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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아마포로 표현하게 된다. 여기서 20미터의 아마포=1개의 저고리, 또는=10그램의 차, 또는 =기타 등등이라는 시리즈를 거꾸로 하면, 다시 말해 이 시리즈에 이미 암시되어 있는 역의 관계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온다.

    C. 일반적 가치형태

    1개의 저고리
    10그램 차
    40그램의 커피 = 20미터의 아마포
    1쿼터의 밀
    2온스의 금
    1/2톤의 철
    X량의 상품 A
    기타 등등의 상품


    1. 가치형태의 변화된 성격


    여러 가지 상품들은 자기의 가치를 이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1) 단순하게 표현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단 한 개의 상품으로 가치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2) 통일적으로 표현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동일한 상품으로 가치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상품들의 가치형태는 단순하고, 공통적이며, 따라서 일반적이다.
    제1형태와 제2형태는 한 상품의 가치를 자기 자신의 사용가치[또는 상품체]와는 다른 어떤 것으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했다.
    제1형태는 1개의 저고리=20미터의 아마포, 10그램의 차=1/2톤의 철 등과 같은 가치등식을 제공했다. 저고리의 가치는 아마포와 동등하고 차의 가치는 쇠와 동등하다는 식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저고리와 차의 이러한 가치표현들은 [아마포와 쇠가 서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것이다. 이 형태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노동생산물이 우연적인 때때로의 교환행위에 의해 상품으로 전환되는] 교환의 초기 단계에서 뿐이다.
    제2형태는 제1형태보다 더 완전하게 한 상품의 가치를 자기 자신의 사용가치와 구별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저고리의 가치는 아마포 . 쇠 . 차, 요컨대 저고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물건과 동등한 것으로 되어 저고리의 현물형태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여기서는 모든 상품들의 공통된 가치표현은 직접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왜냐하면, 각 상품의 가치표현에서 다른 모든 상품들이 등가(물)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전개된 가치형태는 어떤 특수한 노동생산물[예컨대 가축]이 예외적으로가 아니라 관습적으로 각종 상품들과 교환되는 그때에 비로소 실제로 나타난다.
    새로 얻어진 형태[제3형태]는 상품세계의 가치들을 그 세계에서 선발된 한 개의 상품종류[예컨대 아마포]로 표현하며, 그리하여 모든 상품의 가치를 그 상품과 아마포와의 동등성(同等性)을 통해 표현된다. 이제는 어떤 상품의 가치도 아마포와 등등한 것으로서, 자기 자신의 사용가치와 구별될 뿐 아니라 일체의 사용가치로부터 구별되며, 또 바로 그렇게 됨으로써 모든 상품의 가치는 공통적으로 아마포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이 형태에 의해 비로소 상품들은 실제로 가치로 서로 관련맺거나 상호간에 교환가치로 나타나게 된다.
    이전의 두 형태는 각 상품의 가치를 단 하나의 다른 종류의 상품으로 표현하거나, 그 상품과는 다른 일련의 많은 상품으로 표현한다. 어느 경우에나 개별상품이 하나의 가치형태를 얻게 되는 것은 말하자면 개별상품의 개인적인 일이고, 개별상품은 다른 상품들의 협력 없이 이 일을 달성한다. 다시 말해, 다른 상품들은 그 상품에 대해 등가(물)이라는 수동적 역할을 할 따름이다. 이와는 반대로 일반적 가치형태는 오로지 상품세계 전체의 공동사업으로 생길 수 있을 뿐이다. 하나의 상품이 자기의 가치를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모든 상품이 자기들의 가치를 동일한 등가(물)로 표현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새로 등장하는 상품종류도 반드시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가치로서의 상품들의 객관적 실재는 순전히 이 물건들의 '사회적 존재'에 의거하는 것이므로, 이 객관적 실재는 상품들의 전면적인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만 표현될 수 있으며, 따라서 상품들의 가치형태는 반드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형태이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모든 상품들이 아마포와 동등하게 되는 이 형태에서는, 모든 상품들은 이제 질적으로 동등한 것[즉, 가치 일반]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가치량으로 나타난다. 모든 상품들의 가치량이 동일한 재료인 아마포로 표현되기 때문에 서로 비교된다. 예컨대, 10그램의 차= 20미터의 아마포이고, 40그램의 커피=20미터의 아마포라면, 10그램의 차=40그램의 커피가 된다. 바꾸어 말해, 1그램의 커피에는 가치의 실체인 노동이 1그램의 차에 들어 있는 것의 1/4만 들어 있다.
    일반적인 상대적 가치형태는 상품세계로부터 제외된 등가(물) 상품인 아마포에 일반적 등가(물)(universal equivalent)의 성격을 부여한다. 아마포의 현물형태는 모든 상품들의 가치가 공통적으로 취하는 형태며, 따라서 다른 모든 상품과 직접 교환될 수 있다. 아마포의 현물형태는 온갖 인간노동의 눈에 보이는 화신(visible incarnation), 즉 온갖 인간 노동의 사회적 번데기 상태로 간주된다. 직포[아마포를 생산하는 사적 노동]는 이리하여 일반적인 사회적 형태[즉, 다른 모든 종류의 노동과 동등하다는 형태]를 획득한다. 일반적인 가치형태를 구성하는 무수한 등식은 아마포에 실현되어 있는 노동을 다른 상품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노동과 차례 차례로 등치시키며, 그리하여 직포를 무차별적인 인간노동의 일반적 현상형태로 만든다. 이처럼 상품가치에 대상화되어 있는 노동은, 현실적 노동의 모든 구체적 형태와 유용한 속성이 사상(捨象)된 노동이라는 의미에서 소극적으로 표현될 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현실적 노동을 인간노동 일반[인간노동력의 지출]이라는 공통된
    성질로 환원시킨 노동이라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표현된다.
    모든 노동생산물을 무차별적인 인간노동의 단순한 응고물로 표현하는 일반적 가치형태는, 그 자체의 구조에 의해 일반적 가치형태가 상품세계의 사회적 표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상품세계 안에서는 노동의 일반적 인간적 성격이 노동의 독자적인 사회적 성격을 형성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된다.


    2. 상대적 가치형태의 발전과 등가형태의 발전 사이의 관계


    상대적 가치형태의 발전 정도와 등가형태(等價形態)의 발전 정도는 서로 대응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등가형태의 발전은 상대적 가치형태의 발전의 표현이며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상품의 단순한 또는 개별적인 상대적 가치형태는 다른 한 상품으로 하여금 '개별적인‘ 등가(물)로 되게 한다. 상대적 가치의 전개된 형태[즉, 한 상품의 가치를 다른 모든 상품들로 표현하는 것]는 다른 모든 상품들에게 상이한 종류의 '특수한 ’등가(물)이라는 형태를 부여한다. 끝으로, 특수한 한 가지 상품이 '일반적' 등가(물)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왜냐하면, 기타의 모든 상품들이 그 상품을 자기들의 통일적인 보편적 가치표현의 재료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치형태 그 자체가 발전함에 따라 가치형태의 두 극 [즉, 상대적 가치형태와 등가형태] 사이의 대립도 또한 발전한다.
    이미 제1형태-20미터의 아마포=1개의 저고리-도 이 대립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고정(fix)시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 등식을 좌로부터 우로 읽는가 또는 그 반대인가에 따라 아마포와 저고리라는 두 개의 상품극(商品極) 각각은 어떤 때는 상대적 가치형태로 있고 어떤 때는 등가형태로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극의 대립성을 분명히 파악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아직 곤란하다.
    제2형태에서는 한 번에 단 한 가지 상품만이 자기의 상대적 가치를 완전히 전재할 수 있을 따름이다. 바꾸어 말해, 다른 모든 상품이 그 한 가지 상품에 대해 등가(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에만, 그 한가지 상품은 전개된 상대적 가치형태를 가지게 된다. 이미 여기에서는 가치등식-예컨대 20미터의 아마포=1개의 저고리, 또는 =10그램의 차, 또는 =1쿼터의 밀 등등-의 양변을 바꾸어 놓을 수 없다. 만약 바꾸어 놓는다면, 이 등식의 전체 성격이 변경되어 전개된 가치형태가 일반적 가치형태로 전환된다.
    끝으로, 마지막 형태[제3형태]가 상품세계에 일반적 사회적인 상대적 가치형태를 주는데, 그것은 상품세계에 속하는 모든 상품[단 하나의 상품을 제외하고]이 등가형태로부터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때에만 그렇다. 따라서 아마포라는 하나의 상품이 다른 모든 상품과의 직접적 교환가능성의 형태[즉,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형태]를 얻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모든 상품들이 이러한 형태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때에만 그렇다.(주석 26: 일반적 . 직접적 교환가능성의 형태가 [마치 자석의 양극이 음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직접적 교환가능성의 형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하나의 대립적인 형태라는 사실은 결코 자명하지 않다. 이 때문에 모든 상품이 동시적으로 직접적 교환가능성을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이 생겼는데, 이것은 가톨릭 신자 모두가 교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상품생산을 인간의 자유와 개인의 독립의 최고봉으로 보는 소시민에게는 상품들이 직접적으로 교환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편들(이것들은 상품생산에 내재하고 있다) [반대편에서 보면 화폐가 지닌 특권]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소망스러운 일이다. 이 속물적 유토피아는 프루동(Proudon)의 사회주의에서 묘사되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다른 곳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철학의 빈곤? 제1장} 결코 독창적인 것도 아니고 프루동보다 훨씬 이전에 그레이(J. Gray), 브레이(J. F. Bray) 등등에 의해 더 잘 전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식이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과학'(科學)이라는 이름으로 아직까지도 유행하고 있다. 어떤 학파도 프루동학파처럼 '과학'이라는 말을 남용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사상(思想)이 없는 곳에는 사상을 대신해 말이 판을 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일반적 등가(물)로 기능하는 상품은, 통일적인 따라서 일반적인 상대적 가치형태로부터 제외되어 있다. 만약 아마포[또는 일반적 등가(물)로 역할하는 어떤 한 상품]가 동시에 상대적 가치형태에도 참가한다면, 그 상품은 자기 자신의 등가(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20미터의 아마포=20미터의 아마포로 되며, 이것은 가치도 가치량도 표현하지 않는 하나의 동어반복(同語反復)이다. 일반적 등가(물)의 상대적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히려 제3형태를
    거꾸로 놓아야 한다. 일반적 등가(물)은 기타의 상품들과 공통된 상대적 가치형태를 가지지 않으며, 그것의 가치는 다른 모든 상품체의 무한한 시리즈로 상대적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되면 전재된 상대적 가치형태[즉, 제2형태]가 등가(물) 상품의 독자적인 상대적 가치형태로 나타난다.



    3. 일반적 가치형태로부터 화폐형태로의 이행


    일반적 등가형태는 가치 일반의 한 가지 형태다. 따라서 어떤 상품도 일반적 등가형태를 취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어떤 한 상품이 (제3형태에서) 일반적 등가형태로 되는 것은, 그 상품이 다른 모든 상품에 의해 그들의 등가(물)로 선출되어 배제되기 때문이며, 또 그렇게 될 때에 한해서다. 이러한 배제가 최종적으로 하나의 특수한 상품종류에 한정되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상품세계의 통일적인 상대적 가치형태는 객관적인 고정성과 일반적인 사회적 타당성을 획득한다.
    [자기의 현물형태가 사회적인 등가형태로 간주되는] 특수한 상품 종류는 이제 화폐상품(貨幣商品)으로 된다. 다시 말해, 화폐로 기능한다. 상품세계 안에서 일반적 등가(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상품의 독특한 사회적 기능으로 되며, 그 상품이 그 역할을 사회적으로 독점하게 된다. 제2형태에서 아마포의 특수한 등가(물)로 기능하고 있던 상품들 중에서, 그리고 제3형태에서 자기들의 상대적 가치를 공통적으로 아마포로 표현하고 있던 상품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상품이 이 특권적 지위를 역사적으로 획득했다. 그것은 금(을)이다. 제3의 형태에서 아마포의 자리에 금을 놓으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된다.

    D. 화폐형태

    20미터의 아마포
    1개의 저고리
    10그램의 차
    40그램의 커피 = 2온스의 금
    1쿼터 의 밀
    1/2톤 철
    X량의 상품 A

    제1형태에서 제2형태로, 또 제2형태에서 제3형태로 이행하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에 반해, 제4형태는 아마포 대신 이제 금이 일반적 등가형태를 취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제3형태와 다른 것이 전혀 없다. 제4형태에서는 금이 [아마포가 제3형태에서 한 역할과 똑같은 역할, 즉] 일반적 등가(물)의 역할을 수행한다. 진보한 것은, 직접적인 일반적 교환가능성의 형태[즉, 일반적 등가형태]가 이제는 사회적 관습에 의해 최종적으로 상품 금이라는 특수한 현물형태와 일체화되었다는
    점뿐이다.
    금이 다른 여러 상품에 대해 화폐로 상대하는 것은, 금이 그들에 대해 이미 이전부터 상품으로 상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금도 개별적인 교환에서는 개별적 등가(물)로서, 그리고 전개된 교환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등가(물) 상품과 나란히 특수한 등가(물)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점차 금은 어떤 때는 좁은 범위에서, 어떤 때는 더 넓은 범위에서, 일반적 등가(물)로 기능하기 시작한 것이다. 금이 상품세계의 가치표현에서 일반적 등가(물)의 지위를 독점하자마자 화폐상품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금이 화폐상품으로 되었을 때 비로소 제4형태는 제3형태와 구별되었다. 바꾸어 말해, 일반적 가치형태는 화폐형태(貨幣形態)로 전환되었다.
    한 상품[예컨대 아마포]의 상대적 가치를 화폐상품으로 기능하는 상품[예컨대 금]에 의해 표현하는 단순한 형태는 가격형태(價格形態: price form)이다. 그러므로 아마포의 '가격형태'는 다음과 같다.

    20미터의 아마포 = 2온스의 금

    또는 만약 금 2온스 주화의 명칭이 2원이라면,

    20미터의 아마포 = 2원

    화폐형태를 개념화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일반적 등가형태(一般的 等價形態), 따라서 일반적 가치형태[즉, 제3형태]를 파악하는 일이다. 제3형태는 거꾸로 하면 제2형태[전개된 가치형태]로 환원되고, 이 제2형태의 구성요소는 제1형태[즉, 20미터의 아마포=1개의 저고리, 또는 X량의 상품 A=Y량의 상품 B]다. 그러므로 단순한 상품형태[또는 단순한 '가치'형태]는 화폐형태의 맹아인 것이다.



    제 4 절 상품의 물신적 성격과 그 비밀



    상품은 첫눈에는 자명하고 평범한 물건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품을 분석하면, 그것이 형이상학적 궤변과 신학적 잔소리로 차 있는 기묘한 물건이라는 것이 판명된다. 상품이 사용가치(使用價値)인 한, 그 속성들에 의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킨다는 관점에서 보든, 인간노동의 생산물로 비로소 이러한 속성들을 획득한다는 관점에서 보든, 상품에는 조금도 신비한 요소가 없다. 인간이 자기의 활동에 의해 자연소재의 형태를 인간에게 유용하게 변경시킨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예를 들면, 목재로 책상을 만들면 목재의 형태는 변경된다. 그러나 책상은 여전히 목재이고 보통의 감각적인 물건이다. 그러나 책상이 상품으로 나타나자마자 초감각적인 물건으로 되어버린다. 책상은 자기의 발
    로 마루 위에 설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상품에 대해 거꾸로 서기도 하며, [책상이 저절로 춤을 추기 시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이한 망상(妄想)을 자기의 나무 두뇌로부터 빚어낸다. (주석 27: 세계 전체가 완전히 정지상태에 있는 것같이 보였던 바로 때 {1848년 혁명의 패배 직후의 반동기} 다른 것들을 고무하기 위해 중국{태평천국의 난}과 책상{독일상류계급의 신비주의}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한다.)
    그러므로 상품의 신비한 성격은 상품의 사용가치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또 가치를 규정하는 요소들의 성격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첫째, 여러 가지 유용노동 또는 생산활동이 아무리 다종다양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언제나 인간유기체의 기능이고, 각각의 기능은 [그 성격과 형태가 어떻든] 본질적으로 인간의 뇌 . 신경 . 근육 . 감각기관의 지출이라는 것은 생리학상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둘째, 가치의 양적 규정의 토대[즉, 위의 지출의 계속시간 또는 노동량]에 관해 말한다면, 노동량(勞動量)은 노동의 질과는 명백하게 구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상태에서도 생활수단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은 사람의 관심사[비록 발전단계가 빠름에 따라 그 정도는 다를지라도]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주석 28: 고대의 독일인들 사이에서는 토지 면적은 하루의 노동을 기준으로 측량되었다. 이로부터 에이커는 Tagwerk(또는 Tagwanne) {하루의 일}(jurnale, terrajurnalis 또는 diornalis), Mannwerk {남자 한 사람의 일}, Mannskraft{남자 1인의 힘}, Mannsmaad {남자 1인의 풀베기}, Mannshauet{남자 1인의 수확} 등으로 부르게 되었다. 게오르그 루드비히 폰 마우러(Georg Ludwig von Maurer),?마르크. 농지.? 촌락 도시제도 및 공권력의 역사에 대한 서설?, 뮌헨 1854년, p. 129 이하를 보라.) 끝으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서로를 위해 노동하게 되면, 그들의 노동도 또한 사회적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동생산물이 상품형태를 취하자마자 발생하는 노동생산물의 수수께끼와 같은 성격은 어디에서 오는가? 분명히 이 형태 자체에서 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각종 인간노동이 동등하다는 것은 노동생산물이 가치로서 동등한 객관성을 가진다는 구체적 형태를 취하며, 인간노동력의 지출을 그 계속시간에 의해 측정하는 것은 노동생산물의 가치량(價値量)이라는 형태를 취하며, 끝으로, 생산자들 사이의 관계[그 속에서 그들의 노동의 사회적 성적이 증명된다]는 노동생산물 사이의 사회적 관계라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품형태의 신비성은, 상품형태가 인간 자신의 노동의 사회적 성격을 노동생산물 자체의 물적 성격[물건들의 사회적인 자연적 속성]으로 보이게 하며, 따라서 총노동에 대한 생산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그들의 외부에 존재하는 관계[즉, 물건들의 사회적 관계]로 보이게 한다는 사실에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치환(置換: substitution)에 의해 노동생산물은 상품으로 되며, 감각적임과 동시에 초감각적 [즉, 사회적] 물건으로 된다. 이것은 마치 물건이 시신경에 주는 인상은 시신경 자체의 주관적 흥분으로서가 아니라 눈밖에 존재하는 물건의 객관적 형태로 파악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시각의 경우에는 광선이 현실적으로 한 개의 물건[외부의 대상]으로부터 다른 하나의 물건[눈]으로 던져진다. 이것은 물리적인 물건들 사이의 하나의 물리적 관계다. 이에 반해, 노동생산물의 상품형태와 가치관계[이 속에서 상품형태가 나타난다]는 상품의 물리적인 성질이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물적 관계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인간의 눈에는 물건들 사이의 관계라는 환상적인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사실상 인간들 사이의 특정한 사회적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비슷한 예를 찾아보기 위해 우리는 몽롱한 종교세계로 들어가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에서는 인간 두뇌의 산물들이 스스로의 생명을 가진 자립적인 인물로 등장해 그들 자신의 사이 그리고 인간과의 사이에서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 마찬가지로 상품세계에서는 인간 손의 산물들이 그와 같이 등장한다. 이것을 나는 물신숭배(物神崇拜: fetishism)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노동생산물이 상품으로 생산되자마자 거기에 부착되며, 따라서 상품생산과 분리될 수 없다.
    상품세계의 이와 같은 물신숭배는, 앞의 분석이 보여준 바와 같이,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 특유의 사회적 성격으로부터 발생된다.
    유용한 물건이 상품으로 되는 것은 그것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업하는] 사적 개인의 노동생산물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적 개인들의 노동총계가 사회의 총노동을 형성한다. 생산자들은 자기들의 노동생산물의 교환을 통해 비로소 사회적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적 노동의 독특한 사회적 성격도 오직 이 교환 안에서 비로소 나타난다. 바꾸어 말해, 교환행위가 노동생산물들 사이에 수립하는 관계들과, [노동생산물을 매개로] 생산자들 사이에 수립하는 관계들을 통해서만 비로소 사적 개인의 노동은 사회의 총노동의 한 요소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생산자들에게는 자기들의 사적 노동 사이의 사회적 관계는, 개인들이 자기들의 작업에서 맺는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이는 바와 같이1]물건을 통한 개인들 사이의 관계로 그리고 물건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로 나타난다.
    노동생산물은 교환에 의해 비로소 [유용한 물건이라는 감각적으로 다양한 물체와는 구별되는] 하나의 사회적으로 등등한 객관적 실재, 즉 가치(價値)를 획득한다. 노동생산물이 유용(有用)한 물건과 가치(價値)를 가진 물건으로 분할되는 것은, 교환이 이미 충분히 보급되어 유용한 물건이 교환을 위해 생산되며 따라서 물건의 가치로서의 성격이 이미 생산 중에 고려되는 때에만 실제로 나타난다. 이 순간부터 개별 생산자의 사적 노동은 이중의 사회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한편으로, 사
    적 노동은 일정한 유용노동으로서 일정한 사회적 욕망을 충족시켜야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총노동의 한 요소로서, 자연발생적인 사회적 분업의 한 분야로서, 자신의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 다른 한편, 사적 노동이 개별 생산자 자신의 다양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각각의 특수한 유용한 사적 노동들이 서로 교환될 수 있으며 서로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다. 서로 상이한 각종 노동의 완전한 동등화(同等化)는, 우리가 그들의 현실적 차이들을 사상(拾象)함으로써만, 즉 모든 노동을 인간노동력의 지출[추상적 인간노동]이라는 공통적인 성격으로 환원(還元)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 사적 생산자들의 두뇌에는 그들의 사적 노동의 이러한 이중적인 사회적 성격은 실제의 거래[생산물의 교환]에서 나타나는 형태로만 반영된다. 그리하여 사적 노동의 사회적인 유용성은 노동생산물이 타인에게 유용해야 한다는 형태로 반영되며, 각종 노동의 동등성이라는 사회적 성격은 물질적으로 상이한 노동생산물들이 모두 하나의 공통된 성질[즉, 가치]을 가지고 있
    다는 형태로 반영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들의 노동생산물이 단순히 동질의 인간노동의 물적 외피(外皮)이기 때문에 서로 가치로서 관계를 맺는다고 보지 않고. 그 반대로 생각한다. 즉, 사람들은 그들의 상이한 생산물을 교환에서 서로 가치로 등치(等値)함으로써 그들의 상이한 노동을 인간노동으로서 동등시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주석 29: 그러므로 갈리아니가 "가치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물적 외피에 숨어 있는 관계라고 첨가했어야 했다(갈리아니[Galiani], ?화폐에 대해?, 쿠스토디 편, ?이탈리아 경제학고전집?, 근세편, 제3권, 밀라노, 1803년, p. 221).) 가치는 자기의 이마에 가치라고 써붙이고 있지는 않다. 가치는 오히려 각각의 노동생산물을 하나의 사회적 상형문자(象形文字)로 전환시킨다. 뒤에 인간은 이 상형문자의 의미를 해독하여 그들 자신의 사회적 산[가치]의 비밀을 해명하려고 노력한다. 왜냐하면, 유용한 물건이 가치라는 성격을 가지는 것은, 언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노동생산물은, 그것이 가치인 한, 그 생산에 지출된 인간노동의 물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후일의 과학적 발견은, 인류의 발전사에 획기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노동의 사회적 성격이 생산물 자체의 객관적인 성격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환상을 결코 없애 버리지는 못한다. 이 특수한 생산형태[상품생산]에서만 타당한 것[즉, 서로 독립된 사적 노동들의 독특한 사회적 성격은 사적 노동들이 인간노동으로서 동등하다는 데 있으며, 그 사회적 성격이 노동생산물에서 가치라는 존재형태를 취한다는 사실]을 상품생산의 관계에 파묻힌 사람들은 [위의 과학적 발견 이전에나 이후에나 마찬가지로] 절대적 타당성-마치 과학에 의해 공기의 구성요소들이 발견된 뒤에도 공기 그 자체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과 마찬가지의 절대적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생산자들이 교환할 때 실제로 우선 관심을 갖는 것은 자기의 생산물과의 교환으로 타인의 생산물을 얼마만큼 얻을 수 있는가, 즉 어떤 비율로 생산물들이 교환되는가이다. 이 비율이 어느 정도의 관습적인 고정성을 얻게 되면, 그 비율은 노동생산물의 본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것같이 보인다. 그리하여 예를 들어 1돈의 쇠와 2온스의 금이 가치가 같다는 것은, 1그램의 금과 1그램의 쇠가 [물리적 . 화학적 속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무게를 가진다는 사실과 같은 것처럼 생각한다. 노동생산물의 가치로서의 성격은 노동생산물이 가치량으로 작용할 때 비로소 분명해진다. 왜냐하면 이 가치량은 교환자들의 의지 . 예견 행위와는 무관하게 끊임없이 변동하기 때문이다. 사회 안에서 교환자들 자신의 운동은 그들에게는 물건들의 운동이라는 형태를 취하는데, 그들은 이 운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운동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서로 독립적으로 수행되면서도 사회적 분업의 자연발생적인 일환으로 전면적으로 상호의존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사적 노동이 사회가 요구하는 양적 비율로 끊임없이 조정된다는 과학적 인식이 경험 자체로부터 생기기 위해서는, 상품생산이 완전히 발전해야 한다. 위와 같은 조정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생산물 사이의 우연적인 . 끊임없이 변동하는 교환관계 중에서, 생산물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 [마치 우리의 머리 위로 집이 무너져 내릴 때의 중력의 법칙과 같이] 규제적인 법칙으로서 자기 자신을 관철시키기 때문이다.(주석 30: "주기적인 공황을 통해서만 자기를 관철시킬 수 있는 법칙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것은 당사자들의 의식과 무관한 자연법칙에 지나지 않는다" (프리드리히 엥겔스, ?국민경제학비판개요?, 아놀드 루게[Arnold Ruge]와 칼 마르크스가 핀집한 ?독불연보?, 파리, 1844년에 있음).) 그러므로 노동시간에 의한 가치량(價値틀)의 결정은 상품의 상대적 가치의 현상적인 운동의 배후에 숨어 있는 하나의 비밀이다. 이 비밀의 발견은, 노동생산물의 가치의 크기가 순전히 우연적으로 결정되는 듯한 외관(外觀)을 제거하기는 하나, 결코 가치의 크기가 결정되는 물적 형태를 철폐하지는 못한다.
    인간생활의 여러 형태들에 관한 고찰, 따라서 이 형태들의 과학적 분석은 그것들의 현실의 역사적 발전과는 반대의 길을 밟는다. 왜냐하면, 그 분석은 사후적으로, 따라서 발전과정의 기성(旣成)의 결과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이다. 노동생산물에 상품이라는 도장을 찍는 [따라서 상품유통의 전제조건으로 되고 있는] 형태들은, 사람들이 그 형태들의 역사적 성격이 아니라[그들에게는 그것들이 불변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의 내용과 의미를 해명하려고 시도하기도 전에, 이미
    사회생활의 자연적 형태라는 견고성을 획득하고 있다. 그리하여 상품가격의 분석이 가치량의 결정이라는 문제를 제기했고, 모든 상품들이 공통적으로 화폐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이 상품은 가치라는 성격을 확정시킨 것이다. 그러나 바로 상품세계의 이 완성형태-화폐형태-가 사적 노동의 사회적 성격, 따라서 개별 노동자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물건들 사이의 관계로 나타냄으로써 은폐하고 있다. 만약 내가 저고리나 장화는 [아마포가 추상적 인간노동의 일반적 화신이기 때문에] 아마포와 관계를 맺는다고 말하면, 이 표현은 황당무계하게 들린다. 저고리와 장화의 생산자들이 자기 상품들을 일반적 등가(물)로서의 아마포[또는 마찬가지지만 금이나 은]와 관계를 맺게 한다면, 사회의 총노동과 그들의 사적 노동 사이의 관계는 그 생산자들에게는 전혀 황당무계한 개념일 것이다.
    이와 같은 형태들은 바로 부르주아 경제학의 범주들을 형성한다. 이러한 범주들은 역사적으로 규정된 일정한 사회적 생산양식[상품생산]의 생산관계에서는 사회적으로 타당하며 따라서 객관적인 사고형태(思考形態)다. 그러므로 상품의 모든 신비[즉, 상품생산의 토대 위에서 노동생산물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상과 황당무계]는 우리가 다른 생산형태로 이행하자마자 곧 소멸한다.
    경제학자는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를 좋아하므로(주석 31: 리카도조차도 자기의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리카도는 원시적 어부와 원시적 사냥꾼을 상품소유자로 만들고, 물고기와 짐승을 그들의 교환가치에 대상화되어 있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교환시킨다. 이때 그는 원시적 어부와 원시적 사냥꾼이 1817년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통용되고 있던 금리계산표에 의거해 자기들의 노동도구의 가치를 계산한다는 시대착오에 빠지고 있다. ‘오웬(Owen)의 평행사변형' {노동자촌}이 부르주아 사회형태 이외에 그가 알고 있던 유일한 사회형태인 듯하다"(마르크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베를린, 1859년, pp. 38-39)), 우선 로빈슨 크루소의 섬생활을 보기로 하자. 로빈슨 크루소는 본성이 검소하지만 각종 욕망을 충족시켜야 하며 따라서 도구를 만들고 가구를 제작하고 염소를 길들이고 물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는 등 각종 유용노동(有用勞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나 그와 유사한 것은 여기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로빈슨 크루소는 자기의 온갖 활동을 즐기고 위안거리로 삼기 때문이다. 그의 생산적 기능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여러 기능들이 동일한 자신의 여러 가지 활동형태, 따라서 인간노동의 여러 가지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절실한 필요 때문에 자기의 시간을 정확하게 여러 가지 기능들 사이에 배분한다. 어떤 기능이 그의 총활동에서 더 큰 시간을 차지하는가는, 목적하는 유용효과를 얻는 데 부닥치는 곤란이 큰가 작은가에 달려 있다. 그는 경험으로 이것을 안다. 난파선에서 시계 . 장부 . 잉크 . 펜을 구해낸 우리의 로빈슨 크루소는 훌륭한 영국사람답게 즉시 자기 자신의 일들을 장부에 적기 시작한다. 그의 장부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유용한 물건들이나, 그것들의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작업이
    나, 끝으로 이들 생산물의 일정량의 생산에 평균적으로 걸리는 노동시간 등의 명세가 포함되어 있다. 로빈슨 크루소와 [그 자신의 손으로 만든 부(富)를 구성하는] 물건들 사이의 모든 관계는 너무나 간단명료하여 누구라도 특별히 머리를 쓰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들은 벌써 가치를 규정하는 본질적인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로빈슨 크루소의 밝은 섬으로부터 음침한 유럽의 중세(中世)로 눈을 돌려보자. 우리는 여기에서 독립적인 사람 대신 모두가 의존적이라는 것-농노와 영주, 가신과 제후, 속인과 성직자-을 발견한다. 여기에서는 인격적 예속이 물질적 생산의 사회적 관계와 이에 의거하고 있는 생활의 여러 부문들을 특징짓는다. 그러나 바로 인격적 예속관계가 주어진 사회적 토대를 이루기 때문에, 노동과 노동생산물은 그것들의 진정한 모습과는 다른 환상적인 모습을 취할 필요가 없다. 노동과 생산물은 사회의 거래에서 부역(賦役)과 공납(貢納)의 모습을 취한다. [상품생산에 바탕을 둔 사회에서와 같은 노동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노동의 특수하고 자연적인 형태가 노동의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형태인 것이다. 부역은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과 마찬가지로] 시간에 의해 측정되지만, 어떤 농노도 자기의 영주를 위해 지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노동력의 일정량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교회에 바쳐야 하는 10 . 1조는 자기가 성직자로부터
    받는 축복에 비하면 훨씬 더 분명하다. 중세 사람들의 상호관계에서 각자가 하는 상이한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든, 개인들이 노동의 수행에서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그들 자신의 인격적 관계로 나타나며, 물건들[노동생산물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로 위장되지는 않는다.
    공동노동[직접적으로 결합된 노동]의 예를 찾아보기 위해 [모든 문화민족의 역사의 초기에 나타
    나는] 그러한 노동의 자연발생적 형태로까지 소급해 갈 필요는 없다.(주석 32: "자연발생적인 공동체 소유는 명백히 슬라브적 형태이며, 심지어는 전적으로 러시아적 형태라고까지 하는 가소로운 편견이 최근에 널리 퍼지고 있다. 사실 이것은 로마인 . 게르만인 . 켈트인들에게도 존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원시적 형태이며, 이 형태의 수많은 표본들은 [흔적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도에서 볼 수 있다. 아시아적, 특히 인도적 공동체소유 형태에 대한 더 상세한 연구는, 자연발생적 원시적 공동체소유의 여러 가지 형태로부터 어떻게 그 붕괴의 여러 가지 형태가 발생했는가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하여 예컨대 로마적. 게르만적 사적 소유의 여러 가지 원형은 인도적 공동체소유의 여러 가지 형태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다"(같은 책, p 10) ) 가까운 예로 자신의 필요를 위해 곡물. 가축 .실 . 아마포. 의복 등을 생산하는 농민가족의 가부장적 생산이 있다. 이러한 물건들은 그들 가족노동[집단노동]의 여러 가지 생산물이지만, 상품으로 서로 상대하지는 않는다. 이 생산물들을 생산하는 서로 다른 종류의 노동들(즉, 농경 .목축. 방적 . 직포 . 재봉 등)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회적 기능이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상품생산에 의거한 사회와 마찬가지로 그 자신의 자연발생적인 분업체계를 가지는] 가족의 기능들이기 때문이다. 가족 구성원의 성별 . 연령별 차이 그리고 계절의 교체와 더불어 변동하는 노동의 자연적 조건이 가족들 사이의 노동배분이나 가족 구성원 각자의 노동시간을 규제한다. 이 경우 각 개인의 노동력은 처음부터 가족의 전체 노동력의 일정한 부분으로 작용할 따름이므로, 개별 노동력의 지출을 그 계속시간으로 측정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처음부터 노동 자체의 사회적 특징의 하나로 나타난다.
    끝으로, 기분전환을 위해, 공동소유의 생산수단으로 일하며 또 각종의 개인적 노동력을 사회적
    노동력으로 의식적으로 지출하는 자유인들의 연합체(Association of free men)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여기에서는 로빈슨 크루소적 노동의 모든 특징들이 재현再現)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다. 로빈슨 크루소의 모든 생산물은 그의 개인적 생산물이었고,
    따라서 직접 그 자신을 위한 유용한 물건이었다. 자유인들의 연합체의 총생산물은 사회적 생산물이다. 이 생산물의 일부는 새로운 생산수단으로 역할하여 사회에 남는다. 그러나 다른 일부는 연합체 구성원에 의해 생활수단으로 소비되며, 따라서 그들 사이에 분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분배방식은 사회적 생산조직 자체의 성격에 따라, 또 생산자들의 역사적 발전수준에 따라 변화할 것이다. 다만 상품생산과 대비하기 위해 각 생산자들에게 돌아가는 생활수단의 분배 몫은 각자의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노동시간은 이중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노동시간의 사회적 계획적 매분은 연합체의 다양한 욕망과 각종 노동기능 사이의 적절한 비율을 설정하고 유지한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시간은 각 개인이 공동노동에 참가한 정도를 재는 척도로 기능하며, 따라서 총생산물 중 개인적으로 소비되는 부분에 대한 그의 분배 몫의 척도가 된다. 개별생산자들이 노동이나 노동생산물과 관련해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는 생산이나 분배에서 투명하고 단순하다.
    상품생산자 사회의 일반적인 사회적 생산관계는, 생산자들이 자기들의 노동생산물을 상품으로,
    따라서 가치로 취급한다는 점, 그리고 이물적 형태에서 자기들의 개별적 사적 노동을 동질적인 인간노동으로 서로 관련지운다는 점에 있다. 이와 같은 상품생산자 사회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종교는 추상적 인간에게 예배드리는 기독교, 특히 그것의 부르주아적 발전형태인 프로테스탄트교나 이신론(理神論) 등의 기독교이다. 고대 아시아적, 고전고대적 생산양식에서는 생산물의 상품으로의
    전환, 따라서 인간의 상품생산자로서의 존재는 하나의 종속적인 역할[물론 공동체가 붕괴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대하긴 했지만]을 했다. 진정한 상업민족은, 에피쿠로스의 신들[상이한 세계 사이의 공간에 존재하며 인간생활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처럼, 또는 폴란드 사회의 틈새에 끼여 사는 유태인들처럼, 오직 고대세계의 틈새에만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고대의 사회적 생산유기체는 부르주아적 생산유기체보다 훨씬 더 간단명료했다. 그러나 그 생산유기체는 [다른 사람들과의 자연적인 종족관계의 탯줄로부터 아직 벗어나지 못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미성숙에 입각한 것이거나, 직접적인 지배와 종속의 관계에 입각한 것이었다. 그 생산유기체의 상황은 노동생산력의 낮은 발전단계, 그리고 그에 대응해 물질적 생활의 생산과정 안에서의 제한된 인간관계, 따라서 또 인간과 자연 사이의 제한된 관계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한성이 고대의 자연숭배나 민중신앙에 반영되고 있다 현실세계의 종교적 반영은,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일상생활의 현실적 관계가 투명하고 이해할 수있는 형태로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비로소 소멸될 수 있다. 사회적 생활과정(즉, 물질적 생산과정)이 자유롭게 연합한 인간들에 의한 생산으로 되고 그들의 의식적 계획적 통제 밑에 놓여지게 될 떼, 비로소 그 신비의 베일이 벗겨진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회는 물질적 토대 또는 일련의 물질적 생존조건을 가져야 하는데, 이 조건 자체도 또한 하나의 길고 고통에 찬 역사적 발전의 자연발생적 산물이다.
    경제학은 가치와 가치량을 비록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분석했고,(주석 33: 리카도의 가치량 분석의 불충분한 점-그래도 그것은 최량의 분석이다-은 이 책의 제3권 및 제4권?잉여가치학설사“에서 보게 될 것이다. 가치 일반에 관해 말한다면, 고전파경제학은 생산물의 가치(價値)로 나타나는 노동과 생산물의 사용가치(使用價値)로 나타나는 노동을 어디에서도 뚜렷하게 의식적으로 구별하지 못했다. 고전파경제학이 실제로 이러한 구별을 한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노동을 질적 측면에서, 또 어떤 때는 양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종 노동을 단순히 양적으로 구별한다는 것은 그것들의 질적 동일성 또는 동등성을, 따라서 각종 노동의 추상적 인간노동으로의 환원을 전제한다는 것을 고진파경제학자들은 깨닫지 못했다. 예컨대 리카도는 데스튜트 드 트라시(Destutt de Tracv)의 다음과 같은 말에 찬의를 표명하고 있다. "우리의 육체적 및 정신적 능력만이 우리의 본원적 부(富)라는 것은 확실하므로, 그러한 능력의 사용, 즉 어떤 종류의 노동은 우리의 유일한 본원적 재보(財寶)이며, 또 우리가 부(富)라고 부르는 모든 물건들, 즉 가장 순수하게 기호에 맞는 것들뿐만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들이 창조되는 것은 언제나 이 능력의 사용 때문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또한 그 모든 물건들은 그것들을 창조한 노동을 대표하는 데 지나지 않으며, 그리고 만약 그것들이 하나의 가치를 갖는다면, 또는 심지어 두 가지 별개의 가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들은 그 가치들을 그것들이 발생한 노동의 가치로부터 끌어낼 수 있을 뿐이라는 것도 확실하다"(리카도,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비봉출판사, 365쪽). 우리는 다만 리카도가 데스튜트의 말에 그 자신의 한층 더 깊은 해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만을 지적해 둔다. 사실, 데스튜트는 한편으로 부를 형성하는 모든 물건들은 "그것을 만들어낸 노동을 대표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그 물건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가치'(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노동의 가치로부터 얻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우선 한 상품(이 경우에는 노동)의 가치를 가정하고, 다음에는 또 그것으로 다른 상품의 가치를 규정하려고 하는 속류경제학의 흔한 오류?순환논법?에 빠지고 있다. 그런데 리카도는 데스튜트의 이 말을, 사용가치나 교환가치 모두에 노동(노동의 가치가 아니고)이 표현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지만 리카도 자신도 이처럼 두 개의 방식으로 표현되는 노동의 이중성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가치와 부, 그것들의 상이한 특성“이라는 장[제20장] 전체에 걸쳐 세이(J.B. Say)와 같은 사람들의 시시한 주장을 꼼꼼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결국 그는 가치의 원천이 노동이라는 점에서는 데스투트가 자기의 견해와 일치하지만, 다른 한편, 가치의 개념에 관해서는 데스튜트가 세이의 견해와 일치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고 있다.) 이러한 형태들 속에 숨어 있는 내용을 발견했다. 그러나 경제학은 어째서 이 내용이 그러한 형식을 취하는가, 즉 어째서 노동이 가치로 표현되며, 그리고 어째서 노동시간에 의한 노동의 측량(測量)이 노동생산물의 가치량(價値量)으로 표현되는가라는 질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주석 34: 고전파경제학의 근본적인 결함의 하나는 상품[특히 상품가치]의 분석으로부터 [가치를 교환가치로 되게 하는] 가치형태를 찾아내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스미스와 리카도와 같은 고전파경제학의 가장 훌륭한 대표자들조차도 가치형태를 전혀 아무래도 좋은 것으로, 또는 상품 자체의 성질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고전파경제학이 가치량의 분석에 모든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좀더 깊은 곳에 있다. 노동생산물의 가치형태는 부르주아적 생산양식의 가장 추상적인,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고, 바로 이 형태에 의해 부르주아적 생산양식은 사회적 생산의 특수한 한 종류가 되며 역사적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만약 부르주아적 생산양식을 사회적 생산의 영원한 자연적 형태라고 잘못 본다면, 필연적으로 가치형태, 따라서 상품형태, 그리고 그것이 더욱 발전한 화폐형태나 자본형태 등의 특수성까지도 간과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동시간이 가치량의 척도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는 경제학자들도 화페[즉, 일반적 등가(물)의 완성된 형태]에 관해서는 매우 괴상하고 모순된 관념들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한다. 이것은 보통의 화폐 정의가 통용되지 않는 은행업의 고찰에서 특히 분명히 나타난다. 그리하여 고전파경제학에 반대해 중상주의가 부활했는데(가닐 등), 이들은 가치에서 오직 사회적 형태만을, 또는 오히려 사회적 형태의 실체없는 외관만을 보고 있다. 여기서 확실하게 말해 둘 것은, 내가 말하는 고전파경제학은 W. 페티 이래 부르주아적 생산관계의 내적 관련을 연구한 모든 경제학을 속류경제학(俗流經濟學: vulgar economics)에 대비시켜 지칭한다는 것이다. 속류경제학은 오적 외관상의 관련 속에서만 헤매면서 가장 조잡한 현상을 부르주아지의 자가수요에 맞도록 그럴듯하게 설명하기 위해 이미 훨씬 전에 과학적 경제학에 의해 제공된 자료들을 되풀이해 음미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속류경제학은 부르주아적 생산 당사자들이 자기들 자신의 세계[그들에게는 가장 좋은 세계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친부하고 독선적인 관념을 현학적으로 체계화하며 또 이 관념을 영원한 진리라고 선포하는 일만을 하고 있다.) [생산과정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이 생산과정을 지배하지 않는 사회구성[체]에 속하고 있다는 도장이 분명히 적혀있는] 그러한 형태들도 경제학자의 부르주아적 의식에서는 생산적 노동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자명한 자연적 필연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경제학이 부르주아 이전의 사회적 생산유기체의 형태들을 취급하는 태도는 대체로 교부(敎父)들이 기독교 이전의 종교를 취급하는 태도와 흡사하다.(주석 35: "경제학자들은 하나의 기묘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오직 두 가지 종류의 제도[인위적인 제도와 자연적인 제도]가 있을 뿐이다. 봉건제도는 인위적인 제도이고, 부르주아제도는 자연적인 제도이다. 이 점에서 그들은 [두 가지 증류의 종교를 설정하고 있는] 신학자들과 비슷하다. 자기 자신의 종교 이외의 종교는 모두 인간이 발명해낸 것이고, 자기 자신의 종교는 신의 계시인 것이다....그리하여 이때까지는 역사라는 것이 존재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마르크스, ?철학의 빈곤 , 프루동의 “빈곤의 철학”에 대한 대답“. 1847년, p. 113). 고대 희랍인과 로마인은 오직 약탈에 의해서만 생활했다고 생각하는 바스티아(Bastiat)는 우습기 짝이 없는 사람이다. 만약 사람들이 여러 세기에 걸쳐 약탈에 의해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약탈할 수 있는 무엇이 항상 있어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해, 약탈의 대상이 끊임 없이 재생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희랍인과 로마인도 역시 그들 세계의 물질적 토대를 이루는 하나의 생산과정, 즉 하나의 경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부르주아경제가 현대세계의 물질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는 바스티아는 노예노동에 입각한 생산양식은 약탈 체제에 입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그는 위험한 근거 위에 서 있는 것이 된다. 이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까지도 노예노동의 평가를 잘못했었는데 하물며 바스티아와 같은 보잘것없는 경제학자가 어떻게 임금노동의 평가를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 기회를 이용해 나의 저서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1859년)가 나왔을 때 미국의 어떤 독일어 신문이 나에게 제기한 반대를 간단히 반박하려 한다. 그 신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의 견해[즉, 일정한 생산방식과 그에 대응하는 생산관계, 간단히 말해 ”사회의 경제적 구조를 실질적 토대로 해 그 위에 하나의 법률적 . 정치적 상부구조가 세워지고, 또한 그 실질적 토대에 조응하는 일정한 형태의 사회적 의식이 생긴다“고 하는 것과, "물질적 생활의 생산방식은 사회적 . 정치적 . 정신적 생활의 일반적 과정을 제약한다"고 하는 것]는 물질적 이해관계가 지배하는 현대세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당하지만, 카톨릭교가 지배하고 있던 중세나, 정치가 지배하고 있던 아테네와 로마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선 첫째로 놀라운 것은, 중세와 고대세계에 관한 위와 같은 진부한 문구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다. 중세도 카톨릭에 의해서는 생활할 수 없었고, 고대세계도 정치에 의해서는 생활할 수 없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들 세계가 자기의 생활을 영위한 방식 그것이 왜 한 경우에는 정치가, 다른 경우에는 카톨릭교가 지배적인 역할을 했는가를 설명해 준다. 그뿐 아니라, 예컨대 토지소유의 역사가 로마공화국의 이면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로마공화국의 역사에 그다지 정통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또한 [편력기사 (knight errantry) 가 사회의 어떤 경제형태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환상에 대한 대가는 이미 오래 전에 동키호테가 지불했던 것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이 상품세계에서 나타나는 물신성[또는 노동의 사회적 성격의 객관적 현상형태]
    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혼란에 빠지고 있는가는, 특히 교환가치의 형성에서 자연의 역할에 관한 지리하고 무의미한 논쟁에서 잘 나타난다. 교환가치는 어떤 물건에 투하된 노동을 표현하는 일정한 사회적 방식이므로 [예컨대 환율 등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소재를 포함할 수가 없다.
    상품형태[화폐형태나 자본형태와 구별되고 있다]는 부르주아적 생산의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미발달한 형태이므로, 그것은 [비록 오늘날과 같이 지배적 . 특징적인 방식으로는 아니지만] 비교적 일찍부터 출현했으며, 그 때문에 그 물신적 성격은 비교적 쉽게 간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구체적인{발달한} 형태에서는 이 단순성이라는 외관까지도 소멸한다. 중금주의(重金主義)의 환상은 어디에서 오는가? 중금주의자들은 금과 은이 하나의 사회적 생산관계로서의 화폐를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금과 은이라는 자연물이 독특한 사회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근대의 경제학은 거만한 태도로 중금주의를 비웃고 있지만, 그것의 물신숭배성은 그것이 자본을 취급하자마자 아주 뚜렷해지는 것은 아닌가? {제3권 제24장을 참조하라.}지대(地代)는 토지로부터 생기는 것이며 사회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중농주의자들의 환상이 소멸한 것은 얼마 전의 일이 아닌가? {제3권 제38장을 참조하라.}
    그러나 너무 앞질러 나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상품형태 자체에 관한 또 하나의 예를 드는 데 그치려 한다. 만약 상품이 말을 할 줄 안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우리의 사용가치(使用價置)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모르지만, 사용가치는 물건인 우리에게 속하는 것은 아니다; 물건인 우리에게 속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價値)이다, 우리 자신이 상품으로 교환되는 것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는 오직 교환가치(交換價値)로서만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그러면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상품의 심정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들어보자.

    "가치(교환가치)는 물건의 속성이고, 부(富: 사용가치)는 인간의 속성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치는 필연적으로 교환을 포함하고 있지만 부는 그렇지 않다.“(주석 36: ?경제학의 약간의 용어논쟁에 관한 고찰, 특히 가치와 수요공급에 관해?, 런던, 1821년, p. 16.) "부(사용가치)는 인간의 속성이고 가치는 상품의 속성이다. 인간이나 사회는 부유하고. 진주나 금강석은 가치 있는 물건이다....진주나 금강석은 진주나 금강석만큼 가치를 가진다. "(주석 37: 베일리, ?가치의 성질, 척도 및 원인에 관한 비판적 논문?, p. 165)

    진주나 금강석 속에서 교환가치를 발견한 화학자는 아직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이 화학적 실체를 발견했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예리한 통찰력을 자부하고 있는데, 그들에 의하면, 물건의 사용가치는 물건의 물질적 속성과는 관계없이 존재하지만, 물건의 가치는 물건으로서의 그것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와 같은 견해[엉터리 견해]를 확증해 주는 것은, 물건의 사용가치는 교환 없이 [즉, 물건과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실현되지만, 물건의 가치는 오직 교환에서만 [즉, 하나의 사회적 과정에서만] 실현된다고 하는 기묘한 사정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누구라도 저 선량한 독베리(Dogberry)가 경비원 시콜에게 가르쳐 준 충고[전혀 말이 되지 않는 충고]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역자 주: 세익스피어의 희극, ?헛소동?, 제3막, 제3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운명의 덕택이지만, 읽고 쓰는 것은 자연히 알게 된다"라고.(주석 38: 앞의 ?고찰?의 저자나 베일리는, 리카도가 교환가치를 상대적인 것으로부터 어떤 절대적인 것으로 전환시켰다고 그를 비난한다. 사실은 이것과 반대다. 리카도는 [예컨대 금강석이나 진주와 같은] 물건들이 교환가치로서 가지고 있는 외관상의 상대성을 이 외관의 배후에 숨어 있는 그것들의 진정한 관계[즉, 인간노동의 단순한 표현으로서의 그것들의 상대성]로 환원시켰던 것이다. 만약 리카도의 후계자들이 베일리에 대해 조잡하고 적절하지 못한 답변을 했다면, 그것은 그들이 리카도 자신에게서 가치와 가치형태[또는 교환가치] 사이의 내적 관련에 관한 아무런 해명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제 2 장
    교환과정



    상품은 스스로 시장에 갈 수도 없고 스스로 자신을 교환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품의 보호자 즉 상품소유자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상품은 물건이므로 인간에게 저항하지 못한다. 만약 상품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해, 그것을 점유할 수 있다.(주석 1: 경건했던 것으로 평판이 난 12세기에도 상품들 중에는 매우 미묘한 것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그 당시 프랑스의 한 시인은 랑디시장에서 볼 수 있는 상품들 중에 천 . 구두 . 가죽 . 농기구 . 모피 등과 아울러 ‘몸을 파는 여자’까지 들고 있다.) 이 물건들이 상품으로 서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품의 보호자들은 이 물건들에 자신들의 의지를 담고 있는 인물로 서로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 그리하여 한 상품의 소유자는 다른 상품의 소유자의 동의하에서만, 따라서 각자는 쌍방이 동의하는 하나의 의지행위(意志行爲)를 매개로 해서만, 자기 자신의 상품을 양도하고 타인의 상품을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 따라서 그들은 서로 상대방을 사적 소유자로 인정해야 한다. 계약(契約)의 형식을 취하는 이 법적 관계는 [합법적으로 발달한 것이든 아니든] 경제적 관계를 반영하는 두 의지 사이의 관계다. 이 법적 관계[또는 의지 관계]의 내용은 경제적 관계 그 자체에 의해 주어지고 있다.(주석 2: 프루동(Proudhon)은 처음에 정의 . 영원한 정의라는 자기의 이상을 상품생산에 대응하는 법적 관계로부터 끌어내고 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상품생산이 정의와 마찬가치로 영원한 형태라는 것을 증명하여 모든 선량한 소시민[소규모 상품생산자]들에게 위안을 주고 인다. 그 다음에 그는 거꾸로 현실의 상품생산이나 그에 대응하는 현실의 법을 이 이상(理想: ideal)에 따라 개조하려고 한다. 분자(分子)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진정한 법칙들을 연구하고 이에 의거해 일정한 과제를 해결하려고는 하지 않고, 그 대신 '자연상태'나 '친화성'이라는 '영원한 이념'에 의거해 이러한 상호작용을 개조하려는 화학자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고리대(高利貸)는 '영원한 정의', '영원한 공정성', '영원한 상호부조' 및 기타의 '영원한 진리'와 모순된다고 말할 때, 우리가 '고리대'에 대해 아는 것은, 교부들이 고리대가 '영원한 은총', '영원한 신앙‘, '신의 영원한 의지'와 모순된다고 말했을 때 교부들이 고리대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보다 과연 더 많은가?) 사람들은 여기에서 다만 상품의 대표자, 따라서 소유자로서 존재할 뿐이다.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제무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경제적 관계들의 인격화(人格化 personification)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은 이 경제적 관계들의 담지자(擔持者)로 서로 상대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상품소유자와 상품 사이의 주된 차이는, 상품은 다른 모든 상품체를 오직 자기 자신의 가치의 현상형태로 간주한다는 사실이다. 태어날 때부터 평등주의자며 냉소주의자인 상품은, 빠른 어떤 상품과도, 비록 그것이 마리토르네스(Maritornes)보다 더 추한 외모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정신뿐 아니라 몸까지도 교환할 용의를 항상 가지고 있다. 상품은 다른 상품체의 구체적 속성을 파악할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상품소유자가 자기 자신의 다섯 개 이상의 감각으로 보충해 준다. 그의 상품은 자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그 상품을 시장에 가지고 가지 않을 것이다. 그의 상품은 다른 사람에 대해 사용가치(使用價値)를 가지고 있다. 상품소유자에게는 상품은 교환가치(交換價値)의 담지자[따라서 교환수단]라는 점에서만 직접적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다.(주석 3: "왜냐하면 모든 물건에는 두 개의 용도가 없기 때문이다....그 하나의 용도는 그 물건에 고유한 것이고, 다른 용도는 고유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구두에는, 한편으로 구두로서 신는다는 용도가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환될 수 있다는 용도가 있다. 두 가지 모두 구두의 사용방식이다. 왜냐하면, 구두를 자기가 필요로 하는 화폐 또는 식료품과 교환하는 사람까지도 구두를 구두로서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구두 고유의 사용방식은 아니다. 왜냐하면, 구두는 교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아리스토텔레스…
    작성자최고관리자 시간 12-07 조회 1223
  • 자본론3
    이 경우 두 가지 서로 다른 노동방식은 동일한 개인의 노동의 변종에 지나지 않으며, 서로 다른 개인들의 고정된 기능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재봉사가 오늘은 저고리를 만들고 내일은 바지를 만들기 위해 자기 자신의 개인노동을 변경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더욱이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의 방향이 변함에 따라 사회적 노동의 일정한 부분이 번갈아 가면서 재봉의 형태로 또는 직포의 형태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곧 알 수 있다. 노동형태의 이와 같은 변화가 마찰 없이 일어난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어쨌든 일어날 수밖에 없다.
    만약 생산활동의 규정적인 성격, 따라서 노동의 유용한 성격을 무시한다면, 생산활동은 다만 인간노동력(人間勞動力)의 지출에 지나지 않는다. 재봉과 직포는, 비록 질적으로 다른 생산활동이기는 하나, 모두 인간의 두뇌 근육 . 신경 . 손등의 생산적 소비이고, 이 의미에서 모두 인간노동이다. 재봉과 직포는 인간노동력 지출의 두 가지 서로 다른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인간의 노동력이 다양한 형태로 지출되기 위해서는 노동력 그 자체가 어느 정도의 발전단계에 도달해야
    한다. 그러나 상품의 가치는 순전한 인간노동(Human labour pure and simple)[즉, 인간노동력 일반의 지출]을 표현하고 있다. 부르주아사회에서는 장군이나 은행가는 거대한 역할을 하지만 보통의 인간은 매우 보잘것 없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데(주석 14: 헤겔(G. W. F Hegel), ?법철학“ 베를린, 1840년, p. 250, 제190단락을 보라)., 인간노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인간노동은 특수한 방향으로 발달하지 않은 보통의 인간이 자기의 육체 속에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순한 노동력을 지출하는 것이다. 물론 단순한 평균적 노동(simple average labour) 자체도 나라가 다르고 문화의 발전단계가 다르면 그 성격도 달라지지만, 일정한 사회에서는 이미 알려져 있다. 더 복잡한 노동은 강화된 또는 몇 배로 된 단순노동(intensifed or rather multiplied simple labour)으로 간주될 뿐이며, 따라서 적은 양의 복잡노동(複雜勞動)은 더 많은 양의 단순노동(單純勞動)과 동등하게 간주된다. 이와 같은 환산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경험으로 안다. 어떤 상품이 복잡한 노동의 생산물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가치를 통해 단순노동의 생산물과 동등하게 되고 일정한 양의 단순노동을 대표할 뿐이다.( 주석 15: 여기서 문제로 되는 것은 [노동자가 예컨대 하루의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 또는 가치가 아니라 [그의 하루의 노동이 대상화되어 있는]상품의 가치다. 임금이라는 범주는 우리 발표[서술]의 이 단계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종류의 노동이 그 측정단위로서의 단순노동으로 환원되는 비율은 [생산자들의 배후에서 진행되는] 하나의 사회적 과정에 의해 결정되며, 따라서 생산자들에게는 관습에 의해 전해 내려온 것처럼 보인다. 단순화를 위해 이하에서는 각종 노동력을 단순노동력으로 간주할 것인데, 이것은 오직 환산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 이다.
    가치로서 저고리와 아마포를 고찰할 때 우리가 사용가치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들의 가치로 표시되는 노동에서 우리는 재봉과 직포라는 노동의 유용형태상의 차이를 무시한다. 사용가치로서의 저고리와 아마포는 특정 목적의 생산활동이 천이나 실과 결합된 것이지만, 가치로서의 저고리와 아마포는 동질노동의 응고물(congealed quantities of homogeneous labour)일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것들의 가치에 들어 있는 노동도 천이나 실에 대한 생산적 작용에 의해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노동력의 지출로서만 의미를 가진다. 재봉과 직포는 질적으로 상이하기 때문에 사용가치로서의 저고리와 아마포의 형성요소로 된다. 그러나 재봉과 직포의 특수한 질이 무시되고 양자가 인간노동이라는 동일한 질을 가지는 한, 제봉과 직포는 저고리와 아마포의 가치의 실체를 형성한다.
    그러나 저고리와 아마포는 가치일반(價値一般)일 뿐 아니라 일정한 크기의 가치이며, 우리의 가정에 의하면, 1개의 저고리는 10미터 아마포의 두 배의 가치를 가진다. 가치량價値量)의 이와 같은 차이는 무엇에 기인하는가? 아마포는 저고리에 들어 있는 노동의 절반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저고리의 생산에는 아마포의 생산에 걸리는 시간보다 두 배나 길게 노동력이 지출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품에 투하되어 있는 노동은 사용가치와의 관련에서는 질적으로만 고려되고, 가치와의 관련에서는 [노동이 벌써 순전한 인간 노동으로 환원되어 있으므로] 양적으로만 고려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노동이 '어떻게' 수행되며, 또 '무엇을' 생산하는가가 문제로 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노동력이 '얼마나' 지출되는가, 즉 노동의 계속시간이 문제로 된다. 상품 가치의 크기는 그 상품에 들어 있는 노동량만을 표시하기 때문에, 상품들은 어떤 일정한 비율을 취하면 그 가치가 등일하게 된다.
    만약 저고리의 생산에 필요한 일체의 유용노동의 생산성이 변하지 않는다면, 생산된 저고리의 가치량은 저고리의 양에 비례해 증가할 것이다. 만약 1개의 저고리가 X일(日)의 노동을 대표한다면, 2개의 저고리는 2X일의 노동을 대표하게 된다. 그런데 저고리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이 두 배로 증가하거나 절반으로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전자의 경우에는 1개의 저고리가 미전의 2개의 저고리의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2개의 저고리가 이전의 1개의 저고리의 가치밖에 가지지 못할 것이다. 비록 두 경우에 1개의 저고리가 변함없이 동일한 편의를 제공하고, 저고리에 들어 있는 유용노동이 변함없이 유용하더라도, 그렇다. 어쨌든 저고리의 생산에 지출된 노동량(勞動量)이 변한 것이다.
    상품의 양적 증가는 그 자체로 물적 부(富)의 증가이다. 2개의 저고리는 1개의 저고리보다 더 많은 물적 부다. 왜냐하면 2개의 저고리는 두 사람을 입힐 수 있지만 1개의 저고리는 오직 한 사람을 입힐 수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구 물적 부의 양적 증대가 그 가치량의 감소를 동반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되는 운동은 노동의 이중성에서 발생한다. '생산성'(productivity)은 물론 언제나 구체적 유용노동(concrete useful labour)의 생산성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어떤 특수한 생산활동이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는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용노동은 그 생산성의 상승 또는 저하에 비례해서 생산물을 많게나 적게 생산한다. 이와는 반대로, 생산성의 변동은 [가치로 표현되는] 노동 그것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생산성은 구체적 유용형태의 노동의 속성이므로, 노동의 구체적 유용형태가 무시되어 버린다면 생산성은 [가치로 표현되는] 노동과 아무런 관련도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동일한 시간에 수행되는 노동은 생산성의 변동과는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가치량을 창조한다. 그러나 생산성이 변동할 때 노동은 동일한 길이의 시간에 상이한 양의 상품을 생산한다. 즉, 생산성이 상승하면 더 많은 상품을, 생산성이 감소하면 더 적은 상품을 생산한다. 그러므로 노동의 성과[따라서 노동에
    의해 생산되는 상품량]를 증대시키는 생산성의 상승이, 이 증대된 상품 총량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 총계를 단축시킨다면, 상품 총량의 가치량을 감소시키게 된다. 반대의 경우에는 반대로 된다.
    한편으로, 모든 노동은 생리학적 의미에서 인간노동력의 지출이며, 이 동등한 또는 추상적인 인간노동이라는 속성에서 상품의 가치(價値)를 형성한다. 다른 한편으로, 모든 노동은 특수한 합목적적 형태로 인간노동력을 지출하는 것이며, 이러한 구체적 유용노동이라는 속성에서 사용가치(使用價値)를 생산한다.(주석 16: "노동은 가치의 유일하고 정확한 보편적인 척도이며, 모든 시기와 장소에서 상이한 상품들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표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동일한 노동량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노동자에게는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는 건강 . 체력 . 혈기의 보통 상태에서는, 그리고 숙련 . 기교의 보통 정도에서는, 동일한 노동량에 대해 동일한 분량의 안락 . 자유 . 행복을 희생해야만 한다 (“국부론”, 동아출판사, 상, 43쪽, 39쪽). 한편, 스미스는 여기에서(그러나 모든 곳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상품의 생산에 지출된 노동량에 의한 가치 결정을 노동의 가치 [임금]에 의한 상품가치의 결정과 혼동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량의 노동은 항상 동일한 가치 [임금]를 가진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동이 상품가치로 표현되는 한, 노동은 노동력의 지출을 의미할 뿐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으나, 이 지출을 그는 다시 안락 . 자유 . 행복의 희생으로만 생각하며 인간의 정상적인 생명활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물론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근대적 임금노동자다. 주 9)에 인용한 익명의 필자인 스미스의 선행자가 훨씬 더 적절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이 생활 필수품을 제조하는 데 1주일이 걸렀다....그리고 그것과 교환으로 어떤 다른 물건이 제공된다면, 그는 그 물건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동일한 노동과 시간을 들이게 했는가를 계산함으로써, 그 물건이 자기 물건의 적당한 등가(물)인가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사실상 일어나는 일은, 어떤 사람이 일정한 시간에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데 지출한 노동이 그와 동일한 시간에 다른 사람이 다른 물건을 생산하는 데 지출한 노동과 교환되는 것이다“(?금리 일반 및 특히 공채이자에 관한 고찰”, p. 39). {엥겔스: 영어에는 노동의 이 두 측면을 표현하는 두 개의 다른 단어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사용가치를 창조하는, 질적으로 규정된 노동은 work라고 부르며, 가치를 창조하는, 오직 양적으로만 측정되는 노동은 labour라고 부른다.})



    제 3 절 가치형태 또는 교환가치



    상품은 철. 아마포. 밀 등과 같은 사용가치 또는 상품체의 형태로 세상에 나타난다. 이것이 상품의 평범한 현물형태(現物形態)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상품인 것은 그것들의 이중적인 성격, 즉 사용의 대상임과 동시에 가치의 담지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오직 이중적 형태(현물형태와 가치형태)를 가지는 경우에만 상품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상품이라는 형태를 가지게 된다.
    상품의 가치로서의 객관적 실재는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수 없다"는 점에서 과부 퀵클리(Dame Quicly)와는 구별된다.(역자 주: 세익스피어, ?헨리 4세?, 제1부, 제3막, 제3장.) 가치로서의 상품의 객관적 실재에는 [상품체의 감각적이고 거친 객관적 실제와는 정반대로] 단 한 분자의 물질도 들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상품을 아무리 돌려가며 만지면서 조사해 보더라도 그것이 가치를 가진 물건이라는 것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모든 상품은 인간노동이라는 동일한 사회적 실체의 표현일 경우에만 가치로서의 객관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는 것, 따라서 가치로서의 상품의 객관적 성격은 순수히 사회적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가치는 오직 상품과 상품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사실 우리는 상품들의 교환가치 또는 교환관계로부터 출발해 상품 속에 숨어 있는 가치를 찾아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가치의 이 현상형태로 되돌아가야 하겠다.
    상품들은 그 사용가치의 잡다한 현물형태와 뚜렷이 구별되는 하나의 공통적인 가치형태[즉, 화폐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른 것은 아무 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부르주아 경제학이 일찍이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것을 수행해야 한다. 즉, 이 화폐형태의 발생기원을 밝혀야 한다. 다시 말해, 상품들의 가치관계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표현의 발전을 그 가장 단순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부터 휘황찬란한 화폐형태에 이르기까지 추적해야 한다. 이것이 달성될 때 화폐의 신비는 곧 사라질 것이다.
    가장 단순한 가치관계는 두말할 것도 없이 어떤 상품과 다른 종류[그것이 어떤 것이든]의 한 상품과의 가치관계이다. 그러므로 두 상품의 가치들 사이의 관계는 한 상품의 가치의 가장 단순한 표현을 제공한다.


    A. 단순한, 개별적인 또는 우연적인 가치형태



    X량의 상품 A=Y량의 상품 B
    또는, X량의 상품 A는 Y량의 상품 B와 가치가 같다.
    (20미터의 아마포=1개의 저고리
    또는, 20미터의 아마포는 1개의 저고리와 가치가 같다. )


    1. 가치표현의 두 극(極: pole): 상대적 가치형태와 등가형태

    모든 가치형태의 비밀은 이 단순한 가치형태 속에 숨어 있다. 그러므로 이 가치형태의 분석이 우리의 중요한 난관이다.
    종류가 다른 두 상품 A와 B(우리의 예에서는 아마포와 저고리)는 여기서 분명히 두 개의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 아마포는 자기의 가치를 저고리로 표현하며, 저고리는 이러한 가치표현의 재료가 된다. 제1상품은 능동적 역할을 하며, 제2상품은 수동적 역할을 한다.(역자 주: 20미터의 아마포를 가진 사람이 시장에서 1개의 저고리를 주면 자기의 아마포를 팔겠다고 외치는 상황을 상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 경우 저고리를 가진 사람은 틀림없이 아마포를 가질 수 있다.) 제1상품은 자기의 가치를 상대적 가치로 표현한다. 바꾸어 말해, 그 상품은 상대적 가치형태로 있다. 제2상품은 등가(물)(等價: equivalent)로서 기능한다. 다시 말해, 그 상품은 등가형태로 있다.
    상대적 가치형태와 등가형태는 상호 의존하고 상호 제약하는 불가분의 계기들이지만, 그와 동시에 상호 배제하는 또는 상호 대립하는 극단들[즉, 가치표현의 두 극]이다. 이 두 극은 가치표현에 의해 상호관련 맺는 상이한 상품들이 맡는다. 예를 들어 아마포의 가치를 아마포로 표현할 수는 없다. 20미터의 아마포=20미터의 아마포는 결코 가치표현이 아니다. 이 등식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의 것이다. 즉,20미터의 아마포는 20미터의 아마포[즉, 사용대상으로 고찰한 아마포의 일정량]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마포의 가치는 상대적으로만 [다시 말해 다른 상품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마포의 상대적 가치형태는 어떤 다른 상품이 등가형태로 아마포와 대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다른 한편, 등가(물)의 역할을 하는 다른 상품은 동시에 상대적 가치형태로 있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다른 상품은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1상품의 가치를 표현하는 재료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물론 20미터의 아마포=1개의 저고리, 즉 20미터의 아마포는 1개의 저고리와 가치가 같다는 표현은, 1개의 저고리=20미터의 아마포, 즉 1개의 저고리는 20미터의 아마포와 가치가 같다는 역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고리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등식을 거꾸로 놓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저고리 대신 아마포가 등가(물)로 된다. 따라서 동일한 상품은 동일한 가치표현에서는 동시에 두 형태를 취할 수 없다. 두 형태는 정반대의 것으로 서로 배제한다.
    어떤 상품이 상대적 가치형태로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등가형태로 있는가는 오로지 가치표현에서 그 상품이 차지하는 현실적인 위치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그 상품이 자기의 가치를 표현하는 상품인가 또는 남의 가치를 표현해 주는 상품인가에 달려 있다.



    2. 상대적 가치형태


    (a) 상대적 가치형태의 내용
    한 상품의 가치의 단순한 표현이 어떻게 두 상품의 가치관계 속에 숨어 있는가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이 가치관계를 우선 그 양적 측면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이와 정반대의 연구방법을 취해, 가치관계에서 두 가지 상품의 일정한 양이 서로 등치되는 비율만을 본다. 그들은 이때 상이한 물건들의 크기는 동일한 단위로 환원된 뒤에야 비로소 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동일한 단위로 표현했을 때에만 그 물건들의 크기는 공통분모를 가지며 따라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다.(역자 주: 베일리(S. Baily)와 같이 가치형태의 분석에 전념해온 소수의 경제학자들이 아무런 성과도 거둘 수 없었던 것은, 첫째 들이 가치형태를 가치 자체와 혼동했기 때문이고, 둘째 그들이 실무적 부르주아의 조잡한 영향하에서 처음부터 오로지 가치형태의 양적 측면에만 주의를 돌렸기 때문이다. “양(量)에 대한 지배가....가치를 형성한다"(베일리, ?화폐와 그 가치변동?, 런던, 1837년, p. 11).)
    20미터의 아마포=1개의 저고리든, 20미터의 아마포=20개의 저고리든, 또는 20미터의 아마포=X개의 저고리든, 다시 말해, 일정한 양의 아마포가 다수의 저고리와 가치가 같든 소수의 저고리와 가치가 같든, 그러한 비율의 존재 자체는 가치량(價値量)으로서는 아마포와 저고리가 동일한 단위의 표현들이며 동일한 성질을 가진 물건들이라는 것을 항상 전제하고 있다. 아마포=저고리라는 것이 이 등식의 기초이다.
    그러나 질적으로 등치되는 이 두 상품이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등식에서는 아마포의 가치만이 표현될 뿐이다. 어떻게 표현되는가? 아마포가 자신의 '등가(물)', 또는 자신과 '교환될 수 있는 물건'인 저고리와의 관계를 통해 자기의 가치를 표현한다. 이 관계에서 저고리는 가치의 존재형태(즉, 가치의 물적 형상)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저고리는 오직 그러한 것으로서만 아마포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관계에서 아마포 자신의 가치로서의 존재가 독립적인 표현을 얻는다. 왜냐하면, 오직 가치초서만 아마포는 저고리[등가이자 자기와 교환될 수 있는 물건]와 관계를 몇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화학으로부터 예를 빌린다면, 부티르산과 포름산 프로필은 서로 다른 물질이다. 그러나 이 둘은 모두 동일한 화학적 실체인 탄소(C)와 수소(H)와 산소(0)로, 그것도 동일한 비율[즉, C4H8O2)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만약 부리르산이 포름산 프로필과 등치된다면, 이 관계에서는 첫째로 포름산 프로필은 C2의 존제형태에 지나지 않으며, 둘째로 부티르산도 역시 C4H8O2 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부티르산을 포름산 프로필과 등치시킴으로써 우리는 그것들의 물적 형태와는 다른 화학적 구성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가치로서의 상품은 인간노동의 단순한 응고물이라고 말할때, 우리의 분석은 상품을 추상적 가치의 차원으로 환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현물형태와는 다른 가치형태를 상품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1상품의 제2상품에 대한 가치관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제1상품의 가치성격이 제2상품에 대한 자기 자신의 관계를 통해 표면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는 가치물(價値物: a thing of value)로서의 저고리를 아마포와 등치시킴으로써 저고리에 들어 있는 노동을 아마포에 들어 있는 노동과 등치시킨다. 저고리를 만드는 재봉과 아마포를 만드는 직포는 그 종류가 다른 구체적 노동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재봉을 직포에 등치시키는 것은 사실상 재봉을 두 가지 노동에서 진실로 똑같은 것 [즉, 인간노동이라는 양쪽에 공통된 성격]으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직포도 또한 [가치를 짜는 한] 재봉과 구별되지 않으며 따라서 추상적 인간노동일 뿐이라는 것을 말하는 우회적 방식이다. 상이한 상품들 사이의 등가의 표현이 상이한 상품들에 들어 있는 각종 노동을 그것들에 공통된 것[즉, 인간노동 일반]으로 실제로 환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형성 노동의 독자적인 성격이 드러나게 된다.(주석 18: 페티에 이어 가치의 성질을 파악한 최초의 경제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유명한 프랭클린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상업이란 일반적으로 한 노동을 다른 노동과 교환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모든 물건의 가치는....노동에 의해 가장 정당하게 측정된다"(?프랭클린 저작집?, 스팍스 편, 보스턴, 1836년, 제2권, p. 267). 프렝클린은 모든 물건의 가치를 '노동'으로 측정함으로써 교환되는 노동 종류들 사이의 차이를 사상(捨象)하며 그것들을 동일한 인간노동으로 환원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의식하지 않은채 그것을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에는 어떤 ‘한 노동’에 관해 말하고, 다음에는 ‘다른 노동’에 관해 말하고, 끝으로 모든 물건의 가치와 실체로서는 아무런 수식어 없는 ‘노동’에 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마포의 가치를 형성하는 노동의 독특한 성격을 표현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인간노동력이 유동상태에 있는 것[즉, 인간노동]은 가치를 창조하지만 그 자체가 가치는 아니다. 인간노동은 어떤 대상의 형태로 응고된 상태에서만 가치로 된다. 인간노동의 응고물인 아마포 가치는 [아마포 그 자체와는 물적으로 구별되며 또 동시에 아마포와 기타 모든 상품에 공통된] 하나의 '객관적 실체'로서 표현될 수 있을 뿐이다. 이 문제는 벌써 해결되었다.
    저고리에 대한 아마포의 가치관계에서 저고리는 질적으로 아마포와 같은 것(같은 종류의 것)으로 간주되는데, 그것은 저고리가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저고리는 가치가 표현되는 물건[즉, 가치를 감촉할 수 있는 현물형태로 표현하는 물건]이다. 그러나 저고리 그 자[상품인 저고리의 물체]는 순수히 사용가치다. 저고리 그 자체가 가치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임의의 아마포 한 조각이 가치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왜나하면, 상품은 자기의 가치를 가치 관계 속에서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사실은 저고리가 아마포와의 가치관계 안에 있을 때에는 그 외부에 있을 때보다 큰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마치 약간의 사람들이 금으로 장식된 제복을 입을 때에는 그것을 입지 않을 때보다 큰 중요성을 지니게 되는 것과 같다.
    저고리의 생산에는 실제로 재봉이라는 형태로 인간의 노동력이 지출되었다. 따라서 저고리에는 인간노동이 쌓여 있다. 이 측면에서 본다면, 저고리는 '가치의 담지자(擔持者)'이다. 물론 이러한 저고리의 속성은 저고리가 아무리 닳아 얇아져도 들여다보이는 것은 아니다. 아마포와의 가치관계에서 저고리는 이러한 자격[즉, 구체적 형상을 띠고 있는 가치 또는 가치체(價値體: body of value)]으로 역할한다. 저고리가 단추를 채우고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마포는 그 속에 있는 아름다운 동류의식[가치라는 동류의식]을 느낀다. 그러나 아마포에 대해 저고리가 가치를 대표하려면 아마포에게 있어 가치가 저고리의 형태를 취해야만 한다. 그것은 마치 개인 A가 개인 B로부터 '국왕(國王)'으로 숭배를 받으려면, B의 눈에 국왕이 A의 육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더욱이 '국왕'이 교체될 때마다 국왕의 용모와 머리털과 기타 여러 가지가 변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파라서 저고리가 아마포의 등가(물)로 되는 가치관계에서 저고리의 형태는 가치형태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상품 아마포 가치는 상품 저고리의 물체로 표현된다. 즉, 한 상품의 가치는 다른 상품의 사용가치로 표현된다. 사용가치로서 아마포는 저고리와 분명히 구별되는 물건이지만, 가치로서 아마포는 저고리와 같은 것이며, 따라서 저고리처럼 보인다. 이와 같이 아마포는 자기의 현물형태와는 다른 가치형태를 얻는다. 아마포의 가치로서의 존재는 아마포와 저고리와의 동등성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마치 기독교도의 양(羊)과 같은 성질을 기독교도=신의 새끼양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상품가치의 분석이 이전에 우리에게 말해준 모든 것을, 아마포 자신이 저고리와 교제하게 되자마자 우리에게 또다시 이야기해 주고 있다. 다만 아마포는 자기만 아는 언어, 즉 상품어(商品語)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한다. 노동은 인간노동이라는 추상적 속성에서 아마포 자신의 가치를 창조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아마포는 저고리가 자기와 동등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만 [즉, 가치일 경우에만] 자기와 동일한 노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가치로서의 .자기의 고상한 객관적 실재는 자기의 거친 육체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아마포는 저고리의 형태로 자기의 가치를 표현하며, 따라서 그 자신도 가치물인 한, 저고리와 추호도 다름이 있다고 말한다. 덧붙여 말해, 상품어도 히브리어 이외에[다소 정확한] 많은 방언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상품 B를 상품A에 등치하는 것이 상품A의 가치를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나타냄에 있어 독일어의 'Wertsein'[가치가 있다]은 라틴어 계통의 동사 'Vllere','Valer','Valoir'보다 적절하지 못하다. 파리는 확실히 미사를 받을 만하다!
    이와 같이 가치관계를 매개로 상품 B의 현물형태는 상품 의 가치형태로 된다. 다시 말해, 상품 B의 물체는 상품 A의 가치의 거울로 된다.(주석 19: 어떤 의미에서 인간도 상품과 같은 상황에 있다. 인간은 손에 거울을 들고 탄생하는 것도 아니며, "나는 나빠"라고 주장하는 피히테(Fichte)류의 철학자로 탄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인간은 우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된다. 인간 베드로는 [자기와 닮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인간 바울과 관계함으로써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과 관계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됨으로써 바울은 [바울이라는 온전한 육체를 가진 그대로] 베드로에 대해 인간이라는 종족의 현상형태로 되는 것이다.) 상품 A는 [가치체이자 인간노동의 체현물인] 상품 B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용가치 B를 자기 자신의 가치의 표현재료로 삼는다. 상품 A의 가치는 이와 같이 상품 B의 사용가치로 표현되어 상대적 가치 형태를 얻게 된다.



    (b) 상대적 가치형태의 양적 규정성
    자기의 가치를 표현해야 하는 각 상품은, 예컨대 15부셸의 밀, 100그램의 커피 등등과 같이, 일정한 양의 유용한 물건이다. 이 주어진 상품량에는 인간노동의 일정한 양이 들어 있다. 따라서 가치형태는 가치일반뿐 아니라 양적으로 규정된 가치[즉, 가치량]도 표현해야 한다. 그러므로 상품 A의 상품 B에 대한 가치관계, 아마포의 저고리에 대한 가치관계에서는 저고리라는 상품 종류가 가치체 일반으로 아마포에 질적으로 등치될 뿐 아니라, 일정한 양의 가치체 또는 등가(물)[예컨대 1개의 저고리]이 일정한 양의 아마포[예컨대 20미터의 아마포]에 등치된다.
    "20미터의 아마포=1개의 저고리, 즉 20미터의 아마포는 1개의 저고리와 가치가 같다"라는 등식은, 1개의 저고리에는 20미터의 아마포에 들어 있는 것과 똑같은 양의 가치 실체가 들어 있다는 것, 따라서 양쪽의 상품량은 등량의 노동 또는 동일한 노동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0미터의 아마포나 1개의 저고리의 생산에 걸리는 노등시간은 재봉
    또는 직포의 생산성이 변동할 때마다 변동한다. 이제 이러한 변동이 가치량의 상대적 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한층 더 상세하게 연구해야 한다.

    i.아마포의 가치는 변동하는데(주석 20: 여기에서는 '가치'라는 표현을 이미 앞의 몇 곳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양적으로 규정된 가치, 즉 가치량(價値量)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저고리의 가치는 불변인 경우

    만약 아마포의 생산에 걸리는 노동시간이 예컨대 아마를 재배하는 토지의 비옥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두 배로 된다면, 아마포의 가치도 두 배로 될 것이다 20미터의 아마포=1개의 저고리 대신 20미터의 아마포=2개의 저고리로 될 것이다. 왜냐하면, 1개의 저고리는 이제 20미터의 아마포에 드는 노동시간의 반밖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만약 아마포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예컨대 토지개량에 의해 반으로 감소한다면, 아마포의 가치도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제 20미터의 아마포=1/2개의 저고리로 된다.
    이와 같이 상품 B의 가치는 불변이라도 상품 A의 상대적 가치[즉, 상품 B로 표현하는 상품 A의 가치]는 상품 A의 가치에 정비례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ii. 아마포의 가치는 불변인데 저고리의 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저고리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예컨대 양털의 흉작 때문에두 배로 된다면, 20미터의 아마포=1개의 저고리가 아니라 이제는 20미터의 아마포=1/2개의 저고리로 될 것이다. 반대로 저고리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진다면 20미터의 아마포=2개의 저고리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상품 A의 가치는 불변이라도 상품 B로 표현하는 상품 A의 상대적 가치는 상품 B의 가치변동에 반비례해 하락 또는 상승한다.

    i과 ii의 여러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상대적 가치의 동일한 양적 변동이 정반대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20미터의 아마포=1개의 저고리라는 등식이 20미터의 아마포=2개의 저고리로 되는 것은, 어떤 때는 아마포의 가치가 두 배로 되기 때문이고, 또 어떤 때는 저고리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등식이 20미터의 아마포=1/2개의 저고리로 되는 것은, 어떤 때는 아마포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이고, 또 어떤 때는 저고리의 가치가 두 배로 등귀하기 때문이다.

    iii. 아마포와 저고리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이 동시에 동일한 방향으로 그리고 동일한 비율로 변동하는 경우

    이 경우 이 상품들의 가치가 아무리 변동하더라도 여전히 20미터의 아마포=1개의 저고리다. 이 상품들의 가치변동은 이 상품들을 [가치가 변하지 않은] 제3의 상품과 비교할 때에만 드러난다. 만약 모든 상품의 가치가 동시에 동일한 비율로 상승하거나 하락한다면, 그 상품
    들의 상대적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상품가치의 현실적인 변동은 동일한 노동시간에 생산되는 상품량이 이전에 비해 더 많은가 더 적은가로 드러날 것이다.

    iv. 아마포와 저고리 각각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즉, 그것들의 가치]이 동시에 동일한 방향이면서 서로 상이한 정도로, 또는 반대방향으로 변동하는 경우

    이와 같은 각종 조합이 한 상품의 상대적 가치에 주는 영향은 i, ii, iii의 경우를 적용해 간단히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치량의 현실적 변동은 가치량의 상대적 표현[즉, 상대적 가치의 크기]에 명확하고 완전하게 반영되지는 않는다. 한 상품의 상대적 가치는 자기의 가치가 불변이라도 변동할 수 있으며, 또한 자기의 가치가 변동하더라도 여전히 불변일 수도 있다. 끝으로, 그 상품의 가치량과 이 가치량의 상대적 표현이 동시에 변동하더라도 그 변동
    이 반드시 일치하지도 않는다.(주석 21: 가치량과 그 상대적 표현 사이의 이와 같은 불일치를 속류경제학은 [늘 그랬던 것처럼 교묘하게 이용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와 교환되는 B가 등귀하기 때문에, A에 지출되는 노동이 이전에 비해 감소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A가 하락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당신들의 일반적 가치이론은 붕괴할 것이다....만약 A의 가치가 B에 대해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결과 B의 가치가 A에 대해 상대적으로 하락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한 상품의 가치는 언제나 거기에 체화된 노동량에 의해 규정된다는 리카도의 대명제의 토대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A의 생산비 변동이 [A와 교환되는 B에 대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변경시킬 뿐 아니라, [B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에는 아무런 변동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A에 대한 B의 가치까지도 변경시킨다면, 어떤 상품에 지출된 노동량이 그 상품의 가치를 규제한다는 학설뿐 아니라 상품의 생산비가 그것의 가치를 규제한다는 학설도 무너지기 때문이다"(브로드허스트[J. Broadhurst], ?정치경제학?, 런던, pp. 11, 14). 브로드허스트는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엉터리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10/20나 10/50이나 10/100 등의 분수를 보라. 10이라는 수는 언제나 불변이지만, 20, 50, 100에 대한 10의 상대적 크기는 끊임없이 감소한다. 따라서 어떤 정수(整數)[예를 들어 10]의 크기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1이라는 단위 수에 의해 '규제'된다는 대원칙은 무너지게 된다고.)



    3. 등가형태


    이미 본 바와 같이, 상품 A(아마포)는 자기의 가치를 자기와는 다른 종류의 상품 B(저고리)의 사용가치로 표현함으로써, 상품 B에 하나의 독특한 가치형태[즉, 등가(물)이라는 가치형태]를 부여한다. 상품 아마포는, 저고리가 자기의 현물형태와는 구별되는 가치형태를 취하지 않으면서도 아마포와 등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가치로서의 자기자신의 존재를 외부에 드러낸다. 저고리는 직접 아마포와 교환될 수 있는데, 이러한 형식을 통해 아마포는 사실상 가치로서의 자기 자신의 존재를 표현한다 따라서 어떤 상품이 등가형태(等價形態)로 있다면, 등가형태의 상품은 다른 상품들과 직접 교환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어떤 하나의 상품종류[예컨대 저고리]가 다른 상품종류[예컨대 아마포]를 위해 등가(물)로 역할하며, 그리하여 아마포와 직접 교환될 수 있는 독특한 속성을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 저고리와 아마포가 서로 교환되는 비율이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비율은 아마포의 가치량이 주어진 것이라면 저고리의 가치량에 의해 결정된다. 저고리가 등가(물)로 표현되고 아마포가 상대적 가치로 표현되든, 또는 반대로 아마포가 등가(물)로 표현되고 저고리가 상대적 가치로 표현되든, 저고리의 가치량은 여전히 저고리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 [저고리의 가치형태와는 관계없이] 규정된다. 그러나 저고리가 가치표현에서 등가(물)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저고리의 가치는 양적으로 표현될 수 없으며, 저고리는 가치등식에서 사용가치의 일정량으로 나타날 뿐이다.
    예컨대, 40미터의 아마포는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2개의 저고리와 같다. 상품종류인 저고리가 여기에서는 등가(물)의 역할을 하며, 사용가치인 저고리가 아마포에 대해 가치체로서 인정되고 있으므로, 일정량의 저고리는 아마포의 가치량을 표현하는 데 충분하다. 그러므로 2개의 저고리는 40미터 아마포의 가치량을 표현할 수 있지만 결코 자기 자신의 가치량을 표현할 수는 없다. 가치등식에서 등가(물)는 항상 어떤 물건[어떤 사용가치]의 양의 형태만을 취한다는 사실을 피상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베일리(S. Bailey)나 그의 선행자 . 후계자의 다수는 가치표현에서 오직 양적 관계만을 보는 오류를 범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상품이 등가(물)로 역할할 때, 그 상품가치의 양적 크기는 표현되고 있지 않다.
    등가형태를 고찰할 때 눈에 띄는 첫째 특징은 사용가치가 자기의 대립물인 가치의 현상형태로 된다는 점이다.
    상품의 현물형태가 가치형태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하라. 이러한 전환을 상품 B(저고리나 밀 또는 철)가 겪는 것은, 임의의 다른 상품 A(아마포 등)가 상품 B와 가치관계를 맺기 때문이며 그리고 오직 이 가치관계 만에서의 일이다. 어떤 상품도 자기 자신에 대해 등가(물)로 관계를 맺을 수 없으며, 따라서 자기 자신의 현물형태를 자기 자신의 가치의 표현으로 삼을 수는 있기 때문에, 상품은 반드시 다른 상품을 등가(물)로 삼아 그것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즉, 다른 상품의 현물형태를 자기 자신의 가치형태로 삼아야 한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상품체로서의 싱품[즉, 사용가치로서의 상품]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척도를 예로 들어보자. 덩어리 사탕은 물체인 까닭에 무겁고 따라서 일정한 무게를 가지고 있으나, 사람들은 그 무게를 직접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감지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게가 미리 확정되어 있는 각종의 쇠조각[저울 추]을 가져온다. 추(錘)의 물체형태는 그 자체로 보면 덩어리 사탕과 마찬가지로 무게의 현상형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덩어리 사탕을 무게로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사탕을 추와의 중량관계에 놓는다. 이 관계에서 추는 무게 이외에는 아무 것도 표시하지 않는 하나의 물체로 기능한다. 그러므로 추의 크기는 사탕의 무게를 측정하는 데 역할하며, 덩어리 사탕에 대해 오직 무게의 화신(化身) 또는 무게의 현상형태를 대표한다. 추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그 무게가 측정되어야 할] 사탕 또는 어떤 물체가 추와 맺는 관계의 내부에서뿐이다. 만약 이 두 물체가 모두 무게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이러한 관계를 맺을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그것들 중의 한 쪽이 다른 쪽의 무게를 표현할 수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 두 물체를 저을 위에 놓을 때, 우리는 그들이 무게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며, 따라서 일정한 비율을 취하면 동일한 무게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추라는 물체가 무게의 척도로서 덩어리 사탕과의 관계에서 오직 무게만을 대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치표현에서는 저고리라는 물체가 아마포와의 관계에서 오직 가치만을 대표한다.
    그러나 유사성은 여기에서 끝난다. 덩어리 사탕의 무게표현에서 추는 두 물체에 공통된 자연적 속성, 즉 그 무게를 대표하고 있지만, 아마포의 가치표현에서 저고리는 두 물건의 그 어떤 초자연적 [순수히 사회적인] 속성, 즉 그들의 가치를 대표한다.
    어떤 한 상품[예컨대 아마포]의 상대적 가치형태(相對的 價値形態)는 아마포의 가치존재를 아마포의 물체나 그 속성들과는 전혀 다른것으로 [예컨대 저고리와 공통점이 있는 그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 표현 자체가 벌써 그 배후에 어떤 사회적 관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등가형태(等價形態)는 이것과는 반대이다. 등가형태에서는 어떤 상품체(예컨대 저고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치를 표현하며, 따라서 처음부터 가치형태이다. 물론 이것은 상품인 저고리가 상품인 아마포에 대해 등가(물)로 되어 있는 가치관계 안에서만 그러하다.(주석 22: 이와 같이 상호관계에 의거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기묘하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왕인 것은 오직 다른 사람들이 그를 받들어 신하로서 복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반대로 그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신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물건의 속성은 그 물건과 다른 물건과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실증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고리가 무게가 있다든가 체온을 보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등가형태[즉, 다른 상품과의 직접적 교환가능성이라는 속성]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등가형태의 신비성이 이로부터 발생하는데, 경제학자의 조잡한 부르주아적 안목은 이 등가형태가 완성되어 화폐로 자기 앞에 나타날 때 비로소 이 신비성에 주목하게 된다. 그때에 경제학자는 금과 은의 신비성을 타파하기 위해 금과 은을 그보다 털 찬란한 상품들로 대체하며 일찍이 상품의 등가(물)로 역할한 바 있는 일체의 보통 상품들의 목록을 항상 새로운 만족감으로 암송하곤 한다. 그는 20미터의 아마포=1개의 저고리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표현이 벌써 우리가 풀어야 할 등가형태의 수수께끼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등가(물)의 역할을 하는 상품체는 항상 추상적인 인간노동의 체현물로 나타나고, 항상 특정의 유용한 구체적 노동의 생산물이다. 그리하여 구체적 노동이 추상적 인간노동을 표현하게 된다. 예컨대 저고리가 단순히 추상적 인간노동의 실현이라면, 저고리에 실제로 실현되어 있는 재봉은 단순히 추상적 인간노동의 실현형태다. 아마포의 가치표현에서, 재봉의 유용성은 의복 [그리하여 인품(人品)]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치[즉, 아마포의 가치에 대상화되어 있는 노동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는 노동의 응고물]로 안정하는 물체를 만드는데 있다. 가치의 거울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봉 그 자체는 인간노동이라는 그 추상적 속성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반영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노동력은 재봉의 형태로도 직포의 형태로도 지출된다. 그러므로 두 형태는 인간노동이라는 일반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어떤 경우[예컨대 가치의 생산]에는 오직 이 관점에서만 고찰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조금도 신비로운 것이 없다. 그러나 상품의 가치표현에서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 예를 들어, 직포는 직포라는 구체적 노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노동이라는 일반적 속성에 의해 아마포의 가치를 형성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아마포의 등가(물)을 생산하는 구체적 노동(즉, 재봉]을 직포와 대비시키고 있다. 지금 재봉은 추상적 인간노동의 눈에 보이는 실현형태로 나타난다.
    등가형태의 제2의 특징은 이와 같이 구체적 노동이 그 대립물인 추상적 인간노동의 현상형태로 된다는 것이다.
    이 구체적 노동(즉, 재봉)이 무차별적인 인간노동의 표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노동은 다른 노동[즉, 아마포에 들어 있는 노동]과 동일하다는 성질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 노동은 다른 모든 상품생산 노동처럼 사적 노동이지만 또한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형태의 노동인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은 [다른 상품들과 직접 교환될 수 있는] 생산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적 노동이 그 대립물의 형태[즉,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형태의 노동]로 된다는 것이 등가형태의 제3의 특징이다.
    등가형태의 마지막 두 특징은 [사고(恩考)형태 .사회형태 . 자연형태와 함께 가치형태를 처음으로 분석한] 저 위대한 연구자에게 거슬러 올라가면 한층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그 사람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선 상품의 화폐형태는 단순한 가치형태[즉, 어떤 상품의 가치를 임의의 다른 한 상품으로 표현한 것]가 한층 발전한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5개의 침대=한 채의 가옥"
    이라고 말하는 것은

    "5개의 침대=얼마의 화폐"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

    그는 더 나아가 [이러한 가치표현 그 자체를 제공하는] 가치관계는 가옥이 침대와 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이 감각적으로 다른 물건들은 이와 같은 본질상의 동일성 없이는 [같은 단위로 잴 수 있는 크기로] 서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통찰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환은 동일성(同一性) 없이는 있을 수 없고, 동일성은 측량(測量)의 공통성 없이는 있을 수 없다. " 그러나 여기에서 그는 난관에 봉착해 가치형태의 더 이상의 분석을 포기하고 있다. "그러나 종류가 서로 다른 물건들이 같은 단위로 측정된다는 것은", 즉 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 그와 같은 등식은 물건들의 진정한 성질과는 다른 것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오직 '실제상의 필요를 위한 임시변통'일 따름이다.(역자 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니코마쿠스윤리학?, 제5편, 제5장.)
    이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더 이상 분석할 수 없게 된 것이 무엇인가를 몸소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치개념의 결여이다. 이 동일한 것[즉, 침대의 가치표현에서 가옥이 침대를 위해 표현하는 그 공통적 실체]은 무엇인가? 그러한 것은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없기는 왜 없어? 가옥이 침대와 가옥 모두에서 진실로 똑같은 것을 대표하는 한, 가옥은 침대에 대해 어떤 동일한 것을 표현하게 된다. 바로 그것이 인간노동이다.
    상품가치의 형태에서는 일체의 노동은 동등한 인간노동, 따라서 동등한 질의 노동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치형태의 분석으로부터 끌어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리스사회는 노예노동에 의거하고 있었고, 따라서 인간과 인간노동력의 부등성(不等性: inequality)을 사회의 자연적 토대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체의 노동은 인간노동 일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경우에만, 동등하며 동일하다는 가치표현의 비밀은, 인간의 동등성(同等性)이라는 개념이 대중의 선입관으로 확립되었을 때 비로소 해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상품형태가 노동생산물의 일반적 형태며, 따라서 상품소유자로서의 인간관계가 지배적인 사회관계로 되는 사회에서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천재는 바로 그가 상품의 가치표현에서 하나의 동등관계를 발견한 데서 훌륭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그가 살고 있던 사회의 역사적 한계 때문에 바로 이 동등관계가 '실제로' 무엇인가를 해명할 수 없었던 것이다.



    4. 단순한 가치형태의 총체



    어떤 한 상품의 단순한 가치형태는 종류가 다른 한 상품에 대한 가치관계 속에 (즉, 종류가 다른 어떤 상품과의 교환관계 속에) 포함되어 있다. 상품 A의 가치는, 질적으로는, 상품 B가 상품 A와 직접 교환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 표현되고 있으며, 양적으로는, 일정한 양의 상품 B가 주어진 양의 상품 A와 교환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바꾸어 말해, 한 상품의 가치는 자신의 '교환가치'(交換價値)가 주어져야만 독립적인 표현을 얻게 된다. 이 장의 첫 부분에서 우리는 보통 말하는 방식에 따라 상품은 사용가치임과 동시에 교환가치(交換價値)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옮지 않다. 상품은 사용가치(즉, 유용한 물체)임과 동시에 가치(價値)인 것이다. 상품은, 자기의 가치가 자기의 현물형태와는 구별되는 하나의 독특한 표현형태[즉, 교환가치]를 가지게 될 때, 그 이중성을 드러낸다. 상품은 고립적으로 고찰할 때에는 교환가치라는 형태를 취하는 일이 있고, 그와 종류가 다른 한 상품에 대한 가치관계 또는 교환관계에서만 이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있기만 한다면, 앞에서 말한 부정확한 표현방식 [상품은 사용가치임과 동시에 교환가치다]도 유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편한 것으로 된다.
    우리의 분석에서 증명한 바와 같이, 상품의 가치형태 또는 가치표현은 상품가치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가치와 가치량이 상품의 교환가치의 표현방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 후자의 사고방식은 중상주의자들(과 그들의 근대적 추종자인 페리에, 가닐 등(주석 23: 페리에(F. L. A. Ferrier: 세관부검사관), ?상업과의 관계에서 고찰한 정부?, 파리, 1805년; 가닐(C. Ganil), ?정치경제학의 체계?, 제2판, 파리, 1821년)이 지니고 있던 망상이었으며, 또한 그들과는 정반대의 입장에 있던 근대의 자유무역론자인 바스티아(Bastiat)나 그의 동료들이 지니고 있던 망상이었다. 중상주의자들은 가치표현의 질적인 측면, 따라서 [화폐를 그 완성형태로 하는] 상품의 등가형태에 중점을 두지만, 이와는 반대로 어떤 가격에서든 자기의 상품을 팔아치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근대의 자유무역 행상인들은 상대적 가치형태의 양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상품의 가치 . 가치량은 교환관계의 표현에만 존재하며, 따라서 매일의 상품시세표에만 존재할 뿐이다. 롬바르드가(Lombard Street) [런던의 금융중심지]의 매우 혼란된 관념들을 매우 그럴 듯하게 정리하는 것을 자기의 직책으로 삼고 있는 스코틀랜드사람 매클라우드(Macleod)는 미신적인 중상주의와 개화된 자유무역 행상인 사이의 훌륭한 혼혈아다.
    상품 A와 B의 가치관계에 포함되어 있는 상품 A의 가치표현을 더욱 상세하게 고찰하면, 이 관계 안에서는 상품 A의 현물형태는 오직 사용가치의 모습으로, 상품 B의 현물형태는 오직 가치형태[또는 가치의 모습]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상품 안에 숨어 있는 사용가치와 가치 사이의 내적 대립은 하나의 외적 대립을 통해, 즉 두 상품 사이의 관계-자기의 가치를 표현해야 할 한 쪽 상품은 직접적으로는 사용가치로서만 간주되고, 반면에 전자의 가치를 표현해야 할
    다른 쪽 상품은 직접 교환가치로서만 간주된다-를 통해 밖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 상품의 단순한 가치형태는 그 상품 안에 있는 사용가치와 가치 사이의 대립의 단순한 현상형태다.
    노동생산물은 어떤 사회제도에서도 유용한 대상이지만, 그것의 생산에 지출된 노동이 그 물건의 '객관적' 속성, 즉 가치로 나타나는 것은 오직 역사적으로 특수한 발전단계에 속하는 일이다. 바로 그러한 발전 단계에서 노동생산물이 상품으로 전환된다. 그러므로 상품의 단순한 가치형태는 동시에 노동생산물의 단순한 상품형태이며, 상품형태의 발전은 가치형태의 발전과 일치하게 된다.
    단순한 가치형태가 불충분한 것임은 첫눈에도 명백하다. 그것은 가격형태[상품의 가치를 화폐량으로 표현하는 것]로 성숙하기 전에 일련의 형태변화를 거쳐야 하는 맹아(萌芽)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상품A의 가치를 다른 어떤 상품 B로 표현하는 것은 상품 A의 가치를 자기 자신의 사용가치와 구별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상품 A를 다른 어떤 하나의 상품종류와 교환관계에 놓을 뿐이고, 다른 모든 상품들과 상품 A사이의 질적인 동등성과 양적인 비율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한 상품의 단순한 상대적 가치형태에는 다른 한 상품의 개별적인 등가형태가 대응한다. 그리하여 아마포의 상대적 가치표현에서 저고리는 이 하나의 상품종류 아마포에 대해서만 등가형태[직접적 교환가능성의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단순한 가치형태는 스스로 더 완전한 형태로 이행한다. 물론 단순한 가치형태는 한 상품 의 가치를 하나의 다른 종류의 상품으로 표현할 뿐이다. 그러나 이 제2의 상품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즉, 저고리나 쇠나 밀이나 기타 그 무엇이든]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상품 A가 다른 어떤 상품종류와 가치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상품 A의 단순한 가치표현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된다.(주석 24: 예를 들어 호머(Homer)의 ?일리아드?에는 한 물건의 가치가 일련의 다른 물건들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가치표현의 수는 상품 A와는 다른 상품의 종류 수에 의해서만 제한될 뿐이다. 그러므로 상품 A의 개별적인 가치표현은 무한한 시리즈의 각종의 단순한 가치표현들로 전환된다.



    B. 전체적 또는 전개된 가치형태


    z량의 상품 A = u량의 상품 B 20미터의 아마포 = 1개의 저고리
    또는 = v량의 상품 C 또는 = 10그램의 차
    또는 = w량의 상품 D 또는 = 40그램의 커피
    또는 = x량의 상품 E 또는 = 1쿼터의 밀
    또는 = 기타 등등. 또는 = 2온스의 금
    또는 = 1/2톤의 철
    또는 = 기타 등등.


    1. 전개된 상대적 가치형태
    어떤 하나의 상품[예컨대 아마포] 의 가치는 이제 상품세계의 무수한 다른 상품들로 표현된다. 다른 상품체는 어느 것이나 아마포의 가치의 거울로 된다.(주석 25: 그러므로 사람들은 아마포의 가치를 저고리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아마포의 저고리가치라고 말하고, 아마포의 가치를 밀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아마포의 밀가치라고 말한다. 그와 같은 표현은, 아마포의 가치가 저고리 . 밀 등등의 사용가치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각 상품의 가치는 그것의 교환관계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 상품의 가치를.... 그 상품과 비교되는 상대방의 상품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상품의 밀가치 . 직물가치 등으로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상품 종류와 동일한 수의 각종 가치가 있고, 그것들은 모두 동일하게 실질적이며, 또 동일하게 명목적이다"(?가치의 성질, 척도 및 원인에 관한 비판적 논문, 주로 리카도와 그 추종자들의 저작들에 관련해. 의견의 형성과 공표에 관한 시론의 저자의 저?, 런던, 1825년, p. 39). 그 당시 영국에서 큰 소동을 일으킨 이 익명 저서의 저자인 베일리는 동일한 상품가치의 이러한 잡다한 상대적 표현을 제시함으로써 가치에 관한 모든 개념규정의 가능성을 분쇄했다고 망상하고 있었다. 그의 식견의 편협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가 리카도이론의 큰 약점을 찔렀다는 사실은 리카도추종자들이 예컨대 ?웨스트민스터 리뷰?에서 그를 공격하면서 나타낸 격분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야 비로소 이 가치 자체가 참으로 무차별적인 인간노동의 응고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이 아마포의 가치를 형성하는 노동은 이제야 다른 어떤 인간노동[그것이 어떤 현물형태를 취하든, 따라서 저고리 . 밀 . 쇠 . 금 어느 것에 대상화되어 있든] 과도 동일한 노동으로 아주 뚜렷하게 표현되기 때문이다. 아마포는 자기의 가치형태를 통해 이제는 단 하나의 다른 상품종류와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상품세계 전체와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 상품으로서의 아마포는 상품세계의 한 시민이다. 그와 동시에 아마포의 가치의 무한한 표현시리즈로부터 우리는 아마의 가치는 그것을 나타내는 사용가치의 특수한 형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형태(20미터의 아마포=1개의 저고리)에서는 이 두 상품이 일정한 양적 비율로 교환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우연적 사건일 수도 있었다. 이것과는 반대로, 제2형태에서는 이 우연적 현상의 배경[우연적 현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그것을 규정하는 배경]이 곧 드러난다. 아마포의 가치는, 수많은 서로 다른 소유자들에게 속하는 서로 다른 상품들인 저고리. 커피. 철 등 어느 것으로 표현되든, 그 크기가 언제나 같다. 두 개인적 상품소유자 사이의 우연적 관계는 소멸된다. 상품의 교환이 상품의 가치량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상품의 가치량이 상품의 교환비율(交換比率)을 규제한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2. 특수한 등가형태


    저고리 . 차 . 밀 . 철 등의 상품은 어느 것이나 아마포의 가치표현에서는 등가(물), 따라서 가치체(價値體)로 역할한다. 이 상품들 각각의 특정한 현물형태는 이제는 다른 많은 상품과 나란히 하나의 특수한 등가형태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상품체에 들어 있는 각종의 구체적인 유용노동은 이제는 인간노동 일반의 특수한 실현형태 또는 현상형태로 간주된다.


    3. 전체적 또는 전개된 가치형태의 결함


    첫째, 상품의 상대적 가치표현은 미완성이다. 왜냐하면 상품의 가치를 표시하는 시리즈가 끝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각각의 가치등식이 고리를 이루고 있는 이 사슬은 [새로운 가치표현의 재료를 제공하는] 새로운 상품종류가 등장할 때마다 연장된다. 둘째, 이 사슬은 조각조각 끊어진 잡다한 가치표현의 다채로운 모자이크를 이룬다. 끝으로,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만약 각 상품의 상대적 가치가 이 전개된 형태로 표현된다면, 상품들의 상대적 가치형태는 서로 상이한 무한의 가치표현 시리즈로 된다. 전개된 상대적 가치형태의 결함은 이번에는 거기에 대응하는 등가형태에도 반영된다. 각각의 상품종류의 현물형태가 무수히 많은 등가형태들 중 하나의 특수한 등가형태로 되어 각각의 등가형태가 서로를 배제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오직 제한적인 등가형태가 있을 뿐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특수한 등가(물)상품에 들어 있는 특정의 구체적인 유용노동도 인간노동의 특수한 종류일 뿐이며, 따라서 인간노동 일반의 유일한 현상형태는 아니다. 물론
    인간노동의 완전한 또는 전체적인 현상형태는 그 특수한 현상형태들의 총체로 구성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 경우에는 인간노동은 한 개의 통일적인 현상형태를 가지지 못한다.
    전개된 상대적 가치형태는 단순한 상대적 가치표현들의 총계, 즉 제1형태에 속하는 여러 등식들의 총계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20미터의 아마포 = 1개의 저고리
    20미터의 아마포 = 10그램의 차 등등.

    그러나 이 등식들은 각각 왼쪽과 오른쪽을 바꾸어 놓은 다음과 같은 등식도 암시하고 있다. 즉

    1개의 저고리 = 20미터의 아마포
    10그램의 차 = 20미터의 아마포 등등.

    사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아마포를 다른 많은 상품들과 교환하고, 따라서 아마포의 가치를 일련의 다른 상품들로 표현한다면, 필연적으로 다른 상품의 소유자들도 자기들의 상품을 아마포와 교환하고, 따라서 자기들의 여러 가지 상품의 가치를 동일한 제3의 상품, 즉 아마포로 표현하게 된다. 여기서 20미터의 아마포=1…
    작성자최고관리자 시간 12-07 조회 930
  • 자본론2
    1872년 3월 18일
    런던
    칼 마르크스






    프랑스어판 후기



    독자에게

    로아(J. Roy)는 될수록 정확한, 심지어 직역하는 식의 번역을 시작해 아주 깨끗하게 완수했습니다. 바로 그의 정확성이 나로 하여금 독자들이 한층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수정하게 했습니다. 책이 시리즈로 발간됨에 따라 그때그때 수정했기 때문에 수정이 한결같이 면밀하지는 못했고, 따라서 문체가 균일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교열작업에 착수했을 때, 나는 원본(독일어 제2판)도 개정해 어떤 논의는 간략하게 하고 어떤 논의는 보충하며 역사적 또는 통계적 자료를 추가하고 비판적 주석을 붙이는 것 등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 프랑스어판에 어떤 문장상의 결함이 있다하더라도, 프랑스어판은 원본과는 독립적인 과학적 가치를 가지므로 독일어판을 읽은 독자들도 이 프랑스어판을 참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독일의 경제학 발전과 이 책에서 사용한 방법을 설명한] 독일어 제2판 후기의 발췌문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여기에서는 생략했음]

    1875년 4월 28일
    런던
    칼 마르크스






    제3판 서 문



    마르크스는 이 제3판의 출판을 몸소 준비 수가 없었다. 그의 위대함에 그의 적대자들까지도 지금은 머리를 숙이는 위력있는 사상가는 1883년 3월 14일에 죽었다.
    40년간에 걸친 나의 가장 훌륭한 벗,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은혜를 입은 벗 마르크스를 잃어버린 나에게 이제 이 제1권 제3판과 또 마르크스가 원고의 형태로 남긴 제2권의 발간을 준비할 의무가 부과되었다. 내가 이 의무의 첫 부분을 어떻게 수행했는가에 대해 여기서 독자에게 보고하고자 한다.
    마르크스는 처음에는 제1권 본문의 대부분을 개작하고, 많은 이론적 명제들을 더 명확하게 정식화하고, 새로운 것을 삽입하며, 역사적 . 통계적 자료를 최신의 것으로 만들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병환과 제2권의 최종적 편집을 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이것을 단념했다. 가장 필요한 것만을 정정하고, 이 시기에 발간된 프랑스어판(“Le Capital”, par Karl Marx, Paris, Lachatre, 1872-1875)에 이미 실려 있는 보충만을 삽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르크스가 남긴 책들 가운데서 [마르크스 자신이 군데군데 정정했고 또 프랑스어판을 참조하라고 명시한] 독일어판 ?자본론? 한 권이 발견되었고, 또 [마르크스가 새로운 독일어판에 이용하려고 생각한 모든 단락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프랑스어판 한 권이 발견되었다. 이 정정과 보충은 거의 예외없이 "자본의 축적과정"이라는 편?[영어판으로는 제7편과 제8편]에 국한되어 있다. 이 편의 본문은 최초의 초고를 거의 그대로 반영한 부분이었다[비록 다른 편들은 최초의 초고를 근본적으로 개작했지만]. 그러므로 여기에는 문체가 더 생기발랄하며 더 미끈하기는 하나, 다른 부분에 비해 보다 경솔했으며 영어식 어법이 혼용되었고, 군데군데 명확하지 못한 곳이 있었다. 논증의 제시에는 여기저기 들이 있었고 약간의 중요한 점들이 언급될 뿐이었다.
    문체에 관해 말하면, 마르크스 자신이 여러 절을 근본적으로 수정했는데, 이 수정과 많은 대화로부터 내가 어느 정도로 영어식 용어와 영어식 어법을 제거해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었다. 물론 마르크스가 살아 있다면 추가와 보충을 더욱 검토했을 것이며, 유창한 프랑스어를 자기의 간결한 독일어로 바꾸어 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들을 원래의 본문과 가장 적합하도록 번역하는 것에 만족해야만 했다.
    이 제3판에서 나는, 저자 자신도 정정했으리라고 확신하지 않는 한, 일언반구도 정정하지 않았다. 나는 독일 경제학자들이 흔히 쓰는 통용어들-예컨대 현금을 주고 타인의 노동을 얻는 자를 노동[또는 일]공급자라고 부르며, 삯을 받고 자기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노동[또는 일]수취자라고 부르는 이 잠꼬대 같은 말-을 ?자본론?에 도입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프랑스어에서도 역시 일상생활에서 '일'이라는 의미로 '노동'이라는 말이 사용된다. 그러나 경제학자가 자본가를 노동
    공급자, 노동자를 노동수취자라고 부른다면, 프랑스 사람들도 응당 그 경제학자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원문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영국식 화폐와 도량형을 신독일의 그것들로 전환하지 않았다. ?자본론? 제1판이 나왔을 당시 독일에는 1년의 날짜 수만큼이나 많은 종류의 도량형이 있었다. 그 위에 또 두 종류의 마르크가 있었고(라이히스 마르크[Reichsmark]는 당시에는 30년대 말에 그것을 고안해 낸 죄트베르[Soetbeer]의 머리 속에서만 통용되고 있었다), 두 증류의 길더(Gulden)가 있었고, 적어도 세 종류의 탈러(taler)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노이에스 쯔바이드리텔(neues Zweidrittel)이었다. 자연과학은 미터제도가 지배하고 세계시장은 영국 도량형이 지배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그 사실적 예증들을 거의 전적으로 영국의 산업사정에서 취해 오지 않을 수 없었던] 이 책에서 영국의 도량형 단위를 이용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세계시장의 사정들이 거의 변경되지 많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공업부문, [즉, 철공업과 면공업]에서는 현재도 거의 전적으로 영국의 도량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거의 이해되고 있지 않은 마르크스의 인용방식에 관해 약간 말하려 한다. 인용이 사실의 순수한 진술(예: 영국청서로부터의 인용)이라면 그 인용은 문헌상의 단순한 예증이다. 그러나 다른 경제학자들의 이론적 견해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사정이 빠르다. 이 경우의 인용은, 자기의 이론적 전개과정에서 형성된 경제사상이 어디에서, 언제, 누구에 의해 처음으로 명백하게 표명되었는가를 지적하려 할뿐이다. 이때 고려되는 것은, 문제의 경제학적 견해가 학문의 역사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의 경제상태의 다소 적절한 이론적 표현이라는 것뿐이다. 그 견해가 마르크스의 입장에서 보아 아직도 절대적 또는 상대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인가는 전혀 중요하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용들은 오직 본문에 대한 부수적인 주석, 경제학의 역사에서 빌어온 주석에 불과하며, 경제이론 분야에서 달성한 몇 개의 중요한 진보의 연대와 창시자를 확정해 준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경제학과 같은 학문에서는 특히 필요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경제학의 역사가들은 출세주의자들의 특징인 편파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독자들은 왜 마르크스가, 제2판 후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독일 경제학자들을 매우 예외적으로만 인용하게 되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2권은 1884년 중에 발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제2권은 1885년에 발간되었다].

    1883년 11월 7일
    런던
    프리드리히 엥겔스




    영어판 서 문



    ?자본론?의 영어판 출판을 해명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반대로, 이 책에서 전개된 이론이 과거 수년간 영국과 미국의 정기간행물과 시사문제지에서 끊임없이 논의의 대상으로, 공격과 옹호, 해석과 곡해의 대상으로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영어판이 지금까지 지연되었는가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1883년 ?자본론?의 저자가 죽은 뒤 얼마 되지 않아 이 책의 영어판이 실제로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을 때, [마르크스와 이 서문 필자의 옛 벗이며 아마 누구보다도 이 책의 내용에 정통하고 있는 사람인] 사뮤엘 무어(Samuel Moore)가 [마르크스가 남긴 저작의 관리인들이 그 발간을 열망하고 있던] 번역을 담당할 것을 승낙했다. 나는 그의 원고를 원본과 대조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정을 가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무어는 자기의 전문사업 때문에 우리 전체가 요망하는 것처럼 빨리 그 번역을 완료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아 판명되었을 때, 우리는 이 번역의 일부를 담당하겠다는 애빌링(Aveling) [마르크스의 막내 사위]의 제의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동시에 마르크스의 막내딸인 애밀링 부인[엘리너]은 인용문들을 원문과 대조하며 또 [마르크스가 영어 저서들과 청서로부터 발췌해 독일어로 번역한] 무수한 인용문을 그 원문대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겠다고 제의했다. 애빌링 부인은 이 작업을 몇 개의 불가피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완수했다.
    이 책의 다음 부분들은 애빌링이 번역했다. (1) 제10장(노동일)과 제11장(잉여가치율과 잉여가치량), (2) 제6편(제19장에서 제22장에 걸치는 임금), (3) 제24장 제4절(잉여가치가....사정들)로부터 제25장 및 제8편 전부(제26장-제33장)를 포함하는 이 책의 마지막까지, (4) 저자의 두 개의 서문* 그 외의 부분은 모두 무어가 번역했다. 이와 같이 각 번역자는 오직 자기 작업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나는 작업 전체에 대해 공동책임을 진다.
    우리 작업의 토대로 된 독일어 제3판은 1883년에 내가 준비했다. 그 준비에서 나는 [제2판의 어떤 부분을 1872-75년에 발간된 프랑스어판1) 의 것으로 바꾸라는] 저자의 비망록을 이용했다. 제2판 본문에 가한 변경은 [약 10년 전 미국에서 계획했다가 적당한 역자가 없었던 탓으로 포기한] 영어번역판에 대한 마르크스의 일련의 각서에서 지적한 변경과 대체로 일치했다. 이 각서를 뉴저지주 호브켄의 우리의 오랜 벗 조르게(F. A. Sorge)가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거기에는 프랑스어판으로부터의 약간의 추가적 삽입이 지적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각서는 독일어 제3판을 위한 최후의 지시보다 여러 해 전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예외적으로만 [주로 그것이 우리들의 곤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이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원문의 전체 의미 중 어떤 것을 번역에서 희생시켜야 했을 때, 저자 자신은 어떤 것을 희생시켰을까 알기 위한 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엥겔스는 영어판에서 마르크스의 편과 장의 구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시켰다.
    한국어 번역판에서는 영어판의 구분을 따랐다.
    독일어판 영어판
    장 1-3 1-3
    4 4-6
    5-23 7-25
    24 26-32
    25 33
    편 1-6 1-6
    7 7-8
    1) ?Le Capital" , par Karl Marx. Traduction de M.J.Roy, entierement revisee par l`auteur, Paris, Lachatre. 이 번역 특히 후반 부분에는 독일어 제2판의 본문에 대한 상당한 정정과 추가가 포함되어 있다.
    ----------------------------
    침으로, 프랑스어판도 대다수의 어려운 단락들에서 참조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독자들의 어려움을 가볍게 해 줄 수 없었던 한가지 점이 있다. 그것은 마르크스가 약간의 용어를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보통 경제학에서 쓰는 것과도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피했다. 과학의 모든 새로운 진보는 그 과학의 용어 혁명을 수반한다. 이것은 화학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데, 화학에서는 용어 전체가 약 20년에 한 번씩 근본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며, 일련의 서로 다른 명칭으로 부르지 않는 유기화합물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경제학은 일반적으로 상공업계의 용어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는 것에 만족해 왔는데, 경제학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용어들이 표현하는 관념들의 좁은 범위 안에 자신을 국한시키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예컨대 고전파 경제학은, 이윤과 지대는 생산물 중 노동자가 자기의 고용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불불부분(不拂部分: 고용주는 이 부분의 최초의 취득자일 뿐이고 그 궁극의 배타적인 소유자는 아니다)의 분할부분 . 몫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윤과 지대에 관한 통속적 관념의 한계를 넘지 못했고, 생산물의 불불부분(마르크스가 잉여생산물이라고 부른 부분)을 하나의 전체로서 연구한 적이 없었으며, 그리하여 이 불불부분의 기원과 성질에 관해, 또는 그 가치적 분배를 규제하는 법칙에 관해 명백하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농업과 수공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업이 구별없이 매뉴팩쳐라는 용어에 포괄되어 왔다. 그리하여 경제사의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개의 큰 시기-즉, 손 노동의 분업에 근거하고 있는 진정한 매뉴팩쳐의 시기와 기계의 사용에 근거하고 있는 근대적 공업의 시기-사이의 구별이 없어졌다. 그러므로 근대적 자본주의 생산을 인류 경제사의 과도적 단계로 보는 이론은 [이 생산형태를 영원하고 궁극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저술가들의 상용용어와는 다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저자의 인용방법에 대해 한 마디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 아닐 것이다. 대다수의 경우 인용문은 본문의 주장을 옹호하는 문헌적 증거로 역할한다. 그렇지만 일정한 명제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처음으로 명백하게 표명되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경제저술가로부터 구절들이 인용되는 경우도 많다. 인용되는 명제가 그 당시에 지배적이었던 사회적 생산 . 교환의 다소 적절한 표현으로서 중요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것의 일반적 타당성을 마르크스가 인정하는가 않는가에 전혀 관계없이 인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용문들은 경제학의 역사에서 취해온 부수적인 주석으로 본문을 보충하는 것이다.
    우리의 번역은 이 책의 제1권만을 포괄한다. 그러나 이 제1권은 현저하게 그 자체가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으며, 또 20년 동안 독립적인 저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1885년에 내가 독일에서 편집 .출판한 제2권은 제3권 없이는 분명히 불완전하다. 제3권은 아마 1887년 말 이전에는 발간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는 1894년에 발간되었다]. 제3권이 독일어 원문으로 출판되는 그때에 이 두 권의 영어판을 준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유럽대륙에서는 ?자본론?을 가끔 '노동자계급의 성경'이라고 부른다. 노동운동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책에서 도달한 결론들이 나날이 더욱더 독일과 스위스뿐 아니라 프랑스 . 네덜란드 . 벨기에 미국 심지어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까지도 거대한 노동운동의 기본원리로 되고 있다는 것, 모든 곳에서 노동자계급은 이 결론들을 자기의 처지와 희망의 가장 정확한 표현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또 영국에서도 바로 지금 마르크스의 이론은 {노동
    자계급의 대열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양있는' 사람들[페이비안협회원] 사이에도 보급되고 있는} 사회주의운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영국의 경제사정을 철저하게 연구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국민 전체의 과제로 등장할 시대가 급속히 다가오고 있다. 영국 산업체계의 운동은 생산과 시장의 계속적이고 급속한 확대없이는 불가능한데, 지금 완전한 정지상태에 빠지고 있다. 자유무역은 그 밑이 드러났고, 맨체스터까지도 자기가 주장해 온 이 경제적 복음에 의심을 품고 있다.2)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외국공업은 모든 곳에서 영국의 생산물과 경쟁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보호관세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중립시장에서도, 심지어 영국에서까지도 그렇다. 생산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고 있는데 시장은 기껏해야 산술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1825년부터 1867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어온 정체 . 번영 . 과잉생산 공황의 10년 주기의 순환은 사실상 끝난 것같이 보이고, 우리는 영속적이고 만성적인 불황이라는 절망의 진흙탕 속에 빠지고 말 것 같다. 그처럼 열렬히 기다리는 번영기는 즘처럼 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번영기의 도래를 예고하는 듯한 징조가 감촉되자마자 곧 또다시 사라지곤 했기 때문이다. 겨울이 닥쳐올 때마다 "실업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중대한 문제가 또다시 제기된다. 실업자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지만 누구도 이 문제에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실업자들이 참다 못해 자기의 운명을 자기의 수중에 틀어쥐게 될 순간이 오리라는 것을 확실히 예상할 수있다. 그와 같은 순간에는 마르크스의 목소리를 응당 들어야 할 것이다. 그는 전 생애에 걸쳐 영국의 경제사와 경제사정을 연구한 뒤 자기의 전체 이론을 수립했고, 이 연구에 의거해 적어도 유럽에서는 영국만이 전적으로 평화적 . 합법적 수단에 의해 필연적인 사회 [주의]혁명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영국의 지배계급들이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반란'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반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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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늘 오후에 개최된 맨체스터 상공회의소 분기별 정기회의에서는 자유무역에 관해 열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다음과 같은 결의문이 동의되었다. '다른 나라들이 영국 자유무역 모델을 뒤따르리라고 40년이나 기다렀으나 쓸모없이 되었으므로, 이 상공회의소는 이제 자기의 입장을 재검토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한다.‘ 결의문은 단 1표의 다수로 부결되었다. 즉, 찬성 21표, 반대 22표"(?이브닝 스탠다드?, 1886년 11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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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평화적 . 합법적 혁명에 굴복하리라고는 거의 기대할 수 없다고 첨언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

    1886년 11월 5일
    프리드리히 엥겔스




    제4판 서 문



    제4판에서 나는 본문과 주를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내가 이 과업을 수행했는가를 간단히 말하고자 한다.
    나는 다시 한 번 프랑스어판과 마르크스의 친필 각서를 대조한 다음, 프랑스어판에서 약간의 부분을 취해 독일어판 본문에 새로 보충했다. 그것들은 [한글판에서] 149쪽, 660-662쪽, 795-800쪽, 855-858쪽 및 861쪽의 주 13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나는 프랑스어판과 영어판의 예에 따라 광산노동자에 관한 긴 주를 본문(663-675쪽)에 첨가했다. 기타의 사소한 변경들은 순전히 기술적 성격을 띤 것이다.
    다음으로 나는 역사적 조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는 약간의 해설적인 주를 보충했다. 이러한 보충적 주는 모두 괄호 속에 넣고 나의 성명의 약자를 기입했다. [한글판에서는 {엥겔스: }로 표시했음] .
    얼마 전에 영어판이 나왔기 때문에 수많은 인용문을 완전히 교열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영어판을 위해 마르크스의 막내 딸 엘리너(Eleanor)가 인용 전체를 원전과 대조해 준 결과 [인용문의 압도적 다수를 이루는] 영어인용문이 영어판에서는 독일어판의 재번역이 아니고 영어 윈문 그대로다. 그러므로 나는 제4판에서는 이 영어판을 참고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러 곳에서 사소한 부정확한 점이 발견되었다. 인용 쪽수의 잘못이 있었는데, 일부는 노트에서 옮겨 쓸 때 잘못 쓴 데서, 일부는 판을 세 번 거듭하는 동안 쌓인 오식에서 생긴 것이었다. 인용부호 또는 생략점의 위치가 잘못된 곳이 있었는데, 이것은 발췌장에서 대량으로 인용할 때 불가피하게 생긴 착오였다. 또한 그리 적절하지 못한 번역어가 여기저기 있었다. 특히 마르크스가 아직 영어를 몰라 영국경제학 서적들을 프랑스어 번역판으로 읽고 있었을 때인 1843-1845년 파리에서 작성한 낡은 노트로부터 인용되어 이중(二童)번역 때문에 인용문의 의미가 약간 달라진 곳 [예컨대 스튜어트, 유어등등의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 나는 영어 원문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밖에도 이와 비슷한 사소한 부정확성과 부주의는 있었다. 그러나 만약 독자들이 이 제4판을 이전 판들과 비교해 본다면, 이 모든 힘드는 교정과정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오직 하나의 인용문만이 그 출처를 찾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리처드 존스(Richard Jones)로부터 인용한 것(p.746, 주35)이었다. 아마도 마르크스가 책의 이름을 잘못 쓴 것 같다. [나중에 존스로부터의 인용임이 밝혀졌다] . 기타의 인용문은 모두 올바르게 인용
    되었으며, 현재와 같은 정확한 형태를 갖춤으로써 인용의 정확성이 더욱 빛나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하나의 오래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알기로는 마르크스가 인용한 인용문의 정확성이 의심받았던 경우는 단 한 번밖에 없었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죽은 뒤에도 이것이 문제로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그것을 묵과할 수가 없다.
    1872년 3월 7일 독일 공장주협회의 기관지인 베를린의 ?콘코르디아?(Concordia) [화합]에 "칼 마르크스는 어떻게 인용하는가"라는 하나의 익명 논문이 실렸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도덕적으로 분개해 무례한 말들을 한껏 써가면서, 1863년 4월 16일의 글래드스톤의 예산연설로부터의 마르크스의 인용(1864년 국제노동자협회 창립선언에 인용되었고, ?자본론?, 제1권, p.890에 인용되었다)은 위조라고 주장했다. 즉, 마르크스가 인용한 "이 실신할 정도의 부와 권력의 증대는.....전적으로 유산계급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문구는 ?한사드?(Hansard) [의회 의사록]의 준관보적 속기록에는 한 마디도 실려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구는 글래드스톤의 연설에는 아무데도 없다. 그 연설에서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다." (이 다음부터는 굵은 활자로) "마르크스는 이 문장을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위조 첨가했다"라고.
    그 해 5월에 ?콘코르디아?의 이 호를 받은 마르크스는 이 익명의 필자에게 ?폴크스슈타트?(Volksstaat)[인민국가] 6월 1일호에서 답변했다. 그는 자기가 어떤 신문기사로부터 인용했던가를 기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선 두 개의 영국 간행물에 있는 위와 같은 의미의 인용문을 지적한 다음, ?더 타임즈?의 보도를 인용하는 데 국한했다. ?더 타임즈?에 의하면, 글래드스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이 이 나라의 부의 현상이다. 만약 실신할 정도의 부와 권력의 증대가 오직 부유한 계급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나는 그것을 거의 불안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주시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현상은 노동자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확하다고 생각되는 자료에 의하면, 내가 방금 진술한 부의 증대는 전적으로 유산계급에게만 국한되고 있다. "

    여기서 글래드스톤은, 만약 그렇다면 유감천만한 일인데, 사실은 바로 그렇다고 말하고 있다. 즉, 이 실신할 정도의 부와 권력의 증대는 전적으로 유산계급에 국한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준관보적인 ?한사드?에 관해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글래드스톤은 나중에 그 연설문을 수정하여, 영국의 대장성 장관의 말로서는 확실히 말썽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단락을 삭제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영국 의회의 전통적인 관례이지 결코 베벨(Bebel)을 반대하기 위해 꼬마 라스커(Lasker)가 만들어낸 발명 [독일의회에서 라스커가 데벨에게 행한 자기의 욕설을 속기록에서 때도록 한 사건]은 아니다. "

    익명의 필자는 더욱 화를 냈다. 7월 4일 ?콘코르디아?의 자기의 답변에서, 그는 일체의 이차적인 자료는 젖혀놓은 채, 의회연설은 속기록으로부터 인용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계속해 ?더 타임즈?의 보도(이 속에는 '위조'된 문구가 들어 있다)와 ?한사드?의 보도(여기에는 이 문구가 없다)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일치'하며, 또 ?더 타임즈?의 보도는 '국제노동자협회 창립선언 중의 그 악명 높은 단락과는 정반대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더 타임즈?의 보도에는 이 이른바 '정반대'의 것과 아울러 바로 그 '악명높은 단락‘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애써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익명의 필자는 자기가 난처하게 되었다는 것과 오직 새로운 탈출구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하여 그는 '철면피한 거짓'으로 가득
    찬 자기의 논문에서 '악의', '부정직', '허위주장', '이 허위인용', '철면피한 거짓', '완전히 위조된 인용', '이러한 위조', '단순히 수치스러운' 등등과 같은 극단적인 욕설을 퍼부으면서도, 동시에 논쟁점을 슬며시 다른 분야로 넘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글래드스톤의 말의 내용에 어떤 의의를 부여해야 하는가를 별개의 논문에서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혀 보잘것없는 그의 견해가 마치 조금이라도 그 문제[부(富)와 권력의 불균등분배]와 관계가 있는 듯이! 이 별개의 논문은 7월 11일의 ?콘코르디아?에 실렸다.
    마르크스는 이에 대해 8월 7일의 ?폴크스슈타트?에서 다시 한 번 답변했는데, 이번에는 해당 단락을 1863년 4월 17일의 ?모닝 스타?(Morning Star) [샛별]와 ?모닝 애드버타이저? (Morning Advertiser) [조간광고]로부터도 인용했다. 이 두 신문에 의하면, 글래드스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실신할 정도의 부와 권력의 증대가 실제로 '부유한 계급'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자기는 그것을 불안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증대는 '완전히 재산소유자계급에게만 국한되어 있다‘ 라고. 이와 같이 이 기사들에도 마르크스가 '위조첨가'했다는 문구가 문자 그대로 들어있다. 더 나아가 마르크스는 [그 다음 날 아침 서로 독립적으로 나온 세 개의 신문기사가 그 점에서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사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그 문장이 잘 알려진 '관례' [연설자가 검열하는 관례]에 따라 ?한사드?의 의사록에는 실려 있지 않다는 것과, 글래드스톤은 그것을, 마르크스의 말을 빌린다면, "그 뒤 슬쩍 삭제했다"는 것을 ?더 타임즈?와 ?한사드?의 원문들을 대비함으로써 다시 한 번 확증했다. 끝으로 마르크스는
    익명의 필자를 때 이상 상대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익명의 필자도 더 할 말이 없었던지 적어도 마르크스는 그 뒤 ?큰코르디아?를 받지 않았다.
    이로써 사건은 종말을 짓고 망각된 것같이 보였다. 하기는 그 뒤 캠브리지대학과 관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언어도단의 문필상 죄악을 법했다는 정체불명의 풍문이 한두 차례 전해온 적은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조사해도 확실한 것은 도무지 알 도리가 없었다. 그러던 차에 1883년 11월 9일, 즉 마르크스가 죽은 뒤 8개월이 지나 ?더 타임즈?에 캠브러지 트리니티대학의 세들리 헤일러(Sedley Taylor)라는 사람의 편지가 실렸다. 매우 온건한 협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소인은 그 편지에서 전혀 뜻밖에도 캠브리지의 풍문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콘코르디아?의 익명 필자에 관해서도 말했다.
    트리니티대학의 소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주 기이하게 생각되는 것은, 글래드스톤의 연설로부터의 인용을 [국제노동자협회 창립]선언에 넣도록 했던 마르크스의 악의를 브렌타노(Lujo Brentano) 교수(당시에는 브레슬라우 대학에 있었고 현재는 슈트라스부르그대학에 있다)가 비로소 폭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 인용문을 변호하려고 시도한....칼 마르크스는 브렌타노가 한 번 멋있게 치자 넘어졌으나, 그래도 뱃심좋게 주장하기를, 글래드스톤은 1863년 4월 17일의 ?더 타임즈?에 실린 자기의 연설 보도를 ?한사드?에 싣기 전에 뜯어고쳐 영국 대장성 장관의 말로서는 '확실히 말썽이 일어날 수 있는' 단락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브렌타노가, 교활하게도 앞뒤를 끊어버리고 인용함으로써 글래드스톤
    의 발이 가지게 된 그러한 의미를 절대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더 타임즈?와 ?한사드?의 보도가 일치한다는 것을 원문을 세밀히 대조해 증명했을 때, 마르크스는 '시간이 없다'는 구실로 퇴각해 버렸던 것이다. "

    사건의 진상은 바로 이러했다! 그리고 ?콘코르디아?의 브렌타노의 익명 논쟁은 캠브리지의 생산협동조합원의 관념에 그처럼 휘황하게 반영되었던 것이다. 독일 공장주협회의 성 조지인 브렌타노가 칼을 휘둘러 '멋있게 한 번 치니', 저승의 용 마르크스는 그만 '넘어져' 그의 발 밑에서 '최후의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아리오스토(Ariosto)적 친기(戰記)는 우리의 성(聖) 조지의 탈출구를 은폐하려는 데 불과하다. 여기서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이미 '위조 첨가된 것', '위조'가 아니라 오직 '교활하게도 앞뒤를 끊어버리고 인용한 것'이다. 문제 전체는 어느새 다른 분야로 옮겨졌는데, 성(聖) 조지와 캠브리지의 방패잡이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엘리너 마르크스(Eleanor Marx)는 ?더 타임즈?가 자기의 편지를 게재하는 것을 거절했으므로, 월간잡지 ?투데이?(1884년 2월호)에서 레일러에게 답변했다. 이 답변에서 그녀는 논쟁을 일찍이 문제로 되었던 단 한 점, 즉 마르크스가 문제의 문장을 '위조 첨가'했는가 아니했는가에 집중시켰다. 데일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마르크스와 브렌타노 사이의 논쟁에서는

    "글래드스톤의 연설 가운데 어떤 한 문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문제는, 인용의 의도가 글래드스톤의 말의 진의를 그대로 전달하는 데 있었는가 그것을 왜곡하는 데 있었는가라는 문제에 비하면 매우 부차적인 의의밖에 가지지 못했다. "

    그 다음 그는 ?더 타임즈?의 보도가 "실제로 모순되는 말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만약 문맥을 정당하게, 다시 말해, 자유주의적-글래드스톤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그 문맥은 글래드스톤이 말하기를 원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투데이? 1884년 3월호). 여기서 가장 우스운 것은, 캠브리지의 소인이 이제는 연설을 ?한사드?로부터 인용하지 않고-익명 필자 브렌타노의 의견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그 보도가 "조잡하지않을 수 없다"고 브렌타노가 특징지은] ?더 타임즈?로부터 열심히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사드?에는 이 시끄러운 문장이 들어 있지 않으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엘리너 마르크스가 ?투데이?의 같은 호에서 이 논의를 분쇄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둘 증에 하나일 것이다. 테일러가 1872년의 논쟁을 읽었다면 그는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없던 것을 '위조 첨가'할 뿐 아니라 있던 것을 '삭제'하고 있는 것이다. 또는 그가 이 논쟁을 읽지 않았다면 발언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아무튼 그는 마르크스가 '위조 첨가'했다는 자기 벗 브렌타노의 고발을 감히 지지하지 못한 것만은 확실하다. 반대로 이제는 마르크스가 위조 첨가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중요한 문장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문장은 창립선언 제5쪽에 이른바 '위조 첨가'되었다는 문장보다 몇 줄 앞에 인용되어 있다. 글래드스톤의 연설 가운데 있는 '모순'에 관해 말한다면,'1863년과 1864년의 글래드스톤의 예산안 제안연설에 나타난 끊임없는
    놀라운 모순들'을 ?자본론? [한글판 p.891, 주40]에서 지적한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가 아니고 누구인가? 그는 다만 이 모순들을 테일러식으로 자유주의적 자기만족감 속에 해소시키려고 시도하지 않았을 뿐이다. 엘리너 마르크스는 답변의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인용할 가치 있는 것을 삭제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위조 첨가'하지 않았다. 그는 글래드스톤의 연설에서는 확실히 말했으나 어떻게 되어 ?한사드?의 기록에는 탈락된 한 문장을 부활시켜 망각으로부터 구해냈던 것이다. "

    이것으로 세들리 테일러도 진정했다. 20년 동안 두 큰 나라에 걸쳐 진행된 교수들의 공모 전체를 부수어버린 결과 누구도 마르크스의 문필적 양심을 비방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 금후 브렌타노는 ?한사드?에는 절대로 과오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세들리 테일러는 브렌타노의 문헌적 전투보고를 믿지 않게 될 것이다.

    1890년 6월 25일
    런던
    프리드리히 엥겔스





    제 1 편

    상품괴 화폐

    제 1 장 상 품
    제 2 장 교환과정
    제 3 장 화페 또는 상품유통





    제1장 상 품


    제 1 절 상품의 두 요소: 사용가치와 가치
    (가치의 실체, 가치의 크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富)는 '상품의 방대한 집적(集積)(주석1: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베를린, 1859년, p. 3.) 으로 나타나며, 개개의 상품은 이러한 부의 기본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구는 상품의 분석으로부터 시작한다.
    상품(商品)은 우선 우리의 외부에 있는 하나의 대상이며, 그 속성들에 의해 인간의 온갖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물건이다. 이 욕망의 성질이 어떠한가, 예컨대 욕망이 위로부터 나오는가 또는 환상으로부터 생기는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주석 2: "욕망은 결핍을 전제로 한다. 욕망은 마음의 식욕(食欲)으로서, 육체의 배고픔처럼 자연스럽다. 대다수의 물건은 마음의 결핍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가치를 갖는다"(바본[N. Barbon], ?더욱 가벼운 신화폐의 주조에 관한 논술: 로크의 고찰들에 대한 대답?, 런던, 1696년, pp. 2-3). 또한 물건이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만족시키는가, 즉 생활수단(소비재)으로서 직접적으로 만족시키는가, 아니면 생산수단으로서 간접적으로 만족시키는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철 ?종이 등과 같은 유용한 물건은 질(質)과 양(量)의 두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유용한 물건은 수많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다양하게 유용할 수 있다. 물건들의 다양한 용도를 발견해 내는 것은 역사의 과업이다.(주석 3: "물건은 어디에서도 변하지 않는 내재적 속성"(이것은 사용가치를 나타내는 바본의 독특한 용어이다)"을 가진다. 예컨대 철을 끌어당기는 자석의 능력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바본, 같은 책, p. 6). 철을 끌어당기는 자석의 속성은, 자극이 발견되고 나서야 비로소 유용하게 되었다.
    유용한 물건의 양을 측정하는 사회적 척도[예:kg, m]를 찾아내는 것도 또한 그렇다. 상품의 척도들이 다양하게 된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측정되는 대상의 성질이 다양하기 때문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사회적 관습 때문이다.
    한 물건의 유용성은 그 물건으로 하여금 사용가치(使用價値: use-value)가 되게 한다. (주석 4: "물건의 자연적 가치(natural worth)는 그것이 인간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키거나 편의에 이바지하는 데 적합하다는 점에 있다. "(로크[J. Locke], ?이자인하의 결과들에 관한 몇 가지 고찰?, 1691년, ?저작집?, 런던, 1777년, 제2권, p. 28). 우리는 17세기의 영국 저술가들이 'worth'를 사용가치의 의미로, 'value'를 교환가치의 의미로 사용한 것을 자주 발견하는데, 이것은 현실적 사물은 게르만계통의 언어로, 사물의 반영은 라틴 계통의 언어로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영어의 정신에 아주 잘 부합된다.) 그러나 이 유용성은 공중에 떠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물리적 속성에 의해 주어지고 있으며, 그 상품체( physical body of the commodity)와 별도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철 . 밀 .금강석 등과 같은 상품체 자체가 사용가치 또는 유용한 물건인 것이다. 상품의 이러한 속성은, 그 유용성을 취득하는 데 인간 노동이 많이 소요되는가 적게 소요되는가와는 관계가 없다. 사용가치를 고찰할 때 우리는 항상 일정한 양(예: 몇 개의 시계, 몇 톤의 철, 몇 미터의 아마포)을 다루고 있다. 상품의 사용가치는 상품학(商品學)이라는 특수 분야의 연구대상이다.(주석 5: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누구나 상품구매자로서 상품에 관한 백과사전식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법적 가설이 지배하고 있다.) 사용가치는 오직 사용 또는 소비에서만 실현된다. 사용가치는 부의 사회적 형태가 어떠하건 부의 소재적 내용(material content)을 형성한다. 우리가 고찰하는 사회형태에서 사용가치는 동시에 교환가치(交換價値: exchange value)의 물적 담지자다.
    교환가치는 우선 양적 관계, 즉 어떤 종류의 사용가치가 다른 종류의 사용가치와 교환되는 비율(주석 6: "가치란 어떤 물건과 다른 물건, 어떤 생산물의 일정한 양과 다른 생산물의 일정한 양이 교환되는 비율이다"(르 트로느(Le Trosne), ?사회적 이익에 대해?, ?중농주의자?, 데르[Daire]편. 파리, 1846년, p. 889).)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 비율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끊임없이 변동하므로, 교환가치는 어떤 우연적이며 순전히 상대적인 것처럼 보이고, 따라서 상품 자체에 고유한 내재적 교환가치라는 것은 일종의 형용모순인 것처럼 보인다.(주석 7: "어떤 물건도 내재적 가치를 가질 수 없다"(바본, 앞의 책, p. 6). 또는 버틀러(Butler)가 말한 바와 같이, "물건의 가치는 그 물건이 가져오는 것과 똑같은 크기다. ") 이 문제를 좀더 자세히 고찰해 보자.
    일정한 상품(예컨대 1쿼터의 밀)은 X량의 구두약, Y량의 명주, Z량의 금 등등, 요컨대 상이한 상품과 다양한 비율로 교환된다. 따라서 밀은 단 하나의 교환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교환가치를 가진다. X량의 구두약, Y량의 명주, Z량의 금 등은 모두 밀 1쿼터의 교환가치를 표현한다. 따라서 X량의 구두약, Y량의 명주, Z량의 금 등은 교환가치로서는 서로 대체할 수 있는 동일한 크기임에 틀림없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특정한 상품의 서로 다른 교환가치들은 동일한 그 무엇을 표현하고 있으며, 둘째 교환가치는 교환가치와는 구별되는 그 어떤 내용의 표현양식 또는 '현상형태'(現像形態: form of Apearance)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두 개의 상품, 밀과 철을 예로 들어 보자. 그들이 교환되는 비율은 [그 비율이 어떻든] 밀의 주어진 양이 철의 일정한 양과 등치되는 하나의 등식, 예컨대 1쿼터의 밀= X킬로그램의 철로 표시할 수 있다. 이 등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개의 서로 다른 물건-즉 1쿼터의 밀과 X킬로그램의 철-에는 양자에 공통된 것의 동일양이 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양자는 (둘 중의 어느 하나가 아닌) 제3자와 동등하며, 각각은 (교환가치인 한) 이 제3자로 환원될 수 있어야 한다.
    간단한 기하학의 실례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해 보자. 다수의 다각형의 면적을 결정하고 비교하기 위해 우리는 그것을 삼각형으로 분해한다. 또 그 삼각형 자체를 그 외견상의 형상과는 전혀 다른 표현[즉, 밑변과 높이의 곱의 1/2]으로 환원시킨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품의 교환가치들도 하나의 공통적인 것-교환가치는 그것의 어떤 양을 표시한다-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이 공통적인 그 무엇은 상품의 기하학적 물리학적 . 화학적 또는 기타의 자연적 속성일 수 없다. 그러한 속성들은 그 상품들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그것들을 사용가치로 만드는 한에서만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된다. 그러나 상품들의 교환비율은 분명히 상품의 사용가치를 사상(捨象)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상품의 교환 관계에서는 어떤 하나의 사용가치는, 그것이 적절히 존재하기만 한다면, 다른 어떤 사용가치와 마찬가지로 유용하다. 또는 노련한 바본(Barbon)이 말하는 바와 같이,

    "어떤 한 종류의 상품과 다른 종류의 상품은, 만일 그 교환가치가 같다면, 다를 것이 없다. 같은 크기의 교환가치를 가지는 물건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구별도 없다....100원의 가치를 가지는 납이나 철은 100원의 가치를 갖는 금이나 은과 똑같은 크기의 교환가치를 가진다. " (주석 8: 바본, 앞의 책, pp. 53, 57)
    사용가치(使用價値)로서의 상품은 무엇보다도 질적(質的)으로 구별되지만, 교환가치로서의 상품은 오직 양적(量的) 차이를 가질 뿐이고, 따라서 거기에는 사용가치가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만약 상품의 사용가치를 무시한다면,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속성, 즉 그것이 노동생산물(勞動生産物)이라는 속성만 남는다. 그러나 그 노동생산물 자체도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 만약 우리가 노동생산물의 사용가치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동시에 [그 노동생산물을 사용가치로 되게 하는] 물적 구성요소 . 형태들까지도 무시하게 된다. 이제 이 노동생산물은 책상 . 집 . 면사 또는 기타의 어떤 유용한 물건도 아니다. 감각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그것의 모든 속성들은 사라져 버린다. 그것은 더 이상 가구공 . 벽돌공 . 방적공의 노동생산물이 아니며, 기타 어떤 특정한 생산적 노동의 생산물도 아니다. 노동생산물의 유용성이 사라짐과 동시에 노동생산물에 투하되어 있는 노동의 유용한 성질도 사라지고, 따라서 노동의 상이한 구체적 형태도 사라진다. 이들 노동은 더 이상 서로 구별되지 않고 모두 동일한 종류의 노동, 즉 추상적 인간노동(abstract human labour)으로 환원된다.
    이제 노동생산물들은 유령 같은 형상[즉, 동질적인 인간노동이 응
    고되어 있는 형상]을 띠게 된다. 다시 말해, 노동생산물들은 인간노동력이 그 지출형태와는 관계없이 지출되어 응고된 것에 불과하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은, 그들의 생산에 인간의 노동력이 지출되었다는 것, 인간노동이 그들 속에 체현되어 있다는 것이다. 모든 노동생산물은 그들에게 공통적인 이러한 사회적 실체의 결정체(結晶體: crystal)로서 가치(價値), 상품가치이다.
    우리는 이미 상품들이 교환될 때 그들의 교환가치는 사용가치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보았다. 만약 우리가 상품의 사용가치를 무시해 버린다면, 남는 것은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상품의 가치(價値)뿐이다. 따라서 상품의 교환관계 또는 교환가치에서 나타나는 공통인자는 바로 상품의 가치이다. 우리는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교환가치야말로 가치의 필연적인 표현양식 또는 현상형태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분간 가치의 성질을 그 현상형태와는 관계 없이 고찰해야 한다.
    사용가치 또는 유용한 물건이 가치를 가지는 것은 다만 거기에 추상적 인간노동(人間勞動)이 체현되어 있거나 대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역자 주: 상품은 사용가치와 가치라는 모순적인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마르크스는 말하고 있으므로, "사용가치가 가치를 가진다"는 표현은 "유용한 물건 또는 상품이 가치를 가진다"고 고쳐 쓰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 그러면 그 가치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하는가? 그 물건에 들어 있는 '가치를 형성하는 실체'인 노동의 양에 의해 측정한다. 노동의 양은 노동의 계속시간으로 측정하고, 노동시간은 시간 . 일 . 주 등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만약 상품의 가치가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 지출된 노동량(勞動量)에 의해 결정된다면,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가 나태하거나 미숙련이면 일수록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므로)]그 상품의 가치는 그만큼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치의 실체를 이루는 노동은 동등한 인간노동이며, 동일한 인간노동력의 지출이다. 상품세계의 가치로 자기를 표현하는 사회의 총노동력(總勞動力)은, 비록 무수한 개인 단위의 노동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거대한 하나의 동질의 인간노동력으로 간주된다. 각 단위의 노동력은 [노동력의 사회적 평균단위라는 성격을 가지고 또 그와 같이 작용하는 한, 다시 말해 한 상품의 생산에 평균적으로 필요한 (즉,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만 걸리는 한] 서로 다름이 없는 동일한 인간 노동력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socially necessary labour-time)이란 주어진 사회의 정상적인 생산조건과 그 사회에서 지배적인 평균적 노동숙련도와 노동강도 하에서 어떤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데 걸리는 노동시간이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증기직기의 도입으로 일정량의 실을 직물로 전환시키는 데 걸리는 노동을 반감시켰다. 증기직기가 도입된 뒤에도 영국의 수직공들은 이러한 전환에 종전과 같은 노동시간을 소비했지만, 이제는 그의 개별노동 1시간의 생산물은 1/2 시간의 사회적 노동밖에 대표하지 못하고, 따라서 그 생산물의 가치는 이전 가치의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어떤 물건의 가치량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량, 즉 그것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걸리는 노동시간이다.(주석 9: "그것들(소비품들)이 서로 교환될 때, 그것들의 가치는 그것들의 생산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며, 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노동량에 의해 규정된다"(?금리 일반 및 특히 공채이자에 관한 고찰?, 런던, pp. 36-37. 18세기의 이 주목할 만한 익명의 저서는 발행연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보아 조지 2세 시대인 1739년 또는 1740년에 발간된 것이 분명하다.) 이 경우 개개의 상품은 그것이 속한 종류의 평균적 표본으로 간주될 뿐이다.(주석 10: "동일한 종류의 생산물 전체는 본래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며, 그것의 가격은 개별적인 조건과는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결정된다"(르 트로느, 앞의 책, p.893).) 따라서 동일한 노동량이 들어 있는 상품들[즉, 동일한 노동시간에 생산할 수 있는 상품들]은 동일한 가치량(價値量)을 가진다. 한 상품의 가치와 다른 상품의 가치 사이의 비율은 전자의 생산에 걸리는 노동시간과 후자의 생산에 걸리는 노동시간 사이의 비율과 같다.

    "가치로서는, 모든 상품은 일정한 크기의 응고된 노동시간(勞動時間)에 불과하다. " (주석 11: 마 르크스, 앞의 책, p. 6.)

    그러므로 만약 상품의 생산에 걸리는 노동시간이 불변(不變)이라면, 그 상품의 가치도 불변일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간은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이 변할 때마다 변한다. 노동생산싱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자들의 평균적 숙련도(熟練度), 과학과 그 기술적 응용의 발전 정도, 생산과정의 사회적 조직, 생산수단의 규모와 능률, 그리고 자연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동일한 양의 노동이라도 예컨대 풍년에는 8부셸의 밀을 생산하고 흉년에는 겨우 4부셸의 밀을 생산한다. 동일한 양의 노동이라도 풍부한 광산에서는 빈약한 광산에서보다 더 많은 금속을 생산해 낸다. 금강석은 지표에 나와 있는 경우가 없으므로 그것을 발견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더 많은 노동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금강석은 적은 양으로 많은 노동을 대표한다. 제이콥(Jacob)은 금에 대해 그 완전한 가치가 지불된 적이 있었는지를 의심하고 있다.(역자 주: 제이콥(W. Jacob), ?귀금속의 생산 및 소비의 역사적 연구?, 런던, 1831년, 제2권, p. 101.) 이것은 금강석에 더욱 적합한 말이다. 에슈베게(Eschwege)에 의하면, 1823년까지의 80년간 브라질 금강석 광산의 총산출액은 브라질의 사탕 또는 커피농장의 1년 반 분의 평균생산물의 가격에도 미달했다[비록 금강석이 훨씬 더 많은 노동을, 따라서 더 많은 가치를 대표하고 있었지만]. 만약 광산이 더 풍부하다면 동일한 양의 노동은 그만큼 더 많은 양의 금강석으로 대상화될 것이며, 따라서 금강석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질 것이다. 만약 아주 적은 노동으로 석탄을 금강석으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금강석의 가치는 벽돌의 가치보다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한 물품의 생산에 걸리는 노동시간은 그만큼 작아지며, 그 물품에 응고되는 노동양도 그만큼 적어지고, 따라서 그 물품의 가치도 그만큼 작아진다. 반대로 노동생산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물품의 생산에 걸리는 노동시간은 그만큼 커지며, 그 물품의 가치도 그만큼 커진다. 이와 같이,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에 체현되어 있는 노동량(勞動量)에 정비례하고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에 반비례한다. (역자 주: 초판에는 이후 다음과 같은 단락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가치의 실체를 알았다. 그것은 노동이다. 우리는 가치의 크기의 척도를 알았다. 그것은 노동시간이다. 가치에 교환가치라는 도장을 찍는 가치의 형태는 아직 분석되어야 한가.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찾아낸 규정들을 좀더 상세히 전개해야 되겠다.“)
    어떤 물건은 가치가 아니면서도 사용가치일 수 있다. [가치를 가지지 않으면서도 사용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인간에 대한 그 물건의 유용성이 노동에 의해 매개되지 않는 경우에 그러하다. 예를 들면 공기 . 처녀지 . 자연의 초원 . 야생의 수목 등이 그러하다. 어떤 물건 그리고 인간노동의 어떤 생산물은 상품이 아니면서 유용할 수 있다. 자기 노동의 생산물로써 자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사용가치를 만들기는 하지만 상품을 만들지는 않는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는 사용가치를 생산할 뿐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사용가치, 즉 사회적 사용가치를 생산해야 한다. {엥겔스; 또 단순히 타인을 위한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세의 농민은 봉건영주를 위해 공납으로 바칠 곡물을 생산했고, 승려를 위해 10 . 1조(1/10세)로 바칠 곡물을 생산했다. 그러나 공납으로 바친 곡물이나 10 . 1조로 바친 곡물은, 타인을 위해 생산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아직 상품이 되지 않았다. 그 생산물이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생산물을 사용가치로 쓰는 사람에게 교환을 통해 이전되어야 한다.}(주석 11: {엥겔스; 이 괄호 속에 들어 있는 말이 없었던 탓으로 마치 마르크스가 생산자 이외의 사람들이 소비하는 생산물은 무엇이든 상품으로 간주했다는 오해가 아주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삽입하기로 했다.}) 끝으로, 어떤 물건도 사용 대상이 아니고서는 가치일 수 없다. 만약 어떤 물건이 소용없는 것이라면, 거기에 들어 있는 노동은 소용없는 것이고, 노동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따라서 아무런 가치도 형성하지 못한다.



    제 2 절 상품에 투하되어 있는 노동의 이중성



    처음 상품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라는 이중성(二重性)을 가진 물건으로 나타났다. 그 뒤 노동도 또한 이중성을 가지고 나타났다. 즉, 노동이 가치로 표현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사용가치의 창조자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상품에 투하되어 있는 노동의 이중성은 내가 처음으로 지적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했다.(주석 12: 마르크스, 앞의 책, pp. 12-13을 참조하라.) 노동의 이중성은 경제학의 이해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두 상품, 즉 1개의 저고리와 10미터의 아마포를 예로 들어 보자. 전자의 가치는 후자의 가치의 두 배라고 하고, 10미터의 아마포=W라면, 1개의 저고리=2W다.
    저고리는 특정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사용가치이다.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종류의 생산활동이 필요하다. 이 생산활동은 그 목적 . 작업방식 . 수단 .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노동-즉 그것의 유용성이 그 생산물의 사용가치로 표현되는 노동, 또는 그것의 생산물을 사용가치로 만들어 스스로를 표하는 노동-을 간단히 '유용노등'(有用勞動: useful labour)이라고 부른다. 이 경우 우리는 노동의 유용효과만 고려한다.
    저고리와 아마포가 질적으로 다른 사용가치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만들어 낸 노동도 질적으로 서로 다른 것(즉, 재봉노동과 직포노동이다. 만약 이 두 물건이 질적으로 다른 사용가치가 아니라면, 따라서 질적으로 다른 유용노동의 생산물이 아니라면, 그것들은 결코 상품으로 서로 대면할 수 없을 것이다. 저고리는 저고리와는 교환되지 않으며, 어떤 사용가치가 동일한 사용가치와 교환되는 일은 없다.
    다양한 사용가치들[또는 상품체들]의 총체는 다양한 유용노동들[유(類). 속(屬). 변종(變種)으로 분류된다]의 총체, 즉 사회적 분업을 반영한다. 이 사회적 분업은 상품생산의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반대로 상품생산이 사회적 분업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고대 인도의 공동체에서 노동은 사회적으로 분할되어 있었지만 그 생산물은 상품이 아니었다. 더 가까운 예를 든다면, 어떤 공장에도 노동은 체계적으로 분할되어 있으나, 노동자들이 자기의 개별 생산물을 교환하는 것에 의해 이 분업이 매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독립적으로 행해지고 상호 의존하지 않는 사적 노동의 생산물만이 서로 상품으로 대면한다.
    이제 이상에서 말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각 상품의 사용가치에는 유용노동 [즉, 일정한 종류의 합목적적인 생산활동]이 들어 있다. 여러 가지 사용가치는, 만약 거기에 질적으로 다른 유용노동이 들어 있지 않다면, 상품으로 서로 대면할 수 없다. 생산물이 일반적으로 상품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사회[즉, 상품생산자 사회]에서는, [개별 생산자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사적으로 수행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유용 노동 사이의 질적 차이는 하나의 복잡한 체계[즉, 사회적 분업(social division of labour)]로 발전한다.
    재봉사 자신이 저고리를 입든 그의 고객이 저고리를 입든, 저고리는 사용가치로 기능한다. 마찬가지로 저고리와 그것을 생산하는 노동사이의 관계도 재봉일이 특수한 직업[즉, 사회적 분업의 독립적인 일환]으로 된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는다. 인간은 옷을 입어야만 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재봉사가 나타나기 몇 천년 전부터 재봉일을 했다. 물적 부(material wealth) 중 자연이 미리 제공하지 않는 모든 요소[예:저고리, 아마포]는 언제나 [특정의 자연소재를 특정의 인간욕망에 적응시키는] 특수한 합목적적 생산활동을 거쳐 창조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사용가치의 창조자로서의 노동, 유용노동으로서의 노동은 사회 형태와 무관한 인간생존의 조건이며,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물질대사, 따라서 인간생활 자체를 매개하는] 영원한 자연적 필연성이다.
    저고리 ? 아마포 등등의 사용가치, 한 마디로 말해 상품체(商品體)는 자연소재와 노동이라는 두 요소의 결합이다. 저고리 ? 아마포 등등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유용노동의 총량을 제거한다면, 남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어떤 개입 없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일정한 물질적 바탕뿐이다. 인간은 생산과정에서 오직 자연 자체가 운동하는 것처럼 운동할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오직 소재의 형태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다.( 주석 13: "우주의 모든 현상은 인간의 손에 의해 야기되든 물리학의 일반법칙에 의해 야기되든, 창조가 아니고 오직 물질의 재배치에 지나지 않는다. 결합과 분리는 인간의 정신이 재생산이라는 관념을 분석할 때마다 발견하는 유일한 요소이다. 이것은 가치"(사용가치를 말한다. 비록 베리 자신은 중농주의자와의 논쟁에서 자기가 어떤 종류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가를 똑똑히 알지는 못했지만)"와 부의 재생산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토지 . 공기 . 물이 들에서 밀로 전환되든, 곤충의 분비물이 인간의 손에 의해 명주로 전환되든, 몇 개의 금속조각이 결합되어 시계가 만들어지든, 그러하다"(베리[P. Verri], ?경제학에 관한 고찰?(1771년, 초판), 쿠스토디[Custodi] 편, ?이탈리아 경제학고전집“, 근세편, 제15권, pp. 21-22).) 더구나 이러한 형태를 변경하는 노동에서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자연력의 도움을 받는다. 따라서 노동은 그것에 의해 생산되는 사용가치[즉, 물적 부]의 유일한 원천은 아니다. 월리엄 페티가 말한 바와 같이, 노동은 물적 부의 아버지고, 토지는 그 어머니다. (역자 주: 페티(W.Petty), ?조세공납론?, 런던, 1667년, p. 47.)
    이제 사용대상으로서의 상품에서 상품의 가치(價値)로 넘어가자.
    우리의 가정에 의하면, 저고리는 아마포보다 두 배의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이것은 양적 차이에 지나지 않으며, 이 양적 차이는 지금 당장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만약 1개의 저고리의 가치가 10미터의 아마포의 가치의 두 배라면, 20미터의 아마포는 1개의 저고리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가치(價値)로서 저고리와 아마포는 동일한 실체를 가진 물건이며, 동질의 노동의 물체적 표현이다. 그러나 재봉과 직포는 질적으로 다른 노동형태다. 그렇지만 동일한 인간이 번갈아 가면서 재봉도 하고 직포도 하는 사회상태도 있다. 이 경우 두 가지 서로 다른 노동방식은 동일한 개인의 노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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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론1
    도서명 : 자본론(상)
    저자명 : 칼 마르크스
    옮긴이 : 김수행
    펴낸이 : 박기봉
    출판사 : 비봉출판사
    출판년도 : 1989년 3월 10일
    봉사자 : 김선형



    1818. 5. 5. 독일의 트리어(Trier) 출생
    1841 예나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논문: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의
    자연철학의 차이점“
    1844 “정치경제학과 철학의 초고”
    1845 “독일 이데올로기”(에겔스와 공저)
    1846-47 “철학의 빈곤”
    1847 “임금노동과 자본”
    1847-48 “공산당선언”(엥겔스와 공저)
    1850 “프랑스의 계급투쟁. 1848-1850”
    1857-58 “정치경제학비판요강”
    1859 “정치경제학비판을 위하여”
    1861-63 “잉여가치학설사”
    1865 “임금, 가격 및 이윤”
    1867 “자본론” 제1권
    1871 “파리콤뮨”
    1871 “프랑스의 내전”
    1875 “고타강령 비판”
    1883. 3. 14. 영국 런던에서 사망.
    1885 “자본론” 제2권
    1894 “자본론” 제3권



    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석사
    런던대학교 경제학 석사. 박사
    한신대학교 부교수
    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저서 “마르크스. 슘페터. 케인즈”(중앙신서, 1984)
    “경제변동론”(비봉출판사, 1986)
    “정치경제학원론”(한길사, 1988)
    “자본론 연구”(한길사, 1988)
    “정치경제학 에세이”(새날, 1991)Q
    “정치경제학 특강”(새날, 1993)
    “21세기 정치경제학”(새날, 1998)
    “알기 쉬운 정치경제학”(서울대출판부, 2001)
    역서 “국부론”(동아출판사, 1992)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동아출판사, 1993)
    “금융자본”(새날, 1994)







    이번의 개역(改譯)은 책에 있는 한자를 제거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다. 왜냐하면 점점 더 독자들이 한자를 모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비봉출판사의 박기봉 사장은, 우리말은 대부분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 추상적 개념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본론” 과 같은 경우에는 한자를 모르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책에서 한자를 제거하는 것에 계속 반대해 왔다. 그러나 나는 독자들이 읽을 수 없다고 불평하는 이 마당에 한자를 고수하는 것은 “자본론” 의 대중화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리하여 하나의 타협으로 한자를 괄호안에 넣기로 했는데, 어떤 단어는 한자보다는 영어가 더 나을 것 같아 영어도 가끔 넣었다.
    물론 한자를 제거하려면 문장 전체를 우리발로 다시 쓸 필요도 있었다. 또한 번역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해 한글판을 영어판과 다시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번역을 완전히 다시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책의 내용이 더욱 분명하게 되었고, 문장이 더욱 알기 쉽고 읽기 쉽게 되었다.
    또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과 데이비드 리카도의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는 이미 한글판이 나왔으므로, ?자본론?에 인용되고 있는 두 책에 한글판을 사용하기로 했다. 여기에서 사용한 한글판은 김수행 역 ?국부론?(상)(하)(동아출판사, 1992년)과 정윤형 역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비봉출판사, 1991년)이다. 나의 조교인 서울대 대학원의 정혁 군과 오종석 군이 한글판의 쪽수를 찾아내는 작업을 맡아 주었다.
    이전에는 제3권 끝에 색인을 모두 모아 두었는데, 이제는 제1권을 하나의 독립된 책으로 간주해 색인을 하권 끝에 붙였다. 독자들이 관심있는 용어나 단어를 찾아볼 때 언제나 색인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제2차 개역판이 지금과 같은 대혼란기에 나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자본가들을 살리려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실직과 임금삭감과 고용불안과 노동3권의 상실과 기아를 경험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은 자기의 세금이 '공적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깨진 독에 물 붙기 식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을 본다. 이러한 일상생활의 현실이 자본주의의 비합리성, 잔인성 , 폭력성을 그대로 폭로하기 때문에, ?자본론?을 읽으면 금방 "이 이야기가 우리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자본주의를 어떻게 변
    혁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답의 하나가 분명히 ?자본론?에 숨어 있다. 쉽게 말해, 모든 주민이 부(富)와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라고 한다면, ?자본론?은 그런 사회가 어떻게 탄생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다.
    블황과 공황을 겪으면서 모든 사람들은 '주류경제학'이 엉터리라는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되었다. "시장에 맡기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임금을 깎으면 경제가 회복된다", "해고를 자유롭게 하면 경제가 산다", "기업은 가정이고 사용자와 노동자는 한 가족이다", "개인의 이익이 사회의 이익으로 된다" 등등.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론?을 읽으면 전혀 다른 경제관을 가질 뿐 아니라 참신한 진보적인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자본론?을 번역한 내가 나 자신에 대해 불만인 것은, 마르크스는 천지를 진동시킬 이론을 발견하는 데 일생을 보냈는데, 나는 왜 마르크스의 책을 번역하고 해설하는 데 일생을 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나는 최근 ?알기쉬운 정치경제학?(서울대 출판부, 2001)을 출판해 현실의 한국경제와 세계경제를 분석하는 전반적인 틀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다음 책은 “자본론 해설?과 ?현대마르크스경제학?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6년 뒤 정년퇴임하지만, 그 동안이라도 계속 연구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엥겔스가 본문이나 주에 첨가한 부분은 {엥겔스:}로 표시했고, ( )는 원문에 있는 그대로며, 원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역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 ]로 문장을 잘랐다. 역주는 { } 속에 넣었고, 역주가 긴 경우에는 *로 표시해 그 쪽의 밑에 추가했다.

    2001년 6월 20일
    경제연구소 소장실에서
    김 수 행








    ?자본론? 제2권과 제3권은 마르크스가 죽은 뒤 엥겔스가 마르크스의 원고를 편집해 출판했지만, 제1권은 마르크스가 직접 제2판까지 출판한 책이다. 따라서 제1권에는 마르크스의 학문과 인격이 더욱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또한 제1권은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계급 관계인 자본과 노동 사이의 적대관계를 직접적으로 해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립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의 지위와 상태, 그리고 그들의 투쟁 대상과 투쟁 목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제1권에 전념하게 된다.
    나는 제1권(상)(하)를 1989년 3월 번역출판한 이래 그 번역을 좀더 알기쉽게 표현할 수 없을까 하고 고심해 왔다. 특히 그 초판은 내가 누구에게 읽혀 상의할 겨를도 없이 출판되었으므로 용어와 체제에서 제2권과 제3권의 그것과 조금 상이했다. 그리하여 제3권(상)의 번역출판(1990년 2월) 이후 상대적으로 쉬운 제1권(하)를 개역하기 시작해 1990년 6월에 출판했다. 그리고 제3권(하)의 번역출판(1990년 11월)을 끝마친 이후 제1권(상)의 개역에 착수한 것이다.
    제1권(상)의 번역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은 제1편의 상품과 화폐, 특히 가치분석에는 매우 어려운 용어들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될수록 풀어 번역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애썼다. 다행히 초판의 경우와는 달리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정치경제학 전공자들이 나의 원고를 자세히 읽어 주었으므로 문체가 더욱 현대적인 우리 글로 되었다.
    이 개역판이 초판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자를 크게 줄였다.
    둘째, 문장은 소설을 읽듯 진행되도록 알기 쉽게 했다.
    셋째, 애매모호한 점은 역자주를 넣으면서 분명하게 했다. 다시 말해, 나의 지식을 동원해 마르 크스의 문장을 나의 식으로 이해했다.
    넷째, 역주는 { } 속에 넣어 작은 글자로 표시하고 역주가 긴 경우에는 *로 표시해 그 쪽 밑에 추가해 두었다.
    이제 ?자본론? 세 권 전체의 번역은 용어와 체제에서 일관성을 지니게 되었다. 그동안 ?자본론?을 구독해 준 독자 여러분, 여러 가지의 개선책을 제시해 준 여러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나의 조교 신현호 군과 신기선 군, 그리고 비봉출판사 편집부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한다.

    1991년 10월 5일
    서울대학교 교수아파트에서
    김 수 행







    1. 번역에는 다음의 책들을 이용했다.
    Penguin Books limited(Ben Fowkes역), Capital, I (1976), ll (1978),
    111(1981).
    Progress Publisher(Moscow)[이것은 뒤에 Lawrence & Wishart(London)에 의해 복사 출판되었다], Capital, I (1954: 1970), II(1956 : 1972), III(1959 :1972).
    대월서점, ?자본론?, 1982.
    조선로동당 출판사, ?맑스 엥겔스 전집?, 제23권(1965), 제24권(1980), 제25권(1984).
    2. ?자본론?의 이론적 토대는 주로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비판이며 그것의 현실적 예증은 주로 영국사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판이 번역에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했으며, 번역자 자신이 영국에서 10년 이상 살면서 연구했다는 사실도 번역에 큰 도움을 주었다. 따라서 이 번역서의 편 ? 장 ? 절의 구성은 엥겔스가 감수한 영어판에 따랐다. 일본의 대월서점판과 북한판은 내용의 이해와 문장의 구성 및 단어의 선택에서 나의 노력을 크게 경감시켜 주었다. "후발자의 모든 이익"을 누렸음에 거듭 감사를 표시한다.
    3. 이 책을 번역해야지 하면서도 선뜻 착수하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악법 「국가보안법」 때문이었다. 번역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던 중 1988년 9월 「이론과 실천사」의 대표가 ?자본론?의 일부를 번역해 출간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는데, 이것이 또한 나의 작업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1987년 6월의 시민항쟁 이후 학문과 사상의 공간이 점차로 넓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경향의 연장선 위에 이 번역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모든 민주영령과 민주투사 및 양심세력에게 감사를 드린다.
    4. 나는 이 책이 불후의 명작이므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손쉽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에 모든 정력을 쏟았다. 문장을 알기 쉽게 짧게 쓸 것이며, 관계대명사에 의한 수식구가 문장 전체의 의미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마르크스의 그 박식(성경 ? 문학 ? 과학 ? 역사 등)에 뒤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 역주를 달아야 할 것이데, 마르크스가 잘못 사용한 용어는 앞뒤가 맞게 고쳐야 할 것 등등에 매우 세심한 주의를 쏟았음을 밝혀둔다.
    5. 이 번역에 미쳐 세 아들의 고뇌에 동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며, 또한 가장을 대신해 성공적으로 가사를 꾸려온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6. 비봉출판사의 박기봉 사장은 역자가 의기소침해질 때마다 작업의 진행을 독려해 주었고, 거의 매일 역자의 집을 방문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의 집념이 번역기간을 단축시킨 큰 계기가 되었음을 자인하면서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편집부의 모든 분들이 이 일에 정성을 다해 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김현미 양의 노고에 더욱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
    7. 엥겔스가 본문이나 주에 첨가한 부분은 (엥겔스: )로 표시했고, ( )는 원문에 있는 그대로며, 원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역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 ]로 문장을 잘랐는데 이 때에는 [ ]속의 활자는 본문보다 조금 작은 크기다. 역주는 { }속에 넣어 아주 작은 글자로 표시했는데, 역주가 긴 경우에는 *로 해 그 쪽의 밑에 추가해 두었다. 그리고 영국의 화폐단위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으로 고쳤다.
    8. 인명색인과 문헌색인은 각권의 마지막에 붙였으며, 사항색인은 모두를 제3권 말에 붙여 두었다.

    1989년 2월 송파동에서
    김 수 행




    제 I 권 자본의 생산과정 (상)

    목차
    제2차 개역에 부쳐
    제1차 개역에 부쳐
    번역자의 말
    목차
    제1판 서 문
    제2판 후 기
    프랑스어판 서문
    프랑스어판 후기
    제3판 서 문
    영어판 서 문
    제4판 서 문


    제 1편 상품과 화폐

    제 1장 상 품
    제1절 상품의 두 요소: 사용가치와 가치(가치의 실체, 가치의 크기)
    제2절 상품에 투하되어 있는 노동의 이중성
    제3절 가치형태 또는 교환가치
    A. 단순한, 개별적인 또는 우연적인 가치형태
    1. 가치표현의 두 극: 상대적 가치형태와 등가형태
    2. 상대적 가치형태
    (a) 상대적 가치형태의 내용
    (b) 상대의 가치형태의 양적 규정성
    3. 등가형태
    4. 단순한 가치형태의 총체
    B. 전체적 또는 전개된 가치형태
    1. 전개된 상대적 가치형태
    2. 특수한 등가형태
    3. 전체적 또는 전개된 가치형태의 결함

    C. 일반적 가치형태
    1. 가치형태의 변화된 성격
    2. 상대적 가치형태의 발전과 등가형태의 발전 사이의 관계
    3. 일반적 가치형태로부터 화폐형태로의 이행
    D. 화폐형태
    제4절 상품의 물신적 성격과 그 비밀
    제2장 교환과정
    제3장 화폐 또는 상품유통
    제1절 가치의 척도
    제2절 유통수단
    (a) 상품의 변태
    (b) 화폐의 유통
    (c) 주화. 가치의 상징
    제3절 화 폐
    (a) 퇴장화폐
    (b) 지불수단
    (c) 세계화폐



    제2편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

    제4장 자본의 일반공식
    제5장 자본의 일반공식의 모순
    제6장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


    제3편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7장 노동과정과 가치증식과정
    제1절 노동과정 (또는 사용가치의 생산)
    제2절 가치증식과정
    제8장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제9장 잉여가치율
    제1절 노동력의 착취도
    제2절 생산물의 가치를 생산물의 비례배분적
    부분들로 표시
    제3절 시니어의 '최후의 한 시간'
    제4절 잉여생산물
    제10장 노동일
    제1절 노동일의 한계
    제2절 잉여노동에 대한 갈망. 공장주와 보야르
    제3절 착취의 법적 제한이 없는 영국의 산업부문
    제4절 주간노동과 야간노동. 교대제
    제5절 표준노동일을 위한 투쟁: 14세기 중엽에서 17세기
    말까지의 노동일의 연장을 위한 강제법
    제6절 표준노동일을 위한 투쟁: 법률에 의한 노동시간의
    강제적 제한(1833~64년의 영국의 공장법)
    제7절 표준노동일을 위한 투쟁: 영국의 공장법이
    타국에 준 영향

    제11장 잉여가치율과 잉여가치량


    제4편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2장 상대적 잉여가치의 개념
    제13장 협 업
    제14장 분업과 매뉴팩쳐
    제1절 매뉴팩쳐의 두 가지 기원
    제2절 부분노동자와 그의 도구
    제3절 매뉴팩쳐의 두 가지 기본형태: 이질적 매뉴팩쳐와
    유기적 매뉴팩쳐
    제4절 매뉴팩쳐 안의 분업과 사회안의 분업
    제5절 매뉴팩쳐의 자본주의적 성격

    - 이상 제 1 권 (상)-



    제 I 권 자본의 생산과정 (하)

    목차

    제15장 기계와 대공업
    제1절 기계의 발달
    제2절 기계가치가 생산물로 이전
    제3절 기계제 생산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직접적 영향
    제4절 공장
    제5절 노동자와 기계 사이의 투쟁
    제6절 기계에 의해 축출되는 노동자들에 관한 보상이론
    제7절 기계제 생산의 발전에 따른 노동자의 축출과 흡수.
    면공업의 공황
    제8절 대공업이 매뉴팩쳐 .수공업 . 가내공업에 미친
    혁명적 영향
    제9절 공장법의 보건. 교육 조항. 공장법의 일반적 적용
    (영국의 경우)
    제10절 대공업과 농업


    제5편 절대적 및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6장 절대적 및 상대적 잉여가치
    제17장 노동력의 가격 및 잉여가치의 양적 변동
    제1절 노동일의 길이와 노동강도는 불변인데 노동생산성이
    가변인 경우
    제2절 노동일의 길이와 노동생산성은 불변인데 노동강도가
    가변인 경우
    제3절 노동생산성과 노동강도는 불변인데, 노동일의 길이가
    가변인 경우
    제4절 노동의 지속시간, 생산성 및 강도가 동시에 변동하는
    경우
    제18장 잉여가치율을 표시하는 여러 가지 공식


    제6편 임 금

    제19장 노동력의 가치(또는 가격) 가 임금으로 전환
    제20장 시간급제 임금
    제21장 성과급제 임금
    제22장 임금의 국민적 차이


    제7편 자본의 축적과정

    제23장 단순재생산
    제24장 잉여가치가 자본으로 전환
    제1절 확대된 규모의 자본주의적 생산과정. 상품생산의
    소유법칙이 자본주의적 취득법칙으로 전환
    제2절 확대된 규모의 재생산에 관한 경제학상의 잘못된 이해
    제3절 잉여가치가 자본과 소득으로 분할. 절제설
    제4절 잉여가치가 자본과 소득으로 분할되는 비율과는
    관계없이 축적의 규모를 결정하는 사정들. 즉, 노동력의
    착취도, 노동생산성, 사용하는 자본과 소비되는
    자본 사이의 차액의 증대, 투하자본의 크기
    제5절 이른바 노동기금
    제25장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
    제1절 자본의 구성이 불변이면, 축적에 따라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제2절 축적과 그에 수반하는 집적의 진행과정에서
    가변자본부분의 상대적 감소가 발생한다
    제3절 상대적 과잉인구 또는 산업예비군의 누진적 생산
    제4절 상대적 과잉인구의 상이한 존재형태.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
    제5절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의 예증


    제8편 이른바 시초축적

    제26장 시초축적의 비밀
    제27장 농촌주민으로부터 토지수탈
    제28장 15세기 말 이후 피수탈자에 대한 피의 입법. 임금인하를
    위한 법령들
    제29장 자본주의적 차지농업가의 발생
    제30장 공업에 대한 농업혁명의 영향. 산업자본을 위한
    국내시장의 조성
    제31장 산업자본가의 발생
    제32장 자본주의적 축적의 역사적 경향
    제33장 근대적 식민이론

    [인명해설1
    [문학 . 성서 . 신화의 등장인물 해설1
    [참고문헌]
    [색 인]

    -이상 제 I권 (하)-







    제ll권 자본의 유통과정
    목차
    서문

    제 1편 자본의 변태들과 그들의 순환

    제1장 화폐자본의 순환
    제2장 생산자본의 순환
    제3장 상품자본의 순환
    제4장 순환의 세 가지 형태
    제5장 유통시간
    제6장 유통비용


    제2편 자본의 회전

    제7장 회전시간과 회전수
    제8장 고정자본과 유동자본
    제9장 투하자본의 총회전. 회전의 순환
    제10장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에 관한 학설. 중농주의자들과 애덤 스미스
    제11장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에 관한 학설. 리카도
    제12장 노동시간
    제13장 생산시간
    제14장 유통시간
    제15장 회전시간이 투하자본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
    제16장 가변자본의 회전
    제17장 잉여가치의 유통


    제3편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과 유통

    제18장 서 론
    제19장 연구대상에 관한 이전의 서술
    제20장 단순재생산
    제21장 축적과 확대재생산

    [인명해설]
    [참고문헌]
    [색 인]



    제III권 자본주의적 생산의 총과정 (상)

    목차

    제 1편 잉여가치가 이윤으로 전환하고
    잉여가치율이 이윤율로 전환

    제1장 비용가격과 이윤
    제2장 이윤율
    제3장 이윤율과 잉여가치율 사이의 관계
    제4장 회전이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
    제5장 불변자본의 사용상의 절약
    제6장 가격변동의 영향
    제7장 보충설명


    제2편 이윤이 평균이윤으로 전환

    제8장 상이한 생산부문들에서 상이한 자본구성과 이로부터 나오는
    이윤율의 차이
    제9장 일반적 이윤율(평균이윤율)의 형성과 상품가치가
    생산가격으로 전형
    제10장 경쟁에 의한 일반적 이윤율의 균등화. 시장가격과 시장가치.
    초과이윤
    제11장 임금의 일반적 변동이 생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제12장 보충설명


    제3편 이윤율의 저하경향의 법칙

    제13장 법칙 그 자체
    제14장 상쇄요인들
    제15장 법칙의 내적 모순들의 전개


    제4편 상품자본과 화폐자본이 상품거래자본과
    화폐거래자본(즉 상인자본)으로 전환

    제16장 상품거래자본
    제17장 상업 이윤
    제18장 상인자본의 회전. 가격
    제19장 화폐거래자본
    제20장 상인자본의 역사적 고찰



    제5편 이윤이 이자와 기업가이득으로 분할

    제21장 이자낳는 자본
    제22장 이윤의 분할. 이자율 '자연' 이자율
    제23장 이자와 기업가소득
    제24장 자본관계의 피상적 형태인 이자낳는 자본
    제25장 신용과 의제자본
    제26장 화폐자본의 축적. 이자율에 미치는 그것의 영향
    제27장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신용의 역할
    제28장 유통수단과 자본. 투크와 풀라턴의 견해


    -이상 제III권(상)-



    제III권 자본주의적 생산의 총과정 (하)

    목차

    제29장 은행자본의 구성
    제30장 화폐자본과 실물자본: I
    제31장 화폐자본과 실물자본: II
    제32장 화폐자본과 실물자본: III (결론)
    제33장 신용제도의 유통수단
    제34장 통화주의와 영국의 1844년 은행법
    제35장 귀금속과 환율
    제36장 자본주의 이전의 관계


    제6편 초과이윤이 지대로 전환

    제37장 서론
    제38장 차액지대 일반
    제39장 차액지대의 제1형태(차액지대 I )
    제40장 차액지대의 제2형태(차액지대 II)
    제41장 차액지대II: 제1의 경우-생산가격이 불변인 경우
    제42장 차액지대II: 제2의 경우-생산가격이 하락하는 경유
    제43장 차액지대II: 제3의 경우-생산가격이 상승하는 경유. 결론
    제44장 최열등경작지에서도 생기는 차액지대
    제45장 절대지대
    제46장 건축지지대 . 광산지대. 토지가격
    제47장 자본주의적 지대의 발생


    제 7편 수입과 그 원천

    제48장 삼위일체의 공식
    제49장 생산과정의 분석
    제50장 경쟁이 야기하는 환상
    제51장 분배관계와 생산관계
    제52장 계 급


    엥겔스의 “자본론? 제III권에 대한 보충설명

    I. 가치법칙과 이윤율
    II. 증권거래소

    [인명해설]
    [문학. 성서. 신화의 등장인물 해설]
    [참고문헌]
    [색 인]

    이상 제III권 (하)





    자 본 론

    -정치 경제학 비판-

    제 I 권 자본의 생산과정 (상)



    제 1판 서 문



    내가 이제 제1권을 세상에 내놓는 이 책은 1859년에 발간된 나의 책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Zur Kritik der Politischen Okonomie.[영역판은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다. 그 책과 이 책 사이에 이처럼 긴 간격이 생긴 것은 몇 해 동안의 질
    병으로 나의 작업이 거듭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나온 위 책의 내용은 이 책 제1장[제2판 이후부터 제1-3장]에 요약되어 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서술의 전후 연결과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서술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사정이 허락하는 한, 이전의 책에서는 지적하는 데 그친 많은 점들을 이 책에서는 더 상세하게 전개했고, 또 반대로 거기에서는 상세하게 설명된 점들이 여기에서는 다만 간단하게 지적되어 있다. 가치와 화폐의 학설사에 관한 절들이 여기에서는 완전히 삭제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를 읽은 독자는 이 책 제1장의 주들에서 이 학설사에 관한 새로운 자료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첫부분이 항상 어렵다는 것은 어느 과학에서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제1장, 특히 상품분석이 들어 있는 절을 이해하기가 가장 힘들 것이다. 나는 가치의 실체와 가치량의 분석을 될 수 있는 한 쉽게 했다.1) 화폐형태로 완성되는 가치형태는 매우 초보적이고 단순하다. 그럼

    1) 나의 쉬운 설명이 더욱 필요하게 된 것은, 슬체-딜리치(Schulze-Delitzsch)를 반박한 라살(Ferdinand Lasslle)의 저작 중 그가 이 제목에 관한 나의 연구의 '정신적 진수'를 제공한다고 언명하고 있는 절에서조차 중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다. 라살은 자기의 경제학 저작의 모든 일반적인 이론적 명제들[예컨데 자본의 역사적 성격, 생산관계와 생산방식 사이의 관련 등등에 관한 명제들]과 용어에 이르기까지 나의 저작에서 거의 문자 그대로[출처도 밝히지 않고] 차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선전을 고려한 데서 나온 것이었을 것이다. 이 명제들에 관한 그의 자세한 서술과 실제의 적용에 대해 나는 물론 언급하지 않겠다. 그것들은 나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혜는 2,000년 이상이나 이 화폐형태를 해명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한 반면에, 훨씬 더 내용이 풍부하고 복잡한 형태들의 분석에는 적어도 거의 성공했다. 무슨 까닭인가? 발달한 신체는 신체의 세포보다 연구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 형태의 분석에서는 현미경도 시약도 소용이 없고 추상력이 이것들을 대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노동생산물의 상품형태 또는 상품의 가치형태가 경제적 세포형태이다. 겉만 관찰하는 사람에게는 이 형태의 분석은 아주 사소한 것을 늘어놓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사실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 작은 것들은 미생물 해부학이 다루고 있는 그러한 종류의 작은 것이다.
    가치형태에 관한 절을 제외한다면, 이 책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이것은 물론 무엇이건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며 따라서 또 독자적으로 사색하려는 독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물리학자는 자연과정이 가장 명확한 형태로 나타나며 교란적인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곳에서 그것을 관찰하든가, 또는 가능하다면 그 과정이 순수하게 진행될 수 있는 조건 밑에서 실험을 한다. 이 책에서 나의 연구대상은 자본주의적 생산방식 및 그것에 대응하는 생산관계와 교환관계이다. 이 생산양식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나라는 지금까지는 영국이다. 영국이 나의 이론전개에서 주요한 예증으로 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독일의 독자가 누구든지 영국의 공업 . 농업 노동자들의 형편에 대해 위선적으로 눈살을 찌푸리든가, 독일에서는 사태가 결코 그렇게는 나쁘지 않다고 낙관적으로 자기를 위안하려 한다면, 나는 그에게 "이것은 너를 두고 하는 말이다!"라고 외칠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자연법칙들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적대관계의 발전정도가 높은가 낮은가는 여기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 법칙들 자체에 있으며, 움직일 수 없는 필연성을 가지고 작용해 관철되는 이 경향들 자체에 있다. 공업이 더 발달한 나라는 덜 발달한 나라에게 후자의 미래상을 보여주고 있을 따름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독일]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이 완전히 확립되어 있는 곳[예컨대 진정한 공장]에서는, 공장법이라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사태는 영국보다 훨씬 더 나쁘다. 기타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서유럽 대륙의 다른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에 의해서뿐 아니라 그 발전의 불완전성에 의해서도 고통을 받고있다. 현대의 고난과 아울러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고난[이것은 구태의연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생산방식이 진부한 사회적 . 정치적 관계들과 함께 존속하기 때문에 발생한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죽은 것에 의해서도 고통을 받고 있다. 죽은 것이 살아있는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
    독일과 서유럽 대륙의 기타 나라들의 사회통계는 영국의 통계에 비하면 형편이 없다. 그렇지만 그 통계는 메두사(Medusa)의 대가리가 보일 만큼은 면사포를 걷어 올려주고 있다. 만약 우리 정부와 의회가 영국에서처럼 경제상태에 관한 정기조사위원회를 임명한다면, 만약 이 위원회가 영국에서처럼 진실을 규명할 그러한 전권을 가진다면, 그리고 만약 이 목적을 위해 [영국의 공장감독관, 공중위생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영국의 의사, 그리고 여성 . 아동의 착취, 주택 . 영양 등등의 상태를 조사하는 영국의 위원회 위원들과 같은] 전문지식이 있고 편견이 없고 공정한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에 깜짝 놀랄 것이다. 페르세우스(Perseus)는 괴물을 추격하기 위해 도깨비감투를 써야 했지만, 우리는 괴물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 위해
    도깨비감투를 눈과 귀밑까지 깊이 눌러쓰고 있다.
    우리의 상태에 대해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말자. 미국 독립전쟁 [1775~1783년]이 18세기에 유럽의 중산계급에게 경종을 울린 것과 마찬가지론 19세기에는 미국 남북전쟁[1861~1865년]이 유럽의 노동자계급에게 경종을 울렸다. 영국에서는 변혁과정이 이미 뚜렷이 보인다. 일정한 단계에 도달하면 그것은 응당 대륙으로 옮아올 것이다. 대륙에서 변혁과정은 노동자계급 자체의 발전 정도에 따라 더 가혹한 형태를 취하든가 더 인도적인 형태를 취할 것이다. 더 고상한 동기가 있든 없든, 현재의 지배계급은 노동자계급의 자유로운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 법률에 의해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이 책에서 영국 공장법의 역사 . 내용 . 결과에 매우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어떤 국민이든 다른 국민으로부터 배워야 하며, 또 배울 수 있다. 한 사회가 비록 자기 발전의 자연법칙을 발견했다 하더라도-사실 현대사회의 경제적 운동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이 책의 최종 목적이다- 자연적인 발전단계들을 뛰어넘을 수도 없으며 법령으로 폐지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 사회는 그러한 발전의 진통을 단축시키고 경감시킬 수는 있다.
    있을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 마디 하겠다. 자본가와 지주를 나는 결코 장미빛으로 아름답게 그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개인들이 문제로 되는 것은 오직 그들이 경제적 범주의 인격화(人格化: Personification), 일정한 계급관계와 이익의 담지자(擔持者: Trager, bearer)인 한에서다. 경제적 사회구성[체]의 발전을 자연사적 과정으로 보는 나의 입장에서는, 다른 입장과는 달리, 개인이 이러한 관계들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은 주관적으로는 아무리 이러한 관계들을 초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그것들의 산물이다.
    경제학 분야의 자유로운 과학적 연구는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부닥칠 수 있는 그러한 적들과 부닥치는 것만은 아니다. 경제학이 취급하는 문제의 독특한 성격 때문에, 사람의 감정 중에서 가장 맹렬하고 가장 저열하며 가장 추악한 감정-즉 사리사욕(私利私慾)이라는 복수의 여신-이 자유로운 과학적 연구를 저지하는 투쟁 마당에 들어오게 된다. 예컨대 영국의 국교는 그의 신앙조항 39개 중 38개를 침해하는 것은 용서할지언정 그의 수입의 1/39을 침해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무신론(無神論) 그 자체는 기존의 소유관계에 대한 비판에 비하면 사소한 죄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 한 예로 최근 몇 주일 사이에 발표된 청서(靑書), ?공업문제와 노동조합에 관한 제국 재외 사절의 보고?를 지적하고 싶다. 영국왕의 재외 사절들은 이 보고에서 독일과 프랑스, 요컨대 유럽 대륙의 되든 문명국에서, 자본과 노동 사이의 현존관계의 근본적 변화가 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분명해지고 있으며 또 불가피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대서양 저쪽에서 미국 부통령 웨이드(Wade)는 공개집회에서, 노예제도의 폐지 다음으로 현재의 자본관계와 토지소유관계의 근본적 변화가 문제로 되고 있다고 언명했다. 시대의 대세가 이러하므로, 이 대세는 진홍색 망토[왕권]로도 흑색 법의[종교]로도 감추지 못한다. 이것은 물론 내일이라도 기적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의 사회가 딱딱한 고체가 아니라 변화할 수 있으며 또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유기체(有機體)라는 예감이 지배계급 안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의 제2권은 자본의 유통과정(제2부)과 자본의 총과정의 각종 형태들(제3부)을 취급하게 될 것이며, 마지막 제3권(제4부)은 경제학설사를 취급하게 될 것이다. [이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고, 제2권(자본의 유통과정)과 제3권(자본주의적 생산의 총과정)이 엥겔스에 의해 편집되어 출판되었다] .
    나는 과학적 비판에 근거한 의견이라면 무엇이든 환영한다. 그러나 내가 한 번도 양보한 일이 없는 이른바 여론이라는 편견에 대해서는 저 위대한 플로렌스사람[단테]의 다음과 같은 말이 항상 변함없이 나의 좌우명이다.
    "제 갈 길을 가라, 남이야 뭐라든!"

    1867년 7월 25일
    런던
    칼 마르크스



    제2판 후 기



    나는 우선 제1판의 독자들에게 제2판에 가한 변경에 대해 말해야겠다. 언뜻 보아도 분명한 바와 같이, 책의 구성이 한층 더 알기 쉽게 되어 있다. 추가한 주는 모두 제2판의 주라고 명시했다. 본문 자체에 관해 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다.
    제1장 제1절에서는 교환가치가 표현되는 등식의 분석을 통해 가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과학적으로 한층 더 엄밀하게 진행되었으며, 또 제1판에서는 간단히 언급한 데 지나지 않았던 가치의 실체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한 가치량의 결정 사이의 관련이 특히 강조되었다. 제1장 제3절(가치형태)은 완전히 개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제1판에서는 서술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이중적 서술은 나의 벗인 하노버의 쿠겔만(L. Kugelmann)의 권고에 따른 것이었다. 1867년 봄 내가 그를 방문했을 때 함부르크로부터 초교지가 도착했는데, 그때 그는 대다수의 독자를 위해 가치형태의 보충적인, 한층 더 강의식의 해설이 필요하다고 나를 설득했던 것이다. 제1장의 마지막 절 "상품의 물신적..."은 대부분 개정했다. 제3장 제1절(가치척도)은 면밀하게 수정했다. 그 이유는, 제1판에서 이 절은 산만하게 서술되었고 독자들에게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베를린, 1859년)에 있는 설명을 참조하라고 했던 까닭이다. 제7장 특히 제2절?가치증식과정“은 많이 개작했다.
    때로는 단순히 문체를 고친 곳도 군데군데 있는데, 이러한 수정을 일일이 다 지적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이러한 수정은 책 전체에 걸쳐 있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파리에서 발간되고 있는 프랑스어판을 교열하면서, 독일어 원본의 어떤 곳은 근본적으로 개작해야 하며 또 어떤 곳은 문장을 고치거나 우연적인 착오를 면밀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렇게 할 시간이 나에게는 없었다. 왜냐하면, 책이 다 팔려 1872년 1월에는 재판의 인쇄를 시작해야 한다는 소식을 (내가 다른 긴급한 일을 하고 있었던) 1871년 가을에야 들었기 때문이다.
    ?자본론?이 독일 노동자계급의 광범한 층에서 이처럼 빨리 평가받게 된 것은 나의 노력에 대한 최대의 보상이다. [경제문제에서는 부르주아적 입장을 대변하는] 비엔나의 공장주 마이어(Sigmund Mayer)는 보불전쟁(普佛戰爭) 때 발간한 소책자에서, 독일인의 세습재산이라고 인정되어 온 이론적 사색의 탁월한 재능은 독일의 이른바 식자층에서는 완전히 소멸했으나 그 대신 독일의 노동자계급 속에서 부활되고 있다고 아주 옳게 말한 바 있다.
    독일에서 경제학이 오늘날까지 외국의 학문으로 되어 있다. 구스타프 폰 귈리히(Gustav von Gulich)는 자기의 저서 ?상공업과 농업의 역사적 서술? [전 5권, 예나, 1830~45], 특히 1830년에 발간된 이 책의 첫 두 권에서, 독일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발전[따라서 또 현대적 부르주아 사회의 형성]을 저해한 역사적 사정을 이미 대부분 해명했다. 즉, 경제학이 육성될 수 있는 토양이 없었던 것이다. 경제학은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기성품의 형태로 수입될 수밖에 없었고 독일의 교수들은 항상 학생이었다. 외국 현실의 이론적 표현을 그들은 자기 주위의 소부르주아적 세계의 정신으로 해석해 (즉, 곡해해) 하나의 교리집으로 만들어버렀다. 그들은 학문적 무능에 대한 인식[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인식]과 사실상 서투른 분야를 정복해야 한다는 불안감을 은폐하려고 애쓴 나머지, 문헌사적 박식으로 풍을 떨거나 이른바 관방학(cameralism)에서 빌어온 전혀 관계없는 자료들을 혼합하는 것을 일삼아 왔다. 희망에 넘치는 독일 관리후보자들은 이러한 잡다한 지식의 시련을 견뎌야 했던 것이다.
    1848년 이래 자본주의적 생산은 독일에서 급속히 발전했고 현재는 벌써 투기와 협잡이 성행하는 시기에 들어섰다. 그러나 운명의 여신은 아직도 독일의 경제학 교수들에게 미소를 짓지 않고 있다. 그들이 편견없이 경제학을 연구할 수 있었을 때에는 독일의 현실에 근대적 경제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러한 관계가 나타났을 때에는 [부르주아적 시야를 가지면서도 그것을 편견없이 연구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어 버렸던 것이다. 경제학이 부르주아적인
    한, 즉 그것이 자본주의제도를 사회적 생산의 하나의 과도적인 역사적 발전단계로 보지 않고 사회적 생산의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형태로 보는 한, 부르주아 경제학은 계급투쟁이 아직 잠재적 상태에 있거나 오직 고립적이고 불규칙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동안만 과학으로 존속할 수 있다.
    영국을 예로 들어 보자. 고전파 경제학은 계급투쟁이 아직 발전하지 않았던 시기의 것이다. 고전파 경제학의 최후의 위대한 대표자 리카도(D. Ricardo)는 사실상 의식적으로 계급적 이익의 대립[즉, 임금과 이윤, 그리고 이윤과 지대 사이의 대립]을 자기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았지만, 그는 소박하게도 이 대립을 자연에 의해 강요된 사회법칙으로 보았다. 그러나 리카도의 공헌을 마지막으로 부르주아 경제학은 넘을 수 없는 한계에 부닥쳤다. 리카도가 살아 있을 때에 벌써 그에 대립해 시스몽디(Sismondi)라는 인물을 통해 부르주아 경제학에 대한 비판이
    나타났다.1)
    다음 시기인 1820~30년에 영국에서는 경제학 분야에서 활기찬 학문적 활동이 눈에 띈다. 이 시기는 리카도 이론이 속류화하고 보급된 시기인 동시에 그의 이론이 종래의 학파와 투쟁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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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의 책,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베를린, 1859년), p. 39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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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다. 볼만한 편싸움이 벌어졌다. 이 시기의 논쟁 내용은 유럽 대륙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왜냐하면, 논쟁은 대부분 잡지 . 임시간행물 . 소책자 등에서 분산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이 논쟁의 공평무사한 성격은-비록 리카도의 이론이 그때 벌써 예외적으로는 부르주아 경제체제를 공격하는 무기로 이용되었지[예 :리카도파 사회주의]-그 당시의 사정에 의해 설명된다. 한편으로 대공업 자체는 겨우 유년기를 벗어난 데 불과했는데, 이것은 1825년의 공황에 의해 비로소 대공업이 주기적 순환이라는 자기의 근대적 생애를 개시하게 된다는 사실만 보아도 명백하다. 다른 한편, 자본과 노동 사이의 계급투쟁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왜냐하면, 정치분야에서는 신성동맹의 주위에 뭉친 정부들과 봉건영주들을 한편으로 하고 부르주아지가 지도하는 국민대중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양자 사이의 알력 때문이었고, 경제분야에서는 산업자본과 귀족적 토지소유 사이의 반목 때문이었다. 이 후자의 반목은 프랑스에서는 분할지소유와 대토지소유 사이의 이해대립의 배후에 숨어 있었으나, 영국에서는 곡물법의 실시이래 공개적으로 폭발했다. 이 시대의 영국의 경제학 문헌들은 케네(F Quesnay)의 사망뒤 프랑스에 있었던 경제학적 질풍노도의 시기를 상기시키지만, 그것은 오직 초겨울의 따뜻한 날씨가 봄을 상기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이다. 다시 말해, 1830년에는 최종적인 결정적 위기가 닥쳐왔다.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부르주아지가 정권을 쟁취했다. 이 순간부터 계급투쟁은 실천과 이론 모두에서 더욱더 공개적이고 위협적인 형태를 취했다. 그와 더불어 과학적인 부르주아 경제학은 조종을 울렸다. 그 뒤부터는 벌써 어떤 이론이 옳은가 옳지 많은가가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본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편리한가 볼편한가, 정치적으로 위험한가 아닌가가 문제로 되었다. 객관적인 학자들 대신 고용된 앞잡이들이 나타났으며, 진정한 과학적 연구 대신 비양심적인 사악한 변호론이 나타났다. 그러나 공장주 콥덴 (Cobden)과 브라이트(J. Bright)를 선두로 한 곡물법 반대동맹이 세상에 내놓은 건방진 글들도 지주 귀족을 반대해 논쟁을 걸었다는 점에서, 비록 과학적인 흥미는 아닐지라도 일정한 역사적인 흥미는 준다. 그러나 그 뒤 로버트 필(Robert
    Peel)의 자유무역법은 이 최후의 자극조차 속류경제학으로부터 빼앗아 버렸다.
    1848년의 대륙혁명은 영국에서도 반향을 일으켰다. [아직도 약간의 과학적 명성을 얻고 있으며 지배계급의 단순한 궤변가 . 아첨꾼으로 되는 데 만족하지 않던] 사람들은 자본의 경제학을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된] 프롤레타리아의 요구와 조화시키려고 했다. 이로부터 존 스튜어트 밀(Jhon Stuart Mill)을 대표자로 하는 천박한 절충주의가 나왔다. 이것은 러시아의 위대한 학자이며 평론가인 체르니세브스키 (H. Chernyshevsky)가 그의 저서 ?밀(Mil)의 정치경제학개론? [186l년]에서 훌륭하게 해명한 바와 같이, '부르주아' 경제학의 파산선고였다.
    독일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그것의 적대적 성격이 프랑스와 영국에서 역사적인 소란스러운 투쟁을 통해 나타난 뒤에야 겨우 성숙했다. 더욱이 독일 프롤레타리아는 독일 부르주아지보다 훨씬 더 이론적으로 명확한 계급의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과학적인 부르주아 경제학이 드디어 가능할 것 같았던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은 다시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 부르주아 경제학의 대변자들은 두 진영으로 분열되었다. 총명한 실무가들은 [변호론적 속류경제학의 가장 천박한, 따라서 가장 성공적인 대표자] 바스티아(Bastiat)의 깃발 아래 뭉쳤고, 교수인 체하며 자기들의 학문적 위신을 자랑하는 인간들은 [타협불가능한 것을 타협시키려는] 존 스튜어트 밀의 뒤를 따랐다. 독일사람들은 부르주아 경제학의 몰락기에도 그 고전적인 시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외국학자의 단순한 학생 . 맹종자 . 모방자. 외국회사 제품의 소행상인이었다.
    독일사회의 역사적 발전의 이와 같은 특수성 때문에 '부르주아' 경제학의 독창적인 발전은 전혀 불가능했다. 그렇다고 해서 부르주아 경제학에 대한 비판까지 불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은 비판이 하나의 계급을 대변하고 있는 한, 그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타도와 모든 계급의 최종적 철폐를 자기의 역사적 사명으로 하고 있는 계급, 즉 프롤레타리아를 대변할 수 있을 뿐이다.
    독일 부르주아지의 대변자들은 학자든 아니든 [나의 이전 저작에 대해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것처럼] ?자본론?을 우선 묵살하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술이 더 이상 시대의 정세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그들은 나의 책을 비판한다는 구실 밑에 '부르주아적 의
    식을 진정시키기 위한 처방들을 써냈다.2) 그러나 그들은 노동자신문에서 유력한 반대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컨대 ?인민국가?지의 요제프 디츠겐(Joseph Dietzgen)의 논문들을 보라], 지금까지 이들에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론?의 훌륭한 러시아어 번역[번역자는 로파틴(Lopatin)과 다니엘슨(Danielson)]이 1872년 봄에 상트 폐테부르그에서 나왔다. 3,000부가 발간되었으나 현제 거의 다 팔렀다. 이미 1871년에 키예프대학 경제학 교수 지베르(H. Sieber) 는 자기의 저서 “ 리카도의 가치이론과 자본이론”

    2) 독일 속류경제학의 서투른 수다장이들은 나의 책의 문체를 비난한다. ?자본론?의 문체상 결함은 나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 그러나 이 신사들과 그들의 독자층의 편의와 기쁨을 위해 나는 여기에 영국인의 의견과 러시아인의 의견을 하나씩 인용하려 한다. 매우 적대적인 ?세터데이 리뷰?는 제1판에 대한 서평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술방식은 가장 무미건조한 경제문제에까지도 독특한 매력을 주고 있다. " ?싼크트 페데르부르그스케 베드모스치?는 1872년 4월 20일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없다. "그의 서술은 매우 전문적인 약간의 부분을 제외하면 쉽고 명료하며, 그리고 그 대상이 과학적으로 복잡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생동적인 것이 특징이다. 이 점에서 저자는....보통의 사람을 골치 아프게 하는 모호한 말로 책을 쓰는....독일의 대다수 학자들을 전혀 닮지 않고 있다. "

    에서 나의 가치 . 화폐 . 자본에 관한 이론이 그 기본적인 점에서 스미스와 리카도 학설의 필연적인 발전임을 증명했다. 그의 가치있는 책을 읽고 서유럽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순수이론적인 입장을 철저하게 관철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론?에 적용된 방법이 거의 이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상호모순되는 해석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예컨대 파리의 ?실증주의 철학평론?은 한편으로는 내가 경제학을 '형이상학적으로‘ 고찰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무엇인지 추측해 보라!-내가 '주어진 사실의 비판적 분석'에 국한하고 미래의 음식점을 위한 요리법(콩트류의 ?)을 서술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다. 형이상학적이라는 비난에 대해 지베르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론 그 자체에 관한 한, 마르크스의 방법은 영국학파 전체가 사용하는 연역적 방법인데, 이 방법의 결점과 장점은 가장 우수한 이론경제학자들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 "

    블로크(M. Block)는 논문 「독일의 사회주의 이른가」[?경제학자 잡지?, 1872년 7월 및 8월호]에서 나의 방법이 분석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이 저작으로 가장 탁월한 분석적 재능이 있는 사상가의 하나로 되었다. "

    독일 평론가들은 물론 나의 '헤겔식 궤변'에 대해 욕하고 있다. 상트 페테부르그의 ?유럽 통신?은 ?자본론?의 방법만을 취급한 논문(1872년 5월호. pp. 427~436)에서 나의 조사방법은 엄격히 실재론적(realistic)이지만 서술방법은 불행하게도 독일 변증법적(dialectic)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논평자[카우프만(I. I. Kaufman)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서술의 외부형식에 의해 판단한다면 마르크스는 최대의 관념론자, 그것도 이 말의 독일적 의미[즉, 나쁜 의미]에서 관념론 철학자인 듯하다. 그러나 사실상 그는 경제(학)적 비판에서는 그의 모든 선행자들보다 훨씬 더 실재론자다....그를 관념론자라고 말할 수는 도저히 없다. "

    이 논평자 자신의 비판으로부터 약간 발췌하는 것이 그에 대한 나의 가장 훌륭한 회답이 될 것이다. 또한 이 발췌는 러시아어 원문을 입수할 수 없는 독자들에게는 흥미를 일으킬 것이다.
    나의 방법의 유물론적 바탕이 설명되어 있는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베를린, 1859년) 서문 4-7쪽으로부터 인용한 다음, 논평자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마르크스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조사하고 있는 현상들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중요한 것은 [현상들의 일정한 형태가 주어진 역사적 시기와 상호관련을 가지는 경우] 그 현상들을 지배하는 법칙만이 아니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현상들의 변화의 법칙, 현상들의 발전의 법칙, 즉 한 형태로부터 다른 형태로의 이행의 법칙, 상호관계의 한 질서로부터 다른 질서로의 이행의 법칙이다. 그는 일단 이 법칙을 발견하자 [이 법칙이 사회생활에서 실현하는] 결과들을 상세하게 조사힌타....따라서 마르크스는 오직 다음 하나에 전념한다. 즉, 정밀한 과학적 조사에 의해 사회관계의 일정한 계기적 질서의 필연성을 증명하며, [그의 출발점과 거점으로 되는] 사실들을 될수록 완전무결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질서의 필연성과 (현재의 질서가 반드시 이행하게 되는) 다른 질서의 필연성을 동시에 증명하면 충분하다. 사람들이 이 필연성을 믿든 안믿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전혀 상관이 없다. 마르크스는 사회의 운동을 법칙-인간의 의지 . 의식 . 의도와는 독립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의지. 의식 . 의도를 결정하는 그러한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하나의 자연사적 과정이라고 본다....만약 의식적 요소가 문명사에서 이러한 종속적인 역할을 한다면, [문명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비판적 조사가 의식의 어떤 형태나 어떤 결과를 자기의 토대로 삼을 수는 도저히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다시 말해, 조사의 출발점으로 될 수 있는 것은 관념이 아니고 오직 외부현상이다. 이와 같은 조사는 한 사실을 관념과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실과 비교하고 대조하게 될 것이다.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개의 사실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탐구하고 실제로 그것들이 발전의 상이한 계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이한 발전단계를 표현하는 일련의 순서 . 순차성 . 관련성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경제생활의 일반법칙은 현재에 적용되든 과거에 적용되든 동일하다고 말할 것이다. 바로 이것을 마르크스는 부인한다. 그에 의하면, 그와 같은 추상적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반대로 각각의 역사적 시기는 자기 자신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경제생활이 일정한 발전시기를 경과해 일정한 단계로부터 다른 단계로 이행하자마자, 경제생활은 다른 법칙에 의해 지배받기 시작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경제생활은 생물학에서 말하는 진화의 역사와 비슷한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종래의 경제학자들은 경제법칙을 물리학. 화학의 법칙과 동일시함으로써 경제 법칙의 성질을 잘못 이해했던 것이다.....현상을 더 깊이 분석하면, 사회적 유기체들도 식물 . 동물과 마찬가지로 그들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하나의 동일한 현상이라도 이 유기체들의 상이한 총체적 구조, 그것들의 개개의 기관 organ)의 다양성, (기관이 기능하는) 조건들의 차이 등등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마르크스는 예컨대 인구법칙이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다는 것을 부인한다. 그는 반대로 각각의 발전단계는 자기 자신의 인구법칙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생산력의 발전 수준의 차이에 따라 사회적 관계들과 그것들을 규제하는 법칙들도 달라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본주의적 경제질서를 연구하고 해명하려는 마르크스는 경제생활의 정확한 연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목표를 엄밀히 과학적으로 정식화하고 있을 따름이다....이와 같은 연구의 과학적 가치는 일정한 사회유기체의 발생 . 생존 . 발전 . 사별과 더 높은 다른 사회유기체에 의한 교체를 규제하는 특수법칙들을 해명하는 데 있다. 또 이러한 가치를 마르크스의 책은 실제로 가지고 있다. "

    이 논평자는 나 자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또 나 자신에 의한 이 방법의 적용을 아주 호의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가 묘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다름아닌 '변증법적 방법'이 아닌가?
    물론 발표[서술]방법은 형식의 면에서 조사[탐구]방법과 다르지 않을 수 없다. 조사는 마땅히 세밀하게 소재(素材: material)를 파악하고, 소재의 상이한 발전형태들을 분석하고, 이 형태들의 내적 관련을 구명해야 한다. 이 조사가 끝난 뒤에라야 비로소 현실의 운동을 적절하게 발표[서술]할 수 있다. 조사가 잘 되어 소재의 일생이 관념에 반영된다면, 우리가 마치 선험적인 논리구성을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나의 변증법적 방법은 그 근본에서 헤겔의 그것과 다를 뿐 아니라 정반대다. 헤겔에게는 [그가 이념(Idea)이라는 명칭하에 자립적인 주체로까지 전환시키고 있는] 사고과정( process of thinking)이 현실세계의 창조자고, 현실세계는 이념의 외부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나에게는, 반대로, 관념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이 인간의 두뇌에 반영되어 사고의 형태로 변형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약 30년 전에 [헤겔 변증법이 아직 유행하고 있던 시기에] 헤겔 변증법의 신비로운 측면을 비판했다. 그러나 내가 ?자본론? 제1권을 저술하고 있던 때에는, 독일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활개치는 볼평많고 거만하고 또 형편없는 아류들이 헤겔을 [일찍이 레싱(Lessing) 시대에 용감한 모제스 멘델스존(Moses Mendelssohn)이 스피노자(Spinoza)를 대하듯이] '죽은 개'로 취급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나는 나 자신을 이 위대한 사상가의 제자라고 공언하고 가치론에 관한 장에서는 군데군데 헤겔의 특유한 표현방식을 흉내내기까지 했다. 변증법이 헤겔의 수중에서 신비화되기는 했지만, 변증법의 일반적 운동형태를 포괄적으로 또 알아볼 수 있게 서술한 최초의 사람은 헤겔이다. 헤겔에게는 변증법이 거꾸로 서 있다. 신비한 껍질 속에 들어 있는 합리적인 알맹이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바로 세워야 한다.
    변증법은 그 신비로운 형태로 독일에서 유행했다. 왜냐하면, 변증법이 현존하는 것을 찬미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증법은 그 합리적인 형태에서는 부르주아지와 그 이론적 대변자들에게 분노와 공포를 줄뿐이다. 왜냐하면, 변증법은 현존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의 부정(즉, 그것의 불가피한 파별)을 인정하기 때문이며, 또 변증법은 역사적으로 전개되는 모든 형태들을 유동상태 . 운동상태에 있다고 간주함으로써 그것들의 일시적 측면을 동시에
    파악하기 때문이며, 또한 변증법은 본질상 비판적 . 혁명적이어서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사회의 운동이 모순들로 꽉 차 있다는 사실은 산업활동의 주기적 순환[이것의 봉우리가 일반적 공황(general crisis)이다]을 통해 실무적인 부르주아지에게 매우 분명히 알려져 있다. 이 일반적 공황은 비록 아직은 그 초기단계에 있지만 또다시 박두하고 있으며, 또 그것은 그 영향권의 전면성(universality)과 그 작용의 강도에 의해 새로운 신성 프러시아-독일제국의 졸부들의 머리 속까지 변증법을 새겨넣을 것이다.
    1873년 1월 24일
    런던
    칼 마르크스




    프랑스어판 서문


    모리스 라 샤트르(Maurice La Chatre) 귀하

    ?자본론? 번역판을 시리즈로 발간하려는 당신의 제안에 나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와 같은 형태로 출판되면 이 책은 노동자계급에게 한층 더 접근하기 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이것은 당신 제안의 좋은 측면입니다. 나 그 반대측면도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분석방법은 지금까지 경제문제에 적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첫 몇 장은 읽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따라서 염려되는 것은 [항상 결론을 얻으려고 성급히 서두르며 일반적인 원리가 자기들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가를 알려고 갈망하는] 프랑스 독자들이 당장에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때 이 책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불리한 점입니다만 나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진리를 갈망하는 독자들에게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미리 경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학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오직 피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학문의 가파른 오솔길을 기어 올라가는 사람만이 학문의 빛나는 정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귀하, 충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작성자최고관리자 시간 12-07 조회 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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