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시호록(諡號錄), 시법(諡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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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宗親)과 문.무관(文.武官)중에서 정二품 이상의 실직(實職)을 지낸 사람이 죽으면 시호(諡號)를 주었는데, 뒤에는 범위가 확대되어 제학(提學)이나 유현(儒賢)·절신(節臣) 등은 정二품이 못되어도 시호(諡號)를 주었다.
시호(諡號)를 정하는 절차는, 해당자의 자손이나 관계자들이 죽은 이의 행장(行狀)을 적은 시장(諡狀)을 예조(禮曹)에 제출하면 예조(禮曹)에서 이를 심의한 뒤 봉상사(奉常寺)를 거쳐 홍무관(弘文館)에 보내어 시호(諡號)를 정하게 된다.
시호(諡號)를 정하는 법으로는 『주공시법(周公諡法)』이니 『춘추시법(春秋諡法)』이니 하여 中國古代 이래의 시법(諡法)이 많이 적용되었던 듯하다.
[시호(諡號)에 사용된 글자는]
문(文)·충(忠)·정(貞)·공(恭)·양(襄)·정(靖)·효(孝)·장(莊)·안(安)·
경(景)·익(翼)·무(武)·경(敬) 등, 120 자인데,
한자 한자마다 정의(定義)가 있어서 생전의 행적(行蹟)에 알맞는 글자를 조합하여 두자(字)로 만들고 시호(諡號)아래 『공(公)』자를 붙이어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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