시장이 아마포의 총량을 미터당 10전이라는 정상적인 가격에서는 흡수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사회적 총 노동시간 중 너무나 많은 부분이 아마포 직포의 형식으로 지출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 결과는 각각의 개별 직포자가 자기의 개인적 생산물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보다 더 많은 노동시간을 지출한 것과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죽더라도 다 함께'라는 식이다. 시장에 있는 모든 아마포는 단 한 개의 거래품목으로 간주되고, 그 어떤 한 조각도 그것의 한 부분으로 간주될 뿐이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1미터의 가치도 사회적으로 규정된 동질의 인간노동량의 체현(體現)일 뿐이다.(역자 주: 마르크스는 1878년 11월 28일자로 다니엘슨[N. F. Danielson: ?자본론?의 러시아어 번역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정정할 것을 제의했다. "그리고 사실상 1미터의 가치는 아마포의 총량에 지출되어 있는 사회적 노동의 일부의 체현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 마르크스가 가지고 있던 ?자본론?, 제1권, 독일어 제2판에 이차 같은 수정이 가해져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마르크스의 글씨가 아니었다.)
    이와 같이 상품은 화폐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 " 사회의 생산유기체의 양적 편성[유기체의 각종 요소들을 분업체계로 통합하는 것]은 그 질적 편성과 마찬가지로 자연발생적이고 우연적이다. 그러므로 상품소유자들은, [자기들을 독립된 사적 생산자로 만드는] 바로 그 분업이 사회적 생산과정과 이 과정에서의 그들의 관계를 그들 자신의 의지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과, 그들 상호간의 독립성은 그들의 생산물을 통한 전면적인
    상호의존체제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분업은 노동생산물을 상품으로 전환시키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생산물의 화폐로의 전환을 불가피하게 한다. 동시에, 분업은 이 전환의 성공 여부를 우연적인 것으로 만든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현상을 순수한 상태에서 고찰해야 하기 때문에, 전환의 정상적인 진행을 전제할 것이다. 어쨌든 상품이 팔리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형태변환은 항상 일어난다. 비록 변환되는 실체-가치량-가 비정상적으로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도 있지만 판매자는 자기의 상품을 금과 바꾸며, 구매자는 자기의 금을 상품과 바꾼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현상은, 상품과 금이 [즉, 20미터의 아마포와 2원이] 소유자의 손과 위치를 바꾸었다는 사실, 즉 그것들이 서로 교환되었다는 사실이다. 상품은 무엇과 교환되는가? 그 자신의 가치(價値)가 취하는 일반적 모습과 교환된다. 그리
    고 금은 무엇과 교환되는가? 그 자신의 사용가치(使用價値)의 하나의 특수한 모습과 교환된다. 어째서 금은 아마포에 대해 화폐로 대립하는가? 2원이라는 아마포의 가격, 즉 아마포의 화폐 명칭이 벌써 화폐로서의 금에 대한 아마포의 관계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품이 그 본래의 상품형태를 벗어버리는 것은 상품의 판매에 의해 완수된다. 다시 말해, 그 상품의 사용가치가 [그 상품의 가격에 오직 상상적으로만 표현되어 있는] 금을 현실적으로 자기 측에 끌어오는 그 순간에 완수된다. 그러므로 상품가격의 실현[즉, 상품의 단순한 관념적인 가치형태의 실현]은 동시에 역( 逆)으로 화폐의 단순한 관념적인 사용가치의 실현이며, 상품의 화폐로의 전환은 동시에 화폐의 상품으로의 전환이다. 이 하나의 과정은 이면적(二面的)인 과정으로서, 상품소유자의 측에서는 판매이고 반대의 극인 화폐소유자의 측에서는 구매이다. 바꾸어 말해, 판매는 구매이며, C-M은 동시에 M-C이다.(주석 17: "모든 판매는 구매다"(케네, ?상업 및 수공업자의 노동에 대한 대화“, ?중농학파?, 데르 편, 제1부, 파리, 1846년, p. 170). 또는 케네가 그의 ?일반준칙? 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는 "파는 것은 사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찰한 경제적 관계는 상품소유자들 사이의 관계[자기의 노동생산물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줌으로써만 다른 사람의 노동생산물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관계]뿐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품 소유자에게 다른 사람이 화폐소유자로서 상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후자의 생산물이 처음부터 화폐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든지[즉, 화폐재료인 금이든지], 또는 후자의 상품이 벌써 그 본래의 유용한 물건 형태를 벗어버렸기 때문이든지 둘 중의 하나이다. 금이 화폐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지점에서 상품시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지점은 금의 생산지인데, 거기에서 금은 직접적인 노동생산물로 동일한 가치의 다른 노동생산물과 교환된다. 그러나 이 순간부터 금은 언제든지 어떤 상품의 실현된 가격을 표현한다.(주석 18: "한 상품의 가격은 오직 다른 상품의 가격으로 지불할 수 있다"(메르시에 드라 리비에르[Mercier de la Riviere), ?정치사회의 자연적 및 본질적 질서?, 데르 편, ?중농학파?, 제2부, p. 554).) 금의 생산지에서 상품과 금이 교환되는 것을 제외한다면, 금은 어떤 상품소유자의 수중에 있든 그가 양도한 상품의 전형(轉形)된 형태이며, 판매[즉, 제1의 상품 변태인 C-M]의 산물이다.(주석 19: "화폐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먼저 판매하지 않으면 안 된다"(같은 책, p. 543)) 금이 관념적 화폐 또는 가치척도로 된 것은, 모든 상품이 자기의 가치를 금으로 측정하며 그리하여 금을 자기들의 가치모습[재화로서의 자기들의 본래의 모습의 상상적인 대립물]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이 실제의 화폐로 된 것은, 상품들이 자기들의 전면적인 양도에 의해 재화로서의 자기들의 본래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금을 자기들의 가치의 현실적인 화신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가치모습을 취하면 상품은 그 본래의 사용가치[또한 그 상품을 창조한 특수한 유용노동]의 온갖 흔적을 벗어버리고 무차별적 인간 노동의 한결같은 사회적 체현으로 전환된다. 그러므로 화폐를 보아서는 [그것으로 전환된] 상품이 어떤 종류의 것이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 화폐형태 하에서는 모든 상품이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쓰레기가 결코 화폐는 아니지만 화폐는 쓰레기를 표현할 수도 있다. 우리의 아마포 직포자가 자기의 상품을 양도하고 얻은 두 개의 금화는 이전에 1쿼터의 밀이 전환된 형태라고 가정하자. 아마포의 판매[C-M]는 동시에 아마포의 구매[M-C]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아마포의 판매의 측면에서 보면 성경책의 구매로 끝나는 과정을 개시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아마포의 구매의 측면에서 보면 밀의 판매로부터 시작된 운동을 끝내는 것이다. C-M-C(아마포-화폐-성경책)의 첫 단계인 C-M(아마포-화폐)은 동시에, 또 다른 하나의 운동 C-M-C(밀-화폐-아마포)의 마지막 단계인 M-C(화폐-아마포)이다. 어떠한 상품의 제1변태[즉, 상품형태로부터 화폐로의 전환]는 언제나 다른 한 상품의 제2[반대의] 변태, 즉 화폐형태로부터 상품으로의 재전환이다.(주석 20: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금이나 은의 생산자는 예외인데, 그는 자기의 생산물을 미리 판매하지 않고도 다른 것과 교환한다.)

    M-C. 상품의 제2의 또는 최종의 변태, 즉 구매

    화폐는 다른 모든 상품의 전환된 모습, 또는 그것들의 일반적 양도 (讓渡)의 산물이므로 아무런 제약이나 조건없이 양도할 수 있는 상품이다. 화폐는 모든 가격을 반대방향으로 읽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화폐 자신의 상품화에 재료를 제공하는 모든 상품체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고 있다. {l원=1미터의 아마포, 또는 1그램의 커피, 또는 1개의 저고리 등을 생각하라.} 그와 동시에 상품의 가격[즉, 상품들이 화폐에 던지는 사랑의 눈짓]은 화폐의 전환능력의 한계를, 즉 화폐 자신의 양을 표시한다. 상품은 화폐로 되면 그 자체는 사라져 버리므로 화폐만을 보아서는 그것이 어떻게 그 소유자의 손에 들어왔는지 무엇이 그것으로 전환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화폐가 어디로부터 왔건 화폐에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 화폐는 한편으로는 판매한 상품을 대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매할 상품을 대표한다.(주석 21: "우리 수중에 있는 화폐는 우리가 구매하려는 물건들을 대표하며, 또한 우리가 이 화폐를 받고 판매한 물건들을 대표한다"(메르시에 드 라 라비에르, 앞의 책, p. 586).)
    M-C[구매]는 동시에 C-M(판매)이다. 따라서 어떤 상품의 최후의 변태는 동시에 다른 상품의 최초의 변태이다. 우리의 아마포 직포자에게 그의 상품의 생애는 그가 2원을 재전환시킨 성경책으로 끝난다. 그러나 성경책의 판매자는 아마포 직포자로부터 받은 2원을 위스키로 전환시킨다고 하자. M-C, 즉 C-M-C(아마포-화폐-성경책)의 최종단계{최종변태}는 동시에 C-M, 즉 C-M-C(성경책-화폐-위스키)의 제1단계다. 상품생산자는 오직 어떤 한 가지 생산물만을 시장에 공급하기 때문에 그는 생산물을 보통 대량으로 판매하지만, 다른 한편 그의 욕망은 다방면에 걸치므로 실현된 가격[즉, 손에 넣은 화폐액]을 끊임없이 수많은 구매로 분산시키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하나의 판매는 여러 가지 상품의 수많은 구매로 나누어진다. 그리하여 한 상품의 최종변태는 다른 상품들의 제1변태의 합계로 이루어지고 있다{성경책을 판 사람이 위스키뿐 아니라 구두 . 신문 . 아이스크림 등등을 산다.}
    이제 여기서 한 상품의 변태 전체를 고찰해 보면, 우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그것이 상호보완적인 두 개의 반대의 운동, 즉 C-M 과 M-C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상품의 이 두 가지 반대의 변태는 상품소유자가 참가하는 두 개의 반대의 사회적 과정을 통해 행해지며, 또 그 상품소유자의 두 개의 반대의 경제적 역할에 반영된다. 그는 판매의 당사자로서는 판매자로 되며, 구매의 당사자로서는 구매자로 된다. 그러나 상품의 변태에서 상품의 두 형태인 상품형태와 화폐형태는 오직 서로 대립하는 두 극에서만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동일한 상품소유자도 그가 판매자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은 구매자로 대립하고, 그가 구매자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은 판매자로 대립한다. 동일한 상품이 서로 반대되는 두 변태[즉, 상품으로부터 화폐로, 또 화폐로부터 상품으로의 변태]를 연속적으로 경과하는 것처럼, 동일한 상품소유자가 역할을 바꾸어 가면서 판매자로도 구매자로도 되는 것이다. 따라서 판매자로 되는 것과 구매자로 되는 것은 결코 고정된 역할이 아
    니고 상품유통의 내부에서 끊임없이 변경된다.
    한 상품의 변태 전체는, 그 가장 단순한 형태에서도, 4개의 극과 3인의 등장인물을 전제로 한다(역자 주: 밀 - 화폐 - 아마포
    아마포 -화폐 - 성경책
    성경책 - 화폐 -위스키) 우선 상품은 그 가치모습으로서의 화폐와 대면하는데, 이 화폐는 구매자의 주머니 속에서 견고한 물적 실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상품소유자는 화폐소유자와 대립한다. 이제 상품이 화폐로 전환된다면 그 화폐는 상품의 일시적인 등가형태로 되는데, 이 등가형태의 사용가치는 다른 상품체들 속에서 발견된다. 제1의 상품변태의 종점으로서의 화폐는 동시에 제2변태의 출발점으로 된다. 따라서 제1변태에서의 판매자는 제2변태에서는 구매자로 되며, 거기에서는 제3의 상품소유자가 판매자로 그에게 대립한다.(주석 22: "따라서 4개의 종점과 3인의 계약당사자가 있고, 그 중의 한 사람은 두 번 등장한다"( 르 트로느, 앞의 책, p. 909).)
    상품변태를 이루는 서로 반대방향의 두 운동국면은 하나의 순환을 이룬다. 즉, 상품형태, 상품형태의 탈각, 상품형태로의 복귀가 그것이다. 어쨌든 상품 그 자체는 여기서는 모순적으로 규정된다. 상품은 그 소유자에게 출발점에서는 비사용가치고 종점에서는 사용가치다. 또한 화폐도 첫째 국면에서는 상품이 전환된 견고한 가치결정체로 나타나지만, 둘째 국면에서는 상품의 순간적인 등가형태로 해소되어 버린다.
    어떤 하나의 상품의 순환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변태는 동시에 다른 두 개의 상품의 반대방향으로의 부분적 변태를 이루고 있다. 하나의 상품(아마포)이 그 자신의 변태의 계열을 개시하는 동시에 다른 상품(밀)의 변태를 종결짓는다. 아마포는 자기의 제1변태인 판매에서는 이와 같은 두 개의 역을 한 몸으로 연출한다. 그러나 일단 금으로 전환된 뒤에는, 그것은 그 자신의 제2의 최종적인 변태를 완성하고, 그와 동시에 제3의 상품의 제1변태가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이와 같이 각
    상품의 변태계열이 그리는 순환은 다른 상품들의 여러 순환과 뗄 수 없을 정도로 뒤엉켜 있다. 이러한 과정 전체가 상품유통(circulation of commodities)을 구성한다.
    상품유통(商品流通)은 형태에서뿐 아니라 본질에서도 직접적 생산물교환{물물교환}과는 구별된다. 사태의 경과를 잠시 되살펴 보자. 아마포 직포자는 사실상 아마포를 성경책과, 즉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교환했다. 그러나 이 현상은 오직 그 자신에게만 진실인 것이다. 차가운 책보다는 뜨거운 위스키를 좋아하는 성경책 판매자는 성경책을 주고 아마포를 손에 넣으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마포 직포자도 밀이 자기의 아마포와 교환되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한다. B의 상품이 A의 상품으로 바꾸어지지만, A와 B가 서로 자기들의 상품을 교환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A와 B가 상호간 서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은 특수한 관계는 상품유통의 일반적 조건들에 의해 생기는 필연적 결과는 결코 아니다 상품유통에서 우리들은, 한편으로는 상품교환이 어떻게 직접적인 생산물교환의 개인적 및 지방적 한계를 타파하고 인간노동의 물질대사를 발전시키는가를 보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품교환이 어떻게 완전히 당사자들의 통제밖에 있는 자연발생적인 사회적 연결망을 발전시키는가를 보게 된다. 직포자가 아마포를 팔 수 있는 것은 농민이 이미 밀을 팔았기 때문이고, 애주가가 성경책을 팔 수 있는 것은 직포자가 이미 아마포를 팔았기 때문이며, 위스키 양조업자가 위스키를 팔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미 영원한 생명의 물 {성경책}을 팔았기 때문이다. 등등.
    그러므로 유통과정은 직접적 생산물교환과 같이 사용가치의 장소나 소유자를 바꾸는 것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 화폐는 한 상품의 변태계열로부터 마지막으로 탈락한다고 하더라도 소멸하지는 않는다. 화폐는 언제나 상품들이 비워준 장소에 가라앉는다. 예컨대, 아마포의 총변태(아마포-화폐-성경책)에서는, 우선 아마포가 유통에서 탈락하고 화폐가 그 자리를 차지하며, 그 다음 성경책이 유통에서 탈락하고 화폐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한 상품이 다른 상품을 대체하면 화폐상품은 제3자의 손에 붙게 된다.(주석 23: 이 현상은 매우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 특히 속류자유무역론자들은 대체로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유통은 끊임없이 화폐라는 땀을 쏟아낸다.
    모든 판매는 구매이고 모든 구매는 판매이기 때문에, 상품유통은 판매와 구매 사이의 필연적인 균형을 낳는다는 이론처럼 황당무계한 이론도 없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현실에서 행해진 판매의 수가 현실에서 행해진 구매의 수와 동일하다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동어반복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판매자가 자기 자신의 구매자를 시장에 데려온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 판매와 구매는 대극적(對極的)으로 대립하고 있는 두 인물, 즉 상품소유자와 화폐소유자 사이의
    교환관계로서는 하나의 동일한 행위이다. 그러나 판매와 구매는 동일한 인물의 행동으로서는 대극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행위다. 그러므로 판매와 구매의 동일성 {C-M}은, 만약 상품이 유통이라는 연금술사의 증류기 속에 투입된 뒤 화폐의 모습으로 다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즉, 상품소유자에 의해 판매되지 못하며 따라서 화폐소유자에 의해 구매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상품은 무용지물(無用之物)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동일성은 다음과 같은 사실[즉, 만약이 과정(C-M)이 완성된다면 그 상품은 더 이상의 변태를 중단하고 장단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도 내포하고 있다. 상품의 제1변태는 판매이기도 하고 구매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정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립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구매자는 상품을 가지게 되고 판매자는 화폐[즉, 언제나 유통할 수 있는 형태의 상품]를 가지게 된다. 다른 사람 누군가가 구매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누구나 자기 자신이 판매했다고 해서 즉시로 구매할 필요는 없다. 유통은 물물교환에 존재하는 [자기 생산물의 양도와 타인 생산물의 취득 사이의] 직접적 동일성을 판매와 구매라는 대립적 행위로 분열시킴으로써 물물교환의 시간적. 장소적 .개인
    적 한계를 타파한다. 서로 독립적이고 대립적인 과정들[판매와 구매]이 하나의 내적 통일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또한 바로 그 과정들의 내적 통일이 외적 대립을 통해 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 두 과정은 서로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두 과정의 외적 독립화가 일정한 점에 도달하면 그 내적 통일은 공황(crisis)이라는 형태를 통해 폭력적으로 관철된다. 상품에는 다음과 같은 대립과 모순이 내재한다. 사용가치와 가치의 대립, 사적 노동이 동시에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노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모순, 특수한 구체적 노동이 동시에 추상적 일반적 노동으로서만 계산된다는 모순, 물건의 인격화와 인격의 물건화 사이의 대립. 상품에 내재하는 이러한 대립과 모순이 한 상품의 변태의 대립적인 국면들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운동형태{예: 판매와 구매 사이의 시간적 간격}를 전개한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들은 공황의 가능성을, 그러나 오직 가능성만을 암시하고 있다. 이 가능성이 현실성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상품유통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온갖 조건들이 필요하다. (주석 24: J. 밀에 대해 내가 말한 것,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pp. 96-98 참조. 여기에서 부르주아 경제학의 변호론적 특징을 두 가지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상품유통과 직접적 생산물교환 사이의 차이점을 무시함으로써 이 둘을 동일시하는 것. 둘째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당사자들의 관계[착취관계]를 상품유통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관계로 해소시킴으로써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모순을 부정하려는 시도. 그러나 상품생산과 상품유통은 [비록 그 범위와 중요성은 다를지라도] 매우 다양한 생산양식들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에 공통적인 상품유통의 추상적 범주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생산양식들의 특징적 차이점을 전혀 알지 못하며, 따라서 그것들을 판단할 수 없다. 초보적인 평범한 것을 가지고 그처럼 굉장히 떠들어대는 것은 경제학 이외의 다른 과학에서는 없는 일이다. 예컨대, J. B. 세이는, 상품이 생산물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해서 공황에 관해 판단을 내리려고 덤벼든다{그는 생산물과 생산물 사이의 교환을 전제로 공황(과잉 생산)의 불가능성을 주장한다}.)



    (b) 화폐의 유통


    노동생산물의 물질대사가 완수되는 형태변환 C- M- C는, 동일한 가치가 상품으로서 과정의 출발점이 되고, 또 상품으로서 다시 동일한 점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품운동은 순환(循環)이다. 다른 한편, 이 운동형태는 화폐를 순환으로부터 배제한다. 그 결과 화폐가 그 출발점으로부터 끊임없이 멀리 떨어져나 가고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일은 없다. 판매자가 자기 상품의 전환된 모습(즉, 화폐)을 붙잡고 있는 동안은 상품은 여전히 제1변태의 단계에
    있고, 그 유통의 전반(前半)을 경과했을 뿐이다. 그의 판매가 구매에 의해 보완되자마자, 화폐는 그 본래의 소유자의 손으로부터 또다시 멀어진다. 물론 아마포 직포자가 성경책을 구매한 뒤 또 다른 아마포를 판매한다면 화폐는 자기의 수중에 들어온다. 그러나 그 화폐는 최초의 20미터의 아마포의 유통에 의해 되돌아온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유통은 이미 화폐를 아마포 직포자의 수중으로부터 성경책 판매자의 수중으로 옮겨 놓았기 때문이다. 화폐가 직포자에게 들어오는 것은 새로
    운 상품으로 동일한 유통과정을 새로 시작하거나 반복하기 때문이며, 이 경우도 이전의 과정과 마찬가지 결과로 끝난다. 그러므로 상품유통이 화폐에 직접 부여하는 운동형태는 화폐가 출발점으로부터 끊임없이 멀어져간다는 것, 화폐가 어떤 상품소유자의 수증으로부터 다른 상품소유자의 수중으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이 과정이 화폐의 유통이다.
    화폐의 유통은 동일한 과정의 끊임없는 단조로운 반복이다. 상품은 언제나 판매자측에 있고 화폐는 구매수단으로 언제나 구매자측에 있다. 화폐는 상품의 가치를 실현시킴으로써 구매수단으로 기능한다. 화폐는 가격을 실현하면서 상품을 판매자의 수중으로부터 구매자의 수중으로 이전시키며, 그와 동시에 자신은 구매자의 손으로부터 판매자의 손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또한 다른 상품에 대해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 화폐운동의 이 일면적인 형태가 상품운동의 양면적인 형태로부터 발생한다는 사실은 감추어져 있다. 상품유통의 성질 그 자체가 바로 이러한 외관을 빚어낸다. 상품의 제1변태는 화폐의 운동일 뿐 아니라 상품 자체의 운동으로 보이지만, 상품의 제2변태는 오직 화폐의 운동인 것처럼 보인다. 상품은 그 유통의 전반에서 화폐와 위치를 바꾼다. 그와 동시에 상품의 사용대상으로서의 모습은 유통에서 탈락하여 소비로 들어간다.(주석 25: 같은 상품이 여러 차례 판매되는 경우[이러한 현상은 아직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지만]에도 그 상품이 최종적으로 팔리면 유통영역을 떠나 소비영역으로 들어가 생활수단 또는 생산수단으로 역할한다.) 그 자리를 상품의 가치모습[즉, 화폐라는 유충(幼蟲)]이 차지한다. 상품은 유통의 후반을 더 이상 그 자신의 자연적인 모습대로가 아니라 화폐의 모습으로 통과한다. 이와 함께 운동의 연속성은 전적으로 화폐측에 달려 있으며, 이 동일한 운동이 상품의 입장에서는 두 개의 반대 과정을 포함하지만 화폐의 운동으로서는 언제나 동일한 과정[즉, 화폐와 다른 상품과의 끊임없는 자리바꿈]이다. 그러므로 상품유통의 결과[즉, 다른 상품에 의한 한 상품의 교체]는 마치 그 상품 자신의 형태변환에 의해 매개된 것이 아니라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에 의해 매개된 듯이 보이며, 마치 화폐가 [그 자체로서는 운동하지 않는] 상품을 유통시켜, 상품을 [그것이 비사용가치인] 사람의 손으로부터 [그것이 사용가치인] 사람의 손으로, 언제나 화폐 자신의 진행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이전시키는 듯이 보인다. 화폐는 끊임없이 상품이 차지하고 있던 유통장소를 차지하며, 그리하여 자기 자신의 출발점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떨어져나가면서, 상품을 끊임없이 유통영역으로부터 끌어낸다. 그러므로 화폐유통은 사실상 상품유통의 표현에 지나지 않지만, 외관상으로는 반대로 상품유통이 화폐운동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 듯이 보인다.(주석 26: "그것(화폐)은, 생산물에 의해 그것에 부여되는 운동밖에는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는다"(르 트로느, 앞의 책, p. 885).)
    다른 한편, 화폐가 유통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은 상품가치가 화폐에서 독립적인 모습을 가지기 때문일 뿐이다. 그러므로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의 운동은 실제로는 상품 자신의 형태변환의 운동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상품의 변태는 일목요연하게 화폐유통에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 {엥겔스; 예컨대, 아마포는 우선 자기의 상품형태를 자기의 화폐형태로 바꾼다. 아마포의 제1변태(C-M)은의 두번째 항인 화폐형태는 다음에는 아마포의 최후의 변태(M-C), 즉 아마포의 성경책으로의 재전환의 첫번째 항으로 된다. 그러나 두 형태변환 중 어느 것도 상품과 화폐의 교환을 통해 [즉, 그것들 상호간의 위치변환에 의해] 이루어진다. 동일한 화폐조각이 상품의 양도된 모습으로 판매자의 수중에 들어갔다가, 절대적으로 양도가능한 형태의 상품으로 그 수중으로부터 떠나간다. 화폐는 두 번 위치를 바꾼다. 아마포의 제1변태는 이 화폐조각을 직포업자의 주머니 속에 넣어주며, 제2변태는 그것을 다시 끄집어낸다. 이와 같이 동일한 상품이 겪는 대립적인 두 형태변환은 동일한화폐조각이 겪는 반대방향으로의 화폐의 두 번의 위치변환에 반영된다.
    오직 일면적인 상품변태[즉, 판매나 구매 중 어느 하나]가 이루어지면, 동일한 화폐는 한 번만 위치를 바꾼다. 이 화폐의 제2의 위치변환은 언제나 상품의 제2변태[즉, 화폐로부터 상품으로의 재전환]를 표현하고 있다. 동일한 화폐조각의 위치변환의 빈번한 반복은 어떤 단하나의 상품의 변태계열을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품세계 전체의 무수한 변태들의 뒤엉킨 관계도 반영하고 있다. } 그러나 물론 이 모든 사실은 오직 [여기서 고찰하는 형태인1]단순상품유통에만 타당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자명하다 {C- M- C와 M- C- M은 상이하다는 점을 장조하고 있다.}.
    어떤 상품도 유통에 처음 들어와 제1의 형태변환을 겪으면 유통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이 들어온다.
    이에 반해 화폐는 유통수단으로서는 언제나 유통영역에 머물러 있고 언제나 그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그리하여 이 유통영역이 얼마만큼의 화폐를 흡수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한 나라 안에서는 매일 동시적으로 [그러나 공간적으로 상이한 곳에서] 수많은 일면적인 상품변태가 [다시 말해, 한 편에서는 단순한 판매가, 그리고 다른 한 편에서는 단순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품은 그 가격에 의해 이미 상상적인 일정한 화폐량에 등치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고찰하는 직접적인 유통형태[예컨대 외상거래는 제외한다]에서는 상품과 화폐가 항상 물체로서 서로 대립하기 때문에-한 쪽은 판매라는 극(極)에 있고, 다른 쪽은 구매라는 반대 극에 있다-필요한 유통수단의 양은 이미 상품들의 가격총액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사실 화폐는 [상품들의 가격총액으로 이미 관념상 표현되어 있는)]금량을 현실적으로 대표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총액이 동등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상품가치가 불변인 경우에도 상품가격은 금(화폐재료)의 가치와 함께 변동한다. 즉, 금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에 비례하여 상승하고, 금의 가치가 상승하면 그에 비례하여 떨어진다. 그리하여 금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상승
    한 결과 상품들의 가격총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그에 따라 유통되는 화폐량도 같은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많을 수 있다. 이 경우 유통수단의 양의 변동은 분명히 화폐 그 자체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척도로서의 화폐의 기능에 기인하는 것이다. 상품들의 가격이 먼저 화폐의 가치에 반비례해서 변동하고, 그로부터 유통수단의 양이 상품들의 가격에 정비례해서 변동하는 것이다. 이것과 완전히 동일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은이 가치척도로서의 금을 대체하는 경우, 또는 은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금이 가치척도로서의 은을 대체하는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다. 앞의 경우에는 이전의 금보다도 많은 양의 은이, 뒤의 경우에는 이전의 은보다 적은 양의 금이 유통될 것이다. 이 둘 중 어느 경우에도 먼저 화폐재료[즉, 가치척도로 기능하는 상품]의 가치가 변동하고, 그 때문에 상품가치의 화폐표현인 상품가격이 변동하고, 또 그 때문에 이들 가격의 실현에 필요한, 유통화폐량이 변동하게 될 것이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상품의 유통영역에는 하나의 구멍이 있어, 그것을 통해 금[또는 은, 요컨대 화폐재료]이 일정한 가치를 가지는 상품으로 유통 영역에 들어온다. 그러므로 화폐가 가치척도로 기능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때, 화폐의 가치는 전제되고 있다. 가치척도 그 자체의 가치가 하락하면, 그것은 우선 귀금속의 생산지에서 귀금속과 직접 교환되는 상품들의 가격변동{가격상승}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특히 부르주아사회가 털 발전한 단계에서는] 상품들의 대부분은 오랜 기간 가치척도의 종래의 가치[이미 오래 전에 비현실적으로 되었지만]에 의해 평가될 것이다. 그렇지만 한 상품은 그들 공통의 가치관계를 통해 다른 상품에 영향을 주므로, 상품들의 금가격[또는 은가격]은 점차 그들의 상대적인 가치에 의해 규정되는 비율로 고정되고, 드디어 모든 상품가치가 화폐금속의 새로운 가치에 따라 평가된다. 이와 같은 조정과정은, [귀금속과 직접 교환되는] 상품의 대금으로 귀금속이 유입되기 때문에, 귀금속량의 계속적인 증대를 수반한다. 그러므로 상품들의 가격이 조정되어 가는 데 비례하여, 다시 말해 상품들의 가치가 귀금속의 새로운 가치(이미 떨어졌거나 어느 수준까지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에 따라 평가되는 데 비례하여, 그것과 같은 속도로 이 새로운 가격의 실현에 필요한 귀금속의 추가량도 이미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금은의 새로운 생산지 발견에 뒤이어 일어난 여러 사실들을 일면적으로 관찰했기 때문에, 17세기와 특히 18세기의 사람들은 상품 가격이 오른 것은 유통수단으로 기능하는 금과 은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그릇된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화폐수량설에 대한 비판은 뒤에 있다.} 이하에서 우리는 금의 가치를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는데, 우리가 한 상품의 가격을 평가하는 순간에는 실제로도 주어져 있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는 유통수단의 양은 실현되어야 할 여러 상품들의 가격총액에 의해 규정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각 상품의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다면, 상품들의 가격총액은 분명히 유통 중에 있는 상품량에 의해 정해질 것이다. 만약 1쿼터의 밀의 가치가 2원이라면 100쿼터의 밀의 가치는 200원일 것이며, 200쿼터는 400원일 것이라는 것, 따라서 밀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그것이 판매될 때 그것과 위치를 바꾸는 화폐의 양도 증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특별히 머리를 쓰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
    상품량을 주어진 것으로 전제한다면, 유통하는 화폐량은 상품가격의 변동에 따라 증감한다. 유통화폐량이 증감하는 것은, 상품들의 가격 총액이 각 상품의 가격변동의 결과 증감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모든 상품가격이 동시에 상승하거나 하락할 필요는 없다. 상품들의 가치총액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며, 따라서 또한 화폐의 유통량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의 주요 상품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상품의 가격변동에 반영되는 것이 상품의 현실적인 가치변화이건 단순히 시장가격의 변동이건, 유통 수단의 양에 대한 그것의 영향은 동일하다.
    1쿼터의 밀과 20미터의 아마포와 1권의 성경책과 4갤론의 위스키가 동시에 상이한 장소에서 판매된다고 [즉, 부분적인 변태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자. 각 상품의 가격이 2원, 따라서 실현되어야 할 가격총액은 8원이라고 한다면, 8원만큼의 화폐량이 유통에 들어와야 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동일한 상품들이 다음과 같은 상품변태의 고리[즉, 1쿼터의 밀-2원-20미터의 아마포-2원-1권의 성경책-2원-4갤론의 위스키-2원이라는 고리]를 이루고 있다면, 2원은 여러 가지 상품을 유통시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2원은 여러 상품들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실현시켜 8원이라는 가격총액을 실현시키고 나서, 최후에는 위스키 양조자의 수중에서 쉬기 때문이다. 그것은 네 번 회전했으며 4
    개의 유통행위를 수행했다. 동일한 화폐조각의 이와 같은 반복적인 위치변환은 상품의 이중의 형태변환[즉, 두 해의 대립적인 유통단계를 통과하는 상품의 운동]과 각종 상품의 변태의 뒤엉킨 관계에 대응하는 것이다.(주석 27: "생산물은 그것(화폐)을 운동시키며 유통시킨다....그것(화폐)의 운동속도는 그 양을 보충해 준다. 필요한 경우 그것은 일순간도 쉬지 않고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옮아간다"(같은 책, pp. 915-916).) 이 변태과정을 이루는 대립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국면들은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없고 연속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시간이 이 과정의 길이를 측정하는 척도로 된다. 다시 말해, 주어진 시간 안에 동일한 화폐조각의 회전횟수에 의해 화폐의 유통속도가 측정된다. 위에서 말한 네 가지 상품의 유통과정에 하루가 걸린다면, 실현시켜야 할 가격총액은 8원이고, 동일한 화폐조각의 1일간의 유통횟수는 4회고, 유통하는 화폐량은 2원이다. 그리하여 일정한 기간의 유통과정에서 유통수단으로 기능하는 화폐량

    상품의 가치 총액
    = -----------------------------------
    동일한 명칭의 화폐조각의 회전회수

    이 법칙은 일반적으로 타당하다. {흔히 말하는 M= PT/V.}
    주어진 기간의 한 나라의 총상품유통은, 한편으로는 동일한 화폐 조각이 단 한 번만 위치를 바꾸는[1회만 유통할 뿐인] 다수의 분산적이고 동시적인 부분적 변태[즉, 일방적인 판매 또는구매]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동일한 화폐조각이 많든 적든 여러 차례 회전하는 [부분적으로는 서로 병행하고 부분적으로는 서로 뒤엉켜 있는] 수많은 변태계열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 화폐조각이 얼마나 자주 회전하는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통 중에 있는 동일한 명칭의 모든 화폐의 총회전회수를 알기만 하면 개개의 화폐조각의 평균회전횟수, 또는 화폐
    유통의 평균속도를 알 수 있다. 예컨대 하루의 시초에 유통과정에 투입되는 화폐량은 [나란히 동시에 유통하는] 상품들의 가격총액에 의해 규정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유통과정 안에서는 한 개의 화폐조각{예: 10,000원 권}은 다른 화페조각{예: 5,000원 권}과 연대책임을 지고 있다. 만약 그들 중의 하나가 자기의 유통속도를 빠르게 하면, 다른 화폐조각은 유통속도가 둔화되거나 유통 영역을 완전히 떠나게 된다. 왜냐하면, 유통영역은 오직 일정한 금량[이 금량에 평균회전회수를 곱하면 실현되어야 할 가격총액과 같아진다]을 흡수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폐조각의 회전회수가 증가하면 유통과정에 있는 화폐조각의 총량은 감소하고, 화폐조각의 회전회수가 감소하면 그 양은 증가한다. 평균유통속도가 주어져 있을 때는 유통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화폐량도 주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수의 1 파운드 짜리 금화(sovereign)를 유통으로부터 빼내려고 한다면 동일한 수의 1 파운드 짜리 은행권을 유통에 투입하면 된다. 이것은 모든 은행이 잘 알고 있는 술책이다.
    화폐유통은 일반적으로 상품들의 유통과정[즉, 대립적인 변태들을 통한 상품들의 순환]을 반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폐의 유통속도는 상품의 형태변환의 속도, 변태계열들의 연속적인 뒤엉킴, 사회의 물질대사의 속도, 유통분야로부터 상품들이 사라지는 속도, 그리고 또한 새로운 상품들에 의한 교체의 속도 등을 반영한다. 즉, 화폐의 유통이 빨라진다는 것은 상품이 유용한 물건모습으로부터 가치모습으로 전환하고 또 가치모습으로부터 유용한 물건모습으로 재전환한다는 대립적이면서 동시에 상호보완적인 과정들[즉, 판매와 구매]의 원활한 통일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화폐유통이 완만해진다는 것은 두 과정들이 분리되어 독립과 상호대립을 날아 형태전환[따라서 물질대사과정]에 정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유통 그 자체는 이 정체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를 물론 가르쳐주지 않으며 다만 그 현상{예: 팔리지 않는 재고의 누적}을 보여줄 뿐이다. 통속적 견해는 이 현상을 유통수단의 양적 부족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화폐유통이 완만해짐에 따라 유통부문의 모든 곳에서 화폐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회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주석 28: "화폐는....판매와 구매의 일상적인 수단이므로,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매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나 국내의 화폐부족 때문에 자기의 상품이 잘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리하여 화폐가 부족하다는 불평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큰 잘못이다....화폐가 필요하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농업경영자는....국내에 더 많은 화폐가 있다면 자기의 생산물을 적당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불평한다. 그렇다면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화폐가 아니고 [그가 팔기를 원하나 팔리지 않는 자기의 곡물과 가축의]적당한 가격일 것이다....어째서 그는 이 적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가?....그 이유는 (1) 국내에 곡물과 가축이 너무 많아 시장에 오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그와 마찬가지로 팔려고만 하고 사기를 원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든가, 또는 (2)수송문제 때문에 평상시의 해 외판로가 두절되어 있든가. 또는 (3)사람들이 가난해져 가정생활을 위한 지출을 이전에 비해 감 축하여 소비가 감소되었든가, 그 중의 어느 하나다 그러므로 농업경영자의 생산물의 가격을 조 금이라도 올려주는 것은 화폐 그 자체의 증가가 아니라 실제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이 세 가 지 원인 중 어느 하나를 재거하는 것이다.... 상인과 소상점주도 꼭 마찬가지로 화폐를 요구하고 있다. 즉, 시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거래하는 물품의 판로를 구하고 있다....부가 이 손에서 저 손으로 끊임없이 이전하고 있을 때 한 나라는 가장 번영한다"(더들리 노스, ?상업론 “, 런던, 1691년, pp. lI-15 이곳 저곳). 헤렌슈반트(Herrenschwand)의 모든 공상적인 제안은 결 국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상품의 본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따라서 상품유통에서 나타나는] 모 순이 유통수단을 증가시킴으로써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의 정체 (停滯; stagnation)를 유통수단의 부족으로 설명하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컨대 정부의 졸렬한 '통화조절(通貨調節)'로 말미암은 유통수단의 현실적 부족이 정체를 야기할 수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일정한 기간에 유통수단으로 기능하는 화폐의 총량은, 한편으로는 유통하는 상품의 가격총액에 의해 규정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통의 대립적 과정들의 변환속도에 의해 규정된다. 이 가격총액 중 평균적으로 몇 분의 1이 동일한 화폐조각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가는 이 변환속도에 의해 규정
    된다. 그런데 상품들의 가격총액은 각 상품종류의 양과 가격에 의존한다. 이 세 가지 요소-가격, 유통상품의 양, 그리고 화폐의 유통속도-는 각각 상이한 조건에서 다른 방향으로 변동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현되어야 할 가격총액과 이것에 의해 제약되는 유통수단의 양도 역시 이 세 개 요소의 수많은 조합에 따라 변동할 것이다. 여기서는 이 조합들 중 상품가격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을 들어보기로 한다.
    상품가격이 불변(不變)인 경우, 유통수단의 양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유통상품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든가 화폐의 유통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상품량의 감소 또는 유통속도의 증가에 따라 유통수단의 양은 감소할 수 있다.
    상품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上昇)하면서, 유통수단의 양이 불변일 수 있는 것은, 유통상품의 양이 상품가격이 오르는 것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경우나, 유통상품의 양은 불변인 채 화폐의 유통속도가 가격의 상승과 같은 속도로 증가하는 경우다. 유통수단의 양이 감소할 수 있는 것은 상품량이 가격상승보다 더 급속하게 감소하거나 유통속도가 가격의 상승보다 더 급속하게 증가하는 경우다.
    상품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下落)하면서, 유통수단의 양이 불변일 수 있는 것은, 상품가격이 하락하는 것과 같은 비율로 상품량이 증가하거나, 가격이 하락하는 것과 같은 비율로 화폐의 유통속도가 떨어지는 경우다. 유통수단의 양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상품가격이 하락하는 것보다 더 급속히 상품량이 증가하던가, 상품가격이 하락하는 것보다 더 급속히 유통속도가 떨어지는 경우다.
    여러 가지 요소들의 변동은 서로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요소들의 끊임없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어야 할 상품가격의 총액과, 그에 따른 유통화폐량은 불변일 수 있다. 그러므로 비교적 장기간을 두고 관찰할 때, 각국에서 유통하는 화폐량은 [산업공황과 상업공황으로부터, 또 드물게는 화폐가치 자체의 변동으로부터 야기되는 주기적인 격렬한 혼란을 제외하면] 첫눈에 예상하는 것보다는 그 평균수준으로부터의 편차가 훨씬 작다.
    유통수단의 양은 유통상품의 가격총액과 화폐유통의 평균속도에 의해 규정된다는 법칙(주석 29: "한 나라의 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화폐에는 일정한 한도와 크기가 없다. 그보다도 많거 나 적으면 산업에 해를 미칠 것이다. 그것은 마치 소매상업에서 은화의 거스름돈을 주거나 최 저 액면의 은화로도 결제할 수 없는 지불을 위해 일정한 금액의 파싱 {farthing: 영국의 청동 화, 1/4페니 }이 필요한 것과 꼭 마찬가지다....이제 상업에 필요한 파싱화의 규모가 사람들의 수나 그들의 교환의 빈도로부터 추정할 수 있고 또 특히 최저 액면의 은화의 가치로부터 추정 할 수 있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산업에 필요한 화폐(금화와 은화)의 크기도 역시 교환 의 빈도로부터, 또 지불액의 대소에 의해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W. 페티, ?조세공납론?, 런던, 1667년, p. 17). 영(A. Young)은 그의 저서 ?정치산술?(런던, 1774년) 가운데 "물가는 화폐량에 의존한다"라는 하나의 특별한 장(p. 112 이하)에서 스튜어트(James Steuart) 등의 비 판으로부터 흄(David Hume)의 학설을 옹호했다. 나는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p. 168 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그(A.. 스미스)는 전혀 그릇되게 화폐를 단순한 상품으로 고찰함으로써, 유통하는 화폐량에 관한 문제를 슬그머니 젖혀 놓고 있다." 이 말은 A. 스미스 가 자기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면서 화폐를 고찰하고 있는 곳에서만 타당하다. 그러나 그는 때 때로 예컨대 이전의 경제학설들을 비판할 때에는 옳은 발을 하고 있다. "주화량(화폐유통량)은 유통되어야 하는 상품량의 가치에 의해 결정되며....한 나라 안에서 매년 구입. 판매되는 재화 의 가치는 그것을 유통시키고 정당한 소비자들에게 분배하기 위해 일정한 화폐랑을 필요로 하 며, 그 이상의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다. 유통의 수로(水路: channel)는 그것을 채우기에 충분한 금액을 필연적으로 끌어들이며 그 이상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국부론?,동아출판사, (상)419쪽, 420쪽). 이와 마찬가지로 스미스는 자기의 저서를 정식으로는 분업에 대한 예찬으 로 시작하고 있으나, 뒤에 재정수입의 원천을 논하고 있는 마지막 편에서는 때때로 자기의 스 승인 퍼거슨(Adam Ferguson)이 행한 분업 비난을 재생산하고 있다{“국부론?,(하) 272-273 쪽 참조}) 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 즉, 상품들의 가치총액과 그 변태의 평균속도가 주어져 있을 때, 유통하는 화폐량[또는 화폐재료량]은 화폐 자신의 가치에 달려 있다고. 이와는 반대로, 상품가격은 유통수단의 양에 의해 결정되며, 유통수단의 양은 또한 한 나라에 존재하는 화폐재료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환상(주석 30: "어느 나라에서나 국민들 사이에 유통하는 금과 은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물가는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 또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금과 은이 감소할 때 모든 물가는 화폐의 이러한 감소에 비례해서 하락하지 않을 수 없다"(반더린트[Jacob Vanderlint], ?화폐만능론?, 런던, 1734년, p. 5). 반더린트의 저서와 흄의 ?논문집?을 상세히 비교해 보면, 흄이 반더린트의 이 [확실히 중요한] 저서를 알았고 또 이용했다는 것을 나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유통수단의 양이 가격을 규정한다는 견해는 바본(Nicholas Barbon)과 그보다도 훨씬 더 이전의 저술가들에서도 볼 수 있다. 반더린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유무역에 의해서는 아무런 불편도 일어날 수 없고, 막대한 이익만이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 어떤 나라의 금이 자유무역 때문에 감소한다면-보호 관세와 수입금지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그 금을 받아들이는 나라에서는 국내에 금이 늘어나서 물가가 한꺼번에 오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우리나라의 공업제품과 기타 온갖 물건의 가격은 떨어져 무역수지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될 것이며, 화폐는 국내로 다시 흘러 들어오게 될 것이다"(같은 책, pp. 43-44).)은, 그 최초의 주창자들이 채택한 엉터리 가설-즉, 상품은 가격을 가지지 않고 유통과정에 들어가며, 또 화폐도 가치를 가지지 않고 유통과정에 들어가, 거기에서 잡다한 상품집단의 일정한 부분이 귀금속더미의 일정한 부분과 교환된다. -에 뿌리를 두고 있다. (주석 31: 개별적 상품종류가 각각의 가격에 의해 모든 유통상품의 가격총액의 한 요소를 구성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금과 은의 총량과 교환되는가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우리가 상품세계를 하나의 단일한 상품총체로 간주하고 각 개별 상품은 오직 그 총체의 한 부분을 이룬다고 대담하게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훌륭한 계산 예가 나온다. 상품총체=X킬로그램의 금, 상품 A=상품총체의 일정부분=X킬로그램의 금 중 그에 해당하는 부분. 몽테스키외(Montesquieu)는 이 엉터리를 매우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세계에 현존하는 금과 은의 총량을 세계에 현존하는 전체 상품의 총량과 대비시킨다면, 하나 하나의 생산물 또는 상품을 금과 은의 총량의 일정한 부분과 대비시킬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세계에는 오직 한 종류의 생산물 또는 상품이 존재한다고 [다시 말해 오직 한 가지 물건만이 판매된다고] 가정하며, 또 그것은 화폐와 마찬가지로 분할될 수 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이 상품의 일정량은 화폐총량의 해당부분과 대응하게 되며, 전체 상품의 절반은 전체 화폐의 절반과 대응하게 될 것이다....물건의 가격 결정은 근본적으로는 항상 물건의 총량과 화폐상징의 총량 사이의 비례에 의존할 것이다"(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저작집?, 제3권, pp. 12-13). 리카도와 그의 제자들인 제임스 밀, 오버스톤(Lord Overstone) 등이 이 이론을 한층 더 발전시킨 데 대해서는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pp. 179-185 및 p. 169-177을 보라. J. S. 밀은 그의 특유 한 절충주의적 논리를 가지고 자기의 부친인 제임스 밀의 견해와 그것에 정반대되는 견해를 동 시에 수용하는 재주를 피우고 있다. 그의 개설서인 ?정치경제학원리?의 본문과 [그가 현대의 애덤 스미스라고 자처하고 나선] 제1판 서문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이 사람의 소박성이나 이 사람을 정말 새로운 애덤 스미스로 믿은 일반 독자의 소박성 중 어느 것에 더 놀래야 할지 모르게 된다. 애덤 스미스에 대한 J. S. 밀의 관계는 바로 웰링턴 공작에 대한 월리엄즈 장군 {크리미아 전쟁 중 아르메니아의 카스 성을 수비한 터키 군대를 지휘한 영국 군인인데, 그 성 이 러시아 군대에게 함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장군과 준남작(barbonet)이 되었다.}의 관계 와 비슷하다. 경제학 분야에서 J. S. 밀의 독창적 연구는 [넓이에서나 깊이에서나 보잘것없는 것인데] 1844년에 발간된 ?정치경제학의 약간의 미해결 문제들?이라는 그의 소책자에 모두 그대로 들어있다. 로크(J. Locke)는 금과 은에는 가치가 없다는 것과, 금과 은의 가치는 양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과의 관련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금과 은에 상상 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데 동의했으므로....이 두 금속의 내재적 가치는 그것들의 양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몇 가지 고찰?,1691년, ?저작집?, 1777년판, 제2권, p. 15).)



    (c) 주화(coin). 가치의 상징


    화폐는 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에 의해 주화의 형태를 취한다. 상품의 가격[즉, 화폐명칭]이 머리 속에서 대표하고 있는 금의 중량은 유통과정에서는 그것과 동일한 명칭을 가지는 금조각 또는 주화로서 상품과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격의 도량표준의 확 {예: 1 파운드=20s.=240d.}과 마찬가지로 주화의 제조도 국가의 일이다. 금과 은이 주화로서 몸에 두르는 [그리고 그것들이 세계시장에 나타날 때는 다시 벗어버리는] 여러 가지 국민적 제복은 상품유통의 국내 [또는 국민적] 영역과 그 일반적인 세계시장 영역이 분리되어 있음을 가리킨다.
    따라서 금주화와 금덩어리(bullion)는 단지 외형상으로만 구별될 뿐이고, 금은 언제라도 한 형태에서 다른 형xo로 전환될 수 있다.(주석 32: 주조수수료(seigniorge)와 같은 상세한 것을 논하는 것은 물론 나의 목적 밖의 일이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무료로 주조한다"고 하는 '관대한 아량'에 감탄하고 있는 낭만주의적 아첨꾼인 아담 뮬러(Adam Muller)에 대해서는 더들리 노스의 다음과 같은 견해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금과 은은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스페인으로부터 다량의 금과 은이 도착하면....그것은 조폐소로 운반되어 주조된다. 머지않아 수출될 금덩어리에 대한 수요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만약 그때 금덩어리는 없고 전부 다 주조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들을 다시 녹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도 손실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유자는 주조에 따른 비용, 즉 주조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국민은 쓸데없는 손해를 보는데, 그것은 마치 노새에게 먹이기 위해 짚으로 새끼를 꼰 셈이기 때문이다. 만약 상인{노스 자신은 찰즈 2세 시대(1660-85)의 최대의 상인 중의 한 사람이었다}이 주조수수료를 지불해야 된다면 그는 자기가 소유한 은을 상당한 이유 없이는 조폐소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조된 화폐는 주조되지 않은 은보다 항상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노스, 앞의 책, p. 18).) 주화는 조폐소로부터 나오자마자 곧 용해될 수도 있다. 유통하는 동안 금주화는 어떤 것은 많이 어떤 것은 적게 마멸된다. 금화의 명칭[즉, 법정 무게]과 그것의 실체[즉, 실질적 무게]가 점차 서로 분리되는 과정이 시작된다. 명칭이 같은 금화들도 중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치가 동일하지 않게 된다. 유통수단으로서의 금의 무게는 가격의 도량표준으로서의 금의 무게로부터 이탈하고, 그리하여 가격을 실현할 상품들의 진정한 등가물로 될 수 없게 된다.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중세 및 근세의 주화사는 이와 같은 혼란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화를 금의 금속적 실재로부터 금과 닮은 것으로 전환시키는 [즉, 주화를 그 공인된 금속실체의 상징으로 전환시키는] 유통과정의 자연발생적 경향은[금속상실의 정도에 따라 금화를 통용불능이라고 폐기시키는]가장 근대적인 법률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바이다.
    만약 화폐의 유통 그 자체가 주화의 실질적 무게를 그 법정 무게로부터 분리시키고, 기능으로서의 주화를 금속으로서의 주화와 분리시킨다면, 화폐유통에는 벌써 금속화폐를 다른 재료로 만든 토큰(token)[즉, 주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다. 금 또는 은의 매우 작은 중량을 주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는 사정과, 최초에는 고급금속 대신 저급금속-금 대신 은, 은 대신 구리-이 가치척도로 쓰였고 [고급금속에 의해 쫓겨날 때까지] 저급금속이 화폐로 유통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은제나 동제의 토큰이 금화의 대리자로 역할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설명해 준다. 은과 구리가 금을 대리하는 것은, 금화가 가장 급속하게 유통하는, 따라서 가장 급속히 마멸하는 상품유통영역 [다시 말해 매매가 매우 소규모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영역]에서다. 이러한 금의 대리물이 금 자체의 지위를 영구히 차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은 금 대신 이들 금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비율을 매우 낮게 규정하고 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주화가 각각 유통하는 특수한 경로들은 물론 서로 뒤엉켜 있다. 은제나 동제의 토큰은 가장 작은 금화의 몇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불을 위해 금과 나란히 나타난다. 금은 끊임없이 소액유통에 들어오지만, 은 . 동제의 토큰과 교체되어 끊임없이 거기에서 쫓겨난다.(주석 33: "만약 은화가 소액지불용에 필요한 양을 결코 초과하지 않는다면, 다액지불에 사용할 만큼 거대한 은화를 모을 수가 없다. 다액의 지불에서 금화를 사용하면 필연적으로 소매상업에서도 금화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금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액의 구매에 금화를 지불하고 거스름돈으로 은화를 받게된다. [소매상의 수중에 집중되어 그를 귀찮게 만들었을] 과잉의 은화는 이와같은 방법으로 그의 손을 때나 일반적 유통으로 살포된다. 그러나 만약 은화가 금화 없이도 소액거래를 감당할 만큼 많이 있다면, 소매상은 소액의 구매에 대해 은화만을 받지 않을 수 없고, 그리하여 은화는 필연적으로 그의 수중에 축적되지 않을 수 없다"(뷰캐넌[David Buchanan], ?영국의 조세 및 상업 정책의 연구?, 애딘버러, 1844년, pp. 248-249).)
    은제나 동제의 토큰의 금속무게는 법률에 의해 임의로 규정된다. 그것들은 유통에서 금화보다 더 빨리 마멸된다. 그러므로 그것들의 주화기능은 사실상 그것들의 중량[즉, 가치]과는 관계없다. 금의 주화로서의 기능은 금…
    작성자최고관리자 시간 12-07 조회 1165
  • 자본론5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제1권, 제9장).) 그러므로 상품소유자는 자신을 만족시켜 줄 사용가치를 가진 다른 상품을 얻기 위해 자기 상품을 양도하려고 한다. 모든 상품은 그 소유자에게는 비(非)사용가치이고, 그것의 비(非)소유자에게는 사용가치이다. 따라서 상품은 모두 그 소유자를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소유자를 바꾸는 것이 상품의 교환(交換)인데, 이 교환이 상품을 가치(價値)로 서로 관련시키며 상품을 가치로 실현한다. 그러므로 상품은 사용가치로 실현될 수 있기 전에 먼저 가치로 실현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상품은 가치로 실현될 수 있기 전에 먼저 자신이 사용가치라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상품에 지출된 인간노동은, 타인에게 유용한 형태로 지출된 경우에만, 유효하게 계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노동이 과연 타인에게 유용한가 그렇지 않은가, 따라서 그 생산물이 타인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가 시켜주지 못하는가는 오직 상품의 교환만이 증명할 수 있다.
    상품의 소유자는 누구나 [자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사용가치를 지닌] 다른 상품과의 교환에서만 자기의 상품을 양도하려고 한다. 그러한 한, 교환은 그에게는 개인적 과정일 따름이다. 다른 한편, 그는 자기의 상품을 가치로 실현하고자 한다. 즉, 자기 자신의 상품이 다른 상품소유자에게 사용가치를 가지든 안 가지든, 자기의 상품을 자기의 마음에 드는 동일한 가치의 다른 상품으로 실현하고자 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교환은 그에게는 일반적 사회적 과정이다. 그러나 동일
    한 과정이 모든 상품소유자에게 오로지 개인적인 것이면서 또한 동시에 오로지 일반적 사회적인 것으로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더 상세하게 고찰하면, 어떤 상품소유자에게도 다른 모든 상품은 자기 상품의 특수한 등가(물)로 간주되며, 따라서 자기 자신의 상품은 다른 모든 상품의 일반적 등가(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점은 모든 상품소유자에게 타당하기 때문에, 어떤 상품도 사실상 일반적 등가(물)로 되지 못하며, 따라서 상품들은 [서로 가치로 동등시되며 가치량으로 서로 비교되는] 일반적 상대적 가치형태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결코 상품으로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산물 또는 사용 가치로서만 서로 상대하게 된다.
    이 곤경에 직면하여 우리의 상품소유자들은 파우스트와 같이 생각한다. "태초에 행함이 있었다. " 그리하여 그들은 생각하기 전에 이미 행동했던 것이다. 상품소유자들은 본능적으로 상품 본성의 법칙들에 순응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상품을 일반적 등가(물)인 다른 하나의 상품과 대비시킴으로서만 자기들의 상품을 서로 가치로서, 따라서 상품으로서 관계 맺을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상품의 분석을 통해 이 결과를 얻은 바 있다. 그러나 오직 사회의 행동만이 일정한 상품을 일반적 등가(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상품의 사회적 행동이[자신들의 가치를 모두 표시하는] 특수한 상품을 분리해 낸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선발된 상품의 현물형태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등가형태로 된다. 사회적 과정을 통해 일반적 등가(물)는 이 선발된 상품의 독자적인 사회적 기능으로 된다. 그리하여 이 상품은 화폐(貨幣)로 된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그 짐승의 이름이 나 그 이름을 표시하는 숫자의 낙인이 찍힌 사람 외에는 아무도 물건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 라."
    [요한계시록, 17장 13절: 13장 17절]

    화폐는 [종류가 다른 노동생산물이 실제로 서로 동등시되고, 따라서 상품으로 전환되는? 교환과정의 필연적인 산물이다. 교환현상의 역사적 확대와 심화는 [상품의 성질 속에 잠자고 있는] 사용가치와 가치 사이의 대립을 발달시킨다. 원활한 상거래를 위해 이 대립을 외부로 표현하려는 욕구는 독립적인 가치형태를 만들려는 충동을 낳게 되는데, 이 충동은 [상품이 상품과 화폐로 분화됨으로써] 하나의 독립적 가치형태를 얻을 때까지 중지하는 일이 없다. 따라서 노동생산물이 상품으로 전환되는 것에 발맞추어 특정상품이 화폐로 전환된다. (주석 4: 상품생산을 영구화하려고 하면서 동시에 '화폐와 상품 사이의 대립'을, 따라서 화폐 그 자체를 [왜냐하면, 화폐는 오직 이 대립에서만 존재하므로] 폐지하려고 하는 소부르주아적 사회주의의 교활함을 이것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카톨릭교를 존속시키면서 교황을 폐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해 더 상세한 것은 나의 저서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p. 61 이하를 보라.)
    생산물들의 직접교환은 한 측면에서 보면 단순한 가치표현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단순한 가치표현의 형태는 X량의 상품 A=Y량의 상품 B였다 그런데 직접적인 생산물교환의 형태는 X량의 사용가치 A=Y량의 사용가치 B이다.(주석 5: 두 개의 상이한 유용한 물건이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미개인 사이에서 가끔 보는 바와 같이) 한 개의 물건에 대해 잡다한 물건들이 등가(물)로 제공되는 동안은, 직접적인 생산물교환도 아직 시작단계에 있을 뿐이다.) 이 경우 A와 B라는 물건은 교환 이전에는 상품이 아니고 교환에 의해 비로소 상품으로 된다. 어떤 유용한 물건이 교환가치로 될 가능성을 획득하는 최초의 방식은 그 유용한 물건이 비(非)사용가치[즉, 그 소유자의 직접적 필요량을 초과하는 양의 사용가치]로 존재하는 것이다. 물건은 그 자체로 인간에 대해 외적인 것이며 따라서 양도할 수 있다. 이 양도가 상호적인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이 양도될 수 있는 물건들의 사적 소유자로, 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서로 독립된 인격으로, 서로 상대하기로 암묵적으로 동의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상호간에 타인이라는 관계는 자연발생적인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공동체가 가부장적 가족이거나, 고대 인도의 공동체이거나, 페루의 잉카국이거나 그것은 마찬가지다. 상품교환은 공동체의 경계선[즉,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 또는 다른 공동체의 구성원과 접촉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물건들이 한 번 공동체의 대외적 관계에서 상품으로 되기만 하면 그것들은 반사적으로 공동체 안에서도 상품으로 된다. 이러한 물건들의 양적 교환비율은 최초에는 완전히 우연적이다. 그 물건들이 교환될 수 있는 것은, 그 물건 소유자들이 그것들을 서로 양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에 타인 소유의 유용한 물건에 대한 욕망이 점차로 확립된다. 교환의 끊임없는 반복은 교환을 하나의 정상적인 사회적 과정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동생산물의 적어도 일부는 처음부터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이 순간부터 직접적 소비를 위한 물건의 유용성과 교환에서의 물건의 유용성 사이의 구별이 굳어져 간다. 물건의 사용가치가 물건의 교환가치로부터 구별된다. 다른 한편, 이 물건들이 교환되는 양적 비율은 물건들의 생산 그 자체에 의존하게 된다. 관습은 이 물건들의 가치를 일정한 크기로 고정시킨다.
    직접적인 생산물교환에서는 각 상품은 그 상품의 소유자에게는 직접적 교환수단으로 되며, 그 상품의 비소유자에게는 [상품이 그에게 사용가치로 되는 한] 등가(물)로 된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교환되는 물건은 아직 [자기 자신의 사용가치나 교환자의 개인적 욕망과는 관계없는] 가치형태를 가지지 못한다. 가치형태의 필요성은 교환과정에 들어오는 상품의 수와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발전한다. 문제와 그 해결의 수단은 동시에 생긴다. [상품소유자들이 자기 자신의 물품을 여러 가지 다른 물품과 교환하고 비교하는] 상거래는, 상품소유자들의 여러 가지 상품들이 하나의 제3의 상품종류와 교환되고 가치로서 비교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 제3의 상품은 기타의 여러 상품의 등가(물)로 됨으로써, 비록 좁은 범위 안에서이긴 하지만, 보편적인 또는 사회적인 등가형태를 직접적으로 취한다. 이 보편적인 등가형태는 [자기를 낳은] 일시적인 사회적 접촉과 함께 발생하고 또 소멸한다. 즉, 때로는 이 상품이, 때로는 저 상품이, 일시적으로 보편적인 등가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상품교환의 발달에 따라 그것은 배타적으로 특수한 상품종류에만 고착된다. 즉, 화폐형태(貨幣形態)로 응고한다. 화폐형태가 어떤 종류의 상품에 부착되는가는 처음에는 우연이다. 그러나 대체로 두 가지 사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화폐형태는 교환을 통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물품[사실 이 물품은 토착 생산물들의 교환가치를 최초로 자연발생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에 부착되거나, 양도가능한 토착재산의 주요한 요소를 이루는 유용한 물건 [예: 가축]에 부착된다. 유목민족은 화폐형태를 최초로 발전시켰다. 왜냐하면, 그들의 재산 전체가 이동할 수 있는 따라서 직접 양도가능한 형태로 존재했기 때문이며, 또 그들의 생활방식이 그들을 끊임없이 다른 공동체와 접촉하도록 함으로써 생산물의 교환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인간 그 자체를 [노예의 형태로] 원시적인 화폐재료로 삼은 일은 가끔 있었으나 토지를 그렇게 한 적은 없었다. 토지를 화폐재료로 삼으려는 착상은 발전된 부르주아 사회에서만 나타날 수 있었다. 그와 같은 착상이 나타난 것은 17세기의 마지막 1/3의 일인데, 그것의 실행을 전국적 규모에서 시도한 것은 그보다 1세기 뒤인 프랑스의 부르주아 혁명기 [몰수한 교회토지를 근거로 1789년에 발행한 아시냐 assignats]였다.
    상품교환이 좁은 국지적(局地的) 한계를 타파하고, 따라서 상품가치가 인간노동 일반의 체현물[응고물]로 발전해 감에 따라 화폐형태는 [일반적 등가(물)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자연적으로 적합한 상품인] 귀금속으로 옮아간다.
    "금(金)과 은(銀)은 처음부터 화폐는 아니지만, 화폐는 성질상 금과 은이다"(주석 6: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p. 135. "귀금속은....본질상으로 화폐다"(갈리아니[F. Galiani], ?화폐에 대해?, 쿠스토디 편 근세편, 제3권, p. 137) 라는 말은, 금과 은의 자연적 속성이 화폐의 여러 기능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주석 7: 이 점에 대해 더 상세한 것은 앞의 나의 저서의 「귀금속」의 절 참조.)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화폐의 한가지 기능만을 알고 있을 뿐이다. 즉, 화폐가 상품가치의 현상형태[즉, 상품의 가치량을 사회적으로 표현하는 재료]로 역할하는 기능이다. 가치의 적당한 현상형태(즉, 추상적인, 따라서 동등한 인간노동의 체현물]로 될 수 있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을 떼어내어 보아도 동일하고 균등한 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뿐이다. 다른 한편, 가치량의 차이는 순전히 양적인 것이므로, 화폐상품은 순전히 양적인 구별이 가능한 것, 즉 그것을 마음대로 분할할 수 있고 또 그 부분들을 다시 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금과 은은 성질상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화폐상품은 이중(그重)의 사용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것은 상품으로서의 특수한 사용가치(예컨대 금은 이빨을 때우거나 사치품의 원료로 쓰인다) 외에도, 그것의 독특한 사회적 기능으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형태적 [화폐형태] 사용가치를 가진다.
    다른 모든 상품은 화폐의 특수한 등가(물)일 뿐이지만, 화폐는 다른 모든 상품들의 일반적 등가(물)이므로, 다른 모든 상품과 화폐 사이의 관계는 특수한 상품과 일반적 상품(주석 8: "화폐는 일반적 상품이다"(베리[P. Verri], 앞의 책, p. 16).) 사이의 관계와 같다.
    이미 본 바와 같이, 화폐형태는 다른 모든 상품들 사이의 관계가 한 상품에 반사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화폐가 상품이라고 말하는 것은(주석 9: "우리가 귀금속이라는 일반적 명칭으로 부를 수 있는 금과 은은....그 가치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상품이다....귀금속의 더 작은 중량이 그 나라의 생산물이나 제조품의 더 많은 양을 살 수 있다면, 그때에는 귀금속의 가치가 오른다고 인정된다"(클레먼트[S. Clement], ?상호관계에 있는 화폐 . 상업 . 외환의 일반적 관념에 관한 연구. 한 상인의 저?, 런던, 1695년, p. 7). "금과 은은 (주조되든 않든) 비록 다른 모든 물건의 척도로 사용되지만, 포도주 . 기름. 담배 . 의복. 천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상품이다"(차일드[J. Child], ?상업, 특히 동인도의 그것에 관한 연구?, 런던, 1689년, p. 2). "이 나라의 자본과 부를 오직 화폐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또 금과 은을 상품에서 제외시켜서도 안 된다"(파필론[T. Papillon], ?가장 유리한 무역으로서의 동인도무역?, 런던, 1677년, p. 4).) 화폐의 완성된 모습으로부터 출발해서 화폐를 분석하려는 사람을 위한 발견에 불과하다. 교환과정은 [자기가 화폐로 전환시킨] 상품에게 가치를 주는 것이 아니란 독특한 가치형태를 준다. 이 두 가지 개념[가치와 가치형태]의 혼동은, 금과 은의 가치를 상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게 한다.(주석 10: "금과 은은 화폐이기 이전에 금속으로서 가치를 가진다"(갈리아니, 앞의 책 p.72). 로크는 다 음과 같이 말한다 "은은 화폐로 되는데 적합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전반적 합의에 의해 하나의 상상적 가치가 은에게 주어졌다"(로크[J. Locke], "이자 인하의 결과들에 관한 몇 가지 고찰?, 1691년 ?저작집?, 1777년 제2권, p. 15). 이와 반대로 로(Law)는 다음 과 같이 말한다. “어떻게 상이한 국민들이 어떤 하나의 물건에 동일한 상상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는가....또는 어떻게 이 상상적 가치가 유지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그 자신이 이 문제 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말로 알 수 있다. "은은 자신이 가진 사용 가치에 비례해, 따라서 그 참된 가치에 비례해 교환되었다. 화폐로 채택됨으로써 은은 추가적인 가치를 얻었다"(로[J. Law], ?통화와 상업에 관한 고찰?, 데르편, ?18세기의 재정경제학자 들?, pp. 469, 470).) 또 화폐는 어떤 기능들[예: 유통수단의 기능]에서는 자기 자신의 단순한 상징(象徵)에 의해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오류[즉, 화폐는 단순한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는 오류]가 생겼다. 그렇지만, 이 그릇된 생각에는, 물건의 화폐형태는 물건 그 자체에 대해서는 외적인 것이고 물건의 배후에 숨어 있는 인간관계의 현상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막연한 추측이 들어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모든 상품이 일종의 상징이다. 왜냐하면, 가치로서 상품은 거기에 지출된 인간노동의 물적 외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주석 11: "화폐는 그것들(상품들)의 상징이다"(포르보네[de Forbonnais], ?상업원리?, 신판, 라이덴, 1776년, 제2부, p. 143). "상징으로서 화폐는 상품들에 의해 매혹된다"(같은 책, p. 155). "화폐는 물건의 상징이며 그것을 대표한다"(몽테스키외[Montesquieu], ?법의 정신?, ?저작집?, 런던, 1767년, 제2권, p. 3). "화폐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부(富)이기 때문이다. 화폐는 가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등가(물)이다"(르 트로느[Le Trosne], ?사회적 이익에 대해?, p. 910). "가치의 개념을 고려한다면 물건 그 자체는 다만 상징이라고 말해야한다. 물건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헤겔, ?법철학“, p. 100). 경제학자들보다 훨씬 이전에 법학자들은 ,화폐는 단순한 상징이며 귀금속의 가치는 상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관념을 고취했는데, 그것은 왕권에 아첨한 것으로서, 그들은 중세 전체를 통해 로마제국의 전통과 로마민법의 화폐개념에 의거해 왕의 주화변조권(鑄貨變造權)을 옹호했던 것이다. 이 법학자들의 눈치 빠른 제자인 필립 드 발루아는 1346년의 한 칙령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화의 제조 . 형상 . 발행고 .주화에 관한 법령 제정권....그리고 주화를 우리가 마음먹은 가격으로 유통시키는 권리가 오로지 우리와 우리의 국왕폐하에게 속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 " 황제의 칙령이 화폐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은 로마법의 정설이었다. 화폐를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명문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어느 누구도 화폐를 구매해서는 안 된다. 화폐는 공공의 사용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상품으로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이 점에 관한 좋은 설명은 파니니(G. F. Pagnini),
    "물건들의 정한 가격에 관한 시론“, 1751년, 쿠스토디 편, 근세편, 제2권을 보라. 파니니는 이 책의 제2부에서 특히 법률가들을 논박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생산양식 하에서 물건이 취하는 사회적 특성[또는 노동의 사회적 규정이 취하는 물적 특성]을 단순한 상징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한 특성들이 인간 이성의 자의적인 산물이라고 발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설명은 18세기의 계몽주의자들이 즐겨 썼던 수법이었다. 그들은 이 수법에 의해 인간관계의 불가사의한 모습[그 발생과정을 그들은 해명할 수 없었다]으로부터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기이한 외관을 제거하려고 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한 상품의 등가형태는 그 상품의 가치량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금이 화폐며 따라서 기타의 모든 상품과 직접 교환될 수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그것은 예컨대 10그램의 금이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 모든 상품처럼 화폐도 그 자신의 가치량을 상대적으로 다른 상품들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화폐 자신의 가치는 화폐의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되며, 동일한 양의 노동시간이 응고되어 있는 다른
    상품의 양으로 표현된다.(주석 12: "만약 사람들이 1부셀의 밀을 생산할 수 있는 시간에 1온스의 은을 페루의 광산으로부터 런던 에 공급할 수 있다면, 1온스의 은은 1부셀의 밀의 자연가격이 된다. 이제 만약 채굴하기 더 쉬운 새로운 광산이 발견되어 2온스의 은을 종전에 1온스를 생산하던 것과 같은 정도로 쉽게 생산할 수 있다면, 기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밀 값이 1부셀당 10실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종전의 1실링일 때와 마찬가지로 싸다"(페티[W. Petty], ?조세공납론“, 런던, 1667년, p. 32).) 화폐의 상대적 가치의 확정은 그것의 원산지에서 직접적 물물교환에 의해 이루어진다. 화폐상품이 화폐로서 유통에 들어갈 때 그 가치는 이미 주어져 있다. 17세기의 마지막 수십 년 동안 화폐분석의 첫 단계[즉, 화폐는 상품이라는 발견]가 이미 개시되었지만, 그것은 역시 단서에 불과했다. 어려움은 화폐가 상품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 왜 . 무엇에 의해 상품이 화폐로 되는가를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이다.(주석 13: 로셔(Wilhelm Roscher)는 "화폐의 잘못된 정의는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화폐를 상품 이상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과 상품 이하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그것이다. "라고 말한 다음, 화폐의 본질에 관한 저술의 잡다한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목록은 화제이론의 현실적 역사에 대한 지식을 조금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교훈이 나타난다. "화폐를 다른 상품들로부터 구별하는 특수성들"(그렇다면 화폐는 역시 상품 이하의 것이거나 상품 이상의 것이다)"을 최근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충분히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그러한 한에서는, 가널(G. Ganilh)의 반(半)중상주의적 반동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로셔, ?국민경제학원리“, 제3판, 1858년, pp. 207-210). 이상! 이하! 충분하지 않게! 그러한 한에서! 전혀 아니다! 이것이 개념규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절충주의적 교수식 잡담을 로셔는 겸손하게도 경제학의 '해부학적 . 생리학적 방법'이라고 명명(命名)한다! 그러나 한 가지 발견만은 그의 공적인데, 그것은 화폐는 '하나의 기분 좋은 상품'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X량의 상품 A=Y량의 상품 B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 표현으로부터 안 바와 같이, 다른 물건의 가치량을 표현하는 물건은 이러한 관계와는 독립적으로 [자기의 성질 속에 내재하는
    사회적 속성으로] 등가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이 잘못된 외관이 확립되는 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그 과정은, 일반적 등가형태가 하나의 특정 상품의 현물형태와 동일시되어 화폐형태로 고정될 때, 완성되었다.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른 모든 상품들이 자기들의 가치
    를 하나의 특정한 상품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특정 상품이 화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한 상품이 화폐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상품들이 일반적으로 자기들의 가치를 그 상품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이렇게 이끌어 온 운동은 운동 그것의 결과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이리하여 상품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가치모습을 [자신들의 외부에서 자신들과 나란히 존재하는] 하나의 상품체에서 발견하게 된다. 이 상품체, 즉 금
    또는 은은 지하로부터 나오자마자 모든 인간노동의 직접적 화신(化身:incarnation)으로 된다. 여기에 화폐의 신비성이 있다. {상품생산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자기의 사회적 생산과정에서 순전히 원자론적으로 상호관련을 맺는다. 따라서 그들의 생산관계는 그들의 통제와 의식적인 개인적 행동으로부터 독립된 물적 모습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우선 그들의 노동생산물이 일반적으로 상품형태를 취한다는 점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화폐물신( 貨幣物神: money fetish)의 수수께끼는 상품(물신商品物神)의 수수께끼가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제 3 장
    화폐 또는 상품유통



    제 1절 가치의 척도


    나는 이 책의 어디에서나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금을 화폐상품이라고 전제한다.
    금의 첫째 기능은 상품세계에 그 가치표현의 재료를 제공한다는 점, 또는 상품들의 가치를 동일한 명칭의 크기[즉,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으로 비교 가능한 크기]로 표현한다는 점에 있다. 그리하여 금은 가치의 일반적 척도(一般的 尺度)로 기능하는데, 오직 이 기능에 의해서만 금이라는 특수한 등가상품은 화폐로 되는 것이다.
    화폐 때문에 상품들이 같은 단위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다. 모든 상품이 가치로서는 대상화된 인간노동이고 따라서 그 자체가 같은 단위로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상품의 가치는 한 개의 특수한 상품에 의해 공동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특수한 하나의 상품이 자기들의 공통적인 가치척도(價値尺度), 즉 화폐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가치척도로서의 화폐는 상품들에 내재하는 가치척도(즉, 노동시간)의 필연적인 현상형태다.(주석 1: 어째서 화폐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노동시간을 대표하지 못하는가, 어째서 예컨대 한 장의 종이 쪽지가 X노동시간을 대표하지 못하는가 라는 문제는 어째서 상품생산의 토대 위에서는 노동 생산물이 상품의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라는 문제로 귀착한다. 왜냐하면 상품의 형태를 취하면 노동생산물은 상품과 화폐상품으로 분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어째서 사적 노동은 그 대립물인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노동으로 취급될 수 없는가 라는 문제도 있다. 상품 생산사회에서 '노동화폐'라는 천박한 유토피아적 이상주의에 대해 나는 다른 곳에서 상세하게 검토했다(“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p. 61 이하). 여기서 또 하나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예컨대 오웬의 '노동화폐'가 '화폐'가 아닌 것은 극장의 입장권이 화폐가 아닌 것과 같다는 점이다. 오웬은 직접적으로 사회화된 노동[즉 상품생산과는 정반대인 생산형태]을 전제하고 있다. 노동증명서는 개인이 공동노동에 참여한 부분과 [공동생산물 중 소비용으로 예정된 부분에 대한]그의 청구권을 확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오웬은, 상품생산을 전제하면서 동시에 상품생산의 필연적 조건들을 [화폐에 관한 속임수에 의해] 제거해 보려는 엉뚱한 생각[프루동과 같은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다.)
    한 상품의 가치를 금으로 표현하는 것-X량의 상품 A=Y량의 화폐상품-은 그 상품의 화폐형태, 즉 그 상품의 가격(價格)이다. 이제 철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형태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1톤의 철=2온스의 금이라는 단 한 개의 등식으로 충분하다. 이 등식은 이제 다른 상품들의 가치등식과 열을 지어 행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등가상품인 금은 이미 화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품들의 일반적인 상대적 가치형태는 이제 다시 그것의 최초의 단순한 또는 개별적인 상대적 가치형태의 모습을 띠게 된다. 다른 한편, 전개된 상대적 가치표현[즉, 수많은 상대적 가치표현의 끝없는 시리즈]은 이제 화폐상품의 독특한 상대적 가치형태로 된다. 그러나 이 끝없는 시리즈는 이제 상품들의 가격으로 이미 사회적으로 주어져 있다. 가격표를 거꾸로 읽으면 온갖 상품들로 표현된 화폐의 가치량[또는 화폐의 구매력]을 보게 된다.(역자 주: 2온스의 금 = 20미터의 아마포 또는 = 1개의 저고리 또는 = 10그램의 차 또는 = 기타 등등.) 그런데 화폐는 가격을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상품들의 통일적인 상대적 가치형태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화폐는 자기 자신의 등가(들)로서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동어반복이기 때문에 화폐는 가격을 가지지 않는다. }
    상품의 가격 또는 화폐형태는 [상품의 가치형태 일반과 마찬가지로]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물체형태와는 구별되며, 따라서 순전히 관념적인 또는 개념적인 형태이다. 쇠 . 아마포 . 밀 등의 가치는, 비록 보이지는 않더라1, 이 물건들 속에 존재한다. 이 가치는 이 물건들과 금과의 동등성에 의해, 말하자면 이 물건들의 머리 속에만 있을 뿐인 금과의 관계에 의해 표현된다. 그러므로 상품의 보호자가 상품의 가격을 외부세계에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혀를 이 상품에게 빌려주던가[상품의 가격을 말하던가], 또는 상품에 정가표를 매달아 주던가 해야 한다.(주석 2: 미개인이나 반(半)미개인은 혀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선장 패리(Perry)는 배핑만{그린랜드}의 서해안 주민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경우(물물교환의 경우) 그들은 그것(그들에게 제공된 물건)을 혀로 두 번씩 핥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교환이 만족하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보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부 에스키모인적 경우에 교환자는 물건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핥곤 했다. 이와 같이 북방에서는 혀가 소유권 취득의 기관(器官)으로 간주되어 있다면, 남방에서는 위(stomach)가 축적된 재산의 기관(organ)으로 간주되어 카피르인[남동아프리카의 혹인]들이 사람의 부(富)를 그 사람의 아랫배가 나은 정도에 따라 평가하는 것은 조금도 기이한 일이 아니다. 카피르인은 매우 영리한 사람들이다. 그 이유는, 1864년의 영국정부의 위생보고서가 노동자계급의 대다수에게는 지방질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탄식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의사 하비(혈액순환을 발견한 하비와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사람은 부르주아지나 귀족계급의 지방과다를 제거하는 처방을 광고함으로써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이다.) 금에 의한 상품가치의 표현은 순수히 관념적인 행위[머리 속에서 일어나는 행위]이므로, 이 기능을 위해서는 단순히 상상적인, 관념적인 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 상품의 소유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가 자기 상품의 가치에 가격이라는 형태[또는 상상적인 금의 형태」를 부여하더라도 아직은 자기의 상품을 금으로 전환시킨 것은 결코 아니며, 또 그가 몇 백만의 상품가치를 금으로 평가하는 데도 현실적인 금은 한 조각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화폐는 가치척도의 기능에서는 다만 상상적인 또는 관념적인 화폐로서만 역할한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엉터리 화폐이론(貨幣理論)이 나타나게 되었다.(주석 3: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중의 ‘화폐의 도량표준에 관한 학설’,p. 76 이하를 보 라.) 그러나 상상적일 뿐인 화폐가 가치척도의 기능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가격은 전적으로 실제의 화폐재료에 달려 있다. 예컨대 1톤의 쇠에 포함되어 있는 인간노동량, 즉 가치는 그것 동일한 양의 노동을 포함하고 있는 상상 속의 화폐상품량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금, 은 또는 구리 어느 것이 가치척도로 쓰이는가에 따라 1톤의 쇠의 가치는 전혀 다른 가격표현을 얻게 된다. 즉,금, 은 또는 구리의 전혀 다른 양으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만약 두 개의 서로 다른 상품, 예컨대 금과 은이 동시에 가치척도로 쓰인다면, 모든 상품은 두 개의 다른 가격표현, 즉 금가격과 은가격을 가지게 된다. 이 가격표현들은 은 대 금의 가치비율[예컨대 1 : 15]이 불변인 한 아무 일 있이 양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치 비율이 변동할 때마다 상품의 금가격과 은가격 사이의 비율은 교란되는데, 이 사실은 이중의 가치척도가 가치척도의 기능과 모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석 4: "금과 은이 법률상 화폐로[즉, 가치척도로] 병존하는 경우, 그것들을 동일한 물질로 간주하려는 헛된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다. 만약 일정한 노동시간이 변함없이 일정한 비율로 은과 금에 대상화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은과 금이 동일한 물질이며, 가치가 적은 금속인 은은 금의 일정한 부분을 대표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에드워드 3세 {1327-1377}의 시대로부터 조지 2세 {1727-1760}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영국 화폐의 역사는 금과 은의 법정 가치비율과, 금과 은의 현실의 가치변동 사이의 충들에 기인하는 끊임없는 혼란의 연속이었다. 어떤 때는 금이, 어떤 때는 은이 너무 높게 평가되었다. 현실의 가치보다 낮게 평가된 금속은 유통에서 끌려나와 용해되어 수출되었다. {법정가치율은 금화 1온스=은화 15온스이지만, 시장가치비율은 금 1온스=은 온스라면, 금화를 녹여 시장에서 은을 구매해 주조하면 이익이 된다.} 그리하여 두 금속의 가치 비율은 다시 법률에 의해 변경되었으나, 새로운 명목비율은 얼마 가지 않아 다시 현실적인 가치비율과 충돌했다. 우리 자신의 시대에는, 인도와 중국의 은수요 때문에 은에 비해 금의 가치가 매우 미미하게 그리고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이 프랑스에서 동일한 현상{즉, 은이 수출되고 금에 의해 유통에서 추방되는 것}을 대규모로 발생시켰다. l855년, 1856년 및 1857년 사이에 프랑스에서는 금 수출에 대한 금 수입의 초과액은 41,580,000파운드에 달했지만, 은 수입에 대한 은 수출의 초과액은 34,704,00파운드이었다. 두 금속이 법률상 가치척도로 되어 있고, 따라서 법화(法貨; legal tender)이며, 지불하는 측에서는 마음대로 은으로나 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가치가 등귀하고 있는 금속에는 프리미엄이 붙어,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과대평가된 금속으로 자신의 가격을 계산하며, 이 과대평가된 금속만이 사실상 가치척도로 된다. 이 분야의 모든 역사적 경험은 간단히 다음의 것으로 귀착된다. 즉, 법률상 두 상품이 가치척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그 중의 한 상품만이 가치척도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마르크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pp. 75-76).)
    가격이 정해져 있는 상품들은 모두 a량의 상품 A=X량의 금, b량의 상품 B=Y량의 금, c량의 상품 C=Z량의 금 등의 형태로 표시된다. 여기서 a, b, c는 A, B, C라는 상품들의 일정한 양을 표시하며, X Y, Z는 금의 일정한 양을 표시한다. 그러므로 상품들의 가치는 여러 가지 크기의 상상적인 금량(金量)으로, 즉 상품체의 다종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금량이라는 동일한 명칭의 양으로 전환되고 있다. 상품들의 가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금량으로 서로 비교되고 측정된다. 그리고 기술상의 이유로 어떤 고정된 금량을 가치들의 도량단위(unit of measurement)로 삼을 필요성이 발생한다. 이 도량단위 자체는 또다시 그 세부단위로 분할됨으로써 도량표준(度量樣準)으로 발전한다. 금이나 은이나 동(銅)은 그것들이 화폐로 되기 전에 벌써 이와 같은 도량표준을 그것들의 금속무게 속에 가지고 있다. 예컨대 도량단위로 쓰이는 1파운드는 한편으로는 다시 분할되어 온스로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합해져서 젠트너{Zentnar; 100파운드}로 된다.(주석 5: 영국에서 화폐의 도량표준 단위로 역할하는 1온스의 금이 정수(整數)의 단위 부분들로 분할될 수 있다는 기이한 사설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우리나라의 주화제도는 본래 은의 주화에만 적합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1온스의 은은 언제든지 일정한 수의 동등한 주화로 분할될 수 있다. 그러나 금이 그뒤 [오직 은에만 적합한] 주화제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1온스의 금은 정수의 소주화로 분할 주조될 수 없게 된 것이다"(매클라렌[J. Maclaren), ?통화사?, 런던, p. 16).) 그러므로 모든 금속유통에서는 중량의 도량표준에 적용되던 명칭들이 그대로 화폐 또는 가격의 도량표준에도 적용되고 있다.
    가치의 척도 및 가격의 도량표준은 화폐의 전혀 다른 두 가지 기능이다. 화폐가 가치의 척도인 것은 인간노동의 사회적 화(신化身)이기 때문이고, 가격의 도량표준인 것은 고정된 금속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치척도로서 화폐는 다종다양한 상품의 가치를 가격[즉, 상상적인 금량]으로 전환시키는 데 봉사하며, 가격의 도량표준으로서 화폐는 이러한 금량을 측정한다. 가치척도는 가치로서의 상품들을 측정한다. 이와는 반대로, 가격의 도량표준은 여러 가지 금량을 금의 단위량으로 측정하는 것이지 금의 하나의 양인 가치를 금의 다른 양인 중량으로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가격의 도량표준으로 되기 위해서는 금의 일정한 무게가 도량단위로 고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 [동일한 명칭의 양들이 측정되는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량의 고정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일정한 금량을 나타내는 도량단위가 변하지 않을수록 가격의 도량표준은 그 기능을 더 잘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금이 가치척도로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금 자체가 노동생산
    물이며 따라서 가치가 잠재적으로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주석 6: 영국의 저서들에서는 가치의 척도와 가격의 도량표준('가치의 도량표준')에 관한 혼동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 양자의 기능과 양자의 명칭은 끊임없이 혼동되고 있다.)
    우선 금의 가치변동은 가격의 도량표준으로서의 금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금의 가치가 아무리 변동하더라도 여러 가지 금량 사이의 가치관계는 언제나 동일하기 때문이다. 가령 금의 가치가 1,000%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2온스의 금은 여전히 1온스의 금의 12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격에서는 여러가지 금량의 상호관계만이 문제로 된다. 다른 한편, 1온스의 금이 그 가치의 증감에 따라 그 중량을 바꾸는 일은 결코 없기 때문에, 온스를 세분한 각 부분의 중량도 변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은 그 가치가 아무리 변동하더라도 가격의 고정된 도량표준으로 여전히 역할한다. 금의 가치변동은 모든 상품에 대해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면, 상품들 가치의 상호관계에는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비록 이제는 상품들의 가치가 모두 이전보다 높거나 낮은 금가격으로 표현되기는 하지만.
    한 상품의 가치를 다른 한 상품의 사용가치로 평가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품들을 금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거기에 전제되고 있는 것은 일정량의 금을 일정한 시기에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노동이 필요하다는 것뿐이다. 상품가격의 변동 일반에 관해서는 제1장에서 말한 단순한 상대적 가치표현의 법칙들이 적용된다.
    상품가격(商品價格)이 일반적으로 오르는 것은, 화폐가치(貨幣價値)가 불변이라면 상품가치가 오르는 경우뿐이고, 상품가치가 불변이라면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뿐이다. 그와 반대로, 상품가격이 일반적으로 내리는 것은, 화폐가치가 불변이라면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뿐이고, 상품가치가 불변이라면 화폐가치가 오르는 경우뿐이다. 그러므로 화폐가치의 상승은 반드시 상품가격의 비례적 하락을 초래하고, 또 화폐가치의 하락은 반드시 상품가격의 비례적 상승을 초래한다는 결론은 결코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가치가 변동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뿐이다. 그런데 그 가치가 화폐가치와 같은 정도로 동시에 오르는 상품은 동일한 가격을 유지한다. 상품가치가 화폐가치보다 더 완만하게 오르거나 더 급속하게 오르는 경우에는, 그 상품가격의 하락 또는 상승은 상품의 가치변동과 화폐의 가치변동 사이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등등.
    이제는 가격형태(價格形態)의 고찰로 되돌아가자. 금속무게의 화폐명칭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점차 그 원래의 무게 명칭으로부터 분리된다. 이 원인들 중에서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발전 정도가 낮은 민족들에게 외국화폐가 수입된 것. 예컨대 고대 로마에서는 금과 은의 주화는 처음에는 외국상품으로 유통되고 있었다. 이 외국주화의 명칭은 국내의 무게 명칭과 달랐다. (2) 부(富)의 발전에 따라 저급 금속은 고급 금속에 의해 가치척도의 기능으로부터 쫒
    겨난다는 점. 동(銅)은 은에 의해, 은은 금에 의해 쫓겨난다. 비록 시적(詩的) 연대기에서는 이 순서가 다르다 할지라도.(주석 7: 이 연대기의 순서가 반드시 일반적 역사적 타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파운드는 현실적인 은 1파운드의 중량을 표시하는 화폐 명칭이었다. 금이 가치척도로서의 은을 몰아내게 되자 이 동일한 명칭은 금과 은의 가치비율에 따라 대체로 1/15파운드의 금에 적용되었다. 이제는 화폐 명칭으로서의 파운드와 금의 관습적인 무게 명칭으로서의 파운드는 분리되어 버렸다. (주석 8: 그리하여 영국의 파운드 스털링은 그 원래 중량의 1/3 이하를 대표하고 있으며, 잉글랜드와의 합병 {1707년} 이전의 스코틀랜드의 파운드는 겨우 1/36을, 프랑스의 리브르는 1/74을, 스페인의 마라베디는 1/1,000 이하를, 포르투갈의 레이는 그보다도 더 작은 부분을 대표하고 있다.) (3) 몇 백 년에 걸친 군주들의 끊임없는 화폐변조. 이로 말미암아 금 주화는 원래 중량과는 전혀 관계없이 명칭만을 가지게 되었다.(주석 9: "그 명칭이 오늘날에는 전혀 관념적인 것에 지나지 않게 된 주화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오래된 것들이다. 그것들은 모두 한때는 실질적인 가치를 가진 주화들이었고, 또 그것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계산했던 것이다"(갈리아니, ?화폐에 대해?, p. 153).)
    이러한 역사적 과정으로 말미암아 화폐 명칭이 그 무게 명칭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국민적 관습에 속하는 것으로 되었다. 화폐의 도량표준은 한편으로는 순수히 관습적인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효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은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 귀금속의 일정한 중량, 예컨대 1온스의 금은 공식적으로 더욱 작은 부분으로 분할되고, 이 부분에 대해 파운드, 탈러 등과 같은 법정 세례명이 주어진다. 이 분할된 부분이 현실적인 화폐단위로써 역할하는데, 그것은 이번에는 또다시 실링, 페니 등과 같은 법정 세례명을 가지는 다른 일정한 부분으로 세분된다. (주석 10“ 데이비드 어콰트(David Urqhart)는 그의 ?상용어(常用語)?에서 영국의 화폐 도량표준의 단위인 파운드(파운드 스털링)는 현재 약 1/4온스의 금과 같다는 말도 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것은 도량표준을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척도를 변조하는 것이다"라고. 그는 이러한 금 무게의 '거짓 명칭'에서 다른 모든 곳에서와 마찰가지로 문명이 미치는 위조작용 (僞造作用)을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속의 일정한 중량이 금속화폐의 도량표준으로 되는 것은 여전히 전과 같다. 달라진 것은 화폐의 분할방식과 명칭뿐이다.
    그리하여 가격[즉, 상품의 가치가 관념적으로 전환되어 있는 금량]은 이제 금의 도량표준의 화폐 명칭[또는 법률상 유효한 계산 명칭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1쿼터의 밀이 1온스의 금과 그 가치가 같다고 말하는 대신에, 그것이 3파운드 17실링 10 1/2펜스의 가치가 있다고 말할 것이다. [1971년 1월 이전에는 1파운드 스털링=20실링, 1실링:12팬스였으나, 그 뒤부터 1파운드 =100팬스(p)가 되었다 ] 이와 같이 상품들은 자기들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자기들의 화폐명칭으로 표현하며, 그리고 화폐는 어떤 물건을 가치로, 따라서 화폐형태로 고정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언제나 계산화폐로 역할한다.(주석 11: "사람들이 아나카르시스에게, 희랍 사람들은 화폐를 무엇에 사용하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그는 '계산을 위해서'라고 대답했다"(아테나이오스[Athenaeus], ?학자들의 향연?, 슈바이크호이저[Schweighauser] 편, 1802년, 제2권, 제1부, 제4편, 제49절, p. 120).)
    물건의 명칭은 그 물건의 성질과는 아무 관련도 없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야곱이라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와 꼭 마찬가지로 파운드, 탈러, 프랑, 두카트 등등의 화폐 명칭에는 가치관계의 흔적이 조금도 남아 있지 않다. 이러한 신비한 명칭에 어떤 숨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야기되는 혼란은, 이 화폐 명칭이 상품가치를 표현함과 동시에 일정한 금속무게[즉, 화폐의 도량표준으로 역할하는 금속무게]까지도 표현하게 됨으로써 더욱 심하
    게 된다.(주석 12: "가격의 도량표준으로서의 금은 상품가격과 동일한 계산명칭으로 표현되므로 (예컨대 1온스의 금은 1톤의 쇠와 꼭 마찬가지로 3파운드 17실링 10 1/2펜스로 표현되므로) 금의 이와 같은 계산명칭은 금의 '주조가격'(mint-price)이라고 부른다. 그리하여 금은 마치 그 자체의 재료로 평가되고, 다른 모든 상품과는 달리 어떤 고정된 가격을 국가로부터 받는다는 괴상한 관념이 발생했다. 사람들은 금의 일정한 중량을 계산명칭으로 고정하는 것을 이 중량의 가치를 설정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마르크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p. 74).) 다른 한편에서는, 가치가 상품세계의 잡다한 물체들로부터 구별되어 이러한 형태[즉, 물적일 뿐 아니라 순수히 사회적인 형태]로 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주석 13: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p. 76 이하의 ‘화폐의 도량단위에 관한 학설’ 참조. 금이나 은 의 고정된 무게에 이미 붙인 법정 화폐명칭을 국가가 더 큰 또는 더 작은 무게에 붙임으로써 (예컨대 1/4온스의 금으로 20실링을 주조하는 대신 40실링을 주조함으로써) 화폐의 '주조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려는 환상적인 생각을 몇몇의 이론가들은 가지고 있었다. 이 생각이 공공및 사적 채권자에 대한 졸렬한 금융조작이 아니라 경제적 기적요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폐티가 ?화폐 소론(小論). 하리팍스 후작에게?(1682년) 에서 충분히 논술했으므로, [그 후세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직접적 계승자인 더들리 노스(Dudley North) 및 존 로크까지도 그가 말한 것을 더 세속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페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약 한 나라의 부(富)를 하나의 포고(布告)에 의해 10배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훨씬 이전에 그와 같은 포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묘한 일일 것이다"(같은 책, p. 36).)
    가격(價格)은 [상품에 대상화되어 있는] 노동(勞動)의 화폐명칭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품과 [그 상품가격의 명칭에 지나지 않는] 화폐량이 등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동어반복이다.(주석 14: "그렇지 않다면, 화폐로 백만 원의 가치는 상품의 동원한 가치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 으면 안 된다"(르 트로,느?사회적 이익에 대해?, p. 919). 즉, "어떤 가치는 그것과 동일한 크 기의 다른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 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한 상품의 상대적 가치표현은 두 상품의 등가관계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품가치량의 지표로서의 가격은 그 상품과 화폐의 교환비율의 지표이기는 하지만, 그 상품과 화폐의 교환비율의 지[?즉, 가격]는 반드시 그 상품의 가치량의 지표로 되지는 않는다. 가령 동일한 양의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이 1쿼터의 밀로도 표현되고 2 파운드(약 1/2온스의 금)로도 표현된다고 하자. 2 파운드는 밀 1쿼터의 가치량의 화폐적 표현, 즉 그 가격이다. 이제 만약 어떤 사정 [예 수요 . 공급의 사정]이 1쿼터의 밀을 3 파운드로 가격을 올리거나 또는 l 파운드로 가격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한다면, 1 파운드와 3 파운드는 이 밀의 가치량의 표현으로서는 너무 작거나 너무 크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이 밀의 가격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첫째로 이 밀의 가치형태, 화폐[형태]이며, 둘째로 이 밀과 화폐의 교환비율의 지표이기 때문이다. 생산조건 또는 노동생산성이 변하지 않는 한, 1쿼터의 밀을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가격의 변화 이전에나 이후에나 여전히 동일한 양의 사회적 노동시간이 지출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밀 생산자의 의지와도, 또는 다른 상품소유자의 의지와도 관계가 없다. 이와 같이 상품의 가치량(價値量)은 사회적 노동시간(勞動時間)과 어떤 필연적인 관계[그 상품의 가치가 형성되는 과정에 내재한다]를 가진다. 가치량이 가격(價格)으로 전환되는 것과 더불어 이 필연적인 관계는 한 상품과 [그것의 외부에 존재하는] 화폐상품 사이의 교환비율(交換比率)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교환비율은 그 상품의 가치량을 표현할 수 있음과 동시에 주어진 조건하에서는 그 상품이 더 많은 또는 더 적은 화폐량과 교환될 수 있다는 것도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가격(價格)과 가치량 (價値量) 사이의 양적 불일치의 가능성[즉, 가격이 가치량과 괴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가격형태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다. 이 사실은 결코 가격형태의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 가격형태를 다음과 같은 생산양식-즉, 여기에서 법칙은 끊임없는 불규칙성 사이에서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평균으로서 자신을 관철할 뿐이다-에 적합한 것으로 만든다.
    그러나 가격형태는 가치량과 가격 사이[다시 말해, 가치량과 그 화폐적 표현 사이]의 양적 불일치의 가능성을 허용할 뿐 아니라, 하나의 질적 모순[화폐는 상품의 가치형태에 지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전혀 가치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모순]을 내포할 수가 있다. 그 자체로서는 상품이 아닌 것[예컨대 양심이나 명예 등]이 그 소유자에 의해 판매용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그 가격을 통해 상품형태를 취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태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물건은 가치(價値)를 가
    지지 않지만 가격(價格)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의 가격표현은 수학상의 어떤 양{예: 허수}과 같이 상상적인 것이다. 다른 한편, 상상적인 가격형태, 예컨대 미개간지[거기에는 인간노동이 대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도 없다]의 가격은 현실의 가치관계 또는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관계를 감추고 있을 수도 있다.
    상대적 가치형태 일반에서와 마찬가지로, 가격은 일정량의 등가물(예: 1온스의 금)이 어떤 상품(예: 1톤의 쇠)과 직접 교환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 그 상품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지, 거꾸로 쇠가 금과 직접 교환될 수 있다는 것에 의해 쇠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품이 실제로 교환가치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 현물형태를 벗어버리고 단순한 상상적인 금으로부터 현실적인 금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비록 상품으로서는 이 형태변화가 헤겔의 '개념'에서 필
    연으로부터 자유로 이행하는 것, 또는 가재가 자기의 껍질을 벗어버리는 것, 또는 성(聖) 제롬이 아담의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주석 15: 제롬은 청년시대에 육체적 정욕과 격렬하게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이것은 그가 사막에서 아름다운 여자의 환상과 싸웠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노년에 이르러서는 정신적 정욕과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예컨대 그는 말한다. "나는 마음속으로 우주의 심판자 앞에 서 있다고 생각했다. 어떤 목소리가 물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나는 기독교도올시다.’ '거짓말이다. 너는 키케로(Cicero)의 한 패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심판자의 큰 소리가 울렸다. ")보다도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상품은 그 실제의 모습(예컨대 쇠라는 모습)과 나란히 [자기의 가격 형태에서1]관념적인 가치모습 또는 상상적인 금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상품은 현실적으로 쇠인 동시에 현실적인 금일 수는 없다. 상품에 가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상상적인 금을 상품에 등치하면 되지만, 상품이 그 소유자에게 일반적 등가(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금으로 대체되어야만 한다. 만약 쇠의 소유자가 어떤 다른 상품의 소유자와 대면하여 그에게 쇠의 가격을 가리키면서 그것은 쇠가 이미 화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 상대방은 천국에서 성베드로가 자기 앞에서 사도신경을 암송한 단테에게 대답한 것처럼 대답할 것이다.

    "이 돈의 품질과 무게는 이미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말해 보라, 그것이 네 주머니에 있는가 없는가."

    가격형태는, 상품이 화폐와 교환될 수 있다는 것과 이러한 교환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다른 한편, 금은 교환과정에서 이미 화폐상품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념적인 가치척도로 기능한다. 그러므로 관념적인 가치척도 속에는 경화( 硬貨 hard cash)가 숨어 있다.



    제 2 절 유통수단



    (a) 상품의 변태(變態: metamorphosis)


    앞 장에서 본 바와 같이, 상품의 교환은 모순되고 서로 배제하는 관계들을 내포하고 있다. 상품의 발전[상품과 화폐로의 상품의 분화]은 이 모순들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순들이 운동할 수 있는 형태를 제공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현실의 모순이 해결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어떤 한 물체가 끊임없이 다른 한 물체를 향해 낙하하면서 동시에 그 물체로부터 끊임없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하나의 모순이다. 타원은 이 모순이 실현되는 동시에 해결되는 운동형태다.
    교환과정이 상품들을 [그것들이 비사용가치인] 사람의 손으로부터 [그것들이 사용가치인] 사람의 손으로 이전시키는 한, 그것은 사회적인 물질대사(物質代謝)이다. 어떤 유용노동의 생산물이 다른 유용노동의 생산물을 대체한다. 사용가치로 쓰이는 장소에 도달하면, 상품은 교환(交換)의 영역을 떠나 소비(消費)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직 상품교환의 영역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체 과정을 형태의 측면에서, 즉 사회적 물질대사를 매개하는 상품들의 형태변환(變煥) 또는 변태(變態)만을 고찰해야 한다.
    이 형태변환에 대한 이해가 지금까지 불충분했던 것은, 가치의 개념 그 자체가 명료하지 않았다는 점을 별도로 하면, 어떤 한 상품의 형태변환은 언제나 두 종류의 상품[즉, 보통상품과 화폐상품]의 교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정 때문이다. 상품과 금의 교환이라는 교환의 소재적(素材的) 요소에만 집착할 때에는, 정말로 보아야 할 것[즉, 상품의 형태상의 변화]을 간과하게 된다. 단순한 상품으로서의 금은 아직 화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다른 상품들은 그들의 가격을 통해 [그들 자신의 화폐모습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금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상품은 우선은 도금(鍊金)도 하지 않고 사탕도 넣지 않고 타고난 모습 그대로 교환과정에 들어간다. 그러나 교환과정은 상품을 상품과 화폐라는 두 개의 요소로 분화시키는데, 이 두 개의 요소는 상품에 내재하는 사용가치와 가치 사이의 대립을 표현하는 외적 대립이다. 이 대립에서 사용가치로서의 상품들이 교환가치로서의 화폐와 대립한다. 다른 한편, 이 대립의 어느 쪽도 상품이며, 따라서 사용가치와 가치의 통일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사용가치와 가치}의 통일은 두 극(極)
    의 각각에서 서로 반대로 표현되며, 또 이것에 의해 두 극의 상호관계가 표현된다. 등식의 한 편에는 보통의 상품이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사용가치(使用價値)이다. 그것의 가치로서의 존재는 가격에서 다만 관념적으로 나타날 뿐이며, 이 가격을 통해 상품은 [상품가치의 진정한 화신인] 금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와는 반대로, {등식의 다른 한편에 있는} 금이라는 물건은 오직 가치의 화신, 화폐로서만 나타난다. 따라서 금은 현실적으로 교환가치(交換價値)이다. 금의 사용가치는 일련의 상대적 가치표현들[여기서 금은 다른 모든 상품들을 자신의 유용성의 물질적 표현의 총체로 대면한다]에서 다만 관념적으로 나타날 뿐이다. 상품들의 이와 같은 대립적 형태들은 교환과정의 현실적인 운동형태들이다.
    이제 우리는 어떤 상품소유[예컨대 우리의 첫 친구인 아마포 직포자]와 함께 교환장소인 시장(市場)에 가보기로 하자. 그의 상품인 20미터의 아마포는 2원이라는 가격을 가지고 있다. 그는 그것을 2원과 교환하고, 그 다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답게 이 2원을 같은 가격의 가정용 성경책과 다시 교환한다. 그에게는 단순한 상품이며 가치의 답지자인 아마포가 그것의 가치모습인 금과 교환되어 양도되고, 이 가치모습은 다시 다른 하나의 상품, 즉 성경책과 교환되어 양도된다 이제 이
    성경책은 사용대상(object of utility)으로서 직포자의 집으로 가서 신앙의 욕망을 만족시키게 된다. 이와 같이 상품의 교환과정은 대립적이면서 동시에 상호보완적인 두 개의 변태-상품의 화폐로의 전환과, 화폐로부터 상품으로의 재전환- 에 의해 수행된다.(주석 16: "헤라클레이토스(Herakleitos)가 불에서 만물이 발생하며 만물에서 불이 발생한다고 말한 것은, 금은 재화들과 교환되며 재화들은 금과 교환되는 것과 같다"(F. 라살, ?에페소스의 은사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 베를린, 1858년, 제1권, p. 222). 이 문맥에 대한 라살의 주(p. 224주3)는 화폐를 부당하게도 단순한 가치상징(價値象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변태의 두 계기(契機: moments)는 직포자의 상이한 거래행위[즉, 상품을 화폐와 교환하는 판매와, 화폐를 상품과 교환하는 구매]임과 동시에 두 행위의 통일(구매를 위한 판매)이다.
    이제 아마포 직포자가 이 거래의 최종결과를 검토해 본다면, 그는 아마포 대신 성경책을, 즉 그의 최초의 상품 대신 그것과 가치(價値)는 같으나 유용성(有用性)은 다른 별개의 한 상품을 가지고 있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는 기타의 생활수단과 생산수단도 얻는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 과정은 그의 노동생산물과 다른 사람의 노동생산물과의 교환[즉, 생산물들의 교환]을 달성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상품의 교환과정은 다음과 같은 형태변환을 하면서 이루어진다.

    상품 - 화폐 - 상품

    C - M - C

    그 소재적 내용을 본다면, 이 운동은 C-C, 즉 상품과 상품의 교환이며, 사회적 노동의 물질대사인데, 이 물질대사가 결말을 지을 때에는 과정 자체도 사라진다.

    C - M. 상품의 제1 변태 또는 판매
    가치가 상품체로부터 금체(金體: body of gold)로 건너뛰는 것은, 내가 다른 곳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상품의 결사적인 도약(salto mortale)이다.(역자 주: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p. 88.)
    만약 이 도약에 실패한다면, 상품 자체로서는 고통스러울 것이 없으나 상품소유자에게는 분명히 고통스러운 일이다. 사회적 분업은 상품소유자의 노동을 일면적(一面的)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그의 욕망을 다면적(多面的)인 것으로 만든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산물은 그에게 오직 교환가치로서만 역할한다. 그러나 그의 생산물은 화폐로 전환되지 않고서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일반적 등가형태를 취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 화폐는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다. 화폐를 다른 사람의 주머니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상품은 우선 화폐소유자에게 사용가치로 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그 상품에 지출된 노동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형태여야 한다. 다시 말해, 그 노동은 사회적 분업(分業)의 일환이어야 한다. 그러나 분업은 하나의 자연발생적인 생산조직이고, 그 조직은 상품생산자의 배후에서 …
    작성자최고관리자 시간 12-07 조회 1486

회원로그인

Copyright © 2001-2016 ITNANU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