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론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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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람들은 마치 흑인노예들이 미국의 면화재배자에게 판매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규칙적으로 맨 체스터의 공장주들에게 판매되었던 것이다....1860년은 면공업이 절정에 달한 해였다.... 또 도시 노동자가 부족하게 되었다. 공장주들은 또다시 이른바 '인신 알선인‘에게로 찾아 갔다. 그리고 이 알선인들은 잉글랜드의 남부 저지(低地), 도셋셔(Dorsetshire)의 초원, 데본셔(Devonshire)의 구릉, 월트셔(Wiltshire)의 목축지를 샅샅이 뒤졌으나 과잉인구는 벌써 다 '흡수되고' 더는 없었 다. "
“베리 가디언?(Bury Guardian)지는 영불(英佛) 통상조약의 체결 {1860년} 뒤에는 “1만명의 추가적 노동자가 랭카셔(Lancashire)에 의해 흡수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얼마 오래지 않아 3-4만 명이 더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한탄했다. '인신매매의 알선인들과 하청인들‘이 1860년 농업지방을 돌아 다녔으나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한 뒤에,
“공장주들의 대표는 런던까지 와서 구빈국(救貧局) 대표인 빌리어즈(Villiers)에게 구빈원으로 부터 가난한 아동들을 랭카셔의 방적공장으로 공급하는 일을 허가해 주도록 청원했다. "(주석 78: 같은 연설. 빌리어즈 자신은 공장주들에 대해 매우 큰 호의를 가지고 있었으나, '법률상' 그 들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공장주들은 지방 구빈원의 친절에 의해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했다. 공장감독관 레드그레이브(A. Redgrave)의 확언에 의하면, 고아와 빈민아동을 '법률상' 도제(徒弟:apprentice)로 간주하는 이 제도는 "전과 같은 폐해를 수반하지 않았다.( 이 ‘폐해’에 대해서는 엥겔스의 저서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를 보라). 비록 하나의 경우에 "스 코들랜드의 농업지방으로부터 랭카셔와 체셔에 데려온 소녀들과 젊은 부녀자들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남용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제도'에서는, 공장주는 구빈원 당국과 일정한 기간 에 걸쳐 계약을 체결한다. 공장주는 아동들에게 의식주를 보장하며 또 그들에게 소액의 수당을 지급한다. 레드그레이브의 아래와 같은 말은 이상하게 들리는데, 영국의 면공업이 번영했던 해 가운데서도 1860년은 유래가 없는 특수한 해였고, 그 해에 임금이 비상히 높은 수준이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특히 그러하다. 그 해에 임금이 높았던 것은, 노동에 대한 비상한 수요가, 아 일랜드의 인구감소,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농업지방으로부터 호주와 아메리카로의 유례없는 이민과 [노동자들의 생식력이 파괴된 결과, 또는 인신매매인들이 벌써 이용할 만한 과잉인구를 다 처리해 버린 결과]잉글랜드의 약간의 농업지방에서 인구의 현실적 감소와 때를 같이 해 발 생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레드레이브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렇다 해도 이와 같은 종류의 노동"(구빈원 아동의 노동)"은 오직 다른 어떤 노동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싼 노동이기 때문이다. 13세 소년공의 보통 임금은 1주일에 약 4실링이다. 그러나 50명 내지 100명의 이와 같은 소년공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며, 의약품과 적당한 보호를 제공해 주며, 그 위에 또 그들에게 소액이나마 수당을 주기 위해서는 1주일에 1인당 4실링으로는 부족하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60년 4월 30일?, p. 27). 그러나 레드그레이브가 언급하기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공장주도 이들 50명 내지 100명의 소년들에게 4실링으로 해줄 수 없다면, 어떻게 노동자 자신이 자기의 아이가 받아 오는 4실링 의 임금으로 이 모든 것을 해 줄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다. 본문으로부터 잘못된 결론을 끌어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기서 또 한 가지 지적해 둘 것이 있다. 즉, 영국의 면공업은 노동시간 등을 규정한 1810년의 공장법이 적용되고부터는 영국의 모범적인 산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영국의 면공업 노동자는 대륙에 있는 같은 운명의 노동자들에 비해 모든 점에서 낫다. "프러시아의 공장노동자는 영국에 있는 그들의 경쟁자에 비해 1주일에 적어도 10시간은 더 노 동한다. 그리고 그가 자기 집에서 자기 자신의 직조기를 가지고 일할 때에는 그의 노동은 이러 한 추가노동을 넘어선다. "(?공장감독관 보고서. 1855년 10월 31일?,p. 103). 레드그레이브는 1851년의 산업박람회 이후 대륙 특히 프랑스와 프러시아로 여행가서 그 나라들의 공장상황을 조 사한 일이 있다. 그는 프러시아의 공장노동자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들은 익숙 해진 간단한 식사와 약간의 안락을 얻을 만한 보수를 받는다....그들은 영국 노동자에 비해 생활 은 더 나쁘고 일은 더 고되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53년 10월 31일?, p. 83).)
경험이 자본가에게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과잉인구[일정 시점에서 자본의 가치증식에 필요한 수보다 많은 인구가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 과잉인구란 발육부진의, 단명한, 신속히 교체되는 인간들, 말하자면 채 익기도 전에 따먹히는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지만.(주석 79: "과도노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죽는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자리는 곧 다시 메워지고 등장인물이 빈번하게 교체되더라도 무대 위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다"(웨이크필드 [E. G. Wekefield), ?영국과 미국", 런던, 1833년, 제1권, p. 55).) 또한 경험은 사려깊은 관찰자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준다. 즉, [역사적으로 볼 때 바로 어제 태어났을 뿐인] 자본주의적 생산이 얼마나 급속하고 확고하게 국민의 생명력의 근원을 장악했는가를, 그리고 공업인구의 퇴화(退化)가 농촌으로부터 원시적이고 자연적인 생명요소들의 끊임있는 흡수에 의해 얼마나 저지되고 있는가를, 그리고 심지어 농촌노동자들까지도 [그들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또 그들 사이에는 가장 강한 개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자연도태(自然淘汰: natural selection)의 원칙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얼마나 많이 쇠약해지기 시작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주석 80: “공중위생(公衆衛生: public health). 추밀원의무관 제6차 보고서. 1863년?을 보라. 이것은 1864년에 런던에서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농업노동자를 취급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서덜랜드(Sutherland) 주를....매우 좋은 주라고 일러왔다....그러나....최근의 조사는 일찍이 아름다운 남자와 씩씩한 병사로 명성이 높았던 이 지역에서도 주민은 여위고 왜소한 인종으로 퇴 화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바다를 면한 언덕배기의 건강에 가장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굶주린 아이들의 얼굴색은 런던 뒷골목의 더러운 분위기 속에서 볼 수 있는 창백한 얼굴색이다"(손턴[W. T. Thornton], ?과잉인구와 그 해결책?, pp. 74-75). 실 제로 그들은 글래스고우의 좁은 뒷골목에서 매춘부나 도둑들과 한데 뒤섞여 살아가고 있는 30,000병의 '용감한 스코틀랜드 고지인(高地人)'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자기 주위에 있는 노동자 세대의 고난을 부인하기에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자본은, 인류는 장차 퇴화할 것이라든가 인류는 결국 사멸해버릴 것이라는 예상에 의해서는 그 실천적 활동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데, 그것은 마치 지구가 태양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예상에 의해서는 자본이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떤 주식투기의 경우에도, 언젠가 한 번은 벼락이 떨어지리라는 것{가격이 폭락하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나 자기 자신은 황금의 비를 모아 안전한 장소에 옮겨놓은 뒤에 그 벼락이 이웃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을 바라고 있다. 뒷일은 될 대로 되라지! 이것이 모든 자본가와 모든 자본주의국의 표어(標語)이다. 그러므로 자본은 사회에 의해 강요되지 않는 한, 노동자의 건강과 수명에 대해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다.(주석 81: “주민의 건강은 국민적 자본의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자계급은 이 보물을 보존하고 존중하려는 의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유감이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공장주들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고려하는 것은 타의에 의해 강제되기 때문이다"(?더 타임즈?지, 1861년 11월 5일). "웨스트 라이딩(West Riding)의 주민들은 인류 전체의 직물제조자로 되었다....노동자들의 건강은 희생되었다. 그리고 몇 세대 만에 종족은 퇴화해 버릴 지경이었다. 그러나 드디어 반작용이 일어났다. 샤프츠베리(Shaftesbuy)의 법안이 아동의 노동시간을 제한했다" (?호적청장(戶籍廳長: Registrar General)의 제22차 연차보고서?, 런던, 1861년).) 육체적. 정신적 퇴화, 조기사망, 과도노동의 고통 등에 관한 블평에 대해 자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쾌락(이윤)을 증가시켜 주는데 어째서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가라고. 사태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은 개별 자본가의 선의(善意)나 악의(惡意) 때문은 아니다. 자유경쟁(自由競爭) 하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 법칙들이 개별 자본가에 대해 외부적인 강제법칙(强制法則)으로 작용한다.(주석 82: 그러므로 우리는 예컨대 스태퍼드셔에 대규모 도자기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26개 회사[그 중에는 웨지우드 회사도 있다]가 1863년 초에 '어떤 입법조치'를 청원하고 있는 것을 본다. 다른 자본가들과의 경쟁 때문에 그들은 아동의 노동시간 및 기타에 대해 어떤 자발적인 제한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상술한 폐해를 아무리 유감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장주들 상호간의 어떤 협정(協定)에 의해 방지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다....이 모든 점을 고려해 우리는 어떤 입법조치(立法措置)가 필요하다는 확신에 도달했다"(?아동노동 조사위원회. 제 1차 보고서?1863년, p. 322). 최근의 사건{1873년}은 한층 더 주목할 만한 실례를 제공했다. 열병적 호황의 시기에 면화가격의 등귀는 블랙번(Blackburn)의 면직물공장 소유자들로 하여금 그들 상호간의 협정에 의해 자기 공장의 노동시간을 일정한 기간 단축하게 했다. 이 기간은 1871년 11월 말 경에 이르러 끝이 났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방적(紡績: spinning)과 직조(織造: weaving)를 겸하고 있는 더 부유한 공장주들은 이 협정에 의한 생산의 감소를 이용해 자기들의 사업을 확장하고 소공장주들의 희생 위에 더 많은 이윤을 올리려고 했다. 여기에 대해 소공장주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 공장노동자들에게 9시간 노동을 위한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도록 호소하고, 이 목적을 위해 기부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표준노동일의 제정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수세기에 걸친 투쟁의 결과다. 그러나 이 투쟁의 역사는 상반되는 두 가지 경향을 보여준다. 예컨대 현재의 영국의 공장법과 14세기에서 18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의 영국의 노동법규들(주석 83: 이러한 노동법규(프랑스, 네덜란드 등에도 그 당시 존재하고 있었다)는 영국에서는 생산관계의 발전에 의해 효력을 잃어버린 지 훨씬 뒤인 1813년에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을 비교해 보라. 현대의 공장법은 노동일을 강제적으로 단축시키고 있으나 이전의 노동법규들은 노동일을 강제적으로 연장시키려 한다. 그러나 자본이 생성되고 있던 맹아상태[즉, 아직은 경제관계의 힘만에 의해서는 충분한 양의 잉여노동을 흡수할 수 없어 국가권력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상태]에서의 자본의 요구는, 자본이 그 성년기에 내심으로는 불만이 있으면서도 마지못해하는 양보와 비교해 본다면, 매우 겸손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발전의 결과 '자유로운' 노동자가 사회적 조건에 강제되어 자발적으로 그의 일상적 생활수단의 가격을 받고 자기의 활동적인 생활시간 전체를 [또는 자기의 노동능력 자체를] 팔아 넘기게 되기까지에는, 즉 한 접시의 팥죽에 자기의 장자(長子)의 권리를 팔아넘기게 되기까지에는{구약성서, 창세기, 제25장 29절 이하} 수세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14세기 중엽에서 17세기 말까지 자본이 국가권력에 의해 성인노동자들에게 강요하려고 했던 노동일의 길이는, 19세기 후반에 아동들의 피를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설정한 노동일의 길이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컨대 최근까지 미국의 가장 자유스러운 주인 매사츄세츠 주에서 12세미만의 아동노동의 법적 한도가 지금 선포되었는데, 그것은 영국에서는 17세기 중엽 원기왕성한 수공업노동자들이나 건장한 머슴들이나 장사와 같은 대장장이들에게 적용되었던 표준노동일이었다.(주석 84: “12세 미만의 아동을 어떤 공업시설에서도 1일 10시간 이상 고용해서는 안 된다”(?매사츄세츠 주 일반법?, 제63호, 제12장. 이 법령들은 1836-58년에 반포된 것이다). “모든 면공장 . 양모공장. 견직물공장. 제지공장 . 유리공장. 아마포공장. 제철소. 놋쇠제조소에서 1일 10시간 동안 수행되는 노동이 법적인 하루 노동으로 간주된다. 또 앞으로는 어떤 공장에서도 미성년자에게 하루에 10시간 이상 또는 1주일에 60시간 이상 일을 시켜서는 안 되며, 또 이 주 안의 어떤 공장에서도 10세 미만의 아동을 노동자로 채용해서는 안 되다”(?뉴저지 주 노동시간제 한법“, 제1조 및 제2조, 1851년 3월 18일의 법률) ”어떤 공업시설에서도 12-15세의 미성년자에 게 하루 11시간 이상 일을 시키는 것과, 오전 5시 이전과 오후 7시 반 이후에 일을 시키는 것 은 금지한다"(?로드 아일랜드주 개정법령?, 제139장, 제23조, 1857년 7월 1일).)
최초의 ‘노동법규’(에드워드[Edward] 3세 제 23년, 1349년)는 그 직접적인 구실(구실이지, 원인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종류의 입법은 그 구실이 없어진 뒤에도 수세기에 걸쳐 존속하고 있기 때문이다)을 당시 창궐한 흑사병에서 찾았는데, 이 병으로 말미암아 인구가 얼마나 격감했던지 토리당의 한 저술가는 "노동자들을 적당한 가격으로“(즉, 그 고용주에게 상당한 양의 잉여노동을 남겨줄 만한 가격으로) ”고용할 수 없어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다. "(주석 85: 바일즈 (J. B. Byles),?자유무역의 궤변?, 제7판, 런던, 1850년, p. 205. 더욱이 바로 이 토리당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 "노동자에게는 불리하고 고용주에게는 유리하게 임금을 규제하는 의회법령들은 464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존속했다. 그 동안 인구는 증가했다. 이 제 이 법령들은 불필요하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되었다"(같은 책, p. 206).)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리하여 노동일의 한계와 적절한 노동임금이 법률에 의해 제정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노동일의 한계에 관한 조항뿐인데, 이것은 1496년(헨리[Henry] 7세 치하)의 법률에서도 반복되었다. 이 법률에 의하면, 모든 수공업노동자와 농업노동자의 노동일은 3월부터 9월까지는 아침 5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엄수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식사시간은 아침식사에 1시간, 점심에 l 1/2시간, 또 오후 4시의 간식에 1/2시간으로, 현행의 공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의 꼭 2배였다.(주석 86: 이 법규에 관해 웨이드(J. Wade)는 정당하게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496년의 법령을 보면, "음식물에 대한 지출은 1496년 수공업노동자 소득의 1/3, 농업노동자 소득의 1/2에 해당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당시 노동자들의 독립성의 정도가 현재보다 높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왜냐하면 현재는 농업 .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식비가 그들의 임금의 훨씬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웨이드, “중간계급 및 노동계급의 역사”, pp. 24-25, 577). 이 차이가 현재와 그 당시의 식료품. 의류의 가격 차이 때문이라는 견해는 플리트우드(Fleetwood) 주교의 “물가연표”(제1판, 런던, 1707년, 제2판, 런던, 1745년)를 얼핏 보기만 해도 반박할 수 있다.) 겨울에는 식사시간은 마찬가지지만 노동은 아침 5시부터 어두울 때까지였다. 1562년의 엘리자베스(Elizabeth)의 법령은 ‘ 일당(日當)이나 주당(週當)임금으로 고용되는' 노동자의 노동일의 길이는 그대로 둔 채 중간의 휴식시간을 여름에는 2시간 반, 겨울에는 2시간으로 제한하려 했다. 이 법령은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고, ’1/2시간의 낮잠'을 5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만 허가했다. 결근 또는 지각은 1시간마다 1페니씩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령에 규정된 것보다 노동자에게 훨씬 더 유리했다. [경제학(經濟學)의 시조(始祖)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통계학(統計學)의 창시자이기도 한] 월리엄 페티는 17세기의 최후의 1/3에 출간한 한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노동자"(그 당시는 농업노동자를 의미한다)"는 하루에 10시간씩 노동하고, 1주일에 20회의 식 사[즉, 평일에는 하루에 3회, 일요일에는 2회의 식사]를 한다. 만약 노동자들이 금요일 저녁에는
단식하고, 점심식사를 위해 현재 그들이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의 2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1시간
반으로 줄인다면, 즉 만약 그들이 1/20 더 일하고 1/20 덜 소비한다면, 이것만으로도 앞에서 말 한 세금은 징수할 수 있을 것이다. "(주석 87: 페티(W. Petty), ?아일랜드의 정치적 해부?, 1672년, 1691년판, {부록} p. 10.)
앤드류 유어가 1833년 12시간 노동법안을 가리켜 암흑시대로의 후퇴라고 규탄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가?{노동시간을 과거보다 연장시키지 않고 과거와 동일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온 불평이다. }위의 법령들 속에 포함되어 있었고 또 페티가 언급한 규정들이 도제(徒弟)에게도 적용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17세기 말엽까지도 아동노동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음의 불평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우리 영국 소년들은 도제가 되기까지는 전혀 아무 일도 배우지 않는다. 따라서 완전한 수공 업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는 긴 세월(7년)이 걸린다. "
반면에 독일은 찬양되고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아동들이 요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기 때문이다.(주석 88: ?기계공업 장려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 런던, 1690년, p. 13. 영국의 역사를 휘그(Whig)당과 부르주아지의 이익에 합치되도록 위조한 매콜리(Macaulay)는 다음과 같이 공언하고 있다. "아이들을 너무 어려서부터 일시키는 관습이....17세기에 매우 성행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당시의 공업발달 수준에 비추어 보면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양모공업의 주요 중심지인 노리지(Norwich)에서는 6세의 어린이가 노동에 적합하다고 간주되었다. 그 당시의 몇몇 저술가들-그 들 중에는 마음이 매우 자애롭다고 존경받는 사람도 몇 있었다-은 이 도시에서만도 어린 소년 소녀들이 1년 동안에 자기 자신의 생활비보다 l2,000파운드나 많은 부(富)를 창조한다는 사실을 무한한 기쁨을 가지고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더 세밀하게 연구하면 할수록, 우 리의 시대가 새로운 사회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견해에 찬동할 수 없는 이 유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오히려 새로운 것은 이러한 사회악을 치료하는 지성과 인간애이 다"(?영국사?, 제1권, p. 417.) 매콜리는 더 나아가, 17세기에 상인의 '아첨꾼들'이 네덜란드의 어떤 구빈원에서 4살된 어린아이에게 일을 시킨다는 사실을 '무한한 기쁨'을 가지고 이야기했 다는 사실, 그리고 또 '실천에 옮겨진 선행‘의 이와 같은 실례는 A. 스미스(Smith)의 시대에 이 르기까지 매콜리류의 인도주의자들에 의해 비판받아 왔다는 사실을 보고할 수도 있었을 것이 다. 수공업 대신 매뉴팩쳐가 등장함으로써 아동들에 대한 착취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사실 이다. 이러한 착취는 어느 정도까지 농민들 사이에 항상 있었으며, 또 농민들에 대한 가렴주구 (苛斂誅求)가 심하면 심할수록 아동들에 대한 착취도 한층 더 발전해 왔다. 자본의 경향은 아동노동을 착취할 것이 명백하지만, 이러한 사실들 자체는 그 당시에는 쌍두아(雙頭兒)의 출현과 같이 아직은 예외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견지명이 있는 '상인의 아침꾼'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특히 주목할 만하고 경탄할 만한 것으로 '무한한 기쁨'을 가지고 기록했으며, 그리고 동시대 사람들과 후세의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모방하도록 권고했던 것이다. 이 스코틀랜드 태생의 아첨꾼이며 말재주꾼인 매콜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날 우리가 듣는 것은 퇴보(退步)뿐이고 보는 것은 진보(進步)뿐이다. " 얼마나 훌륭한 눈과, 특히 얼마나 훌륭한 귀를 가지고 있는가!)
대공업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18세기의 대부분에 걸쳐, 영국의 자본은 노동력의 1주일 가치를 지불함으로써 노동자들의 1주일 전체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에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다만 농업노동자는 예외였다). 노동자가 4일분의 임금으로 1주일 내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자본가를 위해 나머지 이틀도 일해야 한다는 충분한 이유라고는 노동자들은 생각하지 않았다. 영국의 경제학자들 중의 일파는 자본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노동자들의 그와 같은 고집을 통렬하게 비난했으며, 다른 일파는 노동자들을 옹호했다. 예컨대 포슬스웨이트(Postlethwayt)-그의 ?상업사전? {1751년}은 매컬록 및 맥그레거의 비슷한 저서가 오늘날 얻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호평을 그 당시 얻고 있었다-와 앞에서 인용한 ?산업 및 상업에 관한 연구? {1770년}의 저자 사이의 논쟁을 들어보기로 하자.(주석 89: 노동자를 비난한 사람들 중 가장 격렬한 사람은 본문에서 말한 ?산업 및 상업에 관한 연구, 조세의 고찰을 포함해서?(런던, 1770년)의 익명의 저자이다. 벌써 그 이전에도 그의 저서 ?조세에 관한 고찰?(런던, 1765년)에서 동일한 견해를 발표한 일이 있다. 형언할 수 없는 다변가인 통계학자 아더 영(Arthur Young)도 이 부류에 속한다. 노동자의 옹호자 중에서 탁월한 사람들은 ?화폐만능론?(런던, 1734년)의 저자 반더린트(Jacob Vanderlint), ?현재 식료품의 가격이 높은 원인에 관한 연구?(런던, 1767년)의 저자 포스터(Nathaniel Foster), 그리고 프라이스(Price), 그리고 특히 ?상업사전?의 부록 및 ?영국의 상업적 이익의 해명과 개선?(제2판, 런던, 1759년)에서의 포슬스웨이트(Postlethwayt))이다. 언급되고 있는 사실들 자체는 같은 시대 의 수많은 다른 저술가들, 특히 터커(Josiah Tucker)에 의해 확인된 바이다.)
포슬스웨이트는 특히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약 노동자가 5일간에 1주일의 생활에 충분한 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6일 전체 를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친부한 말인데, 나는 이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서는 이 간략한 서술을 끝마칠 수 없다. 그들은 수공업. 매뉴팩 쳐 노동자들로 하여금 1주일에 6일 동안 쉬지 않고 노동하도록 하기 위해 [세금 또는 다른 어 떤 수단으로] 생활필수품의 가격까지도 비싸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미안 하지만 나는 이 나라 노동자들의 영원한 노예상태를 목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위대한 정치가들과 는 의견을 달리한다. 그들은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는 격언을 망각하고 있다. 이때 까지 영국상품 일반에 신용과 명성을 보장해 준 영국 수공업. 매뉴팩쳐 노동자들의 재능과 기교 는 영국사람들이 자랑하는 바가 아닌가? 이것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노동자들이 자기들 특유의 방식으로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그들이 1 주일에 6일 전체를 동일한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1년 내내 계속 일만 하도록 강요당한다 면, 이것은 그들의 창의성을 무디게 하며 민첩하고 재주있는 그들을 우둔한 바보로 만들지 않겠 는가? 그리고 우리의 노동자들은 그와 같은 영원한 노예상태의 결과 자기의 명성을 유지하지 못 하고 잃어버리지 않겠는가?....우리는 그처럼 혹사당하고 있는 동물들로부터 그 무슨 솜씨를 기대 할 수 있겠는가?....그들 중 많은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 5-6일 걸릴 일을 4일 동안에 해치운다. 그러나 만약 영국 사람들이 영원한 고역노동자(苦役勞動者: drudge)로 되어야 한다면, 그들은 프 랑스 사람들보다 퇴화(退化)할 우려가 있다. 우리 국민이 전쟁에서 용맹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데, 우리는 그것이 한편으로는 그들이 먹는 훌륭한 쇠고기와 푸딩(pudding)의 덕택이며, 다른 한 편으로는 그보다 못지 않게 우리 헌법상의 자유정신의 덕택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어
째서 우리의 수공업. 매뉴팩쳐 노동자들의 우수한 재능과 기교가 그들 특유의 방식으로 즐기는 자유(自由)의 덕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인가? 나는 그들로부터 이 특권을 빼앗지 말 것과, 또 그들의 용기와 창의성(創意性)의 원천인 그들의 좋은 생활을 결코 빼앗지 말 것을 바라는 바이 다. "(주석 90: 포슬스웨이트, ?상업사전“, "제1서론", p. 14.)
이에 대해 ?산업 및 상업에 관한 연구?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만약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신(神)의 제도라면, 이것은 나머지 6일이 노동(勞動)"(자 본(資本)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아래에서 곧 알게 된다)"에 속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 와 같은 신의 명령을 강행하는 것을 잔인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태어날 때부 터 안일과 나태에 빠지기 쉬운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불행하게도 매뉴팩쳐 노동자 들의 행동으로부터 경험하는 바이며, 그들은 생활수단의 가격이 등귀하지 않는다면 1주일에 평 균 4일 이상을 일하지 않는다....이제 1부셀의 밀이 노동자의{l주일} 생활수단 전체를 대표하며, 그 가격이 5실링이고, 노동자는 하루의 노동에 의해 1실링을 번다고 하자. 그 경우 그는 1주일에 5일만 일하면 된다. 그리고 만약 1부셀의 밀이 4실링이라면 4일만 일하면 된다. 그런데 이 나라 에서는 임금이 생활수단의 가격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4일 동안 노동하는 매뉴팩쳐 노동자 는 그의 나머지 날을 놀고 지낼 수 있는 여분의 돈을 가진다....1주 6일간의 적당한 노동은 결코 노예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농업노동자들은 1주 6일간 노동하고 있으며, 또 그들은 어느 모로 보든 노동자들 중에서 가장 행복하다.(주석 91: "산업 및 상업에 관한 연구?의 저자 자신이 그 책의 96페이지에서 1770년에 영국 농업노동자들의 '행복'이 무엇 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의 노동력은 항상 극도의 긴장상태에 있다. 그들은 현재 생활 하는 것보다 더 나쁘게 생활할 수도 없으며 더욱 심하게 일할 수도 없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매 뉴팩쳐에서도 6일간 노동하고 있으며, 매우 행복한 국민인 듯이 보인다. 프랑스 사람들도 공휴일 이 중간에 끼어 있지 않은 한 그렇게 하고 있다.(주석 92: "신교(新敎: protestantism)는 거의 모 든 전통적인 휴일을 일하는 날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자본의 발생사(發生史)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우리 나라 국민들은 영국인으로서의 타고난 권리에 의해, 유럽의 다른 어떤 나라보 다도 더 많은 자유와 독립을 향유할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관념 은 우리 나라 병사들의 용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한, 어느 정도 유익할 것이지만, 매뉴팩쳐 노동 자들은 이러한 관념을 적게 가질수록 그들 자신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 더 좋을 것이다. 노동 자는 결코 자기의 윗사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총인구의 7/8이 재산을 거의 소유하지 못했거나 전혀 소유하지 않고 있는 우리 나라와 같은 상업국(商業國)에서 국민에게 용기를 북돋우어 주는 것은 대우 위험한 일이다. 우리 나라의 노동자들이 현재 4일간 에 받고 있는 그 금액으로 기꺼이 6일간을 일하게 될 때까지는 해결책이 완전하지 못할 것이다. "(주석 93: "산업 및 상업에 관한 연구?, 런던, 1770년, pp. 15, 41, 96, 97, 55, 57, 69. 반더린트 는 벌써 1734년에, 노동자들이 나태하고 자본가들이 불평하고 있으나 그 속내용은 노동자들이 동일한 임금으로 4노동일 대신 6노동일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고 '나태와 방탕과 자유를 근절하고‘ 근면의 정신을 기르기 위해, 그리고 '구빈세(救貧稅)의 경감과 매뉴팩쳐에서의 노동가격의 인하를 위해', 자본의 충실한 대변자는 공적 부조(公的 扶助: public support)에 의지하고 있는 노동자들(한마디로 말해 극빈자들)을 '이상적인 노동수용소(ideal workhouse)'에 가두어 두자는 확실한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그와 같은 노동수용소는 '잘 먹이고 잘 입히면서 노동을 시키지 않는' 빈민보호원(貧民保護院)이 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공포(恐怖)의 집'이 되어야 한다.(주석 94: 같은 책, pp. 242-243.) 이 ’공포의 집‘, 이 ’이상적인 노동수용소‘에서는 하루에 14시간, 그러나 여기에는 적당한 식사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온전한 12시간이 노동시간으로 되게 해야 한다‘(주석 95: 같은 책, p. 260.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프랑스인은 우리의 열광적인 자유의 사상을 비웃고 있다“(같은 책, p. 78.)
1770년의 '이상적 노동수용소', 즉 '공포의 집‘에서 1노동일은 12시간이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63년 후인 1833년 영국의회가 4개의 공업부문에서 13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의 노동일을 온전한 12시간으로 단축시켰을 때, 영국공업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닥쳐온 것같이 생각했던 것이다! 1852년에 루이 보나파르트(Louis Bonaparte)가 부르주아지의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 법정노동일을 연장하려 했을 매, 프랑스의 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노동일을 12시간으로 단축시킨 법률, 이것만이 공
화국의 입법 중에서 우리에게 남아 있는 유일하게 좋은 것이다. "(주석 96: "그들이 하루에 12시간 이상 노동하는 것을 특히 반대한 이유는, 노동일을 12시간으로 제한한 법률이 공화국의 입법들 중에서 그들에게 남은 유일하게 좋은 것이라는 데 있었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55년 10월 31일?, p. 80). 1850년 9월 5일의 프랑스 12시간 노동법은 1848년 3월 2일의 임시정부포고의 부르주아적 수정판으로 모든 작업장에 차별 없이 적용된다. 이 법이 공포되기 전에는 프랑스의 노동법은 제한이 없었다. 공장들에서 노동일은 14, 15시간 또는 그 이상 계속되고 있었다. 블랑키(J. A. Blanqui)의 저작 ?1848년의 프랑스의 노동자계급에 대해?를 보라. 경제학자였지 혁명가가 아니었던 블랑키는 노동자의 실태조사를 정부로부터 위임받았던 것이다. {혁명가는 L. A. Blanqui다.}) 고 외쳤던 것이다. 쥬리히에서는 10세 이상의 아동의 노동이 12시간으로 제한되었으며, 아르가우{스위스의 한 주}에서는 1862년에 13세부터 16세까지의 아동의 노동시간은 12시간 반에서 12시간으로 단축되었으며, 오스트리아에서는 1860년에 14세부터 I6세까지의 아동의 노동시간이 역시 12시간으로 단축되었다.(주석 97: 벨기에는 노동일의 규제에서 부르주아 국가의 표본으로 되어 있다. 브뤼셀 주재 영국 전권공사 하워드(Howard de Walden)는 1862년 5월 12일 영국 외무성에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로지어(Rogier) 장관이 나에게 말하기를, 아동노동은 현재 일반법에 의해서나 지방법령에 의해서나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최극 3년간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이 문제에 관한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려고 생각했으나 그때마다 [노동의 완전한 자유의 원칙과 모순되는 입법은 어느 것이나 부닥쳤던] 이기적인 반대를 극복할 수 없었다고 했다.") "1770년 이래의 진보가 얼마나 훌륭한가"라고 매콜리는 '기쁨에 넘쳐' 소리칠지도 모른다.
1770년에는 자본가들이 아직 꿈에서만 갈망하고 있던 극빈자들을 위한 '공포의 집'은 그 뒤 몇 해를 지나서는 공장노동자 자신들을 위한 거대한 '노동수용소'로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공장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현실이 자본가들의 이상(理想)을 훨씬 앞지르고 있었다.
제 6 절 표준노동일을 위한 투쟁 :
법률에 의한 노동시긴의 강제적 제한
(1833-64년의 영국의 공장법)
자본이 노동일을 그 정상적인 최대한도로까지 연장하고, 그 다음에는 그 한계를 넘어 12시간이라는 자연의 낮시간의 한계에까지 연장하는 데에는(주석 98: "어떤 계급의 사람들이 하루에 12시간씩 고역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확실히 통탄할 일이다. 만약 이 12시간에 식사시간과 작업장까지의 왕복시간을 더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하루 24시간 가운데 14시간에 달한다....건강은 그만두고라도 노동자계급의 시간을 13세라는 어린 때부터, 그리고 규제받지 않는 산업부문에서는 심지어 그보다도 훨씬 더 어린 때부터, 끊임없이 그처럼 완전히 흡수해 버리는 것은, '도덕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매우 유해하고 비참한 해악(害惡)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공중도덕을 위해, 건전한 주민을 길러내기 위해, 또 국민의 대다수에게 생활의 적당한 기쁨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산업부문에서 각 노동일의 일부를 휴식과 여가를 위해 유보해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41년 12월 31일?에 있는 레너드 호너의 말).) 수세기가 걸렀지만, 그 뒤 18세기의 마지막 기에 대공업의 탄생과 더불어 노동일은 눈사태와 같이 모든 장애를 물리치고 연장되기 시작했다. 도덕과 자연, 연령과 성별, 낮과 밤에 의해 설정되는 모든 한계는 분쇄되었다. 종래의 법률들에서는 너무나도 단순했던 낮과 밤의 개념까지도 매우 애매모호해져 영국의 한 재판관은 1860년에 낮이란 무엇이며 밤이란 무엇인가를 '판결상' 해명하기 위해 유대율법의 해설자와 같은 통찰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주석 99: “1860년 안트림주 벨파스트 고등법원 재판정의 오트웨이(J. H. Otway)의 판결?을 보라.) 자본은 성대한 향연을 벌이면서 자기의 성공을 축하하고 있었다.
새로운 생산체계의 소음에 귀머거리가 되었던 노동자계급이 어느 정도 제정신을 차리게 되자 곧 그들의 반항이 우선 대공업의 발생지인 잉글랜드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30년 동안 노동자계급이
쟁취한 양보란 순전히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의회는 1802년부터 1833년까지 5개의 노동관계법들을 통과시켰지만, 교활하게도 이 법률들의 강제적 실시와 그에 필요한 직원 등에 대한 경비의 지출은 한 푼도 의결하지 않았다.(주석 100: 부르주아 왕인 루이 필립의 통치에서 매우 특징적인 것은, 그의 치하에서 제정된 유일한 공장법인 1841년 3월 22일의 공장법이 끝내 실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법률은 아동노동만을 다루고 있다. 그것은 8세 내지 12세의 아동노동을 8시간으로, 12세 내지 16세의 아동노동을 12시간 등으로 제한했지만, 8세의 아동에게도 야간노동을 허용하는 수많은 예외 규정이 설정되어 있다. 이 법률의 적용에 대한 감시와 그 집행에 대한 강제는 [쥐 한 마리까지도 경찰의 단속 하에 있는 이 나라에서는] '장사꾼의 친구‘들의 선의에 맡겨져 있었다. 겨우 1853년부터 단 하나의 지역, 즉 노르(Nord)에만 1명의 유급 정부감독관이 임명되었다. 프랑스 사회의 발전에서 이에 못지 않게 특징적인 것은, 일체를 법망(法網)으로 얽어매는 그 많은 법률들 가운데서 오직 이 루이 필립의 법률만이 1848넌 혁명에 이르기까지의 유일한 공장 법이었다는 사실이다.) 그 법률들은 죽은 지나지 않았다.
“1833년의 법률 이전에는 아동과 미성년자들은 온밤, 온낮 또는 온낮 온밤 시키는 대로 노동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석 101: ?공장감독관 보고서. 1860년 4월 30일?, p. 50.)
근대적 산업의 표준노동일은 면. 모. 아마. 비단공장을 포괄하는 1833년의 공장법에서부터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했다. 1833년부터 1864년까지의 영국 공장법의 역사 이상으로 자본의 정신을 더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없다.
1833년의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공장의 보통 노동일은 아침 5시 반에 시작해 저녁 8시 반에 끝나야 하며, 이 한도 안에서, 즉 15시간의 범위 안에서는 미성년자(13세부터 18세까지의 사람)를 1일 중 어떤 시간에 고용하건 합법적이다.
1833년의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공장의 보통 노동일은 아침 5시 반에 시작해 저녁 8시 반에 끝나야 하며, 이 한도 안에서는 미성년자(13세부터 18세까지의 사람)를 1일중 어떤 시간에 고용하건 합법적이다. 다만 이때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미성년자를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 법률 제6조에는 "이와 같이 그 노동시간이 제한되고 있는 각 개인에게는 하루 중 적어도 1시간 반의 식사시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는 것은 뒤에서 말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었고, 9세 내지 13세의 아동의 노동은 하루에 8시간으로 제한되었다. 야간노동(이 법률에 의하면 저녁 8시 반부터 아침 5시 반까지의 노동)은 9세부터 18세까지의 모든 사람에게 금지되었다.
입법자들은 성인노동력을 착취할 자본의 자유(그들이 말하는 ‘노동의 자유')를 침해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공장법이 자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의 특이한 제도까지 고안했다. 1833년 6월 28일 조사위원회 중앙위의 제1차 보고서에는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공장제도의 큰 병폐는 그것이 아동노동을 필연적으로 성인노동일의 최대 한도까지 연장시키게 된다는 점이라고 보여진다. 성인노동을 제한하지 많고-성인노동을 제한하 면 지금 제거하려고 생각하는 병폐 이상으로 더 큰 폐해가 발생할 것이다-이 병폐를 제거하는 유일한 수단은 생각컨대 아동들의 2교대제(交代制)를 채용하는 계획이다. "
그리하여 이 '계획'은 '릴레이 제도'('릴레이'(relay)는 프랑스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각 역에서 역마(役馬)를 교체하는 것을 의미한다)란 이름 아래 실시되었는데, 예컨대 아침 5시 반부터 오후 1시반까지는 9세부터 13세까지의 아동들로 된 한 교대반이 일하고, 오후 1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는 다른 교대반이 일했다.
그 이전 22년 동안 제정된 아동노동에 관한 모든 법률들을 공장주들이 뻔뻔스럽게 무시해 버린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번에는 쓴 알약에 설탕을 발라 그들에게 준 것이다. 의회는, 1834년 3월 1일 이후에는 11세 미만의 아동이, 그리고 1835년 3월 1일 이후에는 12세 미만의 아동이, 또 그리고 1836년 3월 1일 이후에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한 공장에서 8시간 이상 노동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자본(資本)'에 대해 매우 관대한 이 '자유주의(自由主義)'는, 파(J. R. Farre), 칼라일(A. Carlisle), 브로디(B. Brodie), 벨(C. Bell), 거스리(C. J, Guthrie) 등, 요컨대 런던의 가장 탁월한 내과의사와 외과의사들이 하원의 증언에서 "지체하면 위험하다"고 천명했던 점을 생각하면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파는 이 문제에 관해 더욱 노골적으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
"젊어서 일찍 죽는 것(요절)이 어떤 형태로 발생하든 죽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 한데, 이 방식"(공장의 작업방식)"은 확실히 요절(夭絶)을 야기하는 가장 잔인한 방식의 하나로 간주되어야 한다. "
'개혁된' 의회 {1832년의 선거법 개정 뒤의 의회}는 공장주들에 대한 섬세한 배려에서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그 뒤 수 년 동안 1주 72시간의 공장노동이라는 지옥 속에 쳐박아 두면서도, 다른 한편 (자유를 한 방울 한 방울씩 베풀어 준) 노예해방령(奴隸解放令)에서는 플랜테이션 농장주들이 흑인노예들에게 1주 45시간 이상 노동시키는 것을 처음부터 금지했다.
그러나 자본은 결코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해 동안 요란스러운 선동을 개시했다. 선동의 주된 목표는 ['아동'이기 때문에 그 노동이 8시간으로 제한되었고 또 일정한 의무교육을 받기로 된] 인간의 연령(年齡)에 관한 것이었다. 자본가의 인류학에 의하면, 아동기(兒童期)는 10세 또는 11세에 끝난다는 것이었다. 공장법을 완전히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결정적인 해인 1836년이 다가오면 올수록 공장주들의 분노는 더욱 맹렬해졌다. 사실 이들이 정부를 얼마나 협박했던지 1835년 정부는 아동의 연령을 13세에서 12세로 낮출 것을 제의하는 때까지 이르렀다. 그러는 동안 공장주 이외로부터의 압력도 더욱 위협적으로 되었다. 하원은 용기를 잃었다. 하원은 13세의 아동들을 하루 8시간 이상 자본(資本)이라는 쟈거노트{Juggernaut: 인도 신화에 나오는 크리슈나 신상(神像)으로, 이것을 실은 수레에 치여 죽으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믿었음. 잔인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레의 바퀴 밑에 던지는 것을 거부했으며, 그리하여 1833년의 법률은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그것은 1844년 6월까지 변경되지 않았다.
이 법률이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공장노동을 통제하고 있던 10년 동안, 공장감독관들의 공식보고서들은 이 법률을 집행할 수 없다는 고충들로 가득 차 있었다. 즉, 1833년의 법률에 의하면, 아침 5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의 15시간 안에서는 각 ‘미성년자'와 각 '아동'의 12시간 노동 또는 8시간 노동을 시작시키고, 중단시키고, 다시 시작시키고 끝내도록 하는 것에 관한 시간결정은 자본가들에게 일임되었으며, 또한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식사시간을 지정하는 것도 역시 그들의 재량에 일임되었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그 뒤 곧 새로운 '릴레이 제도'를 발명했는데 이에 의하면, 노동자라는 말(馬)은 고정된 역(驛)에서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역에서 끓임없이 새로 교체되도록 한 것이다. 우리는 뒤에서 다시 이 제도의 교묘함을 살펴보게 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그것을 더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공장법 전체를 그 정신에서뿐 아니라 규정에서까지 무효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은 언뜻 보아도 명백하다. 각 아동들과 각 미성년자들에 관한 그와 같은 복잡한 장부를 가지고 공장감독관들이 어떻게 공장주들로 하여금 법정 노동시간과 법정식사시간을 준수하도록 강요할 수 있겠는가? 대부분의 공장들에서 곧 또다시 종전의 잔인한 만행이 성행했으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내무장관과의 회견(1844년)에서 공장감독관들은 새로 고안된 릴레이 제도 하에서는 어떤 통제도 블가능하다는 것을 증언했다.(주석 102: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9년 10월 31일?, p. 6.) 그러나 그 동안 사태는 매우 달라졌다. 공장노동자들은, 특히 1838년 이래, 인민헌장(People's Charter){보통선거권과 각종의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한 성명서}을 자기들의 정치적 선거구호로 삼은 것과 마찬가지로, 10시간 노동법안을 자기들의 경제적 구호로 삼았던 것이다. 1833년의 법률을 준수한 일부 공장주들까지도 [매우 철면피한 탓으로 또는 비교적 유리한 지방사정 탓으로 법률을 위반한] '불성실한 동료들'의 비도덕적인 '경쟁'에 관해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더욱이 개별공장주들이 아무리 첫날부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공장주계급의 대변자들과 정치적 지도자들은 공장주들에게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와 말씨를 고쳐야 된다고 명령했다. 왜냐하면, 공장주들은 이미 곡물법(穀物法: Corn Laws)의 폐지를 위한 투쟁을 개시했고, 거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장주들은 자유무역이라는 천년왕국에서는 임금이 2배로 될 뿐 아니라 10시간 노동법안도 채용될 것임을 약속했던 것이다.(주석 103: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8년 10월 31일?, p. 98.) 따라서 그들은 1833년의 법률을 실현하는 데 지나지 않는 조치들을 감히 반대하고 나서지 못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자기들의 신성불가침의 이익인]지대(地代: rent of land)가 위협을 당하자 토리당은 자기들 적{공장주}의 '흉악한 술책'(주석 104: 레너드 호너는 자기의 공식적인 보고서에서 '흉악한 술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59년 10월 31일, p 7).)에 대해 의분에 넘쳐 통렬히 비난했다. {곡물법이 폐지되어 곡물수입이 자유롭게 되면 곡물값이 내리고 지주가 받는 지대도 감소할 것이다}.
1844년 6월 7일의 추가적 공장법은 이렇게 해서 성립되었고 1844년 9월 10일부터 실시되었다. 그것은 18세 이상의 부녀자라는 새로운 범주의 노동자를 법률의 보호 아래 두었다. 부녀자들의 노동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되었고 그들의 야간노동은 금지되는 등 부녀자들은 모든 점에서 미성년자들과 등등하게 취급되었다. 이 입법에 의해 처음으로 성인노동까지도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통제 하에 두게 된 것이다. 1844-1845년의 공장보고서는 풍자적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성인 부녀자가 이 법 때문에 그들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불평해 온 경우를 우리는 한 건도 알지 못한다. "(주석 105: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4년 9월 30일?, p. 15.)
13세 미만의 아동의 노동은 1일 6 1/2시간으로, 그리고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7시간으로 단축되었다.(주석 106: 이 법률은 아동들이 매일 노동하지 않고 격일제로 노동하는 경우에만 그들을 하루 10시간 고용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조항(條項)은 실시되지 않았다.) 허위에 찬 릴레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 법률은 특히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세칙(細則)을 제정했다.
"아동 및 미성년자의 노동일은 아동 또는 미성년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아침에 공장에서 노동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계산되어야 한다. "
그리하여 만약 예컨대 A는 아침 8시에, 그리고 B는 10시에 노동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B의 노동일은 A의 노동일과 동일한 시각에 끝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간은 공설(公設)의 시계'[예컨대 근처의 철도 시계]에 의해 측정되어야 하며, 공장의 시계는 이것에 맞추어야 한다. 공장주는 작업의
개시와 종료, 그리고 식사시간을 알리는 '커다랗게' 인쇄된 공고(公告)를 공장 안에 게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전의 작업을 12시 전에 시작한 아동들에게 오후 1시 이후에 다시 일을 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오후의 교대반은 오전의 교대반과는 다른 아동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점심시간으로 배정되는 l 1/2시간은 "적어도 한 시간은 오후 3시 전에 주어야 하며.... 하루 중 같은 시간에 주어야 한다. 아동 또는 미성년자에게 식사를 위해 적어도 반시간의 휴식을 주지 않은 채 오후 1시 전에 5시간 이상의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아동 또는 미성년자(또는 부녀자)는 식사시간에 노동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공장작업실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노동의 시간. 한계. 중단을 그와 같이 군대식으로 일률적으로 시계의 종소리에 맞추어 규제하는 이 세밀한 규정들은 결코 의회가 고안해 낸 것이 아니었다. 세밀한 규정들은 근대적 생산양식의 자연법칙으로 당시의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발전해 온 것이다. 국가에 의한 그것들의 제정. 공식적 인정. 선포는 장기간의 계급투쟁의 결과였다 이러한 규정들로부터 당장 나타나게 된 결과들 중의 하나는 성인 남자노동자들의 노동일도 동일한 제한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생산과정에서는 아동. 미성년자. 부녀자의 협조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체로 보아 1844-47년 동안 12시간 노동일은 중장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산업부문에서 전반적으로 한결같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공장주들은 이와 같은 '진보‘를 그것을 보상할 '퇴보’ 없이는 허용하지 않았다. 이들의 선동에 따라 하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법률에 의해 자본에 바쳐야 할] '공장아동의 추가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착취되는] 아동의 최저연령을 9세에서 8세로 인하했다.(주석 107: "그들의 노동시간의 단축은 고용되는 아동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므로, 5세부터 9세까지의 아동의 추가공급은 이러한 증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44년 9월 30일“, p. 13).)
1846-47년은 영국경제사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시대를 이룬다. 곡물법(穀物法)이 폐지되었고, 면화와 기타 원료에 대한 관세(關稅)가 폐지되었으며, 자유무역(自由貿易)이 입법의 지침으로 선포되었다. 한마디로 말해 천년왕국(千年王國)이 시작된 것이다. 다른 한편, 이 동일한 해에 챠티스트운동(Chartist movement)과 10시간 노동일을 위한 운동이 그 절정에 달했다. 이 운동들은 복수심에 불타고 있던 토리당{지주계급의 당}을 그 동맹자로 삼게 되었다. 브라이트와 콥덴을 선두로 하는 배신적(背信的) 자유무역주의의 발광적인 반항애도 불구하고, 그처럼 오랫동안 투쟁해 온 10시간 노동법안이 드디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1847년 6월 8일의 신공장법은 1847년 7월 1일부터 ‘소년’(13세부터 18세까지)과 여성노동자 전체의 노동일을 우선 11시간으로 단축할 것과, 1848년 5월 1일부터는 그것을 최종적으로 10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규정했다. 그 밖의 점들에서는 이 법률은 1833년 및 1844년의 법률에 대한 수정. 증보에 지나지 않았다.
자본은 이 법률이 1848년 5월 1일부터 완전히 시행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예비전을 시도했다. 다시 말해 노동자들 자신이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어 자기들 자신의 업적{공장법}을 파괴하도록 만들자는 것이었다. 시기는 교묘하게 선택되었다.
"(1846-47년의 혹심한 공황의 결과) 많은 공장들은 조업을 단축했고 그 밖의 공장들은 완전히 문을 닫았기 때문에, 공장노동자들은 2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 요가 있다. 그 때문에 많은 수의 노동자가 매우 궁핍한 상태에 있었고, 많은 사람이 빚을 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과거의 손실을 보충하고 어쩌면 빚도 갚고, 또는 전당잡혔던 가구들을
다시 찾아오고, 또는 팔아치웠던 가구들을 새 것으로 바꾸며, 또는 자신과 가족들의 새옷을 장만 하기 위해, 차라리 더 긴 노동시간을 택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주석 108:?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8년 10월 31일?, p. 16.)
공장주들은 10%의 일반적 임금인하(賃金引下)에 의해 이러한 사태의 자연적인 영향을 강화하려고 했다. 임금인하는 말하자면 새로운 자유무역시대의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행해진 것이었다. 다음으로 노동일이 11시간으로 단축되자마자 임금은 또다시 8 1/3% 인하되었으며, 그 뒤 노동일이 최종적으로 10시간으로 단축되자마자 그것의 두 배나 인하되었다. 그러므로 사정이 허락한 모든 곳에서 임금은 적어도 25% 인하되었다.(주석 109: "한 주일에 10실링을 받고 있던 사람들은 10%의 임금인하로 말미암아 1실링을 깎이고, 다음으로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1실링 6펜스를 깎여, 합계 2실링 6펜스를 깎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대다수는 10시간 노동법안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발견했다"(같은 보고서).) 이처럼 유리하게 조성된 기회를 이용해 1847년의 법률을 폐지하기 위한 공장노동자들에 대한 선동이 개시되었다. 사기. 유혹. 협박 등등 모든 수단이 동원되었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다. 노동자들이 '이 법률이 그들에게 가한 고난'에 대해 불평하도록 강요당해 제출한 6통의 청원서에 관해 말한다면, 그 청원자들 자신이 구두신문을 당했을 때 자백한 바와 같이, 그들의 서명은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공장법에 의해서가 아니었다. "(주석 110: “‘나는 청원서에 서명하기는 했지만, 그와 동시에 나는 내가 나쁜 일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 그렇다면 당신은 왜 서명했는가?'. '거절할 경우 공장에서 쫓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칭원 자는 사실 '억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으나, 그것은 결코 공장법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같은 보고서, p. 102).) 공장주들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게 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게 되자, 이번에는 그들 자신이 신문과 의회에서 노동자의 이름으로 더 한층 소리 높여 떠들어댔다. 그들은 공장감독관을 [세상을 개선한다는 망상 때문에 불행한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희생시키는] 프랑스의 국민의회와 같은 혁명위원들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 술책도 또한 성공하지 못했다. 공장감독관 레너드 호너는 자기 스스로 그리고 자기의 부하인 부감독관들을 통해 랭카셔의 공장들에서 많은 증인을 신문했다. 신문을 받은 노동자 중 약 70%가 10시간 노동일을, 그보다 훨씬 적은 비율이 11시간 노동일을, 그리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소수가 종전의 12시간 노동일을 지지한다고 말했다.(주석 111: 같은 보고서, p. 17. 호너의 관할지역에서는 l8l개의 공장에서 10,270명의 성인 남자노동자가 신문을 받았다. 그들의 증인은 1848년 10월에 끝나는 반년 간의 공장감독관의 보고서의 부록에 실려 있다. 이 증인신문은 다른 점에서도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다른 또 하나의 '온건한' 술책은 성인 남자노동자들을 12-15시간 일을 시킨 다음, 이 사실이 프롤레타리아의 내심으로부터의 바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공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자비한' 공장감독관 레너드 호너가 또다시 현장에 나타났다. '시간외 근무자들'의 대다수가 언명한 바에 의하면,
"그들은 차라리 더 적은 임금을 받고 10시간 일하는 쪽을 훨씬 더 좋아하지만, 그들에게는 선 택의 권리가 없다.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이 실업상태에 있기 때문에(방적공들 가운데는 어쩔 수 없이 실이나 잇는 공원이 되어 아주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만약 그들이 노 동시간의 연장을 거부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즉시 그들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 의 선택은 더 장시간 노동하느냐 아니면 해고되느냐다."(주석 112: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8년 10월 31일?의 부록에 있는 호너 자신이 수집한 증언, 제 69, 70, 71, 72, 92, 93호 및 부감독관 A가 수집한 증언, 제 51, 52, 58, 59, 62, 70호를 보라. 공장주중에도 솔직하게 진술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 같은 부록 제14호 및 제265호를 보라.)
이와 같이 자본의 예비전은 실패로 끝나고 10시간 노동법은 1848년 5월 1일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챠티스트운동은 그 지도자들이 투옥되고 그 조직은 해체되는 대실패를 겪게 되었는데, 이것은 영국 노동자계급의 자신감을 뒤흔들어 버렸다. 그 뒤 얼마되지 않아 파리의 6월 폭동과 그 피비린내 나는 진압은 유럽대륙에서와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지배계급의 모든 분파들[즉, 지주와 자본가, 주식투기업자와 소매상인, 보호무역주의자와 자유무역주의자, 정부와 야당, 목
사와 무신론자, 젊은 창녀와 늙은 수녀]을 재산. 종교. 가족. 사회의 구원(救援: salvation)이라는 공동의 구호아래 통합시켰던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모든 곳에서 법의 보호를 박탈당했으며, 교회로부터 파문당했으며, 각종 탄압법의 단속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공장주들은 더 이상 조금도 자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들은 10시간 노동법에 대해서뿐 아니라, 1833년 이래 노동력의 '자유로운' 착취를 제한하려고 시도했던 모든 입법에 대해서도 공공연한 반란을 일으켰다. 그것은 노예제도 옹호반란{미국의 남북전쟁}의 축소판으로 2년 이상에 걸쳐 냉소적인 무자비함과 테러리스트적 정력으로 감행되었는데, 반란자인 자본가가 도박에 건 것이라고는 자기 노동자들의 가죽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에 성공하기도 그만큼 쉬웠다.
아래에서 말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1833년. 1844년. 1847년의 공장법들은 그 하나가 다른 것에 수정을 가하지 않는 한 그 세 개가 모두 법률상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 어느 것도 18세 이상 남자노동자의 노동일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1833년 이래 여전히 아침 5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의 15시간이 법정 '일(日)'이며 그 한도안에
서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12시간 노동[뒤에는 10시간 노동]이 법에 규정된 조건들 하에서 수행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 등이다.
공장주들은 이곳저곳에서 자기들이 고용하고 있던 미성년자와 여성노동자의 일부를, 많은 경우 그 절반까지 해고하기 시작했으며, 그 대신 거의 폐지되다시피 했던 성인 남자노동자의 야간노동을 부활
“베리 가디언?(Bury Guardian)지는 영불(英佛) 통상조약의 체결 {1860년} 뒤에는 “1만명의 추가적 노동자가 랭카셔(Lancashire)에 의해 흡수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얼마 오래지 않아 3-4만 명이 더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한탄했다. '인신매매의 알선인들과 하청인들‘이 1860년 농업지방을 돌아 다녔으나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한 뒤에,
“공장주들의 대표는 런던까지 와서 구빈국(救貧局) 대표인 빌리어즈(Villiers)에게 구빈원으로 부터 가난한 아동들을 랭카셔의 방적공장으로 공급하는 일을 허가해 주도록 청원했다. "(주석 78: 같은 연설. 빌리어즈 자신은 공장주들에 대해 매우 큰 호의를 가지고 있었으나, '법률상' 그 들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공장주들은 지방 구빈원의 친절에 의해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했다. 공장감독관 레드그레이브(A. Redgrave)의 확언에 의하면, 고아와 빈민아동을 '법률상' 도제(徒弟:apprentice)로 간주하는 이 제도는 "전과 같은 폐해를 수반하지 않았다.( 이 ‘폐해’에 대해서는 엥겔스의 저서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를 보라). 비록 하나의 경우에 "스 코들랜드의 농업지방으로부터 랭카셔와 체셔에 데려온 소녀들과 젊은 부녀자들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남용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제도'에서는, 공장주는 구빈원 당국과 일정한 기간 에 걸쳐 계약을 체결한다. 공장주는 아동들에게 의식주를 보장하며 또 그들에게 소액의 수당을 지급한다. 레드그레이브의 아래와 같은 말은 이상하게 들리는데, 영국의 면공업이 번영했던 해 가운데서도 1860년은 유래가 없는 특수한 해였고, 그 해에 임금이 비상히 높은 수준이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특히 그러하다. 그 해에 임금이 높았던 것은, 노동에 대한 비상한 수요가, 아 일랜드의 인구감소,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농업지방으로부터 호주와 아메리카로의 유례없는 이민과 [노동자들의 생식력이 파괴된 결과, 또는 인신매매인들이 벌써 이용할 만한 과잉인구를 다 처리해 버린 결과]잉글랜드의 약간의 농업지방에서 인구의 현실적 감소와 때를 같이 해 발 생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레드레이브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렇다 해도 이와 같은 종류의 노동"(구빈원 아동의 노동)"은 오직 다른 어떤 노동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싼 노동이기 때문이다. 13세 소년공의 보통 임금은 1주일에 약 4실링이다. 그러나 50명 내지 100명의 이와 같은 소년공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며, 의약품과 적당한 보호를 제공해 주며, 그 위에 또 그들에게 소액이나마 수당을 주기 위해서는 1주일에 1인당 4실링으로는 부족하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60년 4월 30일?, p. 27). 그러나 레드그레이브가 언급하기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공장주도 이들 50명 내지 100명의 소년들에게 4실링으로 해줄 수 없다면, 어떻게 노동자 자신이 자기의 아이가 받아 오는 4실링 의 임금으로 이 모든 것을 해 줄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다. 본문으로부터 잘못된 결론을 끌어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기서 또 한 가지 지적해 둘 것이 있다. 즉, 영국의 면공업은 노동시간 등을 규정한 1810년의 공장법이 적용되고부터는 영국의 모범적인 산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영국의 면공업 노동자는 대륙에 있는 같은 운명의 노동자들에 비해 모든 점에서 낫다. "프러시아의 공장노동자는 영국에 있는 그들의 경쟁자에 비해 1주일에 적어도 10시간은 더 노 동한다. 그리고 그가 자기 집에서 자기 자신의 직조기를 가지고 일할 때에는 그의 노동은 이러 한 추가노동을 넘어선다. "(?공장감독관 보고서. 1855년 10월 31일?,p. 103). 레드그레이브는 1851년의 산업박람회 이후 대륙 특히 프랑스와 프러시아로 여행가서 그 나라들의 공장상황을 조 사한 일이 있다. 그는 프러시아의 공장노동자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들은 익숙 해진 간단한 식사와 약간의 안락을 얻을 만한 보수를 받는다....그들은 영국 노동자에 비해 생활 은 더 나쁘고 일은 더 고되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53년 10월 31일?, p. 83).)
경험이 자본가에게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과잉인구[일정 시점에서 자본의 가치증식에 필요한 수보다 많은 인구가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 과잉인구란 발육부진의, 단명한, 신속히 교체되는 인간들, 말하자면 채 익기도 전에 따먹히는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지만.(주석 79: "과도노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죽는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자리는 곧 다시 메워지고 등장인물이 빈번하게 교체되더라도 무대 위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다"(웨이크필드 [E. G. Wekefield), ?영국과 미국", 런던, 1833년, 제1권, p. 55).) 또한 경험은 사려깊은 관찰자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준다. 즉, [역사적으로 볼 때 바로 어제 태어났을 뿐인] 자본주의적 생산이 얼마나 급속하고 확고하게 국민의 생명력의 근원을 장악했는가를, 그리고 공업인구의 퇴화(退化)가 농촌으로부터 원시적이고 자연적인 생명요소들의 끊임있는 흡수에 의해 얼마나 저지되고 있는가를, 그리고 심지어 농촌노동자들까지도 [그들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또 그들 사이에는 가장 강한 개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자연도태(自然淘汰: natural selection)의 원칙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얼마나 많이 쇠약해지기 시작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주석 80: “공중위생(公衆衛生: public health). 추밀원의무관 제6차 보고서. 1863년?을 보라. 이것은 1864년에 런던에서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농업노동자를 취급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서덜랜드(Sutherland) 주를....매우 좋은 주라고 일러왔다....그러나....최근의 조사는 일찍이 아름다운 남자와 씩씩한 병사로 명성이 높았던 이 지역에서도 주민은 여위고 왜소한 인종으로 퇴 화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바다를 면한 언덕배기의 건강에 가장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굶주린 아이들의 얼굴색은 런던 뒷골목의 더러운 분위기 속에서 볼 수 있는 창백한 얼굴색이다"(손턴[W. T. Thornton], ?과잉인구와 그 해결책?, pp. 74-75). 실 제로 그들은 글래스고우의 좁은 뒷골목에서 매춘부나 도둑들과 한데 뒤섞여 살아가고 있는 30,000병의 '용감한 스코틀랜드 고지인(高地人)'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자기 주위에 있는 노동자 세대의 고난을 부인하기에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자본은, 인류는 장차 퇴화할 것이라든가 인류는 결국 사멸해버릴 것이라는 예상에 의해서는 그 실천적 활동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데, 그것은 마치 지구가 태양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예상에 의해서는 자본이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떤 주식투기의 경우에도, 언젠가 한 번은 벼락이 떨어지리라는 것{가격이 폭락하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나 자기 자신은 황금의 비를 모아 안전한 장소에 옮겨놓은 뒤에 그 벼락이 이웃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을 바라고 있다. 뒷일은 될 대로 되라지! 이것이 모든 자본가와 모든 자본주의국의 표어(標語)이다. 그러므로 자본은 사회에 의해 강요되지 않는 한, 노동자의 건강과 수명에 대해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다.(주석 81: “주민의 건강은 국민적 자본의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자계급은 이 보물을 보존하고 존중하려는 의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유감이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공장주들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고려하는 것은 타의에 의해 강제되기 때문이다"(?더 타임즈?지, 1861년 11월 5일). "웨스트 라이딩(West Riding)의 주민들은 인류 전체의 직물제조자로 되었다....노동자들의 건강은 희생되었다. 그리고 몇 세대 만에 종족은 퇴화해 버릴 지경이었다. 그러나 드디어 반작용이 일어났다. 샤프츠베리(Shaftesbuy)의 법안이 아동의 노동시간을 제한했다" (?호적청장(戶籍廳長: Registrar General)의 제22차 연차보고서?, 런던, 1861년).) 육체적. 정신적 퇴화, 조기사망, 과도노동의 고통 등에 관한 블평에 대해 자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쾌락(이윤)을 증가시켜 주는데 어째서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가라고. 사태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은 개별 자본가의 선의(善意)나 악의(惡意) 때문은 아니다. 자유경쟁(自由競爭) 하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 법칙들이 개별 자본가에 대해 외부적인 강제법칙(强制法則)으로 작용한다.(주석 82: 그러므로 우리는 예컨대 스태퍼드셔에 대규모 도자기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26개 회사[그 중에는 웨지우드 회사도 있다]가 1863년 초에 '어떤 입법조치'를 청원하고 있는 것을 본다. 다른 자본가들과의 경쟁 때문에 그들은 아동의 노동시간 및 기타에 대해 어떤 자발적인 제한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상술한 폐해를 아무리 유감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장주들 상호간의 어떤 협정(協定)에 의해 방지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다....이 모든 점을 고려해 우리는 어떤 입법조치(立法措置)가 필요하다는 확신에 도달했다"(?아동노동 조사위원회. 제 1차 보고서?1863년, p. 322). 최근의 사건{1873년}은 한층 더 주목할 만한 실례를 제공했다. 열병적 호황의 시기에 면화가격의 등귀는 블랙번(Blackburn)의 면직물공장 소유자들로 하여금 그들 상호간의 협정에 의해 자기 공장의 노동시간을 일정한 기간 단축하게 했다. 이 기간은 1871년 11월 말 경에 이르러 끝이 났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방적(紡績: spinning)과 직조(織造: weaving)를 겸하고 있는 더 부유한 공장주들은 이 협정에 의한 생산의 감소를 이용해 자기들의 사업을 확장하고 소공장주들의 희생 위에 더 많은 이윤을 올리려고 했다. 여기에 대해 소공장주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 공장노동자들에게 9시간 노동을 위한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도록 호소하고, 이 목적을 위해 기부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표준노동일의 제정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수세기에 걸친 투쟁의 결과다. 그러나 이 투쟁의 역사는 상반되는 두 가지 경향을 보여준다. 예컨대 현재의 영국의 공장법과 14세기에서 18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의 영국의 노동법규들(주석 83: 이러한 노동법규(프랑스, 네덜란드 등에도 그 당시 존재하고 있었다)는 영국에서는 생산관계의 발전에 의해 효력을 잃어버린 지 훨씬 뒤인 1813년에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을 비교해 보라. 현대의 공장법은 노동일을 강제적으로 단축시키고 있으나 이전의 노동법규들은 노동일을 강제적으로 연장시키려 한다. 그러나 자본이 생성되고 있던 맹아상태[즉, 아직은 경제관계의 힘만에 의해서는 충분한 양의 잉여노동을 흡수할 수 없어 국가권력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상태]에서의 자본의 요구는, 자본이 그 성년기에 내심으로는 불만이 있으면서도 마지못해하는 양보와 비교해 본다면, 매우 겸손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발전의 결과 '자유로운' 노동자가 사회적 조건에 강제되어 자발적으로 그의 일상적 생활수단의 가격을 받고 자기의 활동적인 생활시간 전체를 [또는 자기의 노동능력 자체를] 팔아 넘기게 되기까지에는, 즉 한 접시의 팥죽에 자기의 장자(長子)의 권리를 팔아넘기게 되기까지에는{구약성서, 창세기, 제25장 29절 이하} 수세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14세기 중엽에서 17세기 말까지 자본이 국가권력에 의해 성인노동자들에게 강요하려고 했던 노동일의 길이는, 19세기 후반에 아동들의 피를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설정한 노동일의 길이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컨대 최근까지 미국의 가장 자유스러운 주인 매사츄세츠 주에서 12세미만의 아동노동의 법적 한도가 지금 선포되었는데, 그것은 영국에서는 17세기 중엽 원기왕성한 수공업노동자들이나 건장한 머슴들이나 장사와 같은 대장장이들에게 적용되었던 표준노동일이었다.(주석 84: “12세 미만의 아동을 어떤 공업시설에서도 1일 10시간 이상 고용해서는 안 된다”(?매사츄세츠 주 일반법?, 제63호, 제12장. 이 법령들은 1836-58년에 반포된 것이다). “모든 면공장 . 양모공장. 견직물공장. 제지공장 . 유리공장. 아마포공장. 제철소. 놋쇠제조소에서 1일 10시간 동안 수행되는 노동이 법적인 하루 노동으로 간주된다. 또 앞으로는 어떤 공장에서도 미성년자에게 하루에 10시간 이상 또는 1주일에 60시간 이상 일을 시켜서는 안 되며, 또 이 주 안의 어떤 공장에서도 10세 미만의 아동을 노동자로 채용해서는 안 되다”(?뉴저지 주 노동시간제 한법“, 제1조 및 제2조, 1851년 3월 18일의 법률) ”어떤 공업시설에서도 12-15세의 미성년자에 게 하루 11시간 이상 일을 시키는 것과, 오전 5시 이전과 오후 7시 반 이후에 일을 시키는 것 은 금지한다"(?로드 아일랜드주 개정법령?, 제139장, 제23조, 1857년 7월 1일).)
최초의 ‘노동법규’(에드워드[Edward] 3세 제 23년, 1349년)는 그 직접적인 구실(구실이지, 원인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종류의 입법은 그 구실이 없어진 뒤에도 수세기에 걸쳐 존속하고 있기 때문이다)을 당시 창궐한 흑사병에서 찾았는데, 이 병으로 말미암아 인구가 얼마나 격감했던지 토리당의 한 저술가는 "노동자들을 적당한 가격으로“(즉, 그 고용주에게 상당한 양의 잉여노동을 남겨줄 만한 가격으로) ”고용할 수 없어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다. "(주석 85: 바일즈 (J. B. Byles),?자유무역의 궤변?, 제7판, 런던, 1850년, p. 205. 더욱이 바로 이 토리당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 "노동자에게는 불리하고 고용주에게는 유리하게 임금을 규제하는 의회법령들은 464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존속했다. 그 동안 인구는 증가했다. 이 제 이 법령들은 불필요하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되었다"(같은 책, p. 206).)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리하여 노동일의 한계와 적절한 노동임금이 법률에 의해 제정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노동일의 한계에 관한 조항뿐인데, 이것은 1496년(헨리[Henry] 7세 치하)의 법률에서도 반복되었다. 이 법률에 의하면, 모든 수공업노동자와 농업노동자의 노동일은 3월부터 9월까지는 아침 5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엄수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식사시간은 아침식사에 1시간, 점심에 l 1/2시간, 또 오후 4시의 간식에 1/2시간으로, 현행의 공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의 꼭 2배였다.(주석 86: 이 법규에 관해 웨이드(J. Wade)는 정당하게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496년의 법령을 보면, "음식물에 대한 지출은 1496년 수공업노동자 소득의 1/3, 농업노동자 소득의 1/2에 해당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당시 노동자들의 독립성의 정도가 현재보다 높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왜냐하면 현재는 농업 .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식비가 그들의 임금의 훨씬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웨이드, “중간계급 및 노동계급의 역사”, pp. 24-25, 577). 이 차이가 현재와 그 당시의 식료품. 의류의 가격 차이 때문이라는 견해는 플리트우드(Fleetwood) 주교의 “물가연표”(제1판, 런던, 1707년, 제2판, 런던, 1745년)를 얼핏 보기만 해도 반박할 수 있다.) 겨울에는 식사시간은 마찬가지지만 노동은 아침 5시부터 어두울 때까지였다. 1562년의 엘리자베스(Elizabeth)의 법령은 ‘ 일당(日當)이나 주당(週當)임금으로 고용되는' 노동자의 노동일의 길이는 그대로 둔 채 중간의 휴식시간을 여름에는 2시간 반, 겨울에는 2시간으로 제한하려 했다. 이 법령은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고, ’1/2시간의 낮잠'을 5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만 허가했다. 결근 또는 지각은 1시간마다 1페니씩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령에 규정된 것보다 노동자에게 훨씬 더 유리했다. [경제학(經濟學)의 시조(始祖)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통계학(統計學)의 창시자이기도 한] 월리엄 페티는 17세기의 최후의 1/3에 출간한 한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노동자"(그 당시는 농업노동자를 의미한다)"는 하루에 10시간씩 노동하고, 1주일에 20회의 식 사[즉, 평일에는 하루에 3회, 일요일에는 2회의 식사]를 한다. 만약 노동자들이 금요일 저녁에는
단식하고, 점심식사를 위해 현재 그들이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의 2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1시간
반으로 줄인다면, 즉 만약 그들이 1/20 더 일하고 1/20 덜 소비한다면, 이것만으로도 앞에서 말 한 세금은 징수할 수 있을 것이다. "(주석 87: 페티(W. Petty), ?아일랜드의 정치적 해부?, 1672년, 1691년판, {부록} p. 10.)
앤드류 유어가 1833년 12시간 노동법안을 가리켜 암흑시대로의 후퇴라고 규탄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가?{노동시간을 과거보다 연장시키지 않고 과거와 동일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온 불평이다. }위의 법령들 속에 포함되어 있었고 또 페티가 언급한 규정들이 도제(徒弟)에게도 적용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17세기 말엽까지도 아동노동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음의 불평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우리 영국 소년들은 도제가 되기까지는 전혀 아무 일도 배우지 않는다. 따라서 완전한 수공 업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는 긴 세월(7년)이 걸린다. "
반면에 독일은 찬양되고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아동들이 요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기 때문이다.(주석 88: ?기계공업 장려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 런던, 1690년, p. 13. 영국의 역사를 휘그(Whig)당과 부르주아지의 이익에 합치되도록 위조한 매콜리(Macaulay)는 다음과 같이 공언하고 있다. "아이들을 너무 어려서부터 일시키는 관습이....17세기에 매우 성행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당시의 공업발달 수준에 비추어 보면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양모공업의 주요 중심지인 노리지(Norwich)에서는 6세의 어린이가 노동에 적합하다고 간주되었다. 그 당시의 몇몇 저술가들-그 들 중에는 마음이 매우 자애롭다고 존경받는 사람도 몇 있었다-은 이 도시에서만도 어린 소년 소녀들이 1년 동안에 자기 자신의 생활비보다 l2,000파운드나 많은 부(富)를 창조한다는 사실을 무한한 기쁨을 가지고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더 세밀하게 연구하면 할수록, 우 리의 시대가 새로운 사회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견해에 찬동할 수 없는 이 유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오히려 새로운 것은 이러한 사회악을 치료하는 지성과 인간애이 다"(?영국사?, 제1권, p. 417.) 매콜리는 더 나아가, 17세기에 상인의 '아첨꾼들'이 네덜란드의 어떤 구빈원에서 4살된 어린아이에게 일을 시킨다는 사실을 '무한한 기쁨'을 가지고 이야기했 다는 사실, 그리고 또 '실천에 옮겨진 선행‘의 이와 같은 실례는 A. 스미스(Smith)의 시대에 이 르기까지 매콜리류의 인도주의자들에 의해 비판받아 왔다는 사실을 보고할 수도 있었을 것이 다. 수공업 대신 매뉴팩쳐가 등장함으로써 아동들에 대한 착취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사실 이다. 이러한 착취는 어느 정도까지 농민들 사이에 항상 있었으며, 또 농민들에 대한 가렴주구 (苛斂誅求)가 심하면 심할수록 아동들에 대한 착취도 한층 더 발전해 왔다. 자본의 경향은 아동노동을 착취할 것이 명백하지만, 이러한 사실들 자체는 그 당시에는 쌍두아(雙頭兒)의 출현과 같이 아직은 예외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견지명이 있는 '상인의 아침꾼'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특히 주목할 만하고 경탄할 만한 것으로 '무한한 기쁨'을 가지고 기록했으며, 그리고 동시대 사람들과 후세의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모방하도록 권고했던 것이다. 이 스코틀랜드 태생의 아첨꾼이며 말재주꾼인 매콜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날 우리가 듣는 것은 퇴보(退步)뿐이고 보는 것은 진보(進步)뿐이다. " 얼마나 훌륭한 눈과, 특히 얼마나 훌륭한 귀를 가지고 있는가!)
대공업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18세기의 대부분에 걸쳐, 영국의 자본은 노동력의 1주일 가치를 지불함으로써 노동자들의 1주일 전체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에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다만 농업노동자는 예외였다). 노동자가 4일분의 임금으로 1주일 내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자본가를 위해 나머지 이틀도 일해야 한다는 충분한 이유라고는 노동자들은 생각하지 않았다. 영국의 경제학자들 중의 일파는 자본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노동자들의 그와 같은 고집을 통렬하게 비난했으며, 다른 일파는 노동자들을 옹호했다. 예컨대 포슬스웨이트(Postlethwayt)-그의 ?상업사전? {1751년}은 매컬록 및 맥그레거의 비슷한 저서가 오늘날 얻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호평을 그 당시 얻고 있었다-와 앞에서 인용한 ?산업 및 상업에 관한 연구? {1770년}의 저자 사이의 논쟁을 들어보기로 하자.(주석 89: 노동자를 비난한 사람들 중 가장 격렬한 사람은 본문에서 말한 ?산업 및 상업에 관한 연구, 조세의 고찰을 포함해서?(런던, 1770년)의 익명의 저자이다. 벌써 그 이전에도 그의 저서 ?조세에 관한 고찰?(런던, 1765년)에서 동일한 견해를 발표한 일이 있다. 형언할 수 없는 다변가인 통계학자 아더 영(Arthur Young)도 이 부류에 속한다. 노동자의 옹호자 중에서 탁월한 사람들은 ?화폐만능론?(런던, 1734년)의 저자 반더린트(Jacob Vanderlint), ?현재 식료품의 가격이 높은 원인에 관한 연구?(런던, 1767년)의 저자 포스터(Nathaniel Foster), 그리고 프라이스(Price), 그리고 특히 ?상업사전?의 부록 및 ?영국의 상업적 이익의 해명과 개선?(제2판, 런던, 1759년)에서의 포슬스웨이트(Postlethwayt))이다. 언급되고 있는 사실들 자체는 같은 시대 의 수많은 다른 저술가들, 특히 터커(Josiah Tucker)에 의해 확인된 바이다.)
포슬스웨이트는 특히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약 노동자가 5일간에 1주일의 생활에 충분한 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6일 전체 를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친부한 말인데, 나는 이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서는 이 간략한 서술을 끝마칠 수 없다. 그들은 수공업. 매뉴팩 쳐 노동자들로 하여금 1주일에 6일 동안 쉬지 않고 노동하도록 하기 위해 [세금 또는 다른 어 떤 수단으로] 생활필수품의 가격까지도 비싸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미안 하지만 나는 이 나라 노동자들의 영원한 노예상태를 목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위대한 정치가들과 는 의견을 달리한다. 그들은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는 격언을 망각하고 있다. 이때 까지 영국상품 일반에 신용과 명성을 보장해 준 영국 수공업. 매뉴팩쳐 노동자들의 재능과 기교 는 영국사람들이 자랑하는 바가 아닌가? 이것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노동자들이 자기들 특유의 방식으로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그들이 1 주일에 6일 전체를 동일한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1년 내내 계속 일만 하도록 강요당한다 면, 이것은 그들의 창의성을 무디게 하며 민첩하고 재주있는 그들을 우둔한 바보로 만들지 않겠 는가? 그리고 우리의 노동자들은 그와 같은 영원한 노예상태의 결과 자기의 명성을 유지하지 못 하고 잃어버리지 않겠는가?....우리는 그처럼 혹사당하고 있는 동물들로부터 그 무슨 솜씨를 기대 할 수 있겠는가?....그들 중 많은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 5-6일 걸릴 일을 4일 동안에 해치운다. 그러나 만약 영국 사람들이 영원한 고역노동자(苦役勞動者: drudge)로 되어야 한다면, 그들은 프 랑스 사람들보다 퇴화(退化)할 우려가 있다. 우리 국민이 전쟁에서 용맹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데, 우리는 그것이 한편으로는 그들이 먹는 훌륭한 쇠고기와 푸딩(pudding)의 덕택이며, 다른 한 편으로는 그보다 못지 않게 우리 헌법상의 자유정신의 덕택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어
째서 우리의 수공업. 매뉴팩쳐 노동자들의 우수한 재능과 기교가 그들 특유의 방식으로 즐기는 자유(自由)의 덕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인가? 나는 그들로부터 이 특권을 빼앗지 말 것과, 또 그들의 용기와 창의성(創意性)의 원천인 그들의 좋은 생활을 결코 빼앗지 말 것을 바라는 바이 다. "(주석 90: 포슬스웨이트, ?상업사전“, "제1서론", p. 14.)
이에 대해 ?산업 및 상업에 관한 연구?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만약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신(神)의 제도라면, 이것은 나머지 6일이 노동(勞動)"(자 본(資本)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아래에서 곧 알게 된다)"에 속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 와 같은 신의 명령을 강행하는 것을 잔인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태어날 때부 터 안일과 나태에 빠지기 쉬운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불행하게도 매뉴팩쳐 노동자 들의 행동으로부터 경험하는 바이며, 그들은 생활수단의 가격이 등귀하지 않는다면 1주일에 평 균 4일 이상을 일하지 않는다....이제 1부셀의 밀이 노동자의{l주일} 생활수단 전체를 대표하며, 그 가격이 5실링이고, 노동자는 하루의 노동에 의해 1실링을 번다고 하자. 그 경우 그는 1주일에 5일만 일하면 된다. 그리고 만약 1부셀의 밀이 4실링이라면 4일만 일하면 된다. 그런데 이 나라 에서는 임금이 생활수단의 가격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4일 동안 노동하는 매뉴팩쳐 노동자 는 그의 나머지 날을 놀고 지낼 수 있는 여분의 돈을 가진다....1주 6일간의 적당한 노동은 결코 노예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농업노동자들은 1주 6일간 노동하고 있으며, 또 그들은 어느 모로 보든 노동자들 중에서 가장 행복하다.(주석 91: "산업 및 상업에 관한 연구?의 저자 자신이 그 책의 96페이지에서 1770년에 영국 농업노동자들의 '행복'이 무엇 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의 노동력은 항상 극도의 긴장상태에 있다. 그들은 현재 생활 하는 것보다 더 나쁘게 생활할 수도 없으며 더욱 심하게 일할 수도 없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매 뉴팩쳐에서도 6일간 노동하고 있으며, 매우 행복한 국민인 듯이 보인다. 프랑스 사람들도 공휴일 이 중간에 끼어 있지 않은 한 그렇게 하고 있다.(주석 92: "신교(新敎: protestantism)는 거의 모 든 전통적인 휴일을 일하는 날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자본의 발생사(發生史)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우리 나라 국민들은 영국인으로서의 타고난 권리에 의해, 유럽의 다른 어떤 나라보 다도 더 많은 자유와 독립을 향유할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관념 은 우리 나라 병사들의 용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한, 어느 정도 유익할 것이지만, 매뉴팩쳐 노동 자들은 이러한 관념을 적게 가질수록 그들 자신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 더 좋을 것이다. 노동 자는 결코 자기의 윗사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총인구의 7/8이 재산을 거의 소유하지 못했거나 전혀 소유하지 않고 있는 우리 나라와 같은 상업국(商業國)에서 국민에게 용기를 북돋우어 주는 것은 대우 위험한 일이다. 우리 나라의 노동자들이 현재 4일간 에 받고 있는 그 금액으로 기꺼이 6일간을 일하게 될 때까지는 해결책이 완전하지 못할 것이다. "(주석 93: "산업 및 상업에 관한 연구?, 런던, 1770년, pp. 15, 41, 96, 97, 55, 57, 69. 반더린트 는 벌써 1734년에, 노동자들이 나태하고 자본가들이 불평하고 있으나 그 속내용은 노동자들이 동일한 임금으로 4노동일 대신 6노동일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고 '나태와 방탕과 자유를 근절하고‘ 근면의 정신을 기르기 위해, 그리고 '구빈세(救貧稅)의 경감과 매뉴팩쳐에서의 노동가격의 인하를 위해', 자본의 충실한 대변자는 공적 부조(公的 扶助: public support)에 의지하고 있는 노동자들(한마디로 말해 극빈자들)을 '이상적인 노동수용소(ideal workhouse)'에 가두어 두자는 확실한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그와 같은 노동수용소는 '잘 먹이고 잘 입히면서 노동을 시키지 않는' 빈민보호원(貧民保護院)이 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공포(恐怖)의 집'이 되어야 한다.(주석 94: 같은 책, pp. 242-243.) 이 ’공포의 집‘, 이 ’이상적인 노동수용소‘에서는 하루에 14시간, 그러나 여기에는 적당한 식사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온전한 12시간이 노동시간으로 되게 해야 한다‘(주석 95: 같은 책, p. 260.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프랑스인은 우리의 열광적인 자유의 사상을 비웃고 있다“(같은 책, p. 78.)
1770년의 '이상적 노동수용소', 즉 '공포의 집‘에서 1노동일은 12시간이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63년 후인 1833년 영국의회가 4개의 공업부문에서 13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의 노동일을 온전한 12시간으로 단축시켰을 때, 영국공업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닥쳐온 것같이 생각했던 것이다! 1852년에 루이 보나파르트(Louis Bonaparte)가 부르주아지의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 법정노동일을 연장하려 했을 매, 프랑스의 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노동일을 12시간으로 단축시킨 법률, 이것만이 공
화국의 입법 중에서 우리에게 남아 있는 유일하게 좋은 것이다. "(주석 96: "그들이 하루에 12시간 이상 노동하는 것을 특히 반대한 이유는, 노동일을 12시간으로 제한한 법률이 공화국의 입법들 중에서 그들에게 남은 유일하게 좋은 것이라는 데 있었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55년 10월 31일?, p. 80). 1850년 9월 5일의 프랑스 12시간 노동법은 1848년 3월 2일의 임시정부포고의 부르주아적 수정판으로 모든 작업장에 차별 없이 적용된다. 이 법이 공포되기 전에는 프랑스의 노동법은 제한이 없었다. 공장들에서 노동일은 14, 15시간 또는 그 이상 계속되고 있었다. 블랑키(J. A. Blanqui)의 저작 ?1848년의 프랑스의 노동자계급에 대해?를 보라. 경제학자였지 혁명가가 아니었던 블랑키는 노동자의 실태조사를 정부로부터 위임받았던 것이다. {혁명가는 L. A. Blanqui다.}) 고 외쳤던 것이다. 쥬리히에서는 10세 이상의 아동의 노동이 12시간으로 제한되었으며, 아르가우{스위스의 한 주}에서는 1862년에 13세부터 16세까지의 아동의 노동시간은 12시간 반에서 12시간으로 단축되었으며, 오스트리아에서는 1860년에 14세부터 I6세까지의 아동의 노동시간이 역시 12시간으로 단축되었다.(주석 97: 벨기에는 노동일의 규제에서 부르주아 국가의 표본으로 되어 있다. 브뤼셀 주재 영국 전권공사 하워드(Howard de Walden)는 1862년 5월 12일 영국 외무성에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로지어(Rogier) 장관이 나에게 말하기를, 아동노동은 현재 일반법에 의해서나 지방법령에 의해서나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최극 3년간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이 문제에 관한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려고 생각했으나 그때마다 [노동의 완전한 자유의 원칙과 모순되는 입법은 어느 것이나 부닥쳤던] 이기적인 반대를 극복할 수 없었다고 했다.") "1770년 이래의 진보가 얼마나 훌륭한가"라고 매콜리는 '기쁨에 넘쳐' 소리칠지도 모른다.
1770년에는 자본가들이 아직 꿈에서만 갈망하고 있던 극빈자들을 위한 '공포의 집'은 그 뒤 몇 해를 지나서는 공장노동자 자신들을 위한 거대한 '노동수용소'로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공장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현실이 자본가들의 이상(理想)을 훨씬 앞지르고 있었다.
제 6 절 표준노동일을 위한 투쟁 :
법률에 의한 노동시긴의 강제적 제한
(1833-64년의 영국의 공장법)
자본이 노동일을 그 정상적인 최대한도로까지 연장하고, 그 다음에는 그 한계를 넘어 12시간이라는 자연의 낮시간의 한계에까지 연장하는 데에는(주석 98: "어떤 계급의 사람들이 하루에 12시간씩 고역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확실히 통탄할 일이다. 만약 이 12시간에 식사시간과 작업장까지의 왕복시간을 더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하루 24시간 가운데 14시간에 달한다....건강은 그만두고라도 노동자계급의 시간을 13세라는 어린 때부터, 그리고 규제받지 않는 산업부문에서는 심지어 그보다도 훨씬 더 어린 때부터, 끊임없이 그처럼 완전히 흡수해 버리는 것은, '도덕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매우 유해하고 비참한 해악(害惡)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공중도덕을 위해, 건전한 주민을 길러내기 위해, 또 국민의 대다수에게 생활의 적당한 기쁨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산업부문에서 각 노동일의 일부를 휴식과 여가를 위해 유보해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41년 12월 31일?에 있는 레너드 호너의 말).) 수세기가 걸렀지만, 그 뒤 18세기의 마지막 기에 대공업의 탄생과 더불어 노동일은 눈사태와 같이 모든 장애를 물리치고 연장되기 시작했다. 도덕과 자연, 연령과 성별, 낮과 밤에 의해 설정되는 모든 한계는 분쇄되었다. 종래의 법률들에서는 너무나도 단순했던 낮과 밤의 개념까지도 매우 애매모호해져 영국의 한 재판관은 1860년에 낮이란 무엇이며 밤이란 무엇인가를 '판결상' 해명하기 위해 유대율법의 해설자와 같은 통찰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주석 99: “1860년 안트림주 벨파스트 고등법원 재판정의 오트웨이(J. H. Otway)의 판결?을 보라.) 자본은 성대한 향연을 벌이면서 자기의 성공을 축하하고 있었다.
새로운 생산체계의 소음에 귀머거리가 되었던 노동자계급이 어느 정도 제정신을 차리게 되자 곧 그들의 반항이 우선 대공업의 발생지인 잉글랜드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30년 동안 노동자계급이
쟁취한 양보란 순전히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의회는 1802년부터 1833년까지 5개의 노동관계법들을 통과시켰지만, 교활하게도 이 법률들의 강제적 실시와 그에 필요한 직원 등에 대한 경비의 지출은 한 푼도 의결하지 않았다.(주석 100: 부르주아 왕인 루이 필립의 통치에서 매우 특징적인 것은, 그의 치하에서 제정된 유일한 공장법인 1841년 3월 22일의 공장법이 끝내 실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법률은 아동노동만을 다루고 있다. 그것은 8세 내지 12세의 아동노동을 8시간으로, 12세 내지 16세의 아동노동을 12시간 등으로 제한했지만, 8세의 아동에게도 야간노동을 허용하는 수많은 예외 규정이 설정되어 있다. 이 법률의 적용에 대한 감시와 그 집행에 대한 강제는 [쥐 한 마리까지도 경찰의 단속 하에 있는 이 나라에서는] '장사꾼의 친구‘들의 선의에 맡겨져 있었다. 겨우 1853년부터 단 하나의 지역, 즉 노르(Nord)에만 1명의 유급 정부감독관이 임명되었다. 프랑스 사회의 발전에서 이에 못지 않게 특징적인 것은, 일체를 법망(法網)으로 얽어매는 그 많은 법률들 가운데서 오직 이 루이 필립의 법률만이 1848넌 혁명에 이르기까지의 유일한 공장 법이었다는 사실이다.) 그 법률들은 죽은 지나지 않았다.
“1833년의 법률 이전에는 아동과 미성년자들은 온밤, 온낮 또는 온낮 온밤 시키는 대로 노동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석 101: ?공장감독관 보고서. 1860년 4월 30일?, p. 50.)
근대적 산업의 표준노동일은 면. 모. 아마. 비단공장을 포괄하는 1833년의 공장법에서부터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했다. 1833년부터 1864년까지의 영국 공장법의 역사 이상으로 자본의 정신을 더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없다.
1833년의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공장의 보통 노동일은 아침 5시 반에 시작해 저녁 8시 반에 끝나야 하며, 이 한도 안에서, 즉 15시간의 범위 안에서는 미성년자(13세부터 18세까지의 사람)를 1일 중 어떤 시간에 고용하건 합법적이다.
1833년의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공장의 보통 노동일은 아침 5시 반에 시작해 저녁 8시 반에 끝나야 하며, 이 한도 안에서는 미성년자(13세부터 18세까지의 사람)를 1일중 어떤 시간에 고용하건 합법적이다. 다만 이때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미성년자를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 법률 제6조에는 "이와 같이 그 노동시간이 제한되고 있는 각 개인에게는 하루 중 적어도 1시간 반의 식사시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는 것은 뒤에서 말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었고, 9세 내지 13세의 아동의 노동은 하루에 8시간으로 제한되었다. 야간노동(이 법률에 의하면 저녁 8시 반부터 아침 5시 반까지의 노동)은 9세부터 18세까지의 모든 사람에게 금지되었다.
입법자들은 성인노동력을 착취할 자본의 자유(그들이 말하는 ‘노동의 자유')를 침해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공장법이 자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의 특이한 제도까지 고안했다. 1833년 6월 28일 조사위원회 중앙위의 제1차 보고서에는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공장제도의 큰 병폐는 그것이 아동노동을 필연적으로 성인노동일의 최대 한도까지 연장시키게 된다는 점이라고 보여진다. 성인노동을 제한하지 많고-성인노동을 제한하 면 지금 제거하려고 생각하는 병폐 이상으로 더 큰 폐해가 발생할 것이다-이 병폐를 제거하는 유일한 수단은 생각컨대 아동들의 2교대제(交代制)를 채용하는 계획이다. "
그리하여 이 '계획'은 '릴레이 제도'('릴레이'(relay)는 프랑스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각 역에서 역마(役馬)를 교체하는 것을 의미한다)란 이름 아래 실시되었는데, 예컨대 아침 5시 반부터 오후 1시반까지는 9세부터 13세까지의 아동들로 된 한 교대반이 일하고, 오후 1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는 다른 교대반이 일했다.
그 이전 22년 동안 제정된 아동노동에 관한 모든 법률들을 공장주들이 뻔뻔스럽게 무시해 버린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번에는 쓴 알약에 설탕을 발라 그들에게 준 것이다. 의회는, 1834년 3월 1일 이후에는 11세 미만의 아동이, 그리고 1835년 3월 1일 이후에는 12세 미만의 아동이, 또 그리고 1836년 3월 1일 이후에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한 공장에서 8시간 이상 노동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자본(資本)'에 대해 매우 관대한 이 '자유주의(自由主義)'는, 파(J. R. Farre), 칼라일(A. Carlisle), 브로디(B. Brodie), 벨(C. Bell), 거스리(C. J, Guthrie) 등, 요컨대 런던의 가장 탁월한 내과의사와 외과의사들이 하원의 증언에서 "지체하면 위험하다"고 천명했던 점을 생각하면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파는 이 문제에 관해 더욱 노골적으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
"젊어서 일찍 죽는 것(요절)이 어떤 형태로 발생하든 죽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 한데, 이 방식"(공장의 작업방식)"은 확실히 요절(夭絶)을 야기하는 가장 잔인한 방식의 하나로 간주되어야 한다. "
'개혁된' 의회 {1832년의 선거법 개정 뒤의 의회}는 공장주들에 대한 섬세한 배려에서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그 뒤 수 년 동안 1주 72시간의 공장노동이라는 지옥 속에 쳐박아 두면서도, 다른 한편 (자유를 한 방울 한 방울씩 베풀어 준) 노예해방령(奴隸解放令)에서는 플랜테이션 농장주들이 흑인노예들에게 1주 45시간 이상 노동시키는 것을 처음부터 금지했다.
그러나 자본은 결코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해 동안 요란스러운 선동을 개시했다. 선동의 주된 목표는 ['아동'이기 때문에 그 노동이 8시간으로 제한되었고 또 일정한 의무교육을 받기로 된] 인간의 연령(年齡)에 관한 것이었다. 자본가의 인류학에 의하면, 아동기(兒童期)는 10세 또는 11세에 끝난다는 것이었다. 공장법을 완전히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결정적인 해인 1836년이 다가오면 올수록 공장주들의 분노는 더욱 맹렬해졌다. 사실 이들이 정부를 얼마나 협박했던지 1835년 정부는 아동의 연령을 13세에서 12세로 낮출 것을 제의하는 때까지 이르렀다. 그러는 동안 공장주 이외로부터의 압력도 더욱 위협적으로 되었다. 하원은 용기를 잃었다. 하원은 13세의 아동들을 하루 8시간 이상 자본(資本)이라는 쟈거노트{Juggernaut: 인도 신화에 나오는 크리슈나 신상(神像)으로, 이것을 실은 수레에 치여 죽으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믿었음. 잔인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레의 바퀴 밑에 던지는 것을 거부했으며, 그리하여 1833년의 법률은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그것은 1844년 6월까지 변경되지 않았다.
이 법률이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공장노동을 통제하고 있던 10년 동안, 공장감독관들의 공식보고서들은 이 법률을 집행할 수 없다는 고충들로 가득 차 있었다. 즉, 1833년의 법률에 의하면, 아침 5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의 15시간 안에서는 각 ‘미성년자'와 각 '아동'의 12시간 노동 또는 8시간 노동을 시작시키고, 중단시키고, 다시 시작시키고 끝내도록 하는 것에 관한 시간결정은 자본가들에게 일임되었으며, 또한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식사시간을 지정하는 것도 역시 그들의 재량에 일임되었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그 뒤 곧 새로운 '릴레이 제도'를 발명했는데 이에 의하면, 노동자라는 말(馬)은 고정된 역(驛)에서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역에서 끓임없이 새로 교체되도록 한 것이다. 우리는 뒤에서 다시 이 제도의 교묘함을 살펴보게 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그것을 더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공장법 전체를 그 정신에서뿐 아니라 규정에서까지 무효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은 언뜻 보아도 명백하다. 각 아동들과 각 미성년자들에 관한 그와 같은 복잡한 장부를 가지고 공장감독관들이 어떻게 공장주들로 하여금 법정 노동시간과 법정식사시간을 준수하도록 강요할 수 있겠는가? 대부분의 공장들에서 곧 또다시 종전의 잔인한 만행이 성행했으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내무장관과의 회견(1844년)에서 공장감독관들은 새로 고안된 릴레이 제도 하에서는 어떤 통제도 블가능하다는 것을 증언했다.(주석 102: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9년 10월 31일?, p. 6.) 그러나 그 동안 사태는 매우 달라졌다. 공장노동자들은, 특히 1838년 이래, 인민헌장(People's Charter){보통선거권과 각종의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한 성명서}을 자기들의 정치적 선거구호로 삼은 것과 마찬가지로, 10시간 노동법안을 자기들의 경제적 구호로 삼았던 것이다. 1833년의 법률을 준수한 일부 공장주들까지도 [매우 철면피한 탓으로 또는 비교적 유리한 지방사정 탓으로 법률을 위반한] '불성실한 동료들'의 비도덕적인 '경쟁'에 관해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더욱이 개별공장주들이 아무리 첫날부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공장주계급의 대변자들과 정치적 지도자들은 공장주들에게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와 말씨를 고쳐야 된다고 명령했다. 왜냐하면, 공장주들은 이미 곡물법(穀物法: Corn Laws)의 폐지를 위한 투쟁을 개시했고, 거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장주들은 자유무역이라는 천년왕국에서는 임금이 2배로 될 뿐 아니라 10시간 노동법안도 채용될 것임을 약속했던 것이다.(주석 103: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8년 10월 31일?, p. 98.) 따라서 그들은 1833년의 법률을 실현하는 데 지나지 않는 조치들을 감히 반대하고 나서지 못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자기들의 신성불가침의 이익인]지대(地代: rent of land)가 위협을 당하자 토리당은 자기들 적{공장주}의 '흉악한 술책'(주석 104: 레너드 호너는 자기의 공식적인 보고서에서 '흉악한 술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59년 10월 31일, p 7).)에 대해 의분에 넘쳐 통렬히 비난했다. {곡물법이 폐지되어 곡물수입이 자유롭게 되면 곡물값이 내리고 지주가 받는 지대도 감소할 것이다}.
1844년 6월 7일의 추가적 공장법은 이렇게 해서 성립되었고 1844년 9월 10일부터 실시되었다. 그것은 18세 이상의 부녀자라는 새로운 범주의 노동자를 법률의 보호 아래 두었다. 부녀자들의 노동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되었고 그들의 야간노동은 금지되는 등 부녀자들은 모든 점에서 미성년자들과 등등하게 취급되었다. 이 입법에 의해 처음으로 성인노동까지도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통제 하에 두게 된 것이다. 1844-1845년의 공장보고서는 풍자적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성인 부녀자가 이 법 때문에 그들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불평해 온 경우를 우리는 한 건도 알지 못한다. "(주석 105: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4년 9월 30일?, p. 15.)
13세 미만의 아동의 노동은 1일 6 1/2시간으로, 그리고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7시간으로 단축되었다.(주석 106: 이 법률은 아동들이 매일 노동하지 않고 격일제로 노동하는 경우에만 그들을 하루 10시간 고용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조항(條項)은 실시되지 않았다.) 허위에 찬 릴레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 법률은 특히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세칙(細則)을 제정했다.
"아동 및 미성년자의 노동일은 아동 또는 미성년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아침에 공장에서 노동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계산되어야 한다. "
그리하여 만약 예컨대 A는 아침 8시에, 그리고 B는 10시에 노동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B의 노동일은 A의 노동일과 동일한 시각에 끝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간은 공설(公設)의 시계'[예컨대 근처의 철도 시계]에 의해 측정되어야 하며, 공장의 시계는 이것에 맞추어야 한다. 공장주는 작업의
개시와 종료, 그리고 식사시간을 알리는 '커다랗게' 인쇄된 공고(公告)를 공장 안에 게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전의 작업을 12시 전에 시작한 아동들에게 오후 1시 이후에 다시 일을 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오후의 교대반은 오전의 교대반과는 다른 아동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점심시간으로 배정되는 l 1/2시간은 "적어도 한 시간은 오후 3시 전에 주어야 하며.... 하루 중 같은 시간에 주어야 한다. 아동 또는 미성년자에게 식사를 위해 적어도 반시간의 휴식을 주지 않은 채 오후 1시 전에 5시간 이상의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아동 또는 미성년자(또는 부녀자)는 식사시간에 노동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공장작업실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노동의 시간. 한계. 중단을 그와 같이 군대식으로 일률적으로 시계의 종소리에 맞추어 규제하는 이 세밀한 규정들은 결코 의회가 고안해 낸 것이 아니었다. 세밀한 규정들은 근대적 생산양식의 자연법칙으로 당시의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발전해 온 것이다. 국가에 의한 그것들의 제정. 공식적 인정. 선포는 장기간의 계급투쟁의 결과였다 이러한 규정들로부터 당장 나타나게 된 결과들 중의 하나는 성인 남자노동자들의 노동일도 동일한 제한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생산과정에서는 아동. 미성년자. 부녀자의 협조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체로 보아 1844-47년 동안 12시간 노동일은 중장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산업부문에서 전반적으로 한결같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공장주들은 이와 같은 '진보‘를 그것을 보상할 '퇴보’ 없이는 허용하지 않았다. 이들의 선동에 따라 하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법률에 의해 자본에 바쳐야 할] '공장아동의 추가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착취되는] 아동의 최저연령을 9세에서 8세로 인하했다.(주석 107: "그들의 노동시간의 단축은 고용되는 아동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므로, 5세부터 9세까지의 아동의 추가공급은 이러한 증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44년 9월 30일“, p. 13).)
1846-47년은 영국경제사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시대를 이룬다. 곡물법(穀物法)이 폐지되었고, 면화와 기타 원료에 대한 관세(關稅)가 폐지되었으며, 자유무역(自由貿易)이 입법의 지침으로 선포되었다. 한마디로 말해 천년왕국(千年王國)이 시작된 것이다. 다른 한편, 이 동일한 해에 챠티스트운동(Chartist movement)과 10시간 노동일을 위한 운동이 그 절정에 달했다. 이 운동들은 복수심에 불타고 있던 토리당{지주계급의 당}을 그 동맹자로 삼게 되었다. 브라이트와 콥덴을 선두로 하는 배신적(背信的) 자유무역주의의 발광적인 반항애도 불구하고, 그처럼 오랫동안 투쟁해 온 10시간 노동법안이 드디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1847년 6월 8일의 신공장법은 1847년 7월 1일부터 ‘소년’(13세부터 18세까지)과 여성노동자 전체의 노동일을 우선 11시간으로 단축할 것과, 1848년 5월 1일부터는 그것을 최종적으로 10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규정했다. 그 밖의 점들에서는 이 법률은 1833년 및 1844년의 법률에 대한 수정. 증보에 지나지 않았다.
자본은 이 법률이 1848년 5월 1일부터 완전히 시행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예비전을 시도했다. 다시 말해 노동자들 자신이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어 자기들 자신의 업적{공장법}을 파괴하도록 만들자는 것이었다. 시기는 교묘하게 선택되었다.
"(1846-47년의 혹심한 공황의 결과) 많은 공장들은 조업을 단축했고 그 밖의 공장들은 완전히 문을 닫았기 때문에, 공장노동자들은 2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 요가 있다. 그 때문에 많은 수의 노동자가 매우 궁핍한 상태에 있었고, 많은 사람이 빚을 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과거의 손실을 보충하고 어쩌면 빚도 갚고, 또는 전당잡혔던 가구들을
다시 찾아오고, 또는 팔아치웠던 가구들을 새 것으로 바꾸며, 또는 자신과 가족들의 새옷을 장만 하기 위해, 차라리 더 긴 노동시간을 택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주석 108:?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8년 10월 31일?, p. 16.)
공장주들은 10%의 일반적 임금인하(賃金引下)에 의해 이러한 사태의 자연적인 영향을 강화하려고 했다. 임금인하는 말하자면 새로운 자유무역시대의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행해진 것이었다. 다음으로 노동일이 11시간으로 단축되자마자 임금은 또다시 8 1/3% 인하되었으며, 그 뒤 노동일이 최종적으로 10시간으로 단축되자마자 그것의 두 배나 인하되었다. 그러므로 사정이 허락한 모든 곳에서 임금은 적어도 25% 인하되었다.(주석 109: "한 주일에 10실링을 받고 있던 사람들은 10%의 임금인하로 말미암아 1실링을 깎이고, 다음으로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1실링 6펜스를 깎여, 합계 2실링 6펜스를 깎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대다수는 10시간 노동법안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발견했다"(같은 보고서).) 이처럼 유리하게 조성된 기회를 이용해 1847년의 법률을 폐지하기 위한 공장노동자들에 대한 선동이 개시되었다. 사기. 유혹. 협박 등등 모든 수단이 동원되었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다. 노동자들이 '이 법률이 그들에게 가한 고난'에 대해 불평하도록 강요당해 제출한 6통의 청원서에 관해 말한다면, 그 청원자들 자신이 구두신문을 당했을 때 자백한 바와 같이, 그들의 서명은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공장법에 의해서가 아니었다. "(주석 110: “‘나는 청원서에 서명하기는 했지만, 그와 동시에 나는 내가 나쁜 일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 그렇다면 당신은 왜 서명했는가?'. '거절할 경우 공장에서 쫓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칭원 자는 사실 '억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으나, 그것은 결코 공장법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같은 보고서, p. 102).) 공장주들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게 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게 되자, 이번에는 그들 자신이 신문과 의회에서 노동자의 이름으로 더 한층 소리 높여 떠들어댔다. 그들은 공장감독관을 [세상을 개선한다는 망상 때문에 불행한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희생시키는] 프랑스의 국민의회와 같은 혁명위원들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 술책도 또한 성공하지 못했다. 공장감독관 레너드 호너는 자기 스스로 그리고 자기의 부하인 부감독관들을 통해 랭카셔의 공장들에서 많은 증인을 신문했다. 신문을 받은 노동자 중 약 70%가 10시간 노동일을, 그보다 훨씬 적은 비율이 11시간 노동일을, 그리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소수가 종전의 12시간 노동일을 지지한다고 말했다.(주석 111: 같은 보고서, p. 17. 호너의 관할지역에서는 l8l개의 공장에서 10,270명의 성인 남자노동자가 신문을 받았다. 그들의 증인은 1848년 10월에 끝나는 반년 간의 공장감독관의 보고서의 부록에 실려 있다. 이 증인신문은 다른 점에서도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다른 또 하나의 '온건한' 술책은 성인 남자노동자들을 12-15시간 일을 시킨 다음, 이 사실이 프롤레타리아의 내심으로부터의 바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공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자비한' 공장감독관 레너드 호너가 또다시 현장에 나타났다. '시간외 근무자들'의 대다수가 언명한 바에 의하면,
"그들은 차라리 더 적은 임금을 받고 10시간 일하는 쪽을 훨씬 더 좋아하지만, 그들에게는 선 택의 권리가 없다.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이 실업상태에 있기 때문에(방적공들 가운데는 어쩔 수 없이 실이나 잇는 공원이 되어 아주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만약 그들이 노 동시간의 연장을 거부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즉시 그들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 의 선택은 더 장시간 노동하느냐 아니면 해고되느냐다."(주석 112: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8년 10월 31일?의 부록에 있는 호너 자신이 수집한 증언, 제 69, 70, 71, 72, 92, 93호 및 부감독관 A가 수집한 증언, 제 51, 52, 58, 59, 62, 70호를 보라. 공장주중에도 솔직하게 진술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 같은 부록 제14호 및 제265호를 보라.)
이와 같이 자본의 예비전은 실패로 끝나고 10시간 노동법은 1848년 5월 1일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챠티스트운동은 그 지도자들이 투옥되고 그 조직은 해체되는 대실패를 겪게 되었는데, 이것은 영국 노동자계급의 자신감을 뒤흔들어 버렸다. 그 뒤 얼마되지 않아 파리의 6월 폭동과 그 피비린내 나는 진압은 유럽대륙에서와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지배계급의 모든 분파들[즉, 지주와 자본가, 주식투기업자와 소매상인, 보호무역주의자와 자유무역주의자, 정부와 야당, 목
사와 무신론자, 젊은 창녀와 늙은 수녀]을 재산. 종교. 가족. 사회의 구원(救援: salvation)이라는 공동의 구호아래 통합시켰던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모든 곳에서 법의 보호를 박탈당했으며, 교회로부터 파문당했으며, 각종 탄압법의 단속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공장주들은 더 이상 조금도 자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들은 10시간 노동법에 대해서뿐 아니라, 1833년 이래 노동력의 '자유로운' 착취를 제한하려고 시도했던 모든 입법에 대해서도 공공연한 반란을 일으켰다. 그것은 노예제도 옹호반란{미국의 남북전쟁}의 축소판으로 2년 이상에 걸쳐 냉소적인 무자비함과 테러리스트적 정력으로 감행되었는데, 반란자인 자본가가 도박에 건 것이라고는 자기 노동자들의 가죽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에 성공하기도 그만큼 쉬웠다.
아래에서 말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1833년. 1844년. 1847년의 공장법들은 그 하나가 다른 것에 수정을 가하지 않는 한 그 세 개가 모두 법률상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 어느 것도 18세 이상 남자노동자의 노동일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1833년 이래 여전히 아침 5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의 15시간이 법정 '일(日)'이며 그 한도안에
서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12시간 노동[뒤에는 10시간 노동]이 법에 규정된 조건들 하에서 수행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 등이다.
공장주들은 이곳저곳에서 자기들이 고용하고 있던 미성년자와 여성노동자의 일부를, 많은 경우 그 절반까지 해고하기 시작했으며, 그 대신 거의 폐지되다시피 했던 성인 남자노동자의 야간노동을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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