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론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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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년에 시니어가 발견한 '최후의 한 시간'이라는 구호를 1848년 4월 15일의 런던 ?이코노미스트?에서 고급경제관료의 한 사람인 제임스 월슨[1843년 이 잡지를 창간했다]이 '10시간 노동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또 한 번 외쳤다.
제 4 절 잉여생산물
생산물 중 잉여가치를 대표하는 부분(앞의 예에서는 20파운드의 면사의 1/10, 즉 2파운드의 면사)을 우리는 잉여생산물(剩餘生産物)이라고 한다. 잉여가치율이 자본총액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본의 가변적 부분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에 의해 규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잉여생산물의 상대적 크기도 총생산물 중 잉여생산물을 뺀 나머지 부분{즉,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잉여생산물의 비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총생산물 중 필요노동을 표시하는 부분에 대한 잉여생산물의 비율에 의해 규정된다. 잉여가치의 생산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주된 목적이므로, 주어진 부의 크기는 생산물의 절대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잉여생산물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측정되어야만 한다.(주석 13: "20,000파운드의 자본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이윤이 연간 2,000파운드인 개인에게는, 그의 자본이 1백 명를 고용하건 1천 명을 고용하건, 또는 생산된 상품이 10,000파운드로 팔리건 20,000파운드로 팔리건, 모든 경우에 그의 이윤이 2,000파운드 이하로 감소하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상관없는 일일 것이다. 국가의 실질적 이익도 비슷하지 않은가? 그 순실질소득(純實質所得), 즉 그 지대와 이윤이 동일하다면, 그 국민이 1천만 명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든 1천 2백만 명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든,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리카도, ?원리“, 한글판, 429쪽). 리카도보다 훨씬 이전에 [잉여생산물에 대한 광신자이고 잡담식의 무비판적 저술가이며, 의 명성이 공적에 반비례하고 있던] 아더 영(Arther Young)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주 전체가 고대 로마식으로 독립적 소농민들에 의해 분할되어 있다면, 아무리 잘 경작되더라 도, 단순히 인간을 번식시키는 목적[이 목적은 자체로서는 전혀 쓸모없다] 이외에는 근대적 왕국에 무슨 소용이 없겠는가?"(영, ?정치산술?,런던, 1774년, p. 47) 기묘하게도 "순부(純富: net wealth)는 노동자계급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하려는....강력한 경향이 있다....그러나 분명히 것은 순부 때문은 아니다"(홉킨즈(Thomas Hopkins), ?지대(地代)....에 대해?, 런던, 1828년, p. 126).)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의 합계[즉,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력의 가치를 대체하는 시간과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시간의 합계가 노동자의 노동시간의 절대적인 크기, 즉 노동일(勞動日)을 이루고 있다.
제 10 장
노동일
제 1 절 노동일의 한계
우리는 노동력이 그 가치대로 매매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했다. 노동력의 가치는 [다른 모든 상품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만약 노동자가 매일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생활수단의 생산에 6시간이 필요하다면, 그가 자신의 노동력을 매일 생산하기 위해서는, 또는 그것을 판매해서 받은 가{임금}를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6시간씩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 그의 노동일의 필요{노동}부분은 6시간으로 될 것이고, 따라서 기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것은 하나의 주어진 양(量)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노동일(勞動日) 그 자체의 길이는 아직 결정되지 않는다.
이제 선분(線分) A-B는 이를테면 ?시간에 해당하는 필요노동시간(必要勞動時間)의 길이를 표시한다고 가정하자. 노동이 AB를 넘어 1시간, 3시간, 또는 6시간 등으로 연장됨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개의 서로 다른 선분을 얻게 된다.
노동일 I . A-----B--C
노동일 II . A-----B----C
노동일 III. A-----B------C
이 세 개의 선분은 각각 7시간, 9시간, 12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세개의 서로 다른 노동일을 표시하고 있다. 연장선 BC는 잉여노동(剩餘勞動)의 길이를 표시한다. 1노등일=AB+BC, 즉 AC이므로 1노동일은 가변량 BC와 함께 변화한다. AB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AB에 대한 BC의 비율은 항상 측정할 수 있다. BC는 노동일 I 에서는 AB의 16이고, 노동일 II에서는 3/6이고, 노동일 III에서는 6/6이다. 또 더 나아가 필요노동시간에 대한 잉여노동시간의 비율은 잉여가치율(剩餘價値率)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잉여가치율은 AB 대한 BC의 비율에 의해 주어지고 있다. 그것은 위의 세 개의 서로 다른 노동일에서 각각 16 2/3%, 50%, 100%다. 다른 한편, 잉여가치율만으로는 노동일의 길이를 알 수 없을 것이다. 가령 그것이 100라고 하더라도 노동일은 8시간, 10시간, 12시간 등등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100%의 잉여가치율은 노동일의 두 개의 구성부분[즉,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 부분들 각각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보여주지 않는다.
이처럼 노동일은 불변량이 아니라 가변량(可變量)이다. 노동일의 두 부분 중 하나가 노동자 자신의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일의 전체 길이는 잉여노동의 길이[또는 계속시간]에 따라 변동한다. 그러므로 노동일은 결정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서는 불확정적(不確定的)이다.(주석 1: "하루의 노동이라는 말은 애매해서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산업 및 상업에 관한 연구....조세에 관한 고찰을 포함해“, 런던, 1770년, p. 73).)
이와 같이 노동일은 고정적이 아니고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오직 일정한 한도 안에서만 변동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최소한도는 규정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연장선 BC 즉 잉여노동을 0이라고
가정한다면, 하나의 최소한도[즉, 하루 중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는 필요노동은 항상 노동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노동일은 결코 이와 같은 최소한도까지 단축될 수는
없다. 다른 한편, 노동일에는 최대한도가 있다. 노동일은 일정한 한계 이상으로 연장될 수 없다. 이 최대한도는 두 가지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첫째, 노동력의 육체적 한계에 의해 규정된다. 인간은 24시간이라는 1자연일(自然日) 동안에는 일정한 양의 생명력밖에는 지출할 수 없다. 말도 날마다 일하는 경우 하루 8시간밖에 일할 수 없다. 인간은 하루 중 일정한 시간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되며, 또한 일정한 시간 그 밖의 육체적 욕망(식사를 하거나 세수와 목욕을 하거나 의복을 입는 등)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일의 연장은 이와 같은 순전히 육체적(肉體的)인 한계 이외에 또한 정신적(精神的) 한계에 부딪힌다. 노동자는 지적. 사회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이들 욕망의 크기나 종류는 일반적인 문화수준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므로 노동일의 길이는 육체적 및 사회적 한계 안에서 변동한다. 그러나 이 두 한계는 모두 매우 탄력적이어서 그 변동의 폭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우리는 8시간, 10시간, 12시간, 14시간, 16시간, 18시간 등 그 길이가 매우 다양한 노동일을 볼 수 있다.
자본가는 노동력을 그 하루의 가치로 구매했다. 1노동일 동안 노동력의 사용가치는 자본가에게 속한다. 즉, 자본가는 하루 동안 자기를 위해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그런데 1노동일이란 무엇인가?(주석 2: 이 질문은 로버트 필(Robert Peel)이 버밍엄 상업회의소에 제출한 유명한 질문 즉 "1 파운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필은 버밍엄의 “소실링론자”(little shilling men){정부의 채무를 금화의 금 함유량을 적게 해 청산하자고 주장한 사람}와 마찬가지로 화폐의 성질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어쨌든 자연의 하루보다는 짧다. 얼마나 짧은가? 자본가는 이 극한[즉, 노동일의 필연적인 한계]에 대해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자본가는 오직 인격화된 자본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혼은 자본의 혼이다. 그런데 자본에게는 단 하나의 충동이 있을 따름이다. 즉, 자신을 가치증식시키며, 잉여가치를 창조하며, 자기의 불변부분인 생산수단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잉여노동을 흡수하게 하려는 충동이 그것이다.(주석 3: "자본가의 목적은 자본을 지출하여 될 수 있는 한 많은 양의 노동을 손에 넣는 것이다"(쿠르셀-스니유[J. G. Courcelle-Seneuil], ?산업기업의 이론과 실제?, 제2판, 파리, 1857년, p. 63).) 자본은 죽은 노동{주어진 일정한 가치}인데, 이 죽은 노동은 흡혈귀(vampire)처럼 오직 살아 있는 노동을 흡수함으로써만 활기를 띠며, 그리고 그것을 많이 흡수하면 할수록 점점 더 활기를 떤다. 노동자가 노동하는 시간은 자본가가 자신이 구매한 노동력을 소비하는 시간이다.(주석 4: "하루에 1시간의 노동을 잃어버리는 것은 상업국으로서는 막대한 손실이다....이 나라의 노동자들은 너무 많은 사치품을 소비한다. 특히 공업노동자들이 그러하다. 이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시간까지도 소비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소비다"(?산업 및 상업에 관한 연구?, 런던, 1770년, pp. 47, 153).) 만약 노동자가 자본가의 처분에 맡긴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는 자본가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된다.(주석 5: "만약 자유로운 노동자가 일순간이라도 휴식을 취하면, 초조한 눈으로 그를 감시하고 있는 야비한 경영자는 그가 자기의 것을 훔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랑게[N. Linguet], ?민법이론?, 런던, 1767년, 제2권, p. 466).)
자본가는 상품교환의 법칙을 들고 나온다. 그는 다른 모든 구매자와 마찬가지로 자기 상품의 사용가치로부터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이익을 짜내려고 한다. 그러나 [이때까지 생산과정의 질풍노도와 같은 소리에 눌려 들리지 않던] 노동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온다.
"내가 당신에게 판매한 상품은 [그것을 사용하면 가치가, 그것도 그 자체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창조된다는 점에서] 다른 잡다한 상품들과는 다르다. 당신이 그것을 구매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당신에게는 자본의 가치증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나에게는 노동력의 초과지출로 된다. 당신과 나는 시장에서 단 하나의 법칙, 즉 상품교환(商品交換)의 법칙밖에 모른다. 그리고 상품의 소비는 상품을 양도하는 판매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들이는 구매자에게 속한다. 그러므로 나의 노동력의 하루의 사용은 당신의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매일 그것을 팔아 얻은 돈으로 매일 그것을 재생산하고, 따라서 반복해서 그것을 팔 수 있어야 한다. 연령 등에 기인하는 자연적 건강약화는 별도로 치고, 나는 내일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상태의 힘과 건강과 원기를 가지고 노동할 수 있어야만 한다. 당신은 언제나 나에게 ‘절약’과 '절제'의 복음을 설교하고 있다. 매우 좋은 이야기다! 나는 분별있고 근검절약하는 세대주처럼 나의 유일한 재산인 노동력을 아껴 쓰고, 그것을 어리석게 낭비하는 일은 일체 삼가려고 한다. 나는 노동력의 정상적인 유지와 건전한 발달에 적합한 정도로만 매일 그것을 지출하고 운동시키고 노동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당신은 노동일을 무제한 연장함으로써 내가 사흘 걸려 회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노동력을 하루동안 써버릴 수도 있다. 그리하여 당신이 노동으로부터 이득을 보는 것만큼 나는 노동실체를 잃어버린다. 나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과 그것을 강탈하는 것은 전혀 상이하다. 만약 평균적인 노동자가 합리적인 양의 노동을 하면서 살 수 있는 평균기간이 30년이라면, 당신이 매일 나에게 지불해야 하는 나의 노동력의 가치는 총가치의 1/(365 x 30), 즉 1/10,950 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나의 노동력 전체를 10년 동안에 소비해 버리려고 하면서도 매일 나에게 그 총가치의 1/3,650 이 아니라 1/10,950을 지불한다면, 당신은 오직 노동력의 하루의 가치의 1/3 만을 지불하는 것이 되며, 따라서 당신은 매일 나로부터 나의 상품의 가치의 2/3을 훔치는 것이다. 당신은 3일분의 노동력을 사용하면서도 나에게는 1일분의 대가를 지불하는 셈이다. 이것은 우리들의 계약에도 위반되며 또 상품교환의 법칙에도 위반된다. 그러므로 나는 정상적인 길이의 노동일을 요구한다. 더욱이 나는 당신의 동정에 호소함이 없이 그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상거래에서는 인정(人情)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모범적인 시민일지도 모르며, 동물학대 방지협회의 회원일지도 모르며, 거기다가 성인(聖人)이라는 명성을 누리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의 관계에서 대표하고 있는 그것{자본}은 가슴속에 심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거기에서 고동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나 자신의 심장의 고동일 뿐이다. 나는 표준노동일(標準勞動日)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판매자와 마찬가지로 나도 나의 상품의 가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주석 6: 노동일을 9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요구한 1859-60년의 런던의 건축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시에, 그 파업위원회는 하나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것은 본문에서 말한 우리 노동자의 항변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성명서는, 건축업자들 중에서도 가장 탐욕적인 피토(M. Peto)라는 사람이 ‘성인(聖人)의 명성'을 누리고 있는 사실을 풍자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바로 이 피토도 1807년 이후에 슈트라우스버크[Strousberg]와 더불어 몰락해 버렸다).)
요컨대, 약간의 매우 탄력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을 별도로 친다면, 상품교환 그 자체의 성질은 노동일 그리고 잉여노동에 어떤 한계도 부과하지 않는다. 자본가가 노동일을 될수록 연장해 가능하다면 1노동일을 2노동일로 만들려고 할 때, 그는 구매자로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판매된 이 상품의 특수한 성질은 구매자에 의한 이 상품의 소비(消費)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노동자가 노동일을 일정한 표준적인 길이로 제한하려고 할 때 그는 판매자로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권리 대 권리라는 하나의 이율배반(二律背反: antinomy)이 일어나고 있다. 즉, 쌍방이 모두 동등하게 상품교환의 법칙에 의해 보증되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동등한 권리와 권리가 서로 맞섰을 때는 힘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의 역사에서 노동일의 표준화는 노동일의 한계를 둘러싼 투쟁, 다시 말해 총자본[즉, 자본가계급]과 총노동[즉, 노동자계급] 사이의 투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제 2 절 잉여노동에 대한 갈망. 공장주와 보야르
자본이 잉여노동을 발명한 것은 아니다. 사회의 일부의 사람들이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노동자는 [그가 자유로운 노동자이건 자유롭지 못한 노동자이건]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에다 여분의 노동시간을 첨가해 생산수단의 소유자를 위한 생활수단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주석 7: "노동하는 사람들은....사실상 자기 자신을 부양하는 동시에 부자인 연금생활자를 또한 부양하고 있다"(에드먼트 버크[Edmund Burke], ?곡물부족에 관한 의견과 상세한 논의?, 런던, 1800년, pp. 2-3).) 그것은 이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아테네의 귀족, 에트루리아의 신정관(神政官), 로마의 시민, 노르망디의 영주, 미국의 노예소유자, 왈라키아의 보야르{Boyar: 러시아및 발칸의 봉건적 대지주}, 현대의 지주(地主) 또는 자본가이건 다 마찬가지다.(주석 8: 니부르(Niebuhr)는 자기의 ?로마사?에서 매우 소박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에트루리 아의 건축물은 그 폐허만으로도 우리를 경탄케 한다. 이러한 건축물이 소국(!)에 있다는 것은 명백히 영주와 농노의 존재를 전제한다. " 시스몽디(Sismondi)는 이보다 훨씬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브뤼셀의 레이스(lace)'는 고용주와 노동자의 존재를 전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생산물의 교환가치(交換價値)가 아니라 그 사용가치(使用價値)가 지배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구성체에서는 잉여노동은 다소 한정된 욕망의 범위에 의해 제한되며, 잉여노동에 대한 무제한의 욕망이 생산 그 자체의 성격으로부터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고대에는 교환가치를 그 독립적인 화폐형태로 획득하려고 하는 곳, 즉 금이나 은의 생산지에서만 과도노동(過度勞動: over-work)이 무서울 정도로 나타났다. 거기에서는 죽도록 일을 시키는 강제노동이 과도노동의 공인된 형태였다. 이에 관해서는 디오도루스 시쿨루스(Diodorus Siculus)의 글을 읽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주석 9: “자기의 몸을 깨끗이 할 수도, 벌거벗은 몸을 가릴 수도 없는 이 불행한 사람들(이집트, 이디오피아 및 아라비아의 접경지역에 있는 금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그들의 비참한 운명을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곳에서는 병자, 불구자, 노인, 연약한 여자이건 추호의 사정도 용서도 없다. 모든 사람은 채찍의 강제 아래, 죽음이 그들의 고통과 궁핍을 끝나게 할 때까지, 계속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시쿨루스, ?역사문고?, 제3부, 제13장).) 그러나 이것은 고대에서는 예외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노예노동. 부역노동 등의 비교적 낮은 형태에 의거해 생산을 영위하는 민족들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하는 세계시장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 들어가 그들 생산물의 해외판매를 주요한 관심사로 삼게 되면, 노예제나 농노제 등의 야만적인 잔학성 위에 과도노동이라는 문명화된 잔학성이 접목된다. 그러므로 미국의 남부 주들의 흑인 노동도 생산의 목적이 주로 직접적인 국내 수요의 충족이었던 때에는 온건한 가부장적 성격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면화의 수출(輸出)이 남부주들의 사활문제로 됨에 따라 흑인에게 과도노동을 시키는 것, 때로는 흑인의 생명을 7년간의 노동으로 소모해버리는 것이 계획적인 수익증대수단으로 되었던 것이다. 이제 문제로 된 것은, 흑인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유용(有用)한 생산물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잉여가치(剩餘價値) 그 자체의 생산이었다. 다뉴브 제후국{지금은 루마니아}의 부역노동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다뉴브 제후국에서 보는 잉여노동에 대한 갈망을 영국의 공장에서의 그것과 비교해 보는 것은 특히 흥미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잉여노동은 부역노동에서는 하나의 독립적이고 곧 알아볼 수 있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
1노동일이 6시간의 필요노동과 6시간의 잉여노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한 사람의 자유로운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매주 6 x 6, 즉 36시간의 잉여노동을 제공한다. 이것은 그가 1주 중 3일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 노동하고, 3일간은 자본가를 위해 무상으로 노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은 직접 눈으로 알아차릴 수 없다. 잉여노동과 필요노동이 서로 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관계는, 예컨대 노동자가 매 1분에 30초는 자기 자신을 위해 노동하고 30초는 자본가를 위해 노동한다는 등의 형태로도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부역노동에서는 그렇지 않다. 왈라키아의 농민이 자신을 부양하기 위해 수행하는 필요노동은 보야르를 위해 수행하는 그의 잉여노동과 명백히 분리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는 필요노동을 자기 자신의 경작지에서 수행하고, 잉여노동을 영주의 농장에서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시간의 두 부분은 독립적으로 나란히 존재한다. 부역노동에서는 잉여노동은 필요노동과 명확히 분리되어있다. 이와 같은 현상형태의 차이가 잉여노동과 필요노동 사이의 양적 비율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1주일 중 3일간의 잉여노동은, 그것이 부역노동이든 임금노동이든, 여전히 노동자 자신에게는 아무런 등가물도 주지 않는 노동인 것이다. 그러나 잉여노동에 대한 갈망은 자본가의 경우에는 노동일을 무제한으로 연장하려는 충동으로 나타나며, 보야르의 경우에는 훨씬 단순하게 부역일수에 대한 직접적인 추구로 나타난다.(주석 11: 다음에 말하는 것은 [크리미아 전쟁 뒤 일어난] 변혁 이전의 루마니아 지방의 상황에 관한 것이다.)
다뉴브 제후국에서는 부역노동이 현물지대(現物地代) 및 농노제도의 기타 부속물과 결합되어 있었지만, 지배계급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공납(貢納: tribute)은 역시 부역노동이었다 그곳에서는 부역노동이 농노제(農奴制: serfdom)로부터 발생하는 일은 드물고 오히려 농노제가 부역노동으로
부터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었다.(주석 11: {엥겔스: 이것은 독일 특히 엘베(the Elbe))강 동쪽의 프로이센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15세기 독일의 농민들은 거의 어디에서나 생산물과 노동으로 일정한 공납을 바칠 의무를 지고 있었지만, 기타의 관계에서는 적어도 사실상으로는 자유로운 인간들이었다 게다가 브란덴부르크, 폼메라니아, 실레지아, 동부 프로이센의 정착자들은 법률상으로도 자유인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농민전쟁에서 귀족의 승리는 이러한 사태에 종말을 가져왔다. 남부 독일의 정복된 농민이 다시 농노로 되었을 뿐 아니라, 16세기 중엽부터는 동부 프로이센, 브란덴부르크, 폼메라니아, 실레지아의 자유로운 농민들까지도, 또 그 뒤 얼마 안 되어 쉴레스비히-홀슈타인의 자유로운 농민들까지도 농노로 전락해버렸다(마우러[Maurer], ?부역농민의 역사?, 제4권; 마이첸 [Meitzen], ?프로이센국의 토지와 농업사정": 한센(Hanssen), ?쉴레스비히-홀슈타인의 농노 제“).}) 루마니아의 지방에서도 그랬다. 이곳의 원래의 생산양식은 공동체적 소유에 의거하고 있었으나, 그 공동체적 소유는 슬라브적 또는 인도적 형태와는 달랐다. 토지의 일부는 자유로운 사적 소유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작되었고, 다른 일부[공유지(公有地)]는 그들에 의해 공동으로 경작되었다. 이 공동노동의 생산물은 그 일부는 흉작 및 기타의 재해에 대한 예비재원으로 사용되었고, 또 일부는 전비(戰費)나 종교비 및 기타 공동체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국고로 역할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군사상, 종교상 높은 지위를 차지한사람들이 공유지와 함께 [그 공유지와 결부된] 노동까지 횡령했다. 자유로운 농민들의 공유지에서의
노동이 공유지의 횡령자들에 대한 부역노동으로 바뀌었다. 이 부역노동은 곧 농노적 관계로 발전했지만, {이 지역을 점령한} 세계의 해방자인 러시아가 농노제를 폐지한다는 구실 하에 부역노동을 법제화해 버렸다. 러시아의 장군 키셀료프(Kiselev)가 1831년에 공포한 부역노동법 전은 말할 것도 없이 보야르 자신의 구술(口述)에 의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러시아는 다뉴브 제후국의 귀족들과 유럽 전체의 자유주의적 백치들의 박수갈채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부역노동법전은 “구성법”(構成法: Reglement organique)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에 의하면 왈라키아의 각 농민은 이른바 지주에게 일정한 분량의 상세히 열거된 현물공납 외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해야 했다. ① 12일의 일반노동, ② 1일의 경작노동, ③ 1일의 목재운반 노동. 이상을 합계하면 1년에 14일이다. 그러나 경제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동일은 보통의 의미로 해석되었던 것이 아니라 1일분의 평균생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일이라고 해석되었다. 그런데 그 1일분의 평균생산물이란 것이 교활하게도 어떤 힘센 장사라도 24시간 안에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러한 양이었다. 그리하여 “구성법” 그 자체도 정말 러시아식의 풍자적이고 노골적인 언어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즉, 12일의 일반노동이란 36일의 육체노동으로, 1일의 경작노동이란 3일의 경작노동으로, 그리고 1일의 목재운반노동도 역시 그 3배로 이해해야 한다고. 결국 합계 42부역일이 된다. 그러나 그 위에 또 이른바 '요바기'(Jobbagio)가 더해진다. 그것은 특별
한 필요에 따라 영주에게 바치는 노동봉사다. 각 마을은 매년 '요바기'를 위해 그 인구수에 비례해 일정한 수의 인원을 차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추가적인 부역노동은 왈라키아의 각 농민 1인당 14일로 되어있다. 그리하여 매년 의무적인 부역노동은 56일에 달한다. 그런데 왈라키아에서는 기후가 불순하기 때문에 1년의 농경일수는 210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 중 일요일과 명절이 40일, 나쁜 날씨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날이 평균 30일, 합계 70일이 떨어져 나가게 된다. 남는 것은 140일
이다. 필요노동에 대한 부역노동의 비율인 56/84, 즉 66 2/3%는 영국의 농업노동자나 공장노동자의 노동을 규제하는 잉여가치율에 비해 훨씬 작은 잉여가치율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상 제정된 부역노동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영국의 공장법보다 그 정설에서 더 '자유주의적'인 “구성법”은 그 자체의 규정을 쉽게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이 법은 14일을 56일로 만든 다음, 그 56부역일 각각의 명목상의 하루분 작업량은 그 일부를 다음 날로 넘기지 않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하루 동안에 제초(除草)하도록 되어 있는 토지가 실제로는 그 2배의 시간이 들 정도의 방대한 면적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옥수수밭의 제초가 그러하다. 몇 가지의 농업노동의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일분 노동은 그 1일이 5월에 시작해 10월에 끝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몰다우(Moldavia) 지방에 대해서는 규정이 한층 더 가혹하다. 승리에 도취한 보야르는 다음과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 ""구성법"에 규정된 14부역일은 1년 365일이
다"라고.(주석 12: 더 상세한 것은 르뇨(E. Regnault), ?다뉴브 제후국의 정치. 사회사?(파리, 1855년, p. 304 이하)에서 볼 수 있다.)
만약 다뉴브 제후국의 "구성법"이 잉여노동에 대한 갈망을 긍정하고, 그 각 조항은 이 갈망을 합법화시켜 주는 것이라면, 영국의 공장법은 이 동일한 갈망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장법은 국가가 [그것도 자본가와 지주가 지매하는 국가가] 노동일을 강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노동력을 무제한 착취하려는 자본의 충동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그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노동운동을 별도로 치면, 공장노동일의 제한은 영국의 경작지에 구와노 비료{남미 바다새의 똥}를 뿌리게 했던 것과 동일한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즉, 이윤에 대한 맹목적인 욕망이 한 경우에는 토지를 메마르게 했고 다른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력을 뿌리채 파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주기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한 것은, 독일과 프랑스 병사들의 표준키가 작아진 것과 더불어, 이 사실을 똑똑히 말해 준다. (주석 13: "일반적으로 그리고 일정한 한계 안에서는, 어떤 유기체가 자기 종류의 평균 크기를 넘는 것은 그 유기체가 번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인간에 대해 말하면, 자연적 사정에 의해서건 사회적 사정에 의해서건 그 성장이 방해받고 있을 때 키가 작아진다. 징병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모든 유럽 나라들에서는, 이 제도가 채용된 이래, 성인남자의 평균 키와 그들의 일반적인 병역 적합성이 감퇴했다. 혁명(1789년) 이전에는, 프랑스 보병후보자의 최저 키는 165센티미터였는데, 1818년(3월 10일의 법률)에는 157센터미터였고, 1832년 3월 21일의 법률에서는 156센터미터였다. 프랑스에서는 평균 1/2 이상이 징병검사에서 키 미달이나 신체적 결함으로 불합격판정을 받았다. 작센 지방에서는 징병검사에 합격할 수 있는 최저 키가 1780년에는 178센티미터였으나 지금은 155센터미터로 되어 있다. 현재 프러시아에서는 157센터미터다. 1862년 5월 9일자 ?바이에른 신문?에 게재된 마이어(Meyer)의 보고에 의하면, 9년간의 평균으로 볼 때 프러시아에서 징집자 1,000명당 716명의 병역 불합격자가 나왔는데, 중 317명은 키 미달 때문이고 399명은 신체적 결함 때문이었다....베를린에서는 1858년에 보충병의 할당인원을 다 채울 수 없어 156명의 결원이 생겼다"(리비히[J. von Liebig], ?화학과 그것의 농업 및 생리학에의 응용“, 제7판, 1862년, 제1권, pp. l17-118).)
현재(1867년)까지 실시되고 있는 1850년의 공장법은 하루 평균 10시간의 노동을 규정하고 있다. 즉, 주초의 5일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12시간인데, 그 중에는 아침식사에 반 시간, 점심식사에 한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노동시간은 10시간 반이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의 8시간인데, 그 중에는 아침식사를 위한 반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1주에 60노동시간인데, 주초의 5일간은 10시간 반씩이고, 토요일은 7시간 반이다.(주석 14: 1850년 공장법의 역사는 이 장의 뒷부분에서 서술된다.) 이 법률의 특별 파수꾼으로 내무장관 직속의 공장감독관이 임명되어 있으며, 그들의 보고서는 반년마다 의회가 공표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잉여노동에 대한 자본가들의 갈망에 관한 규칙적인 공식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잠시동안 공장감독관들의 말을 들어 보기로 하자.(주석 15: 영국 근대공업의 초창기로부터 184.j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관해서는 나 자신은 몇몇 군데에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이 기간에 관해서는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저서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라이프치히, 1845년)를 참고하기 바란다. 엥겔스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본질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는가는 1845년 이후에 발간된 공장보고서나 광산보고서 등이 보여주고 있는 바다. 또 그가 노동자계급의 실정을 얼마나 놀랄 만큼 상세하게 묘사했는가는 그의 저서를 그보다 18-20년 뒤에 발간된 "아동노동 조사위원회"의 공식보고서(1863-67년)와 얼핏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주로[1862년까지 공장법이 아직 실시되지 않았고, 또 부분적으로는 지금까지도 아직 실시되고 있지 않은] 산업부문들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 부문들에서는 엥겔스가 묘사한 상태에 대해 당국이 아무런 변경도 강요하지 않았다. 나는 주로 1848년 이후의 자유무역시대[즉, 자유무역의 행상인들이 학문적으로는 보잘것 없으면서도 큰소리치면서 독일 사람들에게 꿈같은 이야기를 많이 한 그 낙원시대]의 예를 인용했다. 아무튼 영국이 여기서 전면(前面)에 등장하는 까닭은 이 나라가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형적 대표자며, 또 이 나라만이 지금 취급되고 있는 문제에 관해 연속적인 공식통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사기꾼같은 공장주는 아침 6시보다 15분 전에-그보다 더 빠를 때도 있고 그보다 늦을 때도 있다-작업을 시작해서, 오후 6시보다 15분 늦게-그보다 더 빠를 때도 있고 그보다 늦을 때도 있다-
끝마친다. 또 그는 명목상 아침식사를 위해 할당된 반 시간의 처음과 마지막에서 5분씩을 떼어내며, 점심시간에 할당된 한 시간의 처음과 마지막에서 10분씩을 떼어낸다. 토요일에는 오후 2시보다 15분 늦게-그보다 더 빠를 때도 있고 그보다 늦을 때도 있다-작업이 끝난다. 이로부터 그가 얻는 이득은 다음과 같다.
평일에는
오전 6시 이전........15분
오후 6시 이후........15분
아침식사때 .........10분 5일간 합계 300분
점심식사때 .........20분
---------------------
합계 ..........60분 1주간 총계 340분
토요일에는
오전 6시 이전......15분
아침식사 때 ........10분
오후 2시 이후..... 15분
----------------------
합계 .........40분
이것은 1주일에 5시간 40분이나 되는데, 이것을 (공휴일이나 임시휴업의 2주간을 공제한) 50노동주간으로 곱하면 27노동일{(340분 x 5O주) ÷ (10.5시간 x 60분)}로 된다. "(주석 16: 하원의 명(命)에 따라 1859년 8월 9일 인쇄된 ?공장규제법? 중에 있는 "공장감독관 호너. (L. Horner)의 공장법개정제안", pp. 4-5.)
"만약 노동일이 매일 5분씩 연장된다면 이것은 1년에 2 1/2노동일로 될 것이다."(주석 17: ?공장감독관 보고서. l856년 10월 31일? p .35.) "아침 6시 이전, 오후 6시 이후, 그리고 식사시간 전후에서 조금씩 떼어내어 하루에 1시간씩 추가한다면,, 1년에 13개월 노동하는 것과 같다. "(주석 18: ?공장감독관 보고서. 1858친 4월 30일? p. 9.)
공황(恐慌: crisis) 때에는 생산이 중단되어 오직 '단축된 시간', 즉 1주일에 며칠밖에는 작업을 하지 않지만, 이 공황도 노동일을 연장하려는 충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면 될수록 그 축소된 사업에서 나오는 이윤은 더 커야 하며, 따라서 작업시간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그만큼 그 중의 잉여노동시간은 더 길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857-58년의 공황기에 관해 공장감독관들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기가 나쁠 때 과도노동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모순인 듯이 보이지만, 이 불경 기는 파렴치한 사람들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충동하며, 그리하여 그들은 초과이윤을 얻는 다....나의 관할지역에서 지난 반 년 동안 122개의 공장은 완전히 폐업했고 143개의 공장은 휴업 하고 있지만, 법정시간 이상의 과도노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주석 19: 같은 보고서, p. 10.) 고 호너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하우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기간의 대부분을 통해 불경기 때문에 많은 공장이 완전히 폐업했고, 그보다 더 많은 공장은 조업을 단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노동자들이[법률에 의해 그들에게 보장된] 식사 시간과 휴식시간을 침해당함으로써 매일 1/2시간 내지 3/4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하소연을 마찬가지로 많이 듣고 있다. "(주석 20: 같은 보고서, p. 25.)
이와 동일한 현상은 1861년부터 1865년까지의 격심한 면화공황기에도 약간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반복되었다.(주석 21: ?공장감독관 보고서. 1861년 4월 3()일?, 부록 제2호를 보라. ?공장감독관 보고서. 1862년 10월 31일?, pp. 7, 52, 53. 법률위반은 1863년 후반부터 다시 많아진다. ?공장감독관 보고서. 1863년 10월 31일?, p. 7 참조.)
"만약 우리가 식사시간 또는 기타의 불법적인 시간에 작업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하면 우리는 그때마다 다음과 같은 변명을 듣게 된다. 즉, 노동자들이 아무리 해도 정해진 시간에 공장을 떠 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노동(기계의 청소 등등)을 중지하도록 하기 위 해서는, 특히 토요일 오후에는 강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직공들이 기계가 멈춘 뒤 에도 공장에 머물러 있다면....그 이유는 오직 평일에는 오후 6시 이전에, 그리고 토요일에는 오 후 2시 이전에 청소 등등을 하기 위한 틈을 노동자들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석 22:?공 장감독관 보고서. 1860년 10월 31일?, p. 23 공장주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그들의 공장 직공들이 열광적으로 공장노동의 온갖 중단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기만성은 다음과 같 은 기묘한 사건에서 갈 나타나고 있다. 즉, 1836년 6월 초에 듀즈버리(요크셔)의 치안관사(治 安判事: magistrate))에게 제출된 고발장에 의하면, 베틀리 부근의 8개 대공장의 소유자들이 공장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공장주들 중 일부는 12세 내지 15세의 소년 5명을 금요일 오 전 6시부터 다음 날인 토요일 오후 4시까지 식사시간과 한밤중의 한시간의 수면시간 이외에는 조금도 휴식을 주지 않고 혹사시켰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그런데 이 아동들은 '넝마 구덩이' 속에서 30시간을 쉴새없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그곳은 모직 누더기를 찢는 곳으로, 그 안의 공기는 성인노동자라도 계속 손수건으로 입을 가려 폐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티끌과 털부스러기 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피고인들은 선서를 하는 대신-왜냐하면 그들은 퀘이커 교도들로서 선서를 하기에는 너무나 신중한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에-다음과 같이 증언 했다 즉, 그들은 크나큰 자비심을 베풀어 이 불쌍한 아동들에게 4시간의 수면을 허용하려 했 으나, 이 완고한 아이들은 아무리 해도 침대에 누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퀘이커 교
도들은 20파운드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드라이던(Dryden)은 일찍이 이러한 퀘이커 교도들을 예상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신앙심 깊은 체하는 여우,
선서는 두려워하나 악마같이 거짓말하네.
참회자마냥 온화한 눈초리로 주위를 살펴 행동하기도 하지만,
기도가 끝나면 곧바로 죄를 짓는다네!")
"그것"(범정시간을 넘는 과도노동)"에서 얻는 초과이윤은 많은 공장주들에게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너무나 큰 유혹인 것같이 보인다. 그들은 적발되지 않을 것을 기대하며, 또 적발되는 경 우라도 벌금액과 재판비용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차액은 역시 그들의 이익으로 될 것이 라고 계산하고 있다. "(주석 23: ?공장감독관 보고서. 1856년 10월 31일? p. 34.) "하루 중 조 금씩 훔친 것들의 누적에 의해 추가시간이 얻어지는 경우, 감독관들이 그 위법 행위를 입증하기 가 매우 어렵다. "(주석 24: 같은 보고서, p. 35.)
자본이 노동자의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에서 훔쳐내는 이 '좀도둑질'을 공장감독관들은 "분(分)도둑"(주석 25: 같은 보고서, p. 48.), "분 뜯어내기"(주석 26: 같은 보고서, p. 48.)라고 부르며, 노동자들의 전문용어로는 ‘식사시간 야금야금 깎아먹기'라고도 한다.(주석 27: 같은 보고서, p. 48.)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잉여노동에 의한 잉여가치의 형성은 전혀 비밀이 아닌 것은 명확하다.
“만약 나에게 매일 10분씩만 시간외 노동(over-time)을 시킬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면, 당신은 나의 주머니 속에 매년 1,000파운드를 집어넣어 주는 셈이라고 아주 존경받는 공장주가 나에게 말했다. "(주석 28: 같은 보고서, p. 48.)
"순간순간이 이윤의 요소다. "(주석 29: ?공장감독관 보고서. 1860년 4월 30일“ p. 56)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온종일 노동하는 노동자를 '전일공(全日工: fu11-timer)'이라 부르고, 하루에 6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반일공(半日工: half-timer)'이라 부르는 것 이상으로 특징적인 것은 없다.(주석 30: 이 표현은 공장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장보고서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노동자는 여기에서는 노동시간의 인격화에 불과하다. 모든 개인적 차이는 '전일공'과 '반일공' 사이의 차이로 해소되어 버린다.
제 3 절 착취의 법적 제한이 없는 영국의 산업부문
이때까지 우리가 노동일의 연장에 대한 충동, 잉여노동에 대한 늑대와 같은 갈망을 고찰해 온 분야는 [아메리카 인디언에 대한 스페인 사람들의 잔학성에 못지 않은] 자본의 극도의 무법성(주석 31: “공장주들의 탐욕, 이윤추구에서 그들의 잔학성은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추구해 아메리카를 정복할 때 보인 잔학성에 결코 못하지 않다"(존 웨이드[John Wade], ?중간계급 및 노동계급 의 역사?제3판, 런던, 1835년, p. 114). 일종의 경제학개론서인 이 책의 이론적 부분에는, 그 당시로 보아서는 약간의 독창적인 것, 예컨대 상업공황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역사적 부분은 이든(F. M. Eden)의 ?빈민의 상태?(런던, 1796년)의 파렴치한 표절이 다.) (영국 부르주아 경제학자의 말) 때문에 자본을 드디어 법적 규제의 사슬에 얽매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러한 분야였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노동력의 착취가 지금도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고 있거나 아주 최근까지도 구속을 받지 않았던 약간의 생산부문으로 돌려보자.
"주의 치안판사 찰턴(Broughton Charlton)은 1860년 1월 14일 노팅엄시 회의실에서 열린 집 회의 의장으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즉, 이 도시의 주민들 중 레이스(lace) 제조에 종사하는 사 람들 사이에는 영국의 다른 곳 또는 문명세계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할 정도의 궁핍과 고통이 지 배하고 있다....9세부터 10세까지의 아이들이 새벽 2, 3, 4시에 그들의 불결한 잠자리에서 끌려나 와 겨우 입에 풀칠만이라도 하기 위해 밤 10, 11, 12시까지 노동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데, 그 들의 팔다리는 말라 비틀어지고 신체는 패소해지며 얼굴은 창백해지고, 그들의 인간성은 완전 히 목석처럼 무감각상태로 굳어져버려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지경이다....우리는 말레트 (Mallett)와 기타 공장주들이 등단해 이러한 토론에 항의를 제기한 것에 놀라지 않는다....이러한 제도는 몬터규 밸피(Montagu Valpy) 목사가 발한 바와 같이 사회적, 육체적, 도덕적, 정신적으 로 [변함없는] 노예제도의 하나다....성인남자의 노동시간을 1일 18시간으로 제한해 달라고 청원
할 목적으로 공청회를 열고 있는 이러한 도시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우리는 버지니아나 캐롤라이나의 면화재배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흑인시장과 채찍과 인 간매매가 [자본가의 돈벌이를 위한 면사포와 칼라를 제조하기 위해] 날마다 수행되고 있는 이 완만한 인간희생보다 더 흉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주석 32: ?데일리 텔레그라프?지, 1860년 1월 17일자.)
스태퍼드셔(Staffordshire)의 도자기 제조업은 지난 22년간 세 차례에 걸쳐 의회의 조사대상으로 되었다. 조사 결과는 '아동노동 조사위원회'에 제출된 스크리븐(Scriven)의 1841년 보고와, 추밀원 의무관의 지시에 의해 공표된 그린하우(Greenhow)의 1860년 보고(?공중위생. 제3차 보고서?, 제1권, pp. 102-l13)와, 끝으로 1863년 6월 13일자 ?아동노동 조사위원회. 제1차 보고서? 중의 론지(Longe)의 1862년 보고에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의 목적을 위해서는 착취당한 아동들 자신의 약
간의 증언을 1860년 및 1863년의 보고로부터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이 아동들의 상태로 미루어 보아 성인들 특히 부녀자들의 상태를 가히 짐작할 수 있는데, 그들이 종사하는 도자기 제조업에 비해 면방적업은 훨씬 쾌적하고 건전한 직업으로 나타난다.(주석 33: 엥겔스,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 라이프치히, 1845년, pp. 249-251 참조.)
아홉 살 되는 월리엄 우드(William Wood)가 "노동하기 시작한 것은 만 7살 10개월 되던 때였다. " 그는 "처음부터 그릇 만드는 틀을 날랐다"(즉, 그릇 만드는 틀에 올려진 완성된 제품을 건조실로 운반하고, 빈 틀을 가지고 되돌아오는 일을 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와서 저녁 9시쯤에 일을 끝마치곤 했다. "저는 1주에 6일 동안 매일 저녁 9시까지 일합니다. 나는 최근 7, 8주일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일곱 살난 아이가 15시간 노동을 하는 것이다! 12살 난 소년 머리(J. Murray)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그를 만드는 틀을 운반하며 녹로(jigger)를 돌립니다. 내가 일하러 오는 것은 아침 6시 인데, 4시에 올 때도 있습니다. 나는 어젯밤 밤을 새워 오늘 아침 6시까지 일했습니다. 그저께 밤부터 자지못했습니다. 어젯밤은 나와 함께 8, 9명의 다른 소년들도 밤을 새워 일했습니다. 한 아이를 제외하고는 오늘 아침에도 모두 왔습니다. 나는 1주일에 3실링 6펜스를 받고 있습니다. 밤을 새워 일해도 그 이 상은 받지 못합니다. 지난 주일에 나는 이틀 밤을 새워 일했습니다"
10세의 소년 퍼니하우(Fernyhough)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녁식사를 위해 온전한 1시간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는 반 시간뿐 일 때가 자주 있습니다. "(주석 34: ?아동노동 조사위원회. 제1차 보고서?, 1863년, 부록 pp. 16, 18, 19.)
그린하우는 스토크-온-트렌트(Stoke-on-Trent)나 월스탠턴(Wolstanton)의 도자기 제조지역의 평균수명이 특히 짧다고 밝히고 있다. 스토크 지방에서는 20세 이상의 성인남자 인구의 36.6%, 월스탠턴에서는 그 30.4%가 도자기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이 연령에 속하는 성인남자중 폐병으로 인한 사망자 총수의 반 수 이상[스토크 지방에서]과 약 2/5(월스탠턴 지방에서)가 도자기공이다. 헨리(Henry)의 의사인 부스로이드(Boothroyd)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도자기공들은 세대가 지남에 따라 점차로 체격이 작아지고 허약해지고 있다. "
다른 의사 맥빈(McBean)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25년 전에 도공(陶工)들을 상대로 개업한 이래, 그들은 현저하게 퇴화하고 있는데 특히 키와 몸무게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상의 증언들은 그린하우의 1860년 보고서로부터 인용한 것들이다.(주석 35: ?공중위생, 제3차 보고서?, pp. 102, 104, 105.)
1863년 위원회의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증언이 있다. 북부 스태퍼드셔 병원의 선임의사인 알레지(J. T. Arledge)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의 계급으로서의 도자기공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육체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퇴화된 주 민을 대표하고 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발육부진 때문에 체격이 좋지 않고, 가끔 가슴이 기형인 경우도 많다. 그들은 빨리 늙고 수명이 짧다. 또 그들은 무기력하며, 핏기가 없으며, 그들의 체질 이 허약하다는 것은 그들이 위장병이나 간장병, 류마티스와 같은 고질병에 잘 걸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주로 걸리는 병은 폐렴. 폐결핵. 기관지염. 천식과 같은 폐에 관한 질 병들이다. 천식의 한 종류로 그들에게만 특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도자기공의 천식 또는 도자 기공의 폐병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선(腺)과 뼈 또는 신체의 기타 부분을 침범하는 선병 (腺病: scrofula)은 도자기공의 2/3 이상이 걸리는 병이다....이 지방 주민의 신체가 지금보다 더 심한 정도로 퇴화하지 않은 것은 주위의 농촌지방으로부터의 인원보충과 더 건강한 계층들과의 결혼 덕택이라고 할 것이다. "(주석 36: ?아동노동 조사위원회. 제1차 보고서?, 1963년, p. 24)
얼마 전까지 이 병원의 외과의사였던 찰스 파슨스(Charles Parsons)는 위원회 위원인 론지에게 준 한 통의 편지에서 특히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통계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개인적인 관찰에 근거 를 둔 것이지만, 나는 이 불쌍한 아이들의 건강이 그들의 부모나 고용주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희생된 것을 보고 분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말한다 "
그는 도자기공의 병의 원인들을 열거하면서, '장시간노동'이라는 말로 집약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요망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제조공업이, 그 위대한 성공에는 [자신의 노동과 기능에 의해 그러한 성공을 가져오게 한] 노동인구의 육체적 퇴화와 각종 신체적 고통 과 조기사망(早期死亡)이 수반되고 있다는 오명(汚名)을 더 이상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석 37: 같은 책, p. 22)
잉글랜드의 도자기업에 관해 말한 것은 스코틀랜드의 그것에도 그대로 해당된다.(주석 38: 같은 책, 부록 p. 47.)
성냥(match)제조업은 1833년에 인(燐: phosphorus)을 나무개비에 붙이는 방법이 발명된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 공업은 1845년 이래 잉글랜드에서 급속히 발전했고, 런던의 인구가 조밀한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맨체스터, 버밍엄, 리버풀, 브리스톨, 노리지(Norwich), 뉴캐슬, 글래스고우로 확대되어 갔다. 그와 더불어 파상풍(破傷風: tetanus)이 만연했는데, 이 병은 이미 1845년 비엔나의 한 의사가 성냥제조공들에게 고유한 병인 것을 발견한 바 있다. 이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반수는 13세 미만의 아동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다. 이 제조업은 비위생적이고 작업조건이 나쁜 것으로 평판이 나 있었으므로, 노동자 계급 중 가장 비참한 부분인 굶주려 죽게 된 과부 등등이 그들의 아동들[즉 '누더기를 걸치고 굶어 죽어가는, 교육도 받지 못한 아동들'](주석 39: 같은 책, 부록 p. 54.)을 이 제조업에 보내고 있다. 위원회의 위원인 화이트(1863년)가 심문한 증인들 중 270명은 18세 미만, 50명은 10세 미만이었고, 10명은 겨우 8세, 5명은 겨우 6세였다. 노동일의 길이는 12시간으로부터 14, 15시간 사이였고, 야간노동이 진행되며, 식사는 그 시간이 불규칙할 뿐 아니라 대다수의 경우 인독(燐毒)이 가득 찬 작업장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만약 단테(Dante)가 이 제조업의 광경을 보았더라면 그가 상상한 처참하기 짝이 없는 지옥의 광경도 여기에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벽지(wallpaper)공장에서는 조잡한 종류의 벽지는 기계로 인쇄하고 정밀한 것은 손으로 인쇄한다. 이 공장에서 가장 바쁜 달은 10월 초부터 4월 말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 중 작업은 때때로 거의 중단없이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또는 더 늦게까지 계속된다.
리치(J. Leach)의 증언: "지난 겨울{1862년} 19명의 소녀 중 6명이 과로로 병이 나서 출근하지 못했다. 나는 그들이 졸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향해 고함을 쳐야만 했다. "
더피(W. Duffy): "아이들은 가끔 피로 때문에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었다. 사실은 우리들도 그렇게 될 때가 있다."
라이트본(J. Lightbourne): "나는 열 세 살이다....지난 겨울 우리들은 저녁 9시까지 일했고 재작년 겨울에는 10시까지 일했다. 지난 겨울에는 발의 상처가 쑤시고 아파 거의 매일 저녁 울고 지냈다. "
아프스덴(G. Apsden): "나는 내 아이가 7세 되던 때 매일 그 아이를 등에 업고 눈길을 왕복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보통 하루 16시간씩 일했다....그 아이가 기계 곁에 서 있는 동안 나는 무릎을 끓고 그에게 음식을 먹여준 적이 가끔 있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기계에서 떠나도 안 되고 기계를 멈추어도 안 되었기 때문이다.“
맨체스터의 어느 공장의 공통경영자인 스미스(Smith): "우리('우리'를 위해 일해 주고 있는 '직공들'을 가리키는 말이다)"는 식사를 위해 중단하지 않고 계속 노동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10시간 반이라는 하루 노동은 오후 4시 반에 끝나고 그 뒤의 시간은 모두 시간외 노동으로 된다"(주석 40: 시간외 노동을 잉여노동과 같은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은 10시간 반 노동을 표준노동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표준노동일에도 표준적인 잉여노동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 표준노동일이 끝난 뒤에 '시간외 노동'이 시작되며, 이에 대해서는 약간 더 많은 보수를 지불한다. 다음 기회 {제6편 임금}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른바 표준노동일 동안 수행된 노동도 그 가치 이하로 지불되고 있으며, 따라서 시간외 노동이라는 것은 더 많은 잉여 노동을 짜내기 위한 자본가의 책략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 이 사실은 비록 표준노동일 동안 사 용되는 노동력이 현실적으로 그 가치대로 지불되는 경우일지라도 다를 것이 없다.)(이 스미스 자신은 10시간 반 동안 전혀 식사를 하지 않는가?). "우리(스미스 그 자신을 의미한다)는 오후 6시 이전에 일을 끝마치는 경우가 드물다"(끝마친다는 것은 노동력이라는 ‘우리'의 살아 있는 노동력의 소비를 끝마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우리(이번에도 동일한 인물인 스미스)는 실제로 1년 내내 시간외 노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아동도 성인도(아동들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합해 152명과 성인 140명) 똑같이 최근 18개월 동안 평균해서 아무리 적어도 1주일에 7일 5시간을, 즉 1주일에 78시간 반씩을 일했다. 금년(1862년) 5월 2일까지 6주간에는 일이 더 많아 1주일에 8일, 즉 84시간 일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처럼 좋아하는 이 스미스는 미소를 띠고 다음과 같이 첨부한다.
"기계노동은 좋지 않다"라고. 마찬가지로 목판인쇄를 채용하고 있는 공장주들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손노동은 기계노동보다 건강에 더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공장주들은 ”적어도 식사시간 중에는 기계를 정지시켜야 한다.“ 라는 제안에 격분하면서 반대한다.
런던의 어떤 벽지공장 지배인 오틀리(Otley)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의 노동시간을 허가하는 법률은 우리(!)에게 매우 적합하지만, 아 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정한 공장법의 노동시간은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다. 우리는 점심 식사시간에 기계를 정지시킨다”(얼마나 관대한 일인가!). “이 기계의 정지는 종이와 물감에는 이렇다 할 만한 손실을 주지 않는다”[그는 부언한다]. “그러나 나는 시간의 손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다른 사람들의 불평을 이해할 수 있다.”
위원회의 보고서는 소박하게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밟히고 있다. 즉, 약간의 ‘유력한 회사’들은 시간[즉, 타인의 노동을 취득할 시간]을 버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윤을 버린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13세 미만의 아동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하여금 하루 12-16시간 동안 일하면서 점심식사를 잃어버리게" 해도 좋다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하고, 또한 마치 증기기관에 석탄과 물을, 양모에 비누를, 수레바퀴에 기름을 치듯이[생산과정 그 자체가 진행되는 동안 노동수단에 보조재료를 주듯이] 그들에게 점심식사를 주어도 좋다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주석 41:?아동노동 조사위원회. 제1차 보고서“ 1863년, 부록 pp. 123-125, 140 및 별책부록 p. 64)
영국의 어떤 산업부문도 빵제조업(우리는 최근에 비로소 도입되기 시작한 기계에 의한 빵제조는 제외한다)처럼 오래된 예수 이전의 생산방식(로마제국의 시인의 작품에서나 볼 수 있다)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본은 처음에는 그것이 지배하는 노동과정의 기술적 성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자본은 처음에는 노동과정을 있는 그대로 접수한다.
빵의 믿기 어려울 정도의 불순제조(특히 런던)는 '식료품의 불순제조에 관한 하원위원회(1855-1856년)와 하설(Hassall)의 ?적발된 불순품?에 의해 처음으로 폭로되었다.(주석 42: 분말로 되었거나 소금을 섞은 명반(alum)이 '빵재료‘라는 이름을 가진 정상적인 상품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폭로의 결과 1860년 8월 6일의 '불순음식료품 제조의 방지를 위한‘ 법률이 나왔는데, 이것은 불순품의 매매에 의해 '정직한 돈벌이를 하려는’ 자유상업주의자들에 대해 최대한의 너그러운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효과가 없는 법률이었다.(주석 43: 검댕은 매우 강력한 에너지를 함유한 탄소의 형태인데, 자본주의적 굴뚝청소업자가 영국의 농민에게 판매하는 비료이다. 그런데 1862년 어떤 소송사건에서 영국의 '배심원'은 90%의 먼지와 모래를 섞은 검댕이 '상업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검댕인가, 그렇지 않으면 '법률적'인 의미에서 '불순한' 검댕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장사꾼의 친구들' {배심원}은 이것이 '진정한' 상업상의 검댕이라고 판결했다. 그리하여 원고인 농민은 패소했을 뿐 아니라 소송 비용까지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위원회 자신도 자유상업이란 본질적으로 불순품[또는 영국인들의 재치있는 표현에 의하면, '세련된' 상품]의 거래를 의미한다는 자신의 확신을 대체로 소박하게 표명했다. 사실 이러한 종류의'위조(僞造)'는 프로타고라스(Protagoras) 이상으로 흑을 백으로 백을 흑으로 만들 줄 알며, 또 엘레아 학파 이상으로 일체의 실재적인 것을 가상(假像)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목전에서 실증해 보일 줄 알고 있다. (주석 44: 프랑스의 화학자 슈바리에(Chevallier)는 상품의 '위조'를 취급한 논문에서 그가 검사한 600여종의 제품 중 대다수에 대해 10, 20, 30종의 서로 다른 위조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그는 부언하기를, 자기는 모든 방법을 다 남김없이 알지도 못하며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을 모조리 열거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는 사탕에는 6종의 위조방법이, 올리브유에는 9종, 버터에는 10종, 소금에는 12종, 우유에는 19종, 빵에는 20종, 브랜디에는 23종, 곡물가루에는 24종, 초콜 릿에는 28종, 포도주에는 30종, 커피에는 32종 등등의 위조방법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 지전능한 하나님조차도 위조될 형편이다. 루아르 드 카르(Rouard de Card), ?성체(聖體)의 위 조에 대해?, 파리, 1856년을 보라.)
어쨌든 위원회는 대중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일용할 양식'에, 따라서 빵제조업에 주의하도록 했다. 그와 동시에, 런던의 빵제조공들은 공공집회와 의회에 보내는 탄원서에서 과도노동에 대한 불평불만을 토로했다. 이 불평불만은 상당히 절박한 것이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1863년의 위원회 위원이기도 했던 트리멘히어(H. S. Tremenheere))가 칙명(勅命)조사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그의 보고(주석 45:?빵제조공의 불평에 관한 보고서?,
제 4 절 잉여생산물
생산물 중 잉여가치를 대표하는 부분(앞의 예에서는 20파운드의 면사의 1/10, 즉 2파운드의 면사)을 우리는 잉여생산물(剩餘生産物)이라고 한다. 잉여가치율이 자본총액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본의 가변적 부분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에 의해 규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잉여생산물의 상대적 크기도 총생산물 중 잉여생산물을 뺀 나머지 부분{즉,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잉여생산물의 비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총생산물 중 필요노동을 표시하는 부분에 대한 잉여생산물의 비율에 의해 규정된다. 잉여가치의 생산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주된 목적이므로, 주어진 부의 크기는 생산물의 절대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잉여생산물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측정되어야만 한다.(주석 13: "20,000파운드의 자본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이윤이 연간 2,000파운드인 개인에게는, 그의 자본이 1백 명를 고용하건 1천 명을 고용하건, 또는 생산된 상품이 10,000파운드로 팔리건 20,000파운드로 팔리건, 모든 경우에 그의 이윤이 2,000파운드 이하로 감소하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상관없는 일일 것이다. 국가의 실질적 이익도 비슷하지 않은가? 그 순실질소득(純實質所得), 즉 그 지대와 이윤이 동일하다면, 그 국민이 1천만 명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든 1천 2백만 명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든,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리카도, ?원리“, 한글판, 429쪽). 리카도보다 훨씬 이전에 [잉여생산물에 대한 광신자이고 잡담식의 무비판적 저술가이며, 의 명성이 공적에 반비례하고 있던] 아더 영(Arther Young)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주 전체가 고대 로마식으로 독립적 소농민들에 의해 분할되어 있다면, 아무리 잘 경작되더라 도, 단순히 인간을 번식시키는 목적[이 목적은 자체로서는 전혀 쓸모없다] 이외에는 근대적 왕국에 무슨 소용이 없겠는가?"(영, ?정치산술?,런던, 1774년, p. 47) 기묘하게도 "순부(純富: net wealth)는 노동자계급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하려는....강력한 경향이 있다....그러나 분명히 것은 순부 때문은 아니다"(홉킨즈(Thomas Hopkins), ?지대(地代)....에 대해?, 런던, 1828년, p. 126).)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의 합계[즉,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력의 가치를 대체하는 시간과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시간의 합계가 노동자의 노동시간의 절대적인 크기, 즉 노동일(勞動日)을 이루고 있다.
제 10 장
노동일
제 1 절 노동일의 한계
우리는 노동력이 그 가치대로 매매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했다. 노동력의 가치는 [다른 모든 상품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만약 노동자가 매일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생활수단의 생산에 6시간이 필요하다면, 그가 자신의 노동력을 매일 생산하기 위해서는, 또는 그것을 판매해서 받은 가{임금}를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6시간씩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 그의 노동일의 필요{노동}부분은 6시간으로 될 것이고, 따라서 기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것은 하나의 주어진 양(量)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노동일(勞動日) 그 자체의 길이는 아직 결정되지 않는다.
이제 선분(線分) A-B는 이를테면 ?시간에 해당하는 필요노동시간(必要勞動時間)의 길이를 표시한다고 가정하자. 노동이 AB를 넘어 1시간, 3시간, 또는 6시간 등으로 연장됨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개의 서로 다른 선분을 얻게 된다.
노동일 I . A-----B--C
노동일 II . A-----B----C
노동일 III. A-----B------C
이 세 개의 선분은 각각 7시간, 9시간, 12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세개의 서로 다른 노동일을 표시하고 있다. 연장선 BC는 잉여노동(剩餘勞動)의 길이를 표시한다. 1노등일=AB+BC, 즉 AC이므로 1노동일은 가변량 BC와 함께 변화한다. AB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AB에 대한 BC의 비율은 항상 측정할 수 있다. BC는 노동일 I 에서는 AB의 16이고, 노동일 II에서는 3/6이고, 노동일 III에서는 6/6이다. 또 더 나아가 필요노동시간에 대한 잉여노동시간의 비율은 잉여가치율(剩餘價値率)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잉여가치율은 AB 대한 BC의 비율에 의해 주어지고 있다. 그것은 위의 세 개의 서로 다른 노동일에서 각각 16 2/3%, 50%, 100%다. 다른 한편, 잉여가치율만으로는 노동일의 길이를 알 수 없을 것이다. 가령 그것이 100라고 하더라도 노동일은 8시간, 10시간, 12시간 등등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100%의 잉여가치율은 노동일의 두 개의 구성부분[즉,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 부분들 각각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보여주지 않는다.
이처럼 노동일은 불변량이 아니라 가변량(可變量)이다. 노동일의 두 부분 중 하나가 노동자 자신의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일의 전체 길이는 잉여노동의 길이[또는 계속시간]에 따라 변동한다. 그러므로 노동일은 결정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서는 불확정적(不確定的)이다.(주석 1: "하루의 노동이라는 말은 애매해서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산업 및 상업에 관한 연구....조세에 관한 고찰을 포함해“, 런던, 1770년, p. 73).)
이와 같이 노동일은 고정적이 아니고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오직 일정한 한도 안에서만 변동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최소한도는 규정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연장선 BC 즉 잉여노동을 0이라고
가정한다면, 하나의 최소한도[즉, 하루 중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는 필요노동은 항상 노동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노동일은 결코 이와 같은 최소한도까지 단축될 수는
없다. 다른 한편, 노동일에는 최대한도가 있다. 노동일은 일정한 한계 이상으로 연장될 수 없다. 이 최대한도는 두 가지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첫째, 노동력의 육체적 한계에 의해 규정된다. 인간은 24시간이라는 1자연일(自然日) 동안에는 일정한 양의 생명력밖에는 지출할 수 없다. 말도 날마다 일하는 경우 하루 8시간밖에 일할 수 없다. 인간은 하루 중 일정한 시간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되며, 또한 일정한 시간 그 밖의 육체적 욕망(식사를 하거나 세수와 목욕을 하거나 의복을 입는 등)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일의 연장은 이와 같은 순전히 육체적(肉體的)인 한계 이외에 또한 정신적(精神的) 한계에 부딪힌다. 노동자는 지적. 사회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이들 욕망의 크기나 종류는 일반적인 문화수준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므로 노동일의 길이는 육체적 및 사회적 한계 안에서 변동한다. 그러나 이 두 한계는 모두 매우 탄력적이어서 그 변동의 폭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우리는 8시간, 10시간, 12시간, 14시간, 16시간, 18시간 등 그 길이가 매우 다양한 노동일을 볼 수 있다.
자본가는 노동력을 그 하루의 가치로 구매했다. 1노동일 동안 노동력의 사용가치는 자본가에게 속한다. 즉, 자본가는 하루 동안 자기를 위해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그런데 1노동일이란 무엇인가?(주석 2: 이 질문은 로버트 필(Robert Peel)이 버밍엄 상업회의소에 제출한 유명한 질문 즉 "1 파운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필은 버밍엄의 “소실링론자”(little shilling men){정부의 채무를 금화의 금 함유량을 적게 해 청산하자고 주장한 사람}와 마찬가지로 화폐의 성질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어쨌든 자연의 하루보다는 짧다. 얼마나 짧은가? 자본가는 이 극한[즉, 노동일의 필연적인 한계]에 대해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자본가는 오직 인격화된 자본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혼은 자본의 혼이다. 그런데 자본에게는 단 하나의 충동이 있을 따름이다. 즉, 자신을 가치증식시키며, 잉여가치를 창조하며, 자기의 불변부분인 생산수단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잉여노동을 흡수하게 하려는 충동이 그것이다.(주석 3: "자본가의 목적은 자본을 지출하여 될 수 있는 한 많은 양의 노동을 손에 넣는 것이다"(쿠르셀-스니유[J. G. Courcelle-Seneuil], ?산업기업의 이론과 실제?, 제2판, 파리, 1857년, p. 63).) 자본은 죽은 노동{주어진 일정한 가치}인데, 이 죽은 노동은 흡혈귀(vampire)처럼 오직 살아 있는 노동을 흡수함으로써만 활기를 띠며, 그리고 그것을 많이 흡수하면 할수록 점점 더 활기를 떤다. 노동자가 노동하는 시간은 자본가가 자신이 구매한 노동력을 소비하는 시간이다.(주석 4: "하루에 1시간의 노동을 잃어버리는 것은 상업국으로서는 막대한 손실이다....이 나라의 노동자들은 너무 많은 사치품을 소비한다. 특히 공업노동자들이 그러하다. 이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시간까지도 소비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소비다"(?산업 및 상업에 관한 연구?, 런던, 1770년, pp. 47, 153).) 만약 노동자가 자본가의 처분에 맡긴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는 자본가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된다.(주석 5: "만약 자유로운 노동자가 일순간이라도 휴식을 취하면, 초조한 눈으로 그를 감시하고 있는 야비한 경영자는 그가 자기의 것을 훔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랑게[N. Linguet], ?민법이론?, 런던, 1767년, 제2권, p. 466).)
자본가는 상품교환의 법칙을 들고 나온다. 그는 다른 모든 구매자와 마찬가지로 자기 상품의 사용가치로부터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이익을 짜내려고 한다. 그러나 [이때까지 생산과정의 질풍노도와 같은 소리에 눌려 들리지 않던] 노동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온다.
"내가 당신에게 판매한 상품은 [그것을 사용하면 가치가, 그것도 그 자체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창조된다는 점에서] 다른 잡다한 상품들과는 다르다. 당신이 그것을 구매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당신에게는 자본의 가치증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나에게는 노동력의 초과지출로 된다. 당신과 나는 시장에서 단 하나의 법칙, 즉 상품교환(商品交換)의 법칙밖에 모른다. 그리고 상품의 소비는 상품을 양도하는 판매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들이는 구매자에게 속한다. 그러므로 나의 노동력의 하루의 사용은 당신의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매일 그것을 팔아 얻은 돈으로 매일 그것을 재생산하고, 따라서 반복해서 그것을 팔 수 있어야 한다. 연령 등에 기인하는 자연적 건강약화는 별도로 치고, 나는 내일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상태의 힘과 건강과 원기를 가지고 노동할 수 있어야만 한다. 당신은 언제나 나에게 ‘절약’과 '절제'의 복음을 설교하고 있다. 매우 좋은 이야기다! 나는 분별있고 근검절약하는 세대주처럼 나의 유일한 재산인 노동력을 아껴 쓰고, 그것을 어리석게 낭비하는 일은 일체 삼가려고 한다. 나는 노동력의 정상적인 유지와 건전한 발달에 적합한 정도로만 매일 그것을 지출하고 운동시키고 노동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당신은 노동일을 무제한 연장함으로써 내가 사흘 걸려 회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노동력을 하루동안 써버릴 수도 있다. 그리하여 당신이 노동으로부터 이득을 보는 것만큼 나는 노동실체를 잃어버린다. 나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과 그것을 강탈하는 것은 전혀 상이하다. 만약 평균적인 노동자가 합리적인 양의 노동을 하면서 살 수 있는 평균기간이 30년이라면, 당신이 매일 나에게 지불해야 하는 나의 노동력의 가치는 총가치의 1/(365 x 30), 즉 1/10,950 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나의 노동력 전체를 10년 동안에 소비해 버리려고 하면서도 매일 나에게 그 총가치의 1/3,650 이 아니라 1/10,950을 지불한다면, 당신은 오직 노동력의 하루의 가치의 1/3 만을 지불하는 것이 되며, 따라서 당신은 매일 나로부터 나의 상품의 가치의 2/3을 훔치는 것이다. 당신은 3일분의 노동력을 사용하면서도 나에게는 1일분의 대가를 지불하는 셈이다. 이것은 우리들의 계약에도 위반되며 또 상품교환의 법칙에도 위반된다. 그러므로 나는 정상적인 길이의 노동일을 요구한다. 더욱이 나는 당신의 동정에 호소함이 없이 그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상거래에서는 인정(人情)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모범적인 시민일지도 모르며, 동물학대 방지협회의 회원일지도 모르며, 거기다가 성인(聖人)이라는 명성을 누리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의 관계에서 대표하고 있는 그것{자본}은 가슴속에 심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거기에서 고동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나 자신의 심장의 고동일 뿐이다. 나는 표준노동일(標準勞動日)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판매자와 마찬가지로 나도 나의 상품의 가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주석 6: 노동일을 9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요구한 1859-60년의 런던의 건축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시에, 그 파업위원회는 하나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것은 본문에서 말한 우리 노동자의 항변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성명서는, 건축업자들 중에서도 가장 탐욕적인 피토(M. Peto)라는 사람이 ‘성인(聖人)의 명성'을 누리고 있는 사실을 풍자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바로 이 피토도 1807년 이후에 슈트라우스버크[Strousberg]와 더불어 몰락해 버렸다).)
요컨대, 약간의 매우 탄력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을 별도로 친다면, 상품교환 그 자체의 성질은 노동일 그리고 잉여노동에 어떤 한계도 부과하지 않는다. 자본가가 노동일을 될수록 연장해 가능하다면 1노동일을 2노동일로 만들려고 할 때, 그는 구매자로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판매된 이 상품의 특수한 성질은 구매자에 의한 이 상품의 소비(消費)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노동자가 노동일을 일정한 표준적인 길이로 제한하려고 할 때 그는 판매자로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권리 대 권리라는 하나의 이율배반(二律背反: antinomy)이 일어나고 있다. 즉, 쌍방이 모두 동등하게 상품교환의 법칙에 의해 보증되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동등한 권리와 권리가 서로 맞섰을 때는 힘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의 역사에서 노동일의 표준화는 노동일의 한계를 둘러싼 투쟁, 다시 말해 총자본[즉, 자본가계급]과 총노동[즉, 노동자계급] 사이의 투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제 2 절 잉여노동에 대한 갈망. 공장주와 보야르
자본이 잉여노동을 발명한 것은 아니다. 사회의 일부의 사람들이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노동자는 [그가 자유로운 노동자이건 자유롭지 못한 노동자이건]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에다 여분의 노동시간을 첨가해 생산수단의 소유자를 위한 생활수단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주석 7: "노동하는 사람들은....사실상 자기 자신을 부양하는 동시에 부자인 연금생활자를 또한 부양하고 있다"(에드먼트 버크[Edmund Burke], ?곡물부족에 관한 의견과 상세한 논의?, 런던, 1800년, pp. 2-3).) 그것은 이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아테네의 귀족, 에트루리아의 신정관(神政官), 로마의 시민, 노르망디의 영주, 미국의 노예소유자, 왈라키아의 보야르{Boyar: 러시아및 발칸의 봉건적 대지주}, 현대의 지주(地主) 또는 자본가이건 다 마찬가지다.(주석 8: 니부르(Niebuhr)는 자기의 ?로마사?에서 매우 소박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에트루리 아의 건축물은 그 폐허만으로도 우리를 경탄케 한다. 이러한 건축물이 소국(!)에 있다는 것은 명백히 영주와 농노의 존재를 전제한다. " 시스몽디(Sismondi)는 이보다 훨씬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브뤼셀의 레이스(lace)'는 고용주와 노동자의 존재를 전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생산물의 교환가치(交換價値)가 아니라 그 사용가치(使用價値)가 지배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구성체에서는 잉여노동은 다소 한정된 욕망의 범위에 의해 제한되며, 잉여노동에 대한 무제한의 욕망이 생산 그 자체의 성격으로부터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고대에는 교환가치를 그 독립적인 화폐형태로 획득하려고 하는 곳, 즉 금이나 은의 생산지에서만 과도노동(過度勞動: over-work)이 무서울 정도로 나타났다. 거기에서는 죽도록 일을 시키는 강제노동이 과도노동의 공인된 형태였다. 이에 관해서는 디오도루스 시쿨루스(Diodorus Siculus)의 글을 읽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주석 9: “자기의 몸을 깨끗이 할 수도, 벌거벗은 몸을 가릴 수도 없는 이 불행한 사람들(이집트, 이디오피아 및 아라비아의 접경지역에 있는 금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그들의 비참한 운명을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곳에서는 병자, 불구자, 노인, 연약한 여자이건 추호의 사정도 용서도 없다. 모든 사람은 채찍의 강제 아래, 죽음이 그들의 고통과 궁핍을 끝나게 할 때까지, 계속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시쿨루스, ?역사문고?, 제3부, 제13장).) 그러나 이것은 고대에서는 예외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노예노동. 부역노동 등의 비교적 낮은 형태에 의거해 생산을 영위하는 민족들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하는 세계시장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 들어가 그들 생산물의 해외판매를 주요한 관심사로 삼게 되면, 노예제나 농노제 등의 야만적인 잔학성 위에 과도노동이라는 문명화된 잔학성이 접목된다. 그러므로 미국의 남부 주들의 흑인 노동도 생산의 목적이 주로 직접적인 국내 수요의 충족이었던 때에는 온건한 가부장적 성격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면화의 수출(輸出)이 남부주들의 사활문제로 됨에 따라 흑인에게 과도노동을 시키는 것, 때로는 흑인의 생명을 7년간의 노동으로 소모해버리는 것이 계획적인 수익증대수단으로 되었던 것이다. 이제 문제로 된 것은, 흑인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유용(有用)한 생산물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잉여가치(剩餘價値) 그 자체의 생산이었다. 다뉴브 제후국{지금은 루마니아}의 부역노동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다뉴브 제후국에서 보는 잉여노동에 대한 갈망을 영국의 공장에서의 그것과 비교해 보는 것은 특히 흥미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잉여노동은 부역노동에서는 하나의 독립적이고 곧 알아볼 수 있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
1노동일이 6시간의 필요노동과 6시간의 잉여노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한 사람의 자유로운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매주 6 x 6, 즉 36시간의 잉여노동을 제공한다. 이것은 그가 1주 중 3일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 노동하고, 3일간은 자본가를 위해 무상으로 노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은 직접 눈으로 알아차릴 수 없다. 잉여노동과 필요노동이 서로 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관계는, 예컨대 노동자가 매 1분에 30초는 자기 자신을 위해 노동하고 30초는 자본가를 위해 노동한다는 등의 형태로도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부역노동에서는 그렇지 않다. 왈라키아의 농민이 자신을 부양하기 위해 수행하는 필요노동은 보야르를 위해 수행하는 그의 잉여노동과 명백히 분리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는 필요노동을 자기 자신의 경작지에서 수행하고, 잉여노동을 영주의 농장에서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시간의 두 부분은 독립적으로 나란히 존재한다. 부역노동에서는 잉여노동은 필요노동과 명확히 분리되어있다. 이와 같은 현상형태의 차이가 잉여노동과 필요노동 사이의 양적 비율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1주일 중 3일간의 잉여노동은, 그것이 부역노동이든 임금노동이든, 여전히 노동자 자신에게는 아무런 등가물도 주지 않는 노동인 것이다. 그러나 잉여노동에 대한 갈망은 자본가의 경우에는 노동일을 무제한으로 연장하려는 충동으로 나타나며, 보야르의 경우에는 훨씬 단순하게 부역일수에 대한 직접적인 추구로 나타난다.(주석 11: 다음에 말하는 것은 [크리미아 전쟁 뒤 일어난] 변혁 이전의 루마니아 지방의 상황에 관한 것이다.)
다뉴브 제후국에서는 부역노동이 현물지대(現物地代) 및 농노제도의 기타 부속물과 결합되어 있었지만, 지배계급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공납(貢納: tribute)은 역시 부역노동이었다 그곳에서는 부역노동이 농노제(農奴制: serfdom)로부터 발생하는 일은 드물고 오히려 농노제가 부역노동으로
부터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었다.(주석 11: {엥겔스: 이것은 독일 특히 엘베(the Elbe))강 동쪽의 프로이센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15세기 독일의 농민들은 거의 어디에서나 생산물과 노동으로 일정한 공납을 바칠 의무를 지고 있었지만, 기타의 관계에서는 적어도 사실상으로는 자유로운 인간들이었다 게다가 브란덴부르크, 폼메라니아, 실레지아, 동부 프로이센의 정착자들은 법률상으로도 자유인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농민전쟁에서 귀족의 승리는 이러한 사태에 종말을 가져왔다. 남부 독일의 정복된 농민이 다시 농노로 되었을 뿐 아니라, 16세기 중엽부터는 동부 프로이센, 브란덴부르크, 폼메라니아, 실레지아의 자유로운 농민들까지도, 또 그 뒤 얼마 안 되어 쉴레스비히-홀슈타인의 자유로운 농민들까지도 농노로 전락해버렸다(마우러[Maurer], ?부역농민의 역사?, 제4권; 마이첸 [Meitzen], ?프로이센국의 토지와 농업사정": 한센(Hanssen), ?쉴레스비히-홀슈타인의 농노 제“).}) 루마니아의 지방에서도 그랬다. 이곳의 원래의 생산양식은 공동체적 소유에 의거하고 있었으나, 그 공동체적 소유는 슬라브적 또는 인도적 형태와는 달랐다. 토지의 일부는 자유로운 사적 소유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작되었고, 다른 일부[공유지(公有地)]는 그들에 의해 공동으로 경작되었다. 이 공동노동의 생산물은 그 일부는 흉작 및 기타의 재해에 대한 예비재원으로 사용되었고, 또 일부는 전비(戰費)나 종교비 및 기타 공동체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국고로 역할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군사상, 종교상 높은 지위를 차지한사람들이 공유지와 함께 [그 공유지와 결부된] 노동까지 횡령했다. 자유로운 농민들의 공유지에서의
노동이 공유지의 횡령자들에 대한 부역노동으로 바뀌었다. 이 부역노동은 곧 농노적 관계로 발전했지만, {이 지역을 점령한} 세계의 해방자인 러시아가 농노제를 폐지한다는 구실 하에 부역노동을 법제화해 버렸다. 러시아의 장군 키셀료프(Kiselev)가 1831년에 공포한 부역노동법 전은 말할 것도 없이 보야르 자신의 구술(口述)에 의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러시아는 다뉴브 제후국의 귀족들과 유럽 전체의 자유주의적 백치들의 박수갈채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부역노동법전은 “구성법”(構成法: Reglement organique)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에 의하면 왈라키아의 각 농민은 이른바 지주에게 일정한 분량의 상세히 열거된 현물공납 외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해야 했다. ① 12일의 일반노동, ② 1일의 경작노동, ③ 1일의 목재운반 노동. 이상을 합계하면 1년에 14일이다. 그러나 경제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동일은 보통의 의미로 해석되었던 것이 아니라 1일분의 평균생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일이라고 해석되었다. 그런데 그 1일분의 평균생산물이란 것이 교활하게도 어떤 힘센 장사라도 24시간 안에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러한 양이었다. 그리하여 “구성법” 그 자체도 정말 러시아식의 풍자적이고 노골적인 언어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즉, 12일의 일반노동이란 36일의 육체노동으로, 1일의 경작노동이란 3일의 경작노동으로, 그리고 1일의 목재운반노동도 역시 그 3배로 이해해야 한다고. 결국 합계 42부역일이 된다. 그러나 그 위에 또 이른바 '요바기'(Jobbagio)가 더해진다. 그것은 특별
한 필요에 따라 영주에게 바치는 노동봉사다. 각 마을은 매년 '요바기'를 위해 그 인구수에 비례해 일정한 수의 인원을 차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추가적인 부역노동은 왈라키아의 각 농민 1인당 14일로 되어있다. 그리하여 매년 의무적인 부역노동은 56일에 달한다. 그런데 왈라키아에서는 기후가 불순하기 때문에 1년의 농경일수는 210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 중 일요일과 명절이 40일, 나쁜 날씨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날이 평균 30일, 합계 70일이 떨어져 나가게 된다. 남는 것은 140일
이다. 필요노동에 대한 부역노동의 비율인 56/84, 즉 66 2/3%는 영국의 농업노동자나 공장노동자의 노동을 규제하는 잉여가치율에 비해 훨씬 작은 잉여가치율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상 제정된 부역노동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영국의 공장법보다 그 정설에서 더 '자유주의적'인 “구성법”은 그 자체의 규정을 쉽게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이 법은 14일을 56일로 만든 다음, 그 56부역일 각각의 명목상의 하루분 작업량은 그 일부를 다음 날로 넘기지 않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하루 동안에 제초(除草)하도록 되어 있는 토지가 실제로는 그 2배의 시간이 들 정도의 방대한 면적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옥수수밭의 제초가 그러하다. 몇 가지의 농업노동의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일분 노동은 그 1일이 5월에 시작해 10월에 끝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몰다우(Moldavia) 지방에 대해서는 규정이 한층 더 가혹하다. 승리에 도취한 보야르는 다음과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 ""구성법"에 규정된 14부역일은 1년 365일이
다"라고.(주석 12: 더 상세한 것은 르뇨(E. Regnault), ?다뉴브 제후국의 정치. 사회사?(파리, 1855년, p. 304 이하)에서 볼 수 있다.)
만약 다뉴브 제후국의 "구성법"이 잉여노동에 대한 갈망을 긍정하고, 그 각 조항은 이 갈망을 합법화시켜 주는 것이라면, 영국의 공장법은 이 동일한 갈망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장법은 국가가 [그것도 자본가와 지주가 지매하는 국가가] 노동일을 강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노동력을 무제한 착취하려는 자본의 충동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그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노동운동을 별도로 치면, 공장노동일의 제한은 영국의 경작지에 구와노 비료{남미 바다새의 똥}를 뿌리게 했던 것과 동일한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즉, 이윤에 대한 맹목적인 욕망이 한 경우에는 토지를 메마르게 했고 다른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력을 뿌리채 파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주기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한 것은, 독일과 프랑스 병사들의 표준키가 작아진 것과 더불어, 이 사실을 똑똑히 말해 준다. (주석 13: "일반적으로 그리고 일정한 한계 안에서는, 어떤 유기체가 자기 종류의 평균 크기를 넘는 것은 그 유기체가 번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인간에 대해 말하면, 자연적 사정에 의해서건 사회적 사정에 의해서건 그 성장이 방해받고 있을 때 키가 작아진다. 징병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모든 유럽 나라들에서는, 이 제도가 채용된 이래, 성인남자의 평균 키와 그들의 일반적인 병역 적합성이 감퇴했다. 혁명(1789년) 이전에는, 프랑스 보병후보자의 최저 키는 165센티미터였는데, 1818년(3월 10일의 법률)에는 157센터미터였고, 1832년 3월 21일의 법률에서는 156센터미터였다. 프랑스에서는 평균 1/2 이상이 징병검사에서 키 미달이나 신체적 결함으로 불합격판정을 받았다. 작센 지방에서는 징병검사에 합격할 수 있는 최저 키가 1780년에는 178센티미터였으나 지금은 155센터미터로 되어 있다. 현재 프러시아에서는 157센터미터다. 1862년 5월 9일자 ?바이에른 신문?에 게재된 마이어(Meyer)의 보고에 의하면, 9년간의 평균으로 볼 때 프러시아에서 징집자 1,000명당 716명의 병역 불합격자가 나왔는데, 중 317명은 키 미달 때문이고 399명은 신체적 결함 때문이었다....베를린에서는 1858년에 보충병의 할당인원을 다 채울 수 없어 156명의 결원이 생겼다"(리비히[J. von Liebig], ?화학과 그것의 농업 및 생리학에의 응용“, 제7판, 1862년, 제1권, pp. l17-118).)
현재(1867년)까지 실시되고 있는 1850년의 공장법은 하루 평균 10시간의 노동을 규정하고 있다. 즉, 주초의 5일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12시간인데, 그 중에는 아침식사에 반 시간, 점심식사에 한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노동시간은 10시간 반이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의 8시간인데, 그 중에는 아침식사를 위한 반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1주에 60노동시간인데, 주초의 5일간은 10시간 반씩이고, 토요일은 7시간 반이다.(주석 14: 1850년 공장법의 역사는 이 장의 뒷부분에서 서술된다.) 이 법률의 특별 파수꾼으로 내무장관 직속의 공장감독관이 임명되어 있으며, 그들의 보고서는 반년마다 의회가 공표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잉여노동에 대한 자본가들의 갈망에 관한 규칙적인 공식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잠시동안 공장감독관들의 말을 들어 보기로 하자.(주석 15: 영국 근대공업의 초창기로부터 184.j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관해서는 나 자신은 몇몇 군데에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이 기간에 관해서는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저서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라이프치히, 1845년)를 참고하기 바란다. 엥겔스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본질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는가는 1845년 이후에 발간된 공장보고서나 광산보고서 등이 보여주고 있는 바다. 또 그가 노동자계급의 실정을 얼마나 놀랄 만큼 상세하게 묘사했는가는 그의 저서를 그보다 18-20년 뒤에 발간된 "아동노동 조사위원회"의 공식보고서(1863-67년)와 얼핏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주로[1862년까지 공장법이 아직 실시되지 않았고, 또 부분적으로는 지금까지도 아직 실시되고 있지 않은] 산업부문들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 부문들에서는 엥겔스가 묘사한 상태에 대해 당국이 아무런 변경도 강요하지 않았다. 나는 주로 1848년 이후의 자유무역시대[즉, 자유무역의 행상인들이 학문적으로는 보잘것 없으면서도 큰소리치면서 독일 사람들에게 꿈같은 이야기를 많이 한 그 낙원시대]의 예를 인용했다. 아무튼 영국이 여기서 전면(前面)에 등장하는 까닭은 이 나라가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형적 대표자며, 또 이 나라만이 지금 취급되고 있는 문제에 관해 연속적인 공식통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사기꾼같은 공장주는 아침 6시보다 15분 전에-그보다 더 빠를 때도 있고 그보다 늦을 때도 있다-작업을 시작해서, 오후 6시보다 15분 늦게-그보다 더 빠를 때도 있고 그보다 늦을 때도 있다-
끝마친다. 또 그는 명목상 아침식사를 위해 할당된 반 시간의 처음과 마지막에서 5분씩을 떼어내며, 점심시간에 할당된 한 시간의 처음과 마지막에서 10분씩을 떼어낸다. 토요일에는 오후 2시보다 15분 늦게-그보다 더 빠를 때도 있고 그보다 늦을 때도 있다-작업이 끝난다. 이로부터 그가 얻는 이득은 다음과 같다.
평일에는
오전 6시 이전........15분
오후 6시 이후........15분
아침식사때 .........10분 5일간 합계 300분
점심식사때 .........20분
---------------------
합계 ..........60분 1주간 총계 340분
토요일에는
오전 6시 이전......15분
아침식사 때 ........10분
오후 2시 이후..... 15분
----------------------
합계 .........40분
이것은 1주일에 5시간 40분이나 되는데, 이것을 (공휴일이나 임시휴업의 2주간을 공제한) 50노동주간으로 곱하면 27노동일{(340분 x 5O주) ÷ (10.5시간 x 60분)}로 된다. "(주석 16: 하원의 명(命)에 따라 1859년 8월 9일 인쇄된 ?공장규제법? 중에 있는 "공장감독관 호너. (L. Horner)의 공장법개정제안", pp. 4-5.)
"만약 노동일이 매일 5분씩 연장된다면 이것은 1년에 2 1/2노동일로 될 것이다."(주석 17: ?공장감독관 보고서. l856년 10월 31일? p .35.) "아침 6시 이전, 오후 6시 이후, 그리고 식사시간 전후에서 조금씩 떼어내어 하루에 1시간씩 추가한다면,, 1년에 13개월 노동하는 것과 같다. "(주석 18: ?공장감독관 보고서. 1858친 4월 30일? p. 9.)
공황(恐慌: crisis) 때에는 생산이 중단되어 오직 '단축된 시간', 즉 1주일에 며칠밖에는 작업을 하지 않지만, 이 공황도 노동일을 연장하려는 충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면 될수록 그 축소된 사업에서 나오는 이윤은 더 커야 하며, 따라서 작업시간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그만큼 그 중의 잉여노동시간은 더 길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857-58년의 공황기에 관해 공장감독관들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기가 나쁠 때 과도노동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모순인 듯이 보이지만, 이 불경 기는 파렴치한 사람들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충동하며, 그리하여 그들은 초과이윤을 얻는 다....나의 관할지역에서 지난 반 년 동안 122개의 공장은 완전히 폐업했고 143개의 공장은 휴업 하고 있지만, 법정시간 이상의 과도노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주석 19: 같은 보고서, p. 10.) 고 호너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하우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기간의 대부분을 통해 불경기 때문에 많은 공장이 완전히 폐업했고, 그보다 더 많은 공장은 조업을 단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노동자들이[법률에 의해 그들에게 보장된] 식사 시간과 휴식시간을 침해당함으로써 매일 1/2시간 내지 3/4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하소연을 마찬가지로 많이 듣고 있다. "(주석 20: 같은 보고서, p. 25.)
이와 동일한 현상은 1861년부터 1865년까지의 격심한 면화공황기에도 약간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반복되었다.(주석 21: ?공장감독관 보고서. 1861년 4월 3()일?, 부록 제2호를 보라. ?공장감독관 보고서. 1862년 10월 31일?, pp. 7, 52, 53. 법률위반은 1863년 후반부터 다시 많아진다. ?공장감독관 보고서. 1863년 10월 31일?, p. 7 참조.)
"만약 우리가 식사시간 또는 기타의 불법적인 시간에 작업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하면 우리는 그때마다 다음과 같은 변명을 듣게 된다. 즉, 노동자들이 아무리 해도 정해진 시간에 공장을 떠 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노동(기계의 청소 등등)을 중지하도록 하기 위 해서는, 특히 토요일 오후에는 강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직공들이 기계가 멈춘 뒤 에도 공장에 머물러 있다면....그 이유는 오직 평일에는 오후 6시 이전에, 그리고 토요일에는 오 후 2시 이전에 청소 등등을 하기 위한 틈을 노동자들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석 22:?공 장감독관 보고서. 1860년 10월 31일?, p. 23 공장주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그들의 공장 직공들이 열광적으로 공장노동의 온갖 중단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기만성은 다음과 같 은 기묘한 사건에서 갈 나타나고 있다. 즉, 1836년 6월 초에 듀즈버리(요크셔)의 치안관사(治 安判事: magistrate))에게 제출된 고발장에 의하면, 베틀리 부근의 8개 대공장의 소유자들이 공장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공장주들 중 일부는 12세 내지 15세의 소년 5명을 금요일 오 전 6시부터 다음 날인 토요일 오후 4시까지 식사시간과 한밤중의 한시간의 수면시간 이외에는 조금도 휴식을 주지 않고 혹사시켰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그런데 이 아동들은 '넝마 구덩이' 속에서 30시간을 쉴새없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그곳은 모직 누더기를 찢는 곳으로, 그 안의 공기는 성인노동자라도 계속 손수건으로 입을 가려 폐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티끌과 털부스러기 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피고인들은 선서를 하는 대신-왜냐하면 그들은 퀘이커 교도들로서 선서를 하기에는 너무나 신중한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에-다음과 같이 증언 했다 즉, 그들은 크나큰 자비심을 베풀어 이 불쌍한 아동들에게 4시간의 수면을 허용하려 했 으나, 이 완고한 아이들은 아무리 해도 침대에 누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퀘이커 교
도들은 20파운드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드라이던(Dryden)은 일찍이 이러한 퀘이커 교도들을 예상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신앙심 깊은 체하는 여우,
선서는 두려워하나 악마같이 거짓말하네.
참회자마냥 온화한 눈초리로 주위를 살펴 행동하기도 하지만,
기도가 끝나면 곧바로 죄를 짓는다네!")
"그것"(범정시간을 넘는 과도노동)"에서 얻는 초과이윤은 많은 공장주들에게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너무나 큰 유혹인 것같이 보인다. 그들은 적발되지 않을 것을 기대하며, 또 적발되는 경 우라도 벌금액과 재판비용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차액은 역시 그들의 이익으로 될 것이 라고 계산하고 있다. "(주석 23: ?공장감독관 보고서. 1856년 10월 31일? p. 34.) "하루 중 조 금씩 훔친 것들의 누적에 의해 추가시간이 얻어지는 경우, 감독관들이 그 위법 행위를 입증하기 가 매우 어렵다. "(주석 24: 같은 보고서, p. 35.)
자본이 노동자의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에서 훔쳐내는 이 '좀도둑질'을 공장감독관들은 "분(分)도둑"(주석 25: 같은 보고서, p. 48.), "분 뜯어내기"(주석 26: 같은 보고서, p. 48.)라고 부르며, 노동자들의 전문용어로는 ‘식사시간 야금야금 깎아먹기'라고도 한다.(주석 27: 같은 보고서, p. 48.)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잉여노동에 의한 잉여가치의 형성은 전혀 비밀이 아닌 것은 명확하다.
“만약 나에게 매일 10분씩만 시간외 노동(over-time)을 시킬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면, 당신은 나의 주머니 속에 매년 1,000파운드를 집어넣어 주는 셈이라고 아주 존경받는 공장주가 나에게 말했다. "(주석 28: 같은 보고서, p. 48.)
"순간순간이 이윤의 요소다. "(주석 29: ?공장감독관 보고서. 1860년 4월 30일“ p. 56)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온종일 노동하는 노동자를 '전일공(全日工: fu11-timer)'이라 부르고, 하루에 6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반일공(半日工: half-timer)'이라 부르는 것 이상으로 특징적인 것은 없다.(주석 30: 이 표현은 공장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장보고서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노동자는 여기에서는 노동시간의 인격화에 불과하다. 모든 개인적 차이는 '전일공'과 '반일공' 사이의 차이로 해소되어 버린다.
제 3 절 착취의 법적 제한이 없는 영국의 산업부문
이때까지 우리가 노동일의 연장에 대한 충동, 잉여노동에 대한 늑대와 같은 갈망을 고찰해 온 분야는 [아메리카 인디언에 대한 스페인 사람들의 잔학성에 못지 않은] 자본의 극도의 무법성(주석 31: “공장주들의 탐욕, 이윤추구에서 그들의 잔학성은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추구해 아메리카를 정복할 때 보인 잔학성에 결코 못하지 않다"(존 웨이드[John Wade], ?중간계급 및 노동계급 의 역사?제3판, 런던, 1835년, p. 114). 일종의 경제학개론서인 이 책의 이론적 부분에는, 그 당시로 보아서는 약간의 독창적인 것, 예컨대 상업공황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역사적 부분은 이든(F. M. Eden)의 ?빈민의 상태?(런던, 1796년)의 파렴치한 표절이 다.) (영국 부르주아 경제학자의 말) 때문에 자본을 드디어 법적 규제의 사슬에 얽매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러한 분야였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노동력의 착취가 지금도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고 있거나 아주 최근까지도 구속을 받지 않았던 약간의 생산부문으로 돌려보자.
"주의 치안판사 찰턴(Broughton Charlton)은 1860년 1월 14일 노팅엄시 회의실에서 열린 집 회의 의장으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즉, 이 도시의 주민들 중 레이스(lace) 제조에 종사하는 사 람들 사이에는 영국의 다른 곳 또는 문명세계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할 정도의 궁핍과 고통이 지 배하고 있다....9세부터 10세까지의 아이들이 새벽 2, 3, 4시에 그들의 불결한 잠자리에서 끌려나 와 겨우 입에 풀칠만이라도 하기 위해 밤 10, 11, 12시까지 노동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데, 그 들의 팔다리는 말라 비틀어지고 신체는 패소해지며 얼굴은 창백해지고, 그들의 인간성은 완전 히 목석처럼 무감각상태로 굳어져버려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지경이다....우리는 말레트 (Mallett)와 기타 공장주들이 등단해 이러한 토론에 항의를 제기한 것에 놀라지 않는다....이러한 제도는 몬터규 밸피(Montagu Valpy) 목사가 발한 바와 같이 사회적, 육체적, 도덕적, 정신적으 로 [변함없는] 노예제도의 하나다....성인남자의 노동시간을 1일 18시간으로 제한해 달라고 청원
할 목적으로 공청회를 열고 있는 이러한 도시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우리는 버지니아나 캐롤라이나의 면화재배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흑인시장과 채찍과 인 간매매가 [자본가의 돈벌이를 위한 면사포와 칼라를 제조하기 위해] 날마다 수행되고 있는 이 완만한 인간희생보다 더 흉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주석 32: ?데일리 텔레그라프?지, 1860년 1월 17일자.)
스태퍼드셔(Staffordshire)의 도자기 제조업은 지난 22년간 세 차례에 걸쳐 의회의 조사대상으로 되었다. 조사 결과는 '아동노동 조사위원회'에 제출된 스크리븐(Scriven)의 1841년 보고와, 추밀원 의무관의 지시에 의해 공표된 그린하우(Greenhow)의 1860년 보고(?공중위생. 제3차 보고서?, 제1권, pp. 102-l13)와, 끝으로 1863년 6월 13일자 ?아동노동 조사위원회. 제1차 보고서? 중의 론지(Longe)의 1862년 보고에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의 목적을 위해서는 착취당한 아동들 자신의 약
간의 증언을 1860년 및 1863년의 보고로부터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이 아동들의 상태로 미루어 보아 성인들 특히 부녀자들의 상태를 가히 짐작할 수 있는데, 그들이 종사하는 도자기 제조업에 비해 면방적업은 훨씬 쾌적하고 건전한 직업으로 나타난다.(주석 33: 엥겔스,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 라이프치히, 1845년, pp. 249-251 참조.)
아홉 살 되는 월리엄 우드(William Wood)가 "노동하기 시작한 것은 만 7살 10개월 되던 때였다. " 그는 "처음부터 그릇 만드는 틀을 날랐다"(즉, 그릇 만드는 틀에 올려진 완성된 제품을 건조실로 운반하고, 빈 틀을 가지고 되돌아오는 일을 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와서 저녁 9시쯤에 일을 끝마치곤 했다. "저는 1주에 6일 동안 매일 저녁 9시까지 일합니다. 나는 최근 7, 8주일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일곱 살난 아이가 15시간 노동을 하는 것이다! 12살 난 소년 머리(J. Murray)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그를 만드는 틀을 운반하며 녹로(jigger)를 돌립니다. 내가 일하러 오는 것은 아침 6시 인데, 4시에 올 때도 있습니다. 나는 어젯밤 밤을 새워 오늘 아침 6시까지 일했습니다. 그저께 밤부터 자지못했습니다. 어젯밤은 나와 함께 8, 9명의 다른 소년들도 밤을 새워 일했습니다. 한 아이를 제외하고는 오늘 아침에도 모두 왔습니다. 나는 1주일에 3실링 6펜스를 받고 있습니다. 밤을 새워 일해도 그 이 상은 받지 못합니다. 지난 주일에 나는 이틀 밤을 새워 일했습니다"
10세의 소년 퍼니하우(Fernyhough)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녁식사를 위해 온전한 1시간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는 반 시간뿐 일 때가 자주 있습니다. "(주석 34: ?아동노동 조사위원회. 제1차 보고서?, 1863년, 부록 pp. 16, 18, 19.)
그린하우는 스토크-온-트렌트(Stoke-on-Trent)나 월스탠턴(Wolstanton)의 도자기 제조지역의 평균수명이 특히 짧다고 밝히고 있다. 스토크 지방에서는 20세 이상의 성인남자 인구의 36.6%, 월스탠턴에서는 그 30.4%가 도자기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이 연령에 속하는 성인남자중 폐병으로 인한 사망자 총수의 반 수 이상[스토크 지방에서]과 약 2/5(월스탠턴 지방에서)가 도자기공이다. 헨리(Henry)의 의사인 부스로이드(Boothroyd)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도자기공들은 세대가 지남에 따라 점차로 체격이 작아지고 허약해지고 있다. "
다른 의사 맥빈(McBean)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25년 전에 도공(陶工)들을 상대로 개업한 이래, 그들은 현저하게 퇴화하고 있는데 특히 키와 몸무게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상의 증언들은 그린하우의 1860년 보고서로부터 인용한 것들이다.(주석 35: ?공중위생, 제3차 보고서?, pp. 102, 104, 105.)
1863년 위원회의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증언이 있다. 북부 스태퍼드셔 병원의 선임의사인 알레지(J. T. Arledge)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의 계급으로서의 도자기공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육체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퇴화된 주 민을 대표하고 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발육부진 때문에 체격이 좋지 않고, 가끔 가슴이 기형인 경우도 많다. 그들은 빨리 늙고 수명이 짧다. 또 그들은 무기력하며, 핏기가 없으며, 그들의 체질 이 허약하다는 것은 그들이 위장병이나 간장병, 류마티스와 같은 고질병에 잘 걸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주로 걸리는 병은 폐렴. 폐결핵. 기관지염. 천식과 같은 폐에 관한 질 병들이다. 천식의 한 종류로 그들에게만 특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도자기공의 천식 또는 도자 기공의 폐병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선(腺)과 뼈 또는 신체의 기타 부분을 침범하는 선병 (腺病: scrofula)은 도자기공의 2/3 이상이 걸리는 병이다....이 지방 주민의 신체가 지금보다 더 심한 정도로 퇴화하지 않은 것은 주위의 농촌지방으로부터의 인원보충과 더 건강한 계층들과의 결혼 덕택이라고 할 것이다. "(주석 36: ?아동노동 조사위원회. 제1차 보고서?, 1963년, p. 24)
얼마 전까지 이 병원의 외과의사였던 찰스 파슨스(Charles Parsons)는 위원회 위원인 론지에게 준 한 통의 편지에서 특히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통계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개인적인 관찰에 근거 를 둔 것이지만, 나는 이 불쌍한 아이들의 건강이 그들의 부모나 고용주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희생된 것을 보고 분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말한다 "
그는 도자기공의 병의 원인들을 열거하면서, '장시간노동'이라는 말로 집약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요망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제조공업이, 그 위대한 성공에는 [자신의 노동과 기능에 의해 그러한 성공을 가져오게 한] 노동인구의 육체적 퇴화와 각종 신체적 고통 과 조기사망(早期死亡)이 수반되고 있다는 오명(汚名)을 더 이상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석 37: 같은 책, p. 22)
잉글랜드의 도자기업에 관해 말한 것은 스코틀랜드의 그것에도 그대로 해당된다.(주석 38: 같은 책, 부록 p. 47.)
성냥(match)제조업은 1833년에 인(燐: phosphorus)을 나무개비에 붙이는 방법이 발명된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 공업은 1845년 이래 잉글랜드에서 급속히 발전했고, 런던의 인구가 조밀한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맨체스터, 버밍엄, 리버풀, 브리스톨, 노리지(Norwich), 뉴캐슬, 글래스고우로 확대되어 갔다. 그와 더불어 파상풍(破傷風: tetanus)이 만연했는데, 이 병은 이미 1845년 비엔나의 한 의사가 성냥제조공들에게 고유한 병인 것을 발견한 바 있다. 이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반수는 13세 미만의 아동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다. 이 제조업은 비위생적이고 작업조건이 나쁜 것으로 평판이 나 있었으므로, 노동자 계급 중 가장 비참한 부분인 굶주려 죽게 된 과부 등등이 그들의 아동들[즉 '누더기를 걸치고 굶어 죽어가는, 교육도 받지 못한 아동들'](주석 39: 같은 책, 부록 p. 54.)을 이 제조업에 보내고 있다. 위원회의 위원인 화이트(1863년)가 심문한 증인들 중 270명은 18세 미만, 50명은 10세 미만이었고, 10명은 겨우 8세, 5명은 겨우 6세였다. 노동일의 길이는 12시간으로부터 14, 15시간 사이였고, 야간노동이 진행되며, 식사는 그 시간이 불규칙할 뿐 아니라 대다수의 경우 인독(燐毒)이 가득 찬 작업장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만약 단테(Dante)가 이 제조업의 광경을 보았더라면 그가 상상한 처참하기 짝이 없는 지옥의 광경도 여기에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벽지(wallpaper)공장에서는 조잡한 종류의 벽지는 기계로 인쇄하고 정밀한 것은 손으로 인쇄한다. 이 공장에서 가장 바쁜 달은 10월 초부터 4월 말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 중 작업은 때때로 거의 중단없이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또는 더 늦게까지 계속된다.
리치(J. Leach)의 증언: "지난 겨울{1862년} 19명의 소녀 중 6명이 과로로 병이 나서 출근하지 못했다. 나는 그들이 졸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향해 고함을 쳐야만 했다. "
더피(W. Duffy): "아이들은 가끔 피로 때문에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었다. 사실은 우리들도 그렇게 될 때가 있다."
라이트본(J. Lightbourne): "나는 열 세 살이다....지난 겨울 우리들은 저녁 9시까지 일했고 재작년 겨울에는 10시까지 일했다. 지난 겨울에는 발의 상처가 쑤시고 아파 거의 매일 저녁 울고 지냈다. "
아프스덴(G. Apsden): "나는 내 아이가 7세 되던 때 매일 그 아이를 등에 업고 눈길을 왕복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보통 하루 16시간씩 일했다....그 아이가 기계 곁에 서 있는 동안 나는 무릎을 끓고 그에게 음식을 먹여준 적이 가끔 있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기계에서 떠나도 안 되고 기계를 멈추어도 안 되었기 때문이다.“
맨체스터의 어느 공장의 공통경영자인 스미스(Smith): "우리('우리'를 위해 일해 주고 있는 '직공들'을 가리키는 말이다)"는 식사를 위해 중단하지 않고 계속 노동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10시간 반이라는 하루 노동은 오후 4시 반에 끝나고 그 뒤의 시간은 모두 시간외 노동으로 된다"(주석 40: 시간외 노동을 잉여노동과 같은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은 10시간 반 노동을 표준노동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표준노동일에도 표준적인 잉여노동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 표준노동일이 끝난 뒤에 '시간외 노동'이 시작되며, 이에 대해서는 약간 더 많은 보수를 지불한다. 다음 기회 {제6편 임금}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른바 표준노동일 동안 수행된 노동도 그 가치 이하로 지불되고 있으며, 따라서 시간외 노동이라는 것은 더 많은 잉여 노동을 짜내기 위한 자본가의 책략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 이 사실은 비록 표준노동일 동안 사 용되는 노동력이 현실적으로 그 가치대로 지불되는 경우일지라도 다를 것이 없다.)(이 스미스 자신은 10시간 반 동안 전혀 식사를 하지 않는가?). "우리(스미스 그 자신을 의미한다)는 오후 6시 이전에 일을 끝마치는 경우가 드물다"(끝마친다는 것은 노동력이라는 ‘우리'의 살아 있는 노동력의 소비를 끝마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우리(이번에도 동일한 인물인 스미스)는 실제로 1년 내내 시간외 노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아동도 성인도(아동들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합해 152명과 성인 140명) 똑같이 최근 18개월 동안 평균해서 아무리 적어도 1주일에 7일 5시간을, 즉 1주일에 78시간 반씩을 일했다. 금년(1862년) 5월 2일까지 6주간에는 일이 더 많아 1주일에 8일, 즉 84시간 일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처럼 좋아하는 이 스미스는 미소를 띠고 다음과 같이 첨부한다.
"기계노동은 좋지 않다"라고. 마찬가지로 목판인쇄를 채용하고 있는 공장주들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손노동은 기계노동보다 건강에 더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공장주들은 ”적어도 식사시간 중에는 기계를 정지시켜야 한다.“ 라는 제안에 격분하면서 반대한다.
런던의 어떤 벽지공장 지배인 오틀리(Otley)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의 노동시간을 허가하는 법률은 우리(!)에게 매우 적합하지만, 아 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정한 공장법의 노동시간은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다. 우리는 점심 식사시간에 기계를 정지시킨다”(얼마나 관대한 일인가!). “이 기계의 정지는 종이와 물감에는 이렇다 할 만한 손실을 주지 않는다”[그는 부언한다]. “그러나 나는 시간의 손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다른 사람들의 불평을 이해할 수 있다.”
위원회의 보고서는 소박하게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밟히고 있다. 즉, 약간의 ‘유력한 회사’들은 시간[즉, 타인의 노동을 취득할 시간]을 버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윤을 버린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13세 미만의 아동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하여금 하루 12-16시간 동안 일하면서 점심식사를 잃어버리게" 해도 좋다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하고, 또한 마치 증기기관에 석탄과 물을, 양모에 비누를, 수레바퀴에 기름을 치듯이[생산과정 그 자체가 진행되는 동안 노동수단에 보조재료를 주듯이] 그들에게 점심식사를 주어도 좋다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주석 41:?아동노동 조사위원회. 제1차 보고서“ 1863년, 부록 pp. 123-125, 140 및 별책부록 p. 64)
영국의 어떤 산업부문도 빵제조업(우리는 최근에 비로소 도입되기 시작한 기계에 의한 빵제조는 제외한다)처럼 오래된 예수 이전의 생산방식(로마제국의 시인의 작품에서나 볼 수 있다)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본은 처음에는 그것이 지배하는 노동과정의 기술적 성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자본은 처음에는 노동과정을 있는 그대로 접수한다.
빵의 믿기 어려울 정도의 불순제조(특히 런던)는 '식료품의 불순제조에 관한 하원위원회(1855-1856년)와 하설(Hassall)의 ?적발된 불순품?에 의해 처음으로 폭로되었다.(주석 42: 분말로 되었거나 소금을 섞은 명반(alum)이 '빵재료‘라는 이름을 가진 정상적인 상품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폭로의 결과 1860년 8월 6일의 '불순음식료품 제조의 방지를 위한‘ 법률이 나왔는데, 이것은 불순품의 매매에 의해 '정직한 돈벌이를 하려는’ 자유상업주의자들에 대해 최대한의 너그러운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효과가 없는 법률이었다.(주석 43: 검댕은 매우 강력한 에너지를 함유한 탄소의 형태인데, 자본주의적 굴뚝청소업자가 영국의 농민에게 판매하는 비료이다. 그런데 1862년 어떤 소송사건에서 영국의 '배심원'은 90%의 먼지와 모래를 섞은 검댕이 '상업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검댕인가, 그렇지 않으면 '법률적'인 의미에서 '불순한' 검댕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장사꾼의 친구들' {배심원}은 이것이 '진정한' 상업상의 검댕이라고 판결했다. 그리하여 원고인 농민은 패소했을 뿐 아니라 소송 비용까지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위원회 자신도 자유상업이란 본질적으로 불순품[또는 영국인들의 재치있는 표현에 의하면, '세련된' 상품]의 거래를 의미한다는 자신의 확신을 대체로 소박하게 표명했다. 사실 이러한 종류의'위조(僞造)'는 프로타고라스(Protagoras) 이상으로 흑을 백으로 백을 흑으로 만들 줄 알며, 또 엘레아 학파 이상으로 일체의 실재적인 것을 가상(假像)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목전에서 실증해 보일 줄 알고 있다. (주석 44: 프랑스의 화학자 슈바리에(Chevallier)는 상품의 '위조'를 취급한 논문에서 그가 검사한 600여종의 제품 중 대다수에 대해 10, 20, 30종의 서로 다른 위조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그는 부언하기를, 자기는 모든 방법을 다 남김없이 알지도 못하며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을 모조리 열거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는 사탕에는 6종의 위조방법이, 올리브유에는 9종, 버터에는 10종, 소금에는 12종, 우유에는 19종, 빵에는 20종, 브랜디에는 23종, 곡물가루에는 24종, 초콜 릿에는 28종, 포도주에는 30종, 커피에는 32종 등등의 위조방법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 지전능한 하나님조차도 위조될 형편이다. 루아르 드 카르(Rouard de Card), ?성체(聖體)의 위 조에 대해?, 파리, 1856년을 보라.)
어쨌든 위원회는 대중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일용할 양식'에, 따라서 빵제조업에 주의하도록 했다. 그와 동시에, 런던의 빵제조공들은 공공집회와 의회에 보내는 탄원서에서 과도노동에 대한 불평불만을 토로했다. 이 불평불만은 상당히 절박한 것이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1863년의 위원회 위원이기도 했던 트리멘히어(H. S. Tremenheere))가 칙명(勅命)조사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그의 보고(주석 45:?빵제조공의 불평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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