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론8
구매하고 상품으로 화폐를 구매한다는 단일운동을 가리킨다. (주석 2: "화폐로 상품을 구매하고 상품으로 화폐를 구매한다"(메르시에 드 라 리비에르, ?정치사회의 자연적 . 본질적 질서?, p. 543).) 이 전체 과정이 끝난 다음에 남는 결과는 화폐와 화폐의 교환, 즉 M-M이다. 만약 내가 100원으로 2,000파운드의 면화를 구매하고 이 2,000파운드의 면화를 다시 110원에 판매한다면, 결국 나는 100원을 110원과, 즉 화폐를 화폐와 교환한 셈이다.
그런데, 만약 위와 같은 우회적인 경로를 거쳐 어떤 화폐가치를 그것과 동일한 화폐가치와 교환하려고 한다면, 예컨대 100원을 100원과 교환하려고 한다면, 유통과정 M-C-M은 아무런 의미도 내용도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자기가 가진 100원을 유통의 위험에 내
놓지 않고 꽉 움켜쥐고 있는 화폐퇴장자의 방법이 훨씬 더 간단하고 안전할 것이다. 다른 한편, 상인이 100원에 구매한 면화를 다시 110원에 판매하건, 또는 그것을 100원에,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50원에라도 투매(投賣)하지 않을 수 없게 되건, 그 어떤 경우에도 그의 화폐는 하나의 독특하고 특이한 운동경로를 밟게 된다. 그 운동경로는 단순한 상품유통의 경로[예컨데, 곡물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받은 화폐로 옷을 구매하는 농민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운동경로]와는 전혀 그 종류가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순환 M C- M과 C-M-C의 형태상 차이의 특징을 검토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시에 이들 형태상 차이의 배후에 숨어 있는 내용상의 차이도 밝혀질 것이다.
우선 두 형태에 공통적인 것을 보도록 하자.
이 두 순환은 모두 동일한 두 개의 대립적 국면, C-M(판매)과 M-C(구매)로 나누어진다. 이 두 국면의 어느 것에서나 상품과 화폐라는 동일한 두 개의 물적 요소가 서로 대립하며, 또한 구매자와 판매자라는 동일한 경제적 등장인물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이 두 순환은 어느 것이나 모두 동일한 대립적인 두 국면의 통일이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도, 이 통일은 세 사람의 계약당사자가 등장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 중의 한 사람은 판매만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구매만 하며, 세번째 사람은 구매와 판매를 모두 한다.
그러나 이 두 순환 C-M-C와 M-C-M을 처음부터 구별하는 것은, 두 개의 대립적 유통국면의 순서가 서로 한대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단순상품유통은 판매로 시작해서 구매로 끝나며, 자본으로서의 화폐의 유통은 구매로 시작해서 판매로 끝난다. 전자에서는 상품이, 후자에서는 화폐가 운동의 출발점과 종착점을 이룬다. 첫째 형태에서는 화폐가, 둘째 형태에서는 반대로 상품이 전체 과정을 매개한다.
유통 C-M-C에서는, 화폐는 끝에 가서 상품으로 전환하고, 이 상품은 사용가치로 소비(消費)된다. 따라서 화폐는 영원히 써버린 것이다. 이와는 달리, 반대의 유통형태인 M-C-M에서는, 구매자가 화폐를 지출하는 것은 판매자로서 화폐를 취득하기 위해서이다. 그가 상품을 구매할 때 화폐를 유통에 투입하지만, 그것은 [구매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화폐를 다시 유통으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이다. 그가 화폐를 손에서 내어놓는 것은 다시 그것을 손에 넣으려는 저의(底意: cunning intention)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폐는 소비된 것이 아니라 투하(投下)된 것에 불과하다. (주석 3: "어떤 물건을 다시 판매하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 ,거기에 사용된 금액은 투하(投下)된 화폐라고 부른다. 그 물건을 다시 판매하기 위해 구매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은 소비(消費)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스튜어트[James Steuart], ?저작집?, 그의 아들 Sir James Steuart 장군편, 런던, 1805년, 제1권, p.274)
유통형태 C-M-C에서는, 동일한 화폐조각이 그 위치를 두 번 바꾼다. 판매자는 화폐를 구매자로부터 받아 그것을 다른 판매자에게 지불한다. 상품과의 교환으로 화폐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는 총과정은 상품과의 교환으로 화폐를 넘겨주는 것으로 끝난다. 유통형태 M- C-M에서는 그 반대다. 여기에서는, 그 위치를 두 번 바꾸는 것은 동일한 화폐조각이 아니라 동일한 상품이다. 구매자는 상품을 판매자의 손으로부터 받아 그것을 다른 구매자의 손으로 넘겨준다. 단순상품유통에서는 동일한 화폐의 두 번의 위치변환이 그 화폐를 한 사람의 손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손으로 최종적으로 넘어가게 하지만, 여기에서는 동일한 상품의 두 번의 위치변환이 화폐를 그 최초의 출발점으로 환류(還流: flow back)시킨다.
그 출발점으로 화폐가 환류하는 것은 상품이 [그것의 구매시에 지불한 값보다] 비싸게 판매되는가 안 되는가와는 관계가 없다. 이러한 사정은 오직 환류되는 화폐액의 크기에만 영향을 미칠 따름이다. 환류 현상 그 자체는, 구매한 상품이 다시 판매되기만 한다면, 즉 순환 MC-M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다. 요컨대, 이것이 자본으로서의 화폐의 유통과 단순한 화폐로서의 화폐의 유통 사이의 쉽게 알 수 있는 차이점이다.
어떤 상품의 판매에 의해 화폐가 들어오고 그 화폐가 다른 상품의 구매에 의해 다시 나가버린다면, 순환 C-M-C는 완전히 끝난다. 만약 화폐가 그 출발점으로 환류한다면, 그것은 오직 전체 과정의 갱신 또는 반복 때문에 일어날 뿐이다. 만약 내가 1쿼터의 밀을 3원에 판매하고 이 3원으로 의복을 구매한다면, 나에게는 이 3원이 결정적으로 지출된 것이다. 나는 이미 이 3원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것은 의복 상인의 것이다. 이제 내가 두번째로 1쿼터의 밀을 판매한다면 화폐는 나에게 환류하겠지만, 그것은 첫번째 거래의 결과가 아니고 그와 같은 거래가 반복된 결과일 따름이다. 내가 새로운 구매에 의해 두 번째의 거래를 완성시키자마자 그 화폐는 다시 나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따라서 유통 C-M-C에서는 화폐의 지출은 그 환류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 이와는 반대로 M-C-M에서는, 화폐의 환류는 화폐가 지출되는 방식 그 자체에 의해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류가 없다면 그 활동은 실패하거나, 아니면 그 과정이 중단되어 미완성이다. 왜냐하면, 보완적이고 최종의 국면인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순환 C-M-C는 어떤 한 상품의 극에서 출발해 다른 한 상품의 극에서 끝나는데, 이 상품은 유통에서 빠져나와 소비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소비[욕망의 충족], 한 마더로 말해 사용가치(使用價値)가 이 순환의 최종목적이다. 이와는 반대로 순환 M-C-M은 화폐의 극에서 출발하여 최후에는 동일한 화폐의 극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이 순환을 야기시키는 동기 및 그것을 규정하는 목적은 교환가치(交換價値) 그 자체이다.
단순상품유통에서는 양쪽의 극이 동일한 경제적 형태를 가진다. 양쪽 모두 다 상품이다. 그것들은 또한 동일한 가치량의 상품이지만, 질적으로 서로 다른 사용가치, 예컨대 밀과 의복이다. 여기에서 운동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은 생산물교환, 즉 사회적 노동이 대상화되어 있는 상이한 물질 사이의 교환이다. M-C-M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유통은 동어반복적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 아무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두 극은 동일한 경제적 형태를 가지지만 화폐이기 때문에, 질적
으로 다른 사용가치가 아니다. 왜냐하면, 화폐는 바로 상품들의 전환된 모습이며, 상품들의 특수한 사용가치가 소멸된 모습이기 때문이다. 처음 100원을 면화와 교환하고, 그 다음 이 면화를 다시 100원과 교환하는 것, 다시 말해 우회적인 경로를 짧아 화폐를 화폐와, 동일한 것을 동일한 것과 교환하는 것은 아무런 목적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인 것처럼 보인다.(주석 4: "화폐를 화폐와 교환하는 일은 없다"라고 메르시에 드 라 리비에르는 중상주의자들을 향해 소리치고 있다(위의 책, p. 486). '상업'이나 '투기'를 특히 다루고 있다는 한 저작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모든 상업은 종류가 서로 다른 물건들의 교환이다. 그리고 이익"(상인을 위한?)"은 바로 이러한 종류의 차이에서 생긴다. 1파운드의 빵을 1파운드의 빵과 교환하면....전혀 아무런 이익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여기에 상업과 [화페를 화폐와 단순히 교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도박과의 뚜렷한 차이가 있다“(토마스 코베트[T. Corbet], ?개인의 부의 원인과 형태에 관한 연구” 런던, 1841년, p. 5). 코베트는 비록 M-M, 즉 화폐를 화폐와 교환하는 것이 상업자본뿐 아니라 모든 자본의 특징적인 유통형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나, 적어도 이 형태가 도박과[상업의 일종인] 투기에 공통적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뒤 매컬록이 나타나 판매를 위한 구매는 투기라고 주장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투기와 상업과의 구별 은 없어지게 된다. "개인이 생산물을 다시 판매하기 위해 구매하는 거래는 모두 사실상 투기다 "(매컬록[MacCulloch], ?상업 . 상업항해의 실무 . 이론 . 역사사전?, 런던, 1847년, p. 109). 이보다 훨씬 소박하게,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의 핀다로스{그리스의 서정시인}인 핀토(Pinto)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상업은 도박이고'(이 한 구절은 J. 로크로부터 빌어온 것이다) "거지로부터는 아무 것도 딸 수 없다. 만약 어떤 바람이 오랫동안 모든 사람으로부터 몽땅 돈을 다 땄다면, 그가 다시 도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딴 돈의 대부분을 자발적으로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핀토, ?유통 신용론?, 암스테르담, 1771년, p. 231).) 어떤 화폐액을 다른 화폐액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 금액의 차이다. 그러므로 과정 M-C-M은, 그 양극이 모두 화폐이기 때문에, 양극의 질적인 차이에 의해 내용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오직 양극의 양적인 차이에 의해서만 내용을 가진다. 다시 말해, 최초에 유통에 투입한 것보다 더 많은 화폐가 유통으로부터 끌려나와야 한다. 예를 들면, 100원에 구매한 면화가 100+10원, 즉 110원에 다시 판매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과정의 완전한 형태는 M-C-M'이다. 여기서 M'=M+AM이다. 다시 말해, M'은 최초에 투하한 화폐액에 어떤 증가분(增價分)을 더한 것과 같다. 이 증가분, 즉 최초의 가치를 넘는 초과분을 나는 잉여가치(剩餘價値 surplus-value)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최초에 투하한 가치는 유통중에서 자신을 보존할 뿐 아니라 자신의 가치량을 증대시키고 잉여가치를 첨가한다. 바꾸어 말해, 자기의 가치를 증식(增殖)시킨다. 그리고 바로 이 운동이 이 가치를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물론 C-M-C에서 양극인 C와 C[예컨대 밀과 의복]가 양적으로 다른 가치량일 수도 있을 것이다. 농민은 자기의 밀을 가치보다 비싸게 판매할 수 있으며 의복을 가치보다 싸게 구매할 수도 있다. 반대로 그는 의복상인에게 속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치의 차이는 이 유통형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우연적인 것이다. 이 유통형태는, M-C-M과는 달리, 그 양극(예컨대 밀과 의복)이 등가물로 되어 있더라도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양극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오히려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구매를 위한 판매(販賣)의 반복 또는 갱신은 [이 과정 자체가 그러한 것처럼], 이 과정 밖에 있는 최종적 목적으로서의 소비[즉, 특정한 욕망의 충족]에서 그 한도와 목표를 발견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판매를 위한 구매(購買)에서는 시작과 끝이 동일한 것[즉, 화폐 또는 교환가치]이므로, 이 운동은 무한한 것으로 된다. 확실히, M은 M+AM으로 되며 100원은 100+10원으로 된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110원은 100원과 동일한 것, 즉 화페다. 또 양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110원은 100원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한정된 가치액이다. 만약 이 110원이 화폐로 지출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자기의 역할을 포기해 버린 것으로 된다. 그것은 더 이상 자본이 아니다. 또 만약 그것이 유통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것은 퇴장화폐로 화석화되며 세상 최후의 날까지 그대로 보존되더라도 단 한 푼도 더 늘어나지 않는다. 가치의 증식(valorization)이 문제로 되는 한, 증식의 욕구는 110원의 경우에도 100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재한다. 왜냐하면, 양쪽은 모두 교환가치의 한정된 표현이고, 따라서 양쪽 모두 양적 증대에 의해 절대적 부(富)로 접근해 가야 할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초에 투하한 가치 100원은[유통 중에 거기에 첨가된] 10원의 잉여가치와 잠시 구별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구별은 곧 사라져 버린다. 과정이 끝날 때, 한 쪽에는 100원의 원래의 가치가 나오고, 다를 쪽에는 10원의 잉여가치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나오는 것은 110원이라는 하나의 가치며, 그것은 최초의 100원과 꼭 마찬가지로, 가치증식과정을 다시 개시하기에 적합한 형태에 있다. 운동의 종착점에서 화폐는 또다시 운동의 출발점으로 나타난다. (주석 5: "자본(資本)은....원래의 자본과 [자본의 증가분인] 이윤(利潤)으로 나누어진다....비록 실제로는 이 이윤은 곧바로 자본에 합쳐져 자본과 함께 운동하기 시작하지만"(F . 엥겔스,?국민경제학 비판 개요?, ?독불연보?, 루게[Arnold Ruge]와 마르크스 공편, 파리 1844년, p. 99).) 그러므로 (구매와 그 뒤의 판매가 완성되는) 각 순환의 최종결과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순환의 출발점을 이룬다. 단순상품유통[구매를 위한 판매]은 유통의 외부에 있는 최종목적[사용가치의 취득, 욕망의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된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으로서의 화폐의 유통은 그 자체가 목적이다. 왜냐하면, 가치의 증식은 끊임없이 갱신되는 이 운동의 내부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본의 운동에는 한계가 없다. (주석 6: 아리스토텔레스는 화식술(貨殖術)과 가정학(家政學: economics)을 대비하고 있다. 그는 가정학으로부터 출발한다. 그것이 생계술(生計術)인 한, 그것은 [생활에 필요하고 가정이나 국가에 유용한] 재화의 조달에 한정된다. "진정한 부는 이와 같은 사용가치들로 이루어져 있다. 왜냐하면, 쾌적한 생활에 필요한 재산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나 [재화를 조달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보통 화식술이라고 부르는 제2의 종류가 있는데, 이 경우 부나 재산에는 한계가 없는 것같이 보인다. 상품거래"(소매상업을 가리키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형태를 채용한 이유는 여기에서는 사용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는 원래 화식술에 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품거래에서 교환은 그들 자신(구매자와 판매자)에게 필요한 물건에 관해서만 행 해지기 때문이다. "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품거래의 최초의 형태는 물물교환(物物交換)이었지만, 이것이 확대됨에 따라 화폐에 대한 필요성이 발생했다. 화폐의 발명과 더불어 물물교환은 필연적으로 상품거래(商品去來)로 발전하지 않을 수 없었 다. 그리고 상품거래는 [그 본래의 경향과는 모순되는] 화식술(貨殖術)로, 즉 화폐를 증가시 키는 기술로 성장해 갔다. 이제 화식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가정학과 구별된다. "화식술에 서는 유통이 부의 원천이다. 그리고 화식술은 화폐를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 다. 왜냐하면 화폐가 이러한 종류의 교환의 시작이고 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식술이 추구하는 부에는 한계가 없다.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을 추구할 뿐인 기술은 목적 자체가 수단에 한계를 설정하므로 무한히 전개될 수 없지만, [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 적 그 자체를 추구하는 기술은 모두 그 목적에 끊임없이 접근하려고 시도하므로, 그 추구에 는 한계가 없다. 기와 마찬가지로 화식술에도 그 목표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것이 목표로 하 는 것은 절대적 치부(致富)이다. 가정학은 화식술과는 달리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가정 학은 화폐 그 자체와는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화식술은 화폐의 증식을 목적으로 한 다....[서로 겹쳐지는 면을 가진] 이 두 형태를 혼동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은 무한히 화폐를 보 유하고 증식시키는 것이 가정학의 궁극적 목표라고 생각하게 되었다"(아리스토텔레스, ?정 치학“, 베커[Bekker] 편, 제1권, 제8, 9장의 이곳저곳).)
이 운동의 의식적 담지자(conscious bearer)로 화폐소유자는 자본가(資本家)로 된다 그의 일신(一身)[또는 더 정확히 말해 그의 주머니]은 화폐의 출발점이자 귀착점이다. 이러한 유통의 객관적 내용[가치의 증식]이 그의 주관적 목적이 되고 추상적 부(富)를 점점 더 많이 취득하는 것이 그의 행동의 유일한 추진적 동기로 되는 한, 그는 자본가로 [즉, 의지와 의식이 부여된 인격화된 자본으로]기능한다. 그러므로 사용가치는 결코 자본가의 진정한 목적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주석 7: "상품"(여기에서는 사용가치라는 의미다)"은 거래를 행하는 자본가의 최종목적이 아니다. 화폐 가 그의 최종목적이다"(토마스 차머즈[T. Chalmers), ?정치경제학에 대해", 제2판, 글래스고우, 1832년, pp. 165-166).), 또한 어떤 하나의 거래에서의 이윤도 그렇게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끊임없는 이윤추구운동만이 그의 진정한 목적이다.(주석 8: "상인은 이미 획득한 이윤을 경시하지는 않지만, 그의 눈은 언제나 장래의 이윤으로 향하고 있다"(제노베시[A. Genovesi], ?시민경제학강의?, 1765년, 쿠스토디 편, ?이탈리아 경제학자?, 근세편, 제8권, p. 139).) 이 무한한 치부(致富)의 충동, 이 정열적인 가치추구(주석 9: "이윤을 추구하는 억누를 수 없는 정열, 금에 대한 거룩한 갈망이 항상 자본가들의 행동을 규정한다"(매컬록, ?정치경제학원리?, 런던, 1830년, p. 179). 물론 이와 같은 견해는 매컬록 자신이나 그의 일파가 이론적 난관에 빠졌을 때, 예컨대 과잉생산[의 불가능성]을 논할 때, 동일한 자본가를 하나의 선량한 시민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이 자본가들은 오직 사용가치만을 문제로 삼으며, 장화 .모자. 달걀 . 면화 그리고 기타의 평범한 종류의 사용가치에 대해서까지도 완전히 이리와 같은 탐욕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 가치가 과잉생산될 수가 없다.})는 자본가와 수전노(守錢奴: miser)에게 공통된 것이지만, 수전노는 얼빠진 자본가에 지나지 않는 반면, 자본가는 합리적인 수전노이다. 수전노는 화폐를 유통에서 끌어냄으로써(주석 10: "끌어낸다"는 말은 화폐퇴장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특유의 표현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어의 "to save"도 '끌어낸다'는 의미와 '저축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치의 쉴새없는 증식을 추구하지만, 더 영리한 자본가는 화폐를 끊임없이 유통에 투입함으로써 그것을 달성한다.(주석 11: "물건들은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가지지 못하는] 무한성을 순환할 때에는 가진다"(갈리아니[F. Galiani], ?화폐에 대해?, p. 156).)
단순상품유통에서 상품들의 가치가 취하는 독립적인 형태[즉, 화폐형태]는 상품교환을 매개할 뿐이고 운동의 최후의 결말에 가서는 사라져 버린다. 이와는 반대로, 유통 M-C-M에서는 상품과 화폐는 모두 가치 그 자체의 상이한 존재양식으로, 즉 화폐는 가치의 일반적 존재양식으로 그리고 상품은 가치의 특수한 [이를테면 가장(假裝:disguised)된] 존재양식으로 기능할 뿐이다.(주석 12: "자본을 구성하는 것은 소재(素材)가 아니라 그 소재의 가치이다"(세이[J. B. Say], ?정치경제 학개론?, 제3판, 파리, 1817년, 제2권, p. 429).) 가치는 이 운동에서 없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이행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자동적인 주체로 전환한다. 만약 자기증식하는 가치(self-valorizing value)가 자기의 생애에서 연달아 취하는 독특한 현상형태들을 본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자본은 화폐이고 자본은 상품이다.(주석 13: "물건의 생산에 사용되는 통화(!)는.....자본이다"(매클라우드[Macleod], ?은행업의 이론과 실제?, 런던, 1855년, 제1권, 제1장, p. 55). "자본은 상품이다"(제임스 밀[James Mill], ?정치경제학원리?, 런던, 1821년, p. 74)) 그러나 사실상 가치는 이 경우 한 과정의 주체이며, 이 과정에서 가치는 끊임없이 번갈아 화폐와 상품의 형태를 취하면서 그 크기 자체를 변화시키며, 원래의 가치로서의 자기 자신으로부터 잉여가치를 내뽑으면서 자기 자신을 증식시킨다. 왜냐하면, 가치가 잉여가치를 낳는 운동은 가치 자신의 운동이고, 따라서 가치의 증식은 자기증식이기 때문이다. 가치는 그 자체가 가치이기 때문에 가치를 낳는다는 신비스러운 성질을 얻었다. 가치는 살아 있는 자식을 낳거나 적어도 황금의 알을 남는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가치는 화폐형태와 상품형태를 취하고 벗어버리기를 번갈아 하며, 동시에 이러한 변환을 통해 자기를 유지하고 증대시키는데, 이러한 과정을 지배하는 주체로서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의 정체를 맞힐 수 있는 하나의 독립적인 형태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형태를 가치는 오직 화폐의 모습으로 가진다. 그러므로 화폐는 가치증식 과정의 출발점과 종착점을 이룬다. 그것은 전에는 100원이었으나 지금은 110원이다. 등등. 그러나 화폐 그 자체는 가치의 두 형태 중 하나일 따름이다. 상품형태를 취하지 않고서는 화폐는 자본으로 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화폐퇴장의 경우와 같은 화폐와 상품 사이의 적대는 없다. 모든 상품은 [그것이 아무리 초라하게 보이며 아무리 흉악한 냄새를 풍기더라도] 진실로 화폐이며, 날 때부터 할례를 받은 유태
인이며, 더욱이 화폐를 더 많은 화폐로 만드는 기적의 수단이라는 것을 자본가는 알고 있다.
단순상품유통 C-M-C에서 상품의 가치는 기껏해야 그 사용가치와는 무관한 화폐형태를 취할 뿐이지만, M-C-M{자본의 유통}에서는 가치가 스스로 발전하며 스스로 운동하는 하나의 실체로 갑자기 나타난다. 상품과 화폐는 모두 그 실체에 대해 단순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그뿐만이 아니다. 가치는 미제 상품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자기 자신과 사적인 관계를 맺는다. 가치는 최초의 가치로서의 자기 자신을 잉여가치로서의 자기 자신으로부터 구별한다.[이것은 성부(聖父)가 자기 자신을 성자(聖子)로서의 자기 자신과 구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비록 부자(父子)는 둘 다 나이가 같고 또 실제로는 둘이 한 몸이지만]. 왜냐하면 10원이라는 잉여가치에 의해 비로소 최초에 투하한 100원은 자본으로 되며. 또 그것이 자본으로 되자마자[즉, 아들이 생기고 아들에 의해 아버지가 생기자마자] 둘의 구별은 다시 소멸해버리고 둘은 하나, 즉 110원으로 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가치는 이제 과정 중의 가치(value in process), 과정 중의 화폐로 되며, 이러한 것으로서 가치는 자본이 된다. 가치는 유통에서 나와 다시 유통에 들어가며, 유통 속에서 자신을 유지하고 증식시키며, 더 커져서 유통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이 동일한 순환을 끊임없이 되풀이한다. 1(주석 14: "자본은....자기를 증대시키는 영구적인 가치"(시스몽디[Sismondi], ?신경제학원리", 파리, 1819년, 제1권, p. 89).) M-M', 즉 '화폐를 낳는 화폐', 이것이 자본의 최초의 해설자인 중상주의자들의 입을 통해 나온 자본의 묘사이다.
판매하기 위한 구매, 또는 [더 정확히 말해] 더 비싼 값으로 판매하기 위한 구매, 즉 M-C-M'은 자본의 한 종류인 상인자본에만 해당하는 형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산업자본(産業資本)도 역시 [상품으로 전환되었다가 상품의 판매에 의해 더 많은 화폐로 재전환되는] 그러한 화폐이다. {M-C(MP, LP) ....P...C'-M'}. 구매와 판매 사이의 중간에 [즉, 유통분야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이 운동형태를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자 낳는 자본(interest-bearing
capital)의 경우 유통 M-C-M'은 단축되어 나타난다. 중간단계 없이 그 최종결과를 M-M'[즉, 화폐가 더 많은 화폐로 되며, 가치가 자기 자신보다 더 큰 가치로 된다]로 간결하게 나타낸다.
그러므로 사실상 M- C- M'은 [유통분야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형태의] 자본의 일반공식이다.
제 5 장
자본의 일반공식의 모순
앞의 유통형태[그 안에서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한다]는 상품 . 가치 . 화폐 . 유통 그 자체의 성질에 관해 앞에서 전개한 모든 법칙들과 모순된다. 이 유통형태가 단순상품유통과 구별되는 점은 두 대립 과정인 판매와 구매의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다는 데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과정들의 순전히 형태적인 차이가 이 과정의 성질을 마치 요술처럼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뿐만이 아니다. 이 전도(轉到)된 순서는 서로 매매관계를 맺고 있는 3인의 매매당사자 중 오직 한 사람에게만 존재한다. 만약 내가 자본가라면 나는 상품을 A에게서 구매하고 다음에 그것을 B에게 판매하지만, 만약 내가 단순한 상품소유자라면 나는 상품을 B에게 판매하고 다음에 다른 상품을 A로부터 구매한다. 위의 두 경우 매매당사자 A와 B에게는 아무런 차이도 없으며, 그들은 구매자 또는 판매자로 등장할 뿐이다. 나 자신도 그들에게는 각각 단순한 화폐소유자 또는 상품소유자로, 즉 구매자 또는 판매자로 대면한다. 더욱이 나는 A에게는 구매자로 B에게는 판매자로, 즉 전자에게는 화폐로 후자에게는 상품으로 대면할 뿐이고, 결코 양쪽 중의 어느 쪽에게도 자본 또는 자본가로 대면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화폐나 상품 이상의 그 어떤 물건의 대표자로, 또는 화폐나 상품의 영향력 이외의 어떤 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의 대표자로 대면하는 것은 아니다. 나에게는 A로부터의 구매와 B에게의 판매가 하나의 순차적 계열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두 행위 사이의 관련은 나에게만 존재할 뿐이다. A는 나와 B와의 거래에는 아무 관심도 없으며, 또 B는 나와 A와의 거래에 아무 관심도 없다. 만약 내가 그들에게 매매의 순서를 거꾸로 한 내 행위의 장점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나에게 내가 순서 자체를 틀리게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거래 전체는 구매에서 시작해 판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판매에서 시작해 구매로 끝난 것임을 나에게 지적해 줄 것이다. 사실, 나의 제1행위인 구매는 A의 입장에서는 판매였고, 나의 제2의 행위인 판매는 B의 입장에서는 구매였다. A와 B는 더 나아가, 이 계열 전체는 불필요한 것이고 하나의 속임수였으며, 앞으로는 A는 그 상품을 직접 B에게 판매할 것이며, B는 그것을 직접 A로부터 구매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거래 전체는 보통의 상품유통의 하나의 [일면적인] 국면으로 축소되어 A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판매로, B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구매로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서를 거꾸로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단순상품유통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단순상품유통이 [거기에 들어가는] 가치의 증식[따라서 잉여가치의 형성]을 그 성질상 허용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연구해 보아야만 한다.
유통과정을 단순한 직접적인 상품교환의 형태에서 고찰하자. 두 상품소유자가 서로 상대방의 상품을 구매하고 그들 상호간의 화폐 청구권(請求權)의 차액을 그날에 결제하는 경우가 바로 이 형태이다. 이 경우 화폐는 계산화폐(計算貨幣)로 상품의 가치를 그 가격으로 표현하며, 화폐상품의 형태로 상품에 대립하지는 않는다. 사용가치에 관한 한, 분명히 교환 당사자는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양쪽은 모두 그들 자신에게 사용가치로서는 쓸모없는 상품을 양도하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만이 유일한 이익은 아닐 것이다. 포도주를 판매하고 곡물을 구매하는 A는, 아마 [곡물경작자 B가 동일한 노동시간 안에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포도주를 생산할 것이며, 또 곡물경작자 B는 [포도재배자 A가 동일한 노동시간 안에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곡물을 생산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 각자가 포도주와 곡물을 모두 스스로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 비하면, 동일한 교환가치로 A는 더 많은 곡물을, B는 더 많은 포도주를 얻게 된다. 따라서 사용가치의 측면에서 본다면 "교환은 양쪽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거래다"(주석 1: "교환은 쌍방 모두가 언제나(!) 이득을 보는 훌륭한 거래다"(데스튜트 드 트라시[Destute de Tracy], ?의지 및 의지작용론?, 파리, 1826년, p. 68).) 이 책은 그 뒤 ?정치경제학개론?이라 는 표제로도 출판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교환가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포도주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곡물은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사람이, 곡물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포도주는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어떤 사람과 거래를 해서, 그들 사이에 50의 가치를 가지는 밀이 50의 가치를 가지는 포도주와 교환된다고 하자. 이 교환은 전자에게나 후자에게나 교환가치를 증대시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교환 이진에도 그들 각자는 [이 거래를 통해 얻은 것과] 동일한 가치를 벌써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석 2: 메르시에 드 라 라비에르, ?정치사회의 자연적 및 본질적 질서?, p. 544.)
화폐가 유통수단으로 상품과 상품 사이에 개입함으로써 구매행위와 판매행위가 구별된다고 하더라도 사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주석 3: "이 두 가치 중 하나가 화폐이든, 그 둘이 모두 보통의 상품이든, 그 자체로서는 전혀 아무런 차이도 없다"(같은 책, p. 543).) 상품의 가치는 상품이 유통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격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따라서 상품의 가치는 유통의 전제이지 그 결과가 아니다. (주석 4: "계약당사자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가치는 계약체결 전에 벌써 확정되어 있다"(르 트로느[Le Trosne), ?사회적 이익에 대해?, p. 906).)
추상적으로 고찰한다면 [즉, 단순상품유통의 내재적 법칙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사정들을 도외시한다면], 교환에서 일어나는 것은 (한 사용가치의 다른 사용가치에 의한 대체를 무시하면) 상품의 변태, 즉 상품의 단순한 형태변화뿐이다. 동일한 가치[즉, 동일한 양의 대상화된 사회적 노동]가 동일한 상품소유자의 수중에서 처음에는 상품의 모습으로 다음에는 [이 상품이 전환된] 화폐의 모습으로, 마지막에는 [이 화폐가 재전환된] 상품의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형태변화는 가치량의 어떤 변화도 포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 과정에서 상품의 가치가 경험하는 변화는 가치의 화폐형태상의 변화에 국한된다. 즉, 처음에는 이 화폐형태는 판매에 제공된 상품의 가격으로 다음에는 이미 가격으로 표현되어 있던 화폐액으로, 최후에는 어떤 등가상품의 가격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형태변화가 그 자체로서는 가치량의 변화를 조금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5파운드짜리 은행권을 소브린화{l파운드 짜리 금주화}나 반(半) 소브린화나 실링화로 바꾸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그리하여 상품의 유통이 상품가치의 형태변환만을 일으키는 한, 그것은 [만약 현상이 순수한 형태로 진행된다면] 등가물(等價物: equivalent)끼리의 교환임에 틀림없다. [가치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속류경제학까지도 자기 식으로나마 현상을 순수한 형태에서 고찰
하려고 할 때에는 언제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는 것[다시 말해서, 수요와 공급의 영향은 없다는 길]을 가정한다. 그러므로 가령 사용가치에 관해서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교환가치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 여기에서는 "평등(平等)이 있는 곳에는 이익(利益)이 없다"(주석 5: 갈리아니(F. Galiani), ?화폐에 대해?, 쿠스토디 편, 근세편, 제4권, p. 244) 고 말해야 할 것이다. 상품은 그 가치로부터 벗어난 가격으로 팔릴 수도 있지만, 이러한 차이는 상품교환법칙의 위반으로 나타난다.(주석 6: "어떤 외부 사정이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시킨다면, 교환은 두 당사자의 일방을 불리하게 한다. 그 경우에는 평등이 침해받지만, 그 침해는 외부 원인에 기인한 것이지 교환 자체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르 트로느, 앞의 책, p. 904).) 상품교환은 그 순수한 형태에서는 등가물끼리의 교환이고, 따라서 가치증식의 수단으로 될 수 없다.(주석 7: "교환은 그 성질상 평등에 의거한 계약이며, 두 개의 동일한 가치 사이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그것은 치부의 수단이 아니다. 왜냐하면 받는 것만큼 주기 때문이다"(같은 책, p. 903).)
그러므로 상품유통을 잉여가치의 원천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의 배후에는 대체로 하나의 오해[즉,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혼동]가 숨어있다. 예컨대 콩디약(Condillac)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상품교환에서 동등한 가치가 동등한 가치와 교환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반대다. 두 계약 당사자는 어느 쪽이나 항상 더 큰 가치에 대해 더 작은 가치를 내어준다. 만약 사람들이 실제로 동등한 가치만을 서로 교환한다면 계약 당사자의 어느 쪽도 아무런 이익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러나 쌍방은 모두 이익을 보고 있으며, 어떻게든 이익을 보아야 할 것이다. 왜 그런가? 물건의 가치는 오직 우리들의 욕망과 그 물건 사이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덜 필요하며, 또 그 반대가 되기도 한다.....우리가 자기 자신의 소비 에 불가결한 물건을 판매에 내놓는 일은 결코 없다....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쓸모없는 물건을 내놓으려 한다. 더 필요한 것과의 교환으로 덜 필요한 것을 주려고 한 다....교환되는 두 물건이 통일한 양의 금으로 표현될 때, 교환에서는 등등한 가치가 동등한 가치 와 교환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당연했다....그러나 또한 다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들 모두가 필요한 물건을 얻기 위해 여분의 물건을 교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주석 8: 콩디약(Condillac), ?상업과 정부?(1776년), 데르[Daire]와 몰리나리[Molinari] 편, “경제학총 서”, 파리, 1847년, pp . 267, 291)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콩디약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혼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참으로 유치하게도] 상품생산이 발달한 사회에서 생산자가 자기의 생활수단을 자신이 생산하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남는 초과분(잉여분)만을 유통에 투입한다고 가정하고 있다.(주석 9: 그러므로 르 트로느는 자기의 벗 콩디약에게 “발달한 사회에서는 여분의 것이라고는 없다"라고 아주 옳바르게 답변하고 있다. 동시에 그는 "만약 쌍방의 교환당사자가 모두 똑같이 덜주고 똑같이 많이 받는다면 그들 쌍방은 모두 똑같이 받는 것으로 된다. "고 콩디약을 야유하고 있다. 콩디약이 교환가치의 성질에 관해 아무 것도 몰랐기 때문에, 로셔{William Roscher)는 콩디약을 자기 자신의 유치한 개념을 논증하늘 네 가장 적당한 증인으로 삼았던 것이다. 로셔의 ?국민경제학원리?, 제3판, l858년을 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디약의 논의는 가끔 근대의 경제학자들에 의해서도 반복되고 있는데, [상품교환이 발전한 모습인] 상업(商業)을 잉여가치의 원천이라고 설명하는 경우 특히 그러하다. 예컨대 다음을 보라.
"상업은....생산물에 가치를 첨가한다. 왜냐하면, 동일한 생산물도 생산자의 수증에서보다는 소 비자의 수중에서 더 많은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업은 엄밀히 말해 생산행위로 간주 되어야 한다. "(주석 10: 뉴먼(S. P. Newman), ?정치경제학요강?, 앤도버 및 뉴욕, 1835년, p. 175.)
그러나 사람들은 상품에 대해 이중으로 [즉, 한 번은 그 사용가치에 대해, 또 한 번은 그 가치에 대해] 지불하는 것은 아니다. 또 만약 상품의 사용가치가 판매자에게보다도 구매자에게 더 유용하다고 한다면, 상품의 화폐형태는 구매자에게보다도 판매자에게 더 유용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구매자는 예컨대 판매자의 양말을 화폐로 전환시켜 즘으로써 '엄밀히 말해 생산행위'를 수행하는 것
이다라고.
만약 동일한 교환가치를 가진 상품들, 또는 상품과 화폐, 따라서 등가물(等價物)들이 서로 교환된다면, 분명히 누구도 자기가 유통에 투입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유통으로부터 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잉여가치의 형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품의 유통과정은 그 순수한 형태에서는 등가(물)끼리의 교환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태가 순수한 형태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서로 등가가 아닌 것끼리의 교환을 가정해 보자.
어떤 경우에도 상품시장에서는 상품소유자와 상품소유자가 대면할 뿐이며, 그들이 서로서로에게 미치는 힘은 그들의 상품의 힘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상품의 소재적 차이는 교환의 실질적 동기(動機)로 되며, 상품소유자들로 하여금 상호의존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들 중 누구도 자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그들 각자는 타인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물건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상품들의 사용가치의 이러한 소재적 차이 외에는 여러 상품들 사이에 단 하나의 구별이 있을 뿐이다. 즉, 상품들의 현물형태와 그 전환된 형태 사이의 구별, 다시 발해 상품과 화폐 사이의 구별뿐이다. 그리하여 상품소유자들은 오직 상품의 소유자인 판매자와 화폐의 소유자인 구매자로 서로 구별될 뿐이다.
이제 판매자가 어떤 설명할 수 없는 특권에 의해 상품을 그 가치 이상으로, 예컨대 100의 가치가 있는 것을 110으로, 즉 그 가격을 명목상 10% 높여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판매자는 10의 잉여가치를 얻게 된다. 그러나 그는 판매자로 된 다음 구매자로 된다. 이번에는 어떤 제3의 상품소유자가 판매자로 그의 앞에 나타나는데, 이 판매자도 역시 자기의 상품을 10%비싸게 판매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말한 그 사람은 판매자로서는 10의 이익을 얻었으나 구매자로서는 10을 잃어버리게 된다.(주석 11: "생산물의 명목가치의 인상에 의해서는....판매자는 부(富)를 증가시키지 못한다....왜냐하면 그가 판매자로서 얻는 것을 구매자로서 지출하기 때문이다"(그레이[F. Gray] ?국부의 주요원리?, 런던, 1797년, p. 60).) 모든 상품소유자는 자기의 상품을 그 가치보다 10% 비싸게 판매하고 있지만, 상황은 그들이 상품을 가치대로 판매한 것과 완전히 똑같다. 상품가격의 이와 같은 일반적인 명목적 인상(名目的 引上)은 상품가치가 예컨대 금 대신 은으로 평가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상품들의 화폐명칭, 즉 가격(價格)은 인상되겠지만 상품들의 가치관계(價値關係)는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반대로, 구매자가 상품을 그 가치 이하로 구매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구매자가 다시 판매자로 된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조차 없다. 그는 구매자로 되기 전에 이미 판매자였던 것이다. 그는 구매자로서 10%의 이익을 얻기 전에 벌써 판매자로서 10%를 잃어버렀던 것이다.(주석 12: "만약 어떤 판매자가 24원의 가치를 가진 일정한 양의 생산물을 10원에 판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 판매에 의해 얻은 기 화폐를 구매에 사용하는 경우 이번에는 24원을 지불해야 할 물건을 18원에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르 트로느, 앞의 책, p.897).) 상황은 역시 이전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잉여가치의 형성, 따라서 화폐의 자본으로의 전환은 판매자가 상품을 그 가치 이상으로 판매한다는 것으로써도, 또 구매자가 상품을 그 가치 이하로 구매한다는 것으로써도 설명할 수 없다.(주석 13: 어떤 판매자가 자기의 상품을 언제나 비싼 값으로 판매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도 언제나 다른 판매자의 상품에 비관 값을 지불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어떤 소비자도 언제나 싼값으로 구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도 마찰가지로 값 을 낮추는 것에 동의해야만 한다"(메르시에 드 라 리비에르, 앞의 책, p. 555).)
토렌즈(Torrens)처럼 우리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관계들을 끌어 다음과 같이 말하더라도 문제는 조금도 더 간단하게 되지 않는다.
"유효수요(有效需要)란, 직접적 교환에 의해서건 간접적 교환에 의해서건, 상품의 대가로 그 상품의 생산비보다 더 많은 자본을 지불하는 소비자의 능력과 성향( ! )이다“.(주석 14: 토렌 즈(R. Torrens), “부(富)의 생산에 관한 논문” 런던, 1821년, p. 349.)
유통의 내부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는 판매자와 구매자로 대립할 뿐이다. 생산자가 획득하는 잉여가치는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가치보다 높은 값을 지불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품소유자가 판매자로서 가치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단순한 명제를 분식(粉飾: disguise)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판매자가 그 상품을 자신이 직접 생산했거나 그 상품의 생산자를 대표하고 있듯이, 구매자 역시 [그의 화폐로 실현된] 상품을 자신이 직접 생산했거나 그 상품의 생산자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서로 대립하는 것은 생산자와 생산자인데, 그들을 구별하는 것은, 한 쪽은 구매하고 다른 쪽은 판매한다는 것이다. 상품소유자는, 생산자{판매자}라는 이름에서는 상품을 그 가치보다 비싼 값으로 판매하고, 소비자{구매자}라는 이름에서는 상품에 그 가치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한다고 말해 보았자 우리는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주석 15: “이윤이 소비자에게 의해 지불된다는 생각은 확실히 아주 불합리하다. 이 소비자란 누구인가?” (람지[G. Ramsy], "부의 분배에 관한 논문“, 에딘버러, 1836년, P. 183.)
그러므로 잉여가치가 명목상의 가격인상으로부터 생긴다든가 [상품을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의 특권에서 발생한다고 하는 환상을 철저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판매하
지 않고 구매만 하는, 따라서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계급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계급의 존재는 우리가 이때까지 도달한 입장, 즉 단순상품유통의 입장에서는 아직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상상력을 동원하자. 이와 같은 계급이 끊임없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폐는 [교환없이, 무상으로, 어떤 권리 또는 강제에 근거해] 상품소유자들 자신으로부터 끊임없이 이 계급에게로 흘러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계급에게 상품을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무상으로 준 화폐의 일부를 속여 다시 찾아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주석 16: "어떤 사람의 상품이 잘 팔리지 않을 때, 맬더스는 이 사람에게 자기의 상품을 팔기 위해 타인들에게 화폐를 주라고 충고하겠는가?" 이것은 리카도학파에 속하는 어떤 사람이 분노해 맬더스에게 던진 질문인데, 맬더스는 그의 제자인 목사 차머즈(Chalmers)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구매자 또는 소비자 계{[예;목사 . 관리 . 군인}을 경제적으로 찬양했던 것이다. ?최근 맬더스 가 주장하는 수요의 성질 및 소비의 필요에 관한 원리의 연구?, 런던, l821년, p. 55를 보라.) 예컨대 소아시아의 도시들은 고대 로마에 매년 화폐공납을 바쳤다. 로마는 이 화폐를 가지고 이 도시들로부터 상품을 구매했는데, 그것도 대단히 비싼 값으로 구매했다. 소아시아인들은 상업(商業)이라는 방법을 통해 로마인을 속임으로써 자기들의 정복자들로부터 자기들이 바친 공납의 일부를 회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은 자는 역시 소아시아인들이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상품의 대가는 여전히 자기들이 바친 화폐로 지불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결코 치부하는 방법 또는 잉여가치를 창조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판매자는 동시에 구매자이며, 구매자는 동시에 판매자라는 상품교환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기로 하자. 우리가 곤란에 빠지게 된 것은 아마 등장인물들을 인격화된 범주(personified category)로서만 고찰하고 개인으로서는 고찰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일지도 모른다.
상품소유자 A는 대단히 교활해서 자기의 동료인 B 또는 C를 속일 수 있지만 B나 C는 아무리 해도 보복할 수가 없다고 하자. A는 B에게 40원의 가치가 있는 포도주를 팔고 그 대신 50원의 가치가 있는 곡물을 얻었다고 하자. A는 자기의 40원을 50원으로 전환시켰다. 적은 화폐를 많은 화폐로 만들었으며, 자기의 상품을 자본으로 전환시켰다. 좀더 자세히 검토해 보자. 교환이 이루어지기 전의 수중에는 40원어치의 포도주가 있었고, B의 수중에는 50원어치의 곡물이 있어 총가치는 90원이었다. 교환 뒤에도 총가치는 동일한 90원으로 변함이 없다. 유통중의 가치는 한 푼도 증가하지 않았으나 A와 B사이에 그 가치의 분배는 변했다. 한 쪽에는 잉여가치(剩餘價値)로 나타나는 것이 다른 쪽에는 가치손실(價値損失)로 되며, 한 쪽에는 플러스로 되는 것이 다른 쪽에는 마이너스로 된다. 이와 동일한 변동은 A가 [교환이라는 위장된 형태에 의거하지 않고] B로부터 10원을 직접 훔쳤다 하더라도 일어났을 것이다. 유통중의 가치총액은 그 분배상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도
증가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마치 어떤 유태인이 앤여왕 시대의 1파싱화{0.25펜스의 금화}를 1기니{252펜스의 금화}에 판매하더라도 그것으로써는 일국 내의 귀금속의 양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일국의 자본가계급 전체가 자기 자신을 속임으로써 돈벌이를 할 수는 없다. (주석 17: 데스튜트 드 트라시는 학술원 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마 그렇기 때문에-이와는 반대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산업자본가들은, "모든 물건을 그 생산에 든 비용 이상으로 비싸게 판매한다"는 것에 의해 이윤을 얻는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에게 판매하는가? 우선 상호간에 판매한다"(데스튜트 드 트라시, 앞의 책, p. 239).)
아무리 말을 이리저리 돌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다. 만약 등가물끼리 서로 교환된다면 아무런 잉여가치도 발생하지 않으며, 또 비등가물끼리 서로 교환된다고 하더라도 잉여가치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주석 18: "두 개의 동등한 가치 사이의 교환은 사회에 있는 가치 총량을 증가시키지도 감소시키지도 않는다. 동등하지 않은 가치 사이의 교환은....이 역시 사회의 가치 총액을 조금도 변동시키지 않고, 타인의 재산으로부터 빼앗아 온 것을 자기의 재산에 첨가할 뿐이다"(세이[J. B. Say), ?정치경제학개론?, 파리, 1817년, 제2권, pp.443-444). 세이는 물론 이 명제에서 나오는 결론에 조금도 개의하지 않고, 이 명제를 거의 글자 그대로 중농주의자로부터 차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그 당시에는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중농주의자들의 저작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가는 다음의 예로부터 알 수 있다. "생산물은 오직 생산물에 의해 구매된다"(같은 책, 제2권, p.441)라는 세이의 '가장 유명한' 명제는 중농주의자의 원 문에는 "생산물은 오직 생산물에 의해 지불된다"로 되어 있다(르 트로느, 앞의 책, p. 899).) 유통(流通), 즉 상품교환은 아무런 가치도 창조하지 않는다.(주석 19: "교환은 생산물에 어떤 가치도 첨가하지 않는다"(웨일랜드[F. Wayland] ?정치경제학개요?, 보스톤, 1843년, p. 169).)
이상의 설명으로부터 왜 우리가 자존의 기본형태[즉, 근대사회의 경제조직을 규정하는 자본형태]를 분석하면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옛날부터의 자본형태인 상인자본(商人資本)과 고리대자본(高利貸資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유통형태 M-C-M‘[더 비싸게 판매하기 위한 구매]가 가장 순수하게 나타나는 것은 진정한 상인자본에서다. 그러나 이 상인자본의 운동 전체는 유통분야의 내부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화폐의 자본으로의 전환과 잉여가치의 형성을 유통 그 자체로부터는 설명할 수 없으므로, 등가물끼리 서로 교환되는 한, 상인자본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주석 20: "불변적인 등가물들이 지배하는 한, 상업은 불가능할 것이다"(옵다이크.[G. Opdyke], ?정치경제학에 관한 논문?, 뉴욕, 1851년, pp. 66-69), "실질가치와 교환가치 사이의 차이는 바로 다음과 같은 하나의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즉, 어떤 물건의 가치는 상업에서 그 물건과의 교환으로 주는 이른바 등가물과는 다르다는 것, 다시 말해 그 등가물은 등가물이 아니라는 것이다"(F. 엥겔스, ?국민경제학비판 개요?, p.96)) 따라서 상인자본은 [구매하는]상품생산자와 [판매하는] 상품생산자 사이에 기생적으로 개입해 그들을 사취(詐取: fraud) 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프랭클린은 "전쟁은 약탈이고, 상업은 사기다"(주석 21: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국민의 부에 관해 검토해야 할 견해들“ 스팍스(Sparks) 편, ?저작집?, 제2권, p. 376.)라고 말한 것이다. 상인자본의 가치증식을 상품생산자들에 대한 단순한 사취 이외의 것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순 상품유통이 우리의 유일한 전제로 되어 있는 여기에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일련의 긴 중간고리가 필요하다. {제3권 제4편을 참조하라.}
상인자본에 대해 적용되는 앞의 내용은 고리대자본에게는 더욱 타당하다. 상인자본에서는 그 양극[즉, 시장에 투입되는 화폐와 시장에서 끌려나오는 증식된 화폐]은 적어도 구매와 판매에 의해, 유통운동에 의해 매개되고 있다. 고리대자본에서는 형태 M-C-M‘가 매개고리가 없는 양극 M-M'로, 더 많은 화폐와 교환되는 화폐[즉, 화폐의 본성과 모순되며 따라서 상품교환의 입장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형태]로 단축된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화식술은 이중(二重)의 과학인바, 일부는 상업에 속하고 다른 일부는 가정학에 속한다. 후자 는 필요한 것으로 칭찬받을 가치가 있지만, 전자는 유통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왜냐하면 그것은 자연에 입각하지 않고 상호간의 사기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고리대(高利貸)가 미움을 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화폐 그 자체가 영리 (營利)의 원천으로 되고 있으며, 그것이 발명된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화폐는 상품교환을 위해 발명되었다. 그러나 이자(利子)는 화폐로부터 더 많은 화폐를 만들어 낸다. 이자라는 명칭"(이자,자식)"도 이로부터 나왔다. 왜냐하면 자식은 어버이를 닮는 법이니까. 그러나 이자는 화폐로부터 나온 화폐이고, 따라서 고리대는 모든 생계형태 중에서 가장 반자연 적인 것이다.“(주석 22: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정치학?. 제1권, 제10장, p. 17.)
우리는 우리의 연구과정에서 상인자본과 이자낳는 자본이 파생적(派生的: derivative)인 형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또 그와 동시에 어째서 이 두 형태가 역사적으로 자본의 근대적인 기본형태보다도 먼저 나타났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밝힌 대로 잉여가치는 유통에서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것이 형성되려면 유통 그 자체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유통의 배후에서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주석 23: "시장의 보통의 조건 하에서는 이윤(利潤)은 교환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이윤이 교환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교환 이후에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람지, ?부의 분배에 관한 논문?, p. 184).) 그러나 잉여가치는 유통[즉, 상품소유자들의 모든 상호관계의 총체] 이외의 다른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가? 유통 밖에서는 상품소유자는 자기 자신의 상품과 관계를 맺을 뿐이다. 그 상품의 가치에 관해 말한다면, 이 관계는 그의 상품이 [일정한 사회적 기준에 따라 측정되는] 자기 자신의 노동량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킬 뿐이다. 이 노동량은 그의 상품의 가치량으로 표현되며, 그리고 가치량은 계산화폐에 의해 측정되므로, 그의 노동량은 예컨대 10원이라는 가격으로도 표현된다. 그러나 그의 노동은 그 상품가치와 [그 상품가치를 넘는)]어떤 초과분 양자로 표현되지는 않는다. 즉, 10이면서 동시에 11이기도 한 가격으로 표현되지는 않으며, 자기 자신보다 더 큰 하나의 가치로 표현되지도 않는다. 상품소유자는 자기의 노동으로 가치를 창조할 수 있지만 자기증식하는 가치를 창조할 수는 없다. 그는 현존의 가치에 새로운 노동[따라서 새로운 가치]을 첨가함으로써-예컨대 가죽을 장화로 만듦으로써-자기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동일한 소재가 더 많은 노동량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가치를 가진다. 그러므로 장화는 가죽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지지만, 가죽의 가치는 원래 그대로다. 가죽은 자신의 가치를 증식시킨 것도 아니며 장화를 만드는 중에 잉여가치를 첨가 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상품생산자는 다른 상품소유자들과 접촉하지 않고서는 [즉, 유통분야의 외부에서는] 가치를 증식시킬 令 있으며, 따라서 화폐나 상품을 자본으로 전환시킬 수 없다.
자본은 유통에서 발생할 수도 없고, 또 유통의 외부에서 발생할 수도 없다. 자본은 유통에서 발생해야 하는 동시에 유통의 외부에서 발생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의 이중적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
화폐의 자본으로의 전환은 마땅히 상품교환을 규정하는 법칙의 토대 위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등가물끼리의 교환이 당연히 출발점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주석 24: 이상의 설명을 통해 독자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상품의 가격(價格)과 가치(價値)가 동일한 경우에도 자본의 형성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의 형성을 가격과 가치 사이의 편차에 의해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가격들이 현실적으로 가치들과 다르다면, 우선 가격을 가치로 환원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서, 상품교환의 토대 위에서 자본형성(資本形成)이라는 현상을 순수한 형태로 고찰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고찰함에 있어 과정의 진행과는 관계가 없는 교란적이고 부차적인 사정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격과 가치의 편차를 무시해야 한다. 또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환원은 결코 과학의 영역에서만 일어 나는 것은 아니다. 시장가격의 끊임없는 동요[그 상승과 하락]는 서로 보상하고 서로 상쇄되어 시장가격을 자기의 내적 규제자인 평균가격(平均價格)으로 환원시킨다. 이 평균가격은 비교적 장기간이 걸리는 모든 사업에서 상인이나 제조업자들을 인도하는 별이다. 비교적 긴 기간을 전체적으로 고찰해 보면, 상품들은 평균가격 이하나 이상으로가 아니라 바로 평균가격으로 판매된다는 것을 제조업자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그가 공평무사한 사고(思考)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는 자본형성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기할 것이다. 가격이 평균가격에 의해, 즉 결국은 상품가치에 의해 규제되는 경우, 어떻게 자본이 발생할 수 있는가? 내가 여기서 결국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평균 가격은 스미스, 리카도 등등의 생각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상품의 가치와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제3권 제2편을 참조하라.}) [아직까지는 애벌레 형태의 자본가에 불과한] 화폐소유자는 상품을 그 가치대로 구매해 그 가치대로 판매해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과정의 끝에 가서는 자기가 처음 유통에 투입한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유통으로부터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의 나비로의 성장[즉, 완전한 자본가로의 발전]은 반드시 유통영역에서 일어나야 하며, 또 그러면서도 유통영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조건이다. 여기가 로두스 섬이다. 자, 여기서 뛰어 보라!(역자 주: 이솝 우화에 나오는 것인데, 로두스 섬에서 매우 높게 뛴 적이 있다고 뽐내는 사람에게 행한 응 수다.)
제 6 장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
[자본으로 전환되어야 할] 화폐의 가치변화는 화폐 그 자체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화폐는 구매수단과 지불수단으로서는 [그것이 구매하거나 지불하는] 상품의 가격을 실현할 뿐이며, 그리고 또 그 자신의 형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화폐는 불변의 가치량(價値量)으로 화석화되어 버리기 때문이다.(주석 1: "화폐형태로는 이 자본은 아무런 이윤도 낳지 않는다"(리카도,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한글판, 310쪽) 이 가치변화는 제2의 유통행위인 상품의 재판매로부터도 발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행위는 상품을 다만 현물형태로부터 화폐형태로 재전환시키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가치변화는 바로 제1의 유통행위 M-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