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론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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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신 거의 폐지되다시피 했던 성인 남자노동자의 야간노동을 부활시켰다. 그들은 10시간 노동법 하에서는 그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주장했다.(주석 113: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8년 10월 31)일?, pp. 133-134.)
두번째 조치는 식사를 위한 법정휴식시간에 관한 것이었다. 공장 감독관들의 말을 들어보자.
"노동시간이 10시간으로 제한된 때부터 공장주들은 [비록 아직까지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예컨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작업하는 경우, 그 들은 아침 9시 전에 한 시간과 저녁 7시 뒤에 반 시간, 합계 1 1/2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제공하 기만 하면 법률의 규정을 충분히 지키는 셈이라고. 그들이 현재 점심식사에 반 시간 또는 한 시 간을 주는 경우도 있으나, 동시에 그들은 10시간 노동일의 경과 중에는 1 1/2시간의 어떤 부분 도 허용해 줄 의무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석 114: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8년 4월 30일?, p. 47.)
그러므로 공장주들의 주장에 의하면, 식사시간에 관한 1844년 법률의 엄격한 규정들은 노동자들에게 공장에 출근하기 전과 공장에서 퇴근한 뒤에, 다시 말해 자택에서 식사하는 것을 허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왜 노동자들은 아침 9시 이전에 점심식사를 해서는 안 되는가? 그러나 형사재판소는 규정된 식사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반드시 작업시간 중의 휴식시간에 제공되어야 하며, 또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중단없이 10시간 동안 계속 노동시키는 것은 위법이다. "(주석 115: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8년 10월 31 일?, p. 130.)
이처럼 유쾌한 시위운동을 한 뒤, 자본은 1844년의 법률조문에 합치되는 합법적인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진정 반란을 개시했다.
분명히 1844년의 법률은 낮 12시 이전에 일을 한 8세 내지 13세의 아동을 오후 1시 이후에 다시 일시키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 법률은 노동시간이 낮 12시 또는 그보다 늦게 시작하는 아동들의 6 1/2시간의 노동을 전혀 규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8세의 아동들이 낮 12시에 노동을 시작한다면, 12시부터 1시까지(1시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2시간), 그리고 저녁 5시부터 8시 반까지(3 1/2시간), 합해 법정시간인 6 1/2시간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는 그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 아동의 노동을 저녁 8시 반까지 일하는 성인 남자노동자들의 노동과 합치되도록 하기 위해 공장주들은 아동들에게 오후 2시 이전에는 일거리를 주지 않기만 하면 되었다. 그렇게 한 다음 그들을 저녁 8시 반까지 중단없이 공장 안에 붙들어 둘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기계설비를 하루 10시간 이상 가동시키려는 공장주들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아동들을 [미성년자들과 부녀자들이 모두 공장에서 퇴근한 뒤에] 오직 성인남자들과 함께 저녁 8시 반까 지 일을 시키는 관행이 영국에 수립되어 있다는 것은 현재 공공연한 사실이다 "(주석 116: 같은 보고서, p. 142.)
노동자들과 공장감독관들은 위생상 및 도덕상의 이유로 이에 항의했다. 그러나 자본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내 행동의 결과는 감수할 테요.
어서 재판이나 해 주시오.
채무증서에 쓰인 대로 벌금을 받을 거요" {샤일록의 말}
사실상 1850년 7월 26일 하원에 제출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모든 항의에도 불구하고 1850년 7월 15일 257개 공장에서 3,742명의 아동이 '관행(慣行)'에 따르고 있었다.(주석 117:?공장감독관 보고서. 1850년 10월 31일?, PP 5-6.)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했다. 자본의 교활한 눈은, 1844년의 법률이 적어도 30분간의 휴식시간 없이는 오전의 5시간 노동은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오후노동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자본은 8세의 어린 노동자를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 쉴새없이 혹사시킬 뿐 아니라 그 동안 굶기기까지 하는 쾌락을 요구했고 또 얻게 되었다.
"예, 가슴입니다.
증서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주석 118: 자본의 본성은 자본이 발전하지 못한 형태에서나 발전한 형태에서나 변함이 없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노예소유자들 의 영향력에 의해 멕시코에 적용된 법전에는, 자본가가 노동자의 노동력을 산 이상, 노동자는 자본가의 '화폐'라는 말이 있다. 이와 동일한 견해가 로마의 귀족들 사이에도 통용되고 있었 다. 귀족이 평민 채무자에게 대부한 화폐는 채무자의 생활수단을 통해 채무자의 피와 살로 되었을 것이므로, 이 '피와 살'은 '그들의 화폐'였던 것이다. 이로부터 샤일록과 같은 십동표( 十銅表: Ten Table)의 법률{고대 로마의 법전}이 나온 것이다. 귀족인 채권자들이 때때로 티 베르강의 건너편에서 채무자의 살코기로 향연을 베풀었다는 랑게(Linguet)의 가설(假說)은 예 수의 성찬에서 기독교도들이 사람고기를 먹었다는 다우머(Daumer)의 가설과 마찬가지로 여 전히 의심스럽지만.) {샤일록의 말}
공장주들은 1844년의 법률이 아동노동을 규제하는 한, 그 법률의 문구에 그처럼 샤일록식으로 집착했으나, 그것이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노동을 규제하는 한, 그 법률 자체를 반대하는 공공연한 반란을 준비했다. 우리는 '허위에 찬 릴레이 제도'의 철폐가 이 법률의 주요 목적이며 주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공장주들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선언으로 그들의 반란을 개시했다. 즉, 1844년의 법률에는 15시간이라는 공장노동일 중에서 공장주들이 마음대로 시간을 갈라 미성년
자와 부녀자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노동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던 동안에는 '비교적 해롭지 않았지만', 10시간 노동법 하에서는 '매우 큰 곤란'을 준다는 것이었다.(주석 119: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8년 4월 30일?, p. 133.)
그리하여 공장주들은 감독관들에게, 자기들은 법률조문을 무시하고 구(舊)제도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아주 냉정하게 통고했다.(주석 120: 그 중에도 박애주의자 애쉬워스(Ashworth)는 레너드 호너에게 보낸 퀘이커 교도적인 불쾌한 편지 가운데서 그렇게 말했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49년 4월?, p. 4).) 이것은 '더 높은 임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조언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10시간 노동법 하에서 영국의 공업상의 패권(覇權)을 유지하기 위한 단 하나의 가능 한 방안이다“ "릴레이 제도 하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다소 곤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단 말인가? 공장감독관들과 부감독관들의 수고를 약간 덜어주기 위해 이 나라의 크 나큰 공업적 이익이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어도 좋단 말인가?"(주석 121: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8년 10월 31일“, pp. 138, 140.)
이러한 모든 술책은 물론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공장감독관들은 법정에 고발했다. 그러나 곧바로 내무장관 조지 그레이(G. Gray)에게는 공장주들의 탄원서가 구름같이 모여들었고, 그 결과 그는 1848년 8월 5일자 공람(公覽)에서 공장감독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미성년자들에게 법에서 허용한 시간 이상으로 실제로 일을 시켰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법조문을 위반했다거나 릴레이 제도에 의해 미성년자를 고용했다고 해서 공장주들을 고발하지는 말 것."
이에 따라 공장감독관 스튜어트는 15시간의 공장노동일 범위 안에서 이른바 릴레이 제도를 스코틀랜드 전체에 허가했고, 그 결과 그 곳에서는 오래지 않아 이 제도가 옛날처럼 다시 성행하게 되었다. 이와는 달리 잉글랜드의 공장감독관들은 장관에게는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킬 독재권이 없다고 선언하고 '노예제도 옹호반란'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계속 행했다.
그러나 재판관들[이 경우에는 주의 치안판사들](주석 122: 이 '주 치안판사', 즉 코베트(Cobbett)가 말하는 이른바 '위대한 무급자'(無給者)는 각 주의 유지들 중에서 나오는 일종의 무급판사이다. 사실상 그들은 지배계급의 세습적인 사법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 자본가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린다면, 아무리 그들을 고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들 법정에서는 공장주들이 자기 자신을 재판했다. 예를 하나 들어 보자. 커쇼. 리즈회사(Kershaw, Leese & Co.)의 방적업자인 에스크리지(Eskrigge)라는 사람이 자기 공장에서 실시할 릴레이 제도의 계획표를 자기 지방의 공장감독관에게 제출했다. 그것을 거절한다는 회신을 받은 뒤 그는 처음에는 조용히 있었다. 몇 달이 지난 뒤 역시 방적업자인 로빈슨(Robinson)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스크리지의 충복이 아니라면 적어도 그의 친척이었다-이 에스크리지가 고안한 것과 똑같은 릴레이 제도를 채용했다는 이유로 고발되어 스톡포트시의 치안 판사 앞에 불려 나왔다. 4명의 판사가 참석했는데, 그 중 3명은 방적업자였고, 수석에는 바로 그 에스크리지가 앉아 있었다. 에스크리지는 로빈슨의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제 로빈슨에 대해서 정당한 것은 에스크리지에게도 정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기 자신의 합법적인 판결에 근거해 즉시 이 제도를 자기 자신의 공장에도 채용했다.(주석 123: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9년 4월 30일“, pp. 21-22. 같은 종류의 실례에 대해서는 같은 보고서, pp. 4-5 참조.) 물론 법정의 구성 자체가 하나의 법률위반이었다.(주석 124: 존 홉하우스(John Hobhouse)의 공장법으로 알려져 있는 윌리엄 4세 통치 제1년과 제2년의 법률(제24장, 제10조)에 의하면, 방적공장 또는 직물공장의 소유자 또는 그러한 소유자의 부자. 형제는 공장법에 관계되는 사건에서는 치안판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되고 있었다.) 감독관 하우엘(Howell)은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다.
“재판에서 이와 같은 광대극은 하루 빨리 고쳐야 한다. 이러한 소송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이러한 판결과 합치되도록 법률을 고치든지, 아니면 결함이 더 적은 법정이 재판하도록 해 서 판결을 법률에 합치시키든지 해야 한다. 유급판사(有給判士)가 절실히 요망된다. "(주석 12 5:?공장감독관 보고서. 1849년 4월 30일?, p. 22.)
형사재판소는 1848년의 법률에 대한 공장주들의 해석을 부당하다고 선언했으나, 사회의 구제자라는 그 재판소도 공장주들의 목적을 거부하지 않았다. 레너드 호너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나는 일곱 군데의 서로 다른 재판 관할구에서 10건을 고발하여....법률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단 한 건에 대해서만 치안판사의 지지를 받았다....나는 법률위반을 이유로 더 이상 고발해도 소 용없다고 생각했다. 1848년의 법률 중 노동시간을 획일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한 부분은....나의 지역(랭카셔)에서는 더 이상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나와 나의 보조관들은 릴레이 제도를 실시하 고 있는 공장들에서 미성년자와 부녀자를 10시간 이상 일시키지 않는다고 확증할 아무런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다....1849년 4월 말에는....114개의 공장이 이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는데, 그 수는 지난 얼마 동안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장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 반 까지 131/2시간 작업하고 있으며....약간의 경우에는 아침 5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 15시간 작 업하고 있다. "(주석 126: 같은 보고서, p. 5.)
이미 1848년 12월에 레너드 호너는, 이와 같은 릴레이 제도 하에서는 어떤 감독제도도 극도의 과도노동을 결코 방지할 수 없다고 한결 같이 충고하는 공장주 65명과 공장관리인 29명의 명단을 가지고 있었다.(주석 127: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9년 10월 31일?, p. 6.) 동일한 아동들과 미성년자들이 15시간 동안 방적실에서 직포실로, 한 공장에서 다른 공장으로 교대되곤 했다.(주석 128: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9년 4월 30일?, p. 21.) 다음과 같은 제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는가!
"그 제도는 교대제(交代制)라는 핑계 하에, 노동자들을 카드처럼 한없이 다양하게 뒤섞어 놓 고, 개개인들의 노동시간과 휴식시간을 매일 변동시킴으로써, 동일한 작업반에 속하는 노동자 전 원이 결코 전과 동일한 시간에 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작업하지 못하게 만든다. "(주석 129: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8년 10월 31일?, p. 95.)
그러나 현실의 과도노동을 완전히 무시하더라도, 이 이른바 릴레이 제도는 푸리에(Fourier)의 유머가 넘치는 '단기복무' {노동자들이 노동에 싫증을 내지 않도록 다양한 노동에 짧은 시간적 근무하게 하는 것}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자본의 망상(妄想)의 산물이다. 물론 이 경우 '노동의 즐거움'이 '자본의 즐거움'으로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존경할만한 신문'이 '적당한 배려와 순서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의 모델이라고 찬양한 공장주들의 릴레이 계획을 살펴보자. 노동자 전원은 흔히 12-14개의 부류로 나누어지고, 그 구성원은 끊임없이 교체되었다. 15시간의 공장노동일 동안 자본은 노동자를 때로는 30분, 때로는 한 시간씩 이 부류로 끌어들였다가는 밀어내고, 다시 저 부류로 끌어들였다가는 또 다시 밀어냈다 하면서, 10시간 노동이 끝날 매까지 그들을 놓아주지 않고 분산된 토막시간씩 노동자들을 이리저리로 몰아댔다. 무대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인물이 번갈아 가면서 다른 막의 다른 장면에 등장하지 않으면 만 되었다. 그리나 연극이 계속되는 동안 배우가
무대를 떠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노동자들은 공장에 오고가는 데 필요한 시간을 빼고도 15시간 동안 공장에서 떠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휴식시간은 억지로 쉬지 않을 수 없는 시간으로 변했으며, 그리하여 소년노동자들은 술집으로, 젊은 여공들은 창녀촌으로 가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자본가가 노동자의 수를 증가시키지 않고 자기의 기계설비를 12시간 내지 15시간 가동시키기 위해 날마다 새로운 계획을 생각해 낼 때마다, 노동자는 자기의 식사를 때로는 이 자투리 시간
에 또 때로는 저 자투리 시간에 삼킬 수밖에 없었다. 10시간 노동일 쟁취투쟁 당시 공장주들은 노동자 무리들이 10시간 노동에 대해 12시간분의 임금을 받으려고 청원하는 것이라고 외쳤다. 지금은 공장주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며, 노동력을 12시간 내지 15시간 동안 마음대로 사용하고 10시간분의 임금을 지불했다.(주석 130: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9년 4월 30일?, p. 6과,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8년 10월 31일?에 게재된 공장감독관 하우엘(Howell)과 손더즈(Saunders)의 교대제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보라. 또 l849년 봄 애쉬톤(Ahshton) 및 그 부근의 목사들이 이 제도에 반대해 여왕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보라.) 이것이 문제의 요점이었고, 이것이 10시간 노동법의 공장주 판(版)이었다! 이 공장주들은 바로 인정을 쏟으면서 아양을 떨던 자유무역론자들인데, 그들은 곡물법 반대운동이 전개된 10년 동안 노동자들을 향해 곡물의 수입이 자유롭게만 된다면 영국산업의 자본력으로 자본가를 부유하게 하는 데에는 10시간의 노동으로 아주 충분하다는 것을 1파운드, 1실링, 1페니까지 계산해 가면서 증명했던 것이다.(주석 131: 예컨대 그레그(R. H. Greg), ?공장문제와 10시간 노동법안?(런던, 1837년)을 참조하라.)
2년간에 걸친 자본의 반란은 드디어 영국의 4대 최고재판소 중의 하나인 재무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최후의 승리를 획득했는데, 이 재판소는 1850년 2월 8일에 제기된 한 소송사건에서, 공장주들은 1844년의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법률 자체가 이 법률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몇 개의 어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10시간 노동법은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다. "(주석 132: 엥겔스,“「영국의 10시간 노동법” (내가 편집한 ?신 라인 신문, 정치경제평론?, 1850년 4월호, p. 13). 이 '최고'재판소는 미국 남북전쟁 때에도 해적선의 무장을 금지한 법조문의 의미를 반대로 해석하게 만드는 문구의 애매성을 발견했다.) 이때까지는 미성년자와 부녀자에 대한 릴레이 제도의 적용을 꺼리고 있던 다수의 공장주들도 이제는 그것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주석 133: ?공장감독관 보고서. 1850년 4월 30일?)
그러나 자본의 이러한 외견상의 결정적 승리에 뒤이어 곧바로 반격이 가해졌다. 이때까지 노동자들이 해온 저항은 비록 완강하고 끊임없이 되풀이되기는 했으나 소극적인 것이었다. 이제야 그들은 랭카셔와 요크셔에서 위협적인 집회를 열고 큰 소리로 항의하기 시작했다. 즉, 10시간 노동법
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기며, 의회의 기만이며,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공장감독관들은 계급적 적대관계가 들어보지 못한 정도의 긴장상태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정부에 긴급히 경고했다. 일부 공장주들까지도 다음과 같이 불평했다.
"치안판사들의 모순된 판결로 말미암아 매우 비정상적인 무정부 상태가 지배하게 되었다. 요 크셔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과 랭카셔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서로 다르며, 같은 랭카셔 안 에서도 어떤 교구의 법률은 그 인접한 교구의 법률과 다르다. 대도시의 공장주는 법망을 피할 수 있으나, 농촌지방의 공장주는 릴레이 제도에 필요한 인원, 더욱이 노동자들을 한 공장에서 다 른 공장으로 이동시키는 제도에 필요한 인원을 구할 수 있다. "
노동력을 착취하는 데 모든 자본가들이 평등해야 하는 것은 자본의 법이 규정하는 자본가들의 기본권리이다.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 공장주와 노동자 사이에는 타협이 성립되었고, 그것은 1850년 8월 5일의 새로운 추가적 공장법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노동일은 1주일의 첫 5일은 10시간에서 10 1/2시간으로 연장되었고, 토요일에는 7 1/2시간으로 제한되었다. 작업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수행되어야 하며(주석 134: 겨울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로 변경해도 된다.), 식사를 위한 1 1/2시간의 휴식이 허용되어야 하는데, 이 식사시간은 전원에게 동시에, 그리고 1844년의 규정들에 따라 주어야 했다. 이것으로 릴레이 제도는 영원히 폐지되었다.(주석 135: "현행법(1850년)은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시간이 제한되고 있는 사람들{미성년자 와 부녀자}에게 노동의 시작과 종료를 동일하게 한다는 이익을 얻는 대신 '10시간' 노동법의 이익을 포기한 타협의 산물이었다“ (?공장감독관 보고서, 1852년 4월 30일”, p. 14).) 아동노동에 대해서는 1844년의 법률이 계속 효력을 유지 했다.
한 부류의 공장주들은 이번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의 아동에 대한 특권을 확보했다. 견직물 공장주들이 그들이었다. 1833년에 그들은 협박조로 다음과 같이 외쳤다. "만약 온갖 연령의 아동들에게 하루 10시간씩 일을 시킬 자유가 박탈된다면, 우리들의 사업은 중단될 것이다. “(주석 136: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4년 9월 30일?, p. 13.)그들은 충분한 수의 13세 이상의 아동들을 구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바랐던 특권을 쟁취했다. 이러한 구실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나중의 조사에서 판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 10년 동안 [의자에 앉혀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린 아동들의 피로 매일 10시간씩 명주실을 뽑아내도록 내버려두었던 것이다.(주석 137: 같은 보고서.) 1844년의 법률은 견직물 공장주로부터 11세 미만의 아동을 하루 6 1/2시간 이상 일시키는 '자유'를 '박탈'했지만 그 대신 그들에게 11세 내지 13세의 아동을 하루 10시간씩 일시킬 특권을 보장해 주었으며, 또 다른 모든 아동들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던 취학(就學)의 의무를 면제해 주었다.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구실로 되었다.
"섬세한 견직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손끝이 부드러워야 하는데, 그것은 어려서부터 공장에 들 어와 일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주석 138: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6년 10월 31일?, p. 20.)
남부 러시아에서 뿔달린 가축들이 가죽과 기를 때문에 도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동들은 부드러운 손끝 때문에 도살되었다. 드디어 1850년에는 1844년에 허용된 특권이 명주실을 꼬는 부문과 명주실을 감는 부문에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자유'를 박탈당한 자본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11
세 내지 13세의 아동의 노동시간이 10시간에서 10 1/2시간으로 연장되었다. 그 구실은 "견직물 공장의 노동은 다른 섬유공장의 노동보다 쉬우며 또 건강에 덜 해롭다"(주석 139: ?공장감독관 보고서. 1861년 10월 31일5, p. 26.)는 것이다. 그 뒤의 정부의 의학적 조사가 증명한 바에 의하면, 그와는 반대로
"견공업 지방의 평균사망률은 매우 높고, 주민 중 여성들의 사망률은 심지어 랭카셔의 면공업 지방보다 더 높다. "
(주석 140: 같은 보고서, p. 27. 일반적으로 공장법 때문에 노동자들은 육체적으로 현저하게 좋아 졌다. 의사들의 모든 증언은 이 점에서 일치하며 또 나 자신의 관찰에 의해 그것을 확신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출생 뒤 몇 년 사이의 유아사망률이 매우 높은 것은 무시하더라도, 그린하우 (Greenhow)의 공식보고는 공장지역의 건강상태가 '표준적인 건강상태에 있는 농업지역'보다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증거로 1861년의 그의 보고 중에서 특히 다음 표를 보라.
┌───────┬──────┬──────┬──────┬──────┬─────┐
│ 성인 남자 중│남자 10만 명│ │여자 10만 명│성인여자 중 │ │
│ │ │ │ │ │ 여자의 │
│공장 취업자의 │ 중 폐병 │ 지방명 │ 중 폐병 │공장취업자의│ │
│ │ │ │ │ │직업 종류 │
│ 백분율 │사망자의 수 │ │사망자의 수 │ 백분율 │ │
├───────┼──────┼──────┼──────┼──────┼─────┤
│ 14.9 │ 598 │ 위건 │ 644 │ 18.0 │ 면 │
│ 42.6 │ 708 │ 블랙번 │ 734 │ 34.9 │ 면 │
│ 37.3 │ 547 │ 핼리 팩스 │ 564 │ 20.4 │ 털실 │
│ 41.9 │ 611 │ 브랫포드 │ 603 │ 30.0 │ 털실 │
│ 31.0 │ 691 │ 매클즈필드│ 804 │ 26.0 │ 명주 │
│ 14.9 │ 588 │ 리크 │ 705 │ 17.2 │ 명주 │
│ 36.6 │ 721 │스토크-어폰-│ 665 │ 19.3 │ 토기 │
│ │ │트렌트 │ │ │ │
│ 30.4 │ 726 │울스탄톤 │ 727 │ 13.9 │ 토기 │
│ │ 305 │8개의 건강한│ 340 │ │ │
│ │ │농업지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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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감독관들의 반 년마다 반복되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 악(惡)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주석 141: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자들'은 비단제품에 대한 보호관세를 마지못해 단념했던 것이다. 이제 프랑스로부터의 수입을 막는 보호 대신에 영국 공장아동들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다.)
1850년의 법률은 다만 '미성년자와 부녀자들'을 위해 아침 5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의 15시간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12시간으로 변경시킨 데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 법률은 아동들에 대해서는 달라진 것이 없으며, 비록 아동들의 총노동시간은 6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었지만, 앞에서 말한 12시간이 시작되기 전 1/2시간과 끝난 뒤의 2 1/2시간에는 여전히 아동을 고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법률이 심의될 때 공장감독관들은 이와 같은 변칙적인 것의 파렴치한 남용에 관한 통계자료를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경기가 좋은 해에는 아동들을 보조로 붙여 성인노동자의 노동일을 15시간까지 연장시키려는 의도가 배후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 후 3년간의 경험은 그와 같은 시도가 성인 남자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주석 142: ?총장감독관 보고서 l853년 4월 30일?, p. 30.) 그러므로 1850년의 법률은 1853년에 이르러 드디어 "아침에는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노동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저녁에는 이들의 노동이 끝난 뒤에 아동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보충되었다. 이때부터 1850년의 공장법은 거의 예외없이 그것이 적용되는 산업부문들에서 일체의 노동자들의 노동일을 규제하게 되었다.(주석 143: 영국 면공업의 전성기인 1859년과 1860년에 공장주들은 시간외 노동에 대해 높은 임금이라는 미끼로 성인 남자노동자로 하여금 노동일의 연장에 찬성하게 만들려고 시도했다. 수동 뮬방적기와 자동방적기로 일하는 방적공들은 자기들의 고용주에게 건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시도에 종말을 짓게 했는데, 그 건의서에는 특히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솔직히 말해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직종의 노동자들보다 1주에 거의 2일(20)시간이나 오래 공장에 얽매여 있는 한, 우리는 스스로가 이 나라의 노예와 같다고 느끼게 되며, 또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손에게 해독을 끼치는 제도를 우리 자신이 영구화하고 있다고 느낀다....그러므로 크리스마스휴일과 새해휴일을 마치고 또다시 일을 시작할 때 우 리는 l 1/2시간의 휴식시간을 포함해 6시부터 6시까지, 주일 60시간 이상은 노동하지 않겠다 는 것을 귀하에게 정중히 통고하는 바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60년 4월 30일?, p. 30).) 최초의 공장법이 제정된 이래 이미 반세기나 지난 뒤의 일이었다.(주석 144: 어떻게 이 법률의 문구가 이 법률을 위반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 ?공장규제법?(1859년 8월 6일)과 거기에 들어 있는 레너드 호너의 "감독관들이 현재 성행하고 있는 위법적 노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장법을 개정하기 위한 제안"을 보라.)
공장법이 1845년의 날염공장법(Printworks Act)에서 처음으로 자기본래의 적용영역을 넘어섰다. 자본이 이 새로운 ‘탈선행위'를 용인할 때의 불만은 이 법률의 한 자(字) 한 구(句)가 말하고 있다. 이 법률은 8세에서 13세까지의 아동과 부녀자의 노동일을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의 16시간으로 제한하면서, 그 사이에 식사를 위한 법정휴식시간은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그것은 13세 이상의 남성노동자를 밤낮을 통해 마음대로 노동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주석 146: "지난 반 년간 나의 관할구에서는 8세 및 그 이상의 아동들이 사실상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혹사당하고 있었다"(?공장감독관 보고서. l857년 10월 31일?, p. 39).) 이 법률은 의회가 낳은 기형아인 것이다.(주석 146: “날염공장법은 교육에 관한 규정으로 보나 노동보호에 관한 규정으로 보나 실패작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62년 10월 3l일?, p. 52))
그러나 공장법의 원칙은 [현대적 생산방식의 독특한 창조물인] 대공업부문들을 지배함으로써 승리를 거두었다. 1853-60년의 대공업부문들의 놀라운 발전과 공장노동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재건은 아무리 아둔한 사람의 눈에도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다. 반 세기 동안의 내전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투쟁}에 의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노동일의 법률적 제한과 규제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된 공장주들 자신이 자기들의 공업부문과 아직도 '자유로운‘ 착취가 남아 있는 공업부문들 사이의
현저한 대조를 자랑스럽게 지적하고 있다.(주석 147: 예컨대 1863년 3월 24일자 ?더 타임즈?지에 보낸 편지에서 포터 (E. Potter)가 그러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더 타임즈?는 그에게 10시간 노동법을 반대한 공장주들의 반란을 상기시키고 있다.) '정치경제학‘의 바리새인{위선자}들은 새삼스럽게 노동일의 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통찰이 그들 '과학'의 특징적인 성과라고 선언했다.(주석 148: 투크의 ?가격의 역사?의 공저자이고 편집자인 뉴마치(W. Newmarch)가 그러한 견해를 표명했다. 여론에 대해 비겁한 양보를 하는 것이 과학적 진보인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대공장주들이 불가피한 대세에 체념해 순응하게 된 뒤 자본의 저항력은 점차 약화되어 갔고, 이에 반해 노동자계급의 공격력은 [공장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회계층 속에서] 노동자계급의 동맹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강화되어 갔다. 이리하여 1860년 이래 공장법은 비교적 급속한 발전을 이룩했다.
염색공장과 표백공장은 1860년에(주석 149: 1860년에 제정된 표백업과 염색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노동일은 1861년 8월 1일부터 잠정적으로 12시간으로 단축되었다가 1862년 8월 1일부터 최종적으로 10시간으로, 즉 평일에는 10 1/2시간, 토요일에는 7 1/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해 1862년에는 종전과 같은 연극이 되풀이되었다. 공장주들은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12시간 노동을 앞으로 1년만 더 용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의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면화 기근) "만약 노동자들이 하루 12시간씩 노동하고 가급적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면, 그것은 노동자들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다. " 이러한 취지의 법률안이 하원에 제출되었는데, "그것이 폐기된 것은 주로 스코틀랜드의 표백공장 노동자들의 운동의 결과였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62년 10월 31일“, pp. 14-15).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체하다가 바로 그 노동자들로부터 이처럼 격퇴를 당하자, 자본은 법률가의 돋보기 안경의 도 움을 받아, 1860년의 법률도 ['노동보호'를 위한 모든 의회 법률과 마찬가지로] 의미가 애매 한 문구로 쓰여 있어 ‘다림질공(calenderer)'과 '마무리공(finisher)'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 킬 수 있는 구실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언제나 자본에 충실하게 봉사하는 영국의 사법당 국은 민사재판소를 통해 이와 같은 궤변을 승인했다. ”노동자들은 크게 실망했다....그들은 과 도노동에 대해 불평했다. 그리고 입법의 명백한 취지가 용어의 불완전한 정의 때문에 허사가 된다는 것은 유감천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같은 보고서, p. 18).), 레이스공장과 양말공장은 1861년에 각각 1850년의 공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아동노동 조사위원회?의 제1차 보고(1863년)의 결과, 일체의 토기(도자기뿐 아니라). 성냥. 뇌관. 탄약. 카펫. 능직포의 제조공장, 그리고 '마무리 작업'이라는 이름 하에 총괄되는 수많은 과정들에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공장들도 역시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1863년에는 '야외표백업'(주석 150: '야외표백업자들'은 부녀자는 야간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에 의해 1860년의 표백공장의 적용을 면제받고 있었다. 이 거짓말은 공장감독관들에 의해 폭로되었고, 동시에 의회도 노동자들의 진정서에 의해 야외표백은 즐거운 초원 위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목가적인 생각을 버리게 되었다. 이 야외표백업에서는 화씨 90-100도{섭씨 32-38도}의 건조실이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주로 소녀들이 일하고 있다. '냉각'이라는 말은 때때로 건조실에서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다. "건조실에는 15명의 소녀가 있고 온도는 보통 아마포의 경우에는 80 -90도{섭씨 27-32도}이고, 고급 아마포의 경우에는 100도{섭씨 38도} 이상이다. 한가운데 밀폐식 난로를 놓은 약 10평방피트의 조그만 방에서 12명의 소녀가 다림질을 하며, 또 천을 개는 일을 한다. 소녀들은 무섭게 달아 있는 난로를 삥 둘러싸고 있으며, 난로의 열은 다림질공들을 위해 아마포를 삽시간에 말린다. 이 직공들의 작업시간은 제한되어 있지 않다. 바쁠 때에는 며칠이고 계속 밤 9시 내지 12시까지 일한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62년 10월31일?, p. 56). 한 의사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바람을 쐬기 위한 특별한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온도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지든가 여공들의 손이 땀으로 더러워질 때 몇 분간 밖에 나가는 것이 허가된다....이 여공들의 질병을 취급해 온 나의 경험은 나로 하여금 그들의 건강상태가 방적여공들의 건강상태보다 나쁘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그런데 자본은 의회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그들을 화가 루벤스 [Rubens]와 같은 수법으로 건강미 넘치는 모습으로 묘사했다!). "그들이 가장 자주 걸리는 병 은 폐결핵. 기관지염. 자궁병. 악성 히스테리. 류마치스다. 이 병들이 발생하게 되는 직접 간 접의 원인은 공장 안의 공기가 탁하고 지나치게 덥다는 것과 그들이 겨울에 집으로 돌아갈 때 차고 습기찬 공기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줄 만한 따뜻한 의복이 그들에게 없다는 사실이다 "(같은 보고서, pp. 56, 57). 이 즐거운 '야외표백업자들'로부터 얻어낸 1863년의 법률에 관해 공장감독관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법률은 외견상 제공하고 있는 보호를 노동자 에게 전혀 보장해 주지 못할 뿐 아니라....규정의 용어가 애매모호해 아동 및 부녀자가 저녁 8 시 이후 작업하는 현장이 발각되지 않는 한 결코 보호조항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으 며, 발각된 경우에도 입증방법이 어려워 법률위반자가 처벌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같은 보 고서, pp. 52). "이 법률은 인도적인 목적이나 교육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법률로서는 완전한 실패작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연령에 대한 제한이나 남녀의 구별도 없이 또 표백공장 부근에 사는 가정의 사회적 관습도 고려하지 않고, 부녀자와 아동에게 하루에 14시간[식사시간은 형
편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또는 그보다 더 장시간 노동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허용이라기보다는 강제다) 이것을 인도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공 장감독관 보고서. 1863년 4월 30일?, p. 40).)과 빵제조업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이 법에 의해 전자는 미성년자. 부녀자의 야간노동(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을 금지당했고, 후자는 저녁 9시부터 아침 5시 사이에 18세 미만의 빵제조공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당했다. 아동노동 조사위원회는 농업과 광산업과 운수업을 제외한 영국의 모든 중요한 산업부문들로부터 '자유'{착취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제안들을 내놓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뒤에 논의하려 한다.(주석 151: 내가 이 글을 쓴 l866년 이래 또다시 반동이 시작되었다.)
제 7 절 표준노동일을 위한 투쟁:
영국의 공장업이 타국에 준 영향
노동이 자본에 예속됨으로써 생산방식(生産方式) 그 자체가 개조된다는 점 {예: 기계제 대공업}을 무시하면, 잉여가치의 생산 또는 잉여노동의 착취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독특한 내용과 목적을 이룬다는 것을 독자는 기억할 것이다. 독자는 또 우리가 지금까지 전개해 온 입장에서는 오직 독
립적인 노동자[따라서 법률적으로 성년에 도달한 노동자]만이 상품의 판매자로 자본가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의 역사적 개관에서 한편으로는 근대적 산업이, 다른 한편으로는 육체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미성년인 사람의 노동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전자는 다만 노동착취의 특수한 분야로서, 후자는 다만 노동착취의 특히 주목할 만한 실례로서만 의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 의거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의 역사적 사실들의 단순한 결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첫째, 노동일을 무제한으로 또 무자비하게 연장하려는 자본의 충동은, 수력. 증기. 기계에 의해 맨처음 혁명이 일어난 산업부문들[즉, 근대적 생산방식의 최초의 창조물인 면화. 양모. 아마. 비단의 방적업과 직물업]에서 먼저 충족된다. 물질적 생산방식의 변화와 이에 상응하는 생산자들의 사회적 관계의 변화는(주석 152: “이들 계급" (자본가와 노동자) "각자의 행동은 그들이 처해 있는 상대적 입장의 결과였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48년 10월 31일”, p.113).) 처음에는 노동일의 한계를 무제한으로 확대했고, 다음에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휴식시간을 포함하는 노동일을 법률에 의해 제한하고 규제하고 균일화하는 사회적 통제를 초래했다. 그러므로 19세기 전반기에는 이러한 통제는 다만 예외적인 입법으로 나타났던 것이다.(주석 153: "제한이 가해진 업종들은 증기력이나 수력에 의한 섬유제품제조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감독을 받는 기업은 두 개의 조건이 필요했다. 즉, 증기력 또는 수력의 사용과, 특정한 종류의 섬유의 가공이 그것이었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64년 10월 3l일?, p. 8).) 그러나 공장법이 새로운 생산방식의 이 최초의 영역을 정복해 버리자마자, 그 사이에 다른 수많은 생산부문이 동일한 공장제도를 채택했을 뿐 아니라, 도자기공업, 유리공업 등과 같이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경영방식을 가지고 있던 매뉴팩쳐도, 또 빵제조업과 같은 구식의 수공업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못제조업등과 같은 분산적인 이른바 가내공업(家內工業)(주석 154: "아동노동 조사위원회"의 최근의 보고는 이른바 가내공업의 상태에 관한 매우 값진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까지도 벌써 오래전부터 공장공업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자본주의적 착취 하에 떨어져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러므로 공장법은 그 예외법적 성격에서 점차 벗어나거나, 또는 [영국에서와 같이 입법이 로마 카톨릭교회의 결의법(決疑法: casuistry) {보편적인 도덕법칙을 개개의 행위나 양심문제에 적용하는 법}의 방식을 따르는 곳에서는] 노동이 수행되고 있는 가옥을 모두 공장이라고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주석 155: "지난 회기(1864년)에 제정된 법률들은....그 작업방식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업종을 포괄하고 있다. 기계를 움직이기 위한 기계력의 사용은 더 이상 종전과 같이 '공장'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가 아니게 되었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64년 10월 31일?, p.8).)
둘째, 어떤 생산부문에서 일어났던 노동일 규제의 역사와, 다른 생산부문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규제를 둘러싼 투쟁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일단 일정한 성숙단계에 도달하면 개별 노동자[즉, 자기 노동력의 '자유로운' 판매자로서의 노동자]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굴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표준노동일의 제정은 장기간에 걸친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사이의 다소 은폐된 내전(內戰)의 산물인 것이다. 이 투쟁은 근대산업의 영역에서 개시되는 것이므로 우선 근대산업의 모국 영국에서 일어났다.(주석 156: 대륙적 자유주의의 낙원인 벨기에는 이 운동의 흔적도 없다. 이 나라에서는 탄광과 금속광산에서조차 모든 연령의 남녀노동자들이 시간의 장단과 시기의 여하를 가리지 않고 완전히 '자유롭게' 소비되고 있다.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1,000명당 733명은 성인남자, 88명은 성인 여자, 135명은 16세미만의 소년, 그리고 44명은 16세 미만의 소녀다. 용광로 등에서는 1,000명당 668명이 성인남자, 149명이 성인여자, 98명이 16세 미만의 소년, 그리고 85명이 16세 미만의 소녀다. 성숙한 그리고 미성숙한 노동력에 대한 가공할 착취에 비해 지불되는 임금은 매우 낮은데, 1일 평균 성인남자는 2실링 8펜스, 성인여자는 1실링 8펜스, 소년은 1실링 2 1/2팬스다. 그 결과 벨기에는 1850-63년에 석탄. 철 등의 수출량과 수출액을 거의 배가시켰다.) 영국의 공장노동자들은, 그들의 이론가가 자본가들의 이론에 대한 최초의 도전자였던 것과 마찬가지로(주석 157: 1810년 직후, 로버트 오웬(Robert Owen)은 노동일 제한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주장했고, 10시간 노동일을 뉴 라나크(New Lanark]에 있는 자기 공장에 실제로 도입했다. 세상 사람들은 후자가 공산주의적 유토피아라고 비웃었다. 그의 ‘아동의 교육과 생산적 노동의 결합', 그리고 그가 창설한 노동자의 협동조합도 마찬가지로 비웃음을 샀다. 오늘날, 첫번째 유토피아는 공장법으로 되었고, 두번째 유토피아 {교육과 노동의 결합}는 모든 공장법에서 공식적인 관용구로 나타나 있고, 세번째 유토피아는 이미 반동적 사기를 은폐하는 가면으로 쓰이고 있을 정도이다.), 영국의 노동자계급뿐 아니라 근대적 노동자계급 일반의 투사였다. 그러므로 공장철학자 유어는 다음과 같이 비난하고 있다. 즉, ‘노동의 완전한 자유'를 위해 당당하게 싸우는 자본에 대항해 영국의 노동자계급이 ’공장법이라는 노예제도'를 자기들의 기치로 삼았던 것은 노동자계급의 씻을 수 없는 치욕이라고.(주석 158: 유어(Ure), ?공장철학?(불어 번역판), 파리, 1836년, 제2권, pp. 39, 40, 67, 77, 기타.)
프랑스는 영국의 뒤를 천천히 따라오고 있다. 프랑스의 12시간 노동법(주석 159: 1855년 파리 국제통계회의의 “보고”는 특히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공장과 작업장의 매일의 노동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프랑스 법률은 이 노동을 일정한 고정적인 시간에 국한하지 않고 있다. 오직 아동노동에 대해서만 오전 5시와 저녁 9시 사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부 공장주는 [이 치명적인 침묵이 그들에게 주는 권리를 이용해]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날마다 밤낮 중단 없이 일을 시키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하기 위해 서로 다른 2개 반의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 어느 반도 12시간 이상을 작업장에서 지내지는 않으나, 공장의 작업은 밤낮으로 계속된다. 법은 준수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적 측면은 어떠한가?“ ‘야간노동이 인체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이외에 ‘어두컴컴한 동일한 작업장에서 남녀가 밤에 함께 일하는데서 생겨나는 파멸적인 영향’도 역시 강조하고 있다.)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2월혁명 {1848년}이 필요했는데, 이 법률도 그것의 원형인 영국의 12시간 노동법에 비해 결함투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혁명적 방법은 자기 특유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영국의 입법이 이런저런 사태의 압력에 마지못해 굴복한 결과 서로 모순되는 법조항에 얽매여 헤어나지 못하는 데 반해(주석 160: "예컨대 나의 관할구역에서는 동일한 공장건물에서 동일한 공장주가 표백업자와 염색업자로서는 표백공장법. 염색공장법의 적용을 받고, 날염업자로서는 날염공장법의 적용을 받으며, 마무리업자로서는 공장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61년 10월 31일?, p. 20에 실런 베이커(Baker)의 보고). 이 법률들의 서로 다른 규정과 그로부터 나오는 착잡한 관계를 열거한 뒤 베이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공장주들이 어떻게 해서든 법망을 피하려고 생각한다면, 이 3개의 법률의 실시를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곤란하겠는가는 이로부터도 알 수 있다. " 그러나 이것 때문에 법률가들에게는 소송사건이 보장되고 있다.) 프랑스의 혁명적 방법은 한꺼번에 전체 작업장과 공장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노동일에 대한 동일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영국에서는 오직 아동과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이름으로 쟁취했을 뿐이고 또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일반적 권리로 요구하기 시작한 것을 프랑스의 법률은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주석 161: 그리하여 공장감독관들은 드디어 다음과 같이 과감하게 말한다. "이와 같은 반대"(노동시간의 법률적 제한에 대한 자본의 반대)"는 노동자의 권리라는 대원칙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안된다....자기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고용주의 권리가 정지되고, 노동자의 시간이 노동자 자신의 것으로 되는 그러한 시점이 있는 법이다. 비록 이 문제를 철저하게 규명하지 않더라도"(?공장감독관 보고서. 1862년 10월 31일?, p. 54).)
미국에서는, 노예제도가 공화국의 일부를 병신으로 만들고 있던 동안에는 독립적인 노동운동은 마비상태에 빠져 있었다. 검은 피부의 노동자에 낙인이 찍혀지고 있는 곳에서는 횐 피부의 노동자도 해방될 수 없다. 그러나 노예제도의 폐지로부터 즉시 새로운 생명의 싹이 돋아났다. 남북전쟁의 첫번째 성과는 8시간 노동일을 위한 운동이었는데, 이 운동은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뉴잉글랜드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천리마의 기세로 퍼져 나갔다. 볼티모어(Baltimore)에서 열린 전국노동자 대회(1866년 8월)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이 나라의 노동을 자본주의적 노예제도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필요한 최대의 급선무는 아메리 카 연방의 모든 주에서 표준노동일을 8시간으로 만드는 법률의 제정이다. 우리는 이 영예로운 성과를 달성하기까지 전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주석 162: 우리들 던커크의 노동자들은 지금의 제도가 요구하는 노동시간의 길이가 너무나 길어 우리에게 휴식과 교육을 위한 시간을 남겨주지 않으며, 도리어 우리를 노예제도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는 예속상태로 빠뜨리고 있다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8시간이 1노동일로서 충분하며, 또 그것이 충분하다고 법적으로 승인해야 한다고 결의하며, 유력한 신문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을 호소한다....우리에게 이 도움을 거부하는 사람은 모두 노동개혁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적으로 간수할 것을 결의한다"(1866년, 뉴욕주, 던저크[Dunjirk] 노동자들의 결의).)
이와 때를 같이 하여 (1866년 9월 초)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자대회(The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Working Men's Association){제 1 인터내셔널의 대회}는 런던의 총무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노동일(勞動日)의 제한은, 그것 없이는 개선(改善)과 해방(解放)을 위한 앞으로의 모든 노력이 좌절되지 않을 수 없는 예비조건이라고 우리는 선언한다.... 우리는 8시간을 노동일의 법정한도로 안한다,” {이 결의는 마르크스 자신이 기초한 것이다}.
이와 같이 대서양의 양쪽에서 [생산관계 그 자체로부터 자연적으로 성장한] 노동운동은 영국의 공장감독관 손더즈(R. J. Saunders)의 다음과 같은 진술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
“만약 노동시간이 제한되지 않고, 또 제정된 그 한계가 엄격히 준수되지 않는다면, 사회개혁의 더 이상의 진전은 기대할 수 없다....(주석 163:“공장감독관 보고서. 1848년 10월 31일”, p. 112.)
우리의 노동자는 생산과정에 들어갈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생산 과정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장에서 그는 '노동력(勞動力)'이라는 상품의 소유자로 다른 상품의 소유자{화폐를 가진 자본가}와 상대하고 있었다. 즉, 상품소유자에 대해 상품소유자로 상대했다. 그가 자본가에게 자기의 노동력을 판매했을 때의 계약은 그가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처분한다는 사실을 이를테면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로 증명한 것이었다. 거래가 완결된 뒤에야 비로소 그는 ‘자유로운 행위자'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 그가 자유롭게 자기의 노동력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은 그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판매해야만 하는 기간이라는 것(주석 164: "더욱이 이러한 행동"(예컨대 1848-50년의 자본의 술책)"은 그처럼 빈번하게 제기한 다음과 같은 주장을 논박의 여지없이 증명한다. 그 주장이란 노동자들은 보호가 필요없으며, 자기의 유일한 재산-손의 노동과 이마의 땀-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다. (?공장감독관 보고서. 1850년 4월 30일?, p. 45). "자유로운 노동(만약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면)은 자유로운 나라에서조차도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라는 강력한 팔뚝이 필요하다 (?공장감독관 보고서. 1864년 10월 31일“, p. 34). ”식사시간도 없이 하루에 14시간....노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또는 같은 말이지만 강요하는 것"(?공장감독관 보고서. 1863년 4월 30일“, p. 40).) 사실상 흡혈귀는 “착취할 수 있는 한 조각의 근육, 한 가닥의 힘줄, 한 방울의 피라도 남아 있는 한”(주석 165: 엥겔스, “영국의 10시간 노동법안” “신 라인 신문”, 1850년 4월호. p. 5.), 그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이 판명된다. 노동자들은 자기들을 괴롭히는 뱀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단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자기자신이 자본과의 자발적인 계약에 의해 자기 자신과 자기의 자족을 죽음과 노예상태로 팔아 넘기는 것을 방지해 줄 하나의 법률[즉, 아주 강력한 사회적 장벽]을 제정하도록 하나의 계급으로서 강요하지 않으면 안 된다.(주석 166: 10시간 노동법은 그 적용을 받는 산업부문들에서 "이전의 장시간 노동자들의 조기 노쇠현상에 종지부를 찍었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59년 10월 31일?, p.47). "자본"(공장에서의)"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도덕을 해치지 않고서는 제한된 시간을 넘어 기계를 가동할 수는 결코 없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같은 보고서, p. 8).) '양도할 수 없는 인권(人權)'이라는 화려한 목록(目錄) 대신 법적으로 제한된 노동일이라는 겸손한 대헌장(大憲章)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노동자가 판매하는 시간은 언제 끝나며, 자기 자신의 시간은 언제 시작되는가"(주석 167: "그보다도 더 큰 이익은 노동자 자신의 시간과 고용주의 시간이 드디어 명백하게 구별되었다는 점이다. 노동자는 이제 자기가 판매하는 시간이 언제 끝나고 언제부터 자기 자신의 시간이 시작되는가를 알고 있으며, 그리고 이것을 미리 정확히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시간을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미리 배정할 수 없게 된다"(같은 보고서, p. 52). "그것"(공장법)"은 노동자들을 자기 자신의 시간의 주인이 되게 함으로써 [정치적 권력을 궁극적으로 장악할 수 있게 하는] 정신적 에너지를 그들에게 부여했다"(같은 보고서, p. 47). 공장감독관들은 [조심스러운 종자와 매우 신중한 표현으로] 현재의 10시간 노동법이 또한 [자본의 단순한 화신인] 자본가에게 내재하는 난폭성으로부터 자본가를 어느 정도 해방시켜 그에게 약간의 '교양'을 위한 시간을 주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전에는 공장주는 돈벌이 이외의 다른 일을 위한 어떤 시간도 가져본 적이 없고, 노동자는 노동 이외의 다른 일을 위한 어떤 시간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같은 보고서, p. 48).)를 비로소 명확히 밝혀주고 있다. 이전과 비교해 얼마나 큰 변화인가!
제 11 장
잉여가치율과 잉여가치량
우리는 이 장(幸)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노동력의 가치[따라서 노동일 중 노동력의 재생산 또는 유지에 필요한 부분]를 주어진 불변(不變)의 크기라고 가정한다.
이와 같이 가정하면, 잉여가치율(剩餘價値率)은 개별 노동자가 일정 기간 자본가에게 제공하는 잉여가치량(剩餘價値量)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 준다. 만약 예컨대 필요노동(必要勞動)이 하루에 6시간이고 그것을 금량(金量)으로 표현한 것이 3원이라고 한다면, 3원은 1노동력의 하루 가치 또는 1노동력(勞動力)을 사는데 드는 자본의 가치이다. 더 나아가, 만약 잉여가치율이 100%라고 한다면, 이 3원의 가변자본(可變資本)은 3원의 잉여가치량을 생산할 것이다. 바꾸어 말해, 노동자는 매일 6시간의 잉여노동량(剩餘勞動量)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가변자본은 자본가가 동시적으로 고용하는 모든 노동력의 총가치의 화폐적 표현이다. 따라서 투하한 가변자본의 가치는 1노동력의 평균가치(平均價値)에다 고용한 노동력의 수(數)를 곱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노동력의 가치가 주어져 있는 경우, 가변자본의 크기는 동시적으로 고용하는 노동자의 수에 정비례한다. 그리하여 만약 1노동력의 하루 가치가 3원이라면, 매일 100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는 300원의 자본을, 매일 n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는 3n원의 자본을 투하해야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 1노동력의 하루 가치인 3원의 가변자본(可變資本)이 매일 3원의 잉여가치(剩餘價値)를 생산한다면, 300원의 가변자본은 매일 300원의 잉여가치를 생산할 것이며, 3n원의 가변자본은 매일 3n원의 잉여가치를 생산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되는 잉여가치량은 개별 노동자의 1노동일이 제공하는 잉여가치에다 고용한 노동자의 수를 곱한 것과 같다. 그러나 더 나아가 재별 노동자가 생산하는 잉여가치량은 (노동력의 가치가 주어져 있는 경우) 잉여가치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제1법칙(第一法則)이 나온다. 즉, 생산되는 잉여가치량(剩餘價値量)은 투하한 가변자본(可變資本)의 크기에 잉여가치율(剩餘價値率)을 곱한 것과 같다. 바꾸어 말해, 그것은 동일한 자본가에게 동시적으로 착취당하는 노동력의 수와 {l노동력의 평균가치및} 개별 노동력의 착취도(搾取度)의 곱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가 잉여가치량을 S로, 개별 노동자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제공하는 잉여가치를 s로, 1노동력의 구매에 매일 투하하는 가면자본을 v로, 가변자본의 총액을 V로, 하나의 평균노동력의 가치를 P로, 착취도를 a'/a (잉여노동/필요노동)으로, 그리고 고용되는 노동자의 수를 n으로 각각 표시한다면, 다음과 같은 공식을 얻는다.
S = s/v x V
P x a'/a x n
하나의 평균노동력의 가치가 불변이라는 것뿐 아니라, 자본가가 고용하는 노동자들이 평균적 노동자로 환원되어 있다는 것도 항상 전제하고 있다. 생산되는 잉여가치가 착취되는 노동자의 수에 비례해 증가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는 노동력의 가치도 또한 불변적인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일정한 양의 잉여가치를 생산할 때 어떤 한 요인의 감소는 다른 요인의 증대에 의해 보상할 수 있다. 가변자본은 감소하지만 그와 동시에 잉여가치율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다면, 생산되는 잉여가치량은 여전히 불변일 것이다. 앞의 가정에서 자본가가 하루에 100명의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서는 300원을 투하해야 하고, 잉여가치율은 50%라고 한다면, 300원의 가변자본은 150원[또는 3시간x100명]의 잉여가치를 생산할 것이다. 만약 잉여가치율이 2배로 되며 [즉, 노동일이 6시간에서 9시간 대신 12시간으로 연장되며], 동시에 가변자본이 절반[즉, 150원]으로 감소한다면, 이때에도 150원[또는 6시간 x 50명]의 잉여가치가 생산될 것이다. 따라서 가변자본의 감소는 그와 비례하는 노동력의 착취도의 증가에 의해 보상할 수 있으며, 또는 고용되는 노동자 수의 감소는 그와 비례하는 노동일의 연장에 의해 보상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일정한 한계 안에서는 자본이 착취할 수 있는 노동(勞動)의 공급은 노동자(勞動者)의 공급과는 관계가 없다.(주석 1: 이 초보적인 법칙이 속류경제학자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모양이다. 그들은 전도(轉倒:inverted)된 아르키메데스(Archimedes)처럼 노동의 시장가격이 수요 .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에서, 세계를 움직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를 정지시키기 위한 지렛목을 발견했다고 믿고 있다.) 반대로, 잉여가치율의 감소는, 만약 가변자본의 크기 또는 고용되는 노동자의 수가 그에 비례해 증가한다면, 생산되는 잉여가치량을 변동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수[또는 투하한 가변자본의 크기]의 감소를 잉여가치율의 증대[또는 노동일의 연장]에 의해 보상하는 데에는 넘을 수 없는 한계(限界)가 있다. 노동력의 가치가 어떻든 [즉, 노동자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2시간이든 10시간이든], 한 노동자가 매일 생산할 수 있는 총가치는 [24 노동시간이 대상화되는] 가치보다 항상 적을 것이다. 만약 이 대상화된 24노동시간의 화페적 표현이 12원이라고 한다면, 총가치는 항상 12원보다 적을 것이다. 노동력 자체를 재생산하
기 위해 [또는 노동력을 구매하는 데 투하한 자본가치를 대체하기 위해] 매일 6노동시간이 필요하다는 앞의 가정에 따르면, 100%의 잉여가치율[즉, 12시간 노동일]로 5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1,500원의 가변자본은 매일 1,500원[또는 6시간 x 500명]의 잉여가치를 생산한다. 그런데 매일 200%의 잉여가치율[즉, 18시간 노동일]로 1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300원의 자본은 겨우 600원[또는 12시간 x 100명]의 잉여가치량을 생산할 뿐이다. 그리고 이 자본의 총가치생산물[즉, 투하한 가변자본 더하기 잉여가치]은 결코 매일 1,200원[또는 24시간 x I00명]에 달할 수 없다. 평균노동일의 절대적 한계-이것은 본래 24시간보다 항상 짧다-는 가변자본의 감소를 잉여가치율의 증대에 의해 보상하는 것
두번째 조치는 식사를 위한 법정휴식시간에 관한 것이었다. 공장 감독관들의 말을 들어보자.
"노동시간이 10시간으로 제한된 때부터 공장주들은 [비록 아직까지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예컨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작업하는 경우, 그 들은 아침 9시 전에 한 시간과 저녁 7시 뒤에 반 시간, 합계 1 1/2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제공하 기만 하면 법률의 규정을 충분히 지키는 셈이라고. 그들이 현재 점심식사에 반 시간 또는 한 시 간을 주는 경우도 있으나, 동시에 그들은 10시간 노동일의 경과 중에는 1 1/2시간의 어떤 부분 도 허용해 줄 의무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석 114: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8년 4월 30일?, p. 47.)
그러므로 공장주들의 주장에 의하면, 식사시간에 관한 1844년 법률의 엄격한 규정들은 노동자들에게 공장에 출근하기 전과 공장에서 퇴근한 뒤에, 다시 말해 자택에서 식사하는 것을 허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왜 노동자들은 아침 9시 이전에 점심식사를 해서는 안 되는가? 그러나 형사재판소는 규정된 식사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반드시 작업시간 중의 휴식시간에 제공되어야 하며, 또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중단없이 10시간 동안 계속 노동시키는 것은 위법이다. "(주석 115: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8년 10월 31 일?, p. 130.)
이처럼 유쾌한 시위운동을 한 뒤, 자본은 1844년의 법률조문에 합치되는 합법적인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진정 반란을 개시했다.
분명히 1844년의 법률은 낮 12시 이전에 일을 한 8세 내지 13세의 아동을 오후 1시 이후에 다시 일시키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 법률은 노동시간이 낮 12시 또는 그보다 늦게 시작하는 아동들의 6 1/2시간의 노동을 전혀 규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8세의 아동들이 낮 12시에 노동을 시작한다면, 12시부터 1시까지(1시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2시간), 그리고 저녁 5시부터 8시 반까지(3 1/2시간), 합해 법정시간인 6 1/2시간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는 그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 아동의 노동을 저녁 8시 반까지 일하는 성인 남자노동자들의 노동과 합치되도록 하기 위해 공장주들은 아동들에게 오후 2시 이전에는 일거리를 주지 않기만 하면 되었다. 그렇게 한 다음 그들을 저녁 8시 반까지 중단없이 공장 안에 붙들어 둘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기계설비를 하루 10시간 이상 가동시키려는 공장주들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아동들을 [미성년자들과 부녀자들이 모두 공장에서 퇴근한 뒤에] 오직 성인남자들과 함께 저녁 8시 반까 지 일을 시키는 관행이 영국에 수립되어 있다는 것은 현재 공공연한 사실이다 "(주석 116: 같은 보고서, p. 142.)
노동자들과 공장감독관들은 위생상 및 도덕상의 이유로 이에 항의했다. 그러나 자본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내 행동의 결과는 감수할 테요.
어서 재판이나 해 주시오.
채무증서에 쓰인 대로 벌금을 받을 거요" {샤일록의 말}
사실상 1850년 7월 26일 하원에 제출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모든 항의에도 불구하고 1850년 7월 15일 257개 공장에서 3,742명의 아동이 '관행(慣行)'에 따르고 있었다.(주석 117:?공장감독관 보고서. 1850년 10월 31일?, PP 5-6.)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했다. 자본의 교활한 눈은, 1844년의 법률이 적어도 30분간의 휴식시간 없이는 오전의 5시간 노동은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오후노동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자본은 8세의 어린 노동자를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 쉴새없이 혹사시킬 뿐 아니라 그 동안 굶기기까지 하는 쾌락을 요구했고 또 얻게 되었다.
"예, 가슴입니다.
증서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주석 118: 자본의 본성은 자본이 발전하지 못한 형태에서나 발전한 형태에서나 변함이 없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노예소유자들 의 영향력에 의해 멕시코에 적용된 법전에는, 자본가가 노동자의 노동력을 산 이상, 노동자는 자본가의 '화폐'라는 말이 있다. 이와 동일한 견해가 로마의 귀족들 사이에도 통용되고 있었 다. 귀족이 평민 채무자에게 대부한 화폐는 채무자의 생활수단을 통해 채무자의 피와 살로 되었을 것이므로, 이 '피와 살'은 '그들의 화폐'였던 것이다. 이로부터 샤일록과 같은 십동표( 十銅表: Ten Table)의 법률{고대 로마의 법전}이 나온 것이다. 귀족인 채권자들이 때때로 티 베르강의 건너편에서 채무자의 살코기로 향연을 베풀었다는 랑게(Linguet)의 가설(假說)은 예 수의 성찬에서 기독교도들이 사람고기를 먹었다는 다우머(Daumer)의 가설과 마찬가지로 여 전히 의심스럽지만.) {샤일록의 말}
공장주들은 1844년의 법률이 아동노동을 규제하는 한, 그 법률의 문구에 그처럼 샤일록식으로 집착했으나, 그것이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노동을 규제하는 한, 그 법률 자체를 반대하는 공공연한 반란을 준비했다. 우리는 '허위에 찬 릴레이 제도'의 철폐가 이 법률의 주요 목적이며 주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공장주들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선언으로 그들의 반란을 개시했다. 즉, 1844년의 법률에는 15시간이라는 공장노동일 중에서 공장주들이 마음대로 시간을 갈라 미성년
자와 부녀자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노동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던 동안에는 '비교적 해롭지 않았지만', 10시간 노동법 하에서는 '매우 큰 곤란'을 준다는 것이었다.(주석 119: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8년 4월 30일?, p. 133.)
그리하여 공장주들은 감독관들에게, 자기들은 법률조문을 무시하고 구(舊)제도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아주 냉정하게 통고했다.(주석 120: 그 중에도 박애주의자 애쉬워스(Ashworth)는 레너드 호너에게 보낸 퀘이커 교도적인 불쾌한 편지 가운데서 그렇게 말했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49년 4월?, p. 4).) 이것은 '더 높은 임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조언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10시간 노동법 하에서 영국의 공업상의 패권(覇權)을 유지하기 위한 단 하나의 가능 한 방안이다“ "릴레이 제도 하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다소 곤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단 말인가? 공장감독관들과 부감독관들의 수고를 약간 덜어주기 위해 이 나라의 크 나큰 공업적 이익이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어도 좋단 말인가?"(주석 121: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8년 10월 31일“, pp. 138, 140.)
이러한 모든 술책은 물론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공장감독관들은 법정에 고발했다. 그러나 곧바로 내무장관 조지 그레이(G. Gray)에게는 공장주들의 탄원서가 구름같이 모여들었고, 그 결과 그는 1848년 8월 5일자 공람(公覽)에서 공장감독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미성년자들에게 법에서 허용한 시간 이상으로 실제로 일을 시켰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법조문을 위반했다거나 릴레이 제도에 의해 미성년자를 고용했다고 해서 공장주들을 고발하지는 말 것."
이에 따라 공장감독관 스튜어트는 15시간의 공장노동일 범위 안에서 이른바 릴레이 제도를 스코틀랜드 전체에 허가했고, 그 결과 그 곳에서는 오래지 않아 이 제도가 옛날처럼 다시 성행하게 되었다. 이와는 달리 잉글랜드의 공장감독관들은 장관에게는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킬 독재권이 없다고 선언하고 '노예제도 옹호반란'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계속 행했다.
그러나 재판관들[이 경우에는 주의 치안판사들](주석 122: 이 '주 치안판사', 즉 코베트(Cobbett)가 말하는 이른바 '위대한 무급자'(無給者)는 각 주의 유지들 중에서 나오는 일종의 무급판사이다. 사실상 그들은 지배계급의 세습적인 사법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 자본가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린다면, 아무리 그들을 고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들 법정에서는 공장주들이 자기 자신을 재판했다. 예를 하나 들어 보자. 커쇼. 리즈회사(Kershaw, Leese & Co.)의 방적업자인 에스크리지(Eskrigge)라는 사람이 자기 공장에서 실시할 릴레이 제도의 계획표를 자기 지방의 공장감독관에게 제출했다. 그것을 거절한다는 회신을 받은 뒤 그는 처음에는 조용히 있었다. 몇 달이 지난 뒤 역시 방적업자인 로빈슨(Robinson)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스크리지의 충복이 아니라면 적어도 그의 친척이었다-이 에스크리지가 고안한 것과 똑같은 릴레이 제도를 채용했다는 이유로 고발되어 스톡포트시의 치안 판사 앞에 불려 나왔다. 4명의 판사가 참석했는데, 그 중 3명은 방적업자였고, 수석에는 바로 그 에스크리지가 앉아 있었다. 에스크리지는 로빈슨의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제 로빈슨에 대해서 정당한 것은 에스크리지에게도 정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기 자신의 합법적인 판결에 근거해 즉시 이 제도를 자기 자신의 공장에도 채용했다.(주석 123: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9년 4월 30일“, pp. 21-22. 같은 종류의 실례에 대해서는 같은 보고서, pp. 4-5 참조.) 물론 법정의 구성 자체가 하나의 법률위반이었다.(주석 124: 존 홉하우스(John Hobhouse)의 공장법으로 알려져 있는 윌리엄 4세 통치 제1년과 제2년의 법률(제24장, 제10조)에 의하면, 방적공장 또는 직물공장의 소유자 또는 그러한 소유자의 부자. 형제는 공장법에 관계되는 사건에서는 치안판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되고 있었다.) 감독관 하우엘(Howell)은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다.
“재판에서 이와 같은 광대극은 하루 빨리 고쳐야 한다. 이러한 소송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이러한 판결과 합치되도록 법률을 고치든지, 아니면 결함이 더 적은 법정이 재판하도록 해 서 판결을 법률에 합치시키든지 해야 한다. 유급판사(有給判士)가 절실히 요망된다. "(주석 12 5:?공장감독관 보고서. 1849년 4월 30일?, p. 22.)
형사재판소는 1848년의 법률에 대한 공장주들의 해석을 부당하다고 선언했으나, 사회의 구제자라는 그 재판소도 공장주들의 목적을 거부하지 않았다. 레너드 호너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나는 일곱 군데의 서로 다른 재판 관할구에서 10건을 고발하여....법률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단 한 건에 대해서만 치안판사의 지지를 받았다....나는 법률위반을 이유로 더 이상 고발해도 소 용없다고 생각했다. 1848년의 법률 중 노동시간을 획일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한 부분은....나의 지역(랭카셔)에서는 더 이상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나와 나의 보조관들은 릴레이 제도를 실시하 고 있는 공장들에서 미성년자와 부녀자를 10시간 이상 일시키지 않는다고 확증할 아무런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다....1849년 4월 말에는....114개의 공장이 이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는데, 그 수는 지난 얼마 동안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장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 반 까지 131/2시간 작업하고 있으며....약간의 경우에는 아침 5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 15시간 작 업하고 있다. "(주석 126: 같은 보고서, p. 5.)
이미 1848년 12월에 레너드 호너는, 이와 같은 릴레이 제도 하에서는 어떤 감독제도도 극도의 과도노동을 결코 방지할 수 없다고 한결 같이 충고하는 공장주 65명과 공장관리인 29명의 명단을 가지고 있었다.(주석 127: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9년 10월 31일?, p. 6.) 동일한 아동들과 미성년자들이 15시간 동안 방적실에서 직포실로, 한 공장에서 다른 공장으로 교대되곤 했다.(주석 128: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9년 4월 30일?, p. 21.) 다음과 같은 제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는가!
"그 제도는 교대제(交代制)라는 핑계 하에, 노동자들을 카드처럼 한없이 다양하게 뒤섞어 놓 고, 개개인들의 노동시간과 휴식시간을 매일 변동시킴으로써, 동일한 작업반에 속하는 노동자 전 원이 결코 전과 동일한 시간에 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작업하지 못하게 만든다. "(주석 129: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8년 10월 31일?, p. 95.)
그러나 현실의 과도노동을 완전히 무시하더라도, 이 이른바 릴레이 제도는 푸리에(Fourier)의 유머가 넘치는 '단기복무' {노동자들이 노동에 싫증을 내지 않도록 다양한 노동에 짧은 시간적 근무하게 하는 것}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자본의 망상(妄想)의 산물이다. 물론 이 경우 '노동의 즐거움'이 '자본의 즐거움'으로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존경할만한 신문'이 '적당한 배려와 순서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의 모델이라고 찬양한 공장주들의 릴레이 계획을 살펴보자. 노동자 전원은 흔히 12-14개의 부류로 나누어지고, 그 구성원은 끊임없이 교체되었다. 15시간의 공장노동일 동안 자본은 노동자를 때로는 30분, 때로는 한 시간씩 이 부류로 끌어들였다가는 밀어내고, 다시 저 부류로 끌어들였다가는 또 다시 밀어냈다 하면서, 10시간 노동이 끝날 매까지 그들을 놓아주지 않고 분산된 토막시간씩 노동자들을 이리저리로 몰아댔다. 무대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인물이 번갈아 가면서 다른 막의 다른 장면에 등장하지 않으면 만 되었다. 그리나 연극이 계속되는 동안 배우가
무대를 떠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노동자들은 공장에 오고가는 데 필요한 시간을 빼고도 15시간 동안 공장에서 떠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휴식시간은 억지로 쉬지 않을 수 없는 시간으로 변했으며, 그리하여 소년노동자들은 술집으로, 젊은 여공들은 창녀촌으로 가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자본가가 노동자의 수를 증가시키지 않고 자기의 기계설비를 12시간 내지 15시간 가동시키기 위해 날마다 새로운 계획을 생각해 낼 때마다, 노동자는 자기의 식사를 때로는 이 자투리 시간
에 또 때로는 저 자투리 시간에 삼킬 수밖에 없었다. 10시간 노동일 쟁취투쟁 당시 공장주들은 노동자 무리들이 10시간 노동에 대해 12시간분의 임금을 받으려고 청원하는 것이라고 외쳤다. 지금은 공장주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며, 노동력을 12시간 내지 15시간 동안 마음대로 사용하고 10시간분의 임금을 지불했다.(주석 130: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9년 4월 30일?, p. 6과,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8년 10월 31일?에 게재된 공장감독관 하우엘(Howell)과 손더즈(Saunders)의 교대제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보라. 또 l849년 봄 애쉬톤(Ahshton) 및 그 부근의 목사들이 이 제도에 반대해 여왕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보라.) 이것이 문제의 요점이었고, 이것이 10시간 노동법의 공장주 판(版)이었다! 이 공장주들은 바로 인정을 쏟으면서 아양을 떨던 자유무역론자들인데, 그들은 곡물법 반대운동이 전개된 10년 동안 노동자들을 향해 곡물의 수입이 자유롭게만 된다면 영국산업의 자본력으로 자본가를 부유하게 하는 데에는 10시간의 노동으로 아주 충분하다는 것을 1파운드, 1실링, 1페니까지 계산해 가면서 증명했던 것이다.(주석 131: 예컨대 그레그(R. H. Greg), ?공장문제와 10시간 노동법안?(런던, 1837년)을 참조하라.)
2년간에 걸친 자본의 반란은 드디어 영국의 4대 최고재판소 중의 하나인 재무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최후의 승리를 획득했는데, 이 재판소는 1850년 2월 8일에 제기된 한 소송사건에서, 공장주들은 1844년의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법률 자체가 이 법률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몇 개의 어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10시간 노동법은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다. "(주석 132: 엥겔스,“「영국의 10시간 노동법” (내가 편집한 ?신 라인 신문, 정치경제평론?, 1850년 4월호, p. 13). 이 '최고'재판소는 미국 남북전쟁 때에도 해적선의 무장을 금지한 법조문의 의미를 반대로 해석하게 만드는 문구의 애매성을 발견했다.) 이때까지는 미성년자와 부녀자에 대한 릴레이 제도의 적용을 꺼리고 있던 다수의 공장주들도 이제는 그것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주석 133: ?공장감독관 보고서. 1850년 4월 30일?)
그러나 자본의 이러한 외견상의 결정적 승리에 뒤이어 곧바로 반격이 가해졌다. 이때까지 노동자들이 해온 저항은 비록 완강하고 끊임없이 되풀이되기는 했으나 소극적인 것이었다. 이제야 그들은 랭카셔와 요크셔에서 위협적인 집회를 열고 큰 소리로 항의하기 시작했다. 즉, 10시간 노동법
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기며, 의회의 기만이며,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공장감독관들은 계급적 적대관계가 들어보지 못한 정도의 긴장상태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정부에 긴급히 경고했다. 일부 공장주들까지도 다음과 같이 불평했다.
"치안판사들의 모순된 판결로 말미암아 매우 비정상적인 무정부 상태가 지배하게 되었다. 요 크셔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과 랭카셔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서로 다르며, 같은 랭카셔 안 에서도 어떤 교구의 법률은 그 인접한 교구의 법률과 다르다. 대도시의 공장주는 법망을 피할 수 있으나, 농촌지방의 공장주는 릴레이 제도에 필요한 인원, 더욱이 노동자들을 한 공장에서 다 른 공장으로 이동시키는 제도에 필요한 인원을 구할 수 있다. "
노동력을 착취하는 데 모든 자본가들이 평등해야 하는 것은 자본의 법이 규정하는 자본가들의 기본권리이다.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 공장주와 노동자 사이에는 타협이 성립되었고, 그것은 1850년 8월 5일의 새로운 추가적 공장법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노동일은 1주일의 첫 5일은 10시간에서 10 1/2시간으로 연장되었고, 토요일에는 7 1/2시간으로 제한되었다. 작업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수행되어야 하며(주석 134: 겨울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로 변경해도 된다.), 식사를 위한 1 1/2시간의 휴식이 허용되어야 하는데, 이 식사시간은 전원에게 동시에, 그리고 1844년의 규정들에 따라 주어야 했다. 이것으로 릴레이 제도는 영원히 폐지되었다.(주석 135: "현행법(1850년)은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시간이 제한되고 있는 사람들{미성년자 와 부녀자}에게 노동의 시작과 종료를 동일하게 한다는 이익을 얻는 대신 '10시간' 노동법의 이익을 포기한 타협의 산물이었다“ (?공장감독관 보고서, 1852년 4월 30일”, p. 14).) 아동노동에 대해서는 1844년의 법률이 계속 효력을 유지 했다.
한 부류의 공장주들은 이번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의 아동에 대한 특권을 확보했다. 견직물 공장주들이 그들이었다. 1833년에 그들은 협박조로 다음과 같이 외쳤다. "만약 온갖 연령의 아동들에게 하루 10시간씩 일을 시킬 자유가 박탈된다면, 우리들의 사업은 중단될 것이다. “(주석 136: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4년 9월 30일?, p. 13.)그들은 충분한 수의 13세 이상의 아동들을 구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바랐던 특권을 쟁취했다. 이러한 구실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나중의 조사에서 판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 10년 동안 [의자에 앉혀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린 아동들의 피로 매일 10시간씩 명주실을 뽑아내도록 내버려두었던 것이다.(주석 137: 같은 보고서.) 1844년의 법률은 견직물 공장주로부터 11세 미만의 아동을 하루 6 1/2시간 이상 일시키는 '자유'를 '박탈'했지만 그 대신 그들에게 11세 내지 13세의 아동을 하루 10시간씩 일시킬 특권을 보장해 주었으며, 또 다른 모든 아동들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던 취학(就學)의 의무를 면제해 주었다.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구실로 되었다.
"섬세한 견직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손끝이 부드러워야 하는데, 그것은 어려서부터 공장에 들 어와 일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주석 138: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6년 10월 31일?, p. 20.)
남부 러시아에서 뿔달린 가축들이 가죽과 기를 때문에 도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동들은 부드러운 손끝 때문에 도살되었다. 드디어 1850년에는 1844년에 허용된 특권이 명주실을 꼬는 부문과 명주실을 감는 부문에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자유'를 박탈당한 자본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11
세 내지 13세의 아동의 노동시간이 10시간에서 10 1/2시간으로 연장되었다. 그 구실은 "견직물 공장의 노동은 다른 섬유공장의 노동보다 쉬우며 또 건강에 덜 해롭다"(주석 139: ?공장감독관 보고서. 1861년 10월 31일5, p. 26.)는 것이다. 그 뒤의 정부의 의학적 조사가 증명한 바에 의하면, 그와는 반대로
"견공업 지방의 평균사망률은 매우 높고, 주민 중 여성들의 사망률은 심지어 랭카셔의 면공업 지방보다 더 높다. "
(주석 140: 같은 보고서, p. 27. 일반적으로 공장법 때문에 노동자들은 육체적으로 현저하게 좋아 졌다. 의사들의 모든 증언은 이 점에서 일치하며 또 나 자신의 관찰에 의해 그것을 확신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출생 뒤 몇 년 사이의 유아사망률이 매우 높은 것은 무시하더라도, 그린하우 (Greenhow)의 공식보고는 공장지역의 건강상태가 '표준적인 건강상태에 있는 농업지역'보다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증거로 1861년의 그의 보고 중에서 특히 다음 표를 보라.
┌───────┬──────┬──────┬──────┬──────┬─────┐
│ 성인 남자 중│남자 10만 명│ │여자 10만 명│성인여자 중 │ │
│ │ │ │ │ │ 여자의 │
│공장 취업자의 │ 중 폐병 │ 지방명 │ 중 폐병 │공장취업자의│ │
│ │ │ │ │ │직업 종류 │
│ 백분율 │사망자의 수 │ │사망자의 수 │ 백분율 │ │
├───────┼──────┼──────┼──────┼──────┼─────┤
│ 14.9 │ 598 │ 위건 │ 644 │ 18.0 │ 면 │
│ 42.6 │ 708 │ 블랙번 │ 734 │ 34.9 │ 면 │
│ 37.3 │ 547 │ 핼리 팩스 │ 564 │ 20.4 │ 털실 │
│ 41.9 │ 611 │ 브랫포드 │ 603 │ 30.0 │ 털실 │
│ 31.0 │ 691 │ 매클즈필드│ 804 │ 26.0 │ 명주 │
│ 14.9 │ 588 │ 리크 │ 705 │ 17.2 │ 명주 │
│ 36.6 │ 721 │스토크-어폰-│ 665 │ 19.3 │ 토기 │
│ │ │트렌트 │ │ │ │
│ 30.4 │ 726 │울스탄톤 │ 727 │ 13.9 │ 토기 │
│ │ 305 │8개의 건강한│ 340 │ │ │
│ │ │농업지방 │ │ │ │
└───────┴──────┴──────┴──────┴──────┴─────┘
공장감독관들의 반 년마다 반복되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 악(惡)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주석 141: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자들'은 비단제품에 대한 보호관세를 마지못해 단념했던 것이다. 이제 프랑스로부터의 수입을 막는 보호 대신에 영국 공장아동들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다.)
1850년의 법률은 다만 '미성년자와 부녀자들'을 위해 아침 5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의 15시간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12시간으로 변경시킨 데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 법률은 아동들에 대해서는 달라진 것이 없으며, 비록 아동들의 총노동시간은 6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었지만, 앞에서 말한 12시간이 시작되기 전 1/2시간과 끝난 뒤의 2 1/2시간에는 여전히 아동을 고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법률이 심의될 때 공장감독관들은 이와 같은 변칙적인 것의 파렴치한 남용에 관한 통계자료를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경기가 좋은 해에는 아동들을 보조로 붙여 성인노동자의 노동일을 15시간까지 연장시키려는 의도가 배후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 후 3년간의 경험은 그와 같은 시도가 성인 남자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주석 142: ?총장감독관 보고서 l853년 4월 30일?, p. 30.) 그러므로 1850년의 법률은 1853년에 이르러 드디어 "아침에는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노동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저녁에는 이들의 노동이 끝난 뒤에 아동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보충되었다. 이때부터 1850년의 공장법은 거의 예외없이 그것이 적용되는 산업부문들에서 일체의 노동자들의 노동일을 규제하게 되었다.(주석 143: 영국 면공업의 전성기인 1859년과 1860년에 공장주들은 시간외 노동에 대해 높은 임금이라는 미끼로 성인 남자노동자로 하여금 노동일의 연장에 찬성하게 만들려고 시도했다. 수동 뮬방적기와 자동방적기로 일하는 방적공들은 자기들의 고용주에게 건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시도에 종말을 짓게 했는데, 그 건의서에는 특히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솔직히 말해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직종의 노동자들보다 1주에 거의 2일(20)시간이나 오래 공장에 얽매여 있는 한, 우리는 스스로가 이 나라의 노예와 같다고 느끼게 되며, 또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손에게 해독을 끼치는 제도를 우리 자신이 영구화하고 있다고 느낀다....그러므로 크리스마스휴일과 새해휴일을 마치고 또다시 일을 시작할 때 우 리는 l 1/2시간의 휴식시간을 포함해 6시부터 6시까지, 주일 60시간 이상은 노동하지 않겠다 는 것을 귀하에게 정중히 통고하는 바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60년 4월 30일?, p. 30).) 최초의 공장법이 제정된 이래 이미 반세기나 지난 뒤의 일이었다.(주석 144: 어떻게 이 법률의 문구가 이 법률을 위반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 ?공장규제법?(1859년 8월 6일)과 거기에 들어 있는 레너드 호너의 "감독관들이 현재 성행하고 있는 위법적 노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장법을 개정하기 위한 제안"을 보라.)
공장법이 1845년의 날염공장법(Printworks Act)에서 처음으로 자기본래의 적용영역을 넘어섰다. 자본이 이 새로운 ‘탈선행위'를 용인할 때의 불만은 이 법률의 한 자(字) 한 구(句)가 말하고 있다. 이 법률은 8세에서 13세까지의 아동과 부녀자의 노동일을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의 16시간으로 제한하면서, 그 사이에 식사를 위한 법정휴식시간은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그것은 13세 이상의 남성노동자를 밤낮을 통해 마음대로 노동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주석 146: "지난 반 년간 나의 관할구에서는 8세 및 그 이상의 아동들이 사실상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혹사당하고 있었다"(?공장감독관 보고서. l857년 10월 31일?, p. 39).) 이 법률은 의회가 낳은 기형아인 것이다.(주석 146: “날염공장법은 교육에 관한 규정으로 보나 노동보호에 관한 규정으로 보나 실패작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62년 10월 3l일?, p. 52))
그러나 공장법의 원칙은 [현대적 생산방식의 독특한 창조물인] 대공업부문들을 지배함으로써 승리를 거두었다. 1853-60년의 대공업부문들의 놀라운 발전과 공장노동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재건은 아무리 아둔한 사람의 눈에도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다. 반 세기 동안의 내전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투쟁}에 의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노동일의 법률적 제한과 규제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된 공장주들 자신이 자기들의 공업부문과 아직도 '자유로운‘ 착취가 남아 있는 공업부문들 사이의
현저한 대조를 자랑스럽게 지적하고 있다.(주석 147: 예컨대 1863년 3월 24일자 ?더 타임즈?지에 보낸 편지에서 포터 (E. Potter)가 그러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더 타임즈?는 그에게 10시간 노동법을 반대한 공장주들의 반란을 상기시키고 있다.) '정치경제학‘의 바리새인{위선자}들은 새삼스럽게 노동일의 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통찰이 그들 '과학'의 특징적인 성과라고 선언했다.(주석 148: 투크의 ?가격의 역사?의 공저자이고 편집자인 뉴마치(W. Newmarch)가 그러한 견해를 표명했다. 여론에 대해 비겁한 양보를 하는 것이 과학적 진보인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대공장주들이 불가피한 대세에 체념해 순응하게 된 뒤 자본의 저항력은 점차 약화되어 갔고, 이에 반해 노동자계급의 공격력은 [공장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회계층 속에서] 노동자계급의 동맹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강화되어 갔다. 이리하여 1860년 이래 공장법은 비교적 급속한 발전을 이룩했다.
염색공장과 표백공장은 1860년에(주석 149: 1860년에 제정된 표백업과 염색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노동일은 1861년 8월 1일부터 잠정적으로 12시간으로 단축되었다가 1862년 8월 1일부터 최종적으로 10시간으로, 즉 평일에는 10 1/2시간, 토요일에는 7 1/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해 1862년에는 종전과 같은 연극이 되풀이되었다. 공장주들은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12시간 노동을 앞으로 1년만 더 용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의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면화 기근) "만약 노동자들이 하루 12시간씩 노동하고 가급적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면, 그것은 노동자들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다. " 이러한 취지의 법률안이 하원에 제출되었는데, "그것이 폐기된 것은 주로 스코틀랜드의 표백공장 노동자들의 운동의 결과였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62년 10월 31일“, pp. 14-15).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체하다가 바로 그 노동자들로부터 이처럼 격퇴를 당하자, 자본은 법률가의 돋보기 안경의 도 움을 받아, 1860년의 법률도 ['노동보호'를 위한 모든 의회 법률과 마찬가지로] 의미가 애매 한 문구로 쓰여 있어 ‘다림질공(calenderer)'과 '마무리공(finisher)'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 킬 수 있는 구실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언제나 자본에 충실하게 봉사하는 영국의 사법당 국은 민사재판소를 통해 이와 같은 궤변을 승인했다. ”노동자들은 크게 실망했다....그들은 과 도노동에 대해 불평했다. 그리고 입법의 명백한 취지가 용어의 불완전한 정의 때문에 허사가 된다는 것은 유감천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같은 보고서, p. 18).), 레이스공장과 양말공장은 1861년에 각각 1850년의 공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아동노동 조사위원회?의 제1차 보고(1863년)의 결과, 일체의 토기(도자기뿐 아니라). 성냥. 뇌관. 탄약. 카펫. 능직포의 제조공장, 그리고 '마무리 작업'이라는 이름 하에 총괄되는 수많은 과정들에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공장들도 역시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1863년에는 '야외표백업'(주석 150: '야외표백업자들'은 부녀자는 야간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에 의해 1860년의 표백공장의 적용을 면제받고 있었다. 이 거짓말은 공장감독관들에 의해 폭로되었고, 동시에 의회도 노동자들의 진정서에 의해 야외표백은 즐거운 초원 위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목가적인 생각을 버리게 되었다. 이 야외표백업에서는 화씨 90-100도{섭씨 32-38도}의 건조실이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주로 소녀들이 일하고 있다. '냉각'이라는 말은 때때로 건조실에서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다. "건조실에는 15명의 소녀가 있고 온도는 보통 아마포의 경우에는 80 -90도{섭씨 27-32도}이고, 고급 아마포의 경우에는 100도{섭씨 38도} 이상이다. 한가운데 밀폐식 난로를 놓은 약 10평방피트의 조그만 방에서 12명의 소녀가 다림질을 하며, 또 천을 개는 일을 한다. 소녀들은 무섭게 달아 있는 난로를 삥 둘러싸고 있으며, 난로의 열은 다림질공들을 위해 아마포를 삽시간에 말린다. 이 직공들의 작업시간은 제한되어 있지 않다. 바쁠 때에는 며칠이고 계속 밤 9시 내지 12시까지 일한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62년 10월31일?, p. 56). 한 의사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바람을 쐬기 위한 특별한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온도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지든가 여공들의 손이 땀으로 더러워질 때 몇 분간 밖에 나가는 것이 허가된다....이 여공들의 질병을 취급해 온 나의 경험은 나로 하여금 그들의 건강상태가 방적여공들의 건강상태보다 나쁘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그런데 자본은 의회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그들을 화가 루벤스 [Rubens]와 같은 수법으로 건강미 넘치는 모습으로 묘사했다!). "그들이 가장 자주 걸리는 병 은 폐결핵. 기관지염. 자궁병. 악성 히스테리. 류마치스다. 이 병들이 발생하게 되는 직접 간 접의 원인은 공장 안의 공기가 탁하고 지나치게 덥다는 것과 그들이 겨울에 집으로 돌아갈 때 차고 습기찬 공기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줄 만한 따뜻한 의복이 그들에게 없다는 사실이다 "(같은 보고서, pp. 56, 57). 이 즐거운 '야외표백업자들'로부터 얻어낸 1863년의 법률에 관해 공장감독관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법률은 외견상 제공하고 있는 보호를 노동자 에게 전혀 보장해 주지 못할 뿐 아니라....규정의 용어가 애매모호해 아동 및 부녀자가 저녁 8 시 이후 작업하는 현장이 발각되지 않는 한 결코 보호조항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으 며, 발각된 경우에도 입증방법이 어려워 법률위반자가 처벌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같은 보 고서, pp. 52). "이 법률은 인도적인 목적이나 교육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법률로서는 완전한 실패작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연령에 대한 제한이나 남녀의 구별도 없이 또 표백공장 부근에 사는 가정의 사회적 관습도 고려하지 않고, 부녀자와 아동에게 하루에 14시간[식사시간은 형
편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또는 그보다 더 장시간 노동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허용이라기보다는 강제다) 이것을 인도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공 장감독관 보고서. 1863년 4월 30일?, p. 40).)과 빵제조업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이 법에 의해 전자는 미성년자. 부녀자의 야간노동(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을 금지당했고, 후자는 저녁 9시부터 아침 5시 사이에 18세 미만의 빵제조공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당했다. 아동노동 조사위원회는 농업과 광산업과 운수업을 제외한 영국의 모든 중요한 산업부문들로부터 '자유'{착취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제안들을 내놓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뒤에 논의하려 한다.(주석 151: 내가 이 글을 쓴 l866년 이래 또다시 반동이 시작되었다.)
제 7 절 표준노동일을 위한 투쟁:
영국의 공장업이 타국에 준 영향
노동이 자본에 예속됨으로써 생산방식(生産方式) 그 자체가 개조된다는 점 {예: 기계제 대공업}을 무시하면, 잉여가치의 생산 또는 잉여노동의 착취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독특한 내용과 목적을 이룬다는 것을 독자는 기억할 것이다. 독자는 또 우리가 지금까지 전개해 온 입장에서는 오직 독
립적인 노동자[따라서 법률적으로 성년에 도달한 노동자]만이 상품의 판매자로 자본가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의 역사적 개관에서 한편으로는 근대적 산업이, 다른 한편으로는 육체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미성년인 사람의 노동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전자는 다만 노동착취의 특수한 분야로서, 후자는 다만 노동착취의 특히 주목할 만한 실례로서만 의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 의거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의 역사적 사실들의 단순한 결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첫째, 노동일을 무제한으로 또 무자비하게 연장하려는 자본의 충동은, 수력. 증기. 기계에 의해 맨처음 혁명이 일어난 산업부문들[즉, 근대적 생산방식의 최초의 창조물인 면화. 양모. 아마. 비단의 방적업과 직물업]에서 먼저 충족된다. 물질적 생산방식의 변화와 이에 상응하는 생산자들의 사회적 관계의 변화는(주석 152: “이들 계급" (자본가와 노동자) "각자의 행동은 그들이 처해 있는 상대적 입장의 결과였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48년 10월 31일”, p.113).) 처음에는 노동일의 한계를 무제한으로 확대했고, 다음에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휴식시간을 포함하는 노동일을 법률에 의해 제한하고 규제하고 균일화하는 사회적 통제를 초래했다. 그러므로 19세기 전반기에는 이러한 통제는 다만 예외적인 입법으로 나타났던 것이다.(주석 153: "제한이 가해진 업종들은 증기력이나 수력에 의한 섬유제품제조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감독을 받는 기업은 두 개의 조건이 필요했다. 즉, 증기력 또는 수력의 사용과, 특정한 종류의 섬유의 가공이 그것이었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64년 10월 3l일?, p. 8).) 그러나 공장법이 새로운 생산방식의 이 최초의 영역을 정복해 버리자마자, 그 사이에 다른 수많은 생산부문이 동일한 공장제도를 채택했을 뿐 아니라, 도자기공업, 유리공업 등과 같이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경영방식을 가지고 있던 매뉴팩쳐도, 또 빵제조업과 같은 구식의 수공업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못제조업등과 같은 분산적인 이른바 가내공업(家內工業)(주석 154: "아동노동 조사위원회"의 최근의 보고는 이른바 가내공업의 상태에 관한 매우 값진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까지도 벌써 오래전부터 공장공업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자본주의적 착취 하에 떨어져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러므로 공장법은 그 예외법적 성격에서 점차 벗어나거나, 또는 [영국에서와 같이 입법이 로마 카톨릭교회의 결의법(決疑法: casuistry) {보편적인 도덕법칙을 개개의 행위나 양심문제에 적용하는 법}의 방식을 따르는 곳에서는] 노동이 수행되고 있는 가옥을 모두 공장이라고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주석 155: "지난 회기(1864년)에 제정된 법률들은....그 작업방식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업종을 포괄하고 있다. 기계를 움직이기 위한 기계력의 사용은 더 이상 종전과 같이 '공장'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가 아니게 되었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64년 10월 31일?, p.8).)
둘째, 어떤 생산부문에서 일어났던 노동일 규제의 역사와, 다른 생산부문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규제를 둘러싼 투쟁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일단 일정한 성숙단계에 도달하면 개별 노동자[즉, 자기 노동력의 '자유로운' 판매자로서의 노동자]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굴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표준노동일의 제정은 장기간에 걸친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사이의 다소 은폐된 내전(內戰)의 산물인 것이다. 이 투쟁은 근대산업의 영역에서 개시되는 것이므로 우선 근대산업의 모국 영국에서 일어났다.(주석 156: 대륙적 자유주의의 낙원인 벨기에는 이 운동의 흔적도 없다. 이 나라에서는 탄광과 금속광산에서조차 모든 연령의 남녀노동자들이 시간의 장단과 시기의 여하를 가리지 않고 완전히 '자유롭게' 소비되고 있다.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1,000명당 733명은 성인남자, 88명은 성인 여자, 135명은 16세미만의 소년, 그리고 44명은 16세 미만의 소녀다. 용광로 등에서는 1,000명당 668명이 성인남자, 149명이 성인여자, 98명이 16세 미만의 소년, 그리고 85명이 16세 미만의 소녀다. 성숙한 그리고 미성숙한 노동력에 대한 가공할 착취에 비해 지불되는 임금은 매우 낮은데, 1일 평균 성인남자는 2실링 8펜스, 성인여자는 1실링 8펜스, 소년은 1실링 2 1/2팬스다. 그 결과 벨기에는 1850-63년에 석탄. 철 등의 수출량과 수출액을 거의 배가시켰다.) 영국의 공장노동자들은, 그들의 이론가가 자본가들의 이론에 대한 최초의 도전자였던 것과 마찬가지로(주석 157: 1810년 직후, 로버트 오웬(Robert Owen)은 노동일 제한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주장했고, 10시간 노동일을 뉴 라나크(New Lanark]에 있는 자기 공장에 실제로 도입했다. 세상 사람들은 후자가 공산주의적 유토피아라고 비웃었다. 그의 ‘아동의 교육과 생산적 노동의 결합', 그리고 그가 창설한 노동자의 협동조합도 마찬가지로 비웃음을 샀다. 오늘날, 첫번째 유토피아는 공장법으로 되었고, 두번째 유토피아 {교육과 노동의 결합}는 모든 공장법에서 공식적인 관용구로 나타나 있고, 세번째 유토피아는 이미 반동적 사기를 은폐하는 가면으로 쓰이고 있을 정도이다.), 영국의 노동자계급뿐 아니라 근대적 노동자계급 일반의 투사였다. 그러므로 공장철학자 유어는 다음과 같이 비난하고 있다. 즉, ‘노동의 완전한 자유'를 위해 당당하게 싸우는 자본에 대항해 영국의 노동자계급이 ’공장법이라는 노예제도'를 자기들의 기치로 삼았던 것은 노동자계급의 씻을 수 없는 치욕이라고.(주석 158: 유어(Ure), ?공장철학?(불어 번역판), 파리, 1836년, 제2권, pp. 39, 40, 67, 77, 기타.)
프랑스는 영국의 뒤를 천천히 따라오고 있다. 프랑스의 12시간 노동법(주석 159: 1855년 파리 국제통계회의의 “보고”는 특히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공장과 작업장의 매일의 노동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프랑스 법률은 이 노동을 일정한 고정적인 시간에 국한하지 않고 있다. 오직 아동노동에 대해서만 오전 5시와 저녁 9시 사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부 공장주는 [이 치명적인 침묵이 그들에게 주는 권리를 이용해]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날마다 밤낮 중단 없이 일을 시키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하기 위해 서로 다른 2개 반의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 어느 반도 12시간 이상을 작업장에서 지내지는 않으나, 공장의 작업은 밤낮으로 계속된다. 법은 준수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적 측면은 어떠한가?“ ‘야간노동이 인체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이외에 ‘어두컴컴한 동일한 작업장에서 남녀가 밤에 함께 일하는데서 생겨나는 파멸적인 영향’도 역시 강조하고 있다.)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2월혁명 {1848년}이 필요했는데, 이 법률도 그것의 원형인 영국의 12시간 노동법에 비해 결함투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혁명적 방법은 자기 특유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영국의 입법이 이런저런 사태의 압력에 마지못해 굴복한 결과 서로 모순되는 법조항에 얽매여 헤어나지 못하는 데 반해(주석 160: "예컨대 나의 관할구역에서는 동일한 공장건물에서 동일한 공장주가 표백업자와 염색업자로서는 표백공장법. 염색공장법의 적용을 받고, 날염업자로서는 날염공장법의 적용을 받으며, 마무리업자로서는 공장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61년 10월 31일?, p. 20에 실런 베이커(Baker)의 보고). 이 법률들의 서로 다른 규정과 그로부터 나오는 착잡한 관계를 열거한 뒤 베이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공장주들이 어떻게 해서든 법망을 피하려고 생각한다면, 이 3개의 법률의 실시를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곤란하겠는가는 이로부터도 알 수 있다. " 그러나 이것 때문에 법률가들에게는 소송사건이 보장되고 있다.) 프랑스의 혁명적 방법은 한꺼번에 전체 작업장과 공장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노동일에 대한 동일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영국에서는 오직 아동과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이름으로 쟁취했을 뿐이고 또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일반적 권리로 요구하기 시작한 것을 프랑스의 법률은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주석 161: 그리하여 공장감독관들은 드디어 다음과 같이 과감하게 말한다. "이와 같은 반대"(노동시간의 법률적 제한에 대한 자본의 반대)"는 노동자의 권리라는 대원칙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안된다....자기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고용주의 권리가 정지되고, 노동자의 시간이 노동자 자신의 것으로 되는 그러한 시점이 있는 법이다. 비록 이 문제를 철저하게 규명하지 않더라도"(?공장감독관 보고서. 1862년 10월 31일?, p. 54).)
미국에서는, 노예제도가 공화국의 일부를 병신으로 만들고 있던 동안에는 독립적인 노동운동은 마비상태에 빠져 있었다. 검은 피부의 노동자에 낙인이 찍혀지고 있는 곳에서는 횐 피부의 노동자도 해방될 수 없다. 그러나 노예제도의 폐지로부터 즉시 새로운 생명의 싹이 돋아났다. 남북전쟁의 첫번째 성과는 8시간 노동일을 위한 운동이었는데, 이 운동은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뉴잉글랜드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천리마의 기세로 퍼져 나갔다. 볼티모어(Baltimore)에서 열린 전국노동자 대회(1866년 8월)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이 나라의 노동을 자본주의적 노예제도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필요한 최대의 급선무는 아메리 카 연방의 모든 주에서 표준노동일을 8시간으로 만드는 법률의 제정이다. 우리는 이 영예로운 성과를 달성하기까지 전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주석 162: 우리들 던커크의 노동자들은 지금의 제도가 요구하는 노동시간의 길이가 너무나 길어 우리에게 휴식과 교육을 위한 시간을 남겨주지 않으며, 도리어 우리를 노예제도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는 예속상태로 빠뜨리고 있다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8시간이 1노동일로서 충분하며, 또 그것이 충분하다고 법적으로 승인해야 한다고 결의하며, 유력한 신문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을 호소한다....우리에게 이 도움을 거부하는 사람은 모두 노동개혁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적으로 간수할 것을 결의한다"(1866년, 뉴욕주, 던저크[Dunjirk] 노동자들의 결의).)
이와 때를 같이 하여 (1866년 9월 초)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자대회(The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Working Men's Association){제 1 인터내셔널의 대회}는 런던의 총무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노동일(勞動日)의 제한은, 그것 없이는 개선(改善)과 해방(解放)을 위한 앞으로의 모든 노력이 좌절되지 않을 수 없는 예비조건이라고 우리는 선언한다.... 우리는 8시간을 노동일의 법정한도로 안한다,” {이 결의는 마르크스 자신이 기초한 것이다}.
이와 같이 대서양의 양쪽에서 [생산관계 그 자체로부터 자연적으로 성장한] 노동운동은 영국의 공장감독관 손더즈(R. J. Saunders)의 다음과 같은 진술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
“만약 노동시간이 제한되지 않고, 또 제정된 그 한계가 엄격히 준수되지 않는다면, 사회개혁의 더 이상의 진전은 기대할 수 없다....(주석 163:“공장감독관 보고서. 1848년 10월 31일”, p. 112.)
우리의 노동자는 생산과정에 들어갈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생산 과정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장에서 그는 '노동력(勞動力)'이라는 상품의 소유자로 다른 상품의 소유자{화폐를 가진 자본가}와 상대하고 있었다. 즉, 상품소유자에 대해 상품소유자로 상대했다. 그가 자본가에게 자기의 노동력을 판매했을 때의 계약은 그가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처분한다는 사실을 이를테면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로 증명한 것이었다. 거래가 완결된 뒤에야 비로소 그는 ‘자유로운 행위자'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 그가 자유롭게 자기의 노동력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은 그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판매해야만 하는 기간이라는 것(주석 164: "더욱이 이러한 행동"(예컨대 1848-50년의 자본의 술책)"은 그처럼 빈번하게 제기한 다음과 같은 주장을 논박의 여지없이 증명한다. 그 주장이란 노동자들은 보호가 필요없으며, 자기의 유일한 재산-손의 노동과 이마의 땀-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다. (?공장감독관 보고서. 1850년 4월 30일?, p. 45). "자유로운 노동(만약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면)은 자유로운 나라에서조차도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라는 강력한 팔뚝이 필요하다 (?공장감독관 보고서. 1864년 10월 31일“, p. 34). ”식사시간도 없이 하루에 14시간....노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또는 같은 말이지만 강요하는 것"(?공장감독관 보고서. 1863년 4월 30일“, p. 40).) 사실상 흡혈귀는 “착취할 수 있는 한 조각의 근육, 한 가닥의 힘줄, 한 방울의 피라도 남아 있는 한”(주석 165: 엥겔스, “영국의 10시간 노동법안” “신 라인 신문”, 1850년 4월호. p. 5.), 그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이 판명된다. 노동자들은 자기들을 괴롭히는 뱀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단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자기자신이 자본과의 자발적인 계약에 의해 자기 자신과 자기의 자족을 죽음과 노예상태로 팔아 넘기는 것을 방지해 줄 하나의 법률[즉, 아주 강력한 사회적 장벽]을 제정하도록 하나의 계급으로서 강요하지 않으면 안 된다.(주석 166: 10시간 노동법은 그 적용을 받는 산업부문들에서 "이전의 장시간 노동자들의 조기 노쇠현상에 종지부를 찍었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59년 10월 31일?, p.47). "자본"(공장에서의)"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도덕을 해치지 않고서는 제한된 시간을 넘어 기계를 가동할 수는 결코 없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같은 보고서, p. 8).) '양도할 수 없는 인권(人權)'이라는 화려한 목록(目錄) 대신 법적으로 제한된 노동일이라는 겸손한 대헌장(大憲章)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노동자가 판매하는 시간은 언제 끝나며, 자기 자신의 시간은 언제 시작되는가"(주석 167: "그보다도 더 큰 이익은 노동자 자신의 시간과 고용주의 시간이 드디어 명백하게 구별되었다는 점이다. 노동자는 이제 자기가 판매하는 시간이 언제 끝나고 언제부터 자기 자신의 시간이 시작되는가를 알고 있으며, 그리고 이것을 미리 정확히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시간을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미리 배정할 수 없게 된다"(같은 보고서, p. 52). "그것"(공장법)"은 노동자들을 자기 자신의 시간의 주인이 되게 함으로써 [정치적 권력을 궁극적으로 장악할 수 있게 하는] 정신적 에너지를 그들에게 부여했다"(같은 보고서, p. 47). 공장감독관들은 [조심스러운 종자와 매우 신중한 표현으로] 현재의 10시간 노동법이 또한 [자본의 단순한 화신인] 자본가에게 내재하는 난폭성으로부터 자본가를 어느 정도 해방시켜 그에게 약간의 '교양'을 위한 시간을 주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전에는 공장주는 돈벌이 이외의 다른 일을 위한 어떤 시간도 가져본 적이 없고, 노동자는 노동 이외의 다른 일을 위한 어떤 시간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같은 보고서, p. 48).)를 비로소 명확히 밝혀주고 있다. 이전과 비교해 얼마나 큰 변화인가!
제 11 장
잉여가치율과 잉여가치량
우리는 이 장(幸)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노동력의 가치[따라서 노동일 중 노동력의 재생산 또는 유지에 필요한 부분]를 주어진 불변(不變)의 크기라고 가정한다.
이와 같이 가정하면, 잉여가치율(剩餘價値率)은 개별 노동자가 일정 기간 자본가에게 제공하는 잉여가치량(剩餘價値量)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 준다. 만약 예컨대 필요노동(必要勞動)이 하루에 6시간이고 그것을 금량(金量)으로 표현한 것이 3원이라고 한다면, 3원은 1노동력의 하루 가치 또는 1노동력(勞動力)을 사는데 드는 자본의 가치이다. 더 나아가, 만약 잉여가치율이 100%라고 한다면, 이 3원의 가변자본(可變資本)은 3원의 잉여가치량을 생산할 것이다. 바꾸어 말해, 노동자는 매일 6시간의 잉여노동량(剩餘勞動量)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가변자본은 자본가가 동시적으로 고용하는 모든 노동력의 총가치의 화폐적 표현이다. 따라서 투하한 가변자본의 가치는 1노동력의 평균가치(平均價値)에다 고용한 노동력의 수(數)를 곱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노동력의 가치가 주어져 있는 경우, 가변자본의 크기는 동시적으로 고용하는 노동자의 수에 정비례한다. 그리하여 만약 1노동력의 하루 가치가 3원이라면, 매일 100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는 300원의 자본을, 매일 n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는 3n원의 자본을 투하해야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 1노동력의 하루 가치인 3원의 가변자본(可變資本)이 매일 3원의 잉여가치(剩餘價値)를 생산한다면, 300원의 가변자본은 매일 300원의 잉여가치를 생산할 것이며, 3n원의 가변자본은 매일 3n원의 잉여가치를 생산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되는 잉여가치량은 개별 노동자의 1노동일이 제공하는 잉여가치에다 고용한 노동자의 수를 곱한 것과 같다. 그러나 더 나아가 재별 노동자가 생산하는 잉여가치량은 (노동력의 가치가 주어져 있는 경우) 잉여가치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제1법칙(第一法則)이 나온다. 즉, 생산되는 잉여가치량(剩餘價値量)은 투하한 가변자본(可變資本)의 크기에 잉여가치율(剩餘價値率)을 곱한 것과 같다. 바꾸어 말해, 그것은 동일한 자본가에게 동시적으로 착취당하는 노동력의 수와 {l노동력의 평균가치및} 개별 노동력의 착취도(搾取度)의 곱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가 잉여가치량을 S로, 개별 노동자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제공하는 잉여가치를 s로, 1노동력의 구매에 매일 투하하는 가면자본을 v로, 가변자본의 총액을 V로, 하나의 평균노동력의 가치를 P로, 착취도를 a'/a (잉여노동/필요노동)으로, 그리고 고용되는 노동자의 수를 n으로 각각 표시한다면, 다음과 같은 공식을 얻는다.
S = s/v x V
P x a'/a x n
하나의 평균노동력의 가치가 불변이라는 것뿐 아니라, 자본가가 고용하는 노동자들이 평균적 노동자로 환원되어 있다는 것도 항상 전제하고 있다. 생산되는 잉여가치가 착취되는 노동자의 수에 비례해 증가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는 노동력의 가치도 또한 불변적인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일정한 양의 잉여가치를 생산할 때 어떤 한 요인의 감소는 다른 요인의 증대에 의해 보상할 수 있다. 가변자본은 감소하지만 그와 동시에 잉여가치율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다면, 생산되는 잉여가치량은 여전히 불변일 것이다. 앞의 가정에서 자본가가 하루에 100명의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서는 300원을 투하해야 하고, 잉여가치율은 50%라고 한다면, 300원의 가변자본은 150원[또는 3시간x100명]의 잉여가치를 생산할 것이다. 만약 잉여가치율이 2배로 되며 [즉, 노동일이 6시간에서 9시간 대신 12시간으로 연장되며], 동시에 가변자본이 절반[즉, 150원]으로 감소한다면, 이때에도 150원[또는 6시간 x 50명]의 잉여가치가 생산될 것이다. 따라서 가변자본의 감소는 그와 비례하는 노동력의 착취도의 증가에 의해 보상할 수 있으며, 또는 고용되는 노동자 수의 감소는 그와 비례하는 노동일의 연장에 의해 보상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일정한 한계 안에서는 자본이 착취할 수 있는 노동(勞動)의 공급은 노동자(勞動者)의 공급과는 관계가 없다.(주석 1: 이 초보적인 법칙이 속류경제학자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모양이다. 그들은 전도(轉倒:inverted)된 아르키메데스(Archimedes)처럼 노동의 시장가격이 수요 .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에서, 세계를 움직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를 정지시키기 위한 지렛목을 발견했다고 믿고 있다.) 반대로, 잉여가치율의 감소는, 만약 가변자본의 크기 또는 고용되는 노동자의 수가 그에 비례해 증가한다면, 생산되는 잉여가치량을 변동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수[또는 투하한 가변자본의 크기]의 감소를 잉여가치율의 증대[또는 노동일의 연장]에 의해 보상하는 데에는 넘을 수 없는 한계(限界)가 있다. 노동력의 가치가 어떻든 [즉, 노동자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2시간이든 10시간이든], 한 노동자가 매일 생산할 수 있는 총가치는 [24 노동시간이 대상화되는] 가치보다 항상 적을 것이다. 만약 이 대상화된 24노동시간의 화페적 표현이 12원이라고 한다면, 총가치는 항상 12원보다 적을 것이다. 노동력 자체를 재생산하
기 위해 [또는 노동력을 구매하는 데 투하한 자본가치를 대체하기 위해] 매일 6노동시간이 필요하다는 앞의 가정에 따르면, 100%의 잉여가치율[즉, 12시간 노동일]로 5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1,500원의 가변자본은 매일 1,500원[또는 6시간 x 500명]의 잉여가치를 생산한다. 그런데 매일 200%의 잉여가치율[즉, 18시간 노동일]로 1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300원의 자본은 겨우 600원[또는 12시간 x 100명]의 잉여가치량을 생산할 뿐이다. 그리고 이 자본의 총가치생산물[즉, 투하한 가변자본 더하기 잉여가치]은 결코 매일 1,200원[또는 24시간 x I00명]에 달할 수 없다. 평균노동일의 절대적 한계-이것은 본래 24시간보다 항상 짧다-는 가변자본의 감소를 잉여가치율의 증대에 의해 보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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