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론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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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가치율의 증대에 의해 보상하는 것의 절대적 한계, 또는 착취되는 노동자 수의 감소를 노동력의 착취도의 제고에 의해 보상하는 것의 절대적 한계를 이루고 있다. 이 자명한 제2법칙(第二法則)은 이후에 전개되는 자본의 경향, 즉 고용하는 노동자의 수[즉, 노동력으로 전환되는 가변적 자본부분]를 가능한 한 축소시키려는 자본의 경향-이것은 가능한 한 많은 잉여가치량을 생산하려는 자본의 또 다른 경향과 모순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수많은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중요하다. 다른 한편, 만약 고용되는 노동력의 양[즉, 가변자본의 크기]이 잉여가치율이 감소하는 것과 같은 비율로 증대하지 못한다면, 생산되는 잉여가치량은 감소할 것이다.
제3법칙(第三法則)은 생산되는 잉여가치량이 잉여가치율과 투하 가변자본량이라는 두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로부터 나온다. 만약 잉여가율[노동력의 착취도]과 노동력의 가치(필요노동시간)가 주어져 있다면, 가변자본이 크면 클수록 생산되는 가치량과 잉여가치량도 더 커진다는 것은 자명하다. 만약 노동일의 한계가 주어져 있고 또 필요노동부분의 한계도 주어져 있다면, 개별 자본가가 생산하는 가치와 잉여가치의 양은 전적으로 그가 움직이는 노동량(勞動量)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노동량은 앞의 가정 하에서는 그가 착취하는 노동력의 양 또는 노동자의 수에 의해 결정되고, 이 수는 또한 그가 투하하는 가변자본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잉여가치율이 주어져 있고 또 노동력의 가치가 주어져 있는 경우, 생산되는 잉여가치량은 투하가변자본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자본가는 자기의 자본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한 부분을 그는 생산수단(生産手段)에 지출한다. 이것은 그의 자본의 불변부분이다. 다른 부분을 그는 살아 있는 노동력(勞動力)에 지출한다. 이 부분은 그의 가변자본을 형성한다. 동일한 생산방식(生産方式) 하에서도 생산부문(生産部門)이 다르면 불변부분과 가변부분으로
의 자본의 분할도 달라지며, 통일한 생산부문에서도 생산과정의 기술적 토대와 사회적 결합이 달라짐에 따라 그것은 달라진다. 그러나 주어진 자본의 불변부분과 가변부분 사이의 비율이 어떻든 [즉, 1 : 2이든 1 : 10이든 1 : x이든] 바로 앞에서 정립한 법칙은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앞의 분석에 의하면, 불변자본의 가치는 비록 생산물의 가치 속에 재현(再現)되기는 하지만 새로 생산되는 가치[즉, 새로 창조되는 가치생산물(價値生産物)] 속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1,000멍의 방적공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물론 100명의 방적공을 고용할 때보다 더 많은 원료. 방추 등이 요구되지만, 이 추가적인 생산수단의 가치는 [등귀할 수도 하락할 수도 불변일 수도, 또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지만] 생산수단을 가동시키는 노동력에 의해 수행되는 가치증식과정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서 확인된 법칙{제3법칙}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즉, 상이한 자본에 의해 창조되는 가치와 잉여가치의 양은 [노동력의 가치가 주어져 있고 노동력의 착취도가 같은 경우] 이들 자본의 가변부분의 크기[즉, 살아 있는 노동력으로 전환되는 부분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이 법칙은 현상(現象)의 외관에 의거한 모는 경험 {평균이윤율(平均利潤率)의 형성}과는 분명히 모순된다.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사용되는 총자본에 대한 백분율을 고찰하면, [많은 불변자본과 적은 가변자론을 사용하는] 방적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가변자본과 적은 불변자본을 사용하는] 빵제조업자보다 더 적은 이윤[잉여가치]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이 외견상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매개항(媒介項)이 필요한데, 그것은 마치 0/0이 현실적인 크기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등 대수학(代數學)의 입장에서는 많은 매개항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다. 고전파 경제학은 비록 이 법칙 {제3법칙}을 정식화하지는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이 법칙을 고수했다. 왜냐하면, 이 법칙은 가치법칙의 필연적인 귀결이기 때문이다. 고전파 경제학은 무리한 추상(抽象)에 의해 이 법칙을 현상의 모순으로부터 구해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리카도학파가 어떻게 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는가는 나중에(주석 2: 이에 대해서는 제4권 {“잉여가치학설사”제20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보게 될 것이다. '사실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한' 속류경제학은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현상을 규제하고 설명하는 법칙(法則)을 무시하고, 그와는 반대로 현상(現象)의 외관에 매달리고 있다. 스피노자와는 반대로, 속류경제학은 "무지(無知)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신(神) 이외에는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신이 그 현상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스피노자는 "무지는 결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한 사회의 총자본이 매일 움직이는 노동은 하나의 단일노동일(單一勞動日)로 간주할 수 있다. 만약 예컨대 노동자의 수가 100만이고 한 노동자의 평균노동일이 10시간이라면, 사회적 노동일은 1,000만 시간으로 된다. 한 노동자의 평균노동일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경우-그 한계가 육체적 조건에 의해 설정되건 사회적 조건에 의해 설정되건-잉여가치량은 오직 노동[즉, 노동인구]의 증가에 의해서만 증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총자본에 의한 잉여가치생산의 수학적 한계로 된다. 반대로 인구의 크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 이 한계는 노동일 연장의 가능성에 의해 규정된다.(주석 3: "사회의 노동[즉, 경제적 시간]은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인구 100만이 하루에 각각 10시간씩 노동하면 합계 1,000만 시간으로 되는 것과 같다. 자본의 증식에는 한계가 있다. 이 한계는 [어떤 주어진 시기에도] 사용되는 경제적 시간(時間)의 현실적 범위 안에 있다.(“국민의 정치 경제학에 관한 연구”, 런던, 1821년, pp. 47, 49).) 다음 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칙은 오직 지금까지 고찰한 형태의 잉여가치 {절대적(絶對的) 잉여가치}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잉여가치의 생산에 관한 이때까지의 고찰로부터 명백하게 되는 것처럼, 어떤 임의의 화폐액 또는 가치액이 모두 자본으로 전환될 수는 없고, 일정한 '최소한도'의 화폐 또는 교환가치가 개별적인 화폐소유자 또는 상품소유자의 수중에 있어야 한다. 가변자본의 최소한도는 잉여가치의 생산을 위해 1년 내내 고용하는 1노동력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다. 만약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자로 사는 것에 만족한다면, 그는 자기의 생활수단의 재생산에 필
요한 노동시간(이를테면 하루에 8시간)만 노동하면 충분할 것이다. 따라서 그가 필요로 하는 생산수단도 역시 8노동시간분만 있으면 충분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이 노동자로 하여금 이 8시간 이외에 이를테면 4시간의 잉여노동을 하게 하는] 자본가는 추가적 생산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적 화폐액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 하에서는, 자본가가 매일 취득하는 잉여가치로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다시 말해 자기의 필수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기 위해서도, 벌써 두 사람의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자 한 사람이 4시간의 잉여노동을 제공하기 문에, 노동자 두 사람은 8시간의 잉여노동을 제공하며, 따라서 8시간의 노동은 노동자의 필요노동과 동일하다.} 이 경우 그의 생산의 목적은 단순한 생활의 유지이고 부의 증가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은 부(富)의 증가를 전제하고 있다. 그가 보통의 노동자보다 겨
우 2배 낮게 생활하며, 또 생산된 잉여가치의 절반을 자본으로 재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그는 노동자의 수와 투하자본의 최소한도를 8배로 증가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왜냐하면, 그는 32시간의 잉여노동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는 몸소 자기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직접 생산과정에 참가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는 경우 그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혼혈아, 즉 '소경영주(小經營主)'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일정한 발전단계에 이르면, 자본가는 자본가로서 [즉, 인격화된 자본으로서] 기능하는 시간 전체를 타인노동의 취득과 관리, 그리고 노동생산물의 판매에 바쳐야 한다.(주석 4: "차지농업가는 자기 자신의 노동에 의지할 수 없다. 만약 그가 그렇게 한다면 그는 손해를 볼 것이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이다. 그는 탈곡하는 사람을 감시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탈곡되지 않은 곡물 때문에 임금이 그의 손실로 될 것이다. 또 그는 풀을 베는 사람, 수확하는 사람 등을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항상 자기의 농장 구내를 순회해야 하며, 태만이 생기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만약 그가 어떤 한 장소에 매달려 있으면, 태만이 생길 것이다"(?식량의 현재가격과 농장규모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 농장주?아버노스트“, 런던, 1773년, p. 12). 이 책은 대단히 흥미 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자본가적 차지농업가' 또는 '상인적 차지농업가'의 발생사를 연구할 수 있고, [생계유지를 주로 하는] '소농장주'에 대비한 그들의 자기 찬양을 들을 수 있다. "자본가계급은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완전히 육체노동의 필요성으로부터 해방된다"(리처드 존스[Richard Jonse], ?국 민경제학교과서?, 허트포드, 1852년, 제3강의, p. 39).) 중세의 길드제도는 개별 장인{마스터}이 고용할 수 있는 노동자 수의 최대한도를 매우 적은 수로 제한함으로써 수공업적 장인이 자본가로 전환되는 것을 강제로 저지하려 했다. 화폐소유자 또는 상품소유자는 [생산을 위해 투하하는 최소금액이 중세의 최대한도를 훨씬 초과하게 될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자본가로 전환된다. 여기에서도 자연과학에서와 마찬가지로 헤겔이 자기의 ?논리학?에서 발견한 법칙, 즉 단순한 양적(量的) 차이가 일정한 점에 도달하면 질적(質的) 차이로 이행한다는 법칙의 정당성이 증명되고 있다.(주석 5: 로랑(Laurent)과 제라르(Gerhardt)에 의해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전개된 대화학의 분자설(分子 設)은 바로 이 법칙에 입각하고 있다 {엥겔스: 화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어렴풋 한 이 주(注)의 설명을 위해 다음의 것을 지적해 둔다. 마르크스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1843 년에 C. 제라르가 처음으로 명명한 탄소화합물의 '동족열(同族列)'에 관한 것인데, 각 계열은 각각 특유의 대수적(代數的) 구조식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파라핀 계열은 CnH2n+2이고, 표준 적인 알코올의 계열은 CnH2n+O이고, 표준적인 지방산의 계열은 CnH2nO2등등. 이들 예에서는 분자식에 CH2를 단순히 양적으로 추가하면 그때마다 질적으로 상이한 물체가 형성된다. 이 중 요한 사실의 확정에서(마르크스의 과대한 평가를 받은) 롤랑과 제라르의 기여에 관해서는 코프 (Kopp)의 ?화학의 발달?(윈헨, 1873년, pp. 708, 716)과 숄렘머(Schorlemmcr)의 ?유기화학의 성립과 발달?(런던, 1879년, p. 54)를 참조하라.})
개별적인 화폐소유자 또는 상품소유자가 자본가로 전환되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가치액의 최소한도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단계 에 따라 달라지며. 또 주어진 발전단계에서도 생산분야가 다르면 각 분야의 특수한 기술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생산분야들은 이미 자본주의적 생산의 초기에 각 개인의 수중에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최소한도의 자본을 필요로 한다. 이 사실 때문에, 한편으로는 콜베르(Colbert)시대의 프랑스와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독일주들처럼 국가가 개인들에게 보조금을 주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한 공업부문과 상업부문의 경영에 법률상의 독점권(獨占權)을 갖는 회사(주석 6: 이런 종류의 회사를 루터(Martin Luther)는 '독점회사'라고 부른다.) -근대적 주식회사의 선구자-가 설립되었다.
우리는 생산과정의 진행 중에 자본가와 임금노동자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상세한 내용들은 더 이상 취급하지 않겠으며, 따라서 자본 그 자체의 특성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려 한다. 다만 몇 가지 요점만을 강조해 둔다.
생산과정의 내부에서 자본은 노동[즉, 활동중에 있는 노동력 또는 노동자 그 자체]을 지휘하는 데까지 발전했다. 인격화된 자본인 자본가는 노동자가 자기의 일을 규칙적으로 또 상당한 강도를 가지고 수행하도록 감시한다.
더 나아가, 자본은 [노동자계급으로 하여금 노동자 자신의 좁은 범위의 욕망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동을 수행하게끔 하는] 강제적 관계로까지 발전했다. 그리고 [타인으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만들고, 잉여노동을 짜내며, 노동력을 착취하는] 자본은 그 정력과 탐욕과 능률의 면에서 [직접적인 강제노동에 입각한] 종전의 모든 생산제도를 능가한다.
자본은 우선 역사적으로 현존하는 기술적 조건을 그대로 이용해 노동을 자기에게 예속시킨다. 따라서 자본은 즉시로 생산방식을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까지 고찰해 온 형태의 잉여가치의 생산[즉, 노동일의 단순한 연장에 의한 잉여가치의 생산]은 생산방식 그 자체의 어떤 변화와도 관계없이 나타났다. 이러한 잉여가치의 생산은 구식 빵제조업에서나 근대적 면공장에서나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것이었다.
만약 우리가 생산과정을 단순한 노동과정의 입장에서 고찰한다면, 노동자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을 자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합목적적인 생산활동의 단순한 수단 및 재료(材料)로 대한다. 예컨대 가죽공장에서 그는 가죽을 단순히 자기의 노동대상(勞動對象)으로 취급한다. 그가 무두질하는 것은 자본가를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산과정을 가치증식과정의 입장에서 고찰할 때 사정은 달라진다. 생산수단은 즉시 타인의 노동을 흡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환한다. 더 이상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수단이 노동자를 사용한다.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자기의 생산활동의 소재적 요소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수단이 노동자를 자기 자신의 생활과정에 필요한 효모(酵母: ferment)로 소비하는데, 자본의 생활과정은 자기증식하는 가치로서의 자본의 운동에 지나지 않는다. 야간에 가동이 중단되어 살아 있는 노동을 조금도 흡수하지 못하는 용광로와 작업장은 자본가로 보아서는 '순전한 손실'이다. 그러므로 용광로와 작업장은 노동력의 '야간노동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화폐가 생산과정의 객체적 요소[즉, 생산수단]로 전환되자마자, 생산수단은 당연한 권리와 힘에 의해 타인의 노동과 잉여노동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죽은 노동과 살아 있는 노동 [즉, 가치와 가치창조력] 사이의 이와 같은 전도(inversion) 또는 왜곡(distortion)-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에 특유한 특징이다-이 어떻게 자본가들의 의식에 반영되고 있는가를 하나의 실례에 의해 마지막으로 보이려고 한다. 영국의 공장주들이 반란을 일으킨 1848-50년에 ‘서부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역사가 길고 가장 명성있는 회사의 하나인 칼라일 부자회사[1752년 이래 1세기 동안 존속하고 있으며, 동일한 가족에 의해 4대째 경영되고 있는 페이즐리(Paisley)의 아마 및 면화 방적공장의 사장'인 매우 유식한 신사가 1849년 4월 25일자 ?글래스고우 데일리 매일?지에 '릴레이 제도'라는 제명의 한 편지를 기고했는데(주석 7: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9년 4월 30일?, p. 59.), 거기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소박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이제 노동시간을 12시간에서 10시간으로 단축하는 데서 생기는 해악을 살펴보기로 히자....그 것은 공장주의 기대와 재산에 대한 가장 중대한 손상이라는 점으로 귀착된다. 만약 그가" (즉 그의 '직공들'이) "과거에는 12시간 작업했는데 앞으로는 10시간으로 제한된다면, 그의 공장에 있는 기계나 방추의 매 12개가 10개로 축소될 것이며, 또 만약 그가 자기의 공장을 판매할 생각 을 가진다 해도 그것은 10개로밖에 평가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전국의 모든 공장이 자기 가 치의 6분의 1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주석 8: 같은 보고서, p. 60. [그 자신 스코틀랜드인이고, 잉글랜드의 공장감독관들과는 달리 전적으로 자본가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공장감독관 스튜어트는 자기의 보고서에 수록한 이 편지가 "릴레이 제도를 쓴 것이고, 특히 이 제도에 대한 편견을 제거할 목적으로 쓴 매우 유용한 편지다" 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다.)
4세대의 자본가적 속성을 물려받은 이 서부 스코틀랜드인의 자본가적 두뇌에는, 방추 등의 생산수단의 가치가 생산수단이 자본으로서 가진 성질[즉, 자기 자신을 가치증식시키며 매일 타인의 무상노동의 일정량을 흡수한다는 생산수단의 자본속성]과 구별없이 서로 엉켜 있는데 이 때문에 칼라일 회사 사장은, 그가 만약 자기 공장을 판매한다면, 그는 방추의 가치에 대해서뿐 아니라 그 위에 또 방추의 가치증식력에 대해서도 대가를 지불받을 것으로, 즉 방추에 들어 있는 노동[방추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에 대해서뿐 아니라 방추의 도움을 받아 매일 페이즐리의 용감한 서부 스코틀랜드인들로부터 짜내는 그 잉여노동에 대해서까지도 대가를 지불받을 것으로 망상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그는 노동일을 2시간 단축하면 방적기계 12대의 판매가격이 10대의 판매가격으로 축소되어 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제 4 편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 12 장 상대적 잉여가치의 개념
제 13 장 협업
제 14 장 분업과 매뉴팩쳐
제 15 장 기계와 대공업
제 12 장
상대적 잉여가치의 개념
노동일 중 자본이 지불한 노동력 가치(勞動力 價値)의 등가물이 생산되는 부분을 우리는 이때까지 불변(不變)의 크기로 간주했는데, 실제로도 사회의 일정한 경제적 발전단계의 주어진 생산조건 하에서는 불변의 크기이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노동자는 이러한 필요노동시간(必要勞動時間)을 넘어 2시간, 3시간, 4시간, 6시간 등을 더 일할 수 있었다. 이 연장의 크기에 따라 잉여가치율(剩餘價値率)과 노동일(勞動日)의 길이가 결정되었다. 필요노동시간은 불변이었지만, 1노동일 전체는 가변적이었다. 이제 우리는 노동일의 길이와,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으로의 분할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자. 예컨대 선분 AC, 즉 A-B-C가 12시간 노동일을 표시하며, AB부분은 10시간의 필요노동(必要勞動)을, BC부분은 2시간의 잉여노동(剩餘勞動)을 표시한다고 하자. AC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또는 AC의 더 이상의 연장과는 전혀 관계없이, 어떻게 잉여가치의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어떻게 잉여노동을 연장시킬 수 있는??
노동일 AC의 한계는 주어져 있지만, BC는 그 종점 C[그것은 동시에 노동일 AC의 종점이다]를 넘어 연장되지 않더라도 그 시발점 B를 반대방향인 A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연장될 수 있을 것 같다. 가령 직선 A-B'- B-C에서 B'B는 BC의 절반[즉, 1노동시간]과 같다고 하자. 이제 만약 12시간 노동일 AC에서 점 B를 B'으로 이동시킨다면 BC는 B'C의 길이로 연장되어, 노동일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12시간이지만 잉여노동은 50%만큼 [즉,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잉여노동이 BC에서 B'C로 [즉,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연장되는 것은, 동시에 필요노동이 AB에서 AB'으로 [즉 10시간에서 9시간으로] 단축되지 않고서는 분명히 불가능하다. 잉여노동의 연장에 필요노동의 단축이 대응하고 있다. 즉, 노동자가 이때까지 사실상 자기 자신을 위해 쓰고 있던 노동시간의 일부가 자본가를 위해 지출되는 노동시간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달라지는 것은 노동일의 길이가 아니라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으로의 노동일(勞動日)의 분할(分割)이다.
다른 한편, 만약 노동일의 길이와 노동력의 가치가 주어져 있다면 분명히 잉여노동의 크기도 주어진다. 노동력의 가치[즉, 노동력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는 그 가치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규정한다. 만약 1노동시간이 0.5원의 금량으로 표현되며 노동력의 하루 가치가 5원이라면, 노동자는 자본이 노동력의 대가로 지불한 가치를 대체하기 위해 [다시 말해, 그가 매일 필요로 하는 생활수단의 가치의 등가물을 생산하기 위해] 하루에 10시간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활수
단(生活手段)의 가치가 주어지면 노동력(勞梨力)의 가치가 주어지고(주석 1: 하루의 평균임금의 가치는 노동자가 '생활하고, 노동하며, 생식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의해 결정된다(월리암 폐티[William Petty], “아일랜드의 정치적 해부?, 1672년, p. 64). "노동의 가격은 항상 생활수단의 가격으로 구성된다....노동자의 임금이 [다수의 노동자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가족을 노동자의 낮은 신분과 지위에 맞게 부양하는 데 충분하지 못한 경우" 그는 적합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반더린트, ?화폐만능론?, p. 15). "자기의 팔과 근면 이외에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단순한 노동자는, 자기의 노동을 타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엇인가를 갖게 된다....어떤 종류의 노동에서도 노동자의 임금은 그가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에 국한된다는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튀르고, ?부의 형성과 분배의 고찰?, 데르 편, ?저작집?, 제1권. p. 10). ”생활필수품의 가격은 사실상 노동의 생산비다"(맬더스, ?지대의 성질과 성장 및 지대를 규제하는 원리에 관한 연구?, 런던, 1815년, p. 48. 주).) 노동력의 가치가 주어지면 필요노동시간(必要勞動時間)의 길이가 주어진다. 그런데 잉여노동(剩餘勞動)의 크기는 노동일 전체에서 필요노동시간을 뺀 것과 같다. 12시간에서 10시간을 빼면 2시간이 남는데, 주어진 조건 하에서 이 2시간 이상으로 잉여노동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 물론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5원 대신 4.5원을, 또는 이보다도 더 적은 금액을 지불할 수도 있다. 이 4.5원의 가치를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9노동시간이면 충분할 것이고, 따라서 이제는 12시간 노동일 중 2시간 대신 3시간이 잉여노동으로 될 것이며, 잉여가치도 1원에서 1.5원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오직 노동자의 임금을 그의 노력의 가치 이하로 인하함으로써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는 9시간에 생산하는 4.5원을 가지고는 이전보다 10분의 1만큼 적은 양의 생활수단을 얻게 되며, 이로 말미암아 그의 노동력의 재생산은 위축된 형태로 행해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잉여노동은 정상적 한계를 넘어섬으로써만 연장될 수 있으며, 잉여노동의 영역은 필요노동시간의 영역을 강탈함으로써만 확대될 수 있다. 잉여노동의 이와 같은 증대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고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상품이 자기의 완전한 가치대로 매매된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전제되고 있는 한, 노동력의 생산[또는 그 가치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임금(賃金)이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하락하는 것에 의해서만 감소될 수 없고, 오직 노동력의 가치 그 자체가 하락하는 것에 의해서만 감소될 수 있다. 노동일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경우, 잉여노동의 연장은 필요노동시간의 단축의 결과 생기는 것이며, 그 반대로 필요노동시간의 단축이 잉여노동의 연장의 결과 생기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예에서 필요노동시간이 1/10 만큼[즉, 10시간에서 9시간으로] 축소되고 따라서 잉여노동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연장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1/10 만큼 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노동력의 가치가 10분의 1만큼 하락한다는 것은, 이전에는 10시간에 생산되던 것과 동일한 양의 생활 수단이 이제는 9시간에 생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것은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 productivity)의 향상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컨대 어떤 제화공이 주어진 생산수단으로 12시간 노동일에 한 켤레의 장화를 만들 수 있다고 하자. 그가 이와 동일한 시간에 두 켤레의 장화를 만들 수 있으려면 그의 노동생산성은 2배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노동수단
이나 노동방법 또는 이 두 가지가 변화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의 노동의 생산조건[즉, 그의 생산방식], 따라서 또한 노동과정 그 자체에 혁명(革命)이 일어나야 한다. 여기서 노동생산성의 상승이라는 말은 노동과정에 변화가 일어나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 단축되며, 그리하여 주어진 양(量)의 노동(勞動)이 더 많은 양의 사용가치(使用價値)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주석 2: "산업이 개량(改良)된다고 할 때, 그 것이 의미하는 것은 상품을 이 전보다 적은 노동자에 의해, 또는 (같은 말이지만) 이전보다 더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갈리아니, ?화페에 대해”, pp. 158, 159) "생산비의 절약은 생산에 사용되는 노동량의 절약일 수밖에 없다"(시스몽디, ?경제학연구?, 제1권 p. 22).) 지금까지 노동일의 연장에 의한 잉여가치의 생산을 고찰함에 있어 우리는 생산방식이 주어져 있고 불변인 것으로 전제했다. 그러나 필요노동이 잉여노동으로 전환됨으로써 잉여가치가 생산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본이 역사적으로 전해 온 형태의 노동과정을 그대로 계승해 그 노동과정의 계속시간을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노동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으려면 먼저 노동과정의 기술적. 사회적 조건, 따라서 생산방식(生産方式) 그 자체가 변혁되어야 한다. 그렇게 됨으로써만 노동력의 가치는 저하할 수 있으며, 노동일 중 이 가치의 재생산에 필요한 부분도 단축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일의 연장에 의해 생산되는 잉여가치를 나는 절대적 잉여가치(絶對的 剩餘價値: absolute surplus-value)라고 부른다. 이에 대해 필요노동시간의 단축과 이에 대응해 노동일의 두 부분들의 길이 변화로부터 생기는 잉여가치를 나는 상대적 잉여가치(相對的 剩餘價値: relative surplus-value)라고 부른다.
노동력의 가치를 저하시키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가치를 결정하는 생산물[따라서 일상적 생활수단에 속하거나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생산물]이 생산되는 산업부문들에서 노동생산성이 상승해야 한다. 그러나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에 최종형태를 주는 노동의 양에 의해 결정될 뿐 아니라 그 상품의 생산수단들에 들어 있는 노동의 양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예컨대 장화의 가치는 제화공의 노동에 의해서 뿐 아니라 가죽. 왁스. 실 등의 가치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따라서 생활수단의 생산에 필요한 불변자본의 물질적 요소들[즉, 노동수단과 노동재료]을 공급하는 산업부문들에서 노동생산성의 증가와 그에 상응한 상품가격의 저하도 노동력의 가치를 저하시킨다. 그러나 필요한 생활수단을 공급하지도 않으며 그것의 생산을 위한 생산수단을 공급하지도 않는 생산부문들에서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노동력의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어떤 상품이 값싸게 되는 경우, 그것은 [그 상품이 노동력의 재생산에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노동력의 가치를 저하시킨다. 예컨대 속옷은 하나의 필요한 생활수단이기는 하지만 수많은 생활필수품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이 상품이 값싸게 되는 경우, 그것은 속옷에 대한 노동자의 지출을 감소시킬 뿐이다. 생활필수품의 총량은 상이한 산업부문들의 생산물인 각양각색의 상품으로 구성되며, 그러한 상품들 하나하나의 가치는 노동력의 가치의 일부를 형성한다.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저하하는데, 필요노동시간의 총감소량은 상술한 상이한 생산부문들 전체에서 일어난 노동시간 단축의 총계와 같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일반적 결과{노동력의 가치 저하}를 마치 각 개별 경우{자본}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직접적인 목적인 것처럼 취급한다. 그렇지만 개별 자본가가 노동생산성을 증가시켜 예컨대 속옷의 가치를 저하시킬 때, 그는 결코 노동력의 가치를 저하시켜 그만큼 필요노동시간을 단축시키려는 목적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이 결과에 기여하는 한, 그는 일반적 잉여가치율의 제고에 기여하게 된다.(주석 3: "기계설비의 개량(改良)에 의해 공장주의 생산물이 2배로 증가한다면....공장주는 총생산물 중 더 적은 몫으로 노동자들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그의 이윤은 증가할 것이다. 그의 이윤은 다른 방법으로 변경될 수는 없지 않은가?“(람지[Ramsay], ?부(富)의 분배에 관한 연구?, pp. 168-169).) 자본의 일반적이고 필연적인 경향(傾向)들은 그것들의 현상형태(現象形態)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 법칙(內在的 法則: immanent laws)이 개별 자본들의 외적 운동(外的 運動)에 표현되어 경쟁이 강제하는 법칙으로 스스로를 드러내며, 그리하여 개별 자본가를 추진시키는 동기(動機)로서 그의 의식(意識)에 도달하는 방식을 여기에서 고찰하려는 의도는 없다. 그러나 이 점만은 분명하다. 즉, 경쟁의 과학적 분석은 자본의 내적 본성이 파악된 뒤에라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천체(天體)의 외관상의 운동은 [감각적으로 직접 인식할 수 없는] 천체의 진정한 운동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이해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이미 얻어진 결과들만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것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1노동시간이 6원으로 표현된다면, 12시간의 1노동일에는 72원의 가치가 생산{창조}될 것이다. 현재의 지배적인 노동생산성으로 이 12노동시간에 12개의 상품이 생산된다고 가정하고, 이 상품 한 개에 소비되는 원료와 기타 생산수단의 가치가 6원라고 하자.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는 상품 1개의 가치는 12원이다. 즉, 6원은 생산수단의 가치고, 6원은 이러한 생산수단을 처리할 때 새로 첨가된{추가된} 가치다. 이제 어떤 자본가가 노동생산성을 2배로 하는 데 성공하여 그 결과 그는 12시간의 1노동일에 이 종류의 상품을 12개가 아니라 24개를 생산하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만약 생산수단의 가치가 변동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1개의 상품의 가치는 이제 9원으로 떨어질 것이다. 즉, 생산수단의 가치가 6원이고 노동에 의해 새로 첨가된 가치가 3원으로 될 것이다. 노동생산성이 2배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노동일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72원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다만 이 새로운 가치가 이제는 2배의 생산물(生産物)에 할당될 뿐이다. 따라서 1개의 생산물은 새로운 가치의 1/12 대신 1/24을 [즉, 5원 대신 3원을] 포함하게 된다. 또는, 결국 같은 말이지만, 생산수단이 각 생산물로 전환될 때, 이제는 상품 1개당 전과 같이 1노동시간이 아니라 1/2노동시간만이 생산수단에 첨가된다. 이 상품의 개별 가치(個別置値: individual value)는 이제 그 사회적 가치(社會的 價値: social value)보다 낮다. 즉, 이 상품에는 사회적 평균 조건 하에서 생산된 같은 종류의 대다수의 상품에 비해 적은 노동시간이 들어 있다. 1개의 상품은 평균적으로 12원이 소요되어 2시간의 사회적 노동을 대표하고 있다. 그러나 변경된 생산방식 하에서는 1개의 상품에는 9원만이 소요되고 1 1/2시간의 노동만이 들어 있다. 그러나 상품의 현실적 가치(現實的 價値)는 그 상품의 개별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社會約 價値)이다. 다시 말해, 상품의 현실적 가치는 각각의 개별적인 경우에 실제로 소요되는 노동시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 측정된다. 따라서 만약 새로운 방법을 채용하는 자본가가 자기의 상품을 12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로 판매한다면, 그는 그 상품을 개별 가치보다 3원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되며, 따라서 3원의 특별잉여가치(特別剩餘價値: extra surplus-value)를 실현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에게는 12시간 노동일이 이제는 종전의 12개가 아니라 24개의 상품으로 나타나므로, 1노동일분의 생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로(販路)가 2배로, 즉 시장이 2배로 커져야 한다. 기타의 조건이 같다면, 그의 상품은 오직 가격인하(價格引下)를 통해서만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본가는 상품을 그 개별 가치보다는 비싸게, 그러나 그 사회적 가치보다는 싸게, 예컨대 1개당 10원에 판매할 것이다. 그렇게 해도 그는 상품 1개당 1원의 특별잉여가치를 얻게 된다. 이러한 잉여가치의 증대는 [그가 생산하는 상품이 노동력의 일반적 가치를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생활필수품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자본가 자신이 가지게 된다. 따라서 각 개별 자본가들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상품가치를 저렴하게 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잉여가치의 생산증대는 필요노동시간의 단축과 그에 대응하는 잉여노동의 연장에서 발생한다.(주석 4: “어떤 사람의 이윤(利潤)은 그가 타인의 노동생산물(勞動生産物)을 지배한다는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노동(勞動) 그 자체를 지배한다는 사실에 의존한다. 만약 그가 [그의 노동자의 임금에는 변동이 없는데 자기의 제품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면, 그가 이윤을 볼 것은 분명하다...그때에는 그가 생산하는 것 중 더 적은 부분으로도 이 노동을 고용하는데 충분할 것이며, 따라서 더 많은 부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 남게 된다“(캐즈노브[J. Cazenove], ?정치경제학개론?, 런던, 1832년, pp. 49, 50).) 필요노동시간이 10시간[즉, 노동력의 하루 가치가 60원]이고, 잉여노동이 2시간[따라서 매일 생산되는 잉여가치가 12원]이라고 하자. 우리의 자본가는 이제 24개의 상품을 생산해 그것을 1개당 10원에, 즉 합계 240원에 판매한다. 생산수단의 가치는 144원{6원 x 24개}이기 때문에 14 2/5개{=144원/10}의 상품은 투하된 불변자본의 가치를 대체한다.
12시간 노동일의 노동은 나머지 9 3/5개 {24개- 14 2/5개}로 표현된다. 노동력의 가격이 60원이기
때문에 필요노동시간은 6개의 생산물로 표현되고 잉여노동은 3 3/5개의 생산물로 표현된다.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의 비율은 사회적 평균조건 하에서는 5 : 1 {=10시간: 2시간}이었으나 이제는 5 : 3 {=6 : 3 3/5}으로 된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도 이와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12시간 노동일의 생산물의 가치는 240원{=10원 x 24개}이다. 그 중 144원은 [생산물의 가치에 재현되는 데 지나지 않는] 생산수단의 가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96원이 남는데, 이것은 1노동일 동안 새로 창조된 가치의 화폐적 표현이다. 이 화폐적 표현은 동일한 종류의 사회적 평균노동의 화폐적 표현보다 더 크다. 왜냐하면, 사회적 평균노동의 12시간은 다만 72원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노동은 강화된 노동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동일한 시간 안에 동일한 종류의 사회적 평균노동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한다. 그러나 우리의 자본가는 노동력의 하루 가치에 대해 지금도 종전대로 60원만 지불한다. 따라서 노동자는 이제 이 가치를 재생산하는 데 종전의 10시간이 아니라 7 1/2 시간{96원 : 12시간=60원: 7.5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그러므로 그의 잉여노동은 2 1/2시간만큼 증가하며, 그가 생산하는 잉여가치는 12원에서 36원{=96-60}으로 증가한다. 그리하여 개선된 생산방식을 채용하는 자본가는 동일한 생산부문의 다른 자본가에 비해 1노동일 중 더 큰 부분을 잉여노동으로 취득한다. 그는 총체로서의 자본이 상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할 때 수행하는 일을 개별적으로 행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새로운 생산방식이 일반화되고 그리하여 상품의 개별 가치와 사회적 가치 사이의 차이가 제거되자마자, 이 특별잉여가치는 소멸된다. 노동시간에 의한 가치결정의 법칙은 새로운 생산방법을 채용하는 자본가로 하여금 자기의 상품을 그 사회적 가치 이하로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드러내며, 그리고 또 바로 이 법칙이 경쟁(競爭)의 강제법칙(强制法則)으로 작용해 그의 경쟁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산방법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주석 5: "만약 나의 이웃사람이 적은 노동으로 많이 생산함으로써 싸게 팔 수 있다면, 나도 그와 마찬가지로 싸게 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더 적은 직공의 노동으로 [따라서 더 싸게] 생산하는 온갖 기술. 방법 ? 기계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동일한 기술. 방법. 기계를 이용하거나, 그것들과 유사한 어떤 발명을 해야 할 일종의 필요성과 경쟁심을 야기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조건에 처하게 되며, 누구도 자기의 이웃사람보다 더 싸게 팔 수 없게 된다"(?영국에 대한 동인도무역의 이익“, 런던, 1720년, p. 67).) 이러한 과정 전체를 거쳐 최후로 일반적 잉여가치율(一般的 剩餘價値率)이 영향을 받는 것은,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생활필수품의 생산에 기여하는] 산업부문에서 일어나서 [노동력의 가치를 구성하는] 상품들을 값싸게 했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상품의 가치는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에 반비례한다. 노동력(勞動力)의 가치도 역시 노동생산성에 반비례한다. 왜냐하면, 노동력의 가치는 상품의 가치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적 잉여가치는 노동생산성에 정비례한다. 그것은 노동생산성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며, 그 저하에 따라 저하한다. 화폐가치가 불변이라면 12시간이라는 사회적 평균노동일은 항상 72원이라는 동일한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데, 그것은 이 가치총액이 임금과 잉여가치로 분할되는 비율 여하와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만약 노동생산성이 증가한 결과 생활수단의 가치가 저하하고 따라서 노동력의 하루가치가 60원에서 36원으로 떨어진다면, 잉여가치는 12원에서 36원으로 증가할 것이다. 노동력의 가치를 재생산하는 데 이전에는 10노동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다만 6노동시간{72원 : 12시간=36: 6시간}이 필요하다. 4노동시간이 떨어져 나와(set free) 잉여노동의 영역에 편입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상품을 값싸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자 자체를 값싸게 하기 위해,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려는 것은 자본의 내재적 충동이며 끊임 없는 경향이다.(주석 6: "노동자의 생활비가 어떤 비율로 감소되든, 만약 그와 동시에 노동에 대한 규제들이 제거된다면, 그의 임금도 동일한 비율로 저하할 것이다"(?곡물수출 장려금의 폐지에 관한 고찰?, 런던, 1753년, p. 7). "산업의 이익은 곡물과 일체의 식료품이 가능한 한 싸게 되기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비싸게 하는 모든 것은 노동을 역시 비싸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노동이 규제되지 않는 모든 나라에서는 식료품가격이 노동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의 가격은 필요한 생활수단이 싸게 될 때에는 언제나 싸게 된다"(같은 책, p. 3). "임금은 생산력이 증가하는 것과 동일한 비율로 감소한다. 기계가 생활수단을 싸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또한 노동자도 싸게 한다" (?경쟁과 협동의 상대적 장점에 관한 현상논문?, 런던, 1834년, p. 27).)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가는 상품의 절대적 가치(絶對的 價値) 그 자체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자본가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직 상품에 들어 있는 [그리고 판매에 의해 실현되는] 잉여가치(剩餘價値)뿐이다. 잉여가치의 실현은 투하한 가치의 대체(代替: replacement)를 반드시 수반한다. 상품의 가치는 노동생산성의 발전에 반비례하지만, 상대적 잉여가치는 노동생산성의 발전에 정비례하여 증가한다. 바꾸어 말해, 하나의 동일한 과정 {노동생산성의 발전}이 상품을 싸게 만드는 동시에 상품에 들어 있는 잉여가치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교환가치(交換價値)의 생산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자본가가 왜 상품의 교환가치를 끊임없이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는가라는 수수께끼가 해명된다. 이 수수께끼를 가지고 경제학의 창시자의 한 사람인 케네(F. Quesnay)는 자기의 논적(論敵)들을 괴롭혔는데, 이에 대해 그 논적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케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당신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공산품(工産品)의 제조에는 [생산에 해를 끼치지 않고] 노동에 대한 지출 또는 노동비용(勞動費用)을 감축하면 할수록, 그 감축은 그만큼 더 유리하다. 왜냐하 면 그것은 제품의 가격을 인하시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숙련공들의 노동 으로부터 생기는] 부(富)의 생산은 그들의 생산물의 교환가치(交換價値)의 증대에 있다고 믿고 있다. "(주석 7: 케네, ?상업 및 수공업자의 노동에 대한 대화?, pp. 188-189.)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의 발전에 의한 노동의 절약(주석 8: "그들이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노동자들의 노동을 그처럼 절약하는 투기꾼들"(비도[J. N. Bidaut], ?공업과 상업에서 발생하는 독점에 대해?, 파리, 1828년, p. 13). "고용주는 시간과 노동을 절약하기 위해 항상 전력을 다할 것이다"(스튜어트[Dugald Stewart], ?경제학강의?, 해밀턴[W. Hamilton] 편. "저작집?, 제8권, 에딘버러, 1855년, p. 318). "그들"(자본가들)"의 관 심사는 그들이 고용하는 노동자의 생산력을 가능한 한 크게 하는 것이다. 생산력의 증진에 그 들의 주의가 집중되고 있으며 거의 전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리처드 존스,?국민경제학교과 서?, 1852년, 제3강의, p. 39).)은 결코 노동일(勞動日)의 단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것이 겨냥하는 것은 오직 일정한 양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勞動時間)의 단축이다.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킨 결과 1시간에 가령 종전의 10배의 상품을 생산하게 되고, 그리하여 각 1개의 상품에 이전의 10분의 1의 노동시간을 지출하게 된다는 사실은, 결코 그로 하여금 종전과 같이 하루에 12시간 노동하고 또 그 12시간 동안 120개가 아니라 1,200개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사실 그의 노동일은 단축되기는커녕 연장되기조차 하여 14시간 동안 1,400개를 만들도록 강요되는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매컬록, 유어, 시니어 등과 같은 부류에 속하는 경제학자들의 저서를 보면, 어떤 쪽에는 생산력(生産力)의 발전에 의해 필요노동시간(必要勞動時間)이 단축되기 때문에 노동자는 이에 대해 자본가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쓰여 있고, 다음 쪽에는 노동자는 앞으로 하루에 10시간이 아니라 15시간 노동함으로써 이 감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쓰여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테두리 안에서는 노동생산성의 상승은 노동일 중 노동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노동해야 할 부분을 단축하며,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일 중 노동자가 자본가를 위해 무상으로 노동할 수 있는 나머지 부분을 연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품을 싸게 하지 않고 이러한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달성할 수 있는가는 우리가 다음에 고찰하려고 하는 상대적 잉여가치의 여러 특수한 생산방식들을 검토할 때 밝혀질 것이다.
제 13 장
협 업
이미 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생산은 각 개별 자본이 다수의 노동자를 동시에 고용하고, 따라서 노동과정이 대규모로 수행되어 대량의 생산물을 공급하게 되는 그때부터 비로소 실제로 시작한다. 많은 노동자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또는 같은 노동의 장(場: field)에서),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같은 자본가의 지휘 밑에서 함께 일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개념적{논리적}으로나 자본주의적 생산(資本主義的 生産)의 출발점을 이룬다. 생산방식 그 자체에 대해 말한다면, 초기의 매뉴팩쳐는 동일한 개별 자본에 의해 동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의 수가 더 많다는 것 이외에는 길드{동업조합(同業組合)}의 수공업과 거의 구별이 되지 않는다. 길드의 장인(匠人: master)의 작업장이 확대된 것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그 차이는 순전히 양적(量的)인 것이었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주어진 자본에 의해 생산되는 잉여가치의 양은 개별 노동자에 의해 생산되는 잉여가치에다 통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의 수를 곱한 것과 같다. 노동자의 수(數)는 그 자체로서는 잉여가치율(剩餘價値率) 또는 노동력의 착취도(搾取渡)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으며, 그리고 상품가치 일반의 생산에서도 그것은 노동과정의 어떤 질적(質的)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집단 노동은 ‘새로운’ 생산력을 창조한다.} 만약 12시간 노동일 하루가 6원으로 대상화된다면, 그러한 노동일 1,200일은 6원 x 1,200으로 대상화될 것이다. 1,200명의 노동자의 경우에는 12 x l,200 노동시간이, 개별 노동자의 경우에는 12노동시간이 생산물에 합쳐지고 만다. 가치의 생산에서는 다수의 노동자는 언제나 개별 노동자의 단순한 합(合)으로서만 계산된다. 따라서 1,200명의 노동자가 각각 개별적으로 생산하든, 또는 그들이 동일한 자본의 지휘하에 통합되어 생산하든, 생산되는 가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일정한 한계 안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발생한다. 가치로 대상화되는 노동은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질(質)의 노동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평균적 노동력(平均的 勞動力)이 지출된 것이다. 그러나 평균량(平均量)은 언제나 [크기만 다를 뿐 종류가 같은] 다수의 개별량(個別量)의 평균일 뿐이다. 각 산업부문에서 개별 노동자는 평균적 노동자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수학에서 '오차' {편차(偏差)}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개별적 차이는 우리가 어떤 최소한도의 노동자를 함께 고용하기만 하면 서로 상쇄되어 없어진다. 유명한 궤변가이며 아첨꾼인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는 차지(借地)농업가로서의 자기의 실제의 경험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5명의 농업노동자로 구성되는 ‘그처럼 작은 집단’에서도 벌써 노동에서의 모든 개인적 차이는 서로 상쇄되어 소멸되며, 따라서 어떤 5명의 성인 농업노동자도 동일한 시간 안에 다른 임의의 5명의 성인 농업노동자가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다.(주석 1: "서로 다른 사람들의 노동의 가치는 힘과 숙련과 성실성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어떤 임의의 5명은 전체로서는, 내가 앞에서 말한 연령에 속하는 다른 어떤 5명과도 같은 양의 노동을 제공한다는 것을 나는 면밀한 관찰에 근거해 확신하는 바다. 이것은 이 5명 중 1명은 훌륭한 일꾼의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다른 1명은 서투른 일꾼이고, 다른 3명은 전자에 가깝거나 후자에 가까운 중간 일꾼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5명밖에 안 되는 그처럼 작은 집단에서 당신들은 5명의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량(全量)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버크, ?곡물부족에 관한 의견과 상세한 논의?, 런던, l800년, pp. 15-16). 평균적 개인에 대해서는 케들레(J. Quetelet)의 의견을 참조하라.) 어쨌든, 동시적으로 고용되는 많은 노동자의 집단적 노동일(集團的 勞動日)을 노동자의 수로 나눈 것이 하루의 사회적 평균노동(社會的 平均勞動)인 것은 명백하다. 한 사람의 1노동일이 예컨대 12시간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동시적으로 고용되는 12명의 노동자들의 집단적 노동일은 144시간이다. 그리고 12명 각각의 노동은 사회적 평균노동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개개인이 동일한 작업을 하는 데 상이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각 개인의 노동은 144시간이라는 집단적 노동일의 1/12로서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질을 가지고 있다. 12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본가의 입상에서 보면 노동일은 12명 전체의 노동일로서만 존재한다. 각 개별 노동자의 노동일은 [이들 12명이 서로 협력해 가면서 노동을 하건 또는 그들의 작업 사이의 관련이 단순히 동일한 자본가를 위해 일한다는 점뿐이건] 집단적 노동일의 구성부분으로서만 존재한다. 그런데 만약 이 12명의 노동자들이 2명씩 나뉘어져 각각 6명의 '소경영주(小經營主)'에게 고용된다면, 이들 각 소경영주가 동일한 가치량(價値量)을 생산하는가 어떤가, 따라서 일반적 잉여가치율을 얻게 되는가 어떤가는 확실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개별적 편차가 나타날 것이다. 가령 어떤 노동자가 어떤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현저하게 많은 시간을 들인다면, 그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드는 노동시간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즉, 평균적 노동시간]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의 노동은 평균적 노동으로 인정될 수 없고, 그의 노동력도 평균적 노동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러한 노동력은 전혀 팔리지 않든가 또는 노동력의 평균가치 이하로 팔릴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능률(勞動能率)의 일정한 최저한도가 모든 노동에 대해 전제되고 있는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생산은 이 최저한도의 설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예: 성과급제 임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저한도는 평균과는 괴리(乖離)된다. 그런데 자본가는 노동력에 대해 그 평균가치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6명의 소경영주 중 어떤 사람은 일반적 잉여가치율보다 더 많은 것을 뽑아내며,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적은 것을 뽑아낸다. 이 불균등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서로 상쇄되지만 개별 소경영주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가치증식의 법칙은, 개별 생산자가 자본가로 생산하며 다수의 노동자를 동시적으로 고용할 때, 즉 처음부터 사회적 평균노동을 사용할 때, 비로소 그에게 완전히 실현된다.(주석 2: 로셔(Roscher)는, 자기 부인이 이틀간 일시켰던 한 재봉사는 자기 부인이 하루 동안 동시적으로 일시켰던 두 사람의 재봉사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이 교수는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을 유치원에서 또는 주연배우인 자본가가 없는 상황에서 연구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작업방식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도 많은 노동자의 동시적 고용은 노동과정의 객체적 조건(客體的 條件)에 혁명을 일으킨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건물, 원료를 위한 창고, 그들이 동시에 또는 번갈아 사용하는 용기. 기구. 장치 등등, 한 마디로 말해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일부가 이제는 노동과정에서 공동으로 소비된다. 한편, 이 때문에 이러한 생산수단의 교환가치가 등귀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 상품의 교환가치는 그것의 사용가치가 더 철저하게 이용된다고 해서 등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생산수단은 공동으로 사용되며 이전보다 대규모로 사용된다. 20명의 직포공이 20대의 직조기를 가지고 일하는 방은 독립적인 1명의 직포공이 2명의 도제를 데리고 일하는 방보다는 넓어야 할 것이지만, 노동자 20명을 수용하는 작업장 하나를 건축하는 데는 노동자 2명씩을 수용하는 10개의 작업장을 건축하는 데 드는 것보다 적은 노동이 든다. 따라서 대규모의 공동사용(共同使用)을 위한 거대한 생산수단의 가치는 이 생산수단의 규모와 유용한 효과에 비례해 증
가하지는 않는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산수단은 재개의 생산물에 자기 가치의 더 적은 부분을 이전하게 된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이 생산수단의 총가치가 더 많은 양의 생산물에 배분되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생산수단은 [개별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수단에 비해] 비록 절대적으로는 더 큰 가치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 작용범위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더 적은 가치를 가지고 생산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각 상품의 총가치에 포함되어 있는 불변자본의 일부의 가치는 저하하며, 이 저하의 크기에 비례해서 상품의 총가치(總價値)도 역시 저하한다. 그 효과는 마치 그 상품의 생산수단에 더 싸게 생산되는 것과 같다. 생산수단의 사용의 이러한 절약(節約)은 전적으로 노동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리하여 이러한 생산수단이, [고립적이고 독립적인 노동자나 소경영주가 가지고 있는] 분산되고 상대적으로 더 비싼 생산수단과는 달리, 사회적 노동의 필요조건이라는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 일하지 않고 다만 공간적으로 한 곳에 모여 일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노동수단의 일부는, 노동과정 그 자체가 이러한 사회적 성격을 획득하기 전에, 별써 이러한 사회적 성격을 획득한다{큰 건물 안에 많은 노동자들이 모이면 그렇게 된다}.
생산수단의 절약(節約)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야 한다. 첫째, 그것이 상품을 저렴하게 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력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측면이다. 둘째, 그것이 총투하자본[즉, 불변부분과 가변부분의 가치총액]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이윤율}을 변동시키는 측면이다. 두번째 측면은 이 책의 제3권 제1편에서 비로소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다루어야 할 다른 많은 문제들도 서술의 적절한 내적 연관을 위해 그곳으로 미룰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대상의 분할은 분석(分析)의 진행상 불가피한 것인데, 이러한 분할은 동시에 자본주의적 생산의 정신과도 합치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노동자들은 노동수단을 자기와는 독립해 존재하는 타인의 소유로 상대하며, 이리하여 노동수단의 사용상의 절약도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따라서 자기 자신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방법과도 관련이 없는] 하나의 별개의 조작(操作: operation)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나의 동일한 생산과정에, 또는 서로 다르지만 상호관련된 생산과정에 많은 사람이 계획적으로 함께 협력해 일하는 노동형태를 협업(協業: cooperation)(주석 3:“힘의 결합”(데스튜트 드 트라시, ?의지 및 의지작용론?, p. 80).) 이라고 한다.
기병 1개 중대의 공격력이나 보병 1개 연대의 방어력이 개별 군인이 제각기 전개할 수 있는 공격력이나 방어력의 합계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별 노동자들의 기계적인 힘의 총계는 많은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불가분의 작업에 참가할 때 [예컨대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거나 윈치(卷楊機: winch)를 돌리거나, 장애물을 제거할 때] 발휘하는 사회적 역량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주석 4:“분할할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하지만, 다수 노동자들의 협력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작업이 많이 있다. 예컨대 큰 통나무를 짐마차에 들어올리는 일....요컨대 많은 사람의 손이 하나의 불가분의 동일한 작업에서 동시에 상호협조하지 않고서는 수행할 수 없는 온갖 일"(웨이크필드, ?식민화 방법에 관한 견해?. 런던, 1849년, p. 168).) 이 경우, 결합노동(結合努動: combined labour)의 성과는 고립된 개별 노동에 의해서는 결코 달성될 수 없거나 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들거나 또는 매우 작은 규모로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협업(協業)에 의해 개인의 생산력이 제고될 뿐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생산력[즉, 집단적인 힘]이 창조되는 것이다.(주석 5: "1톤의 무게를 들어올리는 일은 한 사람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며, 열 사람이면 전력을 다해야 겨 우 가능하지만, 백 사람이면 각자가 손가락 하나만을 움직여도 할 수 있다"(존 벨러즈, ?산업 전문학교의 설립에 관한 제안“, 런던, 1696년, p. 21).)
다수의 힘이 하나의 총력(總力)으로 융합(融合)되는 데서 생기는 새로운 역량(力量)을 무시하더라도, 대부분의 생산적 노동에서는 단순한 사회적 접촉만으로도 벌써 각 개별 노동자들의 작업능률을 증대시키는 경쟁심이나 혈기(血氣: animal spirit)라는 자극이 생긴다. 그 결과 함께 일하는 12명은 144시간이라는 집단적 1노동일에, 각각 12시간씩 제각기 일하는 12명의 고립된 노동자들보다, 또는 12일 동안 계속 일하는 1명의 노동자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해 낸다.(주석 6: "이 경우에도“ (각각 30에이커씩을 가진 10명의 차지농업가들이 고용하는 수의 노동자를 1명의 차지농업가가 300에이커의 경지에 고용하는 경우) "역시 농업노동자의 수가 많아짐으로써 생기는 이익이 있는데, 이것은 실무자가 아니면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1대 4의 비율이 3대 12의 비율과 같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제로는 이 명제가 들어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확기에나 기타 긴급한 많은 작업들에서는 많은 노동자를 결합시킨다면 일은 더 잘, 더 신속하게 수행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
제3법칙(第三法則)은 생산되는 잉여가치량이 잉여가치율과 투하 가변자본량이라는 두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로부터 나온다. 만약 잉여가율[노동력의 착취도]과 노동력의 가치(필요노동시간)가 주어져 있다면, 가변자본이 크면 클수록 생산되는 가치량과 잉여가치량도 더 커진다는 것은 자명하다. 만약 노동일의 한계가 주어져 있고 또 필요노동부분의 한계도 주어져 있다면, 개별 자본가가 생산하는 가치와 잉여가치의 양은 전적으로 그가 움직이는 노동량(勞動量)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노동량은 앞의 가정 하에서는 그가 착취하는 노동력의 양 또는 노동자의 수에 의해 결정되고, 이 수는 또한 그가 투하하는 가변자본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잉여가치율이 주어져 있고 또 노동력의 가치가 주어져 있는 경우, 생산되는 잉여가치량은 투하가변자본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자본가는 자기의 자본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한 부분을 그는 생산수단(生産手段)에 지출한다. 이것은 그의 자본의 불변부분이다. 다른 부분을 그는 살아 있는 노동력(勞動力)에 지출한다. 이 부분은 그의 가변자본을 형성한다. 동일한 생산방식(生産方式) 하에서도 생산부문(生産部門)이 다르면 불변부분과 가변부분으로
의 자본의 분할도 달라지며, 통일한 생산부문에서도 생산과정의 기술적 토대와 사회적 결합이 달라짐에 따라 그것은 달라진다. 그러나 주어진 자본의 불변부분과 가변부분 사이의 비율이 어떻든 [즉, 1 : 2이든 1 : 10이든 1 : x이든] 바로 앞에서 정립한 법칙은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앞의 분석에 의하면, 불변자본의 가치는 비록 생산물의 가치 속에 재현(再現)되기는 하지만 새로 생산되는 가치[즉, 새로 창조되는 가치생산물(價値生産物)] 속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1,000멍의 방적공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물론 100명의 방적공을 고용할 때보다 더 많은 원료. 방추 등이 요구되지만, 이 추가적인 생산수단의 가치는 [등귀할 수도 하락할 수도 불변일 수도, 또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지만] 생산수단을 가동시키는 노동력에 의해 수행되는 가치증식과정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서 확인된 법칙{제3법칙}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즉, 상이한 자본에 의해 창조되는 가치와 잉여가치의 양은 [노동력의 가치가 주어져 있고 노동력의 착취도가 같은 경우] 이들 자본의 가변부분의 크기[즉, 살아 있는 노동력으로 전환되는 부분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이 법칙은 현상(現象)의 외관에 의거한 모는 경험 {평균이윤율(平均利潤率)의 형성}과는 분명히 모순된다.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사용되는 총자본에 대한 백분율을 고찰하면, [많은 불변자본과 적은 가변자론을 사용하는] 방적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가변자본과 적은 불변자본을 사용하는] 빵제조업자보다 더 적은 이윤[잉여가치]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이 외견상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매개항(媒介項)이 필요한데, 그것은 마치 0/0이 현실적인 크기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등 대수학(代數學)의 입장에서는 많은 매개항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다. 고전파 경제학은 비록 이 법칙 {제3법칙}을 정식화하지는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이 법칙을 고수했다. 왜냐하면, 이 법칙은 가치법칙의 필연적인 귀결이기 때문이다. 고전파 경제학은 무리한 추상(抽象)에 의해 이 법칙을 현상의 모순으로부터 구해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리카도학파가 어떻게 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는가는 나중에(주석 2: 이에 대해서는 제4권 {“잉여가치학설사”제20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보게 될 것이다. '사실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한' 속류경제학은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현상을 규제하고 설명하는 법칙(法則)을 무시하고, 그와는 반대로 현상(現象)의 외관에 매달리고 있다. 스피노자와는 반대로, 속류경제학은 "무지(無知)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신(神) 이외에는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신이 그 현상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스피노자는 "무지는 결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한 사회의 총자본이 매일 움직이는 노동은 하나의 단일노동일(單一勞動日)로 간주할 수 있다. 만약 예컨대 노동자의 수가 100만이고 한 노동자의 평균노동일이 10시간이라면, 사회적 노동일은 1,000만 시간으로 된다. 한 노동자의 평균노동일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경우-그 한계가 육체적 조건에 의해 설정되건 사회적 조건에 의해 설정되건-잉여가치량은 오직 노동[즉, 노동인구]의 증가에 의해서만 증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총자본에 의한 잉여가치생산의 수학적 한계로 된다. 반대로 인구의 크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 이 한계는 노동일 연장의 가능성에 의해 규정된다.(주석 3: "사회의 노동[즉, 경제적 시간]은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인구 100만이 하루에 각각 10시간씩 노동하면 합계 1,000만 시간으로 되는 것과 같다. 자본의 증식에는 한계가 있다. 이 한계는 [어떤 주어진 시기에도] 사용되는 경제적 시간(時間)의 현실적 범위 안에 있다.(“국민의 정치 경제학에 관한 연구”, 런던, 1821년, pp. 47, 49).) 다음 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칙은 오직 지금까지 고찰한 형태의 잉여가치 {절대적(絶對的) 잉여가치}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잉여가치의 생산에 관한 이때까지의 고찰로부터 명백하게 되는 것처럼, 어떤 임의의 화폐액 또는 가치액이 모두 자본으로 전환될 수는 없고, 일정한 '최소한도'의 화폐 또는 교환가치가 개별적인 화폐소유자 또는 상품소유자의 수중에 있어야 한다. 가변자본의 최소한도는 잉여가치의 생산을 위해 1년 내내 고용하는 1노동력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다. 만약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자로 사는 것에 만족한다면, 그는 자기의 생활수단의 재생산에 필
요한 노동시간(이를테면 하루에 8시간)만 노동하면 충분할 것이다. 따라서 그가 필요로 하는 생산수단도 역시 8노동시간분만 있으면 충분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이 노동자로 하여금 이 8시간 이외에 이를테면 4시간의 잉여노동을 하게 하는] 자본가는 추가적 생산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적 화폐액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 하에서는, 자본가가 매일 취득하는 잉여가치로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다시 말해 자기의 필수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기 위해서도, 벌써 두 사람의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자 한 사람이 4시간의 잉여노동을 제공하기 문에, 노동자 두 사람은 8시간의 잉여노동을 제공하며, 따라서 8시간의 노동은 노동자의 필요노동과 동일하다.} 이 경우 그의 생산의 목적은 단순한 생활의 유지이고 부의 증가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은 부(富)의 증가를 전제하고 있다. 그가 보통의 노동자보다 겨
우 2배 낮게 생활하며, 또 생산된 잉여가치의 절반을 자본으로 재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그는 노동자의 수와 투하자본의 최소한도를 8배로 증가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왜냐하면, 그는 32시간의 잉여노동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는 몸소 자기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직접 생산과정에 참가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는 경우 그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혼혈아, 즉 '소경영주(小經營主)'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일정한 발전단계에 이르면, 자본가는 자본가로서 [즉, 인격화된 자본으로서] 기능하는 시간 전체를 타인노동의 취득과 관리, 그리고 노동생산물의 판매에 바쳐야 한다.(주석 4: "차지농업가는 자기 자신의 노동에 의지할 수 없다. 만약 그가 그렇게 한다면 그는 손해를 볼 것이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이다. 그는 탈곡하는 사람을 감시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탈곡되지 않은 곡물 때문에 임금이 그의 손실로 될 것이다. 또 그는 풀을 베는 사람, 수확하는 사람 등을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항상 자기의 농장 구내를 순회해야 하며, 태만이 생기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만약 그가 어떤 한 장소에 매달려 있으면, 태만이 생길 것이다"(?식량의 현재가격과 농장규모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 농장주?아버노스트“, 런던, 1773년, p. 12). 이 책은 대단히 흥미 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자본가적 차지농업가' 또는 '상인적 차지농업가'의 발생사를 연구할 수 있고, [생계유지를 주로 하는] '소농장주'에 대비한 그들의 자기 찬양을 들을 수 있다. "자본가계급은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완전히 육체노동의 필요성으로부터 해방된다"(리처드 존스[Richard Jonse], ?국 민경제학교과서?, 허트포드, 1852년, 제3강의, p. 39).) 중세의 길드제도는 개별 장인{마스터}이 고용할 수 있는 노동자 수의 최대한도를 매우 적은 수로 제한함으로써 수공업적 장인이 자본가로 전환되는 것을 강제로 저지하려 했다. 화폐소유자 또는 상품소유자는 [생산을 위해 투하하는 최소금액이 중세의 최대한도를 훨씬 초과하게 될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자본가로 전환된다. 여기에서도 자연과학에서와 마찬가지로 헤겔이 자기의 ?논리학?에서 발견한 법칙, 즉 단순한 양적(量的) 차이가 일정한 점에 도달하면 질적(質的) 차이로 이행한다는 법칙의 정당성이 증명되고 있다.(주석 5: 로랑(Laurent)과 제라르(Gerhardt)에 의해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전개된 대화학의 분자설(分子 設)은 바로 이 법칙에 입각하고 있다 {엥겔스: 화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어렴풋 한 이 주(注)의 설명을 위해 다음의 것을 지적해 둔다. 마르크스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1843 년에 C. 제라르가 처음으로 명명한 탄소화합물의 '동족열(同族列)'에 관한 것인데, 각 계열은 각각 특유의 대수적(代數的) 구조식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파라핀 계열은 CnH2n+2이고, 표준 적인 알코올의 계열은 CnH2n+O이고, 표준적인 지방산의 계열은 CnH2nO2등등. 이들 예에서는 분자식에 CH2를 단순히 양적으로 추가하면 그때마다 질적으로 상이한 물체가 형성된다. 이 중 요한 사실의 확정에서(마르크스의 과대한 평가를 받은) 롤랑과 제라르의 기여에 관해서는 코프 (Kopp)의 ?화학의 발달?(윈헨, 1873년, pp. 708, 716)과 숄렘머(Schorlemmcr)의 ?유기화학의 성립과 발달?(런던, 1879년, p. 54)를 참조하라.})
개별적인 화폐소유자 또는 상품소유자가 자본가로 전환되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가치액의 최소한도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단계 에 따라 달라지며. 또 주어진 발전단계에서도 생산분야가 다르면 각 분야의 특수한 기술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생산분야들은 이미 자본주의적 생산의 초기에 각 개인의 수중에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최소한도의 자본을 필요로 한다. 이 사실 때문에, 한편으로는 콜베르(Colbert)시대의 프랑스와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독일주들처럼 국가가 개인들에게 보조금을 주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한 공업부문과 상업부문의 경영에 법률상의 독점권(獨占權)을 갖는 회사(주석 6: 이런 종류의 회사를 루터(Martin Luther)는 '독점회사'라고 부른다.) -근대적 주식회사의 선구자-가 설립되었다.
우리는 생산과정의 진행 중에 자본가와 임금노동자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상세한 내용들은 더 이상 취급하지 않겠으며, 따라서 자본 그 자체의 특성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려 한다. 다만 몇 가지 요점만을 강조해 둔다.
생산과정의 내부에서 자본은 노동[즉, 활동중에 있는 노동력 또는 노동자 그 자체]을 지휘하는 데까지 발전했다. 인격화된 자본인 자본가는 노동자가 자기의 일을 규칙적으로 또 상당한 강도를 가지고 수행하도록 감시한다.
더 나아가, 자본은 [노동자계급으로 하여금 노동자 자신의 좁은 범위의 욕망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동을 수행하게끔 하는] 강제적 관계로까지 발전했다. 그리고 [타인으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만들고, 잉여노동을 짜내며, 노동력을 착취하는] 자본은 그 정력과 탐욕과 능률의 면에서 [직접적인 강제노동에 입각한] 종전의 모든 생산제도를 능가한다.
자본은 우선 역사적으로 현존하는 기술적 조건을 그대로 이용해 노동을 자기에게 예속시킨다. 따라서 자본은 즉시로 생산방식을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까지 고찰해 온 형태의 잉여가치의 생산[즉, 노동일의 단순한 연장에 의한 잉여가치의 생산]은 생산방식 그 자체의 어떤 변화와도 관계없이 나타났다. 이러한 잉여가치의 생산은 구식 빵제조업에서나 근대적 면공장에서나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것이었다.
만약 우리가 생산과정을 단순한 노동과정의 입장에서 고찰한다면, 노동자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을 자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합목적적인 생산활동의 단순한 수단 및 재료(材料)로 대한다. 예컨대 가죽공장에서 그는 가죽을 단순히 자기의 노동대상(勞動對象)으로 취급한다. 그가 무두질하는 것은 자본가를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산과정을 가치증식과정의 입장에서 고찰할 때 사정은 달라진다. 생산수단은 즉시 타인의 노동을 흡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환한다. 더 이상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수단이 노동자를 사용한다.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자기의 생산활동의 소재적 요소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수단이 노동자를 자기 자신의 생활과정에 필요한 효모(酵母: ferment)로 소비하는데, 자본의 생활과정은 자기증식하는 가치로서의 자본의 운동에 지나지 않는다. 야간에 가동이 중단되어 살아 있는 노동을 조금도 흡수하지 못하는 용광로와 작업장은 자본가로 보아서는 '순전한 손실'이다. 그러므로 용광로와 작업장은 노동력의 '야간노동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화폐가 생산과정의 객체적 요소[즉, 생산수단]로 전환되자마자, 생산수단은 당연한 권리와 힘에 의해 타인의 노동과 잉여노동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죽은 노동과 살아 있는 노동 [즉, 가치와 가치창조력] 사이의 이와 같은 전도(inversion) 또는 왜곡(distortion)-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에 특유한 특징이다-이 어떻게 자본가들의 의식에 반영되고 있는가를 하나의 실례에 의해 마지막으로 보이려고 한다. 영국의 공장주들이 반란을 일으킨 1848-50년에 ‘서부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역사가 길고 가장 명성있는 회사의 하나인 칼라일 부자회사[1752년 이래 1세기 동안 존속하고 있으며, 동일한 가족에 의해 4대째 경영되고 있는 페이즐리(Paisley)의 아마 및 면화 방적공장의 사장'인 매우 유식한 신사가 1849년 4월 25일자 ?글래스고우 데일리 매일?지에 '릴레이 제도'라는 제명의 한 편지를 기고했는데(주석 7: ?공장감독관 보고서. 1849년 4월 30일?, p. 59.), 거기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소박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이제 노동시간을 12시간에서 10시간으로 단축하는 데서 생기는 해악을 살펴보기로 히자....그 것은 공장주의 기대와 재산에 대한 가장 중대한 손상이라는 점으로 귀착된다. 만약 그가" (즉 그의 '직공들'이) "과거에는 12시간 작업했는데 앞으로는 10시간으로 제한된다면, 그의 공장에 있는 기계나 방추의 매 12개가 10개로 축소될 것이며, 또 만약 그가 자기의 공장을 판매할 생각 을 가진다 해도 그것은 10개로밖에 평가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전국의 모든 공장이 자기 가 치의 6분의 1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주석 8: 같은 보고서, p. 60. [그 자신 스코틀랜드인이고, 잉글랜드의 공장감독관들과는 달리 전적으로 자본가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공장감독관 스튜어트는 자기의 보고서에 수록한 이 편지가 "릴레이 제도를 쓴 것이고, 특히 이 제도에 대한 편견을 제거할 목적으로 쓴 매우 유용한 편지다" 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다.)
4세대의 자본가적 속성을 물려받은 이 서부 스코틀랜드인의 자본가적 두뇌에는, 방추 등의 생산수단의 가치가 생산수단이 자본으로서 가진 성질[즉, 자기 자신을 가치증식시키며 매일 타인의 무상노동의 일정량을 흡수한다는 생산수단의 자본속성]과 구별없이 서로 엉켜 있는데 이 때문에 칼라일 회사 사장은, 그가 만약 자기 공장을 판매한다면, 그는 방추의 가치에 대해서뿐 아니라 그 위에 또 방추의 가치증식력에 대해서도 대가를 지불받을 것으로, 즉 방추에 들어 있는 노동[방추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에 대해서뿐 아니라 방추의 도움을 받아 매일 페이즐리의 용감한 서부 스코틀랜드인들로부터 짜내는 그 잉여노동에 대해서까지도 대가를 지불받을 것으로 망상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그는 노동일을 2시간 단축하면 방적기계 12대의 판매가격이 10대의 판매가격으로 축소되어 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제 4 편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 12 장 상대적 잉여가치의 개념
제 13 장 협업
제 14 장 분업과 매뉴팩쳐
제 15 장 기계와 대공업
제 12 장
상대적 잉여가치의 개념
노동일 중 자본이 지불한 노동력 가치(勞動力 價値)의 등가물이 생산되는 부분을 우리는 이때까지 불변(不變)의 크기로 간주했는데, 실제로도 사회의 일정한 경제적 발전단계의 주어진 생산조건 하에서는 불변의 크기이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노동자는 이러한 필요노동시간(必要勞動時間)을 넘어 2시간, 3시간, 4시간, 6시간 등을 더 일할 수 있었다. 이 연장의 크기에 따라 잉여가치율(剩餘價値率)과 노동일(勞動日)의 길이가 결정되었다. 필요노동시간은 불변이었지만, 1노동일 전체는 가변적이었다. 이제 우리는 노동일의 길이와,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으로의 분할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자. 예컨대 선분 AC, 즉 A-B-C가 12시간 노동일을 표시하며, AB부분은 10시간의 필요노동(必要勞動)을, BC부분은 2시간의 잉여노동(剩餘勞動)을 표시한다고 하자. AC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또는 AC의 더 이상의 연장과는 전혀 관계없이, 어떻게 잉여가치의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어떻게 잉여노동을 연장시킬 수 있는??
노동일 AC의 한계는 주어져 있지만, BC는 그 종점 C[그것은 동시에 노동일 AC의 종점이다]를 넘어 연장되지 않더라도 그 시발점 B를 반대방향인 A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연장될 수 있을 것 같다. 가령 직선 A-B'- B-C에서 B'B는 BC의 절반[즉, 1노동시간]과 같다고 하자. 이제 만약 12시간 노동일 AC에서 점 B를 B'으로 이동시킨다면 BC는 B'C의 길이로 연장되어, 노동일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12시간이지만 잉여노동은 50%만큼 [즉,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잉여노동이 BC에서 B'C로 [즉,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연장되는 것은, 동시에 필요노동이 AB에서 AB'으로 [즉 10시간에서 9시간으로] 단축되지 않고서는 분명히 불가능하다. 잉여노동의 연장에 필요노동의 단축이 대응하고 있다. 즉, 노동자가 이때까지 사실상 자기 자신을 위해 쓰고 있던 노동시간의 일부가 자본가를 위해 지출되는 노동시간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달라지는 것은 노동일의 길이가 아니라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으로의 노동일(勞動日)의 분할(分割)이다.
다른 한편, 만약 노동일의 길이와 노동력의 가치가 주어져 있다면 분명히 잉여노동의 크기도 주어진다. 노동력의 가치[즉, 노동력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는 그 가치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규정한다. 만약 1노동시간이 0.5원의 금량으로 표현되며 노동력의 하루 가치가 5원이라면, 노동자는 자본이 노동력의 대가로 지불한 가치를 대체하기 위해 [다시 말해, 그가 매일 필요로 하는 생활수단의 가치의 등가물을 생산하기 위해] 하루에 10시간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활수
단(生活手段)의 가치가 주어지면 노동력(勞梨力)의 가치가 주어지고(주석 1: 하루의 평균임금의 가치는 노동자가 '생활하고, 노동하며, 생식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의해 결정된다(월리암 폐티[William Petty], “아일랜드의 정치적 해부?, 1672년, p. 64). "노동의 가격은 항상 생활수단의 가격으로 구성된다....노동자의 임금이 [다수의 노동자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가족을 노동자의 낮은 신분과 지위에 맞게 부양하는 데 충분하지 못한 경우" 그는 적합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반더린트, ?화폐만능론?, p. 15). "자기의 팔과 근면 이외에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단순한 노동자는, 자기의 노동을 타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엇인가를 갖게 된다....어떤 종류의 노동에서도 노동자의 임금은 그가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에 국한된다는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튀르고, ?부의 형성과 분배의 고찰?, 데르 편, ?저작집?, 제1권. p. 10). ”생활필수품의 가격은 사실상 노동의 생산비다"(맬더스, ?지대의 성질과 성장 및 지대를 규제하는 원리에 관한 연구?, 런던, 1815년, p. 48. 주).) 노동력의 가치가 주어지면 필요노동시간(必要勞動時間)의 길이가 주어진다. 그런데 잉여노동(剩餘勞動)의 크기는 노동일 전체에서 필요노동시간을 뺀 것과 같다. 12시간에서 10시간을 빼면 2시간이 남는데, 주어진 조건 하에서 이 2시간 이상으로 잉여노동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 물론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5원 대신 4.5원을, 또는 이보다도 더 적은 금액을 지불할 수도 있다. 이 4.5원의 가치를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9노동시간이면 충분할 것이고, 따라서 이제는 12시간 노동일 중 2시간 대신 3시간이 잉여노동으로 될 것이며, 잉여가치도 1원에서 1.5원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오직 노동자의 임금을 그의 노력의 가치 이하로 인하함으로써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는 9시간에 생산하는 4.5원을 가지고는 이전보다 10분의 1만큼 적은 양의 생활수단을 얻게 되며, 이로 말미암아 그의 노동력의 재생산은 위축된 형태로 행해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잉여노동은 정상적 한계를 넘어섬으로써만 연장될 수 있으며, 잉여노동의 영역은 필요노동시간의 영역을 강탈함으로써만 확대될 수 있다. 잉여노동의 이와 같은 증대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고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상품이 자기의 완전한 가치대로 매매된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전제되고 있는 한, 노동력의 생산[또는 그 가치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임금(賃金)이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하락하는 것에 의해서만 감소될 수 없고, 오직 노동력의 가치 그 자체가 하락하는 것에 의해서만 감소될 수 있다. 노동일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경우, 잉여노동의 연장은 필요노동시간의 단축의 결과 생기는 것이며, 그 반대로 필요노동시간의 단축이 잉여노동의 연장의 결과 생기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예에서 필요노동시간이 1/10 만큼[즉, 10시간에서 9시간으로] 축소되고 따라서 잉여노동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연장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1/10 만큼 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노동력의 가치가 10분의 1만큼 하락한다는 것은, 이전에는 10시간에 생산되던 것과 동일한 양의 생활 수단이 이제는 9시간에 생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것은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 productivity)의 향상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컨대 어떤 제화공이 주어진 생산수단으로 12시간 노동일에 한 켤레의 장화를 만들 수 있다고 하자. 그가 이와 동일한 시간에 두 켤레의 장화를 만들 수 있으려면 그의 노동생산성은 2배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노동수단
이나 노동방법 또는 이 두 가지가 변화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의 노동의 생산조건[즉, 그의 생산방식], 따라서 또한 노동과정 그 자체에 혁명(革命)이 일어나야 한다. 여기서 노동생산성의 상승이라는 말은 노동과정에 변화가 일어나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 단축되며, 그리하여 주어진 양(量)의 노동(勞動)이 더 많은 양의 사용가치(使用價値)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주석 2: "산업이 개량(改良)된다고 할 때, 그 것이 의미하는 것은 상품을 이 전보다 적은 노동자에 의해, 또는 (같은 말이지만) 이전보다 더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갈리아니, ?화페에 대해”, pp. 158, 159) "생산비의 절약은 생산에 사용되는 노동량의 절약일 수밖에 없다"(시스몽디, ?경제학연구?, 제1권 p. 22).) 지금까지 노동일의 연장에 의한 잉여가치의 생산을 고찰함에 있어 우리는 생산방식이 주어져 있고 불변인 것으로 전제했다. 그러나 필요노동이 잉여노동으로 전환됨으로써 잉여가치가 생산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본이 역사적으로 전해 온 형태의 노동과정을 그대로 계승해 그 노동과정의 계속시간을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노동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으려면 먼저 노동과정의 기술적. 사회적 조건, 따라서 생산방식(生産方式) 그 자체가 변혁되어야 한다. 그렇게 됨으로써만 노동력의 가치는 저하할 수 있으며, 노동일 중 이 가치의 재생산에 필요한 부분도 단축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일의 연장에 의해 생산되는 잉여가치를 나는 절대적 잉여가치(絶對的 剩餘價値: absolute surplus-value)라고 부른다. 이에 대해 필요노동시간의 단축과 이에 대응해 노동일의 두 부분들의 길이 변화로부터 생기는 잉여가치를 나는 상대적 잉여가치(相對的 剩餘價値: relative surplus-value)라고 부른다.
노동력의 가치를 저하시키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가치를 결정하는 생산물[따라서 일상적 생활수단에 속하거나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생산물]이 생산되는 산업부문들에서 노동생산성이 상승해야 한다. 그러나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에 최종형태를 주는 노동의 양에 의해 결정될 뿐 아니라 그 상품의 생산수단들에 들어 있는 노동의 양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예컨대 장화의 가치는 제화공의 노동에 의해서 뿐 아니라 가죽. 왁스. 실 등의 가치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따라서 생활수단의 생산에 필요한 불변자본의 물질적 요소들[즉, 노동수단과 노동재료]을 공급하는 산업부문들에서 노동생산성의 증가와 그에 상응한 상품가격의 저하도 노동력의 가치를 저하시킨다. 그러나 필요한 생활수단을 공급하지도 않으며 그것의 생산을 위한 생산수단을 공급하지도 않는 생산부문들에서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노동력의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어떤 상품이 값싸게 되는 경우, 그것은 [그 상품이 노동력의 재생산에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노동력의 가치를 저하시킨다. 예컨대 속옷은 하나의 필요한 생활수단이기는 하지만 수많은 생활필수품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이 상품이 값싸게 되는 경우, 그것은 속옷에 대한 노동자의 지출을 감소시킬 뿐이다. 생활필수품의 총량은 상이한 산업부문들의 생산물인 각양각색의 상품으로 구성되며, 그러한 상품들 하나하나의 가치는 노동력의 가치의 일부를 형성한다.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저하하는데, 필요노동시간의 총감소량은 상술한 상이한 생산부문들 전체에서 일어난 노동시간 단축의 총계와 같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일반적 결과{노동력의 가치 저하}를 마치 각 개별 경우{자본}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직접적인 목적인 것처럼 취급한다. 그렇지만 개별 자본가가 노동생산성을 증가시켜 예컨대 속옷의 가치를 저하시킬 때, 그는 결코 노동력의 가치를 저하시켜 그만큼 필요노동시간을 단축시키려는 목적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이 결과에 기여하는 한, 그는 일반적 잉여가치율의 제고에 기여하게 된다.(주석 3: "기계설비의 개량(改良)에 의해 공장주의 생산물이 2배로 증가한다면....공장주는 총생산물 중 더 적은 몫으로 노동자들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그의 이윤은 증가할 것이다. 그의 이윤은 다른 방법으로 변경될 수는 없지 않은가?“(람지[Ramsay], ?부(富)의 분배에 관한 연구?, pp. 168-169).) 자본의 일반적이고 필연적인 경향(傾向)들은 그것들의 현상형태(現象形態)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 법칙(內在的 法則: immanent laws)이 개별 자본들의 외적 운동(外的 運動)에 표현되어 경쟁이 강제하는 법칙으로 스스로를 드러내며, 그리하여 개별 자본가를 추진시키는 동기(動機)로서 그의 의식(意識)에 도달하는 방식을 여기에서 고찰하려는 의도는 없다. 그러나 이 점만은 분명하다. 즉, 경쟁의 과학적 분석은 자본의 내적 본성이 파악된 뒤에라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천체(天體)의 외관상의 운동은 [감각적으로 직접 인식할 수 없는] 천체의 진정한 운동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이해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이미 얻어진 결과들만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것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1노동시간이 6원으로 표현된다면, 12시간의 1노동일에는 72원의 가치가 생산{창조}될 것이다. 현재의 지배적인 노동생산성으로 이 12노동시간에 12개의 상품이 생산된다고 가정하고, 이 상품 한 개에 소비되는 원료와 기타 생산수단의 가치가 6원라고 하자.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는 상품 1개의 가치는 12원이다. 즉, 6원은 생산수단의 가치고, 6원은 이러한 생산수단을 처리할 때 새로 첨가된{추가된} 가치다. 이제 어떤 자본가가 노동생산성을 2배로 하는 데 성공하여 그 결과 그는 12시간의 1노동일에 이 종류의 상품을 12개가 아니라 24개를 생산하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만약 생산수단의 가치가 변동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1개의 상품의 가치는 이제 9원으로 떨어질 것이다. 즉, 생산수단의 가치가 6원이고 노동에 의해 새로 첨가된 가치가 3원으로 될 것이다. 노동생산성이 2배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노동일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72원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다만 이 새로운 가치가 이제는 2배의 생산물(生産物)에 할당될 뿐이다. 따라서 1개의 생산물은 새로운 가치의 1/12 대신 1/24을 [즉, 5원 대신 3원을] 포함하게 된다. 또는, 결국 같은 말이지만, 생산수단이 각 생산물로 전환될 때, 이제는 상품 1개당 전과 같이 1노동시간이 아니라 1/2노동시간만이 생산수단에 첨가된다. 이 상품의 개별 가치(個別置値: individual value)는 이제 그 사회적 가치(社會的 價値: social value)보다 낮다. 즉, 이 상품에는 사회적 평균 조건 하에서 생산된 같은 종류의 대다수의 상품에 비해 적은 노동시간이 들어 있다. 1개의 상품은 평균적으로 12원이 소요되어 2시간의 사회적 노동을 대표하고 있다. 그러나 변경된 생산방식 하에서는 1개의 상품에는 9원만이 소요되고 1 1/2시간의 노동만이 들어 있다. 그러나 상품의 현실적 가치(現實的 價値)는 그 상품의 개별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社會約 價値)이다. 다시 말해, 상품의 현실적 가치는 각각의 개별적인 경우에 실제로 소요되는 노동시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 측정된다. 따라서 만약 새로운 방법을 채용하는 자본가가 자기의 상품을 12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로 판매한다면, 그는 그 상품을 개별 가치보다 3원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되며, 따라서 3원의 특별잉여가치(特別剩餘價値: extra surplus-value)를 실현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에게는 12시간 노동일이 이제는 종전의 12개가 아니라 24개의 상품으로 나타나므로, 1노동일분의 생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로(販路)가 2배로, 즉 시장이 2배로 커져야 한다. 기타의 조건이 같다면, 그의 상품은 오직 가격인하(價格引下)를 통해서만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본가는 상품을 그 개별 가치보다는 비싸게, 그러나 그 사회적 가치보다는 싸게, 예컨대 1개당 10원에 판매할 것이다. 그렇게 해도 그는 상품 1개당 1원의 특별잉여가치를 얻게 된다. 이러한 잉여가치의 증대는 [그가 생산하는 상품이 노동력의 일반적 가치를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생활필수품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자본가 자신이 가지게 된다. 따라서 각 개별 자본가들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상품가치를 저렴하게 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잉여가치의 생산증대는 필요노동시간의 단축과 그에 대응하는 잉여노동의 연장에서 발생한다.(주석 4: “어떤 사람의 이윤(利潤)은 그가 타인의 노동생산물(勞動生産物)을 지배한다는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노동(勞動) 그 자체를 지배한다는 사실에 의존한다. 만약 그가 [그의 노동자의 임금에는 변동이 없는데 자기의 제품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면, 그가 이윤을 볼 것은 분명하다...그때에는 그가 생산하는 것 중 더 적은 부분으로도 이 노동을 고용하는데 충분할 것이며, 따라서 더 많은 부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 남게 된다“(캐즈노브[J. Cazenove], ?정치경제학개론?, 런던, 1832년, pp. 49, 50).) 필요노동시간이 10시간[즉, 노동력의 하루 가치가 60원]이고, 잉여노동이 2시간[따라서 매일 생산되는 잉여가치가 12원]이라고 하자. 우리의 자본가는 이제 24개의 상품을 생산해 그것을 1개당 10원에, 즉 합계 240원에 판매한다. 생산수단의 가치는 144원{6원 x 24개}이기 때문에 14 2/5개{=144원/10}의 상품은 투하된 불변자본의 가치를 대체한다.
12시간 노동일의 노동은 나머지 9 3/5개 {24개- 14 2/5개}로 표현된다. 노동력의 가격이 60원이기
때문에 필요노동시간은 6개의 생산물로 표현되고 잉여노동은 3 3/5개의 생산물로 표현된다.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의 비율은 사회적 평균조건 하에서는 5 : 1 {=10시간: 2시간}이었으나 이제는 5 : 3 {=6 : 3 3/5}으로 된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도 이와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12시간 노동일의 생산물의 가치는 240원{=10원 x 24개}이다. 그 중 144원은 [생산물의 가치에 재현되는 데 지나지 않는] 생산수단의 가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96원이 남는데, 이것은 1노동일 동안 새로 창조된 가치의 화폐적 표현이다. 이 화폐적 표현은 동일한 종류의 사회적 평균노동의 화폐적 표현보다 더 크다. 왜냐하면, 사회적 평균노동의 12시간은 다만 72원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노동은 강화된 노동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동일한 시간 안에 동일한 종류의 사회적 평균노동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한다. 그러나 우리의 자본가는 노동력의 하루 가치에 대해 지금도 종전대로 60원만 지불한다. 따라서 노동자는 이제 이 가치를 재생산하는 데 종전의 10시간이 아니라 7 1/2 시간{96원 : 12시간=60원: 7.5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그러므로 그의 잉여노동은 2 1/2시간만큼 증가하며, 그가 생산하는 잉여가치는 12원에서 36원{=96-60}으로 증가한다. 그리하여 개선된 생산방식을 채용하는 자본가는 동일한 생산부문의 다른 자본가에 비해 1노동일 중 더 큰 부분을 잉여노동으로 취득한다. 그는 총체로서의 자본이 상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할 때 수행하는 일을 개별적으로 행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새로운 생산방식이 일반화되고 그리하여 상품의 개별 가치와 사회적 가치 사이의 차이가 제거되자마자, 이 특별잉여가치는 소멸된다. 노동시간에 의한 가치결정의 법칙은 새로운 생산방법을 채용하는 자본가로 하여금 자기의 상품을 그 사회적 가치 이하로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드러내며, 그리고 또 바로 이 법칙이 경쟁(競爭)의 강제법칙(强制法則)으로 작용해 그의 경쟁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산방법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주석 5: "만약 나의 이웃사람이 적은 노동으로 많이 생산함으로써 싸게 팔 수 있다면, 나도 그와 마찬가지로 싸게 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더 적은 직공의 노동으로 [따라서 더 싸게] 생산하는 온갖 기술. 방법 ? 기계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동일한 기술. 방법. 기계를 이용하거나, 그것들과 유사한 어떤 발명을 해야 할 일종의 필요성과 경쟁심을 야기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조건에 처하게 되며, 누구도 자기의 이웃사람보다 더 싸게 팔 수 없게 된다"(?영국에 대한 동인도무역의 이익“, 런던, 1720년, p. 67).) 이러한 과정 전체를 거쳐 최후로 일반적 잉여가치율(一般的 剩餘價値率)이 영향을 받는 것은,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생활필수품의 생산에 기여하는] 산업부문에서 일어나서 [노동력의 가치를 구성하는] 상품들을 값싸게 했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상품의 가치는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에 반비례한다. 노동력(勞動力)의 가치도 역시 노동생산성에 반비례한다. 왜냐하면, 노동력의 가치는 상품의 가치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적 잉여가치는 노동생산성에 정비례한다. 그것은 노동생산성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며, 그 저하에 따라 저하한다. 화폐가치가 불변이라면 12시간이라는 사회적 평균노동일은 항상 72원이라는 동일한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데, 그것은 이 가치총액이 임금과 잉여가치로 분할되는 비율 여하와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만약 노동생산성이 증가한 결과 생활수단의 가치가 저하하고 따라서 노동력의 하루가치가 60원에서 36원으로 떨어진다면, 잉여가치는 12원에서 36원으로 증가할 것이다. 노동력의 가치를 재생산하는 데 이전에는 10노동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다만 6노동시간{72원 : 12시간=36: 6시간}이 필요하다. 4노동시간이 떨어져 나와(set free) 잉여노동의 영역에 편입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상품을 값싸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자 자체를 값싸게 하기 위해,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려는 것은 자본의 내재적 충동이며 끊임 없는 경향이다.(주석 6: "노동자의 생활비가 어떤 비율로 감소되든, 만약 그와 동시에 노동에 대한 규제들이 제거된다면, 그의 임금도 동일한 비율로 저하할 것이다"(?곡물수출 장려금의 폐지에 관한 고찰?, 런던, 1753년, p. 7). "산업의 이익은 곡물과 일체의 식료품이 가능한 한 싸게 되기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비싸게 하는 모든 것은 노동을 역시 비싸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노동이 규제되지 않는 모든 나라에서는 식료품가격이 노동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의 가격은 필요한 생활수단이 싸게 될 때에는 언제나 싸게 된다"(같은 책, p. 3). "임금은 생산력이 증가하는 것과 동일한 비율로 감소한다. 기계가 생활수단을 싸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또한 노동자도 싸게 한다" (?경쟁과 협동의 상대적 장점에 관한 현상논문?, 런던, 1834년, p. 27).)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가는 상품의 절대적 가치(絶對的 價値) 그 자체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자본가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직 상품에 들어 있는 [그리고 판매에 의해 실현되는] 잉여가치(剩餘價値)뿐이다. 잉여가치의 실현은 투하한 가치의 대체(代替: replacement)를 반드시 수반한다. 상품의 가치는 노동생산성의 발전에 반비례하지만, 상대적 잉여가치는 노동생산성의 발전에 정비례하여 증가한다. 바꾸어 말해, 하나의 동일한 과정 {노동생산성의 발전}이 상품을 싸게 만드는 동시에 상품에 들어 있는 잉여가치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교환가치(交換價値)의 생산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자본가가 왜 상품의 교환가치를 끊임없이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는가라는 수수께끼가 해명된다. 이 수수께끼를 가지고 경제학의 창시자의 한 사람인 케네(F. Quesnay)는 자기의 논적(論敵)들을 괴롭혔는데, 이에 대해 그 논적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케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당신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공산품(工産品)의 제조에는 [생산에 해를 끼치지 않고] 노동에 대한 지출 또는 노동비용(勞動費用)을 감축하면 할수록, 그 감축은 그만큼 더 유리하다. 왜냐하 면 그것은 제품의 가격을 인하시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숙련공들의 노동 으로부터 생기는] 부(富)의 생산은 그들의 생산물의 교환가치(交換價値)의 증대에 있다고 믿고 있다. "(주석 7: 케네, ?상업 및 수공업자의 노동에 대한 대화?, pp. 188-189.)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의 발전에 의한 노동의 절약(주석 8: "그들이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노동자들의 노동을 그처럼 절약하는 투기꾼들"(비도[J. N. Bidaut], ?공업과 상업에서 발생하는 독점에 대해?, 파리, 1828년, p. 13). "고용주는 시간과 노동을 절약하기 위해 항상 전력을 다할 것이다"(스튜어트[Dugald Stewart], ?경제학강의?, 해밀턴[W. Hamilton] 편. "저작집?, 제8권, 에딘버러, 1855년, p. 318). "그들"(자본가들)"의 관 심사는 그들이 고용하는 노동자의 생산력을 가능한 한 크게 하는 것이다. 생산력의 증진에 그 들의 주의가 집중되고 있으며 거의 전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리처드 존스,?국민경제학교과 서?, 1852년, 제3강의, p. 39).)은 결코 노동일(勞動日)의 단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것이 겨냥하는 것은 오직 일정한 양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勞動時間)의 단축이다.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킨 결과 1시간에 가령 종전의 10배의 상품을 생산하게 되고, 그리하여 각 1개의 상품에 이전의 10분의 1의 노동시간을 지출하게 된다는 사실은, 결코 그로 하여금 종전과 같이 하루에 12시간 노동하고 또 그 12시간 동안 120개가 아니라 1,200개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사실 그의 노동일은 단축되기는커녕 연장되기조차 하여 14시간 동안 1,400개를 만들도록 강요되는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매컬록, 유어, 시니어 등과 같은 부류에 속하는 경제학자들의 저서를 보면, 어떤 쪽에는 생산력(生産力)의 발전에 의해 필요노동시간(必要勞動時間)이 단축되기 때문에 노동자는 이에 대해 자본가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쓰여 있고, 다음 쪽에는 노동자는 앞으로 하루에 10시간이 아니라 15시간 노동함으로써 이 감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쓰여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테두리 안에서는 노동생산성의 상승은 노동일 중 노동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노동해야 할 부분을 단축하며,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일 중 노동자가 자본가를 위해 무상으로 노동할 수 있는 나머지 부분을 연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품을 싸게 하지 않고 이러한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달성할 수 있는가는 우리가 다음에 고찰하려고 하는 상대적 잉여가치의 여러 특수한 생산방식들을 검토할 때 밝혀질 것이다.
제 13 장
협 업
이미 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생산은 각 개별 자본이 다수의 노동자를 동시에 고용하고, 따라서 노동과정이 대규모로 수행되어 대량의 생산물을 공급하게 되는 그때부터 비로소 실제로 시작한다. 많은 노동자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또는 같은 노동의 장(場: field)에서),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같은 자본가의 지휘 밑에서 함께 일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개념적{논리적}으로나 자본주의적 생산(資本主義的 生産)의 출발점을 이룬다. 생산방식 그 자체에 대해 말한다면, 초기의 매뉴팩쳐는 동일한 개별 자본에 의해 동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의 수가 더 많다는 것 이외에는 길드{동업조합(同業組合)}의 수공업과 거의 구별이 되지 않는다. 길드의 장인(匠人: master)의 작업장이 확대된 것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그 차이는 순전히 양적(量的)인 것이었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주어진 자본에 의해 생산되는 잉여가치의 양은 개별 노동자에 의해 생산되는 잉여가치에다 통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의 수를 곱한 것과 같다. 노동자의 수(數)는 그 자체로서는 잉여가치율(剩餘價値率) 또는 노동력의 착취도(搾取渡)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으며, 그리고 상품가치 일반의 생산에서도 그것은 노동과정의 어떤 질적(質的)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집단 노동은 ‘새로운’ 생산력을 창조한다.} 만약 12시간 노동일 하루가 6원으로 대상화된다면, 그러한 노동일 1,200일은 6원 x 1,200으로 대상화될 것이다. 1,200명의 노동자의 경우에는 12 x l,200 노동시간이, 개별 노동자의 경우에는 12노동시간이 생산물에 합쳐지고 만다. 가치의 생산에서는 다수의 노동자는 언제나 개별 노동자의 단순한 합(合)으로서만 계산된다. 따라서 1,200명의 노동자가 각각 개별적으로 생산하든, 또는 그들이 동일한 자본의 지휘하에 통합되어 생산하든, 생산되는 가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일정한 한계 안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발생한다. 가치로 대상화되는 노동은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질(質)의 노동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평균적 노동력(平均的 勞動力)이 지출된 것이다. 그러나 평균량(平均量)은 언제나 [크기만 다를 뿐 종류가 같은] 다수의 개별량(個別量)의 평균일 뿐이다. 각 산업부문에서 개별 노동자는 평균적 노동자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수학에서 '오차' {편차(偏差)}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개별적 차이는 우리가 어떤 최소한도의 노동자를 함께 고용하기만 하면 서로 상쇄되어 없어진다. 유명한 궤변가이며 아첨꾼인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는 차지(借地)농업가로서의 자기의 실제의 경험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5명의 농업노동자로 구성되는 ‘그처럼 작은 집단’에서도 벌써 노동에서의 모든 개인적 차이는 서로 상쇄되어 소멸되며, 따라서 어떤 5명의 성인 농업노동자도 동일한 시간 안에 다른 임의의 5명의 성인 농업노동자가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다.(주석 1: "서로 다른 사람들의 노동의 가치는 힘과 숙련과 성실성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어떤 임의의 5명은 전체로서는, 내가 앞에서 말한 연령에 속하는 다른 어떤 5명과도 같은 양의 노동을 제공한다는 것을 나는 면밀한 관찰에 근거해 확신하는 바다. 이것은 이 5명 중 1명은 훌륭한 일꾼의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다른 1명은 서투른 일꾼이고, 다른 3명은 전자에 가깝거나 후자에 가까운 중간 일꾼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5명밖에 안 되는 그처럼 작은 집단에서 당신들은 5명의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량(全量)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버크, ?곡물부족에 관한 의견과 상세한 논의?, 런던, l800년, pp. 15-16). 평균적 개인에 대해서는 케들레(J. Quetelet)의 의견을 참조하라.) 어쨌든, 동시적으로 고용되는 많은 노동자의 집단적 노동일(集團的 勞動日)을 노동자의 수로 나눈 것이 하루의 사회적 평균노동(社會的 平均勞動)인 것은 명백하다. 한 사람의 1노동일이 예컨대 12시간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동시적으로 고용되는 12명의 노동자들의 집단적 노동일은 144시간이다. 그리고 12명 각각의 노동은 사회적 평균노동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개개인이 동일한 작업을 하는 데 상이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각 개인의 노동은 144시간이라는 집단적 노동일의 1/12로서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질을 가지고 있다. 12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본가의 입상에서 보면 노동일은 12명 전체의 노동일로서만 존재한다. 각 개별 노동자의 노동일은 [이들 12명이 서로 협력해 가면서 노동을 하건 또는 그들의 작업 사이의 관련이 단순히 동일한 자본가를 위해 일한다는 점뿐이건] 집단적 노동일의 구성부분으로서만 존재한다. 그런데 만약 이 12명의 노동자들이 2명씩 나뉘어져 각각 6명의 '소경영주(小經營主)'에게 고용된다면, 이들 각 소경영주가 동일한 가치량(價値量)을 생산하는가 어떤가, 따라서 일반적 잉여가치율을 얻게 되는가 어떤가는 확실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개별적 편차가 나타날 것이다. 가령 어떤 노동자가 어떤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현저하게 많은 시간을 들인다면, 그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드는 노동시간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즉, 평균적 노동시간]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의 노동은 평균적 노동으로 인정될 수 없고, 그의 노동력도 평균적 노동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러한 노동력은 전혀 팔리지 않든가 또는 노동력의 평균가치 이하로 팔릴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능률(勞動能率)의 일정한 최저한도가 모든 노동에 대해 전제되고 있는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생산은 이 최저한도의 설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예: 성과급제 임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저한도는 평균과는 괴리(乖離)된다. 그런데 자본가는 노동력에 대해 그 평균가치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6명의 소경영주 중 어떤 사람은 일반적 잉여가치율보다 더 많은 것을 뽑아내며,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적은 것을 뽑아낸다. 이 불균등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서로 상쇄되지만 개별 소경영주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가치증식의 법칙은, 개별 생산자가 자본가로 생산하며 다수의 노동자를 동시적으로 고용할 때, 즉 처음부터 사회적 평균노동을 사용할 때, 비로소 그에게 완전히 실현된다.(주석 2: 로셔(Roscher)는, 자기 부인이 이틀간 일시켰던 한 재봉사는 자기 부인이 하루 동안 동시적으로 일시켰던 두 사람의 재봉사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이 교수는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을 유치원에서 또는 주연배우인 자본가가 없는 상황에서 연구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작업방식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도 많은 노동자의 동시적 고용은 노동과정의 객체적 조건(客體的 條件)에 혁명을 일으킨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건물, 원료를 위한 창고, 그들이 동시에 또는 번갈아 사용하는 용기. 기구. 장치 등등, 한 마디로 말해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일부가 이제는 노동과정에서 공동으로 소비된다. 한편, 이 때문에 이러한 생산수단의 교환가치가 등귀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 상품의 교환가치는 그것의 사용가치가 더 철저하게 이용된다고 해서 등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생산수단은 공동으로 사용되며 이전보다 대규모로 사용된다. 20명의 직포공이 20대의 직조기를 가지고 일하는 방은 독립적인 1명의 직포공이 2명의 도제를 데리고 일하는 방보다는 넓어야 할 것이지만, 노동자 20명을 수용하는 작업장 하나를 건축하는 데는 노동자 2명씩을 수용하는 10개의 작업장을 건축하는 데 드는 것보다 적은 노동이 든다. 따라서 대규모의 공동사용(共同使用)을 위한 거대한 생산수단의 가치는 이 생산수단의 규모와 유용한 효과에 비례해 증
가하지는 않는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산수단은 재개의 생산물에 자기 가치의 더 적은 부분을 이전하게 된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이 생산수단의 총가치가 더 많은 양의 생산물에 배분되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생산수단은 [개별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수단에 비해] 비록 절대적으로는 더 큰 가치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 작용범위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더 적은 가치를 가지고 생산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각 상품의 총가치에 포함되어 있는 불변자본의 일부의 가치는 저하하며, 이 저하의 크기에 비례해서 상품의 총가치(總價値)도 역시 저하한다. 그 효과는 마치 그 상품의 생산수단에 더 싸게 생산되는 것과 같다. 생산수단의 사용의 이러한 절약(節約)은 전적으로 노동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리하여 이러한 생산수단이, [고립적이고 독립적인 노동자나 소경영주가 가지고 있는] 분산되고 상대적으로 더 비싼 생산수단과는 달리, 사회적 노동의 필요조건이라는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 일하지 않고 다만 공간적으로 한 곳에 모여 일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노동수단의 일부는, 노동과정 그 자체가 이러한 사회적 성격을 획득하기 전에, 별써 이러한 사회적 성격을 획득한다{큰 건물 안에 많은 노동자들이 모이면 그렇게 된다}.
생산수단의 절약(節約)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야 한다. 첫째, 그것이 상품을 저렴하게 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력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측면이다. 둘째, 그것이 총투하자본[즉, 불변부분과 가변부분의 가치총액]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이윤율}을 변동시키는 측면이다. 두번째 측면은 이 책의 제3권 제1편에서 비로소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다루어야 할 다른 많은 문제들도 서술의 적절한 내적 연관을 위해 그곳으로 미룰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대상의 분할은 분석(分析)의 진행상 불가피한 것인데, 이러한 분할은 동시에 자본주의적 생산의 정신과도 합치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노동자들은 노동수단을 자기와는 독립해 존재하는 타인의 소유로 상대하며, 이리하여 노동수단의 사용상의 절약도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따라서 자기 자신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방법과도 관련이 없는] 하나의 별개의 조작(操作: operation)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나의 동일한 생산과정에, 또는 서로 다르지만 상호관련된 생산과정에 많은 사람이 계획적으로 함께 협력해 일하는 노동형태를 협업(協業: cooperation)(주석 3:“힘의 결합”(데스튜트 드 트라시, ?의지 및 의지작용론?, p. 80).) 이라고 한다.
기병 1개 중대의 공격력이나 보병 1개 연대의 방어력이 개별 군인이 제각기 전개할 수 있는 공격력이나 방어력의 합계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별 노동자들의 기계적인 힘의 총계는 많은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불가분의 작업에 참가할 때 [예컨대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거나 윈치(卷楊機: winch)를 돌리거나, 장애물을 제거할 때] 발휘하는 사회적 역량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주석 4:“분할할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하지만, 다수 노동자들의 협력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작업이 많이 있다. 예컨대 큰 통나무를 짐마차에 들어올리는 일....요컨대 많은 사람의 손이 하나의 불가분의 동일한 작업에서 동시에 상호협조하지 않고서는 수행할 수 없는 온갖 일"(웨이크필드, ?식민화 방법에 관한 견해?. 런던, 1849년, p. 168).) 이 경우, 결합노동(結合努動: combined labour)의 성과는 고립된 개별 노동에 의해서는 결코 달성될 수 없거나 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들거나 또는 매우 작은 규모로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협업(協業)에 의해 개인의 생산력이 제고될 뿐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생산력[즉, 집단적인 힘]이 창조되는 것이다.(주석 5: "1톤의 무게를 들어올리는 일은 한 사람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며, 열 사람이면 전력을 다해야 겨 우 가능하지만, 백 사람이면 각자가 손가락 하나만을 움직여도 할 수 있다"(존 벨러즈, ?산업 전문학교의 설립에 관한 제안“, 런던, 1696년, p. 21).)
다수의 힘이 하나의 총력(總力)으로 융합(融合)되는 데서 생기는 새로운 역량(力量)을 무시하더라도, 대부분의 생산적 노동에서는 단순한 사회적 접촉만으로도 벌써 각 개별 노동자들의 작업능률을 증대시키는 경쟁심이나 혈기(血氣: animal spirit)라는 자극이 생긴다. 그 결과 함께 일하는 12명은 144시간이라는 집단적 1노동일에, 각각 12시간씩 제각기 일하는 12명의 고립된 노동자들보다, 또는 12일 동안 계속 일하는 1명의 노동자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해 낸다.(주석 6: "이 경우에도“ (각각 30에이커씩을 가진 10명의 차지농업가들이 고용하는 수의 노동자를 1명의 차지농업가가 300에이커의 경지에 고용하는 경우) "역시 농업노동자의 수가 많아짐으로써 생기는 이익이 있는데, 이것은 실무자가 아니면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1대 4의 비율이 3대 12의 비율과 같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제로는 이 명제가 들어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확기에나 기타 긴급한 많은 작업들에서는 많은 노동자를 결합시킨다면 일은 더 잘, 더 신속하게 수행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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